제260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019.11.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열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총무과장입니다.
송진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홍순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승영 청소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자원봉사센터는 총무과 관할이지만 어쨌든간에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아는 데까지 질의 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열입니다.
201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건의사항 포함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 사용보장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2019년도 근무혁신추진계획을 올해 1월달에 수립해서 휴가 사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였으며 2019년 월평균 40%의 사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25쪽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구청사를 사용 또는 수익허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남동구 경영인연합회 사무실과 주민자치협의회는 청사 외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26쪽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동 성과 평가 시 직원간의 이질감 등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 지표 개선에 대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동별 특성에 따른 공평한 적용이 가능토록 지표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27쪽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남동사람들의 배포 시기를 조정하고 워크샵 등 통장 관련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남동사람들 배부시기는 매월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있으며 통장 대상 각종 행사 시 참여대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참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보고서 28쪽 연번 9번 각 동 홈페이지의 현황자료를 현행화하고 주민자치센터 기금에 대한 소외계층 지원과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 이외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홈페이지에 정비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정비를 완료를 하였으며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각 동에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료 이외의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각 동에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30쪽으로 다양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과 사회단체보조금 경비집행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가로기 게양 위탁 시 참가단체 자격요건을 개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한도액을 450만원으로 높이고 공모분야를 6개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결과를 통해서 2019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시 우수단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단체 미구성 등 집행불가사업에 대해서는 1529만원의 보조금을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기 위탁과 관련해서는 2020년 가로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 2018.10.17.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 해주셨으며 많은 업체가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63쪽 한 번 잠깐만 펴봐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164쪽이요?
●반미선 위원
163쪽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3쪽.
●반미선 위원
네. 제가 따로 이 자료도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받아서 제가 보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현황이 있어요, 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근데 우리 건강증진과 가보시면 한의사 한방간호사가 있죠.
이게 조례가 언제 통과됐었죠, 올해?
●총무과장 이승렬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반미선 위원
건강증진과의 우리 경로당 가시는,
●총무과장 이승렬
아 찾아가는 한방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미선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승렬
올해 제가 뭐 정확한 달은 모르겠는데 오래 통과된 걸로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올해 통과되셨죠.
제가 자료 인건비 내용을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에서 한방 한의사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간호사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의사는 6월부터 근무한 걸로 돼있고 급여가 나갔고 그다음에 간호사는 7월부터 급여가 나갔더라구요.
근데 건강증진과 예산이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금액이 한의사가 7549만1천원이에요 금액 자체가. 간호사는 3100만원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4월 5월 그때 아마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예산이, 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금액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다른, 한방 한의사 인건비가 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이거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드리는데요 어떻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반미선 위원
그 이후에 예산,
●총무과장 이승렬
이후에 채용을 한 거죠. 저희가 공고를 내서.
●반미선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예산 금액 사항이 좀 이해가 안가요.
연간 금액을 잘못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6월달부터 시작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금액을 잡으시는 게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6개월간 7549만천원인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아닙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총무과장 이승렬
이 사항은요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6개월간의 예산이라면 한의사 인건비가 한 달에 1258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반미선 위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3100만원을 가지고 600만원이 매달 나가야 되는 금액으로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이건 아마 상계가 잘못된 거 같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6월부터 한의사가 인건비가 나갔어요.
대략 7월달같은 경우 748만277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이거 좀 이해가 안가는 게 7월에는 397만5910원이 나갔고 8월은 다시 282만9650원이 나갔어요.
그럼 왜 7월은 이렇게 많이 나간,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구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증진과 이 예산은 6개월분의 임금이 아니라 연간예산을 잡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되신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그 간호사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가 가급부터 마급이 있는데,
●반미선 위원
네, 마급으로 책정하셨더라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네, 그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다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거는 문제가 좀 있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예산을 애초에 세우실 때 금액 자체가 연간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리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7월이 간호사 급여가 거의 100만원 이상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데이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일단 자료부터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김장축제와 관련해서 후원금 남동구행복나눔김장한마당 후원자료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 전부 다 비공개로 해서 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지금이라도 이거 다 의원한테 본 의원한테 후원자 현황을 다 제출할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통해서 일단 자문을 받은 사항이구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부하신 분들의 어떤 공개에 대한 의향을 그 분들한테 저희가 한 번 사전에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장축제한마당과 관련해서 공개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뭐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대부분 다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공개 못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10월 30일하고 11월 6일날 남동뉴스에 이 사람들은 다 홍보물로 나갔어요.
이게 한두 업체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분은, 그 사항은,
●신동섭 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이렇게 홍보물은 내보내고 의원한테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예, 노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구요,
●신동섭 위원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자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분은, 그 사항은,
●신동섭 위원
자료를 비공개하겠다는,
●총무과장 이승렬
그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홍보자료를 낸 게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구요 그거는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고 또 언론사에서 임의적으로 보도를 낸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그 비공개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구한 사항이구요 또 본인들한테도,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어떻게 와서 그 협정서에 사진까지 찍은 걸 가지고 그냥 제출했다고 하십니까, 과장님.
하루이틀 과장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홍보실에서,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 안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남동구 해맑은소래수 김장 김치대축제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 계획을 잡았던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8월 27일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소래김장대축제 기본계획변경안이 8월 27일날 확정됐죠.
아 지금 공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10월 7일날 남동구 행복나눔김장한마당 추진계획안 해가지고 또 변경이 됐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변경의 주된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죠, 여파로 불가피하게.
●총무과장 이승렬
변경된 가장 큰 이유는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공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문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불가피하게 축제 장소를 변경했다.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이제, 그렇죠, 장소를 변경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총무과장 이승렬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네.
●신동섭 위원
장소를 소래에서 남동 우리 주차장 쪽으로 옮긴 거는 장소변경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옮긴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었으면 소래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8월 26일날 이제 저희가 기본계획,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만 얘기해보세요. 원인이 소래에서 남동구 우리 주차장으로 옮긴 이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옮긴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에는 저희가 10월 4일날 김장한마당으로 추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총무과장 이승렬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소래포구에서 남동구청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이구요 그다음에 행사내용이 행사명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내말 들어보세요. 장소가 소래에서 남동주차장으로 옮긴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옮긴 거,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장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없었으면 소래에서 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소래포구축제하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아 그걸 왜 그렇게 못 알아듣고 지금 계속,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포함됐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좀, 그 휴일 동안 잘 못쉬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잘 쉬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위원이 질문을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 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장소를 옮긴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10월 21일날,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71두를 도태시켰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우리 그 관내 사육하고 있는 돼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10월 21일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
●신동섭 위원
그날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일하고 있었겠죠.
●신동섭 위원
일하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네.
●신동섭 위원
러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10월 21일날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구체적인 거는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도 우리가 유일한 대축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축제를 소래포구에서 안했을 뿐이지 예산은 거의 다 지출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상도리도 없이 남동구 도시관리에서 기안한 소래수 김장대축제를 총무과에서 가로채서 8월 27일날 하고 10월 7일날 소래에서 남동구청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것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관내에 돼지를 도살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과 구청장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일단 돼지열병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우리 구 인천시 인근지역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많은 축사 농가들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또 우리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방역준비를 하고 있었구요. 또 이런 카자흐스탄 러시아 부분은 기업체의 기업지원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러한 또 계획된 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연계돼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했구요 추후에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소래, 소래 논현동 지역구다 보니까 이번 행사가 소래포구축제도 있고 김치나눔축제도 소래에서 하기로 돼있던 계획이 다 취소가 되면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소래포구쪽에서 축제를 다 취소가 됐는데, 문화축제는 그때 당시에는 가까이 인접해서 날짜가 그거는 이해가 좀 갑니다.
근데 이번 김치축제는, 김치축제는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논현동 소래포구 해수물 축제로 계획대로 이행을 했으면 더 좋은데 이번에 하다보니깐 분란이 많이 일어난 건 아시잖아요.
아시죠, 총무과장님?
우리 정선군하고 관계, 또 우리 정선군하고 우리 남동구 관계지만 또 우리 미추홀구 김장을 우리가 남동구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이지만 남동구민은 미추홀구에서 15, 17, 18 이틀 동안 또 이렇게 김장, 11월 17, 18 이틀 동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계적이지 않고 우리 남동구에서 물론 이제 일찍 뭐 4, 5월달에 계획을 잡았으면 더 좋지만 잡지 못하고 쭉 오다 보니까 8월, 9월 뭐 정선하고 이렇게 취소도 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내가 그 원인을 좀 알아보니까 특별한 것도 아니더라구요.
정선군 농업인경영인 회장님하고 우리 농축산과 팀장하고의 어떤 말이 오고가면서 어떤 감정으로, 사소한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취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관에 관대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말다툼으로 언성이 오가고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정선군하고 남동구하고 한 18년 동안 자매결연지고 그동안 김장을 2014년부터 우리 남동구청앞에서 김장나눔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난해도 한 1000만원 정도를 양념이랑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준비를 해서 남동구의 나눔행사에 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서로 말다툼으로 인해서 그 축제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농축산과하고 여기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더라구요.
근데 농축산과의 담당 팀장이, 내가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팀장하고 해서 이렇게 남동구의 축제를, 나눔축제아니에요? 나눔축제인데 소래포구에서 소래해수물로 한다는 브랜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예산을 2억 정도를 세워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좋다는 애기를 하더라구요, 소래포구 해수물로 한다는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 남동구청앞에서 주차장에서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5년을, 5년을 했답니다, 5년을. 2014년부터 4년 했죠, 4년.
했는데 이거를 그 개인, 전화를 통해서 그걸 취소시키고 소래포구 그 해수물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했다고 하지만 김장축제를 정선군하고 맺은 축제, 축제를 취소시키고 이 분들은 한 4백 박스를 주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4백 박스 주문을 맡았는데, 이 김장을 취소할 수도 없고, 그게 남동구민이래요, 그분들이. 취소할 수도 없고 이거를 할 장소가 없어서 구하다 구하다 못 구해서 이거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그날 행사를 이틀 동안 해서 구청장님한테 격려도 많이 받고 내년부터는 미추홀구 하고 김장축제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관성없이 우리 남동구에서 조금만 신경만 쓰면 올해 정도는 여기서 하고 내년부터는 뭐 다른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예전에 계획을 세워서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소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먼저 저희가 김장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정선군과의 어떤 도시민김장축제하고 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그런 부족한, 미흡한 면을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정선군의 도시민김장축제를 처음서부터 저희가 이런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김장한마당과 전혀 별개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날 가칭 해맑은소래수 김장대축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때, 그때는 소래포구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랬던 거고 저희는. 그리고 정선군의 도시민김장축제를 여기 구청 광장에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처음에 잡았던 것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달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소래에서 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지 말고 소래 수산물을 판매를 하자, 일부 내용이 좀 바뀌어서 부득이 정선군 행사를 그러면 농특산물의 판매장을 제외하고 그대신 정선군의 도시민김장축제를 11월 17일, 18일날 이렇게 구청광장에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9월달에 돼지열병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도 취소를 하게 되고 또 소래포구 이런 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걸 정선군에다가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한 거죠.
또 행안부에서 공문도 오고 시에서 공문도 왔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정선군에다가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남동구청에서 그렇게 행사를 한 거구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정선군에서 하는 취지가 절대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선군이 매년 하면서 저희한테 100에서 150박스의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저희한테 제공을 한 거는 사실이구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번에 한 6700세대에다가 후원을 받아서 많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 분들한테 김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에서 한 거하고 저희하고 한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든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소외계층에 김장을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정선같은 경우는 어떻든간에 일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장소제공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구요 내년에 만약에 해오름광장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병행해서 하든가,
●민창기 위원
올해가, 올해가 1회 아닙니까, 1회.
●총무과장 이승렬
네.
●민창기 위원
네, 내년에는 2회를 소래포구, 소래에서 해수물로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로 정선군과 관에서 서로 공문이 오고가고 하면서, 하면서의 어떤 사소한 다툼, 또 거기서도 봉사를 아까도 애기했지만 올해 6백 박스 정도를 여기 우리 남동구에서 주관하는 김장나눔행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도 미추홀구에는 한 120박스를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금년도에는 한 7백 만원 정도의 양념이, 그 분들이 양념을 해가지고 다 해서 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또 고랭지로 해서 김치 절여서, 진짜 강원도 김치, 높은 고랭지로 해서 절궈서 양념해서 만들어와서 체험하고 등등 4년 동안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공문으로 서로 관 대 관,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그쪽에서도 서운하다는 얘기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다 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래에서 한다고 하다가 1주일 후에 또 취소한다, 취소한다는 걸 1주일 후에 구두로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공문으로 취소를 받았지만, 일방적인 남동구의 횡포다 하는 어떤 뉘앙스를 제가 알고 이거는 진짜 우리 남동구에서도 행정을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축제를 이번에 2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했으면 우리 지금 6백 박스는 나눔행사를 했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판매를 한 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6백 박스가 아니고 저희가 6700세대에다가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세대에 나눠드린 거구요.
●민창기 위원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떻게,
●총무과장 이승렬
그 전체,
●민창기 위원
나눔행사 하고 나머지는 뭐 판매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판매를 한 거는 개인분들이 신청을 해서 가져간 가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네가 10㎏에 3만5천원이면 3만5천원 신청을 해서 본인이 여기서 김장을 담가서 본인 거를 가져간 거죠.
●민창기 위원
가격은 어떻게 됐죠, 이번에?
●총무과장 이승렬
㎏에 3500원이었습니다.
●민창기 위원
㎏에.
●총무과장 이승렬
배추하고 양념을 포함해서,
●민창기 위원
10㎏면 3만5천,
●총무과장 이승렬
10㎏면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그 판매는 얼마나, 판매는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뭐 판매를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판매를 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판매를 하거나 뭐 이윤을 남기고 그런 거는 아니구요.
첫날은 기본 취지가 첫날은 동에 20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와서 전에 동에서 하던 거를 여기 와서 한꺼번에 행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린 거고 둘째 날은 개인들한테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국산을 해서 양념을 본인들이 버무려서 본인들 거를 가져간 거죠, 이제.
●민창기 위원
판매는 구에서는 판매를 안했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민창기 위원
구에서는 나눔행사만 동별로 나눔행사만 했다는 그런 뜻이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받아봤지만 보니깐 우리가 축제를 갖다가 우리가 저거를 줬잖아요, 우리 입찰로 해가지고, 입찰로 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김치축제를.
●총무과장 이승렬
네, 용역사는 입찰을 해서,
●민창기 위원
용역사가 어딥니까, 혹시.
●총무과장 이승렬
원컴이라는,
●민창기 위원
원컴 회사고, 원컴에서는 또 이렇게 하청을 또 줬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창기 위원
원컴에서 다 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민창기 위원
그럼 2억이라는 예산은 다 원컴에다가 줘서 원컴에서 2억을 다 추진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지금 뭐 정산 중에 있는데요 계약을 한 건 2억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2억이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남동구에 5개 업체가 김장을 납품을 했더라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
그럼 그거는 원컴에서 준 건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이승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동주관을 저희가 대한민국김치협회하고 절임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절임협회에서 저희가 공동주관을 한 것이구요. 절임협회에서 물량 90톤 정도 되다 보니까 절임협회에서 남동구에 있는 HACCP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공장을 대상으로 물량을 저희가, 절임협회에서 배정을 해준 거죠. 절임협회라는 데에서.
●민창기 위원
남동구,
●총무과장 이승렬
용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구요 절임협회라는 협회에서 김치절임협회라는 협회에서 남동구 공단에 있는 관내에 있는 김치공장,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배정을, 물량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원컴에서는 뭐 한 겁니까, 원컴에서는.
●총무과장 이승렬
원컴에서는 저희 전반적인 부스하고, 루프시스템서부터 해서 각종 부스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고 그리고 뭐 행사, 기타 부대로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서 전체적인 행사를 운영을 한 거죠.
●민창기 위원
원컴에서는 그러면 김장, 김치하고는 축제,
●총무과장 이승렬
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전혀 상관없이 2억을 거기다가 줬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일단 2억이 들어간 거죠.
●민창기 위원
2억이 입찰, 그쪽에서 입찰 받아서 2억을 거기다가 주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민창기 위원
그럼 이 김치는 나눔김치는 어떻게, 후원받아서 한 건가, 그럼 다.
●총무과장 이승렬
나눔김치는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그 물량만큼 다 나눠준 겁니다.
●민창기 위원
그거를 누가 어떤, 예산은 다 2억은 다,
●총무과장 이승렬
2억은 용역사에다 주는 용역비구요,
●민창기 위원
원컴에서는 김장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김장은 뭐 어떤 예산 가지고,
●총무과장 이승렬
김장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원을 받은 금액,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후원받은 금액, 동에서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뭐 새마을 이런 데서,
●민창기 위원
후원이 얼마나 지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명단은 여기 쭉 있는데.
●총무과장 이승렬
후원은 전체,
●민창기 위원
125명 정도,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전체 현금으로는 1억7400정도 들어왔습니다.
●민창기 위원
1억7400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민창기 위원
그럼 1억7400만원 어치만 김장을 한 거네, 1억4700.
●총무과장 이승렬
그 금액은 1억7400 전체가 김장을 한 건 아니구요 이제 동에서 부족한 물량을 저희가 후원금액에서 한 8300만원 정도,
●민창기 위원
아니 총, 총 들어온 거 후원 들어온 게.
●총무과장 이승렬
후원 현금 들어온 거는 1억7400이고 그리고 김장김치로 후원받은 것도 있고 기타 다른 뭐 음식물로 후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 총 합해서 한 2억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총 합해서 2억이 이제,
●총무과장 이승렬
2억200만원 정도,
●민창기 위원
후원물품이나 후원금.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네.
●민창기 위원
해서 김장을 그럼 2억원 어치 김장을 한 거네요, 그럼 이번에.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우리가,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용역사 부분은 용역사에다가 이 전체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을 다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고. 이거는 예산으로 나간 부분이고.
김장에 대한 그 부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저희가 후원받은 거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눔행사를 한 겁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나눔행사를 김치, 남동구의 김치, 공장이죠 말하자면 김치공장.
●총무과장 이승렬
네.
●민창기 위원
김치공장에다가 하청을 줘서 그 분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절임협회, 개인들이 또 신청받은 물량도 있고 그리고 단체에서 신청받은 물량도 있고 그런 물량들을 어떻든간에 물량을 당일날 공수를 해야 되니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절임협회라는 데서 남동구 관내에 있는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량배정을 한 거죠.
●민창기 위원
물량배정을 했고. 거기서 그럼 김장을 다 해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승렬
완제품도 있구요,
●민창기 위원
완제품 얼마 정도,
●총무과장 이승렬
완제품같은 경우는,
●민창기 위원
한 반 정도 돼요? 완제품.
●총무과장 이승렬
완제품같은 경우는 20개 동 및 단체에 한 38,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사장에서 한 게 한 43,000㎏이 되구요.
●민창기 위원
네, 어떻게 이 김치 나눔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저는 뭐 많은 주민들,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의견을 여론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김치가 맛있고 또 국산으로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했기 때문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구요. 이거는 개인참여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나눔으로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한테 소외계층 많은 분들한테 한 6700세대한테 김장 공급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역 중에서요 각 동 홈페이지 각종 현황을 수시로 현행화하여 주민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콘텐츠 관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완결이라고 돼있거든요.
각 동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월별 행사가 있어요. 각 동별로. 월별 행사가 있는데 이게 반 이상 동이 전혀 올려놓지를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요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기금, 좀 많이 적립이 돼있는 이런 센터를 갖다가 기금을 갖다 지역이 뭐 소외계층이나 이런 주민들한테 쓰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들어온 수익이잖아요.
이게 뭐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걸 갖다고 조금 쓰라고 그랬는데 적게는, 적은 동은 1300만원, 많은 동은 7600만원까지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기금 적립 된 게,
●이정순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이렇게 많이 놀려야 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게 이제 동마다 좀 여건이 달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는 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몰리니까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고,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적립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또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전혀 이게 지금 시정이 이루이지지 않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다가 나가는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새마을,
●이정순 위원
네, 새마을하고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거, 통반장님들한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원조례가 바뀌었나요? 우리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고등학생한테까지는 이제 안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생 자녀로 이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지원조례가 바뀌었나요, 지금?
●총무과장 이승렬
대학생까지 확대되는 건 새마을지원조례가 시에서, 그건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구요. 시 조례에 대한 사항인데 그건 대학생까지 지금 현재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구요,
●이정순 위원
아 바뀌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통반장조례는 아직은 고등학생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좀 조례를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마을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2,3년 전에 비해서 좀 바뀌었어요, 추진 목적이라든가 그러 게.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바뀌고, 네.
●이정순 위원
네, 금액도 바뀌고 다양화되고 소규모로 다양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더라구요, 활성화된 거 같고.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각 동에서 두세 개 이상씩은 하는 거 같애요.
그럼 이 사업을 갖다가 잘 된 그런 마을만들기사업을 갖다가 평가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상하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시상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이제 처음으로 바뀌어서 시행을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발표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성공적인, 성공적이고 확대된 거를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사업별 보조금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사회단체보조금 말씀,
●이정순 위원
네네, 이게 우리 단체들이 적은 지원금으로 참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감사한데, 여기 보니까 한 군데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사업비를 올린 단체가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거기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총무과장 이승렬
자유총연맹이요?
●이정순 위원
네네,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청소년고추장담그기 이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라와있는 만큼 실시가 안되고 이거를 17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게 지금 정산액 집행액 해가지고 0원으로해서 사업미실시 해서 반납으로 다 잡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178페이지요.
●이정순 위원
네. 78페이지 79페이지.
이거 사업도 안한 걸 갖다가 사업신청을 해서 나중에사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 같구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발견이 돼서 반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우리 사무장님까지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올라오게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안될 거 같애요.
●총무과장 이승렬
처음엔 이런 사항들을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초기에 처음서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뭐 하지말라고 저희가 할 수,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올라왔을 때 이게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전혀,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점검을 하죠.
●이정순 위원
점검했는데 이걸 모르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18년도 사항인데요.
●이정순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승렬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만약에 반납을 하고 전년도에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줍니다.
●이정순 위원
삭감은 됐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반납을 받았죠.
●이정순 위원
반납을 받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19년도 지원금액은 얼마였어요?
18년도가 3855만원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승렬
자총이 3160만원,
●이정순 위원
약간 삭감이 됐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얼마 올라왔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직 2020년도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을 내년도 초에 이렇게,
●이정순 위원
이거는 각 단체별로 지원금을 보조금 드릴 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다른 단체도 미실시된 사업,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사업은 7가지를 올려놓고 3가지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혹시 미실시된 이유를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인데요,
●이정순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대표적인 게 인천시 장애인게이트볼대회를 이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미실시가 됐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말씀해주시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책임기제 공무원 있잖아요. 이거를 보니까 채용인원이 스무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164페이지에요.
스무 명인데 스무 명 중에 타 구 분이 일곱 분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선발기준이 남동구,
●총무과장 이승렬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이정순 위원
전체로 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상대적으로 우리 남동구 주민을 채용이 너무 적게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부분들은 뭐 정확하게 임용령을 봐야 되겠지만 남동구로 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로 채용 지역을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요즘에 신문 뉴스로 나왔지만은 한부모가정 모자가정 네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이런 경력단절 이런 주부였던 거 같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부모가정이나 모자가정에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참 말이 많고 그런 김장축제가 있었어요.
김장축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6일 전에 신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무대설치비가 참 많아요. 많은데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데 이것도 지금 다 아직 정산이 안돼서 덜 온 걸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뭐 홍보나 이런 게 무대설치를 보면 좀 많아서 남동구 55만 김장을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겠다 이런 각오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한테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이 2억이구요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무대설치비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올린 게 1억2천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뭐 김장보다는 이런 다른 쪽에 들은 비용이 더 많지 않나. 자세히 올라오진 않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각 단체에서 우리 단체가 많은데 각 단체에서 다 나눠서 김장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그냥 단순하게 김장뿐만이 아니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진짜 그 동에 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한 10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모이기도 해요, 각 동에 김장을 하면.
그렇게 되면 적은 동은 뭐 200박스부터 많은 동은 뭐 1000박스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2억 플러스 이번에 들어간 비용, 2억 정도는 든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2억 예산으로 6700박스를 해서 나눠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 일단 자료 올라온 거 쓴 거 1억만 잡아도 3억으로 따지면은요 8500박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각 동에다가 이거를 배분을 했을 때.
이런 사업 자체를 구청에서 할 사업이 따로 있고 각 동에다 이관할 사업이 따로 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 김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단체에서 해왔던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허탈하다고 그래요.
동네에서 이런 밀접하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어졌어요.
뭐 김장뿐만이 아니고 뭐 고기도 삶아서 밥하고 같이 먹고 동 직원과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단체별로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뺏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질책도 받고 좋은 말도 듣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뭐 한 10개면은 한 여덟 분이 다시 동으로 이관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갖다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사석에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뭐 좋은 점이, 좋게 말하는 팀이 어디냐 그랬더니만은,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해주실래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100% 해소를 했다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장에 대한 가장 한마당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제 이웃사랑실천입니다.
이웃사랑실천인데 그건 뭐 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20개 동에 어떤 일단 첫 번째 하는 부분이니까 20개 동에 그런 어떤 같이 하자는 일단 동의를 다 받았구요.
그리고 김장나눔행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소래에서 나오는 천일염이나 젓갈 또 해맑은소래수를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마당을 기획을 한 겁니다.
소래, 각 동에서 하는 그런 일부 동에서의 어떤 불만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그대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후원금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족분을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또 기존에 물론 1000박스 하는 데도 있고 100박스 하는 데도 있죠. 그리고 동에서 기부를, 거기도 마찬가지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동에서 하는 그런 김장은 뭐 중국산의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순수하게 뭐 100% 국산이 아닌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다 해소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한테 양질의 그런 김장을 다 배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어떻든간에 김장한마당을 하면서 모든 게 다 잘됐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각 동에 어떤 단체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을 다 포함해서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사전에 조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웃사랑,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그 목적이 이웃사랑 실천이라고 그러셨어요.
이웃사랑 실천이 동에서 하면 안되고 구에서 해야만 이웃사랑 실천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정순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다 함께 모아서 한번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에서 이관할 사업이 따로 있구요 구청에서 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단체 많이 있고 지원금까지 주는데 이미 지원금까지 나간 단체가 있어요, 김장목적으로.
이런 단체같은 경우는 그냥 손놓고 그냥 가야되는 상황이고 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배추도 심고 그리고 각 동에서 하는 것두요 소래 젓갈로 사용하구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런 거 거의 다 국산 씁니다.
동에서 쓰는 거요 직접 절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다 김치 김장공장업체한테 배추는 대부분 절인 거 사다하거든요.
그리고 양념은 거의 다 합니다.
하는 이유가 이게 손맛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양념재료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구청에서 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와서 체험하는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개인적으로 와서 체험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개인참여자가 첫날에, 둘째날 같은 경우는 한 1500분 정도 됩니다.
●이정순 위원
1500분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한 698개 팀에 1526명이 둘째날에 와서 김장을 이제,
●이정순 위원
그럼 이게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단체,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순수한 개인입니다.
●이정순 위원
순수한 개인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이런 순수한 개인 명단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명단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름을 다 공개를 해서 드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확인하고 드릴 수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이분들이 개인참가자들이 직접 와서 체험해서 담아가서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분들이 각 동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더 많은 체험자들을 섭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갖다가 찬조받은 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건데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다가 손을 벌려서 찬조를 받아서 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저희가 손을 벌려서 그렇게 기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정순 위원
제가 이거를 받았어요, 민원을. 세 군데에서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참 민망할 정도로, 직접 전화하신 상대를 제가 압니다, 누군지.
아는데 여기서는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는 기부를 받은, 기부를 저희가 받은 건 아니고 한국자원봉사협회에서 기부를 받은 거구요.
그런 취지를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그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저희는 기부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분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부하신 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아니면 그런 기부에 대한 정신,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건 그리고 우리가 여기 김장축제 할 때 남동구 단체에 있는 그런 김치 전문업체에다가 다 의뢰하기로 하셨어요, 저희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여기 배추 양념 공급업체명과 주소 보니까 타구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한 군데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타구. 이거는 또 약속이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약속이 다른 게 아니구요 저희가 HACCP 인증을 받은 1개 김치공장에서 신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량 90톤을 어떻든간에 해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납품을 한 거구요 가장 물량이 적습니다, 또 거기는.
●이정순 위원
우리 남동구에 김치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총무과장 이승렬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섯 군데인데 그럼 두 군데가 참가를 안했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한 군데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구요 한 군데는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참가 신청을 안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정순 위원
그럼 혹시 찾아가서 참가하라고 혹시라도 독려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구요 절임협회에서 그거는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뭐 하라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거 대충 추산을 해도 우리 사업비 의회에서 승인해 준 2억 플러스 그다음에 홍보비, 무대설치비,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따져 보면은 4억을 잡구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각 동에다 이 돈을 이관을 했을 경우 3만 박스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셔서 추후에 이거를 갖다가 사업을 구청에서 다시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이정순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이게 이제 효율적인 측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개 동에서 과연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과연 나눔에 대한 부분도 그런 나눔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순 위원
더 많이 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이정순 위원
제가 그, 새마을부녀회장 하면서 김장을 6년 해봤구요 남동구새마을지회에서 했기 때문에요 더 많은 혜택을,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이번에 가장 많은 동, 신청물량은 가장 많은 동도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그 부족, 그러니까 신청해서,
●이정순 위원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이것도 신청을 하게 됐는지 그 상황도 제가 압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신청해서 원하는 물랑만큼 다 받았고,
●이정순 위원
네, 자발적인 신청이 아니었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게, 저희는 동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 다 해소를 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이게 진짜 집기류에도 너무 불필요한 집기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 장갑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진짜, 제가 이번에 공무연수를 가서 보니까요 두 군데를 갔었어요,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어디를 가도 어느 식당이나 어디 업소를 가도 1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데가 없었어요.
단지 카페 정도에 종이컵 몇 개 정도 비치해놓은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 남동구에서 김치 한마당 하면서 축제한마당 하면서 장갑, 고무장갑, 1회용 장갑, 고무장갑이 몇 개라고는 지금 안나와있죠? 네, 1회용 장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비, 두건, 마스크 이런 게, 종이컵 포함 그다음에 각 동에서 음식 접대할 때 쓴 1회용 접시,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 회기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각 동에서 하는 바자회나 이런 행사에 1회용품 자재를 자제해달라고.
인원이 부족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을 섭외해서 설거지라든가 이런 거 다회용을 쓰면 줄어들지 않겠나 했더니만은 이번 김장축제에서는요 다회용도를 하나도 못봤습니다, 다 1회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 하죠? 1회용 배출량이?
●총무과장 이승렬
예산 좀, 2억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정순 위원
아니아니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1회용품 같은 경우는 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저희가 사용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정순 위원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1회용을 자제를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승렬
특히 렌탈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정순 위원
그리고 고무장갑 쓰시고 이거는 각 동에서 하게 되면 고무장갑은 각 집집마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져와서 다시 쓰고 가져가거나 아니면 동에서 샀을 경우는 쓰고 각 김장하신 분들한테 돌려줍니다.
근데 이번 고무장갑 다 버렸죠.
●총무과장 이승렬
고무장갑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를 제외한 뭐 쟁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굳이 이거를 몇 백 개씩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1년에 한 번 쓰자고 사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말씀하세요, 네.
●임애숙 위원
(웃음)과장님, 얼굴 펴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닙니다.
●임애숙 위원
어떤 사업이든 잘해보기 위해서 이런 행정가사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또 진전해 나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임애숙 위원
얼굴 펴시구요.
이번 202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 김장축제 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거는 아니구요
●임애숙 위원
근데 왜 예산서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이번에 한 번 구청에서 한 번 했고 해오름광장에서 내년에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지금보다는 많이 들지 않겠나, 아니면 장소가 좀 넓어서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3억 이상으로 올리면 투융자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꼼꼼히 판단해서 추경에,
●임애숙 위원
지금보다 예산을 더 올려서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미리 앞서 가시는 상황이 되시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장소를 어차피 해오름광장에서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임애숙 위원
왜 행사가 내년에도 꼭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호응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임애숙 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이시구요 그 이외의 시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있어요. 올해 소래포구축제가 돼지열병으로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 대체행사 격으로 김장축제가 그 역할을 잘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래포구축제만큼은 아니어도 웬만한 수가 이 축제에, 김장축제에 참여해서 함께했었던 것은 맞아요.
일부 긍정적인 얘기도 제 귀에 들려오나 염려스러운 얘기가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과장님께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질의드릴 일이 있어 통화했을 때 제가 뵙고도 또 따로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대행사와 부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축제인데도 김장에 얼마만큼 치중이 되었나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김장을 하라는 건지 뒤편의 부대행사에 참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전체 김장량의 반 이상이 다 완제품이 왔던 걸로 제가 알아요.
어느 동은 4백 박스를 주문했는데 3백 박스가 완제품이 배달이 되고 100박스만 현장에서 버무렸다, 이 사항을 모른 한 개 동은 전체 주문박스를 현장에서 다 버무리다 보니 제일 늦게 해서 눈총을 받았다.
완제품이 다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이 김장축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에 대한 시간을 좀 조율을 하면서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물량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다 여기서 김장을 버무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일정 부분은 완제품으로 공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여건 상 이해는 얼마든지 하는데요 여태까지 각 동에서 우리 이정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잘 해오셨기 때문에 비교가 안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제품을 받았는데 이 김치가, 물론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선정된 단체, 기업들이 HACCP 인증을 받고 뭐 믿을만한 업체라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업체에서 그 많은 물량을 감당하기 과연 흡족한 얼굴로 그 물량을 다 감당을 했을지 그것은 의문이기는 합니다.
후원금 모금현황도 보면 1억8천을 전부 후원을 받으셨어요. 2019년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2억5200예산에 1억8천을 후원을 받으셨으면 총 4억3200정도의 금액으로 이 김장축제를 하신 게 돼요.
●총무과장 이승렬
예산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애숙 위원
네네, 맞습니다. 맞죠? 제가 숫자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이승렬
1억, 현금은 1억7천 받았구요,
●임애숙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억6373만5천원이 현금 기부로 해서 후원금으로 받은 거예요.
이후에 또 달라진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후에 또 달라진,
●총무과장 이승렬
최종은 1억7400입니다.
●임애숙 위원
네, 결과적으로 4억3천 이상의 예산으로 이 김장축제를 치렀다는 얘기가 돼요.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뭐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네.
●임애숙 위원
네, 그중에 2억이 우리 무대 설치비로 들어가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무대비는 그날 뭐 비도 왔지만 처음에 저희가 루프시스템을 설치를 한 거는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 위에 루프시스템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런 상태에서 김장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굉장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결국 과장님, 구에서 예정된 예산 2억5200 이외에 1억8천의 후원금이 있었는데 예산에서 2억5천 중에 2억을 다 무대 설치비로 들어갔으면 결국은 후원받은 금액이 없다라면 이 행사는 치를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죠. 그럼 과연 내년에
●총무과장 이승렬
어떻든,
●임애숙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임애숙 위원
과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면 또 동일한 후원금을 이 이상 혹은 웃돌게 받으셔야 된다는 얘긴데 자신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원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눔행사에 대한 부분은 어렵겠죠, 당연히. 아니면은 뭐 동에서 같이 하는 부분들을 동에서 하는 물량들을 여기 와서 동에 있는 물량만큼만 구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구요.
그러나 개인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명이나 뭐 2천명 되시는 개인참여자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임애숙 위원
남동구민이 몇 명인데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구는 55만이죠.
●임애숙 위원
그럼 몇 명 참여했는데요.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임애숙 위원
아까 천여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1500명 참여를 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많이 참여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볼 때는 행사, 단일행사 치고는 많이 참여한 겁니다.
●임애숙 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구요. 행사를 뭐 당일 전날도 그렇고 계속 문의가 온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접수를 10월 31일까지 끊었습니다. 도저히, 물량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희 부서로 행사에 참여할 수 없냐 신청할 수 없냐라는 전화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임애숙 위원
자, 홍보에 미약한 부분은 반드시 있었던 거 같애요. 말씀하신 그 많은 구민 중에 천여 명의 구민만 참여했다라고 하면 생각같아서는 생각보다는 많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홍보에 미약한 부분으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향후에 계획하신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홍보하는 기간이나 시간을 좀 여유있게 가지시면 되긴 하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가 뭐 이런 인터넷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이 행사 기간이 확보가 되면은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배 이상은 더 많이 접수를 할 거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이 된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라고?
●총무과장 이승렬
무리하기보다도 최초에 기획이 된 건 소래에 있는 해맑은소래수하고 또 천일염이나 소래젓갈을 김치라는 매개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남동구를 많이 알리자는 취지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기획을 한 겁니다.
근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목적사업외 이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제가 한다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게요 그냥 그쪽에서 하게 놔두시지 이걸 맡으셔가지고,
●총무과장 이승렬
도시관리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사업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음, 그리고 제가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회의자료, 회의했던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짚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남동구 집행부 내에 각 과마다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죠. 위원회 역할이 과연 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한 점이었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홍보지요.(자료를 들어보임)
제가 그 회의때는 말씀드렸으나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이미 결정 다 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회의 열어서 알려주는 것 이외에는 없더라구요.
그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남동구의 집행부와 관계가 좋아야만 앞으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결정된 다음에 이거 왜 줍니까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느 위원회라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사후에 알려주고 이렇게 됐으니까 알고 계세요 라는 식의 위원회 회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지적되었었는지를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 중요한 사안의 김장축제 관련된 위원회였으면 지역에서 단체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행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홍보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깐 저희가 사전 준비기간도 굉장히 의회에 7월달에 추경에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근 뭐 한 3개월 만에 준비가 된 거라 부득이하게 추진위원회가 한 8월말인가 9월초에 이게 아마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한테 먼저 이 사실을 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먼저 그렇게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저만 또 질의를 할 수 없으므로 잠시 저는 여기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차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도 자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신문자료에 그냥 뭐 후원금 많이 냈다고 그냥 후원금 전달하고 사진이 그냥 펑펑펑펑 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자료 요청했는데 미공개로 해서 왔거든요.
지방자치법 41조하고 남동구의회 운영조례에 과태료에 34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해가지고 이승렬 과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를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사항이 더 있다는 위원 있음)
네, 그래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어떻게 식사 많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많이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제가 모두에 했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김장축제와 관련해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2019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혼신의 힘을 기획과 관련해서 기울였고 8월 27일날 소래쪽에서 소래수 김장축제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자꾸만 과장님이 하길래 이거 남동구 총무과 자치행정팀 이 공문 맞잖아요, 그죠?
2019년 10월 7일날 구청장께서 결재하신 거.
장소를 변경한 거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된 2019 소래포구 김장대축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여파로 불가피하게 장소가 변경되었다 라고 계획안을 청장 내부 품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7일날 받았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변경된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한 게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공문대로 하면.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냥 우리 뭐 팩트를 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 하자구요. 뒤에 거는 제가 우리 정창열 국장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 속담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좋은 속담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전시행정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기부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시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 행사가,
●신동섭 위원
내실있는 행정을 하라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이번 행사가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신동섭 위원
아니 이번 행사를 내가 전시행정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시행정에 대해서 그, 뜻풀이를 한 번 해보시라 이거에요.
왜 자꾸만 앞서가실라 그래요, 질의를 내가 뭐 이번 행사가 전시행정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총무과장 이승렬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보여주기 행사를 하지 말라 행정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신동섭 위원
21세기 행정과 관련해서 지양해야 할 행정이죠. 하지말아야 될 행정입니다, 전시행정.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역할에 또 선두적으로 이승렬 과장이 했다고 해왔다고 내가 칭찬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여태까지 전시행정을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태까지 없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일부 있었죠 뭐 전혀 없다 그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전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일상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한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신동섭 위원
언제언제요.
●총무과장 이승렬
8월 26일날 한 번 받았구요,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총무과장 이승렬
8월 9일날 한 번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8월 9일하고 8월 26일날 왜 두 번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8월 이십, 처음에 받는 건 어차피 이 행사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적법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한 거구요,
●신동섭 위원
네, 8월 9일날은.
●총무과장 이승렬
첫 번째 받은 게 그렇고,
●신동섭 위원
8월 9일날은.
●총무과장 이승렬
26일날 두 번째 감사를 재의뢰 했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당초에 2억3천에서 처음에 일상감사 받을 때 2억3천이었습니다.
근데 2억으로 좀 변경이 되면서 일상감사를 다시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두 번 받은 일상감사가 다 검토의견은 어땠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다 적합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일상감사는 업무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라는 감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위원들이 김장축제와 관련해서 예산 2억5천만원을 편성해 준 것은 소래 해수를 홍보하고 소래 어시장 활성화와 소래지역 젓갈 소비 진작을 위해,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해준 예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8월 27일 이후에 10월 7일날 변경사항에 의하면 기본목적사항이 변경이 됐잖아요.
소래 해수를 홍보하면 김장절임을 소래해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소래,
●신동섭 위원
10월 7일날 확정됐을 때 일상감사를 왜 안받았냐구요. 기본 목적사업이 변경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소래 해수에 대한 그 부분으로 배추를 절일라고 했던 건 뭐 당초에는,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김장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 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소래 해수를 홍보하고 소래 어시장 활성화, 소래 지역 젓갈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건 소래포구의 어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장소도 변경됐고 소래해수를 통해서 김치를 절임도 못했고, 그럼 기본목적은 확 바뀌어 버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저희는 기본 목적이,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아니.
●총무과장 이승렬
크게 바뀌었다고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 예산 편성의 목적사항하고 10월 7일 건하고는 많이 기본 목적사항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일부 인정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이거는 우리가 감사실에 일단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 의견은 그렇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왜 그냥 요새는 의원이 적법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견을 그렇게,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저희가,
●신동섭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을 얘기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 부서에서 판단,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사업의 큰틀에서 그렇게 뭐 변화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사업비의 어떤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됐다거나,
●신동섭 위원
김장 담그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다시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소래 해수에 대한 우리가 홍보를 안하겠다고 해서 아니면 소래해수를 사용을 안하겠다고 해서그거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다시 받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해맑은 소래수를 처음부터 사용을 하려고 그랬던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식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검사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 그 판단은 내가 의원이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김장축제와 소래수 김치축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사항하고 10월 7일 이후에 최종 내부 품의를 통해서 11월 15일 16일 양일 간 한 김치축제는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편성 해준 사항하고 180도다르다 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어떻든 당초, 180도까지는 아니구요 당초에 예산편성,
●신동섭 위원
그럼 몇 돕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까지는 뭐 제가 뭐,
●신동섭 위원
180도는 아니래매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신동섭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과정상에 의원들이 해줬던 거 하고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당초 취지하고는, 당초 취지하고는,
●신동섭 위원
전혀 다른 행사가 진행됐다?
●총무과장 이승렬
전혀 다른 행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좀 바뀐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팀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팀장님은 위원이 팀장님이 답변 하라 그럴 때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한테 어드바이스 주라 그럴 때 하세요.
위원이 질문하려다 질문 사항 잊어먹잖아,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10월 7일 최종 결재된 사항 가지고는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거는 팩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만 저기를 하시구요.
자, 우리가 아까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민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선군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게 있습니다.
2014.5.12.일날 정선군에서 남동구청장한테 2014김장담그기행사 지원협조요청으로 해서 공문이 왔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근데 그때는 소래포구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014.7.17., 2014.9.23. 해가지고 여기 남동구청 주차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14년도 말씀하시는,
●신동섭 위원
네네, 아니 이 공문을 내가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공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뭐 말씀, 공문 사항 보시니까, 네.
●신동섭 위원
네네, 다른 사항이 아닐 겁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선 우리가 8월 27일날 우리가 소래포구에서 김장대축제를 한다고 1차 계획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총무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8월 27일날 1차 계획이 기본계획 변경안 해가지고 8월 27일날 내부 품의를 받은 사실이 있죠.
●총무과장 이승렬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 저 2019년 제1회 남동 해맑은소래수 김장대축제 기본계획 변경안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8월 26일날 변경,
●신동섭 위원
8월 27일날, 구청장께서 8월 27일날 결재를 하셨네요.
이 공문 맞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8월 26일날인데요, 8월 26일날.
●신동섭 위원
아 8월 27일날로 돼있는데. 결재날짜가.
●총무과장 이승렬
하여튼 네, 기본계획 변경을 결재를 받았, 네네.
●신동섭 위원
이 공문이 남동구 공문 맞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박충길 팀장이 인쇄해서 준 건데,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8월 27일날 이미 정선군하고 김장축제를 안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정선군하고 뭐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신동섭 위원
아니 8월 27일날 내부결재 사항에는 정선군하고 김장축제 안한다라는 거 결정된 게, 결정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9월달에 결정이 된 사항이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10월 27일날, 아니 8월 27일날 내부결재 할 때 그 때,
●총무과장 이승렬
그때는 11월 17, 18일날 구청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때까지는 계획이 잡혀져,
●신동섭 위원
아니 그때는 8월 27일날은 소래에서 하는 걸로 내부 계획이,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정선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8월달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정선군하고 하는 도시민김장축제가 살아있었다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때는 8월달 기본계획 변경한 시점에는 그때는 우리는 소래포구에서 하고 저희 김장은, 그리고 정선 도시민김장축제는 구청 광장에서 하는 걸로 그때는 그렇게,
●신동섭 위원
그럼 도시민 김장축제는 언제 하기로 했었습니까? 농축수산과,
●총무과장 이승렬
정선군 얘기 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 정선군.
●총무과장 이승렬
11월 17, 18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당시,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15, 16일날 소래에서 김장대축제를 하고 17, 18일날 도시민 김장축제를 주차장에서 한다는 게 그게 바람직한 계획이에요?
이미 안하기로 결정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
●신동섭 위원
아니 15, 16, 17, 18 연달아 어떻게 김장축제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장소도 다르고 주관도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정선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래에서 하고,
●신동섭 위원
아 제가 그때 그 저, 예산 요청할 때 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정선군 도시민축제는 물건너 간 거죠 라고 했더니 열리지 않을 거 같다라고 대답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한 번 속기록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신동섭 위원
말을 새롭게 만들지 말라고.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최초 안 계획에는 정선군하고 같이 김장축제를 소래포구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꾸만 거짓말 시키면 안돼요.
그리고 지금도 15, 16 소래에서 하고 17, 18 이게 주차장에서 한다는 이 축제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이미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나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나 그다음에 8월 27일날 최종적으로 1차 변경안이 결정될 때 이미 정선군은 배제돼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때 변경계획안의 변경되는 내용이,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15, 16일날 소래에서 했다면 17, 18일날 왜 남동구청에서 합니까, 그냥 소래에서 같이 하면 되지. 그렇게 거짓말 시키지 말라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농특산물 판매를 당초에 소래에서 할라고 그랬었는데 어떻든간에 이제,
●신동섭 위원
아이 김장도 하고,
●총무과장 이승렬
소래 수산물 판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렇게 변경계획을 세운 거구요.
그래서 김장이라는 정선에 대한 김장 도시민김장을 저희가 어떻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구청 광장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 그때 까지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미 우리 예산편성 했을 때 정선군은 김장축제와 관련돼서 배제됐다면 8월 27일날 1차 변경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지금 우리 정선군하고 취소한다는 공문은 언제 보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9월달에, 9월말,
●신동섭 위원
9월 26일날,
●총무과장 이승렬
9월 26일날 보냈습니다.
●신동섭 위원
보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농축수산,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거를 부각시켜서 말씀드리냐면 거기도 우리 243개 지자체 중에 하나에요, 정선군도.
우리 남동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 사이에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5,6월달부터 도시민 김장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아까매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사가 이렇게 취소됐어, 그러면 업체 중에 하나 경기도에서 배추 들어왔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경기도에서 들어온 배추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경기도에서 거기 저 한 군데 들어왔잖습니까, 거기 저 뭐야 명품 뭐 명인 뭐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승렬
아 그거는 이제 명인 그 명인김치하고 그거는 거기서 별도로 갖고 온 거라,
●신동섭 위원
봉우리영농조합법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고래산로 215-30, 우리 10월 7일 최종안에 의하면 돼지열병 때문에 하겠다면 여기는 배제시켰어야죠.
아니 계획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긴 되고 저기는 안되고 명인레시피김장용은 되고.
그러면 여기 경기도에서도 김장용이 들어왔으면 정선군에서 배추라도 반입시켰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간에 업무의 유관성이나 신뢰관계가 돈독해 지는 거 아닙니까.
정선군 당신네들 행정은 어떻든 우리만 그냥 김장축제 잘 하면 돼, 이게 공무원 30년 하신 과장님 한 번도 이 전시행정 안하신 분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잘못했죠?
●총무과장 이승렬
…….
●신동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2018년 11월 9일, 10일 이 분이 누구에요. 이 분이 누굽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승렬
구청장님이십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 분은 누구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은 누구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구청장님이시죠.
●신동섭 위원
네. 이 분은 누구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분은 잘 모르,
●신동섭 위원
정선군 부군수나 군수 되겠죠.
●총무과장 이승렬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2018년도에 우리의 홍보행정이에요.
2011.11.9., 10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2019년도 와서는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돼지열병에 의해서 우리의 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정선군에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선군에 공문을 보내서.
그냥 취소공문 하나만 보내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
●신동섭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번 김장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져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소래해수를 사용해서 김치 절임을 한 사실이 없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용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로 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받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단 배제를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소래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 이승렬
소래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요 이거를 식용을,
●신동섭 위원
아니 말씀을 잘 하세요. 이거 소래상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소래수에 대한 수족관용으로는 검사를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이나 해당부서에서 계속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소래수, 해맑은소래수를 식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수에 대한 어떤 식용 부분에 대한 검사기준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저, 소래포구에 있는 횟감용,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부분은 안전합니다.
●신동섭 위원
생선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런 부분은 안전합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도 물 소래수 안에서 잡혀온 고기는 거기다 저장했다가 팔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여섯 가지 공정과정을 거쳐서 수족관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해수를.
●신동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신동섭 위원
근데 그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왜 대대적으로 소래수 김장축제를 한다고 했다가 검증이 안됐다고 하면서 바꾼 이유가 뭐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들리는 소문에 뭐 대장균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소래에서 해 먹은 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왜 소래수를 통해서 왜 배추절임을 통해서 김장축제를 안했냐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무슨 말을 드려요.
●총무과장 이승렬
식용에 대한, 식용을, 식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소래 해수를,
●신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그렇게 했다면요 과장님은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업무보고나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거를 얘기 했어야죠! 얘기를 안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신동섭 위원
그때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럼요?
●총무과장 이승렬
불찰이 없지않아, 저희가 완벽하게 그 부분을 그때 이제,
●신동섭 위원
그 얘기를 왜 안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총무과장 이승렬
솔직히 그 당시에는 해맑은소래수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이 안된, 그런 식용에 대한 거를,
●신동섭 위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총무과장 이승렬
검증을 그때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계속 이게 예산편성 하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거를 저희가 의뢰를 한 상태에요.
그게 한 한 달 두 달 정도 걸렸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거짓 저, 설명을 안드린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승렬
의도치않은 건 아니구요 일부러,
●신동섭 위원
위원들한테 숨긴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일부러 알고도,
●신동섭 위원
위원들한테 숨긴 거라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까봐. 맞죠?
아니 해맑은소래수가 식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5천만원을 남동구의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통과시켜 줬겠어요?
숨기셨죠? 예산편성 안될까봐.
●총무과장 이승렬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이 숨긴 거 아냐.
●총무과장 이승렬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일방적으로,
●신동섭 위원
얘기, 그 속기록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는,
●신동섭 위원
어쨌든 해맑은소래수가 식용으로 유해하다 무해하다라는 정확한,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에는 해맑은소래수에 대해서 저희가,
●신동섭 위원
정보를 우리 위원들한테 준 사실이 없죠?
●위원장 황규진
자, 위원님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저기 그, 지금 아침부터 일단 상임위를 하시느라 준비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행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행감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뭐 김장축제가 추경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김장축제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보다는 일단은 총무과에서의 여러 가지 집행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인지를 해주시구요.
지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과장님, 아까매 우리가 소래수 관련해서 정리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어쨌든 우리가 소래포구에 어시장하고 횟집은 청정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마다 전국 단위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소래포구축제를 즐겨주고 그다음에 또 제일 전국에서 잘 나가는 어시장으로 된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소래수 김장축제와 관련해서는 이 소래수를 씀으로해서 가지고 염도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떻든 검증 단계에 있어 가지고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못썼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래 해맑은소래수가 이제 정수된 바닷물입니다.
정수된 해수인데 그게 저희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섭취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만큼은 배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억5천만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소래수에 대한 염도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 정보를 안 준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당시에 저희가 7월달에 추경 편성하면서 해맑은소래수를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요구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해맑은소래수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안정성 부분, 섭취를 인체에 섭취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엔 계속 진행이 되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섭 위원
나는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는 결단코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를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주시고.
과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후원금현황에 대해서 미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할 의향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구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도, 원칙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이게 내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청장실이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저번에 우리 의원들 해가지고 자막으로 나오게끔 고친 데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자, 이분들 와서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여기도 찍었어요. 이게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여기도 또 다른 사람이죠?
아니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홍보미디어실 홍보까지 구청장실에서 후원금 전달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행정사무감사때 위원한테, 이렇게 홍보까지 자랑까지 해놓고 위원들한테는 미공개로 해서 후원금 현황을 그렇게 자료를 주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그,
●신동섭 위원
이, 이런 것도 변호사 한테 보여줬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거는 보여준,
●신동섭 위원
이거 보여주면서 자문 구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보여주지 않았구요.
●신동섭 위원
안 보여줬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매 황규진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뭐 위원님 그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구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진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아마 언론사에서 다운을 받아서 임의대로 기사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계속 미공개로 하겠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 후원금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사실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전화한 사실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연락한 사실 없습니다. 후원금을 뭐,
●신동섭 위원
신문기사를 좀 할게요.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지금까지 동에서 김장축제를 진행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올해부터 후원금을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이거는 신문이 그런 스토리를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게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저도 처음 듣는 얘깁니다.
●신동섭 위원
처음 듣는 얘기에요? 신문도 안 읽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가 어디 같애요? 여기가. 소래어시장,
●총무과장 이승렬
소래어시장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기 상인들 후원금 모집공고에 눈칫밥, 작년까지는 안그랬는데 당황스럽다, 이것도 이 신문사에서 소설 쓴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그렇게 모집 공고를 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총무과장 이승렬
후원금을 모집공고를 할 수도 없고,
●신동섭 위원
아니 이렇게 여기에 상인들 해가지고 사진 삼삼오오 모여서 지금 수군수군 거리는 거야.
해가지고 지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그 언론 신문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 분들 판단에 의해서 그냥 기사를 작성한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후원금 현황을 미공개 한 이유를 내가 밝힐게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우리가 대행비를 연 얼마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전체 7개 업체,
●신동섭 위원
네네네. 150억을 줘요. 한 150 몇 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1300만원을 낸 거야, 후원금을.
인천식품제조연합회, 후원금 8백만원 냈어요.
현대자원, 우리 재활용 분리하는 업체죠? 수억의 우리 예산을 쓰는 데에요.
이런 업체에서 후원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 7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체가 아니라면 1300만원 내겠습니까?
불우이웃 돕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아까매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구청에서 서슬 퍼렇게 김장축제해서 매머드급의 전시행정을 한다는데 구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받는 업체에서 후원금 안내겠습니까?
2억5천 예산 편성, 의회를 속인 거고 후원금 모집도 강요성이 다분히 있고 수백만원 수천만원 낸 업체들은 우리 남동구로부터 예산을 수백억, 수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업체들이에요.
그리고 왜 공무원들한테는 김장 이거 하라고 하십니까? 실적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다구요?
위원장님, 이거만 해서 한다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아까매 우리 임애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 더 얘기할게요.
거의 4억3천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1500명을 했다?
지방재정의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자원의 배분이에요. 균등한 배분.
55만 중에 1500명이 있다고 성공한 김장축제라구요? 자원배분상 실패한 전시행정이다.
그리고 2억에서 3억으로 늘려놓으면서 어떻게 2020년도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으로 어떻게 여기 총무과장님이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허깨비입니까?
하여튼간 뭐 제 의견이 또 개인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간에 뭐 김장축제 하느라 고생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행정이 아니었다.
변경, 예산의 소요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형평성 등등, 후원금 모집 등등, 공무원들의 자발적이지 않은 김장행사 등등.
그다음에 우리 이정순 위원님처럼 1억7400에 대해서는 불우이웃을 돕게 하고 거의 한 2억에서 2억5천은 행사비로 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무슨,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축제입니까.
그다음에요 자꾸만 우리 남동구에서 구청에서 모든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겁니다. 동으로 분산시키는 행정을 하세요.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입니까.
하여튼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장축제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마무리 당부를 좀 드리고 몇 가지 다른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열병으로 인한 김장축제 장소가 변경되었던 것은 타 구나 타 시의 시민들이 저희 남동구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2의 어떤 우려되는 사항 때문에 장소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것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되었구요.
그리고 정선군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을 연락을 했을 때에 정선군의 반응은 어땠나요, 부정적이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직접 연락을 안했구요 농축수산과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반응은 제가 확실하게는,
●임애숙 위원
그 또한 돼지열병으로 인한 이런 사안을 충분히 통감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틀간 15, 16 이틀간 이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집행부나 다수의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반드시 보여지기 위한 행사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많은 자생단체의 운영회 분들이라거나 통장분들이 그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흥겨워했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이것을 어떻게 과연 100%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시행정을 벌이기 위해서 그 많은 구민들과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다 나열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구요.
자 이어서 드릴 말씀은 향후에 어떻게 되실지라도 추경에 올리든 본예산에 못올렸으니까, 추경에 올리시든 아니면 올리셨는데 반려가 되든 간에 제가 이틀간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수정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건이 그러지 못했음을 저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는 더 면밀히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구요.
이틀간의 시간이 짧거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을 늘리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래포구축제가 우리 남동구 또는 크게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 가듯이 이 남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장 대축제도 그러한 축제로 확장을 시키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계획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사의 의미가 김장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그게 극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전 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구요.
또 한 가지는 개막식 퍼포먼스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게 구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 구민의 자생단체장 이외에 어떤 구민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혹은 봤음직한 연예인들을 나열해서 우리가 이 행사의 취지를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디.
그 부분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라구요.
현장 첫날에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에 부녀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비를 맞으면서도 춤을 추면서 흥겨워 하시더라구요. 왜,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무엇보다 나누는 게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나누는 게 있어서 좋죠, 좋은 기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100의 70이라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30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게 있으면 이것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계획되어지시는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구요 네, 김장축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마치구요.
자, 191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의 인천남동구지회에 지원결정액은 170만원이에요. 근데 보조금 요구액이 1000만원이거든요. 부담액은 당연히 360이구요.
이 보조금 요구액이라는 것이 이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이라는 것을 표기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포기를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임애숙 위원
혹시 본인들이 요구한 보조금액이 1000만원대인데 구에서 지원결정한 것은 1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18년도에 사업을 안하신 거 같애요, 역시.
그러면 18년도에도 안한 사업을 19년도에 굳이 지원을 또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19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금액차이가 좀 많이,
●임애숙 위원
그죠, 요청한 금액보다 우리 지원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이제,
●임애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한 거 같애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런 면도 뭐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임애숙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에서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뭐 국민단체에서부터 해서 금액을 보조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작년에 같은 경우도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올해 2019년도에도 아마 금액을 받았는데요,
●임애숙 위원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고 이게 2년이에요, 18년에도 안했고 19년도에도 지금 포기한 상황이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2년째 되는 겁니다.
●임애숙 위원
이거는 예산을 세우실 이유가 없으신 것 같애요.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사업 내용 자체를 좀 확인을 해보면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식대부분을 그런 사업내용을 주로 식대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애숙 위원
사업내용은 어찌됐던 간에 2년간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지원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작년에는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처음 신청했답니다.
●임애숙 위원
자, 184쪽 보시겠어요?
교부액이 0원으로 돼있어요. 그럼 이거는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해준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교부신청을 아예 안한 거죠.
●임애숙 위원
심의결정액이 170인데 이들도 신청을 안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교부신청 자체를 아예,
●임애숙 위원
그래서 교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교부, 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더욱이 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네요.
그런데도 19년도에 세우셨어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를 마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 심의결정을 할 당시에는 신청을 해서 심의결정이 났는데 본인들이 또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애숙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이제 사업비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죠.
●임애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8년도에 이랬는데 19년도에도 또 유사 사례가 나왔으니 예산집행 하는 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199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추진실적이 동별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수범사례 등 타 자생단체 주관사업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열된 사업의 명이 적은 동은 수범사례 등 타 자생단체 주관사업 제외사안이 많기 때문에 나열된 내용이 적은 건가요?
만약에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면 사업을 하고 있는 모 동 같은 경우에는 30개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여기 수범사례 등 타 자생단체 주관사업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내용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명을 받으실 때는 좀 정확히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구월1동 2동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구월 3, 4동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혹은 타 자생단체에 기생하여 사업을 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 적다는 걸로 밖에 제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아니요 근데 이 부분은,
●임애숙 위원
구월1동 2동은 사업명이 사업이 많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 활성화 추진실적을 자료요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를 해서 자료에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애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구월3동 4동 그리고 간석1동도 많이 내셨어요, 간석3동 4동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동보다는 사업명이 적은데 주관사업, 타 자생단체와, 타 자생단체의 주관사업을 제외한 것이 이 안에 나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타 자생단체와 함께 사업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된거라는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총무과장 이승렬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어떻든간에 타 자생단체 주관사업은 타 자생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은 일단은 여기서 표기가 되지가 않았구요.
●임애숙 위원
네, 배제된 거 맞는데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리고,
●임애숙 위원
그 사업내용이 동마다 확연이 다른 차이가 많은 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된 거 보면은 저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아, 논현1동같은 경우는 1개 사업밖에 해당이 안되네 남촌도림동같은 경우는 2개 사업밖에 해당이 안되네 로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이 보지 않게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동마다 이건 재확인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인데 과장님께 여쭙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25쪽인데요.
자원봉사자 일반현황이 등록자수가 11만2천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임애숙 위원
연령별로 보시면 10대가 3만2천, 20대가 3만6천, 또 연령대별로 연령이 있을수록 봉사활동이 많아지시죠.
자 그러면 그 교육현황을 보시면요 밑에 교육횟수는 155회에요. 인원이 8700명이에요.
전체 등록자 수는 11만2천명인데 등록했다고 해서 다 자원봉사를 그때그때한다라는 생각은 안해요.
그러나 이 교육의 수혜자가 돼서 교육받는 사람이 8700명 밖에 안된다 그러면 꼼꼼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거나하는 이유가 되겠죠.
해당 사업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총무과장 이승렬
이 사항은 저희가 좀 세부적인 사항은 자원봉사와 관련돼서,
●임애숙 위원
그러실 거 같애요.
●총무과장 이승렬
제가 좀 확실한 파악 자료가 없어서 말씀,
●임애숙 위원
그러실 거 같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총무과 자료로 올라왔으니까 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임애숙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154쪽에 보니까 전보제한 해제사유가 적혀있어요. 그다음 임용일과 전보 전에 임용일과 전보 후의 임용일이 적혀 있는데 제가 한 번 올초에도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전보라는 말, 부서이동을 할 때 이 우리 남동구 공무원이 약 1000명 중에 지금 전보제한 해제사항에 들어간 분이 124명이 이에요.
10%가 넘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업무의 효율성을 있게 하게 하려면 업무에 그래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로테이션 하시는 게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거 같은데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총무과장 이승렬
전보제한 해제를 필수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도 발생이 되고 또 현안사업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무적임자를 발탁하기 위해서는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제를 하면 수시로 인사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잘 고려를 해서 인사때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왜냐면 밖에서 들리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갔더니 본인이 잘 몰라서 본인 책을 가지고 책을 꺼내갖고 책을 막 찾다가 책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 하더라구요.
그 말은 업무에 전문성이 없으신 거예요, 그 분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민원실을 갔대요.
민원실에 가서 어떤 자료를 떼기 위해서 갔는데 그 민원담당자는, 본인이 이야기한 담당자는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담당자가, 어떻게 앉아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직접 제가 대면을 안했기 때문에, 담당자 컴퓨터가 켜져있더래요. 근데 컴퓨터에 홈쇼핑을 보고 있더라고 하더라구요.
그말은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거는 어찌됐거나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무과는 어찌됐거나 이런 모든 인원을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아시고 가시는 게 나을 거 같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아까 담당 공무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 보조금 지원현황 176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2번에 남동구새마을회 보시면 자기부담액이 있구요 보조금요구액과 지원결정액과 정산액이 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 지원결정액, 지원 받잖아요? 받은 금액에 대한 정산만 거기 돼있는 거 같애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제가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아니면 일반인이 봤을 때 자기부담금은 어찌됐거나 이 남동구새마을회가 자기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정산액은 자기부담금도 정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료는 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단순하게 이 책자만 봤을 때는 자기부담금은 쓴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 자료를 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이게 필요하시다면 자기부담금 정산을 했다라는 내용도 어느 정도 약간의 첨삭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전보제한대상자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전보제한 제가 보니까 우리 6급이 이제 팀장님급이잖아요, 그죠.
네, 1년 동안 148명 중에 6급이 61명이 옮기셨어요. 근데 이렇게 팀장님들이 이렇게 대거 이동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그럼 그 팀장님들이 다 맞지 않았나요, 그 업무에?
●총무과장 이승렬
1년 동안이요.
●이유경 위원
네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6급이 61명 정도 되세요. 40% 해당되는데, 참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밑에 주사님이 동시에 교체된 팀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두 분다 일을 모르니까 제가 이미 옮기신 분한테 전화해서 부서를 옮겼는데 그 분한테 전화해서 그 부서 일을 물어봐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우리 남동구청 여성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7급이하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정도 되구요 6급은 한 50% 5급은 한 176% 정도 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개 군구 중에 여섯 곳은 여성국장이 없다는 거 아시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유경 위원
이번에 행정감사 끝나면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올텐데, 아시죠. 정책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해서 총 여섯 분의 국장님이 계시게 되죠.
국장님이 두 분 더 느시니까. 그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
네, 우리 지금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이 되는 비율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타구에 국장님들에 대한 어떤 5급과 여성 5급사무관 중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은 없는데요.
하여튼 뭐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여성친화도시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아마 이제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남동구에서는 국장은 남성전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좀더 희망을 갖고 또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강사료가 한 단체에만 있어요, 다른 단체에는 없고 한 단체에만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
●총무과장 이승렬
188페이지요?
●김윤숙 위원
네네, 인성교육, 밑에서 두 번째 쯤에 인성교육강사료 부분에 단체가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성산효.
●총무과장 이승렬
성산효대학부설 효복지진흥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기? 강사료요. 이 분들은 이 사항은 인성교육을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윤숙 위원
다른 단체들은 신청을 하신 단체가,
●총무과장 이승렬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강사를 고용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사업을 한 거구요.
●김윤숙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죠, 신청을 하신 단체가.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여성친화도시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여성공무원 비율이 50%가 넘었지만 여전하게 유리천장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뭐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위직렬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6급까지는 여성분들이 많이 지금 승진울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5급부터 한 몇 분이나,
●총무과장 이승렬
5급도 한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요 결코 저는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여성분들이 소외된다든가 제외된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윤숙 위원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늘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제 권한 밖이라 뭐라고 말씀,
●김윤숙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부평구, 미추홀구가 현재 1위하고 2위더라구요 여성 고위 공무원들 승진 기회를 준 구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많이 분발을 해야되다라고 보여지구요.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남동구에서 지속적으로 없었다라는 걸 보여준 부분이기도 한 거 같애요.
중구에서도 여성 승진기회가 남동구보다는 자료를 보니까 넓더라구요.
우리 8월달에 남동구 전 직원 성인지성별영향평가 및 여성친화도시교육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김윤숙 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요즘 남동구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11월달에도 폭력예방 갑질근절교육을 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여기에서도 청장님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며 폭력 및 갑질행위 발생시 엄중 문책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이 여러 번 언급을 하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제 업무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하여튼 뭐 위원님께 말씀하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갑질, 성희롱교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남동구가 앞으로 계속, 여성공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신규자가 올해 170명 들어왔는데 한 70%가 여성공직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좀더 세밀하게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여성공직자분들이 뭐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요 성은 생물학적 생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을 의미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협의로는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핵심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되 그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무원 친절힐링교육도 했어요, 우리 구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유리천장벽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한 아무리 친절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능률저하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차별없는 승진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그리고 저도 김치축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치축제 처음 취지가 해맑은소래수 홍보용 김치축제였는데 해맑은소래수가 없어진 행복나눔김장한마당으로 간 이유가 안전성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홍보비, 무대설치비용이 과다한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 행복나눔김장한마당 취지에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행사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한 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저희가 2억에 대한 행사용역비를 세워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 부분은 무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만 집행을 한 겁니다.
무대설치비도 뭐 한, 음향 뭐 이런 부분은 한 1400만원 정도 들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루프시스템이나 이런 게 한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외 다른 비용도 제작비용 이런 필수적인 어떤 김장을 하기 위한 부재료 이런 데 들어간 비용들이 있구요.
그래서 이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께서 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미세먼지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에 체육관이 큰 체육관이 세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있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
거기는 왜 생각을 안해보셨는지.
●총무과장 이승렬
거기는 이제 바닥에 대한, 김장을 하게 되면 물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체육관에서 그런 행사를 전혀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목적실내체육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서 바닥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 그 바닥에 이런 부분을 다 개보수를 해야 돼요.
그 비용만 해도 억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혀 해당 부서에서도 뭐 난색을 표시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야외 광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디.
●김윤숙 위원
김장축제를 하면서 일부 배달사고가 났었죠.
●총무과장 이승렬
배달사고라는 하는 거는 이제 일부 네, 한 업체가 한,
●김윤숙 위원
그 업체하고 연락이 안됐었고 해결은 다 되셨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 업체가 공급량이 한 20,000㎏인데 한 17,000㎏정도를 물량을 공급을 했고 3,000㎏를 공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른 공장에서 준비한 물량으로 한 시간 만에 다 해결을 했구요.
그 때 그 현장에서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김치공장에서 다른 김치와 함께 택배로 다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김윤숙 위원
우리 만수1동에서 텃밭나눔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하신다는,
●김윤숙 위원
네, 14일날 김장 무 나눔행사를 하셨어요, 3백명이 줄을 서서 받아가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자 근데 우리 15일 16일날 김장축제를 했어요. 그 2억2천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비와 무대비로 사용을 했어요.
이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뭐 그분들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김윤숙 위원
단순히 그 생각만 하셨을까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이제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기획을 한 겁니다.
저희가 물론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억이 아닌 몇 십억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숙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구요.
한쪽에서는 360만원 예산 들여서 무 그거 한 개 두 개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시고 한 쪽에는 2억6천여만원이 넘는 홍보비와 무대비를 설치하면서 김장김치가 진행이 됐어요.
저는 이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과연 이게 바른 행사였을까.
우리 현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했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했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남동구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나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재정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깐요 그렇게 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이분들이 무를 받으면서 어떻게 줄 서서 계시는지 한 번 직접 집행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그렇게,
●김윤숙 위원
이분들 오셨다가 못받고 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게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 취지가 그런 많은 분들한테 좀 김장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 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김장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좀 사랑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정말 이 김장 축제가 이번에 누구를 위한 김장축제였는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몇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남동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경각을 시킬게요.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을 논할 때 단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게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건전하다고 건정성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기적인 남동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게 통합재정수지에요.
이 보면은, 이게 결산심사위원이 한 거예요, 2016년도에 보면 28.93%에요. 2017년이 28%.
2018년이 27.32%에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남동구의 이강호 청장이 들어오고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전문가가 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자, 보세요. 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보세요 2016년도가 재정자립도가 35.61%에요 2017년도 38.02%에요 2018년도 35.15%에요.
자,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가 세입 합계해서 자주재원인데, 우리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이나 일반, 특별, 특별 빼고 이런 건 일반 다 자주재원으로 보는 거예요.
2016년도 50.92%, 2017년 51.66%, 2018년 48.61%에요.
단기적 남동구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것도 다운되고 있죠. 자립, 자주도 다 다운되고 있어요.
그리구요 지금 우리가 이 SOC사업에 의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뭐 문화회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렇게 하면 그게 운영비가 또 들어가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경상경비에서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거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남동구 재정 19년도 보면요 올해 우리 의원님이 어떤 분이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갈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는 김장축제 하려고 추경에 올려놨다가 의원들한테 혼나지 마시고 그냥 미리 계획을 포기하세요.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그다음에 뭐 시간외수당 미지급, 기간제법 차별임금 위반해서 이 임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의원님들 우리 이거 법 위반해서 임금을 못 줬어요 추경예산을 해주시오,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못한 거에 추경해서 이거 임금이나 주고 하는 의원 할라고 열심히 뛰어서 의원 됐습니까?
나중에 이런 거 자꾸 올라오면 문제 삼겠어요, 본 의원이.
그다음에,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쁜 얘기하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과장님, 이거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우리 총무과에서 뽑았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기간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뽑은 거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민선 6기때 재활용을 직영하겠다고 해서 공무직을 뽑은 적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때 거주지를 남동구로 한한다라고 해서 한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주정차단속요원을 뽑을 때 왜 인천광역시로 했습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 당시에 채용한 사람들은 남동구에 거주를 못해서 위생공사에서 재활용하던 사람들이 고용승계도 받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 이게 바뀌었는지 한 번 나중에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드리고.
보면 연수구 사람도 되고 부평구 사람도 되고 남동구 사람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저건데 뭐 저, 연수구의원이나 부평구의원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남동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채용, 시간선택제나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도 굉장히 많아요. 동구 연수구 뭐 미추홀.
이거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근로자가 연단위 계약근로자죠. 연단위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1년도 할 수 있고 뭐 5년 범위내에서,
●신동섭 위원
5년 범위내에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죠? 일단 19년 12월 31일부로 했으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다음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뭐 연장을 하든,
●신동섭 위원
아니 계약을,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시간임기제선택에 대한 연장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신동섭 위원
네네. 아이 그거 저 뭐 기간제는 교통행정과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네, 저희 부서에서 연장계획을 세워서 해당,
●신동섭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렬
보통 1년 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2020.12.31.까지?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5년간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C등급을 받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연장을 할 수가 없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능력상에 하자가 없으면 평가가,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일 성과 실적평가를 하죠.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결격사유만 없으면 5년간은 신분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죠, 네.
●신동섭 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승렬
또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신동섭 위원
정규직화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신동섭 위원
아 잘 말씀,
●총무과장 이승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공무원이구요 5년 범위내에서 계속 연장을 하다가 특별하게 일의 성과가 뛰어나고 그러면 다시 또 5년 동안 연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에 개정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신동섭 위원
그럼 정규직근로자네요, 5년 단위의,
●총무과장 이승렬
현재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이죠, 네네. 현재 정규직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동섭 위원
그렇죠,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년이 그럼 61세까지 보장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왜요.
●총무과장 이승렬
임기제기 때문에. 5년 임기, 10년 임기를 할 수,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이 이랬잖아요 결격사유만 없으면 계속 연장 5년 단위로 연장된대매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까 10년까지, 최대 10년까지 연기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 얘기는 이분들이, 이분들이 노조화 해가지고 정규직화를 임기제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조구성을 할 수가 없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저, 과장님, 공무원이 왜 노조를 결성 못해요.
말씀 잘 하세요. 네? 공무원 노조를 결성 못해요?
나는 왜 그러냐면 경상경비가 과다하다 보면 우리 지방재정에 남동구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도 넓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저번에 재활용 공무직 뽑을 때하고 왜 거주지가 바뀌었느냐. 되도록이면 남동구의원으로서 남동구 주민들이 많이 5년 단위로 거의 61세까지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주정차단속요원으로 채용돼야지 왜 타구 사람들을 하냐 이거지. 한 번 고려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지침을 좀 통합지침을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 거주지 제한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지금 나와 있구요.
인천광역시 전체도 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구별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 본 위원의 취지를 알겠죠, 무슨 얘긴지?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너무 과장님이 지치신 거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176페이지죠,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생단체별 보조금지원현황 있죠?
18년도 예산에 대해서 비해 19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규진
네.
●총무과장 이승렬
2019년에 비해서는 저희가,(자료 찾아봄)
●위원장 황규진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구요.
●총무과장 이승렬
연도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 2019년에는, 2018년과 19년에는 본예산액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심의 결정한 금액이 심의결정액이 2018년도보다는 조금 금액이 작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승렬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했을 때 두 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2억 그, 두 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금액이 좀 작은 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액도 2018년도 보다 좀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작년 행감할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억이 좀 안나시나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예산은 늘었죠.
단체에 각 동별로 있는 단체에 수가 줄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증액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개 동에 예산을 줘서 100만원 줘가지고 20개 동이면 2천만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런데 10개 동은 줄고 예산은 150만원씩 가면 1500만원이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예산 증액이 됐다라는 거죠.
왜, 없는 동이 예산을 받아오다 보니 그걸 여지껏 처리 못했는데 이번에는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반납을 하고 자생단체별로 예산을 다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19년도 예산 증액 된 거 안보이셨어요?
그럼 증액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원을 받았으면 지금 다 골고루 120만원이고 80만원 받았으면 다 골고루 100만원이고. 그럼 증액이 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예산이 줄은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A라는 행사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집에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물건이 다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한결같이 보조금액이 다 120만원이면 지원금액이 다 120만원이야. 그게 동별로 똑같아질수가 있어요?
영수증이 똑같이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지출된 영수증도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사진이나 이런 충분한 자료가 다 확보돼있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런데 점검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좀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승렬
근데 새마을회같은 경우도 지원결정액이 다 동별로 다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신청을 단체에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황규진
제가 봐서는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종이 한 장 가지고 똑같이 그냥 사업명에다가 돈만 기재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요.
제가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이 돈이 쓰였냐, 저희도 다 행사를 참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형식으로 돈이 흘러가는지를 대략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더 증액이 됐어요, 19년도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배분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작년에 행감때는 왜 없는 동까지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냐 했더니 이번에는 돈 예산 반납을 해놓고 증액을 시켜놓으면 제가 봐서는 저희한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얘기뿐이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런 예산은 제가 작년에 행감때도 잘 조절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은커녕 더 인심쓰기 저희만 오히려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보고 계실텐데.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자유총같은 경우도 자유총과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자총에 구성이 안된 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017년도에는 동에 자총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도 다 사업비를 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는 다 그런 사업비들은 다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동에다가 집행을 예산을 다 똑같이 잘라서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 동마다 여건이 다르긴 다릅니다, 사실적으로. 
뭐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또 이제 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한다 그러면 대상 집도 많을 것이고 동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내년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를 할 때는 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제가 봐서는 예산이 너무 많으신 거 같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예산 있죠? 19년도. 사무장급여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처음에는 사무장급여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가 추경때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때 이야기 하시기로는 분명히 조례상으로 그 조례를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협의회 예산, 그 사무장에 대한 급여가 조례가 지금 수정이 됐나요?
●총무과장 이승렬
조례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요. 그러면 일반 그냥 아무 관련없는 사람에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전 정권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돈을 집행한 거뿐이 안되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 올해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내년서부터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황규진
아니죠아니죠아니죠아니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승렬
네.
●위원장 황규진
그거는 저희한테 책임 전가를 넘기시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간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책임은 의회한테 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
●총무과장 이승렬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는 아니구요 조례에다가 인건비 부분을 담기 위해서는 어떤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올리지를 말으셨어야죠, 근거가 없으면.
●총무과장 이승렬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요 내년에는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사무국장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일단 저희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몇 번씩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사례를 어쨌든 알고 있어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신다 해서 줬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너네가 줬지않냐 라는 식으로 답이 돌아온다라는 거는 저희를 이용한다는 거뿐이 생각을 안합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그건 절대 아니구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 임시회때 2020년도 사업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내용은 지금 없지만. 사무장급여에 관련돼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이는 협의회에 수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조례에 근거해서.
●총무과장 이승렬
네, 수당 지급하는 걸로 해서.
●위원장 황규진
네, 그 조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기획실에 있는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황규진
네, 그 조례 혹시 읽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제가 알기로는 물론 협의회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위원장 황규진
네, 저희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면서 조례를 한 번에 수정을 담은 건데 거기에 협의회라든지 이 자문위원, 아니면은 위원회 이런 수당을 한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돈 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어떤 형태의 행위를 하거나 여기에 자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한정돼서 저희가 돈을 지급한다는 걸 한 번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협의체라는 이름이 있다는 조건 하에 지금 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적합한가요?
주민자치협의회가 과연 거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이 상황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나 이 운영위원,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규율하고 똑같냐라는 거죠, 기준이. 그 기준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회를 조례를 보시면 저희는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에 어떤 주민자치사업이나 그밖에 다른 주민자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저희는 그런 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승렬
그렇게 저희,
●위원장 황규진
그리고 여기는 전문성을 가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달한달, 이 주민자치가 어떤 형식으로 잘 흘러가고 이루어지는지 월례회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하고 한달에 월례회의 하시는 거는 틀린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 알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승렬
네, 다시,
●위원장 황규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의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진행했던 부분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승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그러니깐 정확하게 예산을 정확하게 배정하실 때도 파악을 하시고 조례 성격을 잘 알고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주민자치쪽에서 벌써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요. 돈을 준다고하는데 황규진 본인이 협의회를 이름을 넣어놓고 예산에 대해서 벌써 삭감을 하려고 한다, 그게 누구한테 흘러가요.
제가 그 말씀을 하겠습니까? 말 한 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다 그런 얘기 하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선 하셔야지 다 책임전가를 저희 의회쪽에 다 넘기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저번에도 좀 고생을 작년에도 본예산때 고생을 좀 하셨는데, 마을만들기사업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가는 거보다는 좀 장기간 보존할 수 있고 뭔가의 그 마을의 좀 뭔가 될 수 있는, 마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조금 구성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별로 거의 보이지 않는 거 같애요.
너무 쪼개기 예산이라는 거죠, 동에 별로.
●총무과장 이승렬
이 사업도 저희가 올해는 종전보다 다르게 사업비도 많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를 한 450만원까지 올린 부분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분야별로 저희가 좀 내년도에는 한 번,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본예산 하실 때도 신중하게 잘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2020년도에 어쨌든간에 김장축제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일단은 본예산의 기본적인, 뭐 2억에서 3억으로 증액을 시키든 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2억이라도 최소한 2억이라도 담아놔야 되는 게 맞지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1회 했으니까 2회도 하고 3회도 하실 거면.
근데 그거는 추경에 올리신다는 거는 저희가 납득이 좀 많이 안가는 부분이구요,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적합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도와줘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무리수를 안두고 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황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과 안전총괄과 소관 17건 등 총 26건으로 책자 237쪽~282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연번 11번부터 36쪽 14번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연번 11번 세일전자 화재 관련 구비부담 경감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은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연번 12번 그늘막 설치시 재질을 보강하여 설치하는 방안 검토와 그늘막을 활용한 트리는 공간과 모양에서 미관상 좋지 않은 등 신중한 설치를 요한다는 건의 사항은 방수 원단과 기존 설치 원단의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나 그늘막의 본래 기능과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관련 지침, 설치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에 설치된 동일 원단소재로 추가 설치하였으며 그늘막 보호덮개로 보관 완료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연번 13번 지진대비 국민행동 요령 등은 유치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실시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완결한 사항으로 2019년 민방위교육장과 구청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진재난교육을 총 17회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관내 경로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총 300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연번 14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국가의무점검 외 구 자체 점검을 시행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과 추석명절 대비 안전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총 20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76개소에 대하여 부서별 소관부서에 대하여 민관합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구조장비 게이트오프너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김윤숙 위원
10월달에 지구대별로 구축이 완료됐다고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다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최초로 우리 간석4동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최초로 사용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간석4동에서 자살기도 의심이 들어온 여성을 게이트 그거 게이트 가지고 가서 문을 따가지고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 사건 이후에 뭐 추후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게이트오프너 구축 관련해서 보면 간석4동 파출소에만 1개가 있더라구요? 나머지 뭐 2개에서 4개 이렇게 설치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한 30개를 샀습니다.
30개를 사가지고 남동경찰서에 20개 그다음에 논현경찰서는 10개 이렇게 해서 30개를 저희가 배부를 했구요. 지구대별로 3개, 좀 큰 데는 네 군데 4개, 좀 작은 지구대는 3개 이런 시식으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간석4동 파출소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간석4동파출소는 파출소기 때문에 지구대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구요 파출소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1개를 지급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앞으로 뭐 더 늘리거나 뭐 이럴 필요성은 없는 거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지구대,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30개를 만들었구요 이거 운영결과를 보고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을 하잖습니까, 그런 결과를 봐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저희가 또 추가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너무 좋은 정책인 거 같구요 우리 자살 시도자분들은 사후에 꾸준하게 관리 필요성이 크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김윤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타 과랑,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연계가 돼서요 연계가 돼서 그쪽 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구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까지 검토를 해서 차후 케어까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해서요 운영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운영비 지급기준은 그분들 간식비입니다, 간식비.
●김윤숙 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대원 수가 뭐 10명 있는 동도 있구요 최대치는 뭐 51명이 있는 동도 있어요.
근데 금액 기준을 뭘로 설정을 하셨는지, 10명 있는 동이든 51명 있는 동이든 금액의 차이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 자율방범에 대한 예산편성은 일단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구에 신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급식비를 급량, 그러니까 간식비를 한 380만원 정도를 예산을 다 세우는 걸로 해서 다 올라와서 구청 예산관련 부서에서 일률적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동에서 운영했던 여러 가지 그거를 보통 평균 삼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보는 게 10명이 있는 동도 380, 51명이 있는 동은 4백, 뭐 16만원 차이밖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뭐 어찌됐든 10명이든 40명이든 간에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뭐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활동대원의 2분의1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대원이 적은 동은 뭐 결국은 그 돈을 다 못쓰는 거겠죠.
●김윤숙 위원
대체적으로는 다 집행을 하는 거 같이 보이든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 그거는,
●김윤숙 위원
반납을 하는 동이 있어요, 매년?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짚어주셔야 될 거 같애요. 인원수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을 해주시든지, 일괄적으로 뭐 인원이 10명 있는 데든 51명 있는 데든 같은 비용을 지급을 하면 51명 있는 동은 간식비도 더 추가로 들어갈, 인원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김윤숙 위원
그거를 좀 짚고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어차피 2020년 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체킹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소화기함 체크리스트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거 저희가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구요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각 동,
●반미선 위원
내년 1월부터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도 소래포구에 소화기함이 깨져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다른 단체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소화기함이 깨져있다고 소래포구였어요 거기는, 소방서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은 안드렸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그건 바로 조치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 만드셔서 매달이든 뭐 분기별이든 이렇게 보조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래서 반미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구요 저희가 바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각동에다 관련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소래포구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저희가 가서 다 현장에서 조치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래요. 또 하나 김윤숙 위원님이 잠깐 게이트오프너 얘기 하시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간석3동에서 자살시도를 하는 여성분 신고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에 가니까 생활구급대라는 차량이 있으면서 그 차에 동승을 해서 한 번 갔었어요.
근데 경찰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오시고 생활소방소 대원들 두 분이랑 저는 이제 보조자로 따라가서 한 번 참관해서 봤는데, 문을 굉장히 힘들게 열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오신 분은 그냥 서있고 생활소방서의 소방관 분이 문을 망치인지 정인지 두드리는 게 있드만. 그 두드리는 걸로 문을 거의 한 두 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구요, 문을 따는 과정에서.
왜냐면 그 여자분이 사실 실내에 있었어요.
실내에 있었는데 문을 3개 중첩을 잠근 거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3개를 여는 과정에서 정말 한 두 시간 가까이 걸렸고 문을 탕탕탕 치면서 문을 여니까 그 주민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오피스텔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소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오피스텔 건물이 흔들리더라구요, 굉장히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다 내려왔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여자분이 제가 간 날은 천만다행 자살을 시도하거나 하진 않고 그냥 우울증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앉아 있더라구요.
근데 다행히 문 열고 깨우고 왔지만,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어머 정말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안에서 뭐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두 시간이나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경찰서에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이제 물론 그날 제가 갔을 때는 경찰이 한 분이 동승을 오셨고 그다음에 결국 문을 따는 거는 소방서에서 따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장비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네.
●반미선 위원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게이트오프너는 가지고 이제는 경찰서에서 따시겠다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반미선 위원
왜냐면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잠깐 생각났던 거는 소방서랑도 공유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근데 이제 그거를 소방서하고 공유 했어야 되는데 소방서의 고유업무가 구조이다 보니까,
●반미선 위원
아니요 생활119라는 게 따로 있어요. 생활119에서는 구조업무도 하지만 이렇게 문을 따는 업무도 하고 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동승을 한 이유가 그런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동승을 했었고 실지로 그날이 제가 이 문을 따는 계기가 있었어요. 두 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만이 가지고 있어서 경찰서에서 해결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 119랑은 연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긴급, 저 빌려주실 수도 있고 하는 체계를 좀 구축하시고 또 아니면은 소방서에도 이야기 하셔서 연동을 같이 우리가 이런 게 있으시니까 필요할 때 공유하시겠다라는 어떤 정리가 좀 되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방서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구요 긴급상황이 있으면은 같이 파출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왜냐면 소방서에는 이 게이트오프너 제가 사용방법을 보진 않았지만 실지로 소방서의 문을 여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고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문을 빼시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로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연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반미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242페이지를 보면은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지금 미집행액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6천입니다.
●이정순 위원
뭘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6천이 올라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거는 국비 3천하고요 구비 3천, 50% 매칭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들 상대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정순 위원
어린이들 안전체험교실은 따로 있거든요, 밑에 3600.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이거는 따로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 위에 6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6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6천은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정순 위원
어떤 거죠?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어린이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다문화 여러 가지 계층을 맞춤형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생활안전, 뭐 등하교 지키기 그다음에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통학버스 내려가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거를 저희가 강사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좀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럼 이게 거의 다 강사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이정순 위원
몇 회 정도 계획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300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300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들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다음에 동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 방범대가 순찰방범 그다음에 초소형태, 초소형태가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로 돼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게 불법이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 뭐,
●이정순 위원
허가 난 컨테이너 박스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허가가 난 거는 없구요 그게 좀 저희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한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뭐 적법한 사항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간석1동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만 간석1동만 사무실이 있구요 다 컨테이너박스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불법 컨테이너박스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길거리 한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이정순 위원
근데 대부분 분들이 열심히 하는 방범대원들이고 더군다나 그 간석3동 같은 경우는 우범지대도 많고 어두운 데도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민원 받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몇 번 가봤구요.
●이정순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민원인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은 그게 시에서 운영하는 부지에 들어왔고 시에서도 그거를 뭐 가설건축물로 허가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현재 얘기가 지금 좀 어렵게 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이 민원인께서 계속해서 지금 자율방범대 대장님이나 인원들한테 지금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계시는 상태에요.
근데 이 분 같은 경우는 간석3동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간석3동이 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초소를 빼면 차 두세 대를 댈 수 있는데 굳이 불법으로 이거를 놓고 하느냐 지금 그 상태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하면은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법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근데 이거를 차후 대책이 이렇게 간석1동처럼 사무실이 있으면 좋은데요 이런 형편도 안되는 거 같고 이거를 어떻게 좀 구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간석1동같은 경우는 그 옆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가 있던 자리가 떠난 거죠. 낮에는 파출소고 밤에는 문을 닫는 구조기 때문에 간석1동은 가능한 구조고,
●이정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빈공간이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분들이 장비를 넣어야 되니까 장비를 넣고 또 옷을 입고 환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찌됐든간에 그 보관에 대한 어떤 사무실 구조는 필요해요.
근데 동사무소의 여건상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구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땅이 그만한 땅을 누가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원지대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 대책이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이 간석3동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신한아파트 쪽에 있다가 그때도 민원이 있어서 지금 노인 사회복지관? 그쪽으로 지금 옮겨져있는 상태에요.
근데 지금도 더 강력하게 그러시니까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간석3동 주민들이나 이런 어떤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좋은 공간 있으면 이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구요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그냥 알고만 계시지 마시구요(웃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웃음)현장 나가가지고 직접 저희도 만나봤구요 민원인분들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분이 88세 되시는 분이신데 상당히 대화가 좀 힘듭니다. 대화가 힘들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파트를 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주차에만 필이 좀 꽂히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자율방범대장하고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결론을 내릴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빠른 시일 안에 그 분들이 원하는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석3동같은 경우는 꼭 자율방범대가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철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 철저가 굉장히 늦었어요, 올해.○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네, 이게 인천교통공사에서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다른 구는 다 철거가 됐는데 남동구만 철거가 안됐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서 저한테 몇 번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해서 철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맨 처음에는 겨울되면 다시 써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겠다 했는데 그래도 이 비닐이라도 해달라, 비닐만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철거를 하고 보니까 골조가 남았는데 이게 안전상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철거해달라니까 그거는 철거를 안하시다가 나중에서 철거를 한 7월달쯤에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돈 조금 아낄려다가 안전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늦게라도 철거를 했어요.
근데 철거비용을 보니까 26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이게 철골 할 때는, 철골 철거할 때는 한520만원 정도가 들은 거 같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도 다시 설치를 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그거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설치 중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교통공사에서도 버스정류장 청소라든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 남동구가 늦게 철거해서 그런 관리나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도록 내년에도 철거를 좀 제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올해 폭염그늘막 많이 설치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이정순 위원
이게 몇 개나 설치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올해 저희가,(자료 찾아봄)
●이정순 위원
계속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장소가 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구요 저희가 지금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몇 개 설치했는지를 바로 안나오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102개 설치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 102개요. 그럼 총 몇 개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136개 정도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136개, 총.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책자에 올해 설치한 개수는 안나와서 여쭤본 거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네.
●이정순 위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냉방기 구입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억 정도가 들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네네.
●이정순 위원
네, 3억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쿨링포그, 남동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건 또 몇 군데 설치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거 스무 군데, 자동차관리과에서 시범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시범설치.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비용은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했구요.
●이정순 위원
네, 이것도 좀 1억4264만3천원이구요.
이거는 바람막이 골조처럼 뭐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거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그렇습니다, 네, 계속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반응이 되게 좋으시더라구요 주민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일단 주위 온도하고 한 3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집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거를 내년에도 뭐 늘려가실 생각일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내년에도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사람들이 많은 공원이나 아니면 장소에 좀 특이하게 한 번 설치해주는 것도 좋으실 거 같애요. 버스정류장 플러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직수관이라 그러잖아요.
직수관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업본부에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직수관이면은 굉장히 큰 직수관이면은 연결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대상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공원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공원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원에 여러 가지 배치시설로 해가지고 크게 좀 만들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정순 위원
그렇죠, 네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도를 연결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공원에는 대부분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 부분도 한 번 제가 충분히 한 번,
●이정순 위원
네, 있구요. 제가 또 이걸 보니까 바람막이 설치 그다음에 철거비용, 쿨링포그 설치공사 해서 꽤 들어갔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2억 정도 들어간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그늘막같은 경우는 붙였다 떼었다 철거했다가 설치했다가 이러는 거보다 우리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아예 이렇게 딱 틀로 만들어서 해놓은 데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래미안자이하고 금호아파트 사잇길 거기에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런 걸 점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늘려가는 건 어떨까요. 계속 장기적으로 갈려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 비용이,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는 뭐 1년에 몇 개씩 하라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점점 점차적으로 늘려가다가 이게 중단이 된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이런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런 비용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이게 이제 다기능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정순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 안에 에어컨도 들어오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정순 위원
네, 그렇죠,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인천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구하고.
그게 뭐냐면은 승강장 표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그 표준기준에 다기능이 안들어가 있어요.
●이정순 위원
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러다 보니까는 교통공사에서는 인천시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는 못받겠다 이 비용이 설치하는 데 한 5천만원 듭니다, 이게.
일반 승강장은 천 뭐 한 3백만원이면 되는데 얘는 5천만원이나 들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13평 정도의 면적이 또 필요합니다. 적은 데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요즘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미세먼지한테서도 좀 안전할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설치만 해놓으면은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는 가능한 사항인데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우리구하고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정순 위원
장소가 그렇게 커야만 되나요? 굉장히 크던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게 저희가 실측을 해보면은 10평 정도의, 10평 이상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정순 위원
네, 그게 이제 뭐 평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거 같애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너무 아깝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온풍기도 나오고 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있게 되면 굉장히 미세먼지라든가 한파라든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통공사하고 협의가 안돼서,
●이정순 위원
사실 이렇게 비닐 바람막이는 보기에도 안좋아요. 그리고 몇 달 되면 바람에 날려서 먼지같은 거 이런 게 쌓여 가지고 또 찢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안좋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런, 또 먼지가 끼어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이정순 위원
앞으로 잘 협의하셔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5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총 인원이 방재 단장 등 173명인데요 지역 19개동 통틀어 87명의 주민이 들어가있고 유관단체 86명이에요.
이 자료하구요. 그리고 3개년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17, 18, 19년도. 밑에 하단에는 이거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3개년도, 예산현황을 좀 보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다음으로 265쪽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시설명에 만성중 삼환아파트 쭉쭉쭉 만의골 남촌공원, 실명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다섯 분, 하나 셋 네 분, 실명이 거론이 돼있는데 이건 대표자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시설명이라고 해놓고 사람 이름이 실명이 기재가 돼가지고 좀 이상해서 여쭤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이거는 지역 땅에 대한 소유자입니다, 이게. 기본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애숙 위원
아, 땅의 소유자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임애숙 위원
그럼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럼 옆에 부제를 달아주던가요. 시설명하고 괄호 열고 뭐 부지소유주라거나 해서 부제를 달아주면 혼동이 없겠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실명이 거론되니까 참 이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네, 보는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네요.
참고해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금방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난 번 팀장님 두 분이 오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잘 해소해주셔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 문서에 대한 기재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서 첫날에도 문서 기재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눈에 띄네요.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는 집행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 간략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수2동의 경우 352만4천원을 집행을 했고 내역은, 내역이 또 오른쪽에 기재가 또 돼있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잔액이 18만2천원 남아있고, 그래서 딱 떨어져요, 집행내역이.
그런데 오른쪽 271쪽 가시면 만수5동 만수6동 논현1동 논현2동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잔액이 제로입니다.
●임애숙 위원
잔액이 제로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그옆에 집행내역은 만수5동 보겠습니다, 야식이 277만2천원이에요 집행액은 384만원이에요.
그러면 야식 이외의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쓰셨다는 건지, 이거는 알아서 의원들이 이해하세요 라는 차원으로 봐도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야식비하고 물품구입비용 뭐 이런,
●임애숙 위원
그렇겠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있게 자료를 정리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마찬가지로 만수6동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19년도 거는 아직 정산이 안된 것일테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보게끔 아 이건 알아서 이해해서 봐라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져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꼼꼼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한 번 애기해서 수정 되면 좋은데 과마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는 얘기 안드릴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
그리고 만수3동같은 경우 활동하시는 분들은 20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근데 왜 예산이 이렇게 작을까요. 그리고 간식은 안드시고 피복비로만 구입을 하셨네요?
이 분들이 간식을 안드시면은 시장하실텐데?
혹시 아세요? 그리고 예산도 작아요.
모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까지는 제가 체킹을 못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들께서 디테일하게 보시지 못한 것은 저희 눈에는 이렇게 잘 보이니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언급되었던 컨테이너 문제,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 분들이 자율방범, 방범이라는 영역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야간에 활동을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은 행복센터같은 경우에는 6시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특별한 경우에 야간에 한다 하더라도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센터를 이용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사무실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컨테이너를 쓴다거나 주민들과의 이견이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대안을 생각해봤는데요 어차피 하시는 일이 방범의 역할이면 지구대나 파출소는 항상 열려있잖아요.
거기는 주차장도 열려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이곳과 조율해서 이 분들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이 자율방범을 해서 뭐 그 분들이 활동을 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지구대쪽이나 이쪽에서는 자율방범이란 조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은 설치할 수가 없다 사무실같은 구조를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가 필요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러니까 자율방범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선도활동 이런 거를 해서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하겠지만 지구대나 파출소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경찰에 관련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임애숙 위원
들어오는 게 싫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자기네 시설에서는 뭐 배치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사실.
●임애숙 위원
의견은 전달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임애숙 위원
근데 싫다라고 얘기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죠, 그런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쪽에서는.
●임애숙 위원
그럼 구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겠네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리고 이게 뭐 어찌됐든 이 분들이 크게 뭐어떤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부분은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지역적 차원이 있잖아요.
뭐 어떨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크게 뭐 컨테이너가 필요없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그분들이 뭐 장비만 갖고 나가서 뭐 활동하고 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애숙 위원
필요하지 않은데 불법 컨테이너까지 사용하면서 이 일을 하시지는 않겠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임애숙 위원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지는 않지만 꼭 컨테이너가 100% 필요하다라고는 보기에는,
●임애숙 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 분들이 그렇게 함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닌가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아,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고민을 또 해보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이 부분은 저희 파트보다는 경찰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해 생각들을 정리해볼 필요도 있구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뭐 동하고 얼마만큼의 서로의 유기적인 기여를 하느냐 차원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저희가 한 번 이거는 각 동이나 지구대,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잘 체킹 해보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작게라도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100에서 3백만원대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적법하게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근데 당초에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자율방범대가 있었어요. 새마을자율방범대에서 이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야식비라든가 유류비를 지원해줘가지고 동에다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작됐던 거였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하고 운영을 혼용하다 보니까 뭐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예산이 그대로 동에 남아있던 거고,
●임애숙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결론을 낼게요.
컨테이너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거처하는 이 초소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고 하셨으니 그 결과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개선방안이 있으면 주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국의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