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019.11.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 사항 9건 등 총 18건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감사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90쪽, 91쪽에 18년도 자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읽어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크게 문제 있는 건 없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좀 훑어보다 보니까 대부분은 자료 중에 몇 가지가 보면은 출장여비에 대한 미지급분, 또는 초과 지급부분, 또는 업무추진비를 좀 다르게 전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감사실에서 내년도 하실 거고 계속 감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로 준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각 동이나 아니면 감사하는 기관에 좀 전달을 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 당부를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각 지역에 주시겠지만 저희 의회에도 저희한테 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어쨌든 감사실이 어제 기획예산실이나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하고 질의했는데요, 일단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취업제한제도 위반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사실 관계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4월 5일날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해가지고 한정희 전 구의원하고 서점원 구의원한테 보낸 사실이 있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의원들도 보냈네요.
그 일자별로 의원들한테 보낸 취업제한제도 안내, 그 공문 일자를 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저기 제가 지금 당장 그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임의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의원이랑 우리 같은 경우 4급 이상은 소속은 여기지만 관할은,
●신동섭 위원
2018년 4월 5일날 한정희, 서점원 전 구의원한테 보냈는데,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 분들은 인제 제가 말씀,
●신동섭 위원
다른 의원들도 보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 분들은 그 당시에 아마 시의원인가 뭐를 하기 위해서 조금 임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먼저 자기들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여기 관리를 하면서 궐원이 됐을 때, 결원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신동섭 위원
아니 흥분하지 마시고,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럴 때,
●신동섭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시의원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다면 일자별로 취업제한제도 등 안내 해가지고 보낸 공문의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건 제가 바로 그렇게 위원님한테 별도로 일자 그런 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보낸 건 확실하죠? 4월 5일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저희는 다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냥 보내면 끝인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 부분이 저희는 뭐 이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선배 공무원들 뭐 5급이든 뭐 이렇게 선배 공무원들한테 그 분들이 명퇴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럴 때 우리한테 인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분들한테 하고 사실상 관리, 그 분들이 임의 취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저희가 뭐 항상 체크해서 이게 인제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그리고 또 매년 퇴직하는 저기가,
●신동섭 위원
아니 실장님, 4급 이상이 몇 명이나 돼요? 남동구에.
●감사실장 유재필
그건 4급뿐만 아니라 5급도 해당이 되고요.
●신동섭 위원
4, 5급을 하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감사실장 유재필
근데 뭐 퇴직 저기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그냥 안내만 공문 발송하시고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안 하는 거는 감사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저희가 보내놓고, 그런데 저희가 한정희 본부장 그런 경우는 그 받아보신 그 분들한테 귀책이 더 있다고 보지 저희가 뭐 일일이 전화해서 어디 임의로 취업하실 건지 체크를 한다는 건 그거는 좀,
●신동섭 위원
그게 체크를 할 필요성도 없었잖아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취업을 했잖아요, 상임이사로.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2018년 10월 1일부로.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그거 무슨 체크가 필요한 겁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잡아낸 거예요, 저희가, 감사실이.
●신동섭 위원
언제 잡아냈어요?
2019년도에 잡아낸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전년도에 전년도 2018년도 말에 저희가 항상 일제조사를 해요, 임의취업자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잡아놓고 저희가 먼저 구두로다 이렇게 임의취업 했으니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되고 받으시라고 하고 저희가 시에다 그 조사한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2018년 4월 5일날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 공문을 보냈고 이 분이 10월 1일부로 취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시간의 텀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분이 어떤 뭐 기업체에 한 것도 아니고 외부기관에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남동구에서 100% 출자하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취업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 못하는 게 감사실입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래서 잡은 것도 저희가 잡고,
●신동섭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아니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잡으면 뭐해요?
10월 1일 임명하기 전에 감사실이 잡았어야죠.
제 얘긴 그거에요. 항변, 뭐 잡은 거에 대해서 노고에는 제가 이런 권고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잘했다고 하겠지만 임명되기 전에 잡았어야죠.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이 분이 인수위원회에도 들어갔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그 스케줄이 쭉쭉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분이 10월 1일부터 취업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근무를 하고 있죠?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위원님, 인수위원회 들어갔다고 그 분이 공기업에 취직한다는 것까지 그렇게, 뭐 결과론적으론,
●신동섭 위원
아니 예의주시했어야죠.
●감사실장 유재필
감사실에서 취업심사 이거를 담당을, 취업 업무를 공직자 그거 재산등록 의무자에 하는 거를 사실 퇴직하신 선배들한테 저희 공무원도 해당이 되죠.
●신동섭 위원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장 유재필
의원님도 마찬가지라,
●신동섭 위원
그런 얘기 아니라 미리미리 미연에 예방을 했으면 이런 예산상의,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신동섭 위원
앞으로 뭐 중요합니까?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를 많이 삼았기 때문에.
인천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분은 부적합하다라고 해서 해임하라는 공문은 언제 왔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게 4월, 결정은 4월 19일날 나고요 저희한테는 4월 30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그 결정문을 갖고 4월 30일날 구청에서 인제 도시관리공단에 그 결정문을 갖고 해임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해임통보를 하고서 어떻게 진행됐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가 해임통보를 하면서 저희가 인제 처분청이 된 거죠, 해임하라는 처분청이 돼가지고 그 처분청이 되면서 동시에 그 분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뭐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소송 지금 진행 상태고요, 저희한테도 소송 됐고 저희가 피고가 됐고 잘 아시다시피 공직윤리위원회 상대로도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도 11월 14일날 공직윤리위원회에서 1차 변론 했는데 사안이 너무 똑같은 거니까 우리 판사는 그쪽 거를 보고 결정하자,
●신동섭 위원
우리 판사가 어딨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우리 판사가 아니라 우리 쪽 저희 쪽, 그러니까,
●신동섭 위원
우리 쪽 변호사겠죠.
●감사실장 유재필
우리 판사가 저쪽 변론을 보고 저쪽 변론이 아니라,
●신동섭 위원
우리 판사가 어딨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두 군데를 상대로 걸었잖아요, 두 군데를 상대로 이 사람이.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감사실장 유재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소송 맡은 판사 쪽에요.
●신동섭 위원
판사는 우리 남동구에서 선임해서 한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1차 변론을 하셨다고 그랬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변론의 주요 답변서의 주요 사항이 뭡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그 쟁점은 한정희 지금 본부장이 의회에 8년 재직하면서 그 업무 연관성입니다, 다 그게.
업무를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냐, 아니면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뭐 우리가 간헐적으로 감시를 하는 게 그게 주요 뭐 쟁점 내용입니다.
그 판단은 인제 법원에서 할 거고 주요 쟁점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
●신동섭 위원
제가 주요 쟁점사항을 여기서 딱부러지게 얘기할까요.
●감사실장 유재필
저도 한 번 일부 보긴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의원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의 연관성이 얼마나 끈끈하냐 이게 주요 쟁점이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만약 우리 남동구의 감사실이 잘못 하면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 감사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뭐,
●신동섭 위원
인천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아니 저희 감사실에서 뭐 그 정도까지 저기할 거는.
그 분이 저희를 상대로 인제 저희가 피고가 되면서 저희도 변론에서도 다 보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거로, 아이 저희가 뭐 그 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신동섭 위원
감사실 아무 잘못한 게 없다?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업무적으로 좀 미숙은 할 수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뭐 그렇게, 한번 그럼 지적을 해주세요.
●신동섭 위원
실장님.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그런 업무에 조금 미숙이라는 거는 업무에 조금 미숙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저희가 사실 저희가 필요한 조건이나 그런 업무적인 건 다 취했는데 저희가,
●신동섭 위원
취한 게 뭐가 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이 그 분한테 거론되면서 이렇게 임의 취업하지 말라고,
●신동섭 위원
아니 공문 4월 8일인가 5일날 공문 보낸 것뿐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해임통보를 하라 공단에 보낸 공문 보낸 것뿐이 더 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런데 그 분이,
●신동섭 위원
더 한 게 있으면 항변해보세요, 본 위원한테.
●감사실장 유재필
아, 그 이상 그럼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잡아끌어내리기를 해요, 뭐 어떻게 고발을, 고발도 아시잖아요.
고발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후 공직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러고도 버팅,
●신동섭 위원
실장님 흥분하지 말고 본 위원의 애길 잘 들으라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지금 그런 결과를 가지고 끌어내리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2018년 4월 5일날 취업제한제도 등에 대해서 안내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이 분이 10월 1일날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7월 23일날 공단에서 직제 개편안이 만들어져요.
6월 13일날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인수위원회 들어왔고 7월 23일날 그 공단에서 직제 개편안이 기획예산실로 올라와서 8월 7일날 승인이 나요.
그리고 10월 1일날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해요.
그 일련의 과정이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018년 4월 5일날 공문을 보낸 감사실에서 10월 1일 동안 이 많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저희가 충분한,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충분한 조치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처음에 저희가 궐원될 때 그런 문서 보내고 사실상 제가 아까도,
●신동섭 위원
문서 보낸 거 이외에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남동구 내에서는 이게 쭉쭉쭉쭉 기간별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가 근데 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어떤 공단의 채용 범위를 확대해서 올리고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지 않고,
●신동섭 위원
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단에서 또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그런 중간에, 그 다음에 남동구의회 의장이 3명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데 감사실에서 뭐했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감사실장 유재필
글쎄 뭐 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뭐 인원도.
그리고 제가,
●신동섭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지금 감사실이라는 건 자체 감사의 기능에 주요 정점에 있는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남동구의 전체적인 조직이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의 권한을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장을 개방직으로도 올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감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4월 5일날 딱 공문 하나 보내고 중간에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한 거 아니에요?
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실장님은 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그때 있었죠?
이때 있었죠, 2018년도에.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네, 8월 8일자로 제가 발령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8월 8일자?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저 우리 팀장님 소관사항입니까?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나는 사실 공무원 사회가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건 기강이라든가 조직사회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좋은 쪽의 윤활유 역할을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문 하나 보내고 임명되고 지금 2019년 말 아닙니까?
1년이 지나도 모르고 외부기관에 소송 때문에 그냥 그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남동구의 감사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공단의 상임이사가 임명되는데.
그리고 일단 복수 추천 때문에 두 분이 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신청서를 두 분이 다 제출했잖아요, 한 사람만 한 게 또 아니고.
서점원 전 의원도 7대 의원이고 한정희 의원도 7대 의원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나 신청서에 신청을 했다니까요.
●감사실장 유재필
근데 그 신청 절차라든가 그 분들이 그렇게 뭐 하는 것까지 저희가 사실,
●신동섭 위원
공단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개편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것까지는 아마 몰랐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때는,
●감사실장 유재필
전에 실장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거는.
●신동섭 위원
본인이 추측해서 하지 말고 김문자 팀장님 모르고 있었어요?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몰랐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감사실이 유명무실한 거지.
●감사실장 유재필
요번도 올해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안 올라오는데 그거는 뭐 철저히 또 보안적인 것도 있고 저희가 그게 명백하게 뭐 조직진단,
●신동섭 위원
조직이 무슨 보안사항입니까, 그게.
●감사실장 유재필
조직진단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어떤 나중에 사후에 귀책이 되는, 자기들이 계획을 짜는 것까지 일일이 이렇게 짜면 되냐 안 되냐 이거 뭐 감사실에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런 감사가 아니고 결정된 거에 대해서 감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 조직개편의 조직이 방대해지면서 예산,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아무래도 그렇게,
●신동섭 위원
1본부에서 2본부로 늘어나면서 상임이사 늘어나고 감사 파트가 개편되면서 방대해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막대하게 해서 구민의 혈세가 쏟아부어지는데 그걸 감사실이 모른다는 것은 감사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본 위원이 얘기한 감사 업무에 관해서 좀 신경을 쓰던가 아니면 감사실 정책적으로 기본 감사 구도를 바꿀 의향이 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하여튼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아까매 우리 판사라고 했지만 우리 사건을 담당하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소송 담당하는 판사.
●신동섭 위원
판사 쪽에서는 주요 안건이 이겁니다.
남동구의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남동구 관련 업무 하고의 밀접성이 공단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쟁점이거든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쟁점.
●신동섭 위원
실장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제 개인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최종 그래서 논란이 되고 본인은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적 감사나 조사 기능을 갖고 그런 업무 연관성이 있냐, 없냐는 뭐 최종적으로 판사가 결정할 문제고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전국적인 사례가 흔치 않고,
●신동섭 위원
엊그제 10월 14일날 판결난 거 아시죠?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밀접성이 우리보다 옅을 거야.
어떤 건이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제가 10월 14일 거는 잘, 이낙연 뭐,
●신동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쉽지 않을 거라고, 그 분 쪽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없게 발언하지 마시고요, 본 감사실장의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잖아,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제가 얘기했던 10월 14일날 그 건과 비교도 해보고 업무의 연관성이 밀접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 뭐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런 사례가 그렇게 예외적인 사례가 없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랑 대동한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예방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책임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유재필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이게 사후적으로 보니까 잘못됐다는 저기지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됐으면 그것까지 사전에 저희가 체크하기는 사실 좀 그렇게 저기하진 않았을,
●신동섭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라는 것은 한정희 상임이사가 취업신청을 안 했으면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어쨌든 본인 귀책이,
●신동섭 위원
그럼 정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의원이 얘기한 거 말고.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뭐,
●신동섭 위원
사퇴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목적한 공고에 의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잘 공단의 활성화를 기여, 목적에 부응할만한 사람이 들어가서 공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뭐 그랬다면은 그거는 뭐 지금은 그 반대의 취지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어쨌든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가지고 그거를 감사대상이라고 본 예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사람을 채용한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악법도 법이라고 그 고유권한적인 그 사람들 결정을 제가 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게 그게,
●신동섭 위원
문제가 있대매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것도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면, 어디 위원회가 한 결정을 감사실에서 그걸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이게 현저하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 판단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서.
●신동섭 위원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판단할 때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 문제라고 그게,
●신동섭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작년 10월 1일에 상임이사 급여가 얼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급여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의 전체적으로 1억 여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매 실장님 답변에도 공직기강이라든가 공직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있고 혈세가 낭비됐고 이런데 현저하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지금 말씀하는 거는,
●신동섭 위원
그럼 현저하게 없다면 계속 딴 사람도 그렇게 가도 문제없네.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 그런 부분을,
●신동섭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이 건이 단순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에서 와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그만뒀으면 우리가 좀 남동구 차원에서 큰 문제점이 많이 수술이 됐겠죠.
그러나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건으로 해서 남동구에 얼마만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세요.
막대한 피해 아닙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신동섭 위원
잘못돼 있잖아.
잘못돼 있으니까 감사를 하시라구요.
●감사실장 유재필
상황을 보고 제가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고.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동섭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임용되기 전에 본 건이 감사실에서 좀 충분히 대응을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었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실장 유재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조건은 저희도 다 했어요.
공문 보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누적되면은 그걸 매번 임의취업 하면 안 된다고 체크하고 이러는 구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본인이 그거를 잘 이행을 하고 그러는 문제지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사람도 아니고 퇴직하고, 앞으로 좋은 제도 같은 거는 저희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시스템 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감사실이 이 본 건에 대해서 시스템이 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가 그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뭐 17,000개 기관이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임의로 취업하면 안 된다고 고시를 하는데 그게 건강보험공단이랑 그 분들이 취직을 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랑 건강보험료를 내는 그 연동을 체크해가지고 발견을 저희가 한 거고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저걸 해서 잡아내지 말고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관련조항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10월 1일날 이 분이 임명이 돼서 했어요.
그 다음에 7월 23일, 8월달에 기획예산실까지 조직개편 해가지고 공고가 나오고 8, 9월달에 막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공단을 통해서 잡아냈다는 걸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분이 어떻게 저기할지를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동섭 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전, 제가 오기 전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일단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임의취업 하면 안 된다고 보내놓고,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
김문자 팀장이 그때 8월달에 있었으니까 잠깐 답변하게 해주세요.
팀장님 요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요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 감사총괄담당 발언대로 나옴 )
마이크 켜시고요, 8월달에 그때 어느 정도 아셨어요?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월 1일날 임용된 것도 저희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인제 우리 공단이 하는 120억 여 원을 우리가 남동구 예산을 쏟아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임이사면 이사장 다음에 랭킹 2위의 서열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된 지도 몰랐어요?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네, 저희 감사실로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어떤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를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사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내가 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 공단이나 공무원들, 우리 저 공단도 감사대상이죠?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도 상임이사가 10월 1일날 임명된 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고 그런 거를 전혀 몰랐어요, 8월달에 와서?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네.
●신동섭 위원
8월 며칟날 왔어요?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8월 8일자요.
●신동섭 위원
8월 8일자로 왔는데 전혀 몰랐어요?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네,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신동섭 위원
그럼 언제 알았어요, 이 분이 상임이사가 된 거를.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인제 취업제한 되신 분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 통보가 와요.
그래서 이 분들 실질적으로,
●신동섭 위원
그때가 언제에요?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동섭 위원
2019년 4월이죠?
감사총괄담당 김문자
그때, 정확히 지금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 감사총괄담당 자리로 돌아감 )
하여튼간 실장님 이게 어쨌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거에요.
본 건 때문에 우리 남동구가 손실을 많이 봤죠?
경상경비라든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의 완화라든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감사실장 유재필
인건비 그런 부분 정도 되겠죠.
●신동섭 위원
아니 어쨌든 상임이사라는 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도 보니까 리더십 강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근데 소송은 2019년도 1년 내내 거의 벌어지고 있거든요, 행정심판까지 하면.
그러면 무슨 조직 강화고 그 다음에 경상경비, 인건비 지출도 과다하게 됐고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
●신동섭 위원
아, 예,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겁을 내시고,
●감사실장 유재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답변을 못하세요.
일부 손실이에요?
과다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가 뭐 필요하다면 검토해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검토하신 다음에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좋은 쪽에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모르는데 이게 안 좋은 케이스에요.
이게 잘못되다 보면 차후에도 이런 케이스가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인인력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우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 케이스가 차후에 그런 쪽에 가신 분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가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정치하던 사람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전문성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사람들이 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최후의 효율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케이스가 어쨌든 우리가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응에 미흡했다, 그 다음에 차후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좀 도와줬다고 해서 우리 남동구의회 유관기관에 근무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들 감사실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부 승진을 막고 그 다음에 내부의 조직의 긴밀성을 강화하거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도 차후에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같이 들렸다면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추후에 건이 발생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추후에 손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차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감사의 유무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진 못하지만 완벽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게 행정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시 감사실에서 오기 전에 우리 감사실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모든 남동구 행정을 보면 포괄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과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과는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약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랑 감사실장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감사에 대해서 신 위원님 잠깐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근데 우리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의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실 뭐 총무과 다 위원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원회가.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도시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에 감사를 하시자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권한이 감사실에서 있는 건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감사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미선 위원
없다고 생각하시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네, 고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한정희 상임이사님의 최종 임명권자는 누구죠?
●감사실장 유재필
거기 공단?
그 위원회에서 결정나면 그걸로,
●반미선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 임명권자는 누군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해임처분을,
●반미선 위원
아니 임명권자가 누구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이사장이 되겠죠.
●반미선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이사장님.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한 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신동섭 위원님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한정희 위원님 건은 담당부서도 또 당사자도 몰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최종 사인은 공단 이사장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사장님도 이거 이 사안에 대해서 몰랐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최종 책임은 이사장님이 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질문 드립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재산등록 의무자라든가 퇴직자 그거는 늘상 적으로 그랬던 게 아니라 법이 강화되면서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관피아 제거, 그리고 공직에서 있던 분들이 나가서 어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로 그렇게 저기하는데 근데 한정희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그거를 뭐 다 알았다 그렇게 보긴 그렇고 저도 감사실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대부분 아마 공무원들이,
●김윤숙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몰랐다는 거네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몰랐을, 딱 단정은 못해도 좀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 업무 자체도 그렇게 쉬운 업무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이런 게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담당부서 모든 분들이 몰랐던 부분인데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소송이 길어지는 부분은 법 해석적인 부분에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자리에서 뭐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실장 유재필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김윤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지금 반미선 위원님 하고 김윤숙 위원님이 그 다음에 실장님이 이 소송의 저걸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에요? 남동구 하고.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는 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구청장 아니에요, 구청장.
●감사실장 유재필
구청장이고 소송수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답답한 얘기하시지 말라고.
소송의 피고가 누구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구청장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자꾸 이사장을 얘기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임무, 임무가 뭐죠?
●감사실장 유재필
공직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이정순 위원
그거, 한 가지인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주로 주된 업무가 저희 재산등록 요걸 심사하고,
●이정순 위원
주로?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이정순 위원
근데 감사실에서 좀 의외로 위원회가 많이 열렸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딱 한 번 열렸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이게 뭐 상시적으로 저기하진 않고 그리고 주된 저기가 재산등록이고 심사고 저긴데 저희가 업무 질의할 때 보면 면책심사 그런 거 할 때도 이게 판단이 맞나 안 맞나 볼 때도 공직윤리위원회에서 할 때 있는데 상시적으로 그런 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공무원 비위자 조사 및 처분지시 사항이 있어요.
1년 동안에 요 감사 내용이 적혀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0.155 혈중 알콜 농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은 요게 처벌이 어느 수준이죠?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가 그쪽에서 오는데 보통 보면 여기 내용도 있지만 공소권 없음, 협의 없음 그렇게 정해서 옵니다, 최종결과를.
그런데 보통 협의 없음, 공소권 없음은 종전에는 그냥 저희가 내부 종결 처리하는데 지금은 조금 강화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전에는 죄 없음 이라는 명칭으로도 온대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인제 공소권 없음, 협의 없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정순 위원
지금 구약식으로,
●감사실장 유재필
구약식은 말 그대로 서류,
●이정순 위원
형사 처분되는 구약식인데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가 0.155%이면 이게 처벌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적인.
●감사실장 유재필
그것까진 제가 저기한데,
●이정순 위원
요게 가벼운 혈중 알콜 농도는 아닌 것 같애요.
근데 구약식으로 끝났다는 게 너무 구약식도 그렇고 처분결과가 감봉 1개월이에요. 너무 약하지 않나.
감봉 1개월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는 내린 거죠?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 오면은 이거는 다 여기 밑에 있는 이 기록은 다 징계위원회에 올립니다, 올리고 저희가 감사팀장이 가서 제안하고 이렇게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이정순 위원
우리 여기 공무원 징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알콜 농도 이렇게 세부적인 거, 그거는 별도로 드릴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게 맞게끔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요 건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좀 해주시고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 자체 종합감사가 있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이정순 위원
요게 대표적인 시정 건이 어떤 거죠?
●감사실장 유재필
주로 시정 건은 회수나 그런 지급 건에 대해서 시정인데,
●이정순 위원
회수나 지급 건에 대한 게 어떤 건지 내용이?
●감사실장 유재필
주로 보면 통장수당이나 동 같은 경우는 통장수당이나 직원들 여비 같은 경우 이렇게 일할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좀 직원들이 간과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시정조치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요거는 별도로 양이 많으니까,
●이정순 위원
감사기간은 며칠이죠?
●감사실장 유재필
보통 5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5일?
●감사실장 유재필
네.
●이정순 위원
요게 지금 자세한 항목이 안 나와 있어서 요게 각 동별로 감사 받은 항목, 결과 이런 거를 다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 인제 소송이 2차 변론이 언제라고 그랬죠?
●감사실장 유재필
1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년,
●감사실장 유재필
내년 1월 9일.
●신동섭 위원
내년 1월 9일이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소송이 아니라 변론이요 2차 변론.
●신동섭 위원
변론이 오래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우리 남동구청은 아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 건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냥 해서 판사가 좀 보류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애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그쪽 결과 보자고,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결론이 취하소송이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이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는 거 둘 중의 하나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후자로 했을 때 우리 남동구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소송의 당사자니까.
우리가 만약 후자로 해서 기각이 됐을 때 그 피해 본 거를 어떻게 회수할 방안 가지고 계시냐고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 부분은 뭐 시에서 그 분이 임의 취업한 부분에 대해선 과태료를 아마 책정해 놓은 거로,
●신동섭 위원
아니 우리도 부수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발생한 물적, 그 다음에 급여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거는 별도로 민사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당장 말씀,
●신동섭 위원
대책이 뭐냐고요?
●감사실장 유재필
지금 그것까지 대책 안 세워봤고요, 만약에 우리 소송 1차 선고도 안됐으니까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후로,
●감사실장 유재필
검토해서,
●신동섭 위원
취소소송을 법원에서 인용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건지 둘 중의 하나잖아요.
후자로 해서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에요, 대책이?
●감사실장 유재필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고 저희가 그렇게,
●신동섭 위원
내년,
●감사실장 유재필
지금 명확히 딱 얼마,
●신동섭 위원
내년 1월 9일이면,
●감사실장 유재필
그것도,
●신동섭 위원
어느 정도 변론기간이 끝났는데 내부품의로 해서 청장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1월말인데.
내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빨리 그것도 내부품의 해서요 청장 사인하면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아셨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전직원 매일 야근, 출장이라는 게 서울에서 있었어요, 주민센터에 수당 빼돌리기.
서울에서 있었는데 우리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없다라고 제가 사전에 연락을 받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잘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직원들 감사는 감사실에 와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감사를 하나요?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가 뭐 상황에 따라서 경위서도 받고 그러고 필요한 질문이 요구될 때는 저희 상설감사장에서 직원,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경위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황규진
네, 그렇게 감사를 하시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위원장 황규진
제가 인제 딱 특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릴려고 해요.
다른 부분이지만 감사실에서 감사의 역할은 어쨌든간에 집행부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제대로 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불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인제 1년 동안에 감사실에서 몇 번의 감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획이 잡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자, 인제 동으로 예를 들자면 동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무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위원장 황규진
자, 근데 감사를 하면 예를 들자면은 팀장님이 과연 좀 더 많이 아시겠죠, 직원보다는.
그리고 뭐 7급이나 이런 계신 분들 주무관님들도 물론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질의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죠.
팀장님이나 동장님들은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나누시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야말로 닦달하듯이 감사를 한다, 그거는 감사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봐서는 충분하게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위원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는 이미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행감도 나왔고.
근데 감사실에서의 결과보고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선 그 간부한테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를 덕담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과연 감사의 역할을 하냐라는 거죠, 그 기능을.
제가 봐서는 좀 감사실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도 어쨌든간에 지금 여러 전체, 남동구에 대해서 감사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물론 기간이 짧다보니 서류를 다 들춰보진 못하겠지만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인정해주실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고 간부라고 해서 이 분 하고 나하고 친해 저 분하고 나하고 친해 이런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만 안줬을 뿐이지 솔직히 거래하는 건 똑같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나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믿음이 서로 안 간다라는 거죠.
이 자리조차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면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간부든 아니면은 뭐 팀장님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감사를 하실려고 하면은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어떤 서류 하나 가지고도 일 처리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10건이면은 9건은 처리가 안 돼요.
저희가 의원들이 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놨는데 감사실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형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그리고 직원들이 또 하는 이야기들을 다그친다고 해서 이거 마치 너가 했다, 너가 책임자다, 위에 사인하신 분도 책임이 있지 없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감싸주지 마시고 직원이 암만 뭐 다녀봐야 팀장님이나 과장님보단 덜 다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때는 명확하게 그 기준에 맞게 틀에 맞게 커피 한 잔이나 뭐 덕담 나누시는 거는 나가서 하시고 다시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실장님 감사실 직원이 몇 분이시죠?
●감사실장 유재필
아홉 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이정순 위원
아홉 분.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 일부도 그렇고 우리 감사실도 그렇고 주민을 응대하는 그런 업무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달 전쯤에 남성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사실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양쪽 다 너무 응대 능력이 오히려 주민을 갖다가 화를 돋우는 그런 응대를 하신 것 같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간석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로 이사 가면서 그 분 부모님이 구청사로 가신 거예요.
구청사로 가셨는데 이미 청사는 이전을 하고 없어서 어르신이 인제 보행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아드님한테 전화해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간석2동 청사로 모시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인제 왜 청사가 이전했으면 홍보를 좀 많이 좀 하지 왜 안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물론 화가 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말로는 오고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간석2동에서도 홍보는 많이 했고 약간 그 분한테 만족을 못 드린 것 같애요.
화가 난 상태에서 또 감사실에 했는데 감사실에 전화 받으신 직원도 그런 상태로 하셔가지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더라구요.
요런 경우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각 부서별로 우리 직원들 주민 응대하는 그걸 갖다 서비스를 좀 향상시켜서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2019년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1건으로 소셜미디어 채널운영비 집행 시 위탁업체와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해 운영하고 있는지 위탁 세부항목 등을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비교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실에서는 2018년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세부 항목별 예산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검토해 2019년 소셜미디어 위탁운영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액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소셜미디어 위탁운영 예산을 당초 산출했던 1억4088만8천원에서 1588만8천원 감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은 1억1727만5천원에 체결되었습니다.
상세 계약 내역은 처리결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서 인건비 부분은 운영비 부분은 많이 절감되지 않고 블로그기자단 하고 이벤트 및 광고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어요.
고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2020년도 예산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103쪽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줄 통합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신 건가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이거는 인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제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고요, 현재 11월 12일날 우리가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해서 11월 18일날 계약이 체결돼서 12월 17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100% 다 구축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114페이지에 보면 남동 우리 TV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쵸?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이유경 위원
제가 남동TV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구요.
요즘은 TV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유투브에서 많이 봐요.
제가 유투브에 나온 걸 봤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드셨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TV를 안 보고 유투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 눈에 이렇게 딱 체계가 잡혔으면 굉장히 잘 만드신 건데 보니까 제가 조회수를 좀 봤어요.
근데 우리 김장축제 같은 거는 400정도 나왔더라구요, 조회수가.
근데 그 외에는 9회, 10회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게 뭐냐면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구민 분들이 모르셔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요거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때 한 번 보내주시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김장축제 같은 경우도 생중계로 4시간 정도를 쭉 하셨더라구요.
하고 굉장히 이 업체에서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작비 부분에서도 보니까 114페이지랑 115페이지 보면 다 이제 동영상 촬영하신 거잖아요, 이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네.
●이유경 위원
한 79개 정도 제작하는데 3천만원 정도 쓰셨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티브로드에 위탁을 주면 티브로드에서 와서 해주면 10개 만드는데 4천만원 정도 제작비가 들었어요, 그쵸?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동TV로 했을 경우 한 제작비가 10배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조금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는만큼 TV보다는 사실 네이버TV 하지만 사실 유투브에 가장 치중을 하고 있고 그런 변화에 맞춰서 이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을 보면 총무과 하고 홍보미디어실에서 같은 신문을 2부씩 들어간 게 가끔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기자실 하고 저희 실로 오는 부수가 있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하고 기관장실에 있다 보니까 2부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전체적인 신문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신문만 2부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구청장님실과 또 부구청장님실, 자치행정국장실이기 때문에 그건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120쪽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몇 쪽이죠?
●반미선 위원
120쪽.
다른 신문사들은 9번에 매일일보 보시면 다른 신문사들은 대부분 보니까 2018년 4분기와 그 이후에 2019년도 지급액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9번에 매일일보와 거의 300%가 인상이 돼 있더라구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그 동안 매일일보는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더 들어와서 금년도에 부수를 과에 대해서 늘려서 하다 보니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매일일보를 우리 구청에서 더 요구를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그냥 생각해서 이걸 올리신 건지?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자체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냐면 다른 파트도 보면 45부 이런 것도 좀 있더라구요.
그렇게 매일일보가 크게 일간지는 아니시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일간지입니다.
●반미선 위원
우리가 홍보되는 아니 그러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중앙지고 일간지입니다.
●반미선 위원
중앙지에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반미선 위원
중앙지고 일간지라고.
이게 다른 업체는 거의 유사한데 특정적으로 이게 좀 많이 올라가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여쭤볼려고 했던 거고 이게 크게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금액이 확연히 다르니까 이런 건 이유를 좀 토를 달아주셨으면 저희가 질의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조금은 오해가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도 유사하게 지급 금액이 너무 표가 나게 차이가 날 때는 좀 답변을 해주시고 토를 여기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요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하시는 거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홍보미디어실장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여기 임하면서 또 12월 30일까지 그만두시면 간단하게 소회를 한 번 말씀해보세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글쎄 뭐 소회라기보다는 제가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민, 시민, 구민 또 동민을 위해서 봉사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제 이렇게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과 같이 마지막에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또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또 퇴직을 하고 나서도 우리 주민들 남동구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생활을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회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민선7기 들어와서 홍보예산이 확장해서 운영된 거는 일부 인정하시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신동섭 위원
민선4기에는 전체적인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공보관리에만 거의 한 3억3천여만원이 됐어요.
주요 공보관리라는 게 뭐예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그 당시는 남동마당이라는 책자가 발간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책자?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신동섭 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른 홍보기능이 달라졌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적을 홍보하는 거 하고 주민이 균형있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홍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물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신동섭 위원
지금 민선7기에 들어와서 실적위주의 행정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그거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또 실적도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주민들은 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분돼 있지만 그래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광역자치구 같은 데는 거의 이전재원에 의존해서 행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신동섭 위원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이전재원에 의해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행정이 실적위주의 행정으로 흘르다 보면 전시행정이 될 수가 있단 얘기에요.
내가 뭐 실장님 탓하는 건 아니고 그런 흐름이 민선7기에서 많이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후임자에게는 좀 전체 남동구민 55만의 남동구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위주의 홍보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남동구민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부 인정하시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 자기의 실적 위주의 홍보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줘요.
과다해서는 안 된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다할 수 있으니까 후임자는 과다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홍보미디어실에서 일정한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구청장에게.
그 다음에 홍보담당자도 과거 민선 전임보다도 홍보담당자도 개방직에 의한 예산 경상경비 지출이 과다하다는데 인정하시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일부 그런 건 인정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다음에 어쨌든 실장님이 마무리 하는 쪽에서 일부 조금만 이렇게 공가를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대변인실까지 해서 5급 상당직을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홍보미디어실에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부조직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여태까지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35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신 거 치하드리면서 마지막에 고언을 좀 청장한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13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
2019년 10월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신문사가 꽤 많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네.
●임애숙 위원
협력 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신문을 또 구독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골고루 이렇게 좀 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리 SNS가 활발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문을 통해서 글을 득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도 5개에서 6개 부수의 신문이 들어오는데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읽으려고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신문의 수를 보니 이 공무원들도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못지 않게.
세입징수과 같은 경우는 2부 들어가고요,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 2부, 보통은 5부에서 6부 들어가요. 4부 들어가는 곳도 있고.
홍보미디어실은 해당 과이기 때문에 37개 부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엄청 바쁘실텐데도 10부, 13부 들어가네요.
다 보시나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 많은 신문사들이 좀 균일하게 본인사의 신문을 좀 보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나누어서 5부에서 6부의 신문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신문사는요 동아일보 8부, 중앙일보 10, 한국일보 10, 그리고 경기일보가 많아요.
경인일보도 많고 인천일보도 꽤 됩니다.
없는 데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돼요.
이거 좀 균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신문 쌓아놓고 안 보고 그냥 폐기하는 경우도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균일하게 다른 신문사도 좀 볼 수 있게끔 나누어서 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첨언을 드린 거고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감사합니다.
●임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