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019.11.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은 건의 사항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연번 15번 종목별 협회 보조금 지원시 낭비성 비용 절감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계획 수립시 사전 종목별 협회 간담회를 가져 전년도 보조금 집행 사례를 통한 향후 지원 항목 및 제외 항목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낭비성 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
없어요, 그럼 제가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제가 저 인천남동구민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번에는 좀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민축구단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축구단 진행 사항은 기존에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9월 23일날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을 해서 구단법인측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에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목적 및 정관 변경 사항이 되겠구요 법인의 이사 및 감사 규정에 대해서도 구의회하고 구청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3분의2 이상이 되게끔 정관에다 아예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독 코치 이런 부분들이 인사위원회 거쳐서 공개채용을 하는 부분이고 전체 선수단 정원대비 30%이상이 인천지역 선수 채용 또한 전체적으로 정관 수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조례 공포가 9월 27일날 돼서 9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을 마무리 했습니다.
저희가 인제 10월 15일날 축구단 법인측하고 업무협약식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는 서류 내용은 연고지 협약서, 재정지원협약확인서, 경기장사용협약서가 들어가는데 요 부분에 구청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투명공정성 구단운영제고방안까지 해서 같이 협약서 내용에 포함해서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2일 구단측에서는 엠블램을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구요 23일날은, 10월 23일날 공고 절차를 거쳐서 감독 선임이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실사가 11월 7일날 이루어져서 현재 승인을 저희가 인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승인은 이미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결과 통보는 12월 중순경, 내달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정요구사항 정관 변경을 10월 20일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완료를 마친 상태이구요 저희가 선수단 모집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선수단 공개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 9일 이틀 동안 공개테스트를 거쳐서 선수단 선발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50명 정도가 접수 돼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보고한 중에 10월 14일날 재정지원확인서하고 연고지협약서하고 그다음에 경기장사용협약서 투명공정구단운영협약서, 이거 10월 14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11월 22일날 정관을 개정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11월입니다.
●신동섭 위원
11월 22일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네.
●신동섭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절차상?
의원들이, 의원들이 그 본회의까지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줬으면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그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정관도 다 미리미리 고쳐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사전 검토를 받고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남동구민축구단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정관은 협약서는 11월 14일날 다 재정지원까지 협약서를 다 체결해주고 11월 22일날 건방지게 그 정관을 개정합니까,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죠, 건방지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관이라는 게 그 우리 매년 5억이 들어가면서 12억, 수십억이 될지 모르는데 정관도 개정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뭐 확인서 등등의 11월 14일날 그 도장을 꽝꽝 찍고 그럽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왜냐면 정관
●신동섭 위원
뭐 무슨 뭐 이 남동구민축구단에 뭐 남동구청이 뭐 빚진 게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정관개정이 11월 18일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은 저희가 감사 이사 추천을 해서 그것까지 이제 다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춰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문자, 문자를 저 글자를 고치는데 무슨 사람 추천 문제를 해가지고 늦춰졌다고 강변하십니까, 아 조문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글자 고치는 거 아니야, 이 정관이 이 축구단 운영에 기본 골격 아니에요, 법 아니에요.
이 정관 자체도 의원들이 그 우여곡절해서 저 조례까지 통과해줬으면 정관 개정된 다음에 협약서든 재정지원서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집 살 때 등기 안하고 돈 준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완불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직 돈이 집행된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 전에 진행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게 이해할 사항이에요, 우스운데.
과장님 저 만약 집을 살 때 등기 안하고 잔금까지 치러요, 다 법적으로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이거야, 왜 이렇게 그 축구단과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아이 정관도 안 고쳤는데 무슨 재정 지원해준다고 10월 14일 날 신문에 내고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럽니까.
할 말 없잖아요, 뭐 이거 할 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답변 드려도 됩니까,
●신동섭 위원
네. 할 말 해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한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이 지출된 것도 아닙니다, 잔금이 완료된 것도 아니구요.
이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언제까지 조치, 그 전에 조치한 걸로 저희가 이 부분이 컨트롤되고 하는 부분인데 관리가 다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들이나 이사등재나 이런 부분 그래서 이사회도 이사 등재돼서 새로 다시한번 해서 전체적인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이사분들을 모시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법인체에서 검토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동섭 위원
그게 예산 집행이구 그거보다도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러니까,
●신동섭 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거에 의해서 다 예산이라든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정관이 이놈의 정관이 인제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정관이 통과된 다음에 이런 10월 14일 날 체결한 경기장사용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돈이 집행안했다고 항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저희 협약서 내용에도 그래서 투명성공정성 방안까지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일괄적으로 그 안에 협약서 안에 다 돼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런식으로 자꾸만 하면 화가 난다니까 내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정관이, 정관이 개정안됐는데 어떻게 이런, 이런데 재정지원 뭐 남동구축구단 운영 보조 현금으로 이런 걸 도장을 꽉꽉 찍어줍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도
●신동섭 위원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해주냐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금액을 명시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 본회의때 통과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매년 5억씩 되는데 이 정관이 개정도 안됐는데 협약서에 도장 찍었다는 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했었던 거는 좀 절차적 하자를 내가 뭐 동의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든 우리 예산이 수억이 매년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남동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투명 문자 하지말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라는 것은 그 축구단 운영 기본 틀인 정관이 있잖아요, 이런 게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구청장 남동구 직인을 찍어줘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인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뭐 잘못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말씀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 우리 9월달에 우리 남동축구단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질의 답변이 오간 사실이 있잖아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거기 직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조직도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보면 단장, 사무국장, 팀장 하나 일반 직원 여직원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단장은 무보수, 사무국장도 현재 무보수입니다.
직원하나 하고 팀장 하나는 현재 실무를 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은 올해까지 승인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구단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이분들하고 같이 내년도 1월달부터는 정식 직원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계약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때 직원이 없다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9월달에 말씀드릴때는 없는 걸로 돼있구요 실지적으로 이게 보시면 일은 뭐 개별적으로 무보수로 움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근로계약서를 자료에 보시면 10월부터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을 두명을 체결을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법인에서.
●신동섭 위원
근로계약서에 6월 1일로 돼있잖아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팀장님 6월 1일 있구요 뒤에 보시면 여직원은 7월 1일로 돼있습니다, 10월 1일.
●신동섭 위원
10월 1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팀장도 직원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근데 6월 1일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한바 있는데 직원이 없다고 의원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됐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직원이 없다고,
●신동섭 위원
네, 그때 과장님 직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 후원금 받으러 다니는 직원이 있다그러니깐 거기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없다고
●신동섭 위원
속기록을 해서 내 그건 확인이 되는데 어떤 6월 1일부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그 보면 근로계약서 기본 폼이에요 이게.
자꾸만 뭐 프리랜서라는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요, 이게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야 이게 과장님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이게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야, 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건 내가 노동계에서 수십년 몸담았는데 처음 듣네요.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에 주종관계의 근로자에요, 근데 무슨 프리랜서를 빼시고 근로계약을 6월 1일 날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무보수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무보수라는 게 근로계약서 내용에 어디 있어요, 과장님도 보세요 근로계약서.
무보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10월 1일자 근로자 여직원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이 여직원이 10월 1일부터 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저한테 의원한테 제출했는데 그전에 그 사무실 논현동인가 어디에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를 하면 이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근로계약도 체결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거기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무보수 일단 하나부터 합시다 과장님, 무보수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계약서상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무보수라고 말씀 드렸던 거는 단장하고 지금 사무국장을 무보수라고 그랬구요 지금 여기 팀장하고 여직원은 보수가 지급되는 걸로 그때도 법인체에서 그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꾸만 그 속기록에 있는 거를 저 차기 우리 정례회 하면서 고칠려고 하시면 안돼요.
글자가 이미 속기록에 있는 거를 사실 있는 대로 그 당시에 이 근로자, 근로자들도 없었고 제가 인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팀장 이름이 성팀장이에요, 성이죠, 성아무개죠?●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근데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기업체를 다니면서 후원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그 축구단에 그 근로자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조금 아까매도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무보수 프리랜서 근로계약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기간이 약정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답변하시고 갑자기 왜 또 바꾸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답변드릴 때
●신동섭 위원
무보수라고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사무국장하고 단장만 무보수라고 했구요 팀장은 이 계약서를 10월달에 저희가 받아서 지금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신동섭 위원
그럼 일단 6월 1일부터 이 성팀장은 계약된 거 사실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왜 의원한테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를 안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내부적으로 금액을 저희가 정확하게
●신동섭 위원
금액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무보수라는 한 말은 팀장이 무보수라고 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근로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일단 6월 1일부로 그 성팀장이란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원금도 저 받으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후원금으로 받으러 다니는 적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그 저 우리 3차 추경때 축구단과 관련해서 속기록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성팀장은 일단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거 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200만원으로 돼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2백만원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연봉, 연봉제 근로잔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월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지금 내 과장님 자꾸만 과장님 추궁하는데 이분들 급여를 우리 5억에서 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이거는 후원금 받아서 처리를 할 거구요 나머지 저희 5억원 선수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 근로자들은 절대 우리 저 5억에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감독트레이너 의무트레이너까지는 들어갑니다, 향후 1월달부터.
●신동섭 위원
이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된 거는 전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주식회사에서 책임지는 방향으로 다
●신동섭 위원
전혀 1원도 우리 5억에서 투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그 내년 감사에서 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축구단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현재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을 하시라구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자는 거잖아요.
이 축구단 주식회사 운영비 전체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주식회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신동섭 위원
아 그 저 선수단 저 경리나 연봉 빼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기본적으로 사무국 인건비는 사무국에서 후원비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정관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정관에 그런 내용이 담아 있어야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신동섭 위원
난 과장님 걱정스러우니깐 내가 이 의원으로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그 직원에 대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적 인건비는 후원금으로 지불한다라는 게 정관에 다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재정지원 확인서에 보면 과장님 우리 현금 또 거기 왜 현금이란 거를 또 못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돈이 막 뒤죽박죽이 될 거 같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부분은 없구요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신동섭 위원
지금 운영도 안해보고 무슨,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혀 운영을 안해보고 제가 확정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비용추계서라고 보시면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연간 5억씩 계속 그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축구단에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현재 상태에서 기 준비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운영 규정도 없는데 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이 인제 나머지 이사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했기 때문에 운영 규정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을 만들잖아요.
그 부분은 법인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정관도 최승열이 혼자 만들었는데 운영 규정을 혼자 못만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정관은 실질적으로 타 지금 우리 축구단에 있는 정관을 그대로 따와서 거의 비슷하게 만든거구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을 다 수정을 해서 수정 정관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11월 20일날 정관 수정이 다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이해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꾸만 과장님은 이해 이해해달라고 그러는데 의원이 이해해서 구정활동합니까, 의정활동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 전체적인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지금 운영이 돼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지금 축구단에 운영규정도 없고 저 근로계약서도 이 정체불명은 아니죠, 근로계약서도 갑자기 6월 1일자 10월 1일자가 튀어나왔고 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전화도 받고 그다음에 이 우리가 5억이 지원확인서에 보면 보조금 성격으로 가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축구단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 직원들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 어떤 재원에서 지급되는지 전혀 없어요.
그니깐 과장님 자꾸만 이해해 달라는데 이해는 의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걸 OK하는게 이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다 그냥 그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그 자료, 자료도 없는 거야 자료도 없고 재원이 어떻게 그 확보를 해서 투입이 되고 이런 게 전혀 그냥 어떻게 없어요.
내년에 만약 이게 그 결산심사도 뭐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구단주가 지금 구단주는 남동구청장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럼 구단주가 남동구청장인데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전화도 받고 그 3차 추경때는 후원금을 받으러 성모팀장이 직원이 없다라는 의원들한테 받고 갑자기 근로계약서가 6월 1일자로 하고 그다음에 구단주가 모르는 200만원, 성팀장이 2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얼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현재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게 잠깐만 근데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이 얼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현재 개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까지는 프리랜서 계약이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거는 프리랜서 그건 나중에 내가 물어볼테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분이 200만원 딱 200만원 가져가요 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거기서 얼마 계약서 돼있는 대로 주겠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뭐 예산으로 집행 안하는 상태에서 법인체에서 집행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 세부 내역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신동섭 위원
아이 구단주가 남동구청장이라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명목상 구단주가
●신동섭 위원
명목상도, 명목상도 구단주가 그런 건 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뒤에 보시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표준계약서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나도 좋겠어요.
그러면 200만원 임금 내역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본금 얼마, 수당 얼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체적으로 200만원 가져가는 돈이.
●신동섭 위원
그럼 연봉제 근로자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연봉제 근로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근로계약은 법인체에서 하는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법적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면 저희는 인정하고 가야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12월까지 하면 1400만원 가져가는 거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200만원씩 하면
●신동섭 위원
그렇죠?●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하여튼간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 사항에는 이 재정이 우리가 5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선수단한테만 간다 그러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단한테 운영비하고 출전 그,
●신동섭 위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그런 답변을 내 듣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구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직원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근로계약서에 보시면 12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로계약서에 저희는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120만원.
●신동섭 위원
120만원, 이분도 그냥 토탈 120만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럼 10월 11월 인제 급여일자는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법인체에서 25일날 주든 일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확인함)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25일, 그니까 답변을 팀장님처럼 하라구요, 법인처에서 하니깐 나는 모른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이분이 그 10월 이전에는 그냥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해도 됩니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여직원이 9월달에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구요 출근은 10월 1일 날 출근한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만약 이분들이 축구단 운영이 잘안돼가지고 급여를 못줬다 임금체불을 한 자에 남동구청장이 들어갈까요, 안들어갈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으로 하면 법인체에 있다고 전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외부 법인이 지금 돼있는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 한번 자문,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남동구청장 최승열 둘입니다, 피고 원, 투, 원이 남동구청장.
근기법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그렇게 지금 전혀 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구단 축구단을 운영하는 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다 걸린단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신동섭 위원
이미 자문을 구하고 머릿속에 다 있어야죠.
그러면 구청장을 뺄라고 하면 정관이라든가 운영 규정상에 딱 그거 명시해놨어야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 대표가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이 책임지는 걸로 확인을
●신동섭 위원
그거는 과장님 얘기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저기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하구선 그 예산이라든가 조례 통과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의원이 한마디 하면 나중에 확인해 보고 고치겠습니다, 정관이 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또 고쳐오고 정관해서 또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관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운영을 하면서 급여를 못줄 정도의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정관에 넣는다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신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내 얘기는 뭐냐면 내 얘기는 뭐냐면 자꾸만 근기법상에 임금체불한 자에 구청장이 안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이거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아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자문을 구해서 그건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좋습니다 잘못하고 불완전한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시인을 안하니까 더 저거하고 싶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자, 아까매 갑자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하더니 인제 근로계약서가 두 개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함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죠,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규정도 없는데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막 이렇게 2020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게 어떤 근로계약인 건지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개별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노동운동 하는 사람이 이런 몇자를 얻기 위해서 많이 투쟁을 해서 얻는 글귀거든요, 이게.
그런데 운영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딱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남동구청 근로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에요.
무한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무한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부분은 표준 근로계약서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창단이 돼서,
●신동섭 위원
대한축구협회를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게 남동구 우리 남동구, 인천 남동구민축구단을 운영을 얘기하는 거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확인해서 내려준 근로 표준계약서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는 자료를 드린 내용 뿐입니다.
●신동섭 위원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하겠다는거지 뭐 시행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창단 승인을 위해서
●신동섭 위원
그니까 왜 우리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운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거를 수수방관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금으로 2020년 예산이 얼마 지금 편성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5억 편성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5억 편성됐죠, 우리가 협약서 체결한 거에 보면 그 구장 경기장사용협약서도 체결했어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근린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일정한 제약을 받겠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일날 운동을 하고 경기장,
●신동섭 위원
아니 어쨌든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는 말 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지금 대세가 생활체육이 대세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저 엘리트 체육보다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서 통합체육회가 발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생활체육이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기는
●신동섭 위원
생활체육이 원래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인 체육이 생활체육이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요즘 그래서
●신동섭 위원
그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구분되는데 두 개로 조직이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합친 거예요.
자꾸만 고렇게 말장난 할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 대책은 뭐에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훈련 일정을 구민들이 최대한 활용안하는 시간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훈련 시간을 좀
그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그 부분,
●신동섭 위원
대회 날짜가 잡혀있는데 그렇게 돼요, 안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뭐가 잡힙니까?
●신동섭 위원
돈 많으니까 저 구장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께서 예산 세워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남동공단 근린공원 그래도 이 생활체육인들한테 사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잖아요, 좋아요 자 남동공단 근린공단 있잖아요, 연 운영비가 얼마에요?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근린공원 연 운영비가 얼마냐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남동공단 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사용료는 받구요,
●신동섭 위원
사용료로 다 충당이 된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
●신동섭 위원
거기 직원도 있을 거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공단에 그거 비교분석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1인 인건비는 나오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 그 남동공단 근린공원이 그 사용료 가지고 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안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 남동공단 근린공원이 사용상의 문제점이 없게끔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어떤 돈을 말씀하시는지,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근린공원은 운영비가 얼마냐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공단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영비가 얼마냐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운영비는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것도 공단 운영도 100% 우리가 투자해서 한 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투자는 없습니다, 공단에 빈 공간, 운동장을 사용료를 받고 저희가 지금
●신동섭 위원
사용료로 다 대체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구월체육공원하고 지금 똑같이 남동공단 운동장이 두군데만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신동섭 위원
내 얘기는 그 사용료로 그 남동공단 근린공원을 연 운영비가 대체되냐 이거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연 운영비를 인건비성으로 투자하는 부분은 공단에서 한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동섭 위원
자, 팀장님 그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남동공단 근린공원 연 운영비가 얼마인지 세목 세목 얘기해 보세요, 인건비서부터
체육담당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체육팀장 박종일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해서 인제 남동공단 근린공원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원 한 명이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니까 직원, 직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체육담담 박종일
그건 도시공단에서 같이 인제 직원,
●신동섭 위원
그 인건비를 누가 줘요,
체육담당 박종일
운영비라고 하는 거에서
●신동섭 위원
아니 운영비중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담당 박종일
그러니까요, 운영비라고 해서 그,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에요?
체육담당 박종일
인건비는 제가 자세히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까 그걸 전체 하고 그다음에 개보수도 해야 되고 거기다 우리가 또 만약 저 운동장에 좀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거 전체적으로 해서 연간 평균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담당 박종일
개보수는 필요한 시설에 인제 노후화 되거나 필요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연간 얼마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산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로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까지도.
체육담당 박종일
저희가 파악할때는 인건비 정도는 지금 충분한 걸로,
●신동섭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한데 얼마인데 얼마고 사용료가 얼마고 해서 딱 어떻게 됩니다하고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담당 박종일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돼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럼 그런것도 파악을 안하고 경기장 사용협약서에 도장 꽝꽝 찍습니까, 그리고 여기 남동공단 근린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하게 생활체육인들한테 제약을 받으면 그 대체를 어느 운동장을 사용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체육담당 박종일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인제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5억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금도 인제 7억4천 정도잖아요, 내년 예산에 보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최소화시켜서 5억 최소 한 10억에서 11억 그 사이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저 축구단 주식회사에서 우리 남동구청에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자기들이 후원을 내년에 한 7억4천 우리 5억 해가지고 12억 한 4천 정도로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서 왔잖아요, 7억4천의 후원금을 우리 남동구청에서 조례라든가 이 예산을 안세워주면 후원했겠어요, 안했겠어요, 안하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보면 그 후원금에 대해서도 우리 남동구청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요,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건 아니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맞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후원금이 안걷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한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한번 만드는 건 쉽지만 중간에 해체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린바가 있죠.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황규진
위원님, 저 죄송한데요 일단은 다른 분들 질의도 하셔야 되고,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지금 행감에서 K3만 갖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좀 약간 다른 위원님 하시고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른 위원님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K3질의 많이 하셨는데 딱 한가지만 K3부분 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그 표준근로계약서를 봤더니 그 5번 항목에 근무일이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돼있어요.
이거 주휴일은 원래 법정 휴일이고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 휴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도 주휴수당을 여기 이 개념으로 보시면 일요일만 원래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주게 돼있는데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 토요일도 주휴일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주휴수당을 주 이틀을 줘야 될 거 같은 사항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노무사랑 의논하셔가지고 이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주휴수당을 넣어도 되는지는 한번 확인하시는 게 K3라도 이야기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표준근로계약서 이 뒷부분에 자료 드렸던 부분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표준계약서 각 동이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료로 대한축구협회에 제출이 안되면 실질적으로 승인 절차에서,
●반미선 위원
아니아니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거는 토요일은 확인하시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209시간이라고 할때는 일요일을 주휴수당이라 해서 수당이 들어가니까 일요일거를 합친건데 이 토요일을 여기 주휴라고 끼시면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구요 또하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96쪽에 잠깐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296쪽에 7-7을 봐보시면 우리 노래연습장이 499개가 있어요, 그 밑에 지도단속 사항을 봐보시면 제가 몰라서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로 보니까 경찰 단속에 의해서 23개소가 행정 처분이 됐더라구요.
우리 구에서 유통 관련 업소를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자체 단속을 우리가 못하게 돼있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단속이라 해서 저희가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위법되면 경찰서에 넘기는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3개소는 우리가 자체단속을 해서 경찰에 넘긴건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도 있구요 경찰에서도 요즘 단속을 민원이나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내용에 단속 현황을 세부자료를 받아봤더니 대부분의 위반 사항이 주류판매제공이 많더라구요.
주류판매제공하고 접대부 알선 고용, 뭐 노래방 노래업장은 대부분이 이런 거더라구요.
그래서 1차, 2차가면 영업정지까지 넘어가서 뭐 90일 뭐 30일 이상 있더라구요.
이 부분을 제가 보는 순간 좀 염두에 두실 게 주류판매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계도를 좀 열심히 좀 하시면 이 부분은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래연습장도 우리 남동구에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하시는 연습장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게가 잘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경찰 조사까지 받고 영업정지를 받고 그랬을때는 우리 남동구 입장에서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계도 차원으로 수시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이런 영업정지라든지 받지 않도록 계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도 단속기간을 좀 설정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도에 좀더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그러셔야 추후에 2차 단속까지 2차까지 위반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표준근로계약서는 노무사 우리 노무사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기획예산실에 한번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292쪽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내역 현황이에요.
남동구 문화예술회 소래포구 사업명에 소래포구 축제 소통과 나눔전으로 돼있어요, 금액은 300이고 요게 사업일시가 소래포구축제 기간이에요.
요게 취소가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취소가 됐는데 올라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그 밑에 부분 7번도 그렇고 요거는 잘못 실린 건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사업기간은 저희가 인제 제출하는 서류 그 시점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래포구축제가 이틀전에 갑자기 취소가 결정됐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 좀 준비돼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출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김장축제 부스 예술회에서 나와서 주민들한테 그 같은 행사를 해서 좀 나눠주고 그 나눔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여기다가 그 비고란에 취소된 것도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사업 한걸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작품구입 있잖아요, 미술작품 구입이 있는데 전년도 구입액이 얼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전년도 구입액은 800으로 돼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올해는 예산은 1500인데 현재 1200이 지출돼 있는 거로,
아, 그러면 늘어났네요, 500정도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700정도 늘어났다고
700정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시도 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그림이 많잖아요, 작품이.
그리고 요거를 소래포구축제기간 동안에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요렇게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건 하지 못했구요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작품이 넘쳐나는 시기에서 또 이렇게 700 정도를 증가해서 샀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문화예술회 회원들이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인제 분과별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하는 부분이구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그 예를 들면 사진분과, 미술분과 이런데에서 발표회를 하면 그분들이 인제 돌아가면서 저희 구청에서 그 추천에 의해서 예술회에서 요런 정도에 작년도에 구입했던 분이 아닌 분들로 해서 좀 순회해 가면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걸로 하고 있구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술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구입한 것이고 기존에 노후돼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떠한 다른 행사를 하나 기본적인 뭐 경매라든지 주민들한테 좀 같이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정순 위원
그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조금씩은 나가잖아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작품을 사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작품이 700 정도나 이렇게 느는 거는 요거는 조금 지양을 자제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위원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구청장기 종목별 예산 지원 내역 정산 결과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게이트볼에 대한 자료가 안왔어요, 안왔는데 대상이 어느분들이죠?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대상?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대상은 어르신들 회원이 한 지금 협회에서 얘기하시는 건 한 80명 정도 있다고,
●이정순 위원
80분, 인원이 80분 팀은 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팀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한 15개팀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요거 자료가 지금 안왔어요, 다른 거는 자료가 와있는데 근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신청을 보니까 664만2천원을 했는데 조정이 50.5%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328만7천원이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요 지원금 조정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23개 종목에 정회원 단체 종목이 보조금 구청장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요 기본적인 비율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그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약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체육진흥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서류 제출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부족하신 거 같애요.
그래서 삭감이 됐나 보네요.
그리고 그 건강달리기대회 있잖아요, 요게 날짜가 정확히 언제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달리기대회는 가을에 대공원에서 추진을 하구요 그 날짜는 실질적으로 뭐 확실하게 매년 틀려집니다.
봄에도 할 수 있고 가을에 인제 봄 가을에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지금 똑같은 자료인데 한군데는 6월 29일로 돼있고 또 한 자료에는 8월 25일로 돼 있어요, 요게.
올해는 며칟날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6월달에, 어 그러면 8월 25일이 잘못됐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죄송합니다 자료는 수정해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게 날짜가 8월달 같은 경우는 건강달리기 대회는 아무리 7시30분에 시작을 해도 너무 덥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구요 그리고 이거 보조금 할 때 이 집행 내역을 몇 프로, 자부담이 몇 프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자부담은 몇 프로라고는 규정돼 있는 부분은 없구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인제 해서 오면 저희가 그 전년도 지원 실적, 그다음에 전년도 추진 실적들을 인제 가점들을 저희가 매겨서 일단 기본적인 뭐 50%면 50% 이런 기본적인 틀들은 정해서 저희가 금액을 나누구요 나머지 부분은 인센티브로 해서 어르신분들은 좀 더 드리고 예를 들면 전년도 집행 실적에서 자부담도 많고 행사도 더 해서 자료도 잘 제출하고 하는 부분은 뭐 인센티브를 5%를 더 준다든지 요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사용하면, 사용해야되는 내역하고 사용하면 안되는 내역 요게 어떻게 돼요 기준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으로 코사지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부분들 하구요 저희가 인제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을 인제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 기준 계획들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정산을 잘해서 오셨는데 궁도대회 있잖아요, 요거는 보니까 남동구가 아니고 규모가 인천시 관내 및 인근 부천 광명 시흥 15개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조금이 880만원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조금에 행사운영다과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요거는 그러면 자부담으로 가야되는 품목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다과비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행사할 때 3천원이하의 다과는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행사할 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설사용비로 음향시설비가 한번 하는데 200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궁도 경기하는데 음향시설비가 요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인제 궁도장이 음향시설에 바깥에 외부쪽으로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인제 우리 서창동 다목적체육관 가시면 기존에 저희가 음향설비를 안해놨을 때 올해부터는 음향설비비가 안들어갑니다.
다목적체육관을 저희가 음향설비로 시설비로 투입을 해서 지금 정리가 돼있구요 기존에도 작년 같은 경우라도 다목적체육관에선 음향설비비가 투입이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인제 한번 하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비용이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그럼 한가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종목별로 가끔가다 한번씩 트로피, 트로피 사용한 금액이 많아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원금이 502만원인데 315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트로피가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종목하고 이게 개인전하고 뭐 이런 부분이 인제 여러 종목으로 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체급별로 나눠지고 해서 그 보디빌딩 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트로피쪽으로 많이 예산을 자기네들이 더 집중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종목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종목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구요, 그 생활체육 무료교실에서는 장애인 종목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 지금 우리 34개 종목중에서 장애인 종목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탁구, 탁구도 하고 뭐 배드민턴 이런 거 하는데 탁구에 대한 인원이 아직 집계는 안됐지만 남동구에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임애숙 위원님도 장애인 체육 쪽에 관심을 보이셔서 저희도 이제 이 기본데이터 정립을 좀 하고 있구요 별도 계획서를 잡아서 이분들이 훈련하고 뭐 대회를 하는 부분이 작지만 처음 시작이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전 소래포구축제 아쉽게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준비가 다 됐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돼서 다 허탈감 느끼고 서운해 하는데요 소래포구 취소로 인해서 대체 공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체 공연이 몇 건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대체공연은 개폐막식 행사 출연진들을 매몰비용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공연은 두 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두 번, 날짜는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날짜는 저희가 개폐막식 날짜와 똑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도 가봐서 아는데 인제 좀 과장님이 빠르게 대체를 해주셔서 이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초청대상이 여기는 뭐 관내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돼있지만 요거는 그래도 잘돼있는 거 같았어요, 개막식때 이 초청 대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거 같았어요.
근대 폐막식때는 개막식때 오신 일부 단체 분들이 계속해서 앉아계시더라구요.
그 공연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공연에서도 그분들은 계속 보여요.
근데 이런 분들은 조금 다음에 초청 대상에서 좀 제외를 하셔서 다양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또 예산 지출내역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1억 그 4천 정도가 되는데 이건 조그맣게 기재한 거 보니까 기 설치된 소래포구축제장 무대 조성비 포함이라고 해놨어요, 저는 대체 공연에 대한 공연 내용만 제가 궁금했는데 여기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 그 여기 대체공연에 대한 그런 그 지출 내용만 알고 싶어서 한건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연 출연진, 개폐막식 출연진이 기본 8천만원이면 부가세 포함한 거의 9천만원입니다.
요 매몰비용을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무대설치비가 지금 보시면 나눠드린 자료에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요 전체 고 부분에서 기존에 소래포구축제때 무대설치를 사전에 해놨던 저희가 3일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바닥하고 물건하고 계약 맺어 있던 부분 일정부분을 인정을 해서 돈 집행을 정산을 해서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구요 나머지 구청하고 구청 대강당하고 소래아트홀에서 별도 무대설치를 추가로 하는 비용은 한 3천만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해놓으셔서 그리고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된 거는 어쩔수 없지만 한가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야간경관 있잖아요, 요게 그 설치비가 4300만원이, 요게 설치 기간이 며칠이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일주일 전부터 설치를 해서요 거의 한 70% 근데 물건이 이미 주문이 돼있는 상태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철거를 사실은 저희가 지시를 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니까 이게 철거하기전에 설치비가 4300인데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실질적으로 소래포구축제기간 동안 쓰는 부분,
●이정순 위원
축제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2박3일, 3일이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바로 철거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차피 이거를 설치를 하셨으면 4300들여서 설치를 하셨으면 한 3일 정도는 그냥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냥 철거를 하셨어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향후 저희가 3일동안은 관리인력이 거기 파견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정순 위원
관리인원도 여기 보면요 행사장 경호, 인력 인건비 있어요, 운영비 이런쪽에서 인력을 갖다가 충당해서 3일 정도는 활용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미처 못챙긴 거 같습니다.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소래포구축제를 하면서 그 경관사업은 그런식의 트러스트구조물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바깥에 휴게공간으로 돼있는 해변가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좀 경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을 별도로 달리해서 15일 이상 주민들이 활용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식사 많이 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전에 우리 제가 7대 의원일 때 과장님 기획예산실도 근무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근무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재정 현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우리 단기적 지방재정 건전성을 나타난 지표가 통합 재정수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2016, 17, 18년도에가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도 굉장히 안좋은 상황으로 흐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경상경비 사항에 운영비하고 그 인건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잡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잘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남동공단 근린공원에 그 수익금 현황이 5392만7천원, 인건비가 630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세가 2800만원, 수선유지비가 800만원, 기타비용 300만원 해가지고 또 굉장히 적자운영입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해가지고 거기 그 리모델링 하면서 작년에 얼마 투자하셨죠, 예산 투입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운동장 잔디구장으로 해서 국시비 확보해서 9억한 천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시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구비는 30%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30%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본적으로 4:3:3 정도니까요 실지적으로 한 2억7천 정도
●신동섭 위원
2억7천 들어갔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대략적인 금액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일단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 징수가 적어든다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부분.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단순하게 우리가 5억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본위원의 얘기를 알고 있죠?●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좋습니다, 자, 이 한번 우리 주식회가 인천남동축구단의 기업의 성격을 한번 분석 한번해 보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어정쩡해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남동구 도시공단처럼 우리가 100% 투자한 공기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남동구민중에 우리사주로 들어간 사람도 없고 맞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현재 없죠.
●신동섭 위원
네, 그런데 들어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현재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주주로 들어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주주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용구장도 그 축구단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5억도 매년 주는 협약을 체결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이게 그다음에 자금지원 확인서에 보면 보조금으로 돼있고 이 주식회사는 내가 인정해,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이 그럼 보조 민간위탁업체냐 그래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 명석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뭐라고 규정을 해야지, 돼야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주식회사 축구단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주식회사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구민축구단을 운영하면 사업은 그거 한가지 뿐입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신동섭 위원
사업의 성격으로 아니에요, 기업의 성격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업의 성격을
●신동섭 위원
성격을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쪽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그걸 한번 규명해 달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전에 인제 기존에 조례 제정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민간법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축구단을 창단하는 부분이 대한축구협회 매뉴얼이 이 부분으로 바뀌어있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대한축구협회는 빼고 이 주식회사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을 우리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 차원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 축구단을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업, 위탁업체도 아니잖아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탁법인이라 보시면
●신동섭 위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위탁이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위탁이라고 할 순 없잖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간법인에 저희가 축구단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이겠죠
●신동섭 위원
네, 그 인천유나이트가 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거긴 주민이 주주로 들어갔잖아, 시민이.
근데 우리는 주주에, 주주와 관련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거야.
근데 축구 남동공단 근린공원도 해주고 돈도 5억씩 주고,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데를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상관 없는 게 아니고 구민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을,
●신동섭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법인체에서 구민
●신동섭 위원
아니 누가 만들었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법인이 만든 부분이죠, 고거 법인은.
●신동섭 위원
네네네, 게네가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저 주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 이거지.
나중에 가면 거의 우리가 거의 100%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될텐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100%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아휴 한번 제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제 가 보세요, 제가 인제 예언가는 아니지만 거의, 거의 남동구 혈세로 운영할 수밖에 그런 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면이 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례에도 기본적으로 그 조례를 연속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인제 다시 심의하는 방안도 조례안에 부칙으로 넣었구요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결산보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현황을 위원님들이 결산 보고를 받게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니까 이 축구단의 성격을 한번 규정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남동구가 어쨌든 예산 지원을 해줬는데 이 지역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냥 민간축구법인체라고 해야 되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남동구민축구단을 만들어 공적인 업무를 하는 일정 부분 대신하는 민간법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공적인 업무를 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스포츠 부분을 공적인 마켓팅 하고 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 위원
아이 어떻게 이 주식회사가 공적인 업무를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남동구를 대표해서 그 축구단이 운영이 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신동섭 위원
아니 이거 최승열이 기업 아닙니까, 최승열이 2만주를 주식을 저 해서 주주 한명이 운영하는 축구단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단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승열이 사기업이라니까, 아 최승열, 최승열이죠 최승열 이분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섭 위원
주식회사는 주주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는 거 맞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주식총수 2만주, 최승열 이런 업체가 무슨 해서 이건 감사원 감사대상이야 나중에 한번 규정을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주서면결의서 제출하신 바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등기상 전부 증명서 보니까 2019년 11월 19일날 변경이 됐어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 사내이사가 주예오이고 사외이사 양병복 사외이사 백진현, 장영복, 하성호 노영호, 감사는 유광희 이 남동구 구의원인가요, 감사 유광희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추천한 거는 그 3분의2라는 저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누구누구를 추천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구청에서는 양병복,
●신동섭 위원
양병복,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양병복.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다음에 하성호, 노영호,
●신동섭 위원
하성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노영호, 주예오,
●신동섭 위원
주예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노영호까지, 사내이사 한명 빼놓고 양병복, 하성호, 노영호 이렇게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백진현하고 유광희 의원을 추천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백진현하고 장영복,
●신동섭 위원
백진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장영복, 그다음에 감사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기로 돼있던 부분을 의원님들이 감사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의회에다가 의원님 한분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의회에 추천한 사람 백진현, 장영복, 유광희 의원 이렇게 세명을 추천했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사내이사 주예오가 추가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기업체 대표입니다.
기업체 명칭을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업체 뭐 명칭은 일반기업체인데 오토렉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가 있는 건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서구쪽에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오토렉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서구의회 오토렉스?
이분들이 그 사내이사로 들어오면서 왜 주식에는 투자를 안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주식은 이제 이사회를 거쳐서 향후 주식수를 더 늘릴건지,
●신동섭 위원
네네 지금 8만주까지 돼있잖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이분들이 인제 향후 결정을 해야 될 기존에는 단독 이사로 이제 대표이사가 돼있기 때문에 출자한 부분이 요 부분은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인제 만들어 가겠죠.
●신동섭 위원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방침이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저 구청에서 추천한 사람들의 면면을 좀 양병복씨를 뭐하는 사람이에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었습니다.
남동구 체육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남동구 체육회 수석부회장 역임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하성호씨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업체 대표이사입니다.
●신동섭 위원
기업체 명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공단쪽에 있는 명칭까지는,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정확하게 100%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 소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노영호는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축구협회 부회장, 우리 남동구 축구협회
●신동섭 위원
남동구 축구협회 부회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백진현씨는요, 의회에서 추천해서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풋살연맹 회장님이십니다.
●신동섭 위원
아, 풋살연맹회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장영복씨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축구협회 부회장이.
●신동섭 위원
남동구 축구협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혹시 이 기업인 중에 여기 이사로 들어온 사람 중에 후원금을 내시는 분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후원금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낼 분이 확정은 아닌데 지금 가능성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100% 여기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라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일단 조례 제정하고 그 5억에 2010년 예산으로 인제 편성해서 우리 남동구에 올라왔으면 이 후원금 현황도 계약서를 체결해서 우리 이미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저희가 승인이
●신동섭 위원
얼마 안남았어요, 2020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얼마 안남았습니다.
승인이 12월달이구요 창단이 내년 1월초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시작은 뭐 기본적인 운동경기, 연습경기나 이런 부분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회참가나 이런 부분은 3월달부터 진행되는 걸로 축구협회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구요 그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후원하는 부분이 창단이 끝나면 후원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들이 기업체나 어떠한 후원하시는 분들이 내년초 정도 되면 후원계약들이 맺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이미 2020년부터 축구단을 가동할 예정인데 이 후원금이 뭐 우리 거의 계약을, 후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후원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신동섭 위원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될지 안될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확실하게 되는 금액은,
●신동섭 위원
지금 하나의 후원기업이 하나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이 아직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승인이 되고 나서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4, 5억 선은 가능하다고
●신동섭 위원
그럼 우리도 승인 떨어진 다음에 자금지원 뭐 확인서든 뭐 거기에 도장찍지 왜 미리 찍어줬습니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9월 30일까지 창단 신청할때에 협약서 연고지 협약서하고 자원지원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필수서류입니다.
그 부분을 10월 달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10월달에 연기를 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모든 보증을 왜 남동구청에서 하냐 이거예요, 그 저 최승열이 하나 주주의 축구단에.
그 재정지원서가 거의 축구협회 승인의 보증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염려돼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남동구민 뭐 주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구청에서 주주로 하든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 과장님은 문제 없다고 그러지만 이 축구단에 어떤 그 기업의 성격을 규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1인 사기업 아니에요, 축구단.
최승열이 주주 총 2만주 5천원짜리 1억.
걱정스럽네요, 과장님 걱정 안해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안하셔도 됩니다, 보조금은 축구선수단 30명하고 감독코치 의무트레이너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결산을 하게끔 저희가 보조금할 때 보조금 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
●신동섭 위원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거는 어느 돈이나 그건 당연한 얘기에요.
우리 세금이 혈세가 나갔는데 그거 나중에 정산안하겠다는 건 누가 죽을라고 정산 안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단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조금 조건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돈도 그렇고 그 전용구장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5억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생활체육인이 일정한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제약을 받고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 인천유나이티드 자회사로 돌릴 의향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어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건 구청장이 얘기할 얘기지 본인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
●신동섭 위원
(웃음) 아, 나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염려스러우신 부분은,
●신동섭 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돈도 많잖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다 수정을 한 부분이구요 향후 필요에 의해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손을 대서 저희가 축구단이 선수들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자꾸만 뭐 이렇게 위원 얘기하면 대한축구협회, 축구협회하는데 대한축구협회에 우리가 하부 기관이 아니에요, 남동구청은.
게네들은 별도의 기구일 뿐이에요,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데라고.
1인 기업체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연관이 돼버린 거죠.
아이 나는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자꾸만 이런, 이런 케이스가 해서 그 만약 이게 그 후원금도, 후원금의 일정한 제약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기업체들 전부다 어렵잖아요, 그 부족한 예산을 우리가 남동구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남동구 재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향후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 남동구 예산이 구 운영비도 늘어나고 경상경비가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 급여도 문제가 돼버리면 어떡할거예요, 동료 공무원들한테 이개일 과장님이 똑똑하신 분이 욕 들으실 거예요.
이런 거 그때 막았으면 우리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축구단 5억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신동섭 위원
지금은 5억이라고 하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 이미 그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면서 남동공단 근린공원에 사용료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수시로 있죠 수선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야간에 하면 그 야간하면서 전기세가 배로 늘어요.
이런 걸 생각 안하십니까, 공공운영비가 늘어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수입하고 지출에서 공단 운영하는데에서 수입이 5천만원이고 지출이 전기세가 2천 몇백만원 이렇게 말씀해주신데서 전기세 저희도 지금 10시까지 대관을 하면 야간조명은 있는데 틀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예를 들면 저희가 훈련은 한타임 정도 마지막 타임으로도 저희가 구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가는 시간 타임으로 조정을 하고 있구요,
●신동섭 위원
대관은 대관료를 받지만 여기는 저 전용구장을 하면서 뭐 사용료를 받아요, 안받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매일 저희가 축구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안받는 부분.
근데 저희가 매일 대관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되는 부분도 아니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뭐 5천만원 이상 뭐 이렇게 그 부분에서 차이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동섭 위원
나는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은 저 최승열이 1인 주주의 축구단에 왜 우리가 막대한 예산에다가 전용구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례 제정할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육회 산하 직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법인체 설립으로 대한축구협회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좋아요, 위원장님 딴 위원님 질의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깜박하고 빼먹었더라구요,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292쪽에 남동문화예술회 소래포구축제할 때 하기로 했었잖아요, 292쪽.
292쪽에 1번 항목과 7번 항목을 소래포구에서 하기로 했다가 안했잖아요, 근데 그 세부내역을 제가 받았을 때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혹시 이렇게 취소가 되셨을때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첫 번째 인제 위에 소래포구축제 현장에서 소통과 나눔전을 할때는 보니까 이게 설치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고 부스지킴이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작품 한 개당 운반을 53개 작품을 할려고 했는건지 6천원씩 53명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 행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마 사전이라 미리 지급을 한 거 같은데 이런 거는 다음에 혹시 계약을 하실 때 이런 인건비는 사실 실지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예 사용을.
다른 거 여기 보면 리플렛 제작, 현수막 제작 액자 이런 거 이미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급하고 못받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계약을 하실 때 이건 좀 참작을 하셔서 이건 전혀 한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인제 외부 계약은 사실은 사전에 줘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건 우리 문화예술회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하지 말고 끝나면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7번 항목에 보시면 소래포구축제 미술 서예 체험행사가 있어요.
이거는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일단 체험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5백이 들어갔더라구요 이 5백은 보면 에코백, 손수건, 물감, 아크릴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 재료는 샀기 때문에 집행한 게 맞으면 이 산 거 우리 쓰지 않았으니까 어디 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축제때
●반미선 위원
썼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술회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 부스에서 그걸 다 나눠주고
●반미선 위원
다 소진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소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나요, 소진을 안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받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랬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소진을 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은
●반미선 위원
다음에 하실때는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예술회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딴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요 두 개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시정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임애숙 위원입니다.
소래포구축제때문인지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올 가을 우리 남동구가 들썩들썩 화기애애 좋은 분위기에 온화한 가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집행을 좀 받았는데요 애초 예산은 6억2천이에요.
이 한 장 짜리 받은 내용에 6억2천이고, 참고로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이미 제출, 지출이 된 비용 현황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정산이 마무리된
네, 기획사 대행료가 3억입니다 총계가.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이 9600이에요. 그래서 총계 4억의 비용이 지출이 된 것이고 맞죠? 지출이 된 것이고 나머지 2억 이상의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걸로 이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4회 정리추경시 삭감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295쪽에 보시면 소래포구축제 예산 집행 현황에는 2019년도 예산액은 맞아요.
집행액 다르고 집행잔액 달라요.
먼저 이 부분에 설명을 들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요 자료는 저희가 정산을 완료한 자료입니다, 대행사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때는 전혀 인제 지출이 정산이 안됐고 기획사한테 주는 기본적인 4억6천만원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요 잔액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잔액만 했고요 요 집행액에 안에는 실제적으로 대행사에서 정산액이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료 내는 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정산이 끝난지 사실은 얼마 안됐거든요.
●임애숙 위원
어떤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나눠드린 2억 정도 이상이 남은 부분이 맞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럼 애초에 이 자료를 준비하셨을 때 집행잔액 7500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2억이 지금 남아있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돈이다라는 말씀이신거죠,
고 부분은 이해가 됐구요 자 폐막 불꽃놀이 준비 비용이라고 해서 3900이라는 돈이 나간거죠, 기획사 대행료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3900이 아니구요 위약금으로 해서 390만원이 나간 부분입니다.
●임애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숫자를 봤네요 390.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축제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용이 안맞잖아요 이거는 축제 취소에 대한 위약금이고 폐막불꽃놀이 준비비용이라는 지출 내역이 내용이 다른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준비비용은 이렇게 내용을
●임애숙 위원
기재 잘못하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예를들면 취소하면서
●임애숙 위원
기재오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애숙 위원
네, 이해할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동구가 들썩들썩 온화 따뜻함 인거 같다는 것은 다 100%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받았어요, 보통의 계약서 명칭과는 좀 다르네요.
협상합의서에요, 협상합의서 이외에 다른 문서는 없나요, 이 거 하나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자, 인천시에 내로라하는 남동구가 그 주관기획사하고의 계약서를 이런식으로 합의를 하나요?
자, 이걸 제가 왜 달라 그랬냐하면요 위약금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천재지변에 의한 내지는 해약시 계약취소시라는 구분에 날짜별로 하다못해 우리가 외국을 나가려고 할때에 항공권에 관련된 취소 환불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4억, 3500이에요 이 큰 금액에 대한 환불규정이 없네요, 해약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행사 추진사항만 길게 나열이 되어 있고 뒷면에 보니까 기타 협의 사항으로 주관기획사를 계약체결 이후 축제운영 전반에 대한 상호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성된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밖에 배치도 참고사진, 투입 물량, 진행장소 도면 등을 첨부해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라고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부시나리오 작성 분야, 계약취소 환불 규정에 관한 기준은 전혀 없어요.
이런 계약서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하다못해 한 장짜리 페이퍼에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덜 받은건가요,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좀 주시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인제 검토를 하는데 지방계약법에는 위약금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위약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만들지 않은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향후 요 부분을 저희가 어떤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천재지변도 프라스 되지만 구청에서 행사를 강행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좀 많았던 부분입니다, 일부 기자분들은 저희한테 항의도 하셨고 남동구에서 이걸 꼭 따라야 되는건지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일부 축제는 또 진행을 향후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기획사측에서는 이미 또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계약금 같은 거를 사전에 인제 거는 부분이잖아요.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계약금 정도의 사실은 여기 명칭을 저희가 정산자료를 하면서 위약금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계약금 지출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협상 계약서상에 향후 이게 인제 태풍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내부 방침을 좀 맡아서 어떤 부분까지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지급을 안하고 하는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계약할 때 협상계약서에 넣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돼있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의해서 사전에 선집행됐던 부분들만 저희가 계좌입금이 인제 날짜들이 나오니까 그런 서류들을 저희가 다 보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냐 하냐 이런 부분을 계속 기획사하고 논쟁을 하면서 끌고 와서 정산이 사실은 요근래 돼있는 부분입니다.
한 일주일, 이주도 안되게끔 저희가 한달 이상을 정산에 이제 담당팀 실무직원이 그 부분하고 팀장하고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계약금 기재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 6억이 넘는 예산을 2018년도에 비해 많은 부분 상향 조정된 예산 금액을 이렇게 무성의한 협상합의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마쳤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존심 상해요 남동구민으로써 그리고 의원으로써.
어떻게 환불규정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름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여기 기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돈을 다 환불을 해주고 위약금을 내요.
전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같아요, 이 기획사가요 온커뮤니케이션과 에스퍼컴퍼니가 같은 사업자 대표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틀립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이 두 업체하고는 우리가 처음 거래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임애숙 위원
이전에도 거래 실적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향후에는요 이 소래포구축제는 우리 남동구를 대표하는 축제고 항상 주장하시지만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그렇게 키워갈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서류 문건이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문건의 내용 하나, 한줄한줄 다 표기 내용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셔야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깜짝놀랐어요, 이거는 행사 기획서에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이게 여기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설마하고서 저는 이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리구요 이 6억이라는 예산을 받으면서 반드시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돈은 지금처럼 취소가 된 행사에요.
어차피 받은 돈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건 아닙니다.
●임애숙 위원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로 우리는 즐겁기는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했었어야만 되나요, 이 예산을 줄여서 4차 추경이든 이후 진행된 심의때 다시 넘겨서 다른 사업의 용도로 쓸 수는 없었던 건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기획사에서 저희가 정산을 한 서류는 행사 소래포구축제를 시설을 설치를 할려면 저희가 금토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서 일단 다 투입이 장비하고 다 투입이 됩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이미 기획사에서 그 업체별로 다 지출했던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지출을 한 부분이구요 나머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대체공연은 저희가 개폐막식 출연진들이 거의 9천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8천만원이니까 8800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미 매몰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청하고 소래아트홀에서 약간의 시설투자비 무대설치비나 이런 부분은 3천만원 좀 넘게 들었던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공연을 대체 공연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폐막 행사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거는 누구의 결정인가요, 과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과에서 이 부분을 8천만원을 그냥 하는 거 보다는 해서 건의를 했구요 그 부분을 인제 간부회의 통해서 청장까지 보고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 서류를 보고 저는 너무 상실감을 감출수가 없구요 이렇게 큰 돈을 대체공연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부분 나열해서 써야 했었나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은 건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남동구의 구민이시기 때문에 같은 부분 인정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으로 관련 질의는 줄이겠구요, 축구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도 모두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강조하는 이유를 잘 아시리라고 보구요 자료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운영 실적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혹시 자료 요청할 때 이 7-12건과 7-13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자료만 요청을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018년도 뭐 11월부터 12월까지 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애숙 위원
맞아요, 왜 없죠 혹시 그래서 자료 요청할 때 2019년도만 요청을 했었던건지 그게 궁금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요거는 저희 측에서 자료가 조금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임애숙 위원
일관성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305쪽에요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축구단과 리틀야구단 강사 인원이 있는데요 강사 수당이 그리고 리틀야구단도 그렇고 선수나 구성에 보면 감독과 코치 이외에는 없잖아요, 혹시 이 두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러면 이 또한 표기를 제대로 하셔야죠, 저 강사 찾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향후 자료할 때 감독하고 코치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임애숙 위원
자 311쪽에 우리 소래포구축제 대행사인 기획사에 에스퍼컴퍼니가 이 찾아가는 문화한마당 추진한 것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전부 57개 행사에요, 57개 행사인데 1억7천이에요.
금액에 비해 행사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비용갖고 이 많은 행사를 다 하셨나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요 부분은 행사가 진행된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이게 버스킹이고 아마추어들이 대부분 아마추어 버스킹들이기 때문에 비용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또한 소래포구축제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공연으로 다 진행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남동구,
그러네요, 날짜가 그러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임애숙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애초에 구 행사를 많이 했었던 분들이네요, 에스퍼컴퍼니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시청 행사하고 구 행사를 많이 했던 기획사입니다.
●임애숙 위원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꽤 됐구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해서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서로들 제안을 하는 상태에서 그 제안서 확인하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점수표화 한 겁니다.
●임애숙 위원
제안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과 관련있는 분이 제안하면 다수가 그쪽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런 부분은
●임애숙 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04쪽 보면 유소년축구단있어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6학년까지 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이 되면 정원은 한 40명 정도씩 축구단하고 야구단이 운영되고 있구요.
여기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감독님 성함 제가
●이유경 위원
이 분이 몇 년 되셨죠 지금 오신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2, 3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2, 3년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네, 우리 남동축구단 조례에 보면 4조2항에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유소년 축구단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조례에 돼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소년 축구단을 초등학생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근데 우리 남동구청에 이렇게 유소년 축구단을 하고 이게 2004년도부터 해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뭔가요, 여기 남동구축구단을 하신 이유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유소년 그 꿈나무스포츠단 조례를 말씀하시는
●이유경 위원
아니 우리 유소년 축구단이 2004년부터 운영이 돼왔어요, 그쵸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근데 우리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4조2항을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구민축구단에 창단승인 조건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유소년축구단하고 이 부분이 학교체육이든 우리가 직접하는 유소년축구단이든 연계가 돼있어서 같이 운영이 돼야되지만 팀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돼서 대한축구협회 규정입니다, 그 부분도.
●이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유소년축구단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요거랑 연계됐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따로 또 생기는 게 아니구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따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307쪽 볼게요. 우리 이제 여성합창단 보면 이제 행사실비보상금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그쵸 인제 우리 여성 이 합창단 분들이 운동부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그쵸 그니깐 요거 명칭을 좀 바꾸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인제 풍물단 볼게요.
우리 풍물단 제가 이제 제일 남는 건 그때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소 할 때 굉장히 풍물단 이렇게 실력이 많이 향상되셨더라구요 보니깐 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모자 이렇게 줄 달아서 이렇게 도는 건데 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겨울에는 하기가 좀 힘드시겠어요 그쵸, 지금 집행잔액도 3천만원 정도 남으셨어요, 6천 중인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공연을 하셔야지만 또 공연 실비가 나가고 또 예산 저기를 쓸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저번주에 인천시립무용단공연에 갔다 왔어요.
근데 맨 나중에 피날레로 농악 놀이를 했어요.
농악놀이 했는데 굉장히 멋있고 그래서 한번 이 풍물단을 보니까 다 야외에서만 했어요, 지금까지.
요거를 한번 실내 공연을 우리 행사있을 때 한번 하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인천시립무용단에서도 이제 그 다 실내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실내에서 하면 예술적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려 볼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발표회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풍물단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올해는 안하는 걸로 인제 결정이 됐는데요 최대한 이분들이 활동이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나 그 어떤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구청에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야외에서 거의 하세요, 야외에서 거의 하는데 진짜 전 이분들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체육이라기 보다 문화예술이에요, 문화예술은 사실 이렇게 좀 좋은 무대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부분일 때 풍물단이 공연할 수 있는 그 기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9쪽 소래산 가을이야기 이번 9월달에 했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이 개회식이 몇 시였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개회식이 기본적으로 뭐 10시 11시 이렇게 돼있었는데 그게 조금 안맞춰졌던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하면서 약간 저 얘기들이 좀 틀렸던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10시나 11시에는 거의 아무도 안계세요 그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유경 위원
썰렁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시간이 제일 점심을 먹고 오신 1시 정도가 제일 적당할 거 같고 그때 우리 문화체육과나 다른 과에서 이 행사에 뭐 지원해 주는 사항 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거기서 인제 자체적으로 상인연합회에서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제 이번에는 티브로드랑 연계해서 공연 방송도 안하고 자체 기획사 선정해서 추진을 한 걸로 제가 보고도 받았구요 그래서 인제 최대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깐 이번에는 기존보다는 조금 인원 동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모여서 이렇게 관람하시는 관객들이 적었던 걸로 기억이 남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공연이 좀 시작됐다는, 부대행사가 시작되더라도 사전 리허설이나 이런 부분이 시작되더라도 개폐막, 개막식은 저희가 가장 점심시간 이후에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사전 조율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제가 여기 참가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뭐 공연 같은 건 하지만 사실 즐길 거리가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고런 거 사실 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있잖아요, 그쪽에 좀 연계해 주시구요 이거 찾아가는 문화한마당은 좀 약간 또 젊은 분위기잖아, 여기는 약간 보면 산쪽이라 그런지 약간 이렇게 나이든 분위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더 갈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니깐 찾아가는 문화공연 여기도 푸를나이 잡콘 있잖아요, 그때 한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실 장소는 너무 좋아요, 넓고 주차하기 편하고 공기 좋고 주변에 산책하기도 너무 좋은데 그 안에가 젊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은 아빠들은 가기가 조금 갈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니깐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우리 축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감사 한명이 우리 의원중에 계시잖아요, 그 감사의 역할이 회계하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혹여라도 우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감사가 책임져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예를 들면 그거를 의견이 잘못된 부분은 방향이 간다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사회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감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요런 부분 다시 명확하게 해라 하는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49조에 보면 감사가 축구단 업무로 발생한 경비는 이사회 의결을 걸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의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요거는 유권해석을 다시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축구단하고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면 지금 수당은 의원님들은 못받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법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돼있는데요 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뭐 때문에 했냐면 인제 감사가 외부감사가 내부 회계사나 뭐 감사를 하나 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을 맡겼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참가비 뭐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짚어보시겠다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김윤숙 위원
그리고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 기획사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기획사에다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맡겼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김윤숙 위원
네, 그 기획사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획사에서 저희가 3일동안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기획사에서 추진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구요 시설 설치서부터 철거, 그다음에 안전관리, 그다음에 향후 프로그램 진행까지도 기획사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 우리 기획사에서 3억이상을 지급을 해서요 그거 하고 별개로 또 비용이 들어간 거를 우리 구에서 지급을 했더라구요.
행사장 경호 이 부분도 730, 3일간 경호를 했다라고 이거는 기획사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획사 다 포함돼 있는데요,
근데 왜 별도로 또 추가로 지급이 됐는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지금 여기서 보면 730만원은 행사장 경호운영비 3억에, 3억800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구요, 실질적으로 이 경호를 실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그 경호업체에다가도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저희가 사전 지출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드린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금액 그 기획사가 정산금액이 끝난 부분은요 3억887만7270원을 저희가 구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그 안에 경호인력 인건비라고 그래서 738만원을 지출을 했는데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구요 이 부분은 사전에 경호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했던 부분, 인원들을 다 사전에 조율을 해서 빼놔야 되는 부분들 기본적인 지출했던 목입니다.
●김윤숙 위원
기획사 대행료 따로 지급이 됐구요 제가 받아본 서류에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김윤숙 위원
경호인력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됐어요, 운영비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기획사야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작은 자료라 세부적인 자료가 갖고 계시구요 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3억800안에 기획사 인건비까지 다 738만원이 지출된 걸로 정산을 한 상태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 우리가 기획사에다가 맡기는 거는 축제 당일전에 축제를 하기전까지 뭐 하루가 됐든 축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주일전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일주일전부터 설치를 하구요,
●김윤숙 위원
이거는 그 기획사에 편의 때문에 한 거지 우리가 일주일전에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약금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물은 게 아니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그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죠.
근데 사전에 기획사측에서 경호업체에다가 사전에 이 인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획사측에서도.
그 부분이 738만원이 지출했다고 저희가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여기에는 행사장 안전 주간경호 3일 행사장 시설 설치경호 4일, 행사장 야간경호 4일, 그래서 30명 여덟명, 열여섯명, 이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이게 이 소래 축제장이 여의도 면적도 아니고 좁은 면적에서 30명 따로 여덟명 따로 열여섯 따로 이렇게 지급, 경호인력 지급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부분은요 그냥 안전요원으로 해서 경호인력이 개폐막식서부터 그다음에 먹거리쪽에 투입되는 인력까지 다 총괄적으로 포함하는데 인력은 수급할라 그러면 기획사에서는 하루전에 인력 30몇명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다 계약금을 주고 그 경호업체하고 계약을 해놓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산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윤숙 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전혀 일을 안하셨는데, 일은 안했지만 돈은 가지고 가셨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렇죠, 업체에서.
●김윤숙 위원
이것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업체에 맡겼으면 이거는 업체하고 이분들하고 타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 부분은 업체에서도 저희 행사 때문에 다른 경호업체에다가 계약금을 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사가 취소돼서 그분들이 주말에 다 빼놓는 일정을 다른데 갈 수 없다고 하면 계약금 같은 경우는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윤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획사에 대행료는 줬어요.
3억이 넘는 금액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기획사 대행료가
●김윤숙 위원
3억이 넘은 금액을 줬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종목별로 쭉 시설설치비서부터 다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일은 안했지만 돈은 가져가셨다라는 말씀인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김윤숙 위원
자, 그리고 우리 화장실 화장실 모바일 화장실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취소에 따른 위약금, 화장실은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늘 가지고 있던 거를 이동 설치후에 다시 또 가지고 가는 이런 방법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기획사측에서 화장실을 갖고 있는 기획사는 전국에서 한군데도 없구요,
●김윤숙 위원
그럼 매번 우리 소래포구축제할 때 기획사에서 구매하고 설치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구매하는 게 아니구요 임대 3일동안 임대료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 3일 동안이 1500만원이라고 20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계약금들을 저희가 행사전에 보내줘야지만 그쪽도 저희가 물건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김윤숙 위원
그 대행료에 이게 다 포함이 된 게 아니고 별도로 또 따로 지급이 됐던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별도가 아니구요 그 대행료 안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숙 위원
우리 소래포구축제 그 대행사가 온커뮤니케이션 맞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러면 JL컴퍼니는 이분들은 또 다시 이 온커뮤니케이션에서 다시 또 맡긴 분들이에요, 이중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그니까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온커뮤니케이션은 시설장비쪽 인력하고 요 부분을 담당하고 온커뮤니케이션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요런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개폐막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여기서 했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리고 이거 부스 타이틀 현수막은 매년 똑같은 현수막이에요 아니면 매년 제작을 다시해야 되는 현수막,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윤숙 위원
부스에 늘 같은 부스가 있는데도 동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틀립니다.
●김윤숙 위원
어떻게 다른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뭐 소래포구축제가 해수차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틀립니다, 현수막은.
이 부스 전원 방급용 발전기 여섯 대 이것도 인건비가 200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설치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사전에 인제 저희가 그전부터 그 부분은 인제 장비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전부다 인제 계약을 맺던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행사 당일 전까지 지출했던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정산하는 서류들을 필요하시면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 종이모자, 스텝조끼 이것도, 이것도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김윤숙 위원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닙니다, 기획사쪽에서 일괄적으로 행사 당시에 구입을 해서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숙 위원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획사에 맡기면서 이것까지도 우리가 따로 이런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종이모자, 스텝조끼는 매년 기획사에서는 가지고 있는 부분일 거 같은데 매년 이 금액을 우리 소래포구축제 할때마다 이거는 일회용 조끼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일회용 조끼가 아닐 수도 있구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새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구요.
●김윤숙 위원
이런 예산은 너무 낭비성 예산 지급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매년 하는 소래포구축제인데, 그리고 종이모자 이런 경우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기본적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지출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일정 요 금액에 대비한 부분들은 저희가 기획사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 금액이 예를 들면 모자를 사전에 사기 위해서는 모자를 인수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시점 전에 지출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산을 한 거구요 그 이후 거 부분은 집행이 돼있는 게 아닙니다.
●김윤숙 위원
식대, 차량운영비, 사무경비 에스퍼컴퍼니 이분들의 식대, 차량운행비, 사무경비 이것도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행업체에 맡겼는데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대행업체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달 이상을 계속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되는 경비들은 조금씩 인정한 부분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 계약할 때 그 식비 별도로 지급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그 계약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 그 뭐 식비까지는 아니구요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정도 예를 들면 지금 월요일부터 저희가 무대설치나 이런 인력들이 투입된 부분들 그다음에 고거 관리하는 인력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 서류일 겁니다.
●김윤숙 위원
작년에도 수산물 체험행사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김윤숙 위원
그때도 장화를 구입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매년 장화를 새로 구입을 하시나요 행사때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장화는 매년 새로 구입하는 거 기본적으로 새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험하시는 분들, 그 부분은.
●김윤숙 위원
아, 장화를 구입 우리가 구입을 해서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늘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셨던 거예요, 몇 명이 됐던 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김윤숙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예를 들면 장화가 다 참여하는 사람이 뭐 500명이라면 500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타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장화구입비입니다
●김윤숙 위원
우리가 너무 많이 위약금을 많이 물었어요. 이거는 그 업체에서 편리에 의해서 열흘전에 일주일전에 설치를 한 거지 우리가 뭐 일주일전에 설치를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위약금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그 서류나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들마다 어떻게 규정돼 있는 일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어떠한 그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소요되는 어떤 그러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각자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를 거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속기록을 258회 임시회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사실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임시회 70쪽 71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동섭 위원, “법인 이 사람은 조정구하고 최승열뿐이 더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니 거기 지금 일하는 거 팀장급 젊은 친구들이 실무선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동섭 위원, “젊은 친구 누가요”? 이개일과장, “법인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서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실 있죠?
있죠, 왜 대답 안하세요 속기록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니까 기본적으로,
●신동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사실 있냐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제가 속기록을 다시한번 봐야 되겠지만,
●신동섭 위원
아 그니까 이렇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거기서 읽어주신 게 있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요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친구가 6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잖아요 200만원씩 받고 이 친구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앞으로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다음에 아까매 그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하성호, 유광희, 이렇게 세명을 추천했다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저, 하성호, 노영호, 유광희 그런데 그 정관 44조를 보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44조1항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하되 감사 임명은 남동구청 추천인사로 정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유광희 의원이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했다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남동구청에서 추천인사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정관을 만들면 뭐해요, 아 정말 좋습니다, 아니 그 정관 하나 읽어만 봐도 되는 거 가지고 정관, 정관는 지키라고 해서 운영과 관련된 법 아닙니까, 이거 하나도 못지키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안맞는 부분 인정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보다,
잘못되게 말한 것도 인정하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 보다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게,
그럼 정관을 바뀌었어야지 바꿔서 임명했어야 될 거 아니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은 한건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할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하나를 짚는 게 좀 저거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해서 그 정관을 일단 19일날 정관 변경건을 저 1호 안건으로 올라갔으면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감사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정관 변경을 하고 이사를 임명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놓친 부분인데요 이건 더
●신동섭 위원
놓쳤다고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투명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아휴 자 이거 인천 저 선수입단 공개해가지고 저 선수 신청은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기간이 돼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네.
맞죠, 전문위원님 우리 저 2020년 본예산은 언제 결정됩니까, 최종적으로?
12월 18일날 결정되죠?
274쪽 민간경상, 민간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5억 이렇게 예산 올라왔어요.
아니 남동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도 안했고 그다음에 재정지원확인서에 보면 지원금액은 남동구의 예산 심의 및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10월 14일날 해놓고 12월 18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선발하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으로 의회를 무시하면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 선발은 내년도를 위해서 사전에 하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일단 그 저 축구단하고 구청장이 10월 14일날 이렇게 했잖아요, 지원 금액은 남동구의 예산 심의 편성 과정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12월 18일날 5억이 올라왔지만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월, 11월 18일부터 신청해서 12월 4일까지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관도 하여튼간에 저 좋습니다 저 재정지원확인서에 과장님 지원형태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보조금, 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적시를 해주세요.
운영보조금인데 운영이 뭐뭐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괜히 나중에 저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명목에 해서 하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단 운영에 대한 그 선수단 인건비하고요 수당 목 하고
●신동섭 위원
선수단 잠깐만요 천천히 선수단 인건비, 고거 쭉 하시고 나중에 담당자 시켜서 서류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길 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그다음에 선수들 훈련비라든지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 선수단을 운영하는데 전반,
●신동섭 위원
아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다 얘기해 봐요, 세부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아직 그 법인체에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10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정이 안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정확하게 오지도 않고서 우리한테 5억을 통과해 달라고 예산을 올립니까, 정해진 바가 없는데 왜 우리한테 5억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정해진 바가 없는 거는 아니구요 선수단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쓰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선수단에 대한 인건비성이나
●신동섭 위원
아, 그렇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이런 부분 다 쓰는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렇게 두리뭉실해서 해서 하면 됩니까, 5억이 나가는데.
하여튼간에 그거 그거를 문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그 저 질의 답변시에 답변시에 심사 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관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기 바라고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행정할라 그러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순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 사항으로 11건 등 총 20건이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현황이에요, 요게 두 대가 설치가 돼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죠?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네.
●이정순 위원
작년에는 논현2동 한군데였고 올해는 구월2동이 프라스 됐네요, 그다음에 논현2동 논현고잔동도 있구요 요거를 지금 보니까 한 대는 외부에 있고 한 대는 내부에 있는 거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보니까 외부 사용량이 참 많네요, 여기 그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는 내부에 설치한 거 보다 여기는 표기가 안돼있는데 많이 건수가 발행된 게 외부같아요.
내부에 발행된 거 보다 외부에 발행된 게 배가 더돼요.
13,681건인데 내부에 된 거는 6,289건이에요.
7,392건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없는 동 있잖아요 외부에.
외부에 설치를 하지 않는 동 거의 다가 외부에 설치를 안했죠?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거의 다가 내부에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렇죠, 이런 외부에 돼 있지 않는 그 동에 사시는 분들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부에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네, 알겠습니다.
동 행정주민센터에다 설치하는 거는 그 동에서 여건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동에 인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위치 설정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두 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하나 내부에 있어서 외부에 인제, 외부일 경우에는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내부는 저희가 인제 보안을 하기 때문에 운영 시간이 짦은 게 현실입니다.
고거 필요한 동은 동하고 협의해서 외부도 할 수 있는지 여건을 일단 동에 한번 의견을
●이정순 위원
전체 각 동을 뭐 확대하라는 건 아니구요 거의 만 건 이쪽저쪽 되는 동이 있어요, 이런 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 설치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용 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요즘에는 그 퇴근하고 또 이렇게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위해서 외부에다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보니까 또 그게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2,000건대에 있는 설치 장소가 세군데가 있어요.
1년이 다 돼가도록 이거는 뭐 2,000건 겨우 있는 건데 여기에 계속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만 건 이쪽저쪽에 돼있는 그런 동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요게 건수가 적은데가 남동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민원실하고 가까우니까 여기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남동경찰서 인천수협 도림동 지점 이런 세군데는 굉장히 적거든요, 발행건수가.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요것도 인제 이전비가 거의 신규 설치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비용이구요 요 세 곳에 대해서는 그전에 설치를 한건데 인제 도림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발급 여건에 치우치고 선정할 수가 없고 그 남촌도림동과의 그런 지리적 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설치된 사항이니까 이해 좀 당부드리구요 그다음에 인제 자동차등록민원실 같은 경우는 등록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원스톱 민원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좀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제 신한은행도 거기 등록민원실에 그 ATM기인가 그게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등록 민원을 좀 편리를 위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있는 거는 등록업무 보면서,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네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게 많은데 2,800건 정도밖에 안돼요, 1년동안 거의 1년이 다돼가는데 많다고는 할 수 없고요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홍순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른 각 동에 주민들 편리성을 위해서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