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4.07.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공석이므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향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7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제2호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의 가목에 지적, 자폐성 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에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보호 기능에서 프로그램 활동과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제2호 나목에 교육지도를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으로 개정하고 72쪽 별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전문위원 유금미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활동참여 교육 지원으로 주간이용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안에 따라서 일부 조문이 개정하는 사항인 거는 알겠는데요, 우리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실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현안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유광희 위원
또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로 좀 바꿔야 되는 사항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유광희 위원
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할테니까 고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실무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
우리 국장님께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복지 쪽에 계셨으니까 지금 오늘 이 개정안에서는 인제 상위법에 맞는 조문 개정입니다.
조문 개정인데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간보호시설이 주간이용시설로 되게 되면은 개념이 좀 다르죠.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하고 케어가 있는 반면에 지금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와서 이용하는 공간에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복지국장 강필모
기존,
●오용환 위원
주야간보호센터는,
●복지국장 강필모
기존에 보호하는 기능에서 그거에 더해서 이제,
●오용환 위원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바꾼다 그랬어요.
●복지국장 강필모
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이 왜 주간이용시설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장애인들은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공간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용권을 내고 이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든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인데 보호도 하면서 그 외에 또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교육이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또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다면은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것처럼 주간보호시설을 그러면 주간보호이용시설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왜 보호 자를 뺀다는 자체가 이건 마치 이용에 관한 법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처럼 생각한다면은 보호이용시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강필모
그렇죠, 그런,
●오용환 위원
근데 보호가 왜 빠지냔 얘기죠.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강필모
규칙을 중앙에서,
●오용환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강필모
중앙에서 개정을 할 때 그런 의견을 다 수렴하지 않았나 하고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용환 위원
다소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십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로 끝난다, 이것은 뭔가 조례에 아무리 우리가 조문 개정이라 할지라도 모드 자체가 뭔가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느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국장님도 딱히 아시는 건 없네요.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복지국장 강필모
충분하게 중앙부처에서 검토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자폐성 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를 뺐다는 것 자체도 용어를 바꾼다는 것 자체도 이것은 장애인기본법에서 맞지도 않는 거예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용환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 없으시죠?
●복지국장 강필모
네,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971호 아동복지과 소관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정책 추진의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3항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시 구민 등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2항을 개정하여 아동권리 홍보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하여 아동권리 교육 강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신설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아동 실태조사를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며, 안 제25조에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을 의무화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 개편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 독립기구와 아동 참여기구의 구체적인 역할,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연도별 성과관리,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어 2023년 12월 1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반영하고 아동정책 추진 관련 세부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안 제2조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라는 명칭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옴부즈퍼슨은 좀 생소해서 거기 관련된 정의나 이런 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옴부즈퍼슨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는 옴부즈맨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퍼슨이라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런 차별적인 내용을 요렇게 남녀를 같이 통칭해서 퍼슨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옴부즈맨 하면 맨도 있고 우먼도 있잖아요?
●장덕수 위원
네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그거를 합쳐서 그냥 옴부즈퍼슨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그거를 합쳐서 옴부즈퍼슨이라고 한다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네.
●장덕수 위원
이 옴부즈퍼슨은 기구에 대한 설명이더라구요,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기구나 사무소 설치를 얘기를 하는, 지칭을 하는 건데 그거와는 좀 정의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요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요기 아동의 권리 증진하고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촉된 사람으로 정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분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덕수 위원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인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추후에,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네.
●장덕수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들이 여기 남동구는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정말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고 아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인권이 훼손되지 않게 과장님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조례명이 잘못됐다고 하는 위원 있음 )
( 나중에 수정하자는 위원 있음 )
죄송합니다, 원고가 잘못돼서, 다시하겠습니다.
( 나중에 수정하자는 위원 있음 )
고것만 수정,
( 회의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9호점 민간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95쪽 의안번호 제2972호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중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이 24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남동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천사지원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업이며 천사지원금 사업시작과 함께 인천시 각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금 관련 조례를 일몰하기로 인천시 각 구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 인천시 각 구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통일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103쪽 의안번호 제2973호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9호점 민간위탁 보고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9호점에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 8, 9호점 3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에서 26년 12월 31일로 시설 사용 계약 기간에 맞춰 2년으로 위탁 계약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사항으로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상담 등 육아 서비스 제공과 시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인천광역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중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이 2024년 6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복지 재정 효율화와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레안이 인제 올라왔어요.
요게 인제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천사지원금과 중복된다라는 그런 검토에 의해서 폐지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 인제 우리가 인천시에서 천사지원금을 주기 전에 각 구에서 각 구에 맞춰 실정에 맞춰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지원금이라는 거는 인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공약으로 시행되는 사항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유광희 위원
근데 출산, 각 구에서 주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면서까지 천사지원금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게 과연 중복이 됐으면 천사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서 할 수도 있었을텐데 각 구랑 인제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유광희 위원
고거에서 한번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에서 지금까지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천사지원금을 하면서 각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7세까지 동일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한 재정적인 부담도 감안했고 또한 각 구마다 출산장려금이 이제 금액이 틀려가지고 같은 인천에 사는데 아, 어디 구는 뭐 100만원 어디 구는 첫째아 50만원, 저희 같은 경우에 첫째아는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하고 그런 게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또한 각 구에서도 통일성 있게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같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민원도 그런 거 계속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런 의견도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이 공약 발표하시면서 또한 그 예산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러면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는 동일하게 각 구 차별없이, 옹진하고 인제 강화만 제외하고 각 구에서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하자 해서 이제 조례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인제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천사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했던 거를 다 폐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옹진과 다른 곳에 차별화를 둘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천사지원금에 기본을 두고 나서 각 구에서 실정에 맞게끔 더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폐지는 시 예산이 그동안 각 구로 나갔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산지원금을 폐지해라, 그래서 천사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명목상으로 일괄적으로 준다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여기서 뭐 다수결로 해서 폐지조례안이 되겠지만 이거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출산장려금과 천사지원금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각 구의 실정에 맞게끔 출산장려금을 더 줄 수 있는 구에서는 더 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정확하게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광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좀 안배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몇 퍼센트나 들어가는 거죠? 1억 플러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1억 플러스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용환 위원
제가 어저께 대충 듣긴 들었는데 전체적인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는 인제 시가 80%고요 저희가 20%라 지금 출산장려만 해서는 3억 정도고 부담은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닌데,
●오용환 위원
유광희 위원이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길 한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겠다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20%라는 자부담을 안고 갑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근데,
●오용환 위원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안 되면은 시, 광역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꼭 재정자립도도 약한 구에다 매칭으로 사업을 합니다.
공약은 자기 자신의 공약으로 그에 대한 사업 조성금을 미리 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공약이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얼마나 공약이 쉽겠습니까?
그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재정도도 있고 자립도도 있기 때문에 또 수많은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꾸 이런 공약 아닌 공약으로 인해서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준다면은 외형은 넓어지는데 자립도는 떨어지고 신규사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신규사업 제대로 1억짜리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현재?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
●오용환 위원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유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어쨌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둘째, 셋째, 다둥이를 출산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뭔가 우리 자치별로 우린 50만이 넘는 남동구 아니겠습니까?
또 50만이 안 되는 구도 있고, 나름대로의 특성상 우리가 지원금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1억 플러스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법상을 말한 것이고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 재정에만 관계없다면 조금 더 준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고 엄마들한테 얼마나 더 용기를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유광희 위원도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다 고민하고 현재 실무자들도 처음에 정책 시에서 발표했을 때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첫해는 저희가 작년에 태어난 1세 23년 1월 1일생이 되기 때문에 3억 정도 20%가 해당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7세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세 준 애가 또 이제 2세가 들어오고 누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는 아이꿈수당도 같이 있어요, 임산부도.
그래서 각 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지원금 주고 지자체의 여력이 되면 당연히 출산장려금을 플러스해서 주는 게 부모님들한테는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1세에서 7세까지 저희 것만 해도 계속 그 인원이 누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3억이래도 그 다음 해는 20억이 되고 7세까지의 누적 인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이거는 재정적으로 다른 출산지원금을 주기에는 정말 어렵다, 시에 건의도 해서 저희가 최대한 20%까지 다운시켰고요.
시에서도 그러면 중앙에서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 오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건의를 하셨고요, 저희가 뭐 시장님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국가사업을 2년에서 3년 안으로 부담을 하게끔 건의를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희한테 그만한 회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에서 동의를 해서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이 중구와 동구에서 사는데 왜 틀리냐, 같은 인천에서.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동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같이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육은아 위원.
○육은아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육은아 위원
제가 인제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유광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좀 맞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출산 육아지원금을 이거는 지금까지는 일회성으로 우리 남동구는 둘째를 100만원을 줬나요, 둘째를.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셋째부터.
●육은아 위원
셋째부터 줬어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육은아 위원
해마다 조금씩 달랐잖아요, 조금 바뀌고 그래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조금 조정되긴 했습니다.
●육은아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출산 육아금, 그 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애요.
저는 이건 방향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한 번에 일회성으로 주고 끝냈지만 이거는 미취학 아동을 7년 동안 계속 케어를 하면서 물론 연 120이면 월 10만원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육은아 위원
그렇게 주지만 일곱 살까지 우리가 케어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의 느낌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거를 좀 숙고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9호점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아이사랑꿈터 7호점은 어디서 운영하죠, 현재?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이사랑꿈터 전체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7호점, 7호점.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7호점도.
●장덕수 위원
7호점은 현재 어디서 운영하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운영 주체를 얘기하시,
●장덕수 위원
주체.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12월까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그 7호점이 장소가 어디죠, 지금?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7호점은 만수2동에 만부마을,
●장덕수 위원
만부마을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민간위탁 재위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사랑꿈터, 아이들이 지금 없는 저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7호점은.
알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그거는 폐지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가 지금 보통이 민간위탁 하면 3년을 저희가 하는데 2년으로 한 게 저희가 2년 동안 아이사랑꿈터 8호점과 9호점이 임대 기간이 2년 정도 남았어요.
거기에 맞춰서 만부도 그때가서는 좀 앞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폐쇄를 할 건지 검토할려고 요번에 2년으로 위탁 기간을 줄였고요.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 검토 중입니다.
●장덕수 위원
제가 일주일을 한 번 올 초에 아이사랑꿈터 7호점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거의 매일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거의 운영을 아예 안 하더라구요.
아이들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는 건지, 홍보가 안 돼서 운영을 안 하는 건지, 그러면 관리가 안 돼서 운영을 안 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만부 지역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빌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 저희가 아이사랑꿈터에서 이용객은 적어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열의가 또 많으셔가지고 그냥 시설 이용은 없고요, 프로그램을 대신에 저희가 좀 이용률이 적은 데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엄마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좋으면 멀리서 프로그램 이용하기 위해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이사랑꿈터 7호점을 지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이용률도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하고요.
7호점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역과 연계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이사랑꿈터를 재배치를 좀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역에 재배치를 좀 고려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 아이사랑꿈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지정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 꿈터에, 몇 개 더 필요할 것 같애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런 부분과 하여튼 전반적인 아이사랑꿈터를 재고를 한번 해서 이용률 그다음에 재배치, 민간위탁의 효율성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그거를 감안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그러면 재위탁을 위원님께서는 만료되면,
●장덕수 위원
네, 한번 재고를 헤야 될 것 같애요.
7호점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는데 굳이 다시 그쪽에다 준다는 거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선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 재정만 악화시키는 것밖에 더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심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조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원님,
●위원장 김은숙
네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7호점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지금 8호점과 9호점을 임대 계약 기간이 26년 10월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 기간에 맞춰서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조정을 해서 만부도 같이 그때까지는 조정하기로 올렸는데 위원님이 만부를 재검토하시자고 하면 그러면 위탁을 저희가 8호하고 9호만 하라시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장덕수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9호점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표결 시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를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