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24.07.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9대 하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남동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김동욱 건축과장은 2024년 7월 1일부터 퇴직준비교육 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영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은상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4억4900만원 대비 9억5300만원으로 11% 증액된 94억200만원입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남촌동 도시재생사업과 능골로 소2-362호선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사업 등 국비보조금 교부액 8억6200만원과 남촌동 도시재생사업과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간석1동외 2개 구역에 행복마을가꿈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액 91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부터 384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24쪽부터 12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06억5500만원 대비 14억500만원으로 13% 증액된 120억6천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세입예산과 연계하여 세출예산에 반영된 9억5300만원 외 4억5200만원의 증액 사항에 대한 세부 항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및 이자반납액 2억9천만원과 주민이용공동시설 보수비 4억6천만원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리 분야에 3억3600만원의 증액과 능골로 소2-36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8800만원과 도림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액 1500만원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분야에 1억1100만원의 증액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 4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행복마을가꿈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행복마을가꿈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들어보셨을텐데 그런 사업을 관 위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근데 인제 추진상에 아시겠지만 뭐 이런 도시정비사업은 하면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뭐 인제 그런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체를 옛날에는 관에서 저희가 전적으로 그냥, 옛날에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자기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사항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이게 원도심 재생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계획서를 인제 주민들이 제출하시면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인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제 주민들 동의가 확보가 되면 관에서 인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 사항이 옛날에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5년, 10년 막 이렇게 늘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요거는 인제 주민동의만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가꿈사업은요.
●전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2천만원씩.
●전용호 위원
네,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집행률이 10%, 8% 이렇게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인제 성립전 예산은요 그러니까 행복마을가꿈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2월달에 2천만원씩 사전준비보조금이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 사전준비보조금은 뭐냐면은 예산을 내려주면 주민동의 3분의 1을 받으면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절차를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성립전 경비로 신청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고거 그 집행내역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무슨 뭐 선진지를 견학을 하신다거나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분 저기 월급을 저기로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지출이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한 10% 정도 그렇게 지출이 돼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뭐 먹는 거 가지고 참 제가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식비가 있고 다과비가 있는데 7회 정도를 만났어요, 그죠?
7회 정도를 만났는데 사실 지역 의원님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일곱 번을 만나는 동안에 과연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돈은 예산은 올라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동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최소한의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통보를 해서 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의원님들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는 일단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번 통보해서 한번 다과라든가, 그죠?
이런 간담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때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고거는 별도로 제가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전용호 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지역 의원님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남촌동 재생사업 그거에 대한 부분, 거기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하는 지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지금 거기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점원 위원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해요, 아니면 거기에 하고 계신 분들한테 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이거는 국비, 시비 보조받아갖고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총 12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기 단계별로 인제 내려올 겁니다.
아직 전액 다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거기 인제 들어가는 사업비가 뭐냐면은 기반시설하고 주민이용공동시설 그런 걸 설치를 한 거고요.
거기 지금 창업 운영시설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분들 있고 주민들한테 이거 진행 사항 안내하기 위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용을 한 분들입니다, 그거는요.
●서점원 위원
구에서 고용하신 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점원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게 주민들한테 말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한테.
말이 많은데 제가 지금 한 6개월 치만 5월달부터 거기 나간 거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그것 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별도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한 6개월 정도 것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아니 1년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면 2020년.
22년?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한 1, 2년 됐는데요 위원님 이따가 현장나가실 때 그때 저희가 자료 준비해가지고,
●서점원 위원
1년 정도 것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어떻게 해서 다 하나서부터 열 가지로 다 챙겨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활성화 계획이 2022년 4월이니까요 고 이후부터 자료를 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서점원 위원
4월 이후.
●도시국장 김기봉
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한 2년 치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구월2동 행복마을가꿈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전문가 운영수당이 1회에 44만7천원씩이나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 전문가를 고용을 하면은 3개월 고용을 합니다.
일단 3개월 고용해가지고 연장을 하게 되는데 1개월에 보수비용이 이분이 4회 활동하는 거로 해가지고 한 17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고거는 저희가 산정한 게 아니고 2천만원 내려줄 때 시비보조 해줄 때 시비에서 그 산출식을 저희가 다 제출을 합니다.
그 식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장덕수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한 분이죠? 그러면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총괄 코디네이터,
●장덕수 위원
그럼 한 분에 44만7천원씩 7회 4개월 동안 1200만원 지급이 됐네요, 지금?
●도시국장 김기봉
지금 하고 있죠.
●장덕수 위원
지원 예정인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인제 시에서 총괄 계획표를 총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풀예산으로 관리하면 저희한테 인제 사업이 지구가 예정지구가 결정이 되면 내려주거든요.
요 비용은 한국엔지니어링 단가 건축사업법에 의한 건축사 1일 단가입니다.
고시된 금액입니다.
●장덕수 위원
1일 단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와서 그럼 하루종일 하는 금액인가요, 몇 시간의,
●도시국장 김기봉
1일 하루 정도.
●장덕수 위원
하루 정도에 44만7천원이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단가가 책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고시된 거.
●장덕수 위원
연봉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3, 4천 이상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25일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 편성되시면 7일, 한 달에 7일 정도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총괄 코디네이터는요 시에서 저기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건축사라든지 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전문가 분야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기준수당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장덕수 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도 만부마을 1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연계돼서 온 공모사업들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만부마을을 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됐었고요.
●장덕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장덕수 위원
2019년도에도 더불어마을 재생사업,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재생사업,
●장덕수 위원
최근에 2021년도에는 원도심 주거 저층주거 재생사업이죠, 명칭이?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행복마을이라고 바뀐 거는 2023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는 행감 사항이기도 한데 뭐 간단하게 질의하고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할 예정이지만요 간석3동 돌산마루사업은 사업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원래는 건물을 신축을 할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했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간석3동이요?
●장덕수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2021년 구월4동은 주민들 의견 청취 받아서 완전 취소가 됐죠, 반대의견이 많아서.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장덕수 위원
그렇죠?
이번 행복마을가꿈사업도 성립전에 쓰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최소한 행복마을가꿈사업을 진행을 하고 심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성립전 예산을 쓰다 보니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이게 성립전 예산이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전준비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2천만원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시에서 인제 2천만원 내려준 조건이 뭐냐면은 예산이 내려오고서 6개월 안에 주민동의 3분의 1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예산도 내려주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내려준 사항이라서 그거를 뭐 지체하면은 저희가 추경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사업을 집행할라면 한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성립전으로 책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전에 보고는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이나 인제 더불어마을 재생사업들이 정말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돌아가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런 행복마을가꿈사업 자체도 이게 지지부진하거나 축소되거나 그리고 취소되거나 이럴 확률이 없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걸 매번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구비를 태워서 부담을 주는 거는 좀 옳지 않은, 방향성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공모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올해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수 없었고요, 다만 이게 과거에 더불어사업이나 행복가꿈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시책사업이고요, 만부나 남촌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요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책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책사업이라 이게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올해 2월달에 확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걸 담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시비가 구비의 매칭은 9:1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금액이 인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제 구월4동이나 간석3동 이 사업들 봤을 때는 축소되고 취소되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인수마을 사업도 결론은 주민들 간에 화합이 안 돼서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시국장 김기봉
구월4동하고 간석3동은 원에 의해서 인제 그분들이 인제 재개발을 공모를 신청할려고 기존에 있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취하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취하를 할려면 동의 요건이 성립돼야 되는데 구월4동은 주민요건이 성립이 돼서 그건 바로 취하를 했고요, 취소를 했고 간석3동은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현재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사업은 작년에 다 종료를 시켜서 올해 현재 주택재개발을 공모해서 확정이 됐죠.
고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앞으로 이 행복마을가꿈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려면은 주민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동의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네.
●장덕수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주민 간에, 그리고 총괄 코디네이터가 하는 방향이나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요거 인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진행 사항과 함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일반적으로 도로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도로개설사업의 근간을 나누자면은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과 업무고요, 업무인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사업이라서 인제 국비, 개발제한구역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거를 도로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하고 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 개념이 능골지구가 있고 남발촌지구라고 같이 붙어 있는 지구가 있는데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용환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오용환 위원
그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네.
●오용환 위원
그걸로 나눌 순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이거는 당초에 도로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 건데요,
●오용환 위원
근데 왜 이관이 됐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한개발구역 그런 건 전부 다 공통 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과에서 해왔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왔길래 지금 여쭤본 거예요,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로과 제한개발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러니까 추진 사항으로 정상적인 거는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에서 직원들이 옛날에 저희가 이거 인수를 받을 때 그때 직원들이 발령 사항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구가 대부분 입장이 그렇지만 직원들이 인제 고참 직원들이 발령이 나고 9급 직원들이 바로 들어오고 막 그런 사항이 돼서 도로과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온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사항은 추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요 부분만 특별히 저희가 갖고 온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왜 피드백이나 보고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 입장에서.
없었잖아요?
부서에서 어떤 일을 이관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의원님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관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 얘기를 해줘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궁색해요.
뭐 고참들이 넘어가서 없어서 넘어오고, 아무리 전문직에 전부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죠.
의원들과 그럼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보고.
보고는 구청 안에서의 상하 부서에만 보고가 아니에요.
이런 걸 제대로 추경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연말 결산이 됐든 간에 이런 걸 정상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서로 피드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때 그 상황을 제가 다시,
●오용환 위원
부서의 상황을 얘길해줘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 걸 다 넘어가고 지금 와서 추경해달라,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또 좀 잘못돼도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있고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사전에 그런 교감이 전혀 없어요.
아니, 결국은 금액은 의원들이 책정하고 의원들한테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경 때 와가지고 설명해주고 이거 제가 안 물어봤으면은 이게 이관이 된 건지, 대부분 다 도로과에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도로과에서 합니다, 네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럼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길해줬어야죠.
나 깜짝 놀랬어요, 이거. 엊그제 지난번에 인쇄한 거 보고.
●도시국장 김기봉
위원님 제가,
●오용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어쨌든 추경이든 본예산 의원님들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원들 입장에서 많은 탄원이 들어오고 성원이 들어오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미리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때 그 상황을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 보면은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이래갖고 도림3지구 336-는 이미 끝나서 이자하고 잔여금을 이제 반납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1500만원 반납하는 거고, 바로 위엣 줄 능골로 소로2-362 있습니다, 8억8천만원 되는 거.
이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이거는 인제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이 끝나면 끝나는대로 올해 바로 저기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오용환 위원
이거 100% 구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아니 국비입니다.○오용환 위원
국비입니까, 100% 국비입니까?
10%입니다.
9:1입니다, 9:1.
●오용환 위원
9:1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오용환 위원
일반적으로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특교금 50% 하고 우리 구비 50% 해서 많이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인제 10%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이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왜 8억밖에 안 들어가서 이상해서 그래요.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일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 8억, 8억 들어가는 거는요 남발촌지구고요 그거는 55m를 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구비만 지금 8억8천 말씀하시는 거죠?
8억8천이 전체 금액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지금 도로가 두 개인데요,
●오용환 위원
아니요, 8억8천이 우리 순 구비만 지금 8억8천 올린 거예요? 전체금액이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8억이 국비고요, 8800이 구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총금액이 8억8천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지금 이거 27억인데요 27억인데 지금 국비를 8억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줘가지고 국비에 맞는 매칭 비용으로 저희가 8억8천을 구비로 세우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구비로 8억8천이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네.
●오용환 위원
그럼 총 도로 전체가 얼만데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27억, 27억입니다.
27억인데 아직, 다 내려왔는데요,
●오용환 위원
27억인데 어떻게 8억이나 부담을 해요, 구비에서.
아까 10%래면서요?
●도시국장 김기봉
총 27억 정도 되는데요,
●오용환 위원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네.
●오용환 위원
과장님도 훌륭하세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막 대신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뭐 하루이틀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이게 인제 202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히스토리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부서장 입장에서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께 전달할 일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을 질타할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사전에 의원들하고 공감을 같이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9:1이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27억이라고 그러고 8억8천이 나오고 그래요.
그럼 얼마라는 거야 도대체가?
그런 것을 제대로 좀 우리 비고란에 써 주던가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소로가 전체적인 8억에 끝낼 것이 없습니다.
최하 보통 50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이 8m 도로가 150m에서 120m 정도 끝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여기 소로에 관한 것 중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혹시 우리 보상금이라든가 도시계획지구 확정 차원에서 우리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심판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들어와 있는 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최근 3년간 들어와 있는 거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개설 관련해가지고요?
●오용환 위원
네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없었겠죠, 왜냐면은 한 일이 없었으니깐요. 도로개설 한 일이 없으니까 도로과에 다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위원님 좀 전에 그 8억은요,
●오용환 위원
아니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8억은 국비고요 8800만원이 구비입니다.
지금 올라온 거 중에 8억은 국비고요 8800만원입니다, 구비는요.
●오용환 위원
구비가 얼마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8800만원이요.
●오용환 위원
근데 어디에도 안 써 있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예산서 사업예산서 명세서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10:1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걸 전부다 3년 전에 일몰제로 끝난 것도 다시 재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도로 자체가, 모든 게 소로가.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취약지구인만큼 소방도로도 안 들어가고 우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특교금 합쳐가지고 50:50으로 보통 도로과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반대할만한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사전에 이런 설명이 부족하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뭐 인사이동 고참들 얘기하고 그런 것은 너무나 궁색했다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그건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오용환 위원
그러니깐요 그것은 저희한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얘기 안 하다가 꼭 추경 좀 있으면은 몇 번 왔다갔다 기다렸다, 아, 의원들이 뭐 부서장님들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평상시 피드백하면 되지.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사전에 잘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사업을 좀 하겠다는데 의원들이 하지 마라 그럴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안 맞고 현상적으로 안 맞고 또 특교세라든가 이런 게 매칭이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 추경에 안 맞고 이러니까 천천히 하라든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충분히 아실 거면서 왜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바라시며 윤일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희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6쪽, 사항별설명서 42쪽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1억6562만원이 증액된 89억8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잔여사업비 27억1262만원, 도로점용료 변상금 3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사업과 도로개설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87쪽, 사항별설명서 126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5902만원이 증액된 162억9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3억2천만원이 증액된 3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고잔동 소1-10호선 수현지구 소2-1호선, 수현지구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시설비 2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8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4억3902만원이 증액된 90억2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관내 일원 도로포장면과 보도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2억51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비 3억원, 도로점용료, 사무관리비 104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업비 7억5천만원, 수현로 도로재포장공사비 20억8천만원, 석산로 일원 도로재포장공사비 2억6천만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사업비 2억7천만원, 소래논현지구 기반시설 정비비 17억1262만원, 장승로 외 1개소 도로환경정비사업비 5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고잔동 1-10호선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윤성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요번에 5억2천 어떤 명목이지 그럼?
●도로과장 윤성민
지금 토지보상 부분에 대한 거는 완료하였는데,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보상만 지금,
●도로과장 윤성민
지장물하고,
●오용환 위원
끝낸 상태고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오용환 위원
왜 지연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윤성민
지장물 보상하고 영업보상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영업보상 5억2천만원이 요번에 추경에 반영되면은 하반기 중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 지금 회사하고 점유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윤성민
점유라기보다는 영업보상 돈 적인 측면입니다.
●오용환 위원
영업보상이 어떻게 보상 나가게 돼 있죠?
●도로과장 윤성민
영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손해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영업보상이고 고거에 따라가지고 한 5억원 정도 부분에 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보상이 6개월 정도 나가서 평점을 따지는데 이렇게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갑니까?
●도로과장 윤성민
지금 자세한 산출근거는 모르겠지만 6개월 정도에 대한 영업손실에 대한 이득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여기는 5억2천만 들어가면 이제 1-10호선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좀 너무 늦었지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열심히 한다라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뭐 새로 지장물이라든가 영업 부분이 나와 가지고 좀 지연이 사실,
●오용환 위원
중간에 새로 노선이 바뀐 게 있었나요?
●도로과장 윤성민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고 가각 분할에 10.5 정도에 대해 가지고 약간 바뀐 부분은 있지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은 1-7호선도 마찬가지죠?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1-7호선 똑같은 거죠?
●도로과장 윤성민
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들어온 게 있나요? 현재.
●도로과장 윤성민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윤성민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요거 요번에 5억2천만 인제 추경 되면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마무리시킬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토지가 보상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득실도 있겠지만,
●도로과장 윤성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계세요.
말 그대로 영업보상인데 우리들이 보통 8m 도로 해가지고 한 120m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그 정도 나갔을 때 보상을 가장 지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땅 자투리 있는 것은 본인이 수용할 수 있고 본인이 보상받고 있고 또 도로가 나는데 이렇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영업보상비도 늘어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좀 더 받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것을 잘 주민들하고 피드백을 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요번 추경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돼서 주민들이 피해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볼라드 교체공사 1억원이 순증으로 올라왔어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볼라드를 교체할려고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게 지금 1억 가지고 전체 볼라드를 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순증으로 올리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윤성민
잘 못 들었습니다.
순증으로요?
●유광희 위원
네, 기존 예산.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보도 포장이라든가 도로시설물에 대한 그 유지관리비 형식으로 연간 단가 안에서 소규모로 정비를 했었었는데 작년 부분에 대해가지고 행감에 지적돼 가지고 관내 전체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요번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고 총 전수조사 개수가 대략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동구 관내 4,000여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인제 오래되었거나 규격 외적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총 한 1,400개에서 1,500개 정도가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연간 단가 부분이라든가 유지관리비 쪽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로 신규 편성을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억5천 정도로 최종 정비비로 잡고 24, 25, 26년도 3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유광희 위원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인제 볼라드를 재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윤성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가지고 석재도 있고 철도 있고 그러는데 그 석재 부분에 대한 거는 옛날 규정에는 맞지만 지금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석재 부분에 대한 거는 전면 규격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보수할 예정이고 일반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됐던 부분이라든가 옛날에 남아 있던 구정구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유광희 위원
최근에 설치했는데도 불라드의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볼라드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인제 지금 예산만 제가 봐서 판단을 못 하겠으니 과장님께서 이 지금 1억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유광희 위원
고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 예산 조정에 조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
사항설명서 끝 쪽에 보면 제설 자재 구입으로 해서 126쪽 사항설명서 끝 쪽, 맨 끝에.
이게 기정액이 2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죠?
●도로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근데 지금 추경으로 2억을 또 세우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럼 기정액으로 세워져 있던 2억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됐나요, 아니면,
●도로과장 윤성민
네, 다 됐습니다.
●전유형 위원
다 됐어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 많이, 이게 제설 작업이잖아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량입니다.
●전유형 위원
염화칼슘 다 구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염화칼슘으로.
●도로과장 윤성민
네, 본예산,
●전유형 위원
다른 거는 또 없어요?
●도로과장 윤성민
없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2억이 염화칼슘으로 구입을 했고 추경에 올라온 것도 염화칼슘 정도로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제설 작업을 많이 잘하신 것 같애요, 그죠?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그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도 포트홀이라고 그러나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게 많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제설 작업을 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미리 인제 사전에 보니까 사전에 많이 뿌리시더라구 작년에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뿌리시는 그런 과다한 것도 제 눈에 보이긴 하더라구요.
다니다 보면 그냥 뭐 눈 온다고 하면 미리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막 뿌렸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포트홀 발생이 엄청 많이 발생했다 이런 편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설 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을 사서 구비 해놓은 거 좋지만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신중성 있게 그죠?
●도로과장 윤성민
네.
●전유형 위원
염화칼슘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고 다니다보면 너무 깊이 패이는 포트홀 때문에 운전하면서 불편한 사항도 저도 많이 겪어봤고 아마 구민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신중성 있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제설 작업하고 그다음에 포트홀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답변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제설 대책이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새로 9월이라든가 10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찾아뵙고 염화칼슘 사용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포장 유지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섭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최이종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3쪽, 예산서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42억7191만원 대비 52억2160만원이 증액된 194억9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94회 1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국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세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국공유재산 사용료 500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소곡천 호구포로 하부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에 따른 LH 부담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전액 감액하고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외 추가 교부액 국비를 포함하여 지역균형특별회계 특교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0억1400만원이 증액된 1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회 증액 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된 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천 제방보수공사는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예산서 393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77억7739만원 대비 77억5582만원이 증액된 255억3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외 국시비가 추가로 교부 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9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진 및 화산 재해대책법에 의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내진 성능평가 예산 39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등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거로 활용 중인 개인사유지 매입을 요청하는 장기 민원해소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예산서 359쪽입니다.
준설원들이 사용하는 하수도 보수 차량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됨에 따라 보수 차량 교체 예산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노면 배수 개선을 위한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시행 중인 하천유지관리비는 시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1억4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수천 하천 복원사업 관련하여 금년도 2월 인천시장의 연두방문 시 구에서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추진 시 인천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하천 복원 구간 750m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수천 하류부 제방이 침하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수천 제방보수공사 사업비를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8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집중호우 홍수 시 이용객이 많은 장수천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4년 침수 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0쪽, 예산서 397쪽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국회 증액사업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곡천 호구포로하부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는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하여 LH분담금 20억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언제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 만수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만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구청장님 1호 공약 맞죠?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네.
●박정하 위원
그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저희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2022년도 7월달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호 공약으로 선정을 하시면서 인제 이거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의회에다 8월달에 이에 대한 예산을 한 4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과 협의하고 이런 과정 협의하면서 3억6천만원으로 이제 금액이 조정되면서 저희가 고런 부분에, 9월달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결정됐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용역을 발주하고,
●박정하 위원
3억6천이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를 해가지고 2023년 12월에 용역을 준공을 마친 상태입니다.
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제 자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거쳤던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일단은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라든지 착수보고회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정들을 정리를 좀 해주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22년도에 3억6천이라는 그 용역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5월 3일에는 현장 견학도 하셨어요.
우리 치수과에서 진행하신 건가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구월4동, 만수1동, 만수5동 다 합쳐서 60여명 정도 주민분들이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박정하 위원
그리고 나서 6월 17일에 기존 계획이 무산,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나갔어요, 6월 17일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하 위원
네네.
●치수과장 이수화
네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난항이란 부분이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제 사업이 추진한다는 부분이 방향을 바뀌었던 부분이었었던 거죠.
금년도 2월달에 시장님이 방문하셨고요, 시장님이 방문하시면서 그 일성으로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계속 지방하천이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소하천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난항이란 부분이 아니라 추진 방향을 바꿨던 부분인 거고요,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꿨던 부분이었던 거지 난항이란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가 소하천으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거 지정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중이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어쨌든 주민들과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 현장도 방문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현장 방문을 했던 거고요.
실례로 저희가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굴포천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어쨌든 지방하천으로 갈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인천시에서 소하천으로 가라고 협의가 되면서 소하천 지정용역을 했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17년도에 완료하고 실제적으로 기본설계 완료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21년도에 완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지면 그 기간 동안에 뭐 난항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뭔가를 인제 밑에서 선행 절차 이행하게 작업을 진행해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여기서 난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복원사업의 난항이라기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한 난항을 이 기사에서는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다소 아쉬운 것은 3억6천이든 이번에 올라온 1억5천이든 이게 어쨌든 국민의 혈세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현실성을 계속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계속 제안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굴포천 견학도 하셨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복개하거나 복원하거나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들이 선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예산을 들여가며 계속 왜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우려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청장님께서 또 인터뷰하셨어요. 그래서 만수천 복원의 최우선적 과제는 주차문제 해결이다라고 언급하셨고 또 주차문제를 해결한 후에 만수천 복원사업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주민분들에게 안심시키는 인터뷰하셨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마련할 때 과연 어떤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구청장님 공약 1호, 1호 공약에 대해서 22년도에도 되게 심도있는 논의들도 돼 왔고 저도 의회에서 주민간담회 정말 임기 시작하자마자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과장님도 참석해주셨지만.
그런 장기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주민들은 주차문제가 시급하다, 그러면 주차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경우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꿈도 같이 꿔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24년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주차장은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인 거죠.
치수과, 다른 교통행정과 소관의 사업이긴 하지만 교통행정과, 치수과의 소통은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원사업 이전에 주차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수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고 저희가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도 확인한 바고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인제 그 부분 기존에 주차장,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원녹지가 최상의 시설은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주차공간, 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피해를 줘가면서 하기에는 너무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기본계획은 말씀드렸지만은 포기했지만은 어쨌든 별도의 주차장 확보 계획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수1복개주차장 증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구조안전진단 이런 부분하고 결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하고 가야될 부분이 있고 어쨌든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준하는 뭔가의 실제적인 부분이 증축이 어려울 경우에 다른 부분을 확보하는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가 인제 당초에 그 주변 지역하고 저희가 출발할 때 하고 인제 좀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뭐냐면은 인제 주변 지역이 인천시에서 재개발 예정 후보지로 4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도 인제 쉽게 이 부분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주차장 확보계획은 담겨져 있지만 방향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 우리가 계획했던 주차장 확보계획이 또다시 인제 매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월3, 4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아마 8월 정도면 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거 기간 중에 정비계획수립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 시행 여부가 주민 동의에 의해서 판단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소하천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고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한 5년 정도의 기본설계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텀이 발생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차장 확보계획이나 이런 부분, 재개발 추진 여부하고 같이 연결해가면서 판단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실제적인 사업 추진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차장이 대체 주차장 확보하고 나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진행은 되지 않는 이런 사안들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하는, 예산없이 그런 논의만 하면 참 좋겠어요, 과장님.
근데 돈은 또 돈대로 쓰고 또 진행이 지지부진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구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다소 아쉬운 점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도가 과연 아, 정말 굴포천 견학하면서 “아, 정말 이렇게 복개가 된다고”, “아, 이렇게 좋아진다고”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견학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한 달 뒤에 이 주차장은 무산됐다라는 사실은 과연 알고 계신 건지?
그리고 22년도에 3억6천 용역 썼고 또 이번에 1억5천 용역 올라온 거에 대한 것들까지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구 입장입니다, 사업대상지로 대여섯 필지가 뭉쳐있는 데를 찾는 중이었고 적합한 장소를 몇 군데 봐놓았다, 매입하게 될 곳이 나대지가 아닌 이상 건물 철거 후 우선 지평식 주차장으로라도 임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알아보겠다 하고 또 소하천 용역은 올라왔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는지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굴포천도 그렇고 부천에서 한 심곡천도 그렇고 심곡천은 진짜 뭐 국가에서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약 한 7, 8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인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굴포천 같은 경우는 12년 13년 정도 지금 사업기간이에요.
내년에 상반기에나 아마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제적인 공사기간은 한 3년, 3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13년 정도의 사업 추진기간 중에서.
그 기간 동안 대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 이런 부분을 강구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에 대한 전제 절차로서 어쨌든 이 소하천에 대한 지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이 소하천 지정을 하는데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 재임 중에는 어려울 수, 실제적인 기본설계 자체도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차후 뭐 어쨌든 향후에 원도심에 대한 발전 방향, 어쨌든 발전 모멘트 계기를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선행 절차 이행하는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먼저 이런 선행 절차를 소하천 지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른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소하천 지정정비용역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에 다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송하지만 더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돼요, 과장님.
왜냐면 이거 소하천 지정도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비전 제시를 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이 예산 심의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치수과장 이수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박정하 위원
제가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네네.
●박정하 위원
그리고 제가 부평 굴포천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타 시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꾼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인근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거의 지금 완료가 된 것 같거든요.
지하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 위에 또 다른 또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을 마련을 했더라구요.
근데 이게 예산의 형태도 다르고 지형의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른 건 알겠는데 우리 구 집행하는 과 입장에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돈을 들여서 용역으로 전문가한테 맡겨도 저는 이 상황에 번복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다, 10년 12년은 걸렸다라고 하시면 그 믿음직스럽지가 못하죠,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실,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수립용역엔 주차장 확보계획이나 이런 건 다 확보 담아져 있습니다.
담아져 있고 그거 뭐 기존 대비해서 약 140여 대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아 있고요, 다만 그 실행 여부가 실행 여부가 어쨌든 지금 주변 지역에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고런 사항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봐준다고 하는 시기하고 우리가 소하천 지정용역 하는 거 하고 거의 인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고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쨌든 재개발의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설 거고 우리에 대한 소하천 지정 여부가 인제 지정이 되고 나면은 고 시기에 맞춰서 기본설계를 하는 중에서 우리가 당초의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리, 장기 추진 로드맵상에서도 이 부분이 뭐 그러니까 아귀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연계성 있게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게 여직껏 그 용역 이후에 어떤 주민간담회 몇 월 며칠에 몇 번을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주민 소통을 위해 어떤 절차들을 이루어오셨는가를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건데 조금 개략적으로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답변에서도 거의 그쯤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행정은 다 문서고 서류고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것들인데 그거를 되게 뜬구름 잡는 예측으로 우리가 이 예산 심의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뜬구름 잡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수립용역만 해도 1년이 저희가 1년 이상이 걸렸고요, 소하천 지정 용역하는 것도 1년, 2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그런 용역 자체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기간을 산정해서 용역기간을 잡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전체적인 사업 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굴포천이 12년 13년 걸렸다는 게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저희가 확실한 비전이라든가 목표가 없이 간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박정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잠깐 봤더니 구거 정비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하나 민원 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4800만원,
●치수과장 이수화
네네.
●오용환 위원
요것은 조금 장기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보충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4800만원으로 매입을 하는지, 앞으로 어쨌든 구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그거에 대한 또 앞으로 향후 계획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계획이 없으면은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계획이 없으면은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그 부분이 인제 저희도 계속 인제 추적을 해봤지만은 그 지역 자체가 장수대공원 은행나무 주변에 있는 구거거든요.
당초에는 그쪽 은행나무 주변으로 구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구거의 수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수로가 바뀌면서 인제 이 지역 자체로 저희가 편입할려는 매입할려는 이 토지도 구거가 바뀌어, 수로의 유로가 바뀌어 가면서 그 지역에 대한 향후 침수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 저희가 그쪽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토지주의 승낙 없이는 사실상 저희도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토지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가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봐야 됩니다.
실제 이용 현황이 현재 지목상 답이지만은 도로라든지 하천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실제 감정평가금액 3분의 1밖에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토지주하고의 토지 가격에 대한 협상도 인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제 반영해서 토지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토지주 쪽에서 인제 그렇게 하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하는 사항이고 실제적인 면적이 약 111㎡ 정도 되는데요, 공시지가만 해도 약 69만, 평방미터당 한 69만5천 정도 되는데 탁상 감정을 저희가 해보니까 약 43만3천원 정도, 주변 지역에 인제 공시지가만 해도 126만원, 감정평가로는 400만원이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약 143만원 정도면 토지를 매입, 보상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그 자체 구거가 완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매수한다 그러면은 저희 구 자체에서 유지관리하기에는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111㎡면 약 34평?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 정도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34평.
●치수과장 이수화
33평 정도 됩니다.
●오용환 위원
34평,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목 변경을 해서 하천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이수화
나중에 인제 그런 부분은 지목 변경이 별도의 행위 허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기존 자연은 구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은 없고 뭐,
●오용환 위원
결국엔 지금 이것을 구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 우리 하수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단 얘기죠?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우수처리 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우수처리 문제 때문에.
●치수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그럼 우수처리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수화
현재 구거로써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쪽 부분이 어쨌든 거머리산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을 인제 처리할 수 있는 구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소래 올라가는 길하고 같이 접목되는 부분 아닙니까? 은행나무 위에.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공원, 보호수 구역 외 쪽으로 인제 형성돼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오용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아까 박정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네요.
만수천 복개, 사실 구월동 1305번지 일원에 사실 길이로 따지면 약 한 750m, 폭이 한 18m 정도 되는 거죠?
●치수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약 한 51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30년도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콘트리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수화
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구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그렇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떤 대책없이 갑자기 철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재개발이 주변에 되지 않는 이상은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2022년도에 3억6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과의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당과의 조정이 아니고요 우리 용역비 4억이었었는데 특교로 내려온 게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10% 뺀 것이 3억6천이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어쨌든 그런 협의 과정 중에서 4억에서 3억6천으로,
●오용환 위원
당과의 조정이 아니고 그 주차장 부지를 뺀 나머지가 용역에서 10% 빠져서 4억에서 3억6천으로 내려왔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올라오는 것은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네?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2년 내에도 기본설계도 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콘크리트 주차장을 잘 주민들과 우리 남동구청과 의회도 잘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소하천으로 다시 또 지정해서 돈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럼 지난번 용역 3억6천에 용역 들어갈 때 소하천을 생각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왜 이게 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와서 돈을 투자해서 소하천으로 지방천을 소하천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용역할 때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가장 빨리할 수 있는 거.
타당성조사를 하고 하는데 왜 지금 와서 만수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할려고 하는지 전 다소 이해가 안 가요.
이러면은 좀 사업이 바뀌어지나요?
●치수과장 이수화
저희가 인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이 있을 거고 소하천 지정하는 용역이 있고 지방하천 지정하는 용역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기본설계하는 용역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또 인제 시설계획하는 용역이 다 틀립니다.
어쨌든 요거는 저희가 3억6천을 가지고 했던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거기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됐던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가게 되면은 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 판단했었기 때문에 지방하천으로 추진할려고 했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기본계획에서 담아있는 부분을 상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가면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 사업비에 대한 확보 방안인 거거든요.
그런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용환 위원
그래서 연초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것을 진정 주민이 원하는 그런 복원사업을 할려면은 재개발사업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인천에 열 개인가요 열한 개,
●치수과장 이수화
열한 개입니다.
●오용환 위원
열한 개입니까?
●치수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열한 개를 지정하고 있어서 남동구를 최대한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걸 쉽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재개발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래내시장의 상권도 있겠지만 더 좋아지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걸 일을 거꾸로 했다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 지역이 먼저 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일단 주차장 확보가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수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전과 후 이런 부분은 맞출 수 있었는데요,
●오용환 위원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남동구에 우리 재개발사업을 좀 관심을 갖고 그것도 뭔가 지금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초첨을 맞춰갖고 하는 것이 남동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 숙원사업 중에서도 빨리 풀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독대는 아니었지만 그때 몇 명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이것은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공약들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공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용역 세우고 기본계획수립 한다고 그래서 흐지부지하고 끝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공약을 떠나서라도 남동구의 전체의 현안 사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수천말고 다른 공약은 얼마만큼 이행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인터뷰를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의 감성팔이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용역비 3억6천을 태워줬을 때 그런 거 저, 피드백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치수과장 이수화
어쨌든,
●오용환 위원
의장이었던 시절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치수과장 이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용환 위원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저희가,
●오용환 위원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네네.
●오용환 위원
제가 의장인 시절일 때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역에 대해서.
●치수과장 이수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 3회에 의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의회 업무보고를 계속 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뭐 별도의 의회 보고인데 의장님한테 보고 못 드렸다면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간과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 차원이 아니고 남동구 전체 차원의 현안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민들이 공감대 형성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불확실성한 거지 않습니까?
지방천을 소하천으로 바꾸고, 또 기존 3억6천이 들어가 있고.
또 도시정비까지 갈라면 2년이 더 걸리고.
●치수과장 이수화
이게 불확실성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오용환 위원
요번에 현재 임기 안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떤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임기 전에 안 되면은 다른 단체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원상복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수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오용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공약이 또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확보된 돈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박정하 위원님이 말했지만은 부지를 찾고 있다, 거의 찾아간다, 그것이 좋겠다.
이유가 뭐냐, 하천에 그 돈으로는 어렵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우리 특교세를 받은 상태였었는데 지금 와서는 어렵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일관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 하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관성이,
●오용환 위원
아니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치수과장 이수화
저희 부분은 계속 유지해 오는 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용환 위원
떨어진다 그러면 아, 떨어집니다 그걸로 끝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걸 뭐 총대 매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차피 예산의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이수화
판단하시는 부분은 있지만은 저희가,
●오용환 위원
그래서 참고로 삼을려고,
●치수과장 이수화
저희 주장에 대한 부분은,
●오용환 위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치수과장 이수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용환 위원
어떻게 1억5천이 들어가고 참고로 삼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오용환 위원
과장님은 추진하는 사람이고 우리 의원들은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딱 돼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와 의회간에 구분이 돼야 된다, 이것은 어떤 보충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박정하 위원님이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에 대해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용역이 3억6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거마저도 지금 하천에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다, 지금 도시개발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는가 이런 문제, 이건 거시적으로 재정도가 낮은 우리 상태에서는 좀 고려해보고 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개인적인 인터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고 주민의 상권, 전통시장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네, 전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의장님, 전 의장님이죠 의원님하고 박정하 의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정권이나 이제 공약사항이 있죠.
공약사항이 있는데 중장기 공약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사업이죠.
지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복원사업 할 때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장이 그 근처였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주변 상권이 많이 살고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여름철에 폭염 때는 한 5℃ 정도에서 10℃ 정도의 기온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우리 만수천 복원사업은 유정복 시장님과 박종효 구청장님의 물론 그 그런 연계된 사업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되살리자는 그런 목적, 또 친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박종효 구청장님의 이 기간에 앞으로 2년 남았는데요 2년 안에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민주당 정권도 올 수도 있고, 정권이 한두 번 정도는 바뀌어야지만 이게 진행되는 사업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물론 지금 주차장 문제도 얘길합니다.
또 재개발이 돼야지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재개발이 조합을 설립하고 창립을 한 스타트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빨라야 7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에서도 하는 이런 사업, 이런 사업도 아마 그런 거를 다 보완한 상태에서 아마 진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예산이 당초에 4억5천 정도 올라왔었는데 요게 감액이 돼가지고 3억2천인가요 얼마로 이제 해서 저희들이 그때 통과시켜 준 기억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억5천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회의와 이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개선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누구의 사업이니 누구 공약사업이니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서로가 위원님들끼리 듣기 거북하고 결론은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가보면 말입니다 주차장에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주차장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장기주차 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왜, 주차비가 싸거든요.
1시간을 하니까 600원밖에 안 되더라구요.
서울에는 1급지가요 6천원입니다, 6천원.
3천원, 6천원이에요.
방문했다가도요 주차비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거기 한 번 1시간에 5, 6천원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주차장 텅텅 빌 겁니다.
우리 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방금 우리 중간에 전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계천은 말이죠 길이가 5.8m입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당시 고가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하고 많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체 사업비가 약 한 3600억입니다, 5.8㎞의 어쨌든 고가를 철거를 한 후에 복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만수천 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혁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석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38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구입한 공공 부문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400만원과 현수막게시대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5180만원이며 구비로 편성된 불법 유동광고물의 폐기처리비 28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316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행안부로부터 정비 요청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도로변에 2004년 설치된 공공용 대형 옥외지주 이용간판 철거비용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폐기처리비 28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클린봉사단에 지급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전년도말 본예산 편성 작업 이후 시비와 5:5로 편성하도록 확정 통보되어 예상 소요액인 1억6천만원을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구비 부족분 5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 13개소를 신규 또는 이전 설치하는데 따른 시비보조금 5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0쪽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센터 수입금 지원사업비 중 현수막 재활용 사업 1005만원과 현수막게시대 교체사업비 1210만원을 수입 지출에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림동 이면도로에 위치한 16개소의 소상인들을 위한 연립형 지주간판 설치비 2천만원을 지출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수 위원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저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클린봉사단 관련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클린봉사단의 운영 실태가 어떤 동은 잘되고 어떤 동은 잘 안 되는데 이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일단 동별로 현수막이 걸리는 양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도로변은 저희가 주로 하고 이면도로만 동에서 하는데 클린봉사단이 뭐 수십 명이 활동하기에 조금 적은 동도 좀 있고요.
또 뭐 이면도로가 아니어도 대로변까지 하더라도 클린봉사단이 활동하기에 범위가 조금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 편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덕수 위원
근데 금액 차이가 만수4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적은데 논현동은 또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많이 하는 곳은 클린봉사단뿐만 아니라 생활협의회나 통반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런 분들, 그러니까 협의회나 통반장으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진 않고요, 그분들 중에도 클린봉사단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한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최근에 불법현수막 추이는 어떤가요?
게첩이 많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게 조금 계절별로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요 무렵에 4월부터 한 8월까지는 분양 광고들이 좀 많이 있고요.
겨울에는 좀 적어지고 조금 시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최근에 우리 정치 현수막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 장소가 안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장덕수 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들이 있는데 그런 데 게첩돼 있는 정치 광고물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네.
●장덕수 위원
고거는 좀 챙겨서 정상적으로 걸리긴 하지만 설치가 안 돼야 될 곳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제 몇 개가 있습니다.
있으니깐요 고거 좀 추이를 좀 살펴서 게첩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인제 정당 현수막이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법에 맞춰서 정당 현수막을 기한 내에 게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장소 또한 아까 말씀했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제 소방시설 주변에는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각 당이 정당 현수막을 걸게 되는데 그간에는 사실 난무하게 좀 붙였던 게 있었고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에 준수하게끔 많이 법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사항에 좀 맞게끔 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즉, 어떤 거냐면 일단은 한 동에 두 개 게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인제 관할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고런 부분이 서로 각 정당에서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깐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공평하게 우리 과에서 관리가 돼야 어느 정당을 뭐 정치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관리를 좀 보다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내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개정됐을 때는 저희가 정당에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안내도 드리고 뭐 교육이라면 좀 그렇지만 설명도 자세히 드렸는데요,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장덕수 위원님하고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남동공단사업소 안에도 클린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오용환 위원
명칭이 클린봉사단이죠, 거기는? 원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클린봉사단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다음에 각 우리 동에서는 클린봉사단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자생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닙니다, 동도 다 클린봉사단으로 통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해마다 이 클린봉사단 지원을 보면 항상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물 수거보상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추경에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한 적은 거의 없고요, 정리추경 때 좀 하고 저희가 세웠을 때 당초에,
●오용환 위원
그렇다고 처음은 아니잖아,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연초,
●오용환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본예산 때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데요,
●오용환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요 해마다 거의 내시 내려온 거 하고 5:5로 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각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서로 추경에 대한 예산 때문에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떤 동에는 전반기 때 얼마를 했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 또 조금 못한 데는 후반기에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오용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사실 올라올 만한 이유 없고 본예산에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이번 추경은 부족해서 올린다기보다는요 작년 연말에 시하고 협의했을 때 시에서 보조비율을 5:5로 안 하기로 협의가 됐었다가 시예산 편성하면서 종례대로 5:5로 하는 걸로 연초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구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우게끔 시비를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요 그게 시에서 최종 확정하면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모든 예산이 이렇게 시에서 막연한 약속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았는데,
●오용환 위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적재적소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방법도 맞추고 당장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이며 꼭 추경이 어떤 것인 것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아서 해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년 예산으로 짜서 거기에 맞춰갖고 끝내면은 10월달 쯤이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각 동에 배분하는 거 보면은 아직 배분 안 했잖아요.
이거 이제 추경 들어가면은 또 배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반기 때 실적가지고 또 그 형평성으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오용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어쨌든 환경을 생각하고 도심의 조망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걸로 많이 민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은 뭔가 내년부턴 예측 가능하게 본예산에 한 번에 책정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수시비용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반기에 봤다가 추경해서 시에서 이만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예산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동공단사업소도 따로 하고 있고 우리 또 20개 동에서 따로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거고 또 난립하는 그런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추경으로 태워준 거에 대해서 서로 기 싸움하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년 것을 고려를 해서 연말 때 잘 배분을 해서 앞으로도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공석이므로 건축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지연입니다.
저희 건축과장님께서 공로연수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주 건축행정팀장이십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기정액 7억1260만원에서 63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으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시비보조금 500만원과 빈집 매입 시범사업 감정평가수수료 시비보조금 13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05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8800만2천원에서 1억2418만9천원이 증액된 6억1219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시설 유지비를 기정액 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긴급 임시거소, 주민쉼터 등 공적 공간으로 활용 중인 건물유지비로서 보수보강 및 수선이 필요한 4개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위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6천만원과 빈집 환경정비를 위한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계획으로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생문제, 범죄 우려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한 대상지 중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2개소,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비로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 6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수립 물량이 증가하여 부족한 용역비를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각각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빈집 매입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100%로 보조되는 빈집 매입 감정평가수수료를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국비지원을 받아 구입한 건축안전센터 드론 운영을 위한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부족분과 소형 냉장고 구입비 등으로 총 23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박명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0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4억4208만원에서 506억6133만원으로 2억1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예산은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인하여 국비 1710만원, 시비 8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및 정책대상 확대 결정에 따른 사업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 1억, 시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6억8995만원에서 534억7365만원으로 7억8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예산 중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지원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전지원 예산 중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로 인하여 3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거안정 예산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및 정책대상 확대 결정에 따른 사업 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추경에 지금 두 배로 해서 확정 내시로 내려왔는데 우리 지금 처음에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주택이 몇 군데나 되시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1차 추경에 들어온 가구 수는 17가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요번에 추경에 인제 다시 반영하는 개수를 따지면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총 국토부에서 시랑 저희가 할당량은 22가구로 돼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올해 안에 다 소진하실 수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소진하기 위해서 2차 모집을 5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요번 7월 말에 다시 2차 모집공고를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광희 위원
모집공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인제 상식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2019년도에 저소득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도시공사랑 아마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임대주택에 한해서.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자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우선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닙니다, 지금 자가, 전세, 월세 그리고 LH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동의받으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자가도 사실 신청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울뿐더러 임대를 하시는 분들 또한 건축주의 허락을 받고서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6개월 내에 22개를 할당을 하실 수 있으시라고, 저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가내시 내려왔을 때도 이 할당량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많이 좀 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불구하고 22가구로 똑같이, 작년에도 22가구였고 올해도 22가구, 근데 작년에는 지금 22가구에 대해서 모집이 어려워서 4차에 걸쳐서 해왔고 24가구를 갖다가 모집했었습니다, 작년에.
●유광희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할당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비슷한 수준이 부평구하고 서구가 있는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 20가구 목표량을 배정돼 있고 서구는 16가구가 조성된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이 취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는 이거 시에서 구에다가 할당량을 준 것 같애요.
그리고 남동구에다가 준 사항인데 현장에서 이걸 진행하는 사업을 절대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고해서 공고기간도 있을뿐더러 이걸 반년 만에 22개를 진행한다?
저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국비 받고서 진행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강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시에다가도 말씀을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각 구에다가 할당량을 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국비 내려왔으니 빨리 소진은 해야 되겠고 어? 그 평가 받아야 되니 구에다가 이거 떠넘기는 식밖에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올해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9월달에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인제 그 담당자한테도 지금 현재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20가구로 내려달라고 다른 구 형평성에 맞춰서 좀 줄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광희 위원
우선 과장님 이게 지금 벌써 7월달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유광희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8월까지는 정리를 하시고 나서 못 하는 부분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반납을 하시던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근데 지금 현재 13가구가 저희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17가구가 4가구에 대한 예산은 더 증액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유광희 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니 17가구가 지금 신청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유광희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렇게 예산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랑 협의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정책적으로 두 가지를 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구 수당 일정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380만원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실제 현장을 나가 보면 신청자를 나가보게 되면 어떤 데는 예산을 좀 380까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또 금액이 또 얼마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전체 평균으로 아마 380은 무난한데 가구당 380만원을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책 건의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17가구가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바로 추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사 발주하는 거로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5가구는 진행을 하면서 5가구만 추가로 받으면은 저희 할당량 22가구라 고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단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금액도 상향 조정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도.
근데 해마다 보면은 많은 지원자가 오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거의 반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예전에도 제가 한 번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왜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이번에도 본예산 때 저희가 7억을 갖다가 예산팀에다가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예산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이 다 100% 어려우니까 추경 때 추가로 세워줄테니까 2억원만 우선 본예산에 태우고 나머지 5억은 추가로 신청하면은 받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펼쳐진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공동주택과에서는 작년 본예산에 태웠는데 예산팀에서 재원이 없다 그래서 안 태워줬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것을 추경으로 좀 연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오용환 위원
그럼 다른 게 얼마나 급한 게 있다고, 그렇다고 추경에 안 태워줄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과에서.
예산팀에서 추경에 안 해 줄 것도 아닌데 왜, 상반기 때는 안 되고 추경은 되고,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올 거리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까지 몇 년을 쭉 봤어도 제일 처음에 5억부터 시작했죠, 이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다시 또 2억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것도 아니고 예산팀에서 안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추경에 올려서, 예산갖고 장난하는 거죠, 이거.
추경이란 개념이 뭡니까?
어차피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 부분에서는 추경에 올리시면 안 돼요.
전반기에 다른 게 얼마나 급한 게 있어서 그 재원을 썼길래 이 예산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각 공동주택들, 빌라, 아파트 이런 방수 문제, 아스콘 문제, 담벼락 문제 이런 위험사고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전반기 했던 사업보다도 덜 중요하다는 얘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동주택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일순위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액면가로만 생각해서 전반기 때 예산 부족으로 안 해 준다? 어차피 해줄 것인데.
의원들이 본예산에서 아, 7억은 너무 많으니까 6억 해서 1년 예산으로 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의원들은 오히려 실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증액을 요구하고 그랬고 저 역시 2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7억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쪼개서 추경에 올라오냐는 얘기죠.
본예산에 잘 적용해서 전반기 때 많은 수혜자들이 나올 경우에 그때 또 7월이나 9월달에 추경을 통해서 마무리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추경으로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의원들이 직접 예산 자체를 올려준 것들인데 어떻게 예산팀에서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추경을 얘기하고 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는 오늘이라도 올라와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부서에서 꼭 필요성을 얘기해서 본예산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송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런 거 가능하면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전반기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청한 사람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지 이거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예산팀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질 사람들, 의원들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하는 거잖아요, 집행!
이거 저희들이 안 태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이 안 태워줘서 못한다 그럴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프레임의 법칙.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의원들이 안 태워줘서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의원들의 독단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추경보다는 어차피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많은 사람들 와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막 금액도 인하하면서 쪼개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선택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30년 가까운 아파트들도 지금 혜택을 못 받은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추경에 와가지고 언제 처리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부서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 때는 최소한 유지수선비 이런 것만큼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환경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만큼은 어차피 해줄 거면 제대로 해줘야죠.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어차피 구에서 해줄 것은 빨리 제대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