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2024.07.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5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소장 이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장명선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본예산 10억1044만원 대비 1억4211만원 증액된 11억5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3쪽 사항별설명서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4545만원으로 기정액 19억8644만원 대비 1억59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은 의료기관 등에서 폐기 신청한 마약류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비로 100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대규모 행사 시에 자동심장충격기 대여를 위한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3대구입비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헌혈권장증진 헌혈자 지원에서는 관내 헌혈지점 다회 헌혈자 격려를 위한 기념품 추가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23년 평가 결과에 따른 24년 응급실 의료진 인건비로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4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에서는 방사선 판독 인터넷 사용료 집행잔액 및 혈액검사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미집행액 926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미집행액과 선별진료소 차양막 철거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9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서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로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결핵사업 전담 기간제근로자와 전담 간호사 증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 3771만원과 3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에서는 표본감시의료기관 5개소에 대한 지원비로 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 보시면은 이동형 심장충격기 구입, 3대 구입하신다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장덕수 위원
그 구입 3대는 어디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이 3대는 이제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로 일시에 5백명 이상 인원이 군집되는 대규모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축제, 지역축제에 저희가 대여를 목적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구입을 할 목적입니다.
●장덕수 위원
5백명 이상의 군집이 가능한 우리 축제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일단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지역축제는 일단 저희가 뭐 언뜻 떠오르는 행사로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아니면 남동복지한마당이라든가 그런 이제 행사는 일단 5백명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장덕수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하는 행사는 5백명 이상이 군집이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요즘 주민자치회에서 활성화된 소규모 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군집한 인원들이 5백명이 채 안 됩니다. 알고는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장덕수 위원
근데 거기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여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근데 대여는 그쪽에 인제 축제가, 축제 장소에서 원하는 곳에서 해줘야지만 대여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5백명 이상 군집이 되었을 때는 알아서 보건행정과에서 갖다 주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무조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5백명 이상 군집 때는 대규모 지역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기준 5백명이라는 기준 자체가 시에서 그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그 목적으로 그 기준으로 삼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구요.
그 외에 이제 동에서 만약 5백명 이하라도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대여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되게 중요한 물품 중에 자산물품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장덕수 위원
알고 있고 최근에 뭐 돌연사나 심장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런 곳에서 쓰여질 수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5백명 이상 군집을 할 수도 있지만 5백명 이하의 군집이 안 되더라도 동이나 축제 장소에서 원한 다면 꼭 좀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수반된 거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적극적인 전방위적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136페이지 보면요, 그 결핵관리사업 보조인부하고 결핵환자 관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저희 최근 남동구에서의 환자 추이는 어떤가요. 증가하고 있나요, 결핵환자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현재 6월말 현재 환자 수는 한 100명 정도 되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뭐 증가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수요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65세 이상 되는 그 잠복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뭐 검사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연령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올해부터 좀 지침이 변경이 돼서 65세 이상 잠복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지금 저희가 결핵실에서 운영하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수가 본예산에는 이제 3명으로 편성이 되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4명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게 좀 약간 감액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장덕수 위원
그러면 원위치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어쨌든 저희 뭐 결핵환자 관리사업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원을 보조할 때에는 충분히 그분들의 숙련도도 필요하니깐요 그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위원장 김은숙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4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1620만원이 증액된 121억39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단가 인상분과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제1형 당뇨환자 지원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기존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예산안 419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4136만원이 증액된 175억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900만원과 선천성난청 검사비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의 AI-IOT 사업 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20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2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금년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인천형 난임시술비 2억2792만원을 감액하여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비에 통합하였으며,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7일 이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150만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이 1억3800만원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지원 품목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6월말 현재의 접종 인원이 7300명으로 월평균 1200명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7100명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남아있는 백신 보유량을 감안하여 4840명분의 예산 5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민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과 정신건강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6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기정예산 35억5193만원에서 4억3111만원 증액된 39억83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 확정통보 국시비 변액분 반영 및 신규사업인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과 생명존중안심마을의 국시비 확정통보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9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기정예산 47억8687만원 대비 5억4219만원 증가한 53억290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확정통보 감액분 2억4564만원과 치매안심센터운영 인력운영비 임기제공무원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3억4072만원을 반영하여 국시비 확정통보감액 분과 인건비 감소분 차액 9507만원을 치매관리지원 각 사업에 증액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 2507만원을 증액하고 치매예방사업 및 조기검진사업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지원사업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에서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사례관리 교구구입비 847만원 증액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GPS 배회감지기 수요 증가에 따른 기기구입비 560만원 증액 등 총 사업비 2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30∼431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서는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등 방문 치매조기검진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치매예방관리물품구입비 1000만원 증액 등 총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비 1500만원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1000만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쉼터 차량 임차료에서 예상 계약 대비 333만 원절감분에 대해 쉼터운영 확대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33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32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 신규 사업 추진 및 국시비 확정통보 증액 증감액을 반영하여 총 7억878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관내 6개 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유통판매 지역사회 등 6개 영역에 자살 고위험군 발굴 개입 연계와 자살수단 차단 등 5개 분야에 대한 긴밀한 네트워크로 자살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억13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정신건강문제의 대응과 심리상담의 진입장벽을 쉽게 하여 지역주민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희귀질환자건하고 자살예방사업이 내시 반영해서 새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온, 원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자살예방하고 희귀질환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희귀질환자 사업은 편성목이 바뀌어서 기존에 7억7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편성목이 바뀌면서 이제 0원으로 된 거고요 추가로 21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 맞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사업과 2개가 신규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자살예방사업이 신규로 내려왔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그 자살예방 그 생명존중안심마을을 금년도에 이제 저희 동 전체 중에 30%를 지정하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기존에 자살예방사업이 남동구에는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존중안심마을지정건에만 3천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기존의 다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뭐가 다른 거죠? 기존의 자살예방사업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하고 뭐가 다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이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이제 우리가 20개 동 중에서 30%니까 6개 동을 지정을 해서 좀 더 긴밀하게 이제 그 뭐 교육기관이나 이제 공공서비스분야 그다음에 자살도구를 판매하는 유통판매망 등의, 등을 총괄해서 긴밀하게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이나 이제 뭐 이제 기존의 우리 신규사업으로 하는 어떤 사업은 이거와는 달리 그 특정 영역에서 이제 하는 거구요 이거는 그 특정 동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소통도 잘하시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직원들도 상당히 좀 그 애사심을 가지고 많이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황당한 사업이 요번에 올라왔죠. 아십니까? 제가 뭐 어떤 걸 얘기할려 그러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6억10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저희는 처음 하는 거고요.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 처음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복지정책과에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좀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 그랬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글쎄, 저희도,
●오용환 위원
예전에 복지정책과 했을 때 2백여 명밖에 수혜자가 없었는데 지금 걸로 한다고 하면 약 1000명 가까이가 수혜자가 돼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8만원씩 8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8만원씩 8회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상담소도 또 바뀌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다시 한번, 잘 못들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상담소, 상담소 이번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맞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
상담소 기준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들을 때는 일곱 군데 접수해서 네 군데만 허가해 주고 세 군데 안해줬다 그랬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니 안 된 게 아니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6월 28일에서부터 처리를 해주기 시작해 가지구요. 지금은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렸을 때보다 2개가 늘어나서 지금 6개소 상담 인원은 16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상담을 받는 것인데 이제까지 정신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또 다른 상담선 상담소가 바뀌는 것이죠, 수혜자가 한정되는 거죠?
기관이 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러니까 이제,
●오용환 위원
요번에 허가 내준 데만 해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데서 정신건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한정된 사업소를 다시 선정하는 거죠?
땅따먹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 아,
●오용환 위원
조건이 뭐예요? 조건. 허가조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허가조건은,
●오용환 위원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 자격조건 국가자격증 1급 2급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뭐 심리상담소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또 관련 석·박사를 취득해서 그 1,000시간 뭐 2,000시간 어떤 수료를 한다고 그러면은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정신의료기관을 일반인이 방문하는 데는 사실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완화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차원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자살예방이라든가 고독사 예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담할 때가 많이 있죠, 기관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문제고 그러는데, 요번 것은 이 많은 예산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는 많이 늘었죠.
수혜자는 예전에는 19세에서 37세였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34세입니다.
●오용환 위원
34세. 19세에서 34세 했던 것을 이제는 나이 제한이 거의 풀어진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전구민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했는데 지금 하반기 이거 이 사업 마무리할 자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지금,
●오용환 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없는데, 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받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예산이 이런 황당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이 사업은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용환 위원
저 본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너무 방만한 사업이에요.
정부가 돈이 많나요, 지금?
기초자료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지의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 10개 군·구에서 1/N로 내려왔어요. 1/N로. 인구 비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이게 정상적인 예산입니까?
그래도 부서에서는 내시 있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왜냐,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때문에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남는 것은 페널티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건 저희 열심히 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인천시 저희 구 빼놓고는 다 원안 가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228명 이제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나 동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분들 생각해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타 군구가 됐기 때문에 남동구가 꼭 해주라는 법은 없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렇습니다만은,
●오용환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니 그렇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저희 주민 그 주민 중에 이 사업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니 그걸 좀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랬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50%도 못 쓸 것 같은 게 눈 보듯 뻔한데, 정부가 돈이 너무 많은 가 봐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 요번에 부임하신 거 같은데요. 국장님에 해당되죠, 소장님은.
그럼 소장님 이하 또 부서장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시라 할지라도 시와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오셨죠?
●보건소장 이지영
네, 보건소장 이지영입니다.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국가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할 때는 전체 기간 중에 1년을 예상해서 사업을 수행 계획을 했었으나, 지금 시기가 늦어져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하나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의 대상자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노력을 할테니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하는 방향을 보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사업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서 상담받고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업 액수가 하반기를 남겨놓고서 방대하다,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증 업체들에 대한 불필요한 혜택,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치료를 받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왜, 아까 뭐 석·박사, 석·박사들이 그렇게 해서 한정해 갖고 내면은 고거 특혜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지영
특혜라고 보기는 저는 그렇게,
●오용환 위원
특혜죠, 지금 업체에서 선정해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지영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시겠다고 등록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가 시설 기준,
●오용환 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 지금 참여가,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지영
네, 새로 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이번에 모집해서 이번에 선정해갖고 이번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소장님,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보건소장 이지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특정 업체를 해드리는 건 아니구요,
●오용환 위원
이것을요 정부의 재원을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올해는 홍보비 정도만 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지영
아 저희도 그 점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아시겠지만, 국가 단위에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공황장애나 그렇게 있지만 정신과를 가기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자기가 원하시는 그런 상담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점을 좀 감안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오용환 위원
정신과 상담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지영
네, 그렇죠.
●오용환 위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질적인 삶을 사는데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지 부끄러운 사업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지영
그렇죠, 네.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 이런 방대한 사업, 그렇게 돈이 많느냐 그거 하나하고 불용처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받아야 되는 부서의 입장,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용처리돼서 반납하는 것은 페널티가 없고 우리가 이걸 안 받아서 하는 것은 페널티가 있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왜 전부 다 군·구가 다른 인천에 군·구가 받았다고 남동구가 전부 다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거 심의는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예산의 심의, 적정성을 심의하시는 곳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최소한 불용처리가 안 되는 범위에서 집행부에서 짜 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불보듯 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들여와 가지고 아 그것도 좀 해야 되겠다, 아 좋은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네, 작년에도 복지정책과에서 228명,
●보건소장 이지영
네, 청년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내, 수혜자가 있었고,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기관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좀 달리한다는 거, 그거하고 6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방대한 예산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다가.
●보건소장 이지영
아, 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내시를 받은 사항인 거라 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저희가 이게 구 차원에서 예산이 4월 달에 인제 마감이 되고 추경이 7월달에 있다 보니까 갭이 생긴 건 알아요.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성립 예산이 많은 건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황당무계한 것들은 얘기를 해야지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보건소장 이지영
제가 시에서 근무하다 왔잖아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오용환 위원
그거 얘기 하셨냐구요.
●보건소장 이지영
정신건강팀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전국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안 받아줘요 시장님이?
●보건소장 이지영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안 받아주시는 거죠. 시장님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오용환 위원
중앙 복지부에서 안받아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지영
네, 저희가 많이 얘기는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 그럴까요? 왜 안 받아줘요?
●보건소장 이지영
이게 인제 지금,
●오용환 위원
정부가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지영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용환 위원
아 이렇게 주는데 정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지영
그러니까 제가 인제,
●오용환 위원
아 행안부에서 일하면 어떻게 편성하는데요?
기초자료 수립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정부가 잘못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지영
아마 추계를 잡으실 때 1년 동안에 환자들 대상으로 추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사업 시기가 좀 늦어서,
●오용환 위원
소장님이 행안부에 근무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지영
아 네, 어렵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초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자란 거 있으면은 추경 때 세워서 더 하는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들은. 그게 추경이에요.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이게 추경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홍보를 해서 내년에 수혜자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올 하반기 때 아까 그런 허가있는 것도 좀 더 정밀하고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보건소장 이지영
아, 허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 그거 제한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게 장애인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명목상 활동지원사들,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한정 내줘요?
●보건소장 이지영
저희가 시설 기준에 맞으면 이제 시설 면적하고 인력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그 실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건 없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오용환 위원
그러니깐요, 너무나 딱한 게 아니 상담 치료받는 거 사회복지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조건을 둬갖고 석·박사에 한해서 뭐 보건증이 있고 이런 것을 제재를 둔다는 게 누구를 위한 특혜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지영
일단은,
●오용환 위원
그것도 갑자기 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갑자기 허가제로 바뀌어서 내주고.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죠.
●보건소장 이지영
아 네 홍보도 필요합니다.
●오용환 위원
언제 했어요,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지영
안 했, 저기 못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오용환 위원
그런데 뭐 자꾸 필요하다 그래요. 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보 안 했잖아요, 그냥 내시 내려온 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허가제 있는 거 지금 여섯 군데 지금 허가해 준 거고, 그분들은 거기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니까 거리 안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지영
네.
●오용환 위원
그런 것이 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기획이잖아요, 기획.
●보건소장 이지영
음,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인제 소장님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지영
아 네,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얘기할 수 있는 건 얘기를 하세요, 뭐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은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 소통도 잘하시고 평상시에 직원들하고 아주 우애도 있고 또 그 실력을 탁월하게 받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얘기해 줘야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저희도 시에다가,
●오용환 위원
안 했잖아, 근데요. 과장님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아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용환 위원
말로만 하고 그냥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구에서 했으니까 남동구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왜, 페널티 먹으니까
패널티도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남동구가 다치는 거잖아요. 남동구가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서 입장 그거잖아요.
아 그래도 좀 해 주십시오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가구 있습니다, 기초자료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시 내려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오용환 위원
그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말들을 하고 사세요.
세상에는요 자기 일만 제대로 해도 그게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해도 인생이 짧아요.
이런 거 괜히 갖고 와가지고 의원들 설득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인터뷰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설득을 하세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제가 그 첨언 살짝 드리겠습니다.
정신증하고 신경증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정신증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도움을 빌어서만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신경증은 우리 지금 이 회의실 안에 있는 모두가 조금씩은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울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걸 신경증의 범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서 좀 다소 아쉬웠던 것은 과장님께서 이제 사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말 뭐라 그러지, 되게 조금 어려워 보이셨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네.
●박정하 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이번 심의에 올리셨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 예산을 잘 쓰기 위한 어떤 계획을 보여주셨다면 저희가 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국비 한 4억 정도 시비 9천, 구비 9천인 거 같애요,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1급 상담사한테 소진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구비 9천만원을 소진하려면 140명 정도는 빠르게 모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과장님의 계획이 필요하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위클래스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역시 나라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비나 나라 지원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서비스 질도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간 위클래스를 이용했던 학부모들이 그닥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왜 계속 이 심리상담서비스를 계속 고수를 하느냐, 우리 마음건강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학생, 이게 전 국민 지원이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 이 서비스를 이용할 구민들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했다시피 자격 검증도 확실히 돼야 될 것이고 상담센터도 이 남동구 관내 리스트업을 쭉 하시고 근거리에, 이게 남동구 관내에서만 또 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미추홀구가 조금 근접해 있으면 미추홀구에 가서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남동구에 근접해 있는 구들의 그 상담심리센터들을 다 리스트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치매정신건강과에서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 홍보실 있잖아요, 구청장님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전 동원의 과들이 자기가 수혜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 사업,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홍보비 책정이 안 돼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니까 사업 상담으로만 소진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에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다른 타과의 협조를 받으셔서 홍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남동구민, 51만이죠 외국인 포함해서, 이 남동구민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장은 퇴직준비 공로연수 증으로 공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현 건강관리팀 팀장입니다.
이남현 서창건강센터팀 팀장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6억6446만원 대비 6808만원을 감액한 5억96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기 정기검사 결과 피뢰기 탈락으로 인한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 후 재검을 위한 공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지자체 보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조인부 인건비로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예산 재구조화로 인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하여 인건비 사용불가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미집행분 61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센터 등·하원 송영을 위한 차량 임대료 부족분 780만원 및 치매어르신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청소기구입비 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0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치매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기타직 보수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1명에 대한 임용약정 만료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2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인제 우리 소모품 구입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유광희 위원
인제 서창어울마당에 편성 그 포함되어 있는 이 생활지원센터운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는데, 지금 어울마당을 가게 되면 3층에 우리 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소폭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제 본예산에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 지금 인력 배치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인력에도 조금 부족함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하는 지금 올해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고 보고 올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짜시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어떻게, 인력이나 이런 부족한 면이 따로 없으신가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 보시면 143쪽에 그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포괄예산으로 저희한테 주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13개 영역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알아서 짜게끔 돼 있는데, 그 13개 영역 중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통합건강증진 담당하는데 저희랑 합의를 해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사실 1명을 더 증액해서 2명을 세워놨던 부분인데 올해 국고보조사업 재구조화에 따라서 지침이 그 재활, 그 재활사업에서는 인건비를 사용 못하고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변경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인력이 사실은 장애인 재활운동실이 지역주민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유광희 위원
특히 이제 재활 같은 경우에는 대기 인원이 좀 많더라고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이제 재활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도 봤지만 방문재활도 하고 계시잖아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근데 이제 서창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문까지는 무리수로 좀 보이거든요,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 거 같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내년도 예산 편성 인원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서창어울마당에 지금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치료 담당 직원분들이 굉장히 칭찬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직원이 좀 더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고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안녕하세요.
●전유형 위원
그 지입차 임대료 있잖아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전유형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총예산이 4080만원인데 지금 부족분 올라온 거죠. 그렇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전년도 3300으로 세웠고요 이제 저희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보통 지입차가 들어오는데 25인승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측정할 때 보통 9월에 단가를 조율, 견적을 미리 받고 조사를 했는데 1월 2일부터 이분들이 저희 치매주간센터 오시다 보니까 송영차량이 아침에 모시고 오고 저녁때 모셔야 되는 게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 보호자 서비스 차원의 필수 사항인데 송영차량이 다시 저희가 견적까지 받아서 한 건데 입찰을 세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작년에 세우던 예산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기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세 번이나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환을 하면서 단가를 한 20% 올려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다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만 계약이 돼 있고 두 달간의 공백기가 생기다 보니 그거를 이제 본예산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게 지금 780만원 있잖아요. 그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두 달분입니다.
●전유형 위원
네, 두 달분인데 780만원이면 좀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지금 1대를 운영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그렇죠.
●전유형 위원
25인승 1대를 운영하는데 두 달치가 780만 원이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전유형 위원
좀 과다하지 않나요? 이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330만원씩 제공되고 있구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인제 하기 전에 한 달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항상 견적을 먼저 또 받잖아요.
근데 견적을 여러 군데 좀 알아봤더니, 작년에도 안 됐던 이유가 물가상승분하고 유류비도 많이 오르고 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런 관광업체들이 25인승 지입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관광업체에다가 들어가 등록돼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부르기 때문에 그 관광 그 업체에서는 인제 그 지금 저희가 견적을 알아본 결과는 조금 두 달,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견적을 좀 높여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편성해 놓고 저희가 막상 또 두 달 간 계약할 때는 어떻게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여러 군데 그 견적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전유형 위원
근데 그 금액이 이렇게 좀 크다 보면 차라리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건 어때요. 구매해서 쓰는 게 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이제 치매주간보호센터 대부분 이렇게 차량을 임대를 해서 많이 쓰고 있구요. 저희가 일단은 차량을 구비하는데 구매가격도 들고 또 거기 운전기사도 따라붙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차량 1대는 저희를 위해서 오전 오후로, 이게 또 단가가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기사님 말로는 저희가 아침에 인제 9시부터 시작돼서 한 바퀴를 돌고 10시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녁때 또 4시에 퇴원해서 5시까지면 중간에 자기가 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로는.
그래서 좀 저희도 부득이하게,
●전유형 위원
그런데 제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연 예산액이 차 1대당 4천만원 정도 하잖아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차량 1대 가지고 거의 10년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꽤 큰 거예요.
큰 건데, 차라리 우리가 구매해서 인건비 들이더래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고민 좀 해보시고 우리 남동구 그렇지 않아도 예산도 없는데 조금 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고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우리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종합복지관도 대신하고 그다음에 또 제2의 보건소를 대신해서 늘 지역에서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감사합니다.
●오용환 위원
잠깐 궁금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인건비나 유류비 등의 그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어쨌든 세 번이나 유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했고.
여기까지 맞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20%를 올려서 수의계약을 했고.
맞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수의계약하는 데 20%를 올리면은 일반적으로 입찰할 때는 왜 그 금액으로 응모 안 했습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일단은 저희가,
●오용환 위원
수의계약해야지만 20% 올려주는 거예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작년에 계약한 부분은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해서 이제 나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세 번이나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당장 1월 1일부터 노인분들 모시고 치매노인분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그, 유찰이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알아보고 또 업체 측에서 그럼 어느 적정선까지 가야지 지금 계약을 해줄 거냐 물어서 이제 330만원이다 보니까 그 돈을 나누다 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 돼서 1월부터 10월까지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20%를 올려줬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그쪽에서, 대충 제가 따져봤더니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오용환 위원
그게 수의계약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근데 지금 돈을 올리지 않고서는,
●오용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업체 쪽에서 말해 가지고 20% 올려줘야지만 한다는 게 수의계약인가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아니요. 저희도 그전에 인제 그 업체에서,
●오용환 위원
애초에 입찰 때부터 20%를 내려서 입찰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내려서 입찰한 건 아니구요 작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입찰계약을 올린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수의계약 때는 왜 입찰 때 금액을 왜 안 하고 20% 올려줘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그 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단가가 많이 상승해서 안 되는 거니까, 그 지금 이유를 저희가 알았으니까 인제 그 계약을 할 때 단가를 좀 올려서 평균치를 올려서 지금 계약을 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추경이긴 하지만 요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세 번의 유찰 과정하고 그다음 수의 과정하고 어 개월 수하고 이런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수의계약이란 개념은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정한 금액이 안 됐을 때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를 해서 수의계약을 다이렉트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오용환 위원
수의계약이 일정한 유찰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아 이거만 안 해주면 안 합니다 이렇게가 수의계약이 원래 본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자료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아 과장님께 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좀 합니다.
●보건소장 이지영
네.
●장덕수 위원
보건소는 뭐 건강증진이나 가족건강 치매건강 정신건강 이런 데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정부24처럼 e보건소라고 있더라구요.
●보건소장 이지영
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네, e보건소가 난임부부 뭐 수술비 지원, 고위험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지영
네.
●장덕수 위원
이게 아직 인제 소장님도 지금 생소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지영
네네.
●장덕수 위원
이 관련돼서 구민들에게 정보 제공도 필요하고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저출생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지영
네.
●장덕수 위원
그거 감안해서 e보건소가 있습니다.
고것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제안설명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남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9050만원에서 3억7400만원을 증액한 6억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억4900만원이 증액된 2억5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2500만원이 증액된 2억45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남동산단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 증액된 39억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사업소 유지관리를 위한 통상적 경비인 사무실 관리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된 제설용살포기교체구입비로 1200만원 노후된 제설용차량교체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서 445쪽 상황별 설명서 145쪽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을 저감하여 산단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녹색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제안설명
○오용환 위원
오용환입니다.
요거 요번에 제설용 살포기하고 제설용 차량이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우리 제설용 차량 연도가 어떻게 돼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2004년입니다.
●오용환 위원
2004년.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네, 그래서 지금 폐기처분을 했고요.
●오용환 위원
원래 내구연한 이게 몇 년이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10년입니다.
●오용환 위원
10년입니까? 딱 맞춰서 잘하셨네요.
요번에 우리 남동산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예요, 위치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지금 제2유수지 일원에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유수지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네, 유수지 주변에 그 녹지공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유수지에다만 하는 거예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아, 유수지 둘레에 녹지공간을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네, 그것은 유수지에 국한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정부에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요 자꾸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지금 논현동 지역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 시내 곳곳에 지금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오용환 위원
공단사업소가 이제 산단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참 할 일도 많죠. 방역도 해야 되고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도로공사도 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산단 안에가 일반 지역보다 더욱더 좀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산단에 주로 많이 있는 나무 플라타너스인가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네.
●오용환 위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전지작업할 때 보면은 거의 몸뚱만 남겨놓고 다 전지작업을 치더라구요.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활엽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전지작업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많이 연필만 남겨놓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수형 문제가 아니고 수종의 문제로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동산단에 수형의 문제가 아니고 수종의 문제로 좀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산단은 일반 도심지역보다도 더욱더 그런 기후예방 차원에서 더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동산단에요 저는 뭐 10년 전에도 근무해보고 그랬는데요 가을철 되면 그 낙엽이 굉장히 크고 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플라타너스 그게 사실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같은 게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 주면 차츰차츰이라도, 한꺼번에 하시기 힘드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차근차근 뭐 한 50m, 100m씩 그 수형을 조정, 나무를 교체해서 하는 게 좀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게 하려면은 시에다가 수종변경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어쨌든 그것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원래 느티나무과가 심근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훼손해서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배상책임보험을 들고는 있지만 웬만한 작은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종변경을 안 한다는 것은, 비싼 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수종변경을 통해서 그런 보도블록도 완화시키고 어 그다음에 우리 미세먼지도 차단했으면 좋겠다 아 이런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을 잘해도 표시도 안 나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압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맡은 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제가 한 건을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이번 기회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네.
●오용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용호 위원께서는 협의된 예산안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육정책과 소관 리모델링공사비 어린이집 통폐합입니다.
요구액 51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소관 볼라드 교체공사 중 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전용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