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2024.07.1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7월 23일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7월 1일자 퇴직준비 교육
파견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복지국은 4건의 조례안과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사항별 설명서 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5508만원이 증액된 304억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사업 등 1억5772만원이 증액된 187억7223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관시범특화사업 등 9735만원이 증액된 116억27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 사항별설명서 9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에서 6억1465만원이 증액된 398억6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서 성립전경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시범특화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공모사업에 구월성산복지관이 선정되어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인가구 고립가구 대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사업으로 남동구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3371만원을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2쪽에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으로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임시회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구비지원액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여 시비 지원액 10만원을 포함 총 18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당 인상분 3억3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기존의 통계목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되었던 예산 중 2천만원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94쪽에 자활지원 관련 세부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증가분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며 지역자활센터운영 사업은 자활센터 종사자 감소에 따라 4147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참여자가 일정기간 취업이나 창업 유지를 성공했을 경우 취·창업 성공자와 자활센터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희망잡아프로젝트 사업은 자활센터에 지급하는 성과금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신규 가입 계획 인원이 2442명에서 2414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억362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 1팀장입니다.
윤정화 통합조사관리 2팀장입니다.
정은숙 통합조사관리 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 4팀장입니다.
그럼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26쪽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303억581만원에서 1억8526만원이 증액된 1304억9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증액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7쪽 사항별설명서 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44억8339만원에서 1억 9648만원이 증액된 1346억7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역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증액에 따른 전액 국비 내시액으로 1억76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수요증가에 따라 시비 50% 및 구비 50%로 1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6쪽 사항별 설명서 1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4110만원 대비 2억8163만원이 증액된 경정액 18억2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0쪽 사항별 설명서 179쪽입니다.
경정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8억 2273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2억4549만원을 증액한 1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의료기관에 31일 이상 입원한 분 중 의료적 피로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분에 대하여 의료 및 돌봄 등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및 비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 86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의료급여사업 결산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반환금으로 기정액 2천만원에서 3405만원을 증액한 5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지원이 기존에는 이제 무연고자 위주로 인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했었는데, 요번에 추가된 게 저소득층까지 확대가 된 거 같애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유광희 위원
이 저소득층까지 한다 그러면 이 범위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저소득층 중에 자녀들이 중증 장애이거나 아니면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자기네 스스로 상을 치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기정액보다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인제 추계하는 금액 내에서는 거의 다 이용하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가내시로 내려와서 인제 예산만 세워놓은 건지.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당초에 본예산이 68, 64명이 잡혔었는데 저희가 6월 상반기까지 48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잖아요, 연말까지.
●유광희 위원
네.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할 테니깐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기본적인 자료 내용이라 이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3억3259만원이 증액된 3109억4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491억6846만원으로 47억8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611억8595만원으로 5억5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초연금 국비 추가 지원과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1:1 바우처지원사업 신규편성 등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조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301쪽 사항별 설명서 9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3661만원 증액된 3538억8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1쪽 사항별설명서 96쪽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인천형 어르신새일자리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27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시니어클럽 시비 신규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7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 사항별 설명서 96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생활지원사 추가채용에 따른 IoT 지능형 안심폰 12대에 대한 기기구입비 및 통신비 4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 사항별 설명서 97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04쪽 사항별 설명서 9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53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6쪽 사항별 설명서 98쪽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1030명에서 1712명으로 증가하여 2억16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 98쪽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신규 국시비보조사업인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및 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총 6억71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99쪽 장애인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인원이 기존 84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되어 4억4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9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변동에 따른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8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뤼원.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감사합니다.
●오용환 위원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단말기 지급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 장애인 하이패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 하이패스요.
●오용환 위원
네, 감면 단말기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기는 저희가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요 지금 10만9천원 정도의 이제 단말기가 있는데요. 7만원을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본인 부담금이 3만9천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오른쪽에 이 사유에 보면은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까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업량 271명.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저희 대상자가 지금 당초 271명에서 250명으로 감소했구요 단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라서 같이 지금 일부 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이 장애인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자,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차량에 단말기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단말기를 네,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대당.
그러니까 감면 단말기를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래 10만9천원을 주고 단말기기를 구입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10만원을 지원해주고있고 본인부담금이 3만9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에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일반카드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유료 고속도로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애인 단말기가 지문 인식 단말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오용환 위원
그거 혹시 모르십니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팀장님 그거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차량이 따로 기계를 설치하질 않습니다. 장비를 설치않고 예전에는 기계가 30만원대가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10만9천원 근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로공사에다가 본인 인증을 해서 하게 되면은 하이패스로 통과할 경우에는 GPS로 연결돼서 자동적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따로 기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51명, 271명을, 250명을 지원해 준다는 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건 거죠.
이게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에 물어보면 전화를 해 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4시간마다 장애인들이 지문 인식하는 그 기계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탑승을 하고 있으면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본인의 전화기에서 GPS 통신사 연결되면은 바로 할인을 해주는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부서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시비 지원사업으로 좀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기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말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단말기 지원이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단말기가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지원사업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건 거의 없지만은 기계가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기계 단말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 안간다는 부분입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확인을 좀,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구요.
98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기능보강사업 해서 800만원 올라왔잖아요 온수보일러 용량이 그렇게 해서.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전유형 위원
이게 보일러를 교체한다는 얘기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보일러가 1대가 지금 800리터가 있는데요.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처음에 설계하고 할 때 그러면 이거 건물 자체도 크고 그렇잖아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전유형 위원
크고 한데 왜 1대만 놓을 생각을 했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그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그 미래전략과에서 받아서 기능보강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당초에는 지금 한 100명 조금 넘게 이제 식수인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300명 내외로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게까지 늘릴, 식수인원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노인복지관에 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너무 식사도 저렴하고 음식이 잘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온수보일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온수보일러나 뭐 이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그죠, 건물 사이즈에 맞게 모든 것을 설계를 할텐데 이렇게 인제 다시 보일러를 증설한다고 하니 처음에 설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전유형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에 인제 보일러 예산으로 책정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지 않았겠어요, 그죠.
건설업체 인제 하고 할 때 그 금액이 이쪽에 총금액이 얼마죠, 저게 지금,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온수,
●전유형 위원
아니 아니 노인복지관에 총 그,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아 총 그거는,
●전유형 위원
그건 모르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그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받아서 저희는 기능보강 부분만 일부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맞게끔.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좀 이렇게 인제 예산이 800만원씩이나 올라와서 아 요런 것 좀 미리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전유형 위원
이런 거는 한번 다음에 건축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 뭐 노인복지,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아니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런 건 철저하게 조금 더 신중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예산 800만원이 뭐 큰 건 아니지만, 그죠?
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넉넉치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 좀 짜임새 있게 좀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팀장님 98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이제 시니어클럽이 갈수록 기관이 커지고 있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일자리 창출이나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전담 인력들이 재배치나 배치 관련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인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구비가 많이 태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IoT 지능형안심폰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장덕수 위원
이 종사자가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되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저희가 이게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라고 저희가 190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단말기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폰이 제공이 됩니다. 단말기가 있는데,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르신 보호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도 올해 이제 양이 늘어서 추가로 채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단말기가 부족해서 12대를 추가로 또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생활지원사님도 12명이 채용이 됐다는 건가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추가로 됐습니다.
●장덕수 위원
추가로 돼서 그래서 이 추가분에 대해서,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추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장덕수 위원
이 부분도 인제 자꾸 늘어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김은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 네, 아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잠깐 첨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유형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노인복지관 관계는 사실 그 정도 규모로 하면은 사전 실시설계 때 충분한 보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팀장님의 그 답변 중에서 가격이 싸고 잘 나오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3800원으로 알고 있고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어르신이 이용하는 건 아니구요 거기 등록된 어르신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일반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된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을 무료급식 대상자와 제가 일반 어르신 그,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인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용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우선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홍윤정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은 130∼132쪽, 사항별설명서는 30∼3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2768만원 증액된 204억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에 2276만원이 증액된 121억724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여성권익시설에 대한 지원비 변동사항과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비 증액분 등의 반영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492만원이 증액된 68억5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여성안심드림사업 등 3개 사업의 확정에 따라 교부된 시비예산 반영과 폭력피해여성지원, 한부모가족복지지원,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및 청소년복지지원사업비의 변동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8249만원을 증액한 228억6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중 여성안심드림사업 확정으로 시비 보조금 2500만원,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인 초등 방과 후 창의 과학 지도사 양성 과정과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에 교부된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18∼321쪽, 사항별설명서 102∼103쪽 성폭력예방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42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요 감소로 866만원 감액과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 총 14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 3개소에 난방비 각 60만원씩과 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총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 사업 중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미실시에 따른 사업비 30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으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확정내시 반영 375만원을 증액하고 부자보호 시설인 아담채 사업비를 지원대상자 감소로 25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323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다문화정착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임금상승 및 수당 단가 인상 등의 사유로 총 2649만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 및 치료지원비와 온라인 교육 지원 사업비,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 사업비는 타 사업과 대상자 중복으로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하였으며, 여가부 사업변경에 따라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430만원, 다문화 강사 파견사업에 6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325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건강가정지원으로 종사자의 임금 및 수당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총 30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으로 부족한 청소년증 발급비용 구비 200만원 추가 편성 및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643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비 부족분 4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6쪽∼327쪽, 사항별설명서 106쪽 청소년시설운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 5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 운영 지원과 종사자의 수당 인상 등으로 4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요번에 인천시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특화사업으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비죠, 2천만원,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오용환 위원
요것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오용환 위원
요거 사업내용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주요 내용은 학교 주변 골목길이나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학교 담벼락에 LED 벽화나 태양광 벽부등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준다거나 아니면 도로에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일단 저희가 논현2동 주민총회 마을의제사업으로 해서 일단 새진매마을에다가 도로병 설치해주는 거를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다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 주변에 이렇게 LED 벽화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거기 밑에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 운영하고 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별개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이거는 별개 사업이고요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사업은 각 편의점에, 관내 편의점에 230개소인데 그 편의점에다가 비상벨이랑 안심지킴이집이라는 표지판을 해두고 위험한 순간에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비상벨을 눌러주면 경찰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용환 위원
혹시 편의점 아닌 일반 사업장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요거는 편의점하고 인천시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건 편의점에만 해당이 되구요, 그냥 여성 1인 점포에 저희가 또 안심드림 사업이라고 해서 안심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거는 지금 40개소, 올해는 40개소가 대상인데 40개소가 다 모집이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편의점이 24시간이고 또 각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 쪽으로 예전부터 쭉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편의점보다 더 많이 늘어난 업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효율성 면에 대해서는 어떤 편의점만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어차피 여성의 안심귀가, 골목길 안심, 이 자체가 안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안전벨이고.
또 그 벨을 이용해서 어쨌든 경찰관하고 바로 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업종을 제한하기보다는 좀 지역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사항별설명서에 우리 국·시비, 구비 좀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민, 105페이지 사항별설명서105페이지 보면은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성립 전으로 돼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덕수 위원
몇 분이 활동하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지금 총 일곱 분으로 돼 있고요.
2개 반으로 일곱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월 한 3회에서 4회씩 이렇게 이런 업소들을 돌면서 지금 단속, 유해업소 단속 캠페인을 하고 계십니다.
●장덕수 위원
그러면 유해업소 단속하는 데 중점적으로 도는 그 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동. 돌고있는, 순찰하는 동.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 지역이요.
●장덕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그 지역은 전체, 저희 남동구 전체를 다 돌고 있구요,
●장덕수 위원
일곱 분이 전체를.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근데 인제 뭐 한번에 다 나가긴 쉽지 않으시고 지역별로 나눠서 이제 월별로 고 지역을 나눠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덕수 위원
월별로 나오면 1명, 2명 이렇게 지역별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2개, 네.
●장덕수 위원
2인 1조예요? 아니면 7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니요. 반을 2개로 나눴고요. 한 반에 이제 4명, 3명 요렇게 구성되어 있으시고요. 활동은 이제 뭐 두 분씩이나 아니면은 세 분씩 요렇게 나눠서 다니고 계십니다.
●장덕수 위원
이 시민 명예감시원이 전에도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전에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계속 있었습니다.
●장덕수 위원
계속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만 썼던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이 예산이 이제 저희 올해 초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가 성립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이거 그러면 한 3년치 그분들이 활동하고, 어쨌든 이거 하시면은 활동하고 사진도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월별로 3회, 4회라는데 이게 월별 3∼4회가 쉽지는 않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뭐 요 관련된 자료는 한번 주시구요.
그다음에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여기도 구비도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구비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 들어가는데 지금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연령대는 요거는 딱 18세,
●장덕수 위원
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니요 그냥 18세, 요즘은 만을 안 하니까 18세, 2006년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장덕수 위원
18세만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18세.
●장덕수 위원
만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근데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작년에 실적을 보고 시에서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제 예산을 잡았는데 보니까 실적이 그래도 추진실적이 작년보다 더 이제 예산을 좀 적게 잡았는데 그 실적,
●장덕수 위원
저희가 통상 학생 수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정해지고 학교밖아이들 그 18세 아이들도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장덕수 위원
근데 예산을 그렇게 적게 줬다는 거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시에서 인제 뭐 본예산은 조금 아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쪼끔 적게 잡은 것 같고요. 추경에다가 더 이제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내려보내 줄 것 같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본예산을 태울 때나 하실 때 정확하게 수요 예측과 해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전유형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부자보호시설 사업비지원 있는데, 지금 한 25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거죠. 이제 반납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전유형 위원
이거 시 예산이에요, 전액?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전액 시 예산입니다.
●전유형 위원
근데 이게 업체가 하늘채라는 데인가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니 아담채입니다.
●전유형 위원
아담채.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아담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금 현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좀 덜 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20세대가 원래는 정원인데 지금 줄어서 11세대가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20세대가 정원인데 11세대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그래서 계속 인제 홍보를 하시고 하면서 늘리려고 하는데 좀 이제 그런 시설에 입소할려고 애들이 많이 인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유형 위원
이게 꼭 그러면 부자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개인이 입주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딱 부자가 같이 입주만 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전유형 위원
상황이?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전유형 위원
아니 제가 다니다 보면 좀 어려워서 이런 거 지원한, 이런 데 조금 이렇게 좀 거주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원 20세대인데 11세대밖에 입주가 안 돼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전유형 위원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홍보를 제대로, 보통 이게 지금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구역 어디 동에서 하나요, 이게 홍보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홍보는 이제 그 업체, 인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전유형 위원
아담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니요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인제 모집을 해서 오시는데, 오시긴 오시는데 진짜 그 조건에 맞아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딱 맞지가 않은 거죠.
●전유형 위원
조건이 딱 맞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홍보 제대로 하시고 이게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이렇게 정원을 비워놓는 것은 좀 마땅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쪽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3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07억2280만원 대비 21억6183만 원이 증액된 428억8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31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2억6365만원 대비 25억 7610만원이 증액된 518억397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건전육성의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가입연령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억55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9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 꿈 수당으로 14억41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 꿈 수당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생정책이 1억플러스아이드림사업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8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16년생 8세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인 인천이음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및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그룹홈 2개소의 냉난방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종사자 추가채용 및 아동추가 입소에 따른 복지점수 등 부족분 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 사항별설명서 10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 및 실시 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아동,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행사비는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축제 예산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 등 마스크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사업은 시의 사업 미실시 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해충방역지원사업은 지원금액 축소에 따라 13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으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건강증진비를 지급하여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올해 신규설치 예정인 8호점의 설치면적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공사비 25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수당급여지급 중에 우리 아이 꿈 수당, 아이 꿈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요게 시에서 하고 있는 1억플러스 중에 한 파트로 8세에서부터 18세까지 지급을 하는 거구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시비 80% 구비 20%를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인제 올해 1억4400만원을 저희 구비로 담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광희 위원
그러면은 향후 5년치 계획 예산 추계는 나와있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나와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러면은 고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이제 시 매칭으로 80:20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 구비가 2억 8800이고 내년에는 8세, 9세 이렇게 지원이 돼서 내년에는 6억98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해는 10억604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13억9천만원 그리고 28년도에는 18억5천만 원 정도가 돼서 5년치를 전체 합치면 한 52억 정도 저희가 부담이,
●유광희 위원
네, 막대한 예산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복지과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그 아이 꿈 수당을 시에서 인제 설계를 했을 때 뭐 이렇게 누적돼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서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검토를 했을 때는 좀 재정 부담이 크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하고 인제 각 군구에서 여러 가, 인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처음에는 시에서 7:3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9:1로 해달라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8:2로 이렇게 시하고 저기 군구가 합의를, 인제 재정합의를 본 상태고요.
●유광희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시에서는 인제 어쨌든 계속 늘어, 이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부처 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시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걸로 조정을 향후에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인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시에서,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광희 위원
또한 인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시 부담을 늘린다고 했는데 고게 그러면 문서상으로 그렇게 통보가 내려온 건가요?
문서상으로,
●유광희 위원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신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광희 위원
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군·구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인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인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산 확보가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자치구의 예산을 부담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우리 그 아동 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자치구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그 지자체장님들의 협의가 있었지만 왜 지자체장님들의 협의로만 이 사항을 결정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반론을 좀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충분하게 자치, 그 자치구에 있는 의회가 있을 텐데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시켜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결론을 내리고 의견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경에 그것도 20%의 비율을 차츰 배수로 늘리는 이 예산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에서도 물론 이게 매년 증가하는 구비 부담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하는 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어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아동수당도 처음에는 7세까지 하다가 이제 8세로 늘어나고 국가에서도 계속 아동 18세까지는 그런 보호를, 워낙 출생이 저출생이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고, 만약에 저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일부 저희 부담액이,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향후 또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이게 인제 확대되는 추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믿고서 저희가 일단은 8:2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제 그런 이제 구두상의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저희는,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정확하게 우리 구를 설득해서 20%를 받아냈다면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이후에 대한 계약, 그 계획 사항을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 구의회에서 사실 이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거고, 선진화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지만 이게 과연 국가와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을 구에다가 떠넘기는 상황으로밖에 저는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시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언제까지 구 부담을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문서상을 받아야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필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요 상당히 우리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래서 뭐 인천시 행정부시장 및 담당 국장하고 과장 와서 설득도 하고 또 아침에 조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결론은 어렵지만 인천시에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앙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지금 의문이 좀 가고는 있어요 문서가 아직, 문서를 최종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군수 우리 10개 군구에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시장, 인천시장님께 중앙단위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치구의 예산을 끌어다 들여서 시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인제 그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우리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시행한다는 거는 앞으로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서 문서상으로도 꼭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장덕수 위원
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그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공사비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보충설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 네, 저희가 이제 8호점 간석1동에 저희가 복합청사에 설치면적이 98㎡입니다.
근데 인제 설치비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기준이 132㎡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공사비가 5천만원이고요. 그리고 기자재 구입비는 2천만원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세웠던 금액에서 인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수 위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감액을 한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지금 현재 8호점 설치를 할려고 하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그, 네? 8호점 설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입니다.
●장덕수 위원
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등학교 정규시간이 끝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활동하고 간식하고 프로그램 활동하고 그런 곳이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여기 소득에, 입소할 수 있는 거기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소득하고 무관한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다함께는 소득하고 무관하구요. 일부 부담금이 본인이 뭐 월 한 5만 원 정도, 이용,
●장덕수 위원
이용부담금.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뭐 간식비나 아이들 그리고 인제 운영에 조금 필요한 그런 걸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함께 같은 경우는 소득 조건이 없는 대신에 월, 지침상으로 월 10만원 이내에서 그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이후에 이게 생기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에 조금 처우개선이나 그리고 관리자들 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게 얘기가 많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지금은 다함께 같은 경우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래요. 시간에 인제 지남에 따라서.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똑같이 저희가 뭐 지역아동센터나 일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랑 똑같은 대우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요거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까지 현황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장덕수 위원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상시돌봄하고 일시돌봄이 있잖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장덕수 위원
네, 그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시돌봄은 통상 어떤 부분에서 일시돌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일시돌봄 같은 경우는 인제 갑자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때 부모가 이용료 뭐 2천원인가 3천원인가 요렇게 내고서,
●장덕수 위원
아, 내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시간당으로 이렇게 거기에다 맡겨 맡기는 그런,
●장덕수 위원
아, 무료는 아니고 일정의 비용을 내고 진행을 하는 거군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이렇게,
●장덕수 위원
그리고 24시간 돌봄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24시간 돌봄은 아닙니다.
●장덕수 위원
그럼 몇 시까지 보통 돌봄을 하죠, 우리가.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방학 중에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방과 후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0시까지 정도,
●장덕수 위원
그 활동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관리를 블로그나 이런 걸로 관리를 또 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희 블로그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장덕수 위원
블로그의 구독자 수도 꽤 되죠, 그러면은?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지금 조금 활성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블로그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장덕수 위원
아 현재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장덕수 위원
블로그는 한 구독자는 한 2백∼3백명?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장덕수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 아이돌봄센터가 아이들에게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좀 구청에서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게 자꾸 늘어나서 진짜 우리가 아이들이 남동구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아동수당 급여지급건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살면서 정부에서도 저출산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돈을 투자할 정도로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꿈 수당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저출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더 좋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는 있었지마는 거기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다.
음, 하지만 우리가 책정 내시가 어쨌든 지금 20%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재정적인 분권이 되지않는 지방분권이다. 보니까 사실 아주 여력한 입장입니다.
중앙에서 해야 되는 일을 사실 이제 지자체까지 내려온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당연히 실시하고 또 담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사실 그 국장님 입장에서도 아까 군수구청협의회가 있었지만은 그냥 반대만 있었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외적인 것은 없는 거죠, 들은 것은.
●복지국장 강필모
최종적인 것은, 최종목표로 하는 것은 중앙에서 국비를,
●오용환 위원
뭐 가시화한다는 거 문서도 없고 이런 것만 있는 건데, 사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구청장이 직접 와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복지국장 강필모
군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노력한다 그러니까요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뭐 제가 다른 건도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오늘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사전 미팅 때도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재정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안게 된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정적인 것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같이 남동구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초도시 남동구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어쨌든 당연히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어떤 지자체의 이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부에서 일환으로 그리고 또 시장님의 또 이 하나의 그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자체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광역에서 이렇게 지자체 부담을 주면은 이건 안되는 거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립도 낮고 재정도 낮은 상태에서 외형만 높아진 이런 상태면 앞으로 자립도 15% 이하로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군수구청장님들께서 말로만 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동구가 여기에 저희가 다수당이라 그래서 아 이걸 안 해 준다, 추경 안 해 준다 이럴 수는 또 없는 건수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같이 저출산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어린이들을 더욱더 장려하고 또 임산부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에 많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간다면은 그만큼 다른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지역의 발전은 자꾸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께선 좀 잘 좀 인지를 하시고 지속적인 좀 푸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그 사항설명서 109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건강검진비가 좀 숫자가 좀 줄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금 44곳인가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42개소,
●오용환 위원
42개소입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오용환 위원
42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건강검진비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아동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아동,
●오용환 위원
자가 아니고 아동 몇 세까지인가 그럼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시, 아 지역아동센터는 인제,
●오용환 위원
아니요. 검진비.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검진비요?
●오용환 위원
네, 아동.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검진비는,
●오용환 위원
몇 세까지예요, 검진비 주는 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2학, 초등 2학,
●오용환 위원
초2, 초2까지 준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니요. 초등1, 아니 초등 1학년하고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고3을 빼고 나머지 아이들한테 다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됐을 때 검진비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제가 아까 나눠봤는데 그닥 검진비가 많은 것 같지 않아 가지고요, 1인당.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1인당 3만 원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인당 3만으로 건강검진비가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인제 기초적인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상세 저희 성인처럼 상세 검진이 아닌,
●오용환 위원
물론 그분들은 자부담이 5%죠?
5%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5%요?
●오용환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5% 아니고 저희가,
●오용환 위원
거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분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오용환 위원
그런 분들은 의료보험 자체가 원래 5%인데 건강검진도 해당이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일반건강보험처럼 5%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충분하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연 1회, 1인당 3만원씩 그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어차피 750명에서 717명으로 인원이 이제 줄었다는 얘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인원은 이제 이용하는 인원이 수시로 좀 변동이 되기도 하구요.
●오용환 위원
그럼 이미 기정액을 올려놨는데 고3은 왜 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어떤 거요?
●오용환 위원
고3.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고3이요? 아,
●오용환 위원
고등학교 3학년 왜 빼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 제가 잘못,
●오용환 위원
중학교 3학년도 어차피 아동 나이는 지났는데 왜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입소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소하는 게 지역아동센터까지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기초,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 고3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구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구요. 이 경우는 아마 학교에서 1·4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이 학년들은 빠졌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 학년은 빼고 나머지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고3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까지?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있으면 이제 지원을 해드릴,
●오용환 위원
그것까지 반영한 게 750명이, 717명이 됐다 지금 그거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감소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줄었다 그 얘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아까 학교에서 검진되는 것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들이구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어떻게 보면은 좀 취약한 환경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또한 결손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쭉 말씀하시고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놀랜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들이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포용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서 그래도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종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135억849만원 대비 1.74%가 증가된 1154억8567만원 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국시비보조사업에 사업비변경내시액 반영과 신규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서 341쪽 사항별설명서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19억1852만원 대비2.16%가 증액된 1347억717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액 변경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사업비입니다.
시비 100% 지원사업이며 만 3세에서 5세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운영비,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아동 감소로 14억86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은 5개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5197만원을 국시비 매칭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24년도 신규 추가사업으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민간어린이집에 매월 30만원씩을 지원하여 식판 세척이나 집기류 교체, 공과금 등의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고자 국시비 매칭하여 2억533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는 부족한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인건비로 1억417만원을 국시비 매칭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지원대상 어린이집 감소로 시 매칭 사업비가 조정되어 1억1568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서창2동 서창퍼스트뷰 708동 102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던 서창뜰어린이집이 원아가 없어 올 2월에 폐지됨에 따라 기존 아파트 형태로 복구하여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 이관하기 위해 공사비로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공통출산장려지원 신규사업으로 먼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1회에 한해서 50만원을 인천이음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5050만원을 시비와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천사지원금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연 1회 120만원을 1세에서 7세까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9680만원을 시비와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앞서 아동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일단은 시에서 우리 남동구에 부담하는 20%가 인제 향후 계속 늘어나는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날 텐데, 그에 따라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다른 출산 정책은 안 하실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출산정책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지원금이나 그 별도로 뭐 보육지원사업 같은 거는 하고요. 저희가,
●유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새로운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현재는 지금 인천시 공통으로 출산지원금으로 각 구에서도 통일되게 가자고 하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네, 통일안으로 갈 계획입니다.
●유광희 위원
인천시 전체 자치구에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거예요, 아마. 네, 자체적으로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좀 어려운 상황, 네.
●유광희 위원
네, 저희가 사실 자치구에서 정책을 하는 거는 이 자치구 단체, 자치구에서 작은 구 단위에서 여러 시행을 하고 나서 그런 게 광역시나 국가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대로 인제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예산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그 예산을 국가나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요번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 급식을 할 경우에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오용환 위원
이것은 어떤 인건비가 아닌 오로지 급식에 관한 위생급식에 관한 건들이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남동구에서는 50인 이상 급식을 운영해서 몇 군데를 지금 보고 잡으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저희 시에서 물량은 70개소였고요 실제 이제 폐원한 어린이집도 있어서 지금 현재는 56개소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70곳이 돼야 되는데 안되는 거네요. 70곳 해서 30만원씩 곱하기 12,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예산 물량은 그렇게 내려온 거,
●오용환 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56개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지금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도 폐원이 많이 있어서 현재 지금 신고된 대상은 56개소고 집행을 하고 남은 거는 나중에 저희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하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70곳에서 56개,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리모델링비 공사비,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오용환 위원
5100만원, 이거 혹시 재무과하고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저희가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의 성격이 없을 때는 그 저희가 사용할 때 체납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거는 원상복귀를 해서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그거를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이것에 대한 처분을, 매각을 감정평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그 모양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의 그 매각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래 아파트 모양으로 넘겨줘야 거기에서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매각을 할 때 시세에 맞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귀는 원칙으로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내부적인 이야기고 지금 매각으로 결정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각으로 결정 났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대부분 그 어린이집이 아파트 한 호실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랑 뭐 기타 공과금 기본적인 거를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바로 매각하는 걸로 아마 결정하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매각이 결정이 안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시 아파트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시설로 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또 생각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지금 매각으로 결정했다, 며칠 만에 지금 저한테 답변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매각 얘기를 안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이게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주민편의시설로 쓸 것이냐, 아니면 북카페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지금 답변은 매각하기로 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아 위원님이 그때 사전 설명드렸을 때 이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하셔서 재무과랑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요조사는 재무과에서 저희가 넘겨주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 모양 형태가 지금 어린이집이 안 돼서 닫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어렵고요 그리고 다른 상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요 조사는 하지만 대부분 지금 아파트 모양으로 다시 원상 복귀하면 매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나 공과금이나 유지비가 더 계속 들기 때문에 빨리 매각하는 게 재무과에서는 그 입장이라고 저희가 들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오용환 위원
구 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구 거 건물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요청해서 또 다른 용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에서 다른 용도로 편입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죠.
우리 구 거가 있을 경우에 구 거에 대한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그에 따라서 편리성을 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재무과에서 인정을 해서 쓰는 것이지 지금 구 거가 되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매각인지 아니면 우리가 쓰는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어린이집으로 써서 그 용도가 어린이집 건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이미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화하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거 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잘못하면은 헛돈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매각 처리를 할 때는 원상복구해서 나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매각 처리할 때 본인들이 사용처에 따라서 하는 걸로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매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전에 지금 이 건물 자체는 매각을 할지 아니면은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쓸지 이것 자체도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각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또 다시 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지금 폐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철거 비용을 들여서 5100만원을 들인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로 만들고 그다음에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다시 작업한다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구 거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것은 자칫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다, 일단 이것은 구민이 필요한 편의시설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 이것은 주민들의 어떠한 입장도 좀 들어보고 또 편의시설로 갈 경우에는 어떤 편의시설로 갈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오용환 위원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또 다 지금 매각하고 그러진 않잖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오용환 위원
가능하면은 없는 것도 사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편인데 있는 것을 가능하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한 서창 뷰 거기도 작은 단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지금 당장 매각할 거 아니다, 두 번째 어떤 곳에 사용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원상복구하는 것은 그리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매각을 할 때도 조건부를 매각하게 되면 우리가 철거비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편의대로 사용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다른 것만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쯤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6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