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4.07.1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승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형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허대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은희 생활안전팀장은 개인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8553만원이 증액된 24억26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623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저화소 CCTV 교체에 10억9천만원, 임시 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930만원, 임시 주거시설비 및 응급구호비 지원비 500만원, 폭염예방활동 지원비 5500만원, 폭염대책비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억1132만원이 증액된 80억8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으로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정비사업 및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비로 2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문화활동 지원에서는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400만원과 재해문자전광판 철거비로 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폭염예방활동 지원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폭염예방활동 지원 사업 5500만원과 폭염대책비 3천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 관리에서는 그늘막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훈련 분야, 재해구호 활동 지원에서는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930만원, 임시주거시설인 만부주택 물품구입비 100만원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비 및 응급구호비 지원비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에서는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부족분 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영상 체계 운영 사업에서는 CCTV 시설물 복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관제용역비 및 통신회선료 96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영상 체계 구축 및 고도화 분야에서는 재난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으로 구월․논현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 만수․서창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 저화질 CCTV 교체비 10억9천만원, 논현동 일원 방범용 CCTV 설치비 6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부족분 128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초등학교 CCTV 운영비 반환금 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최성준 스마트데이터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8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23년도 온나라 문서 및 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였던 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반환금이며 기정예산 17억7486만원보다 1334만원이 증액된 17억8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9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1억1430만원보다 2억3375만원이 증액된 27억480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기정액 1억300만원보다 1억5천만원 증액된 2억5300만원이 되겠으며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구축 비용 5973만원, 고품질 구정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정생중계 방송 시스템 고도화 비용 2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네.
●위원장 황규진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구축, 지금 이게 저번에 사전 설명하셨죠?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후에 시행령이라든지 해서 인제 녹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예산을 본예산을 다시 세우시든지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순 총무과장입니다.
노송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상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은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구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재남
총무위원장이 부재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순 총무팀장입니다.
최동필 인사팀장입니다.
남경옥 소통자치팀장입니다.
김승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황범하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1쪽,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3162만원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6억7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동행 사업 200만원 및 마을만들기사업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 사항별설명서 6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40억213만원 대비 45억291만원이 증액된 1185억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부설주차장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구축비용 490만원과 주차관제시스템 웹 방화벽 설치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 사무용가구 및 집기 비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수첩 제작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에서는 인천시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비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 사항별설명서 68쪽 마을만들기 지원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비보조금 교부금 46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로 144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사항별설명서 6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24쪽, 사항별설명서 69쪽 인력운영비 총괄에서는 2024년 보수지침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수당 인상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41억7111만원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족분 1억7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3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수입계획 2424만원에서 9031만원으로 6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9031만원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3852만원, 올해 기부금 예상액 5천만원 및 이자수입 178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4만원, 기부금 수입 3800만원, 2023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265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4쪽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액 대비 6607만원을 증액하여 9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변경 사유는 2023년 결산 및 2024년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분 6607만원을 증액하여 수입금 전액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상필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서성원 문화유통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2쪽, 사항별설명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6083만원이 증액된 7억5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보수 치료 및 경관광장 정비사업 국비 미편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080만원 삭감을 하고 문화공간조성 지원 시비보조금 7800만원과 남동 빛의 거리 조성 시비보조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9쪽에서 230쪽,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3803만원이 증액된 63억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공간 유휴공간 등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공유 개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등 문화공간조성 지원으로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에 전무한 전통문화 인프라 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학생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으로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등과 냉난방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총 5억79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남동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259만원을 감액하고 위원회 수당 중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증액과 야외공연장 활성화 사업 및 사무실 집기, 장비 구입 등 신규 편성으로 4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역사관은 2012년 개관하여 노후된 전시 콘텐츠와 전시물 교체 등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4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CCTV 교체 및 수장고 항온항습기 교체비로 22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축제 추진입니다.
예산안 231쪽에서 232쪽, 사항별설명서는 72쪽입니다.
남동 빛의 거리 조성으로 인천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선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1억원과 구비 매칭을 반영하여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 빛의 거리 본예산에 기편성된 시비 3천만원을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재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이게 전통문화교육관은 리모델링을 하실려고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반미선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금액이나 계획은 리모델링 예산인 거고 추후에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운영계획은 다도 및 전통문화 그런 음식체험까지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요 프로그램 운영비와 처음에 초기 비용 부분, 예를 들어서 한복을 구입한다든지 다도 예절을 위한 그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또 사무관리비, 홍보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하고요 강사수당과 인건비 등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반미선 위원
아직은 수립이 안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네.
●반미선 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예상은 지금 타, 대구에 운영하고 있는 델 보면 1억6천에서 2억.
●반미선 위원
연간?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반미선 위원
연간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네.
●반미선 위원
1억6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1억6천에서 2억 정도 하고 다른 데는 뭐 2억8천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요 고거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으로 관리를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남동문화원에서 그런,
●반미선 위원
문화원에서 하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네, 남동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결국 위탁비를 그쪽 남동문화원에 지급을 하고 남동문화원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것도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1억에서 2억, 심하면 2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도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계획이 없이 위탁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지금 남동구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그런 인프라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뭐 다례나 한복입기 같은 경우도,
●반미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결국 위탁을 주시겠다 그 의도를 말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남
반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5억 정도의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이철상 위원
순수한 구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떤 특교금이나 시비나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부분인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최근에 저희가 특교금을 소래역사관 시설개선 하는데 2024년도 1분기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5억을요.
그래서 이 시점은 저희 2004년도 하반기 10월에 가족센터가 이전하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통문화교육관 조성하는 장소가 원래 가족센터 자리였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 전통문화교육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어떤 문화체험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우선 다문화가족과 학생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활성화되면 일반 주민께도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처음 교육 체험,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다문화가정이에요, 아니면 남동구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어떤 특정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인제 포괄적으로 이게 1, 2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다양한 어떤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도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행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런 학교와 어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예절교육과 어떤 뭐 차별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절교육이라는 게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대한 부분, 한복입기에 대한 부분, 다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학교나 이런 단체같은 경우는 추천을, 대상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좀 충분히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가족센터가 지금 구월동으로 이전해서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도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거기가 더 확장이, 지금 처음에 이게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체험활동이나 예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를 운영하다가 거기에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는 의견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구월동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충분히 어떤 다문화가정, 다양한 다른 나라의 어떠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었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전통문화라는 내용으로 해서 거기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도, 다례, 다도, 한복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할 때는 저희 그 뭐라 그러죠,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마루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쪽 전통문화라는 우리 가족센터의 외관하고 맞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내부도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재남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영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성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선경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쪽, 사항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5015만원 대비 6억1971만원을 감액한 50억304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동수영장 개보수 사업에 따른 수영장 휴관으로 예상 운영 수입이 감소하여 3억14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서창어울마당의 시범운영 및 단계적 확대 운영에 따른 예상 운영 수입 감소로 3억2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정산에 따라 구비 반환금 5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서창어울마당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라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정산에 따른 기금 및 시비 반환금을 각각 798만원과 5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35쪽, 사항설명서 7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3억1390만원 대비 3억2189만원이 증액된 116억357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에 대한 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사무국 행정인력 필요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1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6쪽, 사항설명서 73쪽입니다.
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사업으로 엠뷸런스 임차비, 보험료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113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집기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해 식탁, 에어컨 등 집기류 구입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리틀야구단의 타격연습기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타격연습기 구입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에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골망과 네트 및 소모품 등 청소용품 수요증가로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쪽, 사항설명서 7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구역 증가로 인한 인력증원 필요에 따라 3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규모 및 이용자 증가로 전기요금 지출 비용이 상승하여 47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건의 사항인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에 필요한 수시정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닥정비에 따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 중 도시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액 증가로 9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수영장 개보수 사업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7782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창어울마당 시범운영 기간 내에 운영비 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2억9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남동국민체육센터는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전력 안전공급을 위해 변압기 교체비, 제습기 설치 필요에 따라 97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창어울마당 수영장 이용 편의를 위한 탈의실 전자키 구입 설치 및 단계적 확대 운영에 따른 물품 추가 구입 필요에 따라 7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수영장 개보수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특교금 3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3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쪽, 사항설명서 74쪽입니다.
아단배드민턴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특교금 3억3천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남호정 노후시설 정비사업도 특교금 교부에 따라 특교금 1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1억9천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39쪽, 사항설명서 75쪽입니다.
2021년도 준공한 석천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의 건립공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금으로 48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서창어울마당에 반영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비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수영장 탈의실 전자키 구입과 설치 부분에서 사전설명도 잘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가 했었는데 전면 교체한다는 다른 설명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추가입니까, 아니면 전면 교체에요? 전자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전자키는 기존에 수동키로다가 락카를 설치하면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전자키로다가 나중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연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 그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추경 예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당초에는 조금 예산을 잡았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연주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수영장이 어쨌든 5월 정도부터 이용을 해왔죠, 사람들이?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1차 추경 심의 기간이니까 뭐 서창어울마당 수영장과 다른 거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되게 많은 부분은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되게 민원 사항이 되게 많고 특히 수영장에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근데 이 탈의실의 옷장과 관련된 전자키로 전면 교체하는 이 추경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주민들의 반응도 전 안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키 구입 및 설치 부분에만 지금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7천만원입니다.
●이연주 위원
이거 자체가 7천만원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 외 기타 부품 포함해가지고 7900인데요, 전자키 하는 거는 한 7천 됩니다.
●이연주 위원
7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이 부분이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새로운 상품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7천을 다시 들여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제 저도 사실 이게 3개월 정도 쓴 시점에서 이거를 전면 교체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7천 정도 든다라고 하면은 좀 반감이 드는데 주민들도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새로운 제품이니까 좀 쓰시고 나중에 좀 이게 수리나 또는 이게 좀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예산이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면 그건 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얼마 쓰지를 않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공감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저, 민원의 요구사항이 있던 부분이긴 한데요 수동키나 전자키나 어차피 시건장치 되는 거는 똑같은 부분이고 지금 주민 요구는 좀 편하게 쓰고자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시건장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연주 위원
지금 이게 긴급하게 바꿀 만큼 교체를 다 할 만큼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많다고 하기는 저기하고요,
●이연주 위원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일단 다른 데 수영장 다니다보면은 사용되는 키가 있으니까 그런 키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연주 위원
이게 다른 수영장이랑 비교해서 말은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창어울마당과 관련해서 또 수영장과 관련해서 이제 민원을 많이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극히 극히 이제 적었고 크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의 민원이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주 편안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7천만원의 예산으로 이게 얼마 쓰지 않은 새 곳에서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뭐야 위원님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가 지금 사항별설명서가 오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황규진
특별조정교부금이랑 그리고 지금 예산에 구비에 관련해가지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했을 때 소분류로 이거를 상세히 설명을 안 할 거면 비고란에다가 특교금이 얼마, 그래서 이 부분에 기존에 구비가 얼마 있는 거를 서로 삭감하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왜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아는 거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전혀 알 수 있는 게 아냐.
무슨 말 이해 가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위원장 황규진
증감액은 0원인데 여기서 아는 사람이야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체육, 공공체육시설에 수시정비비가 있잖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황규진
이게 수시정비비는 급한 데 사업을 쓰라고 우리가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은 아까 야구 타격 기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원래 수시정비비에 쓰는 게 맞아요.
목 사업을 정해서 그거를 구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리틀 유소년야구 하시는 분들이 장비가 망가지거나 노후가 돼서 교체했을 때 급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런 거는 하되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 이번 건처럼 저기 뭐야 잔디를 저기 뭐야 운동장을 풋살이나 아니면 배드민턴, 족구 이런 델 개보수 할 때는 그거는 소분류 사업이든 중분류 사업이든 구분을 지어서 그 사업비를 별도로 실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업 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위원장 황규진
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드린 말씀이 100% 맞지는 않지만 한번 과에서 잘 논의 한번 해보시고 좀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항설명서 78페이지 보면은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이 1억1천만원이 추가 반영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제가 와서 인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 본예산 때 우리 협회장기 대회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1억을 인상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니 아닌데요.
●이철상 위원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1억이 아니고 1천만원 증액된 겁니다.
●이철상 위원
1천만원 증액됐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작년 대비 올해는 1천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작년에 예산이 6억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6천이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6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1천만원 증액, 그러면 요번 추경에 1억1천만원 추가 반영된 내용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추가 반영이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협회장기는 1억이 아닌데요.
지금 1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철상 위원
아, 1100.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내가 잠깐 잘못 봤고요.
요 1100만원은 주로 어떤 쪽에 증액이 필요해서 사업이 필요해서 증액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요즘 안전관리가 많이 대두되는 사항이라 엠뷸런스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심판비, 이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지금 몇, 협회장기 종목별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일곱 개 단체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협회장기 하는데 스물여덟 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 상반기에 개최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개최할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일곱 개 단체에 대해서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철상 위원
일곱 개 단체에 대해서 주로 인제 엠뷸런스 임차비하고 이런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전체적으로 같이 저기 하는데 안전관리라는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중점되다 보니까 엠뷸런스하고 또 심판은 심판비가 중간에 또 인건비가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과거에 이렇게 우리 보조금 집행내역을 좀 보니까 우리 시설사용비로서 목 사업으로 천막 임대하고 의자 임대하고 책상 임대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이철상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게 집행되는 게 맞을까요? 성격상.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거기 좀,
●이철상 위원
이게 우리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맞는지 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게 맞다고 저기 하기보다 어차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면 자부담하고 같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산하다 보면 그런 게 약간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전체적인 자부담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100% 자부담으로 활용이 돼야,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아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자부담으로 집행이 되고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엠뷸런스 임차비나 이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안전은, 어떤 종목단체든 안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는 대회를 개최해야 지급을 하는데 그 세세한 세목까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종목단체에서는 보조금과 자부담과 같이 합쳐가지고서는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여러 분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것까진 저희가,
●이철상 위원
아니 그럼 이게 목 사업으로 천막 임대나 의자 임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죠, 이거는 잘못 집행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고거는,
●이철상 위원
정확하게 짚으면은 잘못 집행된 거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엠뷸런스 임차비나 기타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추경을 예산을 또 더 편성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추가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거기 종목단체에서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부족하게 지원하기에는 너무 단위가 큰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오히려 엠뷸런스 임차비를 시설사용비로 쓰셔야지 이런 시설사용비로 다른 거를 쓰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써야 될 시설사용비가 부족하니까 엠뷸런스 명목으로 다시 예산을 태운다는 게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 부분은 종목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체육회에서 협조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중간에서 좀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청을 한 게 민감정보가 아니에요, 과장님.
대의원 명단과 직책과 인준일자만 제가 받아보겠다고 얘길 한 겁니다.
종목단체도 똑같고 체육회도 똑같고.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한테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종목단체 회장과 사무국장 사진과 이름이 게재가 돼 있고요.
우리 체육회 임원진들도 사진과 이름이 게재가 돼 있어요.
거기에 인준일자만 빠진 겁니다.
인준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인준 절차를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제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인준 절차를 규정대로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체육회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체육회에서 제가 봤을 땐 고의로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장받아야 될 권리가 질문의 건이랑 자료요청 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김재남 위원
이거를 저는 지금 철저하게 박탈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인준이나 임명 절차를 규정대로 하고 있지 않은 기관한테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진
과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저희가 정회 요청을 할테니까 해서 체육회랑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협회장기하고 구청장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위원장 황규진
협회장기는 생긴지가 혹시 몇 년 되신지 혹시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지금 대략 한 7년 정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7년 정도.
예전에는 구청장기 대회만 있었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민선8기 때 협회장기 대회를 만든 건데 구청장기 대회는 많은 팀들이 뛰고 있지만 잘하고 못하는 팀들이 월등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이제 협회장기는 잘하는 팀을 위주로 저희가 할려고 했던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팀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항상 대회 나갔는데 참여를 못 하시는 팀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협회장기를 좀 추진하고자 이 부분을 저희가 그때 도입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회장기하고 구청장기 대회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청장기 대회는 예산이 많지만 협회장기는 소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큰 행사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위한 행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그래서 협회장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요점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김재남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를 저희가 2시까지 정회를 할테니까 그 안에 일단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황규진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의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고 다 인정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지금은 추경이잖아요.
추경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고 있는데 인준안 언제 임명이 됐냐 그거를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추경에 관련된 예산 관련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라는 살짝 의문점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지금 우리 과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에 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과하고는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상당히 지금 부위원장님에 대한 의견을 제가 동감하고 뭐든지 다 맞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인데 추경 관련된 내용에 관한 자료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바쁘시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막 무기한으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또한 이게 의회, 과한테 우리가 또 의회의 횡포로 또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조금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육회가 상임위, 우리가 의사일정 기간 동안에 보고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체육진흥과 쪽으로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육진흥과 의사일정 기간에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진
저기 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에게 의견을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행감 때는 여기가 인제 법인단체로 분리가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행감 때는 체육회가 증인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예산에 추경이나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체육회 관련해서 과에서 올리잖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볼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은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왜냐면 체육회에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고런 부분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일부 업무보고 할 때 혹시라도 같이 함께 체육진흥과랑 자리에 참석을 해서 답변, 일부 답변이라도 체육회 관련돼 있는 질의만 답변이라도 하실 수 있냐라는 의향을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를 했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위원장 황규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재남 위원님하고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감은 하고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할테니까 모든 자료는 제출을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더 할게요.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참,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2시 이후로 만약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했는데 해서 자료가 오면 다행인데 그럼 그전에 우리가 이거 지금 추경하기 전에 충분히 그 사항이 인지가 됐어, 오늘 처음 들었거든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안 왔다라는 사정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추경에 회의가 시작됐을 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안 온 건지.
●위원장 황규진
그 전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2시까지 저는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추후에 안 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이후에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저는 최대한 최민영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저는 협조를 최대한 해서 좋은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게 제가 뭐 의원으로서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상황이 좀 그런 게 뭐냐면 지금 저희는 추경에 관련된 거를 심의를 하는 거지 아까 전에 그런 자료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게 안 왔을 때 정회를 요청했을 때 그거는 행감이라던지 그런 사항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 때 그냥 관련된 안건 올라온 액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논의하면 되는데 자료요청 때문에 추경 때 자료요청 때문에 정회를 이렇게 길게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일단 제가 저기 뭐 충분히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한 발짝 뒤에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일단 뭐 지금 체육회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거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정재호 위원님 하신 얘기가 맞아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행감이 아닌데 지금 관련돼서 종목별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기달리고 있을테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논의 잘하셔서 먼저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시까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이 자료만 요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보조금 신청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정산보고서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 각 종목단체별로 교부된 보조금, 지원금 내역도 제가 다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냐면요 교부되는 금액이 종목단체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7천만원이잖아요, 협회장기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김재남 위원
그 7천만원을 22개 정회원단체에 나누기 22로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그 협회 종목별로 특성도 봐야 되고 규모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앞서 정회 전에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저희는 대회 지원금뿐만 아니라 시설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지원을 해줘요.
거기에 제반되는 전기, 수도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단체들이 천막이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필요하다 하면 그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충분한 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뭐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단체들은 그냥 자체 조달로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조금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엠뷸런스 임차비나 심판 인력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써야 되는 거죠, 100% 그거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들을 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늘 형평성을 강조하시는데 이 지금 1100만원 증액은 일곱 개 단체만 증액을 시켜주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을까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형평성 저기 하면 이미 상반기에 협회장기를 대회를 개최한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할 종목단체들만 일단 추려서 거기에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을 갖지 않을까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거면 본예산에서 증액 여부를 심의를 해서 22개 정회원단체를 놓고 그 증액된 금액을 가지고 어떤 단체가 증액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증액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거 2024년도 본예산 때 태웠던 거에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다 해주셔갖고 다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삭감된 것도 일부 올라온 거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삭감됐는데 올라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시면 25년도 본예산 때는 다 태우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태우셔갖고 삭감 안 되게끔 하셔갖고 추경 때 태우지 마시고 본예산 때 태우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재열입니다.
우선 하반기 우리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국장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원재 사무국장입니다.
정현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현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원선미 지역문화진흥팀장입니다.
김희성 문화예술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사무국장 임원재입니다.
남동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5952만원 대비 2억8548만원이 증액된 51억4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259만원, 소래역사관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2271만원, 출연금 증액분 4377만원,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보조금 2억19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재단 정관에 의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입 계상 후 운영비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구청 출연금 기정예산 26억2047만원은 순세계잉여금 6억259만원과 이번 출연금 증액분 4377만원을 상계처리한 5억5882만원을 감하여 20억616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2억8548만원이 증액된 51억4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위원회 수당 및 경영평가 성과급 부족분과 노트북 등 집기구입비 3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2024 예술로 어울림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 5건 2억1900만원, 소래역사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및 노후 CCTV 교체비용 2271만원 각각을 대행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연단체 및 개인의 야외 공연활동 지원을 위해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 1천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뽑으시네요, 그죠?
두 군데 있더라구요.
한 군데는 정책기획팀에는 한 분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래역사관도 한 분이시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반미선 위원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정책기획팀에서 뽑는 기간제는 한국교육진흥원 문화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미선 위원
국비를 1억원이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1억원을 인제 확보했는데 그 1억원을 확보한 거 관련해서 지침상 인건비를 한 명을 뽑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인원으로 충원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저희가 뽑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인제,
●반미선 위원
소래역사관이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소래역사관에서 운영하는 소래역사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요것은 인제 인천문화재단에 저희가 인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요것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한 명을 뽑아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명을 인제 뽑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반미선 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은가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반미선 위원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은 같은가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은 기존 기간제근로자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같은데 급여는 11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급여는,
●반미선 위원
기간제근로자인데 소래역사관은 239만원이고요 그리고 정책기획팀은 250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4대 보험이나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거는 계상이 되어서 있는 금액인 건지 그것까지.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 금액에 포함인가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포함돼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게 생활임금인가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생활임금, 남동구 생활임금으로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라 요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시행하는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요 금액으로 요 기간제를 채용하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 규정에 의해서 그 임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미 기간제근로자는 채용을 하신 건 아직 아닌, 7월이니까 하셨을래나.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지금 역사관인 경우는 한 명이 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2024 예술로 어울림사업의 경우엔 아직 채용이 안 됐고 다음 주에 채용, 정식 채용돼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반미선 위원
다음 주에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반미선 위원
구인광고가 다 끝나신 거고요, 그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책자에도 보면 전통문화체험 주강사료 이거는 어디에서 쓰시는 강사료인가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10쪽, 10쪽에 봐보시면 10쪽 상단에 봐보시면 다양성 프로그램에 전통문화체험 주강사료가 있어요, 보조강사료와.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거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다양성, 잘 안 들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반미선 위원
아, 책자에 8쪽이네요, 8쪽 봐주세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8쪽이요.
●반미선 위원
8쪽 상단 봐주세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8쪽 상단.
●반미선 위원
맨 위에 있죠, 강사비.
전통문화체험에 주강사료와 보조강사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주로 하시는 건지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저희가 이거 보면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인제 국비사업을,
●반미선 위원
1억 받은.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1억 받으면서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1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그랬고 거기에 따라서 200시간 이상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전통주 체험도 하나의 10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 전통주를 만드는 그러한 강사, 전문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반미선 위원
위에 보시면 전통문화체험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결국에 전통주 체험인가요?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 주강사료는 밑에 있잖아요.
전통주, 박물관, 목공예가 따로 있고 제 말씀은 맨 위에 상단에 있는 전통문화체험 주강사료가 있어요, 보조강사료와.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요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네.
●반미선 위원
고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전통주는 인제 저희 전통주,
●반미선 위원
그거는 필요없고요 전통문화체험 주강사료가 어떤 건지.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전통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저희 10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게 지금 뭐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건 아닌데 인제 전통, 왜냐면 여기 남동공단에 보면은 주 수혜자가 인제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저희가 전통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하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문화관광과에 지금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반미선 위원
그쪽에서 어차피 이것도 외주를 주신다고 했고, 아직 이게 리모델링 예산만 온 거지 리모델링이 된 건 아닌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이 체험관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인 거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이건 전혀 별개인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전통문화교육관과는 다른 프로그램이겠지만 유사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아, 네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반미선 위원
1억으로 가지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별도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작성을 하시죠?
그렇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저, 예술로 어울림사업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황규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예산서 올라오잖아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네.
●위원장 황규진
지금 이게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지금 여기 구청이나 동이나 이렇게 예산서의 프로그램이 공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구청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황규진
자체적으로 그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네.
●위원장 황규진
지금 내용상에 보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6억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을 했을 때에 지금 출연금이 있어요, 단체들의.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쓱닥해서 그냥 5억, 증액분을 옆에다 쓰긴 했는데 이거를 목을 소분류로 일단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사업이시잖아? 그렇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전체에서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될 돈을 거기서 알아서 사업을 정해놓고 그냥 5억 얼마 뚝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예산서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원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말로써 예산을 푸는 예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해가지고서는 실제적으로 반납 금액은 얼마고 신규 사업은 이 부분에서 신규사업에 증액 부분이 4천 얼마다 해서 반납이 5억5천이 된다라는 형식의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반미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때 팀장하고 보고를 한번 오셨어요, 그쵸?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그 회의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이 10만원이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현재가?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근데 지금 뭐냐면은 남동구에서 회의를 하면 거의 통일되게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여기가 왜 1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금 20만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시간에 20을 한다는 거잖아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지금 그,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10만원이잖아, 1시간에?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지금 구청은 2시간 기준 7만원입니다.
저희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이 10만원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은 시간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20으로 하시겠다?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이사회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은.
●위원장 황규진
얼마나 하세요, 회의를?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보통은 1시간 한 3, 40분 정도 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1시간 3, 40분이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휴식시간 해가지고서 거의 한 시간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1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위원장 황규진
요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예산을 보긴 했어요.
한 두 군덴가 있더라구요, 이 부분해서 한 거는.
근데 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회의를 하고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5개, 다섯 개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기초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에 임원, 이사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보면은 서구나 연수나 중구 다 한 번에 20만원을 받고 있고요.
부평구에 같은 경우에는 인제 10만원을 받는데 그것이 인제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만원씩이 추가됩니다.
부평문화재단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뭐 2시간 한다면 거의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래서 고러한 다른 기초문화재단 다섯 군데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20만원씩 임원 회의수당을 받기 때문에 고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사무국장님 재단이 만들어 진지가 지금 한 1년, 2년 됐나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1년 7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1년 7개월 됐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재단이 돌아갈 수 있게끔 먼저 구성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 올리신다는 거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좀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리고 전통주하고 이 부분 아까 질의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체험 그, 한옥체험관을 만든다고 이야긴해요, 문화관광과에서.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활용이 일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별도의 공간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실 거예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그거 아까 반미선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국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건 이해가 가요, 국비를 받아오신 건데 이 사업을 어느 장소에서 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지금 남동구, 남동근로복지운영관이라고 있습니다, 남동구청 인더스파크역 근처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할려고 지금 산업단지,
●위원장 황규진
어디요? 남동.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남동근로복지회관 내.
●위원장 황규진
근로복지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 사무국장, “남동근로복지회관인가요?”라고
담당팀장에게 물어봄 )
남동공단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남동공단에?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네, 남동공단에 외국인근로센터.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니까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요쪽에서 우리가 예산의 심의는 받고 있지만 문화관광과가.
근데 인제 지금 이렇게 국비를 먼저 타갖고 오신 부분도 열심히 하실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제 하시겠다 하는 장소가 이미 인제 여기서 하실 건지 저기서 하실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간 그 부분은 일단 서류에, 다음에 저희 의회 예산이나 이런 부분 들어올 때는 회계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수정을 하셔서 소분류로 더 만드시면 되니까 좀 보기 쉽게 그리고 정산은 정확하게 이런 형태에서 먼저 삭감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은 추후에 이렇게 해서 본 확정된 금액이 이거다라는 형식으로 쉽게 볼 수 있게끔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국장님!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정재호 위원
제가 처음 총무위원회 인제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련된 처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가만 있을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애요, 정리.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아까 전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관련돼서 잘 모르시니까 지금 대상자가 무슨 뭐 전통주라든지 근데 그게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냐 그런 게 있잖아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정재호 위원
대상자 분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 공모사업 프로포잘에 의한 그 사업비인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 구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그걸 좀 나눠주세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러면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국비 프로포잘 해갖고 1억 따갖고 오셨는데 지금 그거 갖고 저희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사업비 구분 좀 잘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년 7개월 됐다고 그랬잖아요?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인제 한참 바쁠 때예요. 자리 잡아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고 2년차 3년차 되면 다른 재단보다 저희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행 인력하고 그다음에 재원도 동반돼야 됩니다.
자리잡기 위해서는 재원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사업
●남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원재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