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총무위원회 제2차 2024.07.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966번 남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이 다가오는 국가유산 시장 현대화 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제5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제6조의2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의 규정에서 정한 3년의 기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에 각 조문의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7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감면규정”을 “특례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세제지원은 지속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제3조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안제5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제6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 지방세의 감면이 가능하여 2024.12.31.∼ 2027.12.31.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제7조는 “자동이체”를 “자동납부”, 안제13조는 “감면규정”을 “특례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신용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금액은 1억원으로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목적은 신청인 증가에 따른 보증한도 소진으로 추가 출연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4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추천을 통해 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에게는 5천만원 이내로 보증 지원되며 출연금의 12배 범위 내에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표를 보시면 연도별 출연 현황은 총 17억5천만원으로 이 금액의 12배인 210억원이 보증 한도가 설정되어 이중 751건에 20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6월 현재 잔액이 6억원이 남은 상태로 지원한도 확대를 위해 추가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연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출연금은 17억5000만원이며 보증실적은 총 751건에 20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 협약 유효기간이 1년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네, 그러면은 이게 1년마다 계속 협약서를 쓰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별도 협약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이연주 위원
그러면은 자동 연장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기한이 없고요.
●이연주 위원
기한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계속적으로, 네.
●이연주 위원
그러면은 이 협약서랑 그럼 별개로 지금 현재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을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이연주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동의안도 그러면은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또 협약서에 이렇게 체결이 굳이 필요 없을 때는 동의안을 받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저희가 출연할 때 이걸 받게 되고요 협약서 할 때는 받지 않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위원장 황규진
자, 출연금을 전반기에 1억을 출연금을 하셨어요. 선지급으로. 그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네, 하신 거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그,
●위원장 황규진
전반기에.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전반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말씀,
●위원장 황규진
네네, 하신 거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네, 지금 이제 저희 구에서 1억을 출연금 동의안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매년 만약에 지금 통과를 시켜주면 이 예산을 본예산이든 아니면 추경 올라올 때 동의안은 매번 올라오는 거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네, 동의안은 매번 올라오는 거 하고. 지금 뭐냐면 전에 소기업은 1억 그리고 소상공인은 5천만원으로 하셨어요. 그쵸.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재단하고 협약을 맺을 때에 그 금액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협약을 맺게 되겠죠, 재단이랑.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시하고 동일하게 소기업은 3천, 중소기업, 저기 소상공인은 2천으로 협약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인천시는 소기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인천시가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소상공인만 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3천만원으로 돼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네, 그러면 소기업의 3천하고 지금, 네, 3천하고 소상공인을 2천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위원장 황규진
네,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소상공인.
●위원장 황규진
찬성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소기업에 대해서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2천만원으로 하시는 거,
●위원장 황규진
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근데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경영 효율성이라든가 요런 거를 봤을 적에 1억원이었는데 5천만원까지만 좀 해주셨으면 좀, 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자, 그러시면은,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매년 올라오는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예산 할 때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위원장 황규진
네, 그리고 소기업은 3천 그러니까 전에 받았던 소기업 1억에서 이번에는 3천 그리고 소상공인은 5천에서 2천으로 변경안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안 심의할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형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공제,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피해 시 충분한 보상 및 신속한 경영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폐지에 따라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현행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폐지에 따라 안제4조 제3항의 일부를 현행화하고 안제4조2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을 신설하여 법 제24조의 2에 따라 상인 및 상인 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재공제조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인용 법률 현황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의거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피해 시 충분한 보상 및 신속한 경영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