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1.12.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 12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거주민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 및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과 한글사용 문화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임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의 명칭, 행사, 광고물 등에 대한 한글표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관찰 평가단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공공언어 사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과 공공기관의 어려운 행정용어 등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한글 사용법을 준수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행정용어나 전문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해 구민들에게 알릴 경우 행정기관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언어문화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대변인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남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292명에서 감염병 전담인력 등 5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 등 총 18명을 증원 정원을 1,310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209명에서 1,227명으로 18명 정원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과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에서는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제6조부터제8조까지는 의견제출의 방법과 보완요구방법, 의견검토와 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의견제출이 타당할 경우 지체없이 규칙을 제정토록 개정하도록 하고 안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차별금지와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용 조문이 변경되는 조례 28개의 조문을 현행화하는 것과 남동구의원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및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18명이 증원된 1,310명으로 집행기관은 13명 증원된 1,282명, 의회사무국은 5명이 증원된 28명으로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구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 운영 조례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등 28개 조례 인용조문 변경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의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제 8대 의원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당부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용 추계를 보니까 지방공무원 5개년 충원 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비용 추계도 나누고 한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원이 18명이 늘어나면서 총 5년 2026년까지 한 48억 정도의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네네, 근데 인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이 재원 전체가 지방세로는 고유한 자주재원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늘어나서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미 우리 남동구에 공무원이 늘어남으로써 이거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행안부에서 매년 재정분석단체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죠, 2020년 남동구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자, 그 맨 위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입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지방세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시죠, 전체 세입비율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14.28%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다 한 80 한 2, 3%는 전부다 의존재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 우리 자주재원으로는 어떤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죠?
그나마 민선 6기의 경우에는 세출예산 규모 대비 연말 결산을 통해서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이 남아서 그 다음해 이월을 통해서 우리 고유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민선7기에 보통 불용액이 연평균이 얼마 정도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한 3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신동섭 위원
연평균이?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한 350억 정,
●신동섭 위원
국장님 맞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는 게?
정책기획국장 김녕
아마 연도별로 다르겠지만 평균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민선6기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한번 대비표를 한번, 여기서 그건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대비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자, 2020년도에 보면 우리가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논할 때 세가지로 논하잖아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해가지고 지표가 있습니다.
네 개씩 해가지고 12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유형평균에서 부진한 게 우리가 일곱가지에요.
노란색, 엘로우 노란불이죠, 아, 저는 이거 충원에 대해서는 그 어쨌든 우리 중기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인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2020년도에 지방채가 하나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의 그 건전성을 논할 때 그 세 개의 지표, 세 개 지표 그다음에 각 세부적으로 12개중에 7개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방채 145억이 없는 상태에서.
몇 년 2021년 남동구 지방재정분석에는 거의 다 노란색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먼저 충원에 대해서 매년.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 요거만 얘기하시고 제가 충원과 다른 사업과 해서 정책 제안을 좀 드릴라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고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9억 정도는 지금 9급 기준이 아니고 9급에서 6급까지 평균낸 금액이 매년 6억원씩 해가지고 증가되는 거를 비용추계로 잡았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그건 이해해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제 우리 인건비든 뭐든지 간에 지방세로 자체 충원하는 금액이 14% 전후인데 나머지는 대다수가 인제 국시비 보조금이나 외부재원 의존재원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재정자립도가 물론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리고 지방채를 꼭 발행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지방채 발행해서 좋은 건 없지만 발행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일정 부분은 발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재정자립도든 자주도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중에 하난데 일단은 비용지출분이 많다 보니까 자립도든지 자주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서 비효율적인 거는 좀 최대한 줄이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거는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인제 과장님 제가 인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뭐 순기능 역기능이 있어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인건비가 순수한 자주재원에서 충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그 12개 재정지표중에서 일곱 개가 노란불이란 말이에요, 유형평균대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인건비 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고유한 그 지방세에서 인건비를 충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그 사업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차후에 민선8기는 민선7기와 같이 확장 사업으로 가다 보면 남동구는 진짜 이 재정상황에 있어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본적인 남동구의 행정적인 스탠스는 공무원의 충원과 그를 통항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표로 먹고 사는 선출직 공무원의 제일 수장이 사업 예산을 편성과 관련해서 중심을 가지고 가게끔 국장과 과장이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달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 조례에 대해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도는 내가 볼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우리 남동구 재정분석결과보고서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저, 과장님 후배인 새로운 공무원들도 몰라요.
과장님은 압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은 더 많이 알아요.
그니까 우리가 민선8 아 저 8대 의원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공무원은 정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지방세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할 수 없는 그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선심성 지금 SOC사업도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 중기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예산 이렇게 추계해온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SOC사업이나 기타 사업예산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재정계획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이 103.61%에요, 남동구.
노란불입니다, 노란불.
그래서 과장님 나는 딴 얘기 아니고 이 조례는 통과돼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과 이 매칭과 관련해서 진짜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조례든 앞으로 긴축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해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8대 의원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매 얘기한 거처럼 과장님이 그래도 이 기본적인 그 헤드에 스탠스를 가지고 있네요.
다른 사업을 좀 줄여야 된다 고거에 대해서 제가, 고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라면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거 같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폭염 대책 및 폭염피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3조 및 제4조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과 매년 폭염 대책 기간 이전에 폭염 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시열섬현상 완화 및 폭염저감조치 사업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8조 및 제9조는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교육 실시 및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폭염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피해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나 다른 조례와의 중복 및 저촉 여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는 제5조 사업에 따라 단체장이 시행할 수 있는 폭염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성을 띠지 않고 있고 기 시행중인 사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제 반미선님께서 발의하신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2조3항에 보시면 도시 열섬 현상 나오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점점 도시가 뜨거워지고 있단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보면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폭염이 가장 강한 도시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해마다 박람회를 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있을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제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빌라도 많고 연립주택도 많고 그죠, 그리고 우리 홀로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옥상 같은데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 페인트가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에서 한 4°C 정도를 낮출 수가 있대요.
물론 우리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분들한테 에어컨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꾸준히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뭐 구에서 자체적으로 또 무더위 쉼터나 이래서 더위를 피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마다 쿨링포그도 설치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 버스승강장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쵸.
그니까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로기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남동구 가로기 게양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 위탁 내용은 가로기 강하 및 게양, 교체, 보관 관리와 가로기 게양관리, 꽃이대 주사 및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안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2항『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 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고자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용역은 민간위탁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총 14개 구간에 약 74㎞의 도로변에 게양하는 3,800여개의 가로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입니다.
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31억8316만원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액 내역은 기본재산 10억원과 대표이상 등 직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9억4422만원 일반운영비 5억3394만원, 신규 및 이관사업비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남동문화재단 출범 이후입니다.
다만 기본재산 10억원은 법인설립 허가 신청시 설립 자본금으로 출범 이전에 출연됩니다.
55만 남동구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하는 남동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2022년 출연금 31억8316만원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남동구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남동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출연의 목적이 구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남동구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한 동의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에 조례가 통과됐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반미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때 설명 중에 한가지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이 문화재단과 관련된 전년도 예산이 현재 올해년, 내년도는 올해년도 예산이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으로 일부가 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내년도 예산액이 33억7백인데 이중에 기존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예산 세웠던 부분이 내년도에 바뀌는 과정이 금액이 얼마정도가 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내년에 지금 예산 출연동의안에 요청드린 내역에는 도시관리공단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올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상했던 금액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어느정도 금액이 되는건지 기존에 문화재단이 없더라도 기존에 올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금액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진행했던 사업이 소래아트홀과 소래역사관 시설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 예산은 소래아트홀은 7억 한 800만원 정도 되구요 소래역사관은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관리 운영 예산만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소래아트홀은 한 22억 정도 매년 들어가구요 소래역사관은 인건비 포함하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토탈 도시관리공단에서 빠져야될 금액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한 내년도 24억원 빠지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인건비 부분은 또 별도 도시관리공단에 신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순수하게 도시관리공단 예산에서 24억이 빠진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거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직원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직원은 몇 분 정도가 되시죠 대략?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금 소래아트홀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5명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역사관은 4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그 인력을 합치면 한 19명 정도 되는 인력이 되구요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 순수하게 그 인력이 전부 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가 되지는 않구요 그 행정업무라든지 시설관리 운영 업무에 대한 부분의 직원은 도시공단에서 그대로 가고 승계 인력은 한 6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럼 19명중 6명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거고 현재 하시는 나머지 분들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를 그대로 하신다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나머지 인력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신규 사업 부분에 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자연 소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19명중에 여섯분은 문화재단으로 가시고 나머지 열세분 정도는 그 업무는 그대로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결론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약간 넘어가는 예산의 부분은 크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도시관리공단에 순수 예산, 시설관리예산 17억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빠지는 부분이구요 인건비 대한 부분 또한 승계되는 여섯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빠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아트홀에 근무하던 1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빠지되 그 인력들이 도시관리공단에 타사업, 신규사업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여섯명만 들어가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렇죠 저희는.
●반미선 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예산이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거는 33억7천에서 올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 금액을 뺀 순수하게 내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저희가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인력과 그리고 기존사업을 했을때는 내년에 31억원인데요 그중에서 내년은 사실은 1년치가 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2개월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48억5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구요 그중에 이제 기존사업은 28억6천만원 정도 그리고 신규 그 도시관리, 아이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그리고 신규사업비가 한 19억8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미선 위원
잠깐 설명하신 거에서 48억 부분에서 28억이 빠진 나머지 금액이 거의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나가는 금액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게 되는거죠.
●반미선 위원
예산은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남동구에 문화 충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도 올해도에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 우리 남동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하셔서 예산을 로스되지 않으시고 우리 남동구 예산의 위험성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셔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알겠습니다.
적정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22년도에 28분과 운영할 계획이신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중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섯분 계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니구요 지금 문화재단의 조직 형태는 1국 4팀에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두 명은 우리 공무원이 파견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인제 28명이. 6명은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고용승계되고 나머지 인력은 신규채용형태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유경 위원
신규 채용은 인제 외부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쵸?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22분은 외부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분들이 채용된다는 거죠?○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채용되면 급여는 2022년도라고 했을 때 몇월달부터 급여가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저희가 3월에 출범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급여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경 위원
3월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급여 인건비를 보면 그 2022년도에는 9억4천정도 돼요 그쵸?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이유경 위원
23년도에는 두배 가량 뛰는 17억5천이 돼요, 그쵸?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뭐 3개월은 그렇다 치지만 그럼 2023년도 인건, 인원을 더 뽑으실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그렇진 않구요 2023년도에는 공무원 파견 두 명을 올해말까지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이 장기간 파견되는 건 아니고요 12월 내년 3월부터 파견이 되면 12월까지 해서 파견을 종료시키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30명의 직원을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구요
●이유경 위원
그러니깐요, 30명이면 30명이잖아 인원은 같애요, 그쵸?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이유경 위원
어쨌든 직원 두 분이 빠져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이유경 위원
직원 두분이 빠지는데 인건비는 8억이 올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 내년도 인건비는 사실 6개월치만 책정해 놨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금 급여 나가신다고 하셨으면 인건비를 6개월 책정하셨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거는 인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남동구 재원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6개월만 책정한 부분이고 그리고 30명, 28명에 대한 직원을 단계적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6개월치 임시적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거 염려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친다면요 2023년도 있죠, 저희가 인건비 계획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사장님 빼고 나머지 29명에 월평균 임금이 440만원이에요, 예산을 보면,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있어요, 요게.
과장님 요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기획예산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 이제 저희가 지금 하여튼 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세운 18억외에 합치면 이번 연도만 148억이구요 지방채가.
2022년도에는 73억이에요 그중에 인제 세대통합이 40억이고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이 33억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73억을 발행할 예정인데 분명히 이거 추경에, 추경에 분명히 인건비 더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반만 세워놓으셔서.
지금 이렇게 지방채를 73억을 발행하면서 이게 30, 추경을 더하면 제 생각에는 31억이, 31억이라고 칠게요.
요렇게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봤을때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그 지금 청사 신축도 많고 세대통합시설도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짓고 있으면서 집에 놓을 그림을 먼저 사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인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 않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이런 느낌은 드는데 뭐 저도 인제 예술 분야에 대해서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는 이제 적극 항상 지원하는 저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게 인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이거 다 자주재원으로 하는 건데 우리 그 지방채 비율이나 예산 살림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내가 8대 의원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갈등이 심했던 게 이게 문화재단 설립인데 조례는 어쨌든 통과됐어요 과장님.
이거 그냥 민선8기 쪽으로 3월부터 하지 말고 5월 30일 6월 1일 선거 이후에 민선8기 그분이 와서 하게끔 기간을 좀 더 연장하면 안될까요?
꼭 뭐 미리 출범하는 거하고 인터발 몇 개월 있다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니아니요, 지난 조례에 저희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 조례안이랑 재단 출범식이랑 사실은 조금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신동섭 위원
6개월을 뒤로 딜레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되어 있구요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그걸 시기를 또 중단을 하고 내년 또 6월, 7월 이후로 연기된다 그러면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인데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뭐 7월부터 된다 그러면 다시또 준비를 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년을 2023년으로 또 재단의 출범 시기를 늦춰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민선 저 8기 구청장이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더 한 다음에 202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이유경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재단에 사실은 운영을 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그 부분에 있어 염려가 없지는 않구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설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민들이 문화예술 기회를,
●신동섭 위원
아, 제가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신동섭 위원
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동감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79쪽 보세요 여러분들 비용 추계들어왔죠?
자, 2023년도를 봅시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8억에 자본금 5개년 2억을 나누면 27억이 경상경비에요.
이게 우리 남동구 광역 자치구 남동구에서 이게 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8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그 뭐 대외적으로 그냥 표 생각해서 뭐 하십시오 하면 좋은데 또 남동구를 8년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 온 의원으로서 내 하지말라는 건 아니잖아,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 한번 하자 여러분들 48억5700을 보세요 인건비 17억, 운영비 8억, 자본금 10억에 5년을 나누면 27억이 경상경비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이런 비용은, 이런 비용만 있겠습니다 부수 비용이.
그다음에 과장님 너무 고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문화재단은 가야 된다라는 거는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시기만 자, 애기해 보세요.
자,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면서 통합재정수지를 –3%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나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또 지방정부 아닙니까, 2020년도에 우리 통합재정수지율이 –3.30 이에요, 우리 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2020년도에는 지방채가 제로야, 2021년도에 지방채가 145억이 여기 프라스 되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4, 5%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저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처음 이렇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두 축이 집행부하고 우리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욕 듣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그래서 문화재단은 가긴 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한번 출범 시기를 한번 좀 이렇게 딜레이 시키자 그다음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3월에 출발하면서 6개월치 급여만 예산만 이렇게 딱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추경으로 얼마 올릴 거예요?
그 1, 2, 3차 추경할 때 얼마 얼마씩 올라온 그 계획있어요?
분명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100% 장담합니다, 그 얼맙니까, 계산 안해보셨죠 걱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장님 내 전제로 가야 된다는 선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기를 그리고 아까매 우리 기획예산과 할때도 저 우리 공무원이 증원되면서 그것도 지방세 100%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가, 저도 머리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과장님.
그런데 난 이유경 위원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반미선 위원 얘기한 거는 단순히 이 문화재단하고 공단하고 ±가 아니에요.
남동구 전체 예산을 할때는 예산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남동구 예산을 할때는 고렇게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요새는 저 질문보다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사실 문화재단이 먼저 생긴 부평구라든지 연수구라든지 서구 사례를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 부분도 충분히 이해 가고 그리고 당연히 염려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평구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5년동안 별도 보조금으로 100억원을 지원을 받고요 재작년에 생겼던 연수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신동섭 위원
과장님 내 말을 끊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생겼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 말을 끊을게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신동섭 위원
연수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을 우리한테 견줄려면 내년이 민선7기 마지막해 아닙니까, 민선7기 초기에 했어야죠.
그래서 그건 내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재단 이렇게 지방세 100%가 들어가는 이런 재단 설립하면서 정권 말기에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이 기가막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문화재단을 해야 된다면요 시기를 한번 스텝바이스텝이라고 그랬죠, 영어를 한번 써서 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나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감사합니다 재단에 대한 필요성 충분히 느껴줘서 감사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조례 문화 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 재단 출범시기하고 맞물려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12월 폐지되는 조례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문화재단이 출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후배들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출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나는 이유경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도 하기야 뭐 수적으로 수로 밀어붙이면 되는 건 사실인데 고심에 찬 얘기를 말씀드린다 지금 저 이 제가 통계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 구구절절이 다 100% 맞죠,
그다음에 중구 연수구 절대 우리할 때하고 견주지 마세요, 욕 먹습니다.
이런 재단 같은 건 초기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과장님이 뭐 문화의 활성화에 역할은 저도 십분 동의하지만 이유경 위원님과 제가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8대 의원 마무리하면서 진짜 걱정이 많다라는 것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6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2019년 9월 27일 개정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제한하는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민축구단 운영에 꼭 필요한 경기장 사용과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동구민축구단이 창단 이후 거둔 성과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구 단위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때까지 지원을 지속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 당시 2년간의 평가기간을 두고 청렴과 투명 등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부칙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라는 특수 상황으로 정당한 평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창단 첫해 K4리그에 출전하여 5위의 성적과 K4리그 득점왕을 배출 각종 수상 및 국제교류를 통해 구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고 관내 동호외 및 유소년팀 지원을 통해 대구민 연계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것이 구의회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와 인천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전국체전에 나갈 인천 유일팀이며 40명의 젊은 선수들의 기회이고 남동구의 어린 축구 영재들의 미래입니다.
이에 젊은 체육인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 남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지역축구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남동구민축구단의 안정적 운영 여건을 확보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축구의 건전한 발전과 구민의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효기간이 정해진 개정안으로, 이견은 없으나 남동구의 축구발전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남동구민축구단의 부단한 노력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게 2019년서부터 오늘까지 회기별로 수정안이 어떻게 어떻게 수정 발의돼서 올라왔는지 일자별로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바뀐 사항이 수정된 사항이 뭔지 고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274회 임시회에서는 2년으로 돼 있던 것을 삭제하고 2년을 연장하는 안을 275회에 올렸습니다, 개정안 올렸고.
276회에서는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원래 하나 수정한 게 2019년도 본회의 전에 총무위원회에서는 부결됐었는데 그때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2년으로 한시적인 안이 그거부터 했었잖아요, 그거부터 지금 시초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역사상 이렇게 집착해서 수정 발의하는 게 있었나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243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자치단체장 있고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지금 지방의회의 그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재의요구건이에요.
왜 그 저 관련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그 부당성을 얘기하면서 부결시킨 거를 유효기간을 없는 거에서 2년, 저번에, 저번에는 저번에도 2년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요번에는 또 3년으로 올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중간에 1년으로 했다가 또 3년으로 했죠?
이런 이런 그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길 행동을 왜 하시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냥 정당한 권리해가지고 재의 요구해서 한번 본회장, 본회의에서 끝난 거 가지고 재의요구해가지고 우리가 그 결정하게 하지 왜 자꾸만 그 그 유효기간 2, 2, 없는 거에서 2, 2, 1, 1은 할래다가 말고 3, 이게 뭐 장난노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30년이 넘어서 중장년에 정착시기가 왔는데 우리 남동구는 왜 이렇게 퇴행적인 행위를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그러시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 사업이 어떤 단순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많은 분들 그 축구인이나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몸 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유소년이라든가 축구인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칠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자꾸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거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축구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삶 질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구민의 여가체육활성화에서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남동구민 널리 축구가 발전함으로써 남동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했잖아요.
사내이사로 이강호 청장의 친형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사건, 예산 대비 시흥시가 우리 예산의 세배 아닙니까,
예산대비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자주재원 13%인 광역자치구인 남동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그다음에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밀실 행정으로 축구단을 비밀결사했잖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 지금 신문보도에도 보면 보조금하고 그 후원금하고 혼용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5억을 신청할 때 자비 20%도 철저하게 점검도 안하고 일반 단체에서요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 할라면 자부담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안하면 안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남동구를 우습게 본 거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뭐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운영상에 미미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신동섭 위원
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인제 앞으로 하겠다는 건 공무원으로써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먼저 행감때 인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아무튼 조금 혼선이 있던 부분에서,
●신동섭 위원
행감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 벌써 1년 1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20%를 첨부해서 5억을 신청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억 1억 해가지고.
그다음에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 사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저희들이 그거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한 적 없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저는 그런 답변 한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조례가 그 3년으로 다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게 개정되지 않아도 우리는 축구단 운영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 얘기한 적, 한 사실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같다라는 건 본인이 기억,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남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제가 고건 운영하고 않고를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자, 요것도 해볼게요 후원회 명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자기를 과시하고 싶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우리 저 프로축구단의 후원자들은 후원회 명단을 미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맞는 사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그 광고후원 말하는 겁니까?
●신동섭 위원
아, 프로축구단?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 그니까 후원 후원 광고쪽으로 해서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인제 후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러면 그런,
●신동섭 위원
미공개를 요청한 게 사실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그분들 말에 의하면 그 계약상 그 미공개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전해들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게 미공개로 한다는게.
후원이라는 거는 내가 만천하에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게 후원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물론 인제 그렇게하면 좋긴 한데 현재로서는 고렇게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과장님 저희들도 의회 마무리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 처음 초반에 본 사업이 태동됨으로써 추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까지 해준 거 아니에요, 제가 점쟁이였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우리 여러 총무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고 계시고 신동섭 위원님도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그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지적사항에도 보조금 통장 자부담 예산하고 혼용 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운영보조금 집행 사항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관련 사전 사후 결재문서도 미작성돼 있고 그래서 이런거 보면 문서나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적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뭐 미숙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거는 개선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미리 보조금 받을때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 유소년 축구들이 볼 때 우리 남동구민축구단이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낮아진다고 하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우리 꿈나무들이 이런 남동구민축구단을 보고 또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은 선제적으로 돼야 될 부분은 그거에요, 우리 축구단에 부단한 노력 그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남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남동축구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0여명의 구성원들의 이런 앞날이 걸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되네요.
근데 우리 감독부분에 대해서요 제26조 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에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정부, 관계 정부 서류 등의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보면 보고 및 검사 등의 내용에도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돼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적절하게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요 부분은 2020년도에도 한번 하고 2021년도에도 두 번 하고 또 최근에도 한번 더 했는데 그 후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첫 번째 검사에서 많은 미비점이 노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이 또 그 다음 감사에서도 또 되풀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우리가 받아쓰는 단체에 의하면 우리 그 남동구 자생단체에도 연 120정도 받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도 자부담을 뭐 50%까지도 하고 있는데 진짜 그 10원짜리까지도 다 명확하게 지출증빙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해진 그런 매뉴얼이 어긋나면요 거기에서 그만큼 오류난 부분에 그만큼 삭감하고 다음해에 지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 축구단에 대해서 보면 너무 많은 미비점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단이 남동구민축구단이 사업 취지가 좋아서 많이 양보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이 뭐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지연 납부 해서 가산금 발생부터 시작해서요 승리수당 지급시 보조사업에 계상하지 않는 지도자 승리수당 3600만원 이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360만원.
●이정순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360만원.
●이정순 위원
네, 36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예산에 대한 또 혼용이 있었어요.
이거는 5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아쓰면서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는 거 자체가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이런 내용을 숙지시키지 않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숙지했습니다, 했는데 구단 자금담당이 혼선이 있어가지고 미숙한 부분도
●이정순 위원
너무 미숙하죠, 지금 요기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나열을 못할 정도로 너무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축구단에서 자부담 20%에 대한 자부담이 1억은 출연한 거는 확인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 위원님 그때 신동섭 위원님이 그 말씀드려서 그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네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한 1억 한 천만원 내지 그 정도 나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해서 요게 참 많은 논란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고 아까 뭐 신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조례가 올라왔을때는 아예 기한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4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한 조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는 저도 처음이래서 많이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앞으로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점점점 개선해가고 그다음에 우리 유소년축구단과 남동구민축구단에 의해서 좀 발전을 기대해 보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 사업으로 계상이 향후 3년간 비용추계가 연 4억으로 됐어요, 5억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고거 부분은 인제 위원님 회기상에 나온 말씀은 아닌데 인제 개인적으로 다 만나보면 FC남동 운동선수만 특혜받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이정순 위원
조금 범위를 넓혔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그래서 우리 남동구 초중고등학생들이 선수로 등록된 선수들이 한 400여명 정도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선수들한테 뭐 액수가 많다면 많을수도 있지만 그 뭐 인제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서 1억을 당초에 FC 5억 지원해주는 것을 1억을 깎아서 1억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정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렇게 일단 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할 거 같구요, 그리고 과장님 그 이사회 개최는 몇 번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고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확인하셔야 되요, 이사회 개최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했던 회의 내용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그 후원받은 거 있잖아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후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뭐 서류라든가 이런 그 받아볼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분들이 또 후원하신 분들도 남동구민축구단이기 때문에 후원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후원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겠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원하신 분들이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 같애요.
이런 부분도 잘 회의 내용에 이사진 회의 내용에 논의가 됐는지 그 후원하신 분들한테 요게 잘 전달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래도 제가 남동구의원인데 조례가 개정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비용 4억이고 1억이고 이런 나와야지 어떻게 조례가 있는데 5억으로 있는데 아이 정말,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이 지금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정순 위원님 말씀하셔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속기록에 지금 다 남는다는 걸 잘 아시라구요.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보조금 검사 영역 제한에 따른 남동구청 문서 자료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에 명령을 위반하였을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에 의하면 자부담 758만원 있죠, 검사하셨습니까?
문제점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됐던 것이 아니라 정산해서 758만7750원이 혼용해서 과오로 지출돼 환수 조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위원장 김윤숙
자, 2020년 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에는 5억7800 2021년 지원사업추진계획서에는 6억5500 자부담을 표기하여서 제출하였던 거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위원장 김윤숙
집행부에서 어떻게 교부 결정통지서를 배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교부조건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보조 교부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2020년도에 얼마가 배부가 됐습니까?
2020년도?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5억, 5억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2020년도, 2021년도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의 금액이랑 2020년도 2021년도 교부통지서 금액이랑 같아요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 중간에 일정부분 선수수당이 조금 변경 우리가 승인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국세청 신고자료 일체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020년 10월 자료만 있습니다.
나머지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월 신고를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그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자료가 정확하게 2021년 11월까지 가지고 계신 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FC남동에서 자체 아까 말했듯이 이사회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책임지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것은 그 회사 그 축구단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의 책임 권한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하게 돼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보조금 비율이 20%라는 것이지 전체 그분들이 쓰고 있다는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단편적인 거만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죠 그니까 보조 지금 아까 지적했던 거처럼 우리가 인제 20%에 대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이외에 아까 후원이라든지 그 FC에 그거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들여다 볼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로 남동FC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전혀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우리 지원금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지원금외에 보조금이나 후원금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니까 지금 제도권 밖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 확인을 해도 월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가서 조금 들여다 볼 순 있겠지만 그거는 권한 밖의 사항이라서 우리도 좀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자, 보조금 이외에 필요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니까 그분들이 20% 범위에 그 보조비율을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윤숙
과장님 그거는 핑계로밖에 안들리구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면서 일부만 단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 여러모로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것은 인제 스스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권고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그 예산 집행된 현황을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우리가 제안을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지금까지 말씀했던 사항같이 우리가 지원한 액수하고 그 보조금 비율 20%하고 요것은 지금 확인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바에 의하여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 안건은 총3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7호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본 안건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제269회 정례회에서 기 관리계획이 승인받았던 사항이나 기존 매입하고자 했던 부지가 사권설정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다른 필지를 매입하고자 재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기존 구월동 1175-5번지에서 구월동 1173-15번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총 사업예산은 22억9700만원으로 시비 80% 구비 20%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00쪽부터 101쪽까지 공유재산 관리조서 및 토지매입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교육관 신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 대표적 공원 명소인 늘솔길 공원에 변화하는 공원이용객의 눈높이에 대응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는 논현동 738-8번지 늘솔길공원내 구유지로 별도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지상1층에 연면적 498.49㎡의 규모로 신축되며 총 사업비는 건축비 24억원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03쪽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舊 간석2동 청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사업대상은 간석동 206-6번지 구 간석2동 청사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도시재생 지원 정책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생활 SOC시설을 포함한 복합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예정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신청 결과 사업 선정이 되면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2,300㎡로 건축되며 사업예산은 국비 49억 시비 구비 각 24억5천만원 총 98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 공원재산관리계획안 및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 및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은 기존 계획된 토지의 사권 설정으로 인하여 인접부지를 구입하고자 변경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사업비로 더 넓은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게되어 구 공유재산 증가에 이로운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교육관 신축사업은 도심의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힐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전 사업이 개시된 상태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심도 깊은 검토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舊간석2동 청사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간석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으로 공실 상태인 구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열악한 구 도심의 도시 재생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문화복합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곳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어쨌든 세 건이 올라왔잖아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인제 구월도매시장, 그다음에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교육관 그다음에 간석2동 청사 복합문화센터 이게 104쪽을 제가 한번 일례를 한번 들겠어요.
공모사업 신청을 2022년 4월에 하실 예정이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공모신청해서 채택될 가능성 있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도시재생팀장 김성훈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간석1동 구 청사도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신청 98억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구요 요번에도 저희가 간석2동 구 청사도 현황 조사하고 지역조사 해가지고 충분히 저희 공모 선정될 수 있을 거 같애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우리 24억5천만원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저희 예산은 편성안됐구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신동섭 위원
공모에 선정되면 인제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공모 신청을 위한 예비단계로써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겁니까?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됐다, 24억5천만원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저희가 이 사업예산은 국비랑 시비 구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24억5천만원 우리 거.
아니 그니까 국비나 시비는 내가 얘기 안하고 우리 거 24억5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이냐 이거지.
순수한 우리 돈인데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할려고,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저희 24억5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사업 용도라든지 거기 맞춰가지고 예산해가지고 예산팀에다 협의를
●신동섭 위원
아 그니까 편성예산이 순수한 우리 지방 자주재원인데 재무과장님, 우리 가용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다 가능하겠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뭐
●신동섭 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문제야 그죠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도 또 동 청사 지금 세 개 신축을 하고 있구요 지금 세 건 공히 다 건축물로, 신축하는 건데요 사실상 뭐 저희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고거는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위원들은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이 하나의 사업만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예산을 거기에 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지금 오늘도 이게 한 거 보면 뭐 그냥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막 그냥 종이쪽지로 밀려오는데 야 이거 그러면 어쨌든 종이쪽지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어쨌든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 보면 전부다 노랗고 빨갛고 우리 재정 현황은 이래서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팀장님 거기서 예산편성할 때 어떤 24억5천은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저희 예산팀이랑 협의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예산팀에서 돈이 없으면 지방채 또 발행할 거예요?
지금은 얘기하기 어렵고 공모신청이 되면 그때 고심해 봐야 돼요?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국장님도 인제 요번에 마지막 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편성할때도 굉장히 하고 이게 연결고리잖아요 그죠.
아까매 얘기한 거처럼 뭐 우리 팀장님이 간석1동이 이래서 공모신청이 될 거다, 되는 거 좋아요, 되는 건 좋은데 건물이 올라가면 돈을 투입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게 걱정이 된다는거지.
전부다 문제 없어요, 팀장님? 세입예산과에, 저 세입예산과나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문제없어요?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네,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만 세운거지 돈은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 이거죠?
●도시재생담당 김성훈
네.
딱 이렇게 저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을 볼 때 24억5천, 24억5천은 굉장히 적은 거 같지만 이렇게 물려들어가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팀장님 문제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님도 문제 없구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세입예산, 기획예산과하고 논의 안해도 문제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한석
일단 그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수시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공모신청이 되면 해야될 사업으로 돼 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공모신청 전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산에 돼 있는 어떤 규격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고 공모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공모신청이 된 다음에 고심해 보자, 한 가정도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죠?
뭔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니까 하여튼간에 공모신청 되더라도 좀 문제없이 잘 계획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덕수
세무과장 임덕수입니다.
의안서 111쪽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1672만4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현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 등으로 매년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에 대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조사를 통하여 보고서 보고서 및 홍보물 발간과 지방세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1.2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도 출연금액의 산정은 2020년도 세입결산액인 1393억6200만원의 10000분의 1.2인 1672만4천원으로 산출하였고 구 의회 의결을 받아 2022년 세출예산 추경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일정비율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립금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다른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양한목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수료 3종 신설 등 안제3조 요율과 관련하여 별표1에 수수료를 정비하는 한편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의 별표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하면서 현행 조례의 별표3을 삭제하고 안제6조 제3항은 정보통산망을 통한 전자결제, 전자화폐를 추가하여 제증명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안제7조는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라 수수료 반환대상 규정을 정비하며 안제8조는 국가보훈처에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추가 등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의안번호 제2559호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제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남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하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입니다.
김안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12일 제정된 조례로 제정 당시에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조문 위주로 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실질적인 상점가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과장님 이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거예요, 그죠?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임의규정으로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저희가 올해, 내년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월 문화로 상점가에서 응모해서,
●신동섭 위원
구월 어디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어디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여기 구월 문화로 상점가,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골목형 상점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상점가 이름이 구월 문화로 상점가입니다. 해서 여기서,
●신동섭 위원
몇 동이에요 거기가?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거기가 저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쪽에서 쭉 식당골목 쭉 있지 않습니까,
구월3동?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그쪽입니다, 구월동.
거기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국비 6천만원 등 총 721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게 조례가 먼저 있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조례는 3월달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까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됐으면 이 조례는 개정 안했을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니 그거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점가도 시장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7천 얼마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7216만원입니다.
●신동섭 위원
7216만원,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이게 자부담도 있고 해서요 저희 구비 부담은
●신동섭 위원
자비는 얼마에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자부담이 10%
●신동섭 위원
계획서가 벌써 들어왔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아, 계획서가 아니고 올 4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거 전체 자료를 저한테 한부 갖다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공모 관련돼 있는 자료,
●신동섭 위원
네네, 해서 공모해서 신청서하고 채택된 거,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 하여튼 간에 어쨌든 이거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생활경제과장 김순철
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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