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020.11.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증인을 출석시켜 선서 후 순차적으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순서는 동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일반인, 부서장 순이며, 세 차례에 나누어 출석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완결처리하였으며 보고서 26쪽 연번 7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를나이 JOB CON사업 2기에서는 문화예술방면에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청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자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를나이 2기는 2019.8.10.~2020.6.30.까지 총 48명이 참여하였고, 푸를나이 3기는 2020.8.10. ~12월말까지 총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홍보활동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푸를나이 잡콘 TV를 개설 운영하여 영상 콘텐츠 183개를 업로드하였으며 조회수는 5만9964건, 구독수는 954명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공연실적은 총 22회 약 63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둔화되고 있는 문화예술 패러다임에 맞춰 영상 및 온택트 공연, 디지털 싱글앨범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공연 등 꾸준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푸를나이 JOB CON 사업은 경제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연번 8번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개최 시 경
력단절 여성취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따라 일자리채용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 채용 트렌드를 겨냥하여 2021년부터는 온란인채용사이트를 구축하여 화상면접 등 채용절차를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각도의 구인 구직 상담,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번 9번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동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재원 조달 및 건물 매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의 경우 2020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된 이후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이 외 부처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재정지원 확보를 통해 구비 재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차별 건물매입은 구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안녕하세요.
●황규진 위원
네, 황규진입니다.
일단 의사진행 발언 하기 전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 행감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제가 좀, 60플러스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여쭤보구요, 이거 여쭤보기 전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황규진 위원
청년미디어타워에서 지금 내년 4월인가가 아마 종료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2년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원래 취지는, 원래 취지는 청년들이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애로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거기서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돼서 본인들이 사업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분들도 지금 경기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국을 맞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 나가서 창업을 하지 못하는 현재 그런 시국에 있다는 이야기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방향을 잡고 계신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일단 모집을 했고 저희가 원칙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했다면은 그 기간은 준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원칙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모할 때 보면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그래도 저희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만 제공하는 거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 인천관내에서는 남동구 취업지원 창업지원센터가 상당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인지하고 있구요. 그래서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사실 연장을 해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구요, 저희가 차후에 뭐 그 분들이 끝나서 나갈 때 다른 지원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일단 지금 뭐 저희 지역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범위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한 번 하셨던 분을 다시 그 자리에 어쨌든 제공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고심을 해서 과에서도 좀 그 분들이 뭐 혜택, 특혜를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른 데 가서라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정도 길 안내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지금 입주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다들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황규진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에 청년미디어타워가 그 남동타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민창기 위원
남동타워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견학도 했지만 청년미디어타워를 지금 우리가 일자리,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우리가 위탁준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카페, 카페도 있던데, 카페는. 카페도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카페를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겁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리고 청소용역도 줬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청소용역도 주고 카페도 줬는데 이게 지금, 지금은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카페는 지금 운영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민창기 위원
종료, 당분간 하지 않는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왜냐면 지금 단계가 2단계이기 때문에 카페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테이크아웃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카페는.
●민창기 위원
지금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영업이 잘 안되고, 홍보가 아직 안돼서 그런 거 같애요, 홍보가. 그죠? 홍보가 안돼서 영업이 좀, 손실이 되고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잘 이제 물론 앞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카페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카페가 여기 저기 이렇게 짓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면 또 60플러스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도 있어야 또 그 사람들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주차장이나 이런 건 수익성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카페는 현재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또 운영이 되지않는 그런 카페나 이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이 카페가 운영이 안되면 이 사람들이 그거 운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래포구 언더파크라인,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소래 언더라인파크요.
●민창기 위원
네, 소래 언더라인파크 조성계획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단한 이유가 뭐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지금 상태로 말씀드리면 보류상태입니다, 추진을 보류한 상태구요. 그 이유는 사실상 재정투입이 부담이 많이 가고 그 외부재원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우리 남동구에 각종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 저희가 이걸 다시 재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고 봐서 올 4월에 제가 오기 전에 올 4월 자료를 보니까 잠정 유보하는 걸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용역 우리가 들어간 거 알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용역비가 4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민창기 위원
4700만원이. 네, 용역비가 지금 4700만원이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4700만원을 지금 다음에 이제 이런 용역비,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용역비를 줬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다른 용도로다가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혹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일단은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하면 소래언더라인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이 사실상 철도청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철도청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법률적인 검토, 그냥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뭐 예로 뭐 이걸 완전히 백지화하고 뭐 주차장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타당성은 타당성조사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맞지가 않는 거죠.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구가 제가 소래포구에 논현동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그런 용역 실시 용역비도 나갔고 또 거기에 맞는, 지금 어쨌든 철도청에서 불가라는 그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철도청에서는,
●민창기 위원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철도청에 보면은 활용 지침이 있습니다, 철도청에.
거기에서는 사실상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민창기 위원
아, 철도청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왜냐면 철도청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도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접촉을 해서 이런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구요.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어떻게 시설 용도로 할 것이냐 라는 그런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만 한 게 그 용역을 준 게 그 47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이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민창기 위원
좀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 주차장이 진짜 주차장이 너무, 주차장이 부족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부지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리니깐 차후에 계획에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그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도부지 그 밑에 노점으로 인해서 그냥 아주 엄청난 풍기문란도 하고 소란도 하고 철도다리 철길 밑에 상당히 아주 불쾌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면 월요일날 쯤이면 쓰레기고 뭐 난장판이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는 어려운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자리를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지, 그 용역비 안에 할 수가 있는지 타당 조사를 하셔서 할 수가 있다면 조속히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여기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위원장님, 뭐 여기 일자리정책과의 일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저기 없으면 어쨌든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들 출석시켜서 행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증인 입장 )
증인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증인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월1동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월1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1동장 박충길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구월1동장 박충길.
( 구월1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김윤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나요? 네.
지금 코로나 2단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와서 거리유지 2m 이상도 하지 않으시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증인만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선서 하셨기 때문에 밖에 계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감사시간에 이렇게 코로나와도 무관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쭉 다 앉혀 가지고 증언을 듣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조절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저 반미선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구요.
전체적으로 선서했으니까 간단하게 한 1분만 제가 얘기하고 동별로.
●반미선 위원
네, 그러니까 동별로 하시죠, 네.
●신동섭 위원
동별로 해서 구역해서 이 최소 인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나눠서 해주세요.
●신동섭 위원
제가 1분만 좀 애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오늘 동장님들, 우리 반미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오늘 주요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좀 불미스럽게도 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박순이 이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통사고가 나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출석을 해가지고 이 해명이 안돼서 좀 안타깝구요.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아니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공은혜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있는데, 공은혜 팀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 박보환 센터장하고 같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 또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저희들의 이 자리를 왜 이렇게 했냐
그 우리 법인등기 등본을 보면 이게 2019.8.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여기 출자현황이 있습니다, 조합원 5명에 20좌인데 1좌당 5000원에 100,000짜리 협동조합인데, 이 협동조합이 우리 남동구청의 업무를 얼마나 했는가를 우리 동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위탁창업지원센터 청소용역 1764만2천원, 청년미디어타워 청소용역 684만6천원, 남동구청 부설주차장 운영사업 3774만9천원, 공공청사특별방역소독 2850만원, 공원화장실 소독용역 42개소 화장실 4932만원, 남동구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운영 1억3천만원, 2020년 사업소 청결 및 청소용역 549만9천원, 남동구산단지원사업소입니다.
구월1동 1853만9천원, 2020년도만입니다.
구월2동 1399만8천원, 구월3동 1853만8천원, 구월4동 1927만9천원, 간석1동 1853만8천원, 간석2동 1850만원, 간석3동 1927만9천원, 간석4동 1853만9천원, 만수1동 2019년도 321만9천원 2020년도 1853만9천원, 만수2동 1927만9천원, 만수3동 1853만9천원, 만수4동 1853만8천원, 만수5동 1853만9천원, 만수6동 1853만9천원, 장수서창동 1927만9천원, 서창2동 1853만9천원, 남촌도림동 1927만9천원,
●황규진 위원
위원장님!
●신동섭 위원
논현1동 1927만9천원,
●김안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논현2동 1853만8천원, 논현고잔동 1927만9천원 해서,
●김안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해서 2019년도 4200만원, 2020년도 6억6943만원, 공모사업 1억,
●김안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총 해가지고 7억6943만원, 또,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위원장 김윤숙
증인을 특정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이것만 개요만 하고 이제 증인들 나가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 1억4800만원짜리 아주상가를 무료 임대를 받고 있구요.
●김안나 위원
위원장님! 행감에 관련된 증인출석 요구한 분 외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유감입니다.
●신동섭 위원
청년미디어센터 카페도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 방청인, 휴대폰으로 촬영함 )
●김안나 위원
마음대로 사진 찍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신동섭 위원
말씀드리고 아까매 약속드린 것처럼 코로나있으니까 출석하신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네.
●김안나 위원
증인출석 명단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반미선 위원
위원장님!
●김안나 위원
증인출석 된 분들만 들어오기로 돼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눠서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신동섭 위원
이제 나눠서 하자구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반미선 위원
아니 잠깐,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진 막 찍어도 되는 거예요, 저 여자? 기자에요?
●신동섭 위원
아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되죠.
●반미선 위원
기자에요, 저분도 기자에요?
●신동섭 위원
네네, 반위원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구요, 위원장님한테.
그래서 반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니까 7명씩 할까요? 7명 동장님들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죠.
위원장님. 7명씩 해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 해라 그래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안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출석한 증인의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구월1동 박충길 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동장님 구월1동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 및 여러 가지 일로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을 드립니다.
자 동장님, 2019.8.22.일날 동청사 청소용역개선방향이라 해서 자치행정 그때 팀장으로서 이거를 기안한 사실이 있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총무담당 김성준,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부구청장 오호균, 구청장 이강호 이렇게 한 사실이 있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그 당시에요 20개 동이 있는데 오전에는 자활근로자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퇴근무렵에 세콤자가 있는데 세콤자가 그 다음날 아침에도 빨리 출근하면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우리 동 청사관리하는데 재무과에 민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 남동구 노조, 노조에서도 이 직원들이 자기 본 업에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그런 업무 외에 청소도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재를 올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결재 내용의 주요 골격은 그겁니까.
자활근로자로 해서는 청소가 어렵다,
●구월1동장 박충길
오후에는 1시부터 6시까지 청소 공백이 있으니까 동청사를 오는 민원인들도 불편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 번 개선을 해보자, 직원들 복지도 향상시키고 근무환경도 개선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결재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2019.6.13.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했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그건 저는,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동장님, 그렇게 내가 답변하기 전에 미리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이 물으면 그거에 답변을 하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네.
●신동섭 위원
아니 이거 뭐 질문도 하기 전에 나는 모른다고 미리 하시면은 질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사실 관계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6.13. 14시에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동장님.
그런데 그러자마자, 우리 그때 자치행정팀장이었죠, 2019.8.22.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게 이 창립총회와 연관이 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신동섭 위원
아니 6월 13일날 발기인 총회를 했잖아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왜 8월 22일날 불현듯이 노인, 여기 있잖아요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 이런 타이틀로 추진방향으로 해서 8월 12일날, 22일날 개선방향 문건을 만든 이유는 이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이 노인친화적기업이거든요. 60세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길가에 가는 보통사람이 가는, 보더라도 이 발기인 총회와 이 문건은 연관이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니 자치행정팀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저는 2018.8월부터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8월달에 근무한 사람이 8월 22일날 이런 문건을 만들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2018년입니다, 2018.8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1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2018년 몇 월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8월달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근무했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근무했습니다, 2018.8월.
●신동섭 위원
8월부터 자치행정팀장은 그리고 언제까지 하셨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2019.12.31.까지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2019년 말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그 18년도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혀 개선방안이 없다가 19년도에 6월 13일날 창립총회가 있자마자 8월 22일날 이 문건을 만든 거 아니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위원님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신동섭 위원
18년도는 왜 안만들었어요, 이 문건을.
●구월1동장 박충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 하십시오.
●구월1동장 박충길
위원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2018.8.1.일날 제가 자치행정팀에 가서도 그전부터 2018년 연말에도 동에 보면은 일반 송년회 가서도 보면 일반 노인회장이나 아니면 일반주민들 그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도 그런 애로사항이 점진적으로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나온 게 2019.8월에 돼서 일반주민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주민도 느끼고 거기에다가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도 너무 직원도 없는데 이런 청소까지 시키고 화장실까지 청소시키는 건 너무 직원들이 힘들다 그래서 그런 개선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노조에서도 적극 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계획표를 수립한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동섭 위원
아니 나는 뭐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부 동의는 해요.
근데 여기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기회제공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장님 더 왜 개연성있느냐 라는 거를 얘기할게요.
6월 13일날 발기인 총회를 하고 8월 1일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여기, 동장님 여기 좀 보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저는 지금 여기 행감 질의,
●신동섭 위원
아니 설립인가 시점 8월 1일날 받았다구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13일날 발기인 총회까지는 8월 20일까지 인터벌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동장님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8월 1일날, 6월 13일날 발기인 총회를 하고 8월 1일날 설립인가증이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구월1동장 박충길
8월 1일이 아니고 8월 10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 설립일은 8월 1일인데 인가증 발급일자는 8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2019.8.1.로 나와 있다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설립인가일은 8월 1일이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 받은 것은 8월 10일날 발급, 인가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료 보이며)이걸 받은 거에요, 이걸 받았어.
8월 10일날 받았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나요?
●구월1동장 박충길
글쎄 그건 뭐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전혀 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됐는지 그당시에는 창립이 됐는지 그건 전혀 알고 있지,
●신동섭 위원
설립인가증을 8월 10일날 우리 구청에 어느 과에서 받았다라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전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8월 10일날 이걸 받았다매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저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동섭 위원
아니 8월 1일날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8월 10일날 어느 누군가 설립인가증이 났다라는 걸 아는 거를 받았다면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제가 지금 얘기했잖습니까, 이게 행감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사회적설립인가증 해당부서에서 좀 달라고 그래서 최근에야 알았지,
●신동섭 위원
그 해당부서가 누굽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여기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8월 10일날 받은 거예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저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그 과에서 받은 거는 알아도 저는 제가 아는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지 그 당시 제가 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동장님.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제가 뭐 이거를 개연성을 동장님한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자, 6월 13일날 발기인총회를 했어요. 8월 1일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8월 10일날 설립인가증을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았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8월 22일날 박충길 자치행정팀장께서 동청사 청소용역 개선방향 해가지고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기회제공이라고 해서 구청장까지 8월 20일날 서명을 받았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이렇다면, 이렇다면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8월 10일날, 6월 13일날, 8월 1일, 8월 1일, 그다음에 8월 10일,
(방청허가 받지 않은 외부인, 회의실에 들어와서 위원, 위원장에게 대화 시도)
(외부인을 내보내라는 위원 있음)
아니, 나한테 묻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외부인에게) 기자님이세요?
(외부인에게, 막 들어와서 뭐하시는
거냐는 위원 있음)
(외부인 퇴실)
●김안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몇 번째 겪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감장에서 지금 행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동장님.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김형석이라는 사람 아시죠.
●구월1동장 박충길
구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떤 업무를 했죠?
●구월1동장 박충길
거기서 청장님 일정관리 같은 걸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6급 별정직으로.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제가 알기로는.
●신동섭 위원
이분하고는 많이 대화를 나눴나요?
●구월1동장 박충길
뭐 업무적으로만 대화했지 구체적으로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거 2019.8.22.일날 구청장님까지 서명한 거에 일일이 이 문서를 가지고 자치행정, 왜 총무과장이 그당시에 누구였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이승렬 국장,
●신동섭 위원
이승렬 총무과장.
근데 왜 총무과장이 없고 김성준 총무담당이 있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그 당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억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승렬 국장이 그당시 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휴가를 얼마나 갔는데 이거에 서명을 안하고 가죠?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구월1동장 박충길
그건 제가 알아봐야지 며칠 갔는지를 휴가를 갔는지 알고,
●신동섭 위원
아니 1년도 안 지난 걸 왜 모릅니까, 동장님.
●구월1동장 박충길
아 1년전 일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합니까, 제가.
●신동섭 위원
기억을 못한다.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자치행정국장 정창렬 국장한테 이 문건을 가지고 가니까 싸인하면서, 이거 전자결재 했습니까, 직접 갔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전자결재입니다.
●신동섭 위원
전자결재.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전자결재를 하면서 이 문건에 대해서 잘 인해가 안가니까 와서 설명하라는 분 정창렬 국장, 오호균 부구청장, 이강호 구청장 중에 있었습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전혀 없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전혀 없었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문건을 너무 잘 만들었네.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나? 위에 분들이?
●구월1동장 박충길
그거까지는,
●신동섭 위원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오다를 내리니까 그냥 싸인 한 거 아니에요.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기회제공 해가지고.
●구월1동장 박충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나 같으면 내가 이 위치에 있었으면 아 그냥 물어볼 게 많아요, 뭐 노조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난 싸인을 할텐데 전혀 세 분께서 정창렬 국장, 오호균 부구청장, 이강호 구청장께서 전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싸인을 해버렸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그 전에 아까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한 거와같이 2018년도에 동 송년회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 송년회가서도 그런 동에 애로사항을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하고 또 일반 주민들도 이야기가 들어와서 2018년도부터 그 민원이 서서히 제기된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우리 노조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너무 근무하기도힘든데, 직원도 없고 근무하기도 힘든데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제기 돼가지고 저희한테 노조에서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아 그럼 이런 것은 알자 그러고 청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노조에서 면담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 복지향상을 해서 각 동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오후에는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하자 그러고, 저희들도 거기 한 20개 동에 미리 사전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활근로자가 오전만 하고 일부 한 3개 동은 주민자치기금으로 임금을 오후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후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그 당시 팀장, 제가 알기로 팀장들한테 한 번 여기 물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개 동에서 다 오후에 공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 해가지고 20개 동에서도 거의 다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설명 잘 들었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그런데 나는 2018년도에 그런 애로사항과 노조에서, 그 다음에 팀장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으면 2018년도에 이 문건을 만들었어야죠.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창립총회 2019.6.13. 만들고 8월 1일날 설립인가증을 받고 노인장애인과장해서 8월 10일날 이걸 받고 하니까, 아 내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하니까 이 문건이 만들어진 거야.
아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청사들 해서 전부 다 여기에 계약을 해라, 이렇게 문건 만든 거 아니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그런 건 없고,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신동섭 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그러면 2018년도 이 문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제가 아까 모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신동섭 위원
왜 8월 22일날 이 문건을 해서 서명을 했냐 이겁니다, 동장님.
●구월1동장 박충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제가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2018년 초에 이런 일이 민원이 야기됐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5, 6개월 검토를 해서 이런 기안을 하고 청소용역 개선방안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근데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제가 2018.8.1. 총무과로 발령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송년회라든가 각 자생단체 송년회에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했지, 이게 뭐 일사천리로 된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도 지금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거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 그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업체, 뭐 A라는 업체를 줄라고 저희들이 전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청소용역개선방안을 계획서 수립하기 전에 이미 남동구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개의치않고 저희들은 우리 동 주민하고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헀지 뭐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이 문건을 이렇게 서명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저희는 그때가 3차 추경인가 그랬는데 각 동에 청소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공문 보내셨죠?
●구월1동장 박충길
공문은 안보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뭘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보냈어요? 응?
●구월1동장 박충길
우리 내부통신망으로 서무들한테 보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내부통신망에 보낸 공문의 주요 골격을 지금 얘기해보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거 결재를 청장님까지 받고 나서 이 첨부물하고 각 동에 2018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동청사 오후에 공백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세워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달한 적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예산 세우라고 그랬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김녕도 여기 협조자로 여기 서명한 건가요?
●구월1동장 박충길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장님이 그런 내부결재, 내부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2019년도 동행정복지센터 청소용역계약서 및 첨부서류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때 서창2동은 신청사 개청이 안됐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만수2동 논현고잔동은 이미 타 업체 계약을 해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18개 동을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이것도 우연입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아 그건 제가 알지 못하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뭐 제가 18개, 17개 동에 뭐 A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라 그런 적도 없고 그건 그 해당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뭐 저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2019.10.16. 동장이 구월1동 동장 누구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잘 못들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2019.10.16. 구월1동 동장이 누구냐구요.
●구월1동장 박충길
그 당시는 저는 자치행정팀에 있었고 지금 조한석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 보건행정과장.
●신동섭 위원
조한석,
●구월1동장 박충길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2020년도에 2000년 3월에 박순이 이사장하고 2020년 동청사 청소용역 계약체결했죠.
●구월1동장 박충길
변경계약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이때는 동장님이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왜 여기와 계약했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9년,
●신동섭 위원
아니 왜 여기와 계약을 했냐구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 기존에 계악이 있는데 변경계약을 하려면은 그 업체를 제치고 다른 업체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계속 기존에 지금 1월 2월달 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경계약이, 저희들이 보니까 그 초기에 계약할 때 좀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동장님은 동 행정을 하면서 전에 한 업체하고는 그냥 계속 해왔어요? 이런 사업이 아닌 딴 사업도?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죠,. 이 A라는 업체가,
●신동섭 위원
그럼 동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죠.
●구월1동장 박충길
아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신동섭 위원
아 동민을 위하면 게약을 할 때 실제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동민한테 서비스를 잘 하는 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그러면은 A라는 업체하고, A라는 업체하고,
●신동섭 위원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아이 좋습니다, 많이 안하고.
어쨌든 본인은 이 60플러스하고 계약한 거는 전에 조한석 동장이 60플러스 했기 때문에 그냥 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계약을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구월1동장 박충길
12월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2020.12.31.까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계약기간이 2020.1월부터 12월 30일이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구월1동에 2019년도는 10월 21일부터는 12월 31일이에요. 네?
●구월1동장 박충길
2019년도는 3개월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2019.10.21.~2019.12.31.까지 계약을 했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 동장님이 할 때는 2020.1.1.~12.31.까지 계약을 한 거예요.
●구월1동장 박충길
그렇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서 여기 밑에는 2020.3월로 돼있어.
이런 계약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월1동장 박충길
변경계약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2020.1월부터 해서 2020.12.31.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2019.10.21., 2019.12.31.까지.
●구월1동장 박충길
네. 그러고나서,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이 계약은 2019.10.16. 계약을 한 거예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조한석 동장이 60플러스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월에 계약서를 썼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구월1동장 박충길
자료를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구월1동장 박충길
저희들이 2019.12.30.날 A라는 업체하고 2020.1.1.~2020.12.31.까지 계약한 게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A업체가 누구에요 60플러스인데.
●구월1동장 박충길
네네네.
●신동섭 위원
A업체라고 그러면 안되지 60플러스라고 그래야지.
●구월1동장 박충길
아 뭐 저기 업체를,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구월1동장 박충길
60플러스,
●신동섭 위원
아니 동장님, 동장님 내가 저,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그러니까 원본은 여기 맨 처음에 계약을 했구요 그래서 이게 계약서를 저희가 훑어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3월달에 2020.1.1.~12.31.까지 다시 변경계약을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왜 변경계약을 했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여기 보면은 계약서 구체적으로 설계내역에 보면은 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그것은 원래 방역이 12월 31일날까지 돼있는데 거기 보면은 최초 계약서에는 보면은 방역 이 포함이 돼있었거든요. 소독이.
●신동섭 위원
네네.
●구월1동장 박충길
그건 안됐,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1월 2월에 청소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 같애서 그걸 빼고 다시 계약을 하자 해서,
●신동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20개 동, 남동공단 사업소까지 2010년도 예산 요구서를 하라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방역까지 포함돼있더라구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계약을 한 거야.
당초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2020년도 거.
●구월1동장 박충길
당초계약, 20년 거는 아까도 제가도 이야기했지만 2019.12.31.날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2019.12.31.날?
●구월1동장 박충길
네네.
●신동섭 위원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요?
●구월1동장 박충길
미리 계약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2020년도,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2020.1.1.부터 시작하는데 12월 31일날 계약을 해요? 공무원들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아니 저희들은 그 발주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아니 좋습니다, 아이 동장님! 동장님 내가 너무 저거 하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제 생각만 여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2018년도부터, 동장님 얘기를 요약하면 18년도부터 자활근로자로 하게 되면 청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2018.8월부터 알게 됐어요.
●구월1동장 박충길
제가 그때 8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됐어.
그런데 8월 정도에 알았으면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자활근로자상에 문제가 있다, 그때 민선7기가 시작됐던 때 아닙니까.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그때 동장님이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좋은 안이었어, 이게.
그럼 2018년도 8월에 시작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황규진 위원
김윤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혼자 질의하실 거예요? 네?
●신동섭 위원
네?
●황규진 위원
혼자 하시냐구요.
●신동섭 위원
아 그럼 질의하세요.
●황규진 위원
같은 말을 가지고선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십니까, 몇 번을.
●신동섭 위원
아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황규진 위원
그리고 뭐 다 바보에요, 이 사람들이?
●신동섭 위원
황위원님, 저한테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황규진 위원
아니 적당히 이야기를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몇 번을 지금 반복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황규진 위원
오전 내내 이 이야기에요, 오전 내내.
●위원장 김윤숙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규진 위원
다른 질의 안해요?
●신동섭 위원
아 저한테 탓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윤숙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출석한 증인의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우리 그, 구월1동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관련 근거자료에 의해서 동장님한테 했고 자치행정팀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동장님 구월1동장님, 그다음에 구월3동장, 구월4동장이죠?
●구월1동장 박충길
네.
●신동섭 위원
네, 제가 거기 사업예산 중에 동장 전결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구월4동장님, 사업예산 중에 동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있어요?
(동장, 동에서 사실상 그렇게
큰 사업은 없었다고 함)
네, 그래서 그 어떤 뭐 예산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 뭐 남동구에 누가 본청에 누가, 남동구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언제까지 해서 예산요구서 하라면 그거 하면서 조정하면서 그 본청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미 이렇게 편성하라는 거는 그거대로 그냥 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10만원 짜리가 거의 8억에서 10억의 예산을 독점을 합니까,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장, 알겠다고 함)
그 저, 뭐 구월3동에서 체육진흥과로 왔으니까 하는 거니까, 구월1동장님도 뭔지 아셨죠?
(동장, 알겠다고 함)
네네, 구월1동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은 출석한 증인의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간석2동 동장님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간석2동 동장님도 구월1동 동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죠?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민창기 위원
네, 뭐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석2동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아무튼 뭐 공문으로다가 계약 당시 우리 청소용역, 지금 저 어디야, 소독용역은 안하시죠? 우리 60플러스 사회적기업에서.
●간석2동장 김남섭
네,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청소만 하고 있죠?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민창기 위원
청소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20개 동에서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우리 간석2동에서도 그거 줄 때, 줄 때 그쪽에 줄 때 그쪽에서도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뭐 수익성이 있거나 어떤 그쪽에 반대 생각은 못들어봤습니까, 혹시?
●간석2동장 김남섭
그때 계약을 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노령자 지정서인가 받은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
●간석2동장 김남섭
네, 한 군데는 보네고 한 군데는 60이라 인천시에서는 한 20여 군데 있다고 했는데 굳이 그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구에 소재한 업체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거기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우리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근무자를 지금 근무자를 보니까 오전오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간석2동장 김남섭
아 그건 아니구요, 오전에는 지금 우리 자활근무자가 하시고 있고 오후에만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월 평균 얼마 정도 수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간석2동장 김남섭
그거는 개별 임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했고 아시다시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분들이 이 수익, 그 분들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인데 그 분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루에 다섯 시간 이렇게 해서 한 100여만원, 100만원 정도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일자리창출로도 봅니까, 그게?
●간석2동장 김남섭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희망근로일자리하시는 분들은 세 시간으로 그거보다 덜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고령이신 분들, 물론 20% 이내의 친화기업이지만은 고령인분들이 대다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어떻게 보면 양질의, 양쪽의, 양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에서 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도 이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20개 동이 다 한쪽으로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상대쪽에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별 효과가 없대요, 그쪽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일감몰아주기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행감장에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간석2동장 김남섭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않구요, 지금 동에서 하는 게 20개 동에서 지금 청소용역을 한 게 다른 기술적인 일을 사실상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하지를 않고 또 계약을 하는 게 뭐 어떤 업체에 몰아주려고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하던 업체가 또 일을 하시는 분이 예전에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동에 청소를 잘 해주신다고 치면은 뭐 굳이 다른 업체랑 다시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 의혹이 아닌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걸로.
그러면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다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 이하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간석2동장 김남섭
지금 2천만원이하는 어차피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민창기 위원
네, 돼있죠, 네.
●간석2동장 김남섭
지금 뭐 앞으로 이뤄질 걸 지금 생각은 안했지만은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전부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고 남동구에 18개 있지만 해당되는 조합은 2개가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석2동장 김남섭
네, 2개.
●민창기 위원
그러면 그 꼭 협동조합에 안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꼭 협동조합에 줘야 되나요?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그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민창기 위원
어르신 일자리창출, 네.
●간석2동장 김남섭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을 주는 거지, 사실상 일 차원이라면 젊은 사람 뽑으면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기업, 2개 기업 중에 하나를 줬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지금 60플러스 하나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더 생겼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분을 굳이 이렇게 짤라야 될 필요성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에서 그마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좀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기업도, 기업이 기왕이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어쨌든간에 지금 의혹을 굉장히 삼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쪽으로 수의계약 할, 뭐 문제는 없겠죠, 법적으로. 협동조합은 5천만원 뭐야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수의계약법에는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볼때는 전부 한쪽으로 이렇게 일자리, 노인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계속 다 거기다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양질의 서비스가 다 있어야 돼요.
그 회사도 살고 우리 남동구도 살고 양쪽에 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석2동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민창기 위원님이 하시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들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반미선 위원
아까 금방 동장님 설명에 일자리, 노인일자리창출 기업체가 우리 사회적기업이 우리 남동구에 2개라고 하셨죠.
●간석2동장 김남섭
네, 그 당시에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죠. 그 당시 2개였고 지금 2개 중에 하나가 60플러스고 하나는 어디라구요?
●간석2동장 김남섭
제가 알기로는 보네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렇죠. 그럼 보네는 어떤 일을 하시죠?
보네는 일자리창출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지금 청소용역과 관련있는 업체인가요, 아닌가요?
●간석2동장 김남섭
사회적기업이 제가 2개라고 말씀드린 거는 보네는 일자리, 물론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제과쪽하고 그쪽이고,
●반미선 위원
그렇죠, 네.
●간석2동장 김남섭
청소용역은 60플러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신동섭 위원, 발언함)
(신동섭 위원, 네, 죄송하다,
발언 계속하시라고 함)
하아, 제가 뭐야, 동장님 답변에 의해서,
(신동섭 위원, 발언함)
잠깐만 제가 질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의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동섭 위원, 네, 죄송하다고 함)
노인일자리 창출업체가 지금 동장님 말씀은 2개였고 하나가 60플러스알파였고 하나가 보네였어요, 그죠?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네베이커리는 베이커리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반미선 위원
청소업체와 상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동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어찌됐거나 노인일자리 창출에 그때 당시는 그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나요?
●간석2동장 김남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초에는 인천시에서는 20여개로 알고 있었는데,
●반미선 위원
남동구가 말하는 거죠.
●간석2동장 김남섭
이왕이면은 우리 구에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로 뽑은 겁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러니까 남동구에는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반미선 위원
그때 당시에 보네는 어차피 카페와 베이커리였기 때문에,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죠 그죠, 청소와는?
●간석2동장 김남섭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수의계약이 된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 입장에서 물론 여러 20개 동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간 거는 굉장히 좀 부당하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 그랬다는 거 좀 이해하고자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제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간단히 할라고 그랬는데, 우리 간석2동 동장님이, 질문 저 안할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장님이 할 발언 이외에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60플러스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게 당연시 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당연시 답변을 한 게 아니구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간석2동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정의해보세요.
●간석2동장 김남섭
지금 그거까지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정의를,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60플러스가 당연하게 우리가 계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그, 아까 말씀드린 거는 청소용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사회적기업 전반에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간석2동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인 5인이 모여서 그 저,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분들이 했어요.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소비자, 후원자, 직원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60플러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생이 잘못됐다는 거죠.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을 만든 거를 제가 잘했다 잘못했단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기업이 있어서 남동구에 하나 있어서 그냥 그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럼 좋습니다,
●간석2동장 김남섭
그럼 어떤 답변을,
●신동섭 위원
아니 동장님 조용히, 내가 질문을 하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2020년도 청사청결유지용역 계약 내역에 2020년도에 용역계약은 몇 년 몇 월 며칟날 계약하셨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월달에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1월, 12월달에 안하구요?
●간석2동장 김남섭
12월달엔 준비를 했고 1월초에 그렇게,
●신동섭 위원
1월초에 했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날짜까지는,
●신동섭 위원
3월달에 변경하셨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그리고 변경한 거는 3월달에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남동, 20개 동하고 남동공단사업소 전체 21개가 3월달에 동시 변경을 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간석2동장 김남섭
글쎄요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요,
●신동섭 위원
글쎄요? 무슨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이상하지.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한 거지.
●간석2동장 김남섭
아, 지시,
●신동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소독작업하고 약제처리까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으니까 각 동에 얘기해가지고 빨리 변경계약을 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간석2동장 김남섭
그게 저기, 변경계약한 거는 20개 동에서 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남동공단사업소, 네, 말씀하세요.
●간석2동장 김남섭
네, 사업소는 빼놓고 동만 얘기하면, 20개 동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그게 사실상 이건 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구에서 지시가 내려왔든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든 그건 잘못됐으면은 그게 동시에 3월에 이뤄져서 뭐 저는 그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럼 2020년도 예산편성때 2019년 간석2동 동사무소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서를 몇월 며칟날 보냈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그거는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 보낼 때는 9월에서 10월에 보내,
●신동섭 위원
그때는 다 포함해서 보냈죠?
●간석2동장 김남섭
그거는 포괄적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소독하고 약제까지 다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예산 요구서를.
●간석2동장 김남섭
요구할 땐 그렇게 보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때 캐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석2동장 김남섭
근데 캐치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은 늦게라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획일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해서 20개 동이 소독작업하고 약제처리 제외 해서 변경계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간석2동장 김남섭
그게 변경계약을 한 게 일단은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면서 잘못됐다고 해서 변경을 한 건데 그게 뭐 잘못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동섭 위원
아니 김남섭 동장님쪽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20개 동이 다 그랬잖아요.
●간석2동장 김남섭
다른 동에서 계약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저희 동에서 한 거만 말씀을 해주셔야지,
●신동섭 위원
아니 간석2동에서만 내가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개 동이,
●간석2동장 김남섭
그거까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석2동장 김남섭
계약권자는 각 동의 동장이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 다른 동이 이렇게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얘기할 필요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없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저 소독제하고 약제처리까지 해서 예산 올린 거는 동장님의 귀책사유에요.
●간석2동장 김남섭
네, 그건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뭐 그 넣지를 말아야 되는데 넣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지겠지만은, 왜냐면은 그게 소독하고 약제는 우리 예산도 별도로 세워져 있고 올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올린 건 잘못하신 거예요.
●간석2동장 김남섭
잘못했다면 그거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이 60플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협동조합기본법이라든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일감몰아주기식으로 한다면 누가 지시해도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하고는 계약 안하실 거죠?
●간석2동장 김남섭
그게 법, 법인이든 단체든 설립을 인가가 났을 때는 위법사항이 없으니까 인가를 내줘가지고 적법하니까 인가를 내주는 거로 판단을 하구요.
●신동섭 위원
네.
●간석2동장 김남섭
그 60플러스든 다른 데든 적법하지 않은 업체라고 하면은 그건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지정서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줬고 법인설립도 됐는데 그 60플러스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간석2동장 김남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발기인해서 설립했는데,
●간석2동장 김남섭
제가 조합원인지 그거는 위원님.
●신동섭 위원
아니 의원이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제가 그 분들이 조합원인지 아닌지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지금 얘기할 때는 의원님 그렇습니까, 아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라구요.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답변하는, 그러면은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말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이분들이 조합원이에요?
●간석2동장 김남섭
그걸 제가 모른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니 공격적으로 의원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지금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자꾸만.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남동구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몇 개까지 있는지.
●신동섭 위원
18개가 있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김형석씨라고 알아요?
네.
●신동섭 위원
같이 근무했어요?
●간석2동장 김남섭
아니 근무한 적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동장님하고. 하여튼간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매 구월1동장하고 할 때도 TV로 보셨죠, 동장님.
●간석2동장 김남섭
네, 다 봤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이게 이 사회적협동조합 태생과 관련해서 이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20개 동하고 남동공단사업소까지 스물하나 해가지고 사실 몇 개 정도만 여기가 하고 또 다른 협동조합이든, 이게 원래는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동청사는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을 해서 인력공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60플러스가.
우리 공기업을 100% 출자해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하나 있잖아요.
2017년까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했어요.
근데 민선6기 와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자로 한 거 동장님 아시잖아요.
이거는 60플러스가 받을 게 아니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동장님한테 내가 얘기안하고, 하여튼간에 동장님, 신동섭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일부 조금 억양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의원도 많은 자료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얘기하면서 그냥 허구적인 소설만 쓰진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 관련 자료에 의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동장님.
그래서 추후에, 지금 뭐 동에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동장님 고생 많으세요.
내 동 동장인데 동장님한테 화내서 내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가서 또 신동섭 의원이 나를 혼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표가 우수수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농담이고 동장님 하여튼간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감몰아주기,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동장님쪽에서는 한 2천만원 내지만 이게 2019년 2020년 합치면 7억이야.
여기 등기부등본에 보면요 다섯 명이 5천원짜리 네 구좌 가지고 10만원짜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니까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좋습니다, 동장님한테 얘기해서 뭐하겠습니까.
김미라 동장님. 하여튼간에 간석1동장님, 간석2동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많으신데, 소신있게 좀 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 동장, 알겠다고 함)
김미라 동장님 아셨죠?
( 동장, 네라고 함 )
그리고 우리 김남섭 동장님 고생많으신데 내가 좀 이렇게 억양 높여서 미안하고 의원이 볼 때는 이건 일감몰아주기다 누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래서 동장님 그런 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2동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했어야 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동장님.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 퇴장, 입장)
질의하실 위원은 만수1동장, 만수2동장, 만수3동장, 만수4동장, 만수4동장, 만수5동장, 만수6동장 중에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동장님들, 오늘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생겼는데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출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만수6동장님, 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동별 청소인력 운영현황 보니까 만수6동만이 좀,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활근로자, 그다음에 기타 채용으로 돼있거든요.
●만수6동장 김문자
네.
●이정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만수6동장 김문자
기타채용이 기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정순 위원
주민자치기금으로 몇 분을,
●만수6동장 김문자
한 분이요.
●이정순 위원
한 분. 이 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시는 거죠?
●만수6동장 김문자
지금 작년에 제가 해서 정확히 시간대는 모르겠구요,
●이정순 위원
네, 그럼 몇 시간,
●만수6동장 김문자
세 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세 시간 정도.
●만수6동장 김문자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은 자활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수6동장 김문자
아니아니요. 오전에는 자활근로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 자활근로가.
●만수6동장 김문자
네네.
●이정순 위원
하고 있고.
●만수6동장 김문자
오후에는 이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하고있구요.
●이정순 위원
오후가 사회적기업이에요, 기타채용이?
●만수6동장 김문자
네네.
●이정순 위원
아~. 그러면은 자활근로자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만수6동장 김문자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중에 정확히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자활근로 의욕이 있으신 분 그거를 기본 소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만수6동장 김문자
네네.
●이정순 위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지원할 수 있구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우리 자활근로자 분들이 사실 많이 뭐라 그럴까 의욕이 저하되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부족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만수6동장 김문자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작은 시간이나마 동청사에서 미화 업무를 본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한 분은 우리 GS마트라든가 이런 데 또 나가있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운영을 보면은 다른 기업으로 다 계약이 넘어갔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구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일자리가 주어져야겠지만 우리 남동구 자체적으로 노인일자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청사라든가 아니면은 공원 소독까지도 다 여기에 넘어갔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런 거는 다음에 이런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등하게 해주셔서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6동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우리 그 동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이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얘기하면 이 건은 간단하게만 사실만 하겠습니다. 6월 13일날 발기인대회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8월 1일날 인가를 받고 8월 10일날 노인장애인과에서 설립인가를 받고 8월 22일날 청장까지 동청사 청소용역개선방향에 의해서 우리 동에 소독하고 방역까지 포함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3월달에 또 변경계약까지 동일하게 했어요.
그런 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지만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아니다라고 저걸 할 수 있는 우리 동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사실 동에서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장시간 고생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동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퇴장, 입장 )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수서창동, 서창2동, 남촌도림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어쨌든 동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는 좀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하여튼간에 뭐 아까매 우리 동장님들 하신 구월1동장서부터 전체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동장님들 동에서 고생하시는데 장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죄송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동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별 코로나로 인한 바쁜 현장업무에도 60플러스 협동조합 관련 증인 출석에 특수한 상황에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으로 돌아가셔서 주민들 편에서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퇴장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출석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청년창업지원센터장,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자전거 대여 건설과죠? 건설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언제부터 그게 운영이 됐던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작년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직영하고요 저희가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간위탁은 어디에다가, 지금 하는 데가 어디에요, 회사가.
●건설과장 오종선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금년 8월부터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 대여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26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1000명 정도, 금년에 한 2개월밖에 운영안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1000명, 3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지금 장소가 소래포구습지 거기 있는 대여소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럼 하루에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될까요?
●건설과장 오종선
4개월에 한 2600명이 되니까요 보통 한 25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면 나누면 되겠죠.
보통 주말이나 휴일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 정도 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도 근무를,
●건설과장 오종선
토요일 일요일 한 2백명 이상 오죠.
●민창기 위원
네,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근무자가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다 저기가 될까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토요일,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은 저희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자전거대여소가 7대 때도 상당히 이슈화가 됐던 자전거대여소가 어쨌든 저희 지역이지만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직영으로, 직영으로 하다가 왜 그걸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준 거죠?
직영 하면서 적자가 났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실 직원 우리 공무직, 도로 수로원 공무직을 사실 투입을 했거든요.
●민창기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했구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번 협의를 했는데 1억5천 정도 유지관리비가 1억5천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한 1억3천 정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서도 지금, 지금 아시죠? 왜 이렇게 우리가 행감장에서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어쨌든 거기도 일자리, 그것도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으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것도 어르신들이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60세 이상.
●건설과장 오종선
거기 저희 자전거 수리 있잖습니까, 수리.
●민창기 위원
수리.
●건설과장 오종선
수리는 아무래도 정비기사 1급 소지자가 육십 넘었죠.
●민창기 위원
그분들이 이제 육십 넘었지만은 그분들이 어떻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전문성이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그걸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자전거가 지금 소래포구 그 자전거대여소에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자전거를 전체 그냥 그걸 사용을 하면서 더 추가로 구입한 건 없습니까, 구에서?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는 거의 재활용을 했구요, 또 이제,
●민창기 위원
다시.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추가로 일부 좀 산 게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총 몇 개가 됩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114대입니다.
●민창기 위원
170,
●건설과장 오종선
114대.
●민창기 위원
백,
●건설과장 오종선
114,
●민창기 위원
114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논현동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게 그 지역주민들은 뭐 어쨌든 간에 혜택이라면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본 위원은 남동구 전체에 자전거를, 자전거를 갖다가 뭐 건강을 위하고 교통을 위해서는 좀 자전거 대여소가 나는 제 생각은 역전에 역전별로 있어서 서로 교환하는 거는 없어요, 지금 혹시?
●건설과장 오종선
네, 남동구에 거의 역사 주변이라든가 또는 아파트 주변, 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는 자전거 사실 거치대가 다 있으니까.
●민창기 위원
있고.
●건설과장 오종선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가 남동구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저전거 전용도로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안돼있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도시의 어떤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걸 수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공사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확실히 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자전거대여소를 하면 소래포구만 지금 주민혜택이 사실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겠죠.
근데 이제 멀리 있는 간석동이나 만수동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게, 그죠?
그리고, 네, 없으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남동구 자전거대여소는 어떤 뭐 소래포구에서 생태공원, 어떤 관광벨트 연계해서 어떤 우리 지역주민을, 지역주민들 사실 거의 자전거 요금 안내고 타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관리를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또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무료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돈 저기를 주고, 유료로,
●건설과장 오종선
시간당 보통 한 2천원씩.
●민창기 위원
2천원 정도,
●건설과장 오종선
네.
●민창기 위원
그럼 2천원 정도,
●건설과장 오종선
남동구 주민들한테는 50% 감면해서,
●민창기 위원
감면해서, 네. 그럼 그걸 타다가, 타다가 반납이 안될 경우는 안되고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건설과장 오종선
거의 지금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고 100% 다 반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런 사례가 타 구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주, 보관도 하지만 대여를 해주고 회수를 하는 것도 그게 잘 안될 경우가 있어요.
있어서 그 사람을 어디를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신분증을 맡기고 멀리 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구요, 연수동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타고 연수동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신분증을 맡기는 거야 무슨 뭘 맡기는 겁니까, 혹시?
●건설과장 오종선
주민등록증을 맡기는데요. 저희가 대여해주고 수거까지, 수거가 안됐을 때는 저희가 현재 저희가 수거업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하는데, 글쎄 하는데 그 분이 그냥 가서 반납을, 자전거를 끌고가서 반납을 안할 경우는 그걸 찾아가서 또 이렇게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가 연수동에서도 그 자전거 대여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 지역에서 끌고 연수동 가서 타고 또 색깔이, 색깔별로 칠했는데 그거 끌고 아파트 베란다에 그게 있더라구요.
내가 알아봤더니 연수동, 연수동에서 빌려온 자전거예요.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도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반납을 안하는 거예요, 연수동.
아파트 그냥 단지에다 그냥 버려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자전거 대여소,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네?
60플러스 뭐 일자리 창출을 했지만 각 역전별로 해서 서로 타고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있도록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공단이사장님, 이쪽으로. 자리 하나, 같이 앉으세요.
●위원장 김윤숙
한 분은 서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옆으로, 좀, 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네.
●신동섭 위원
이거 우리 자전거대여사업 관련 업무협약서, 제출하셨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신동섭 위원
여기 산출내역서가 왜 없어요?
금액을 알수가 없잖아요. 네?
( 건설과장, 자료 찾아봄 )
금액도 안하고 그냥 업무협약하고 그냥 막 대충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협약서만 달라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동섭 위원
산출내역서를 얼른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견적서가 왔는데 총용역비가 7296만3천원이네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우리 이정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는 왜 1억3200이 돼있습니까? 네?
●건설과장 오종선
그건 전체, 전체 2년간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 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여기,
●건설과장 오종선
맨 뒷장에 보면은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동섭 위원
1억3200은 뭐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전체 우리 사업예산,
●신동섭 위원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금년에, 금년에 자전저 재위탁, 민간위탁사업예산이 1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월부터 사실상 7월까지는 저희가,
●신동섭 위원
6월, 아, 그 저 직영할 때는, 직영하는 비용하고 위탁비용하고 합쳐서 1억3천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저희가 금년에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예산을 1억3천 정도 세웠어요.
●신동섭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1억3천인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못했습니다.
운영을 개시를 못했는데 저희가 대여소 운영개시는 금년에 8월부터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돈은 7200인데 이거보다 좀, 어차피 저희가 근무한만큼만 저희가 주는 거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1억 3천 중에 나머지는?
●건설과장 오종선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번에 올라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3회 추경때.
●신동섭 위원
3회 추경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한 5800만원 정도,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신동섭 위원
자, 아까매 우리 과장님이 우리 민창기 위원님 질의중에 공단하고 할라고 그랬는데 1억5천이라서 60플러스하고 1억3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 한 번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저희가,
●신동섭 위원
공단하고 할랬는데 1억5천이라서 1억3천, 싼데로 했다는 거예요, 뭐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할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협의를,
●신동섭 위원
아 공단하고 협의를 했대면요.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작년 말에, 말쯤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2019년.
●건설과장 오종선
네.
●신동섭 위원
말이면 정확히 언젭니까, 공단하고 협의 일자가?
●건설과장 오종선
(자료 찾아봄)2019년 2월달에 받은 겁니다.
●신동섭 위원
2019년 2월달에 했다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건축설치를 했거든요.
●신동섭 위원
네네.
●건설과장 오종선
그 당시에 작년 2월달에 받은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 2월달에 받았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신동섭 위원
공단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도시관리공단, 공단하고,
●신동섭 위원
이사장하고,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그쪽에서 문서로 공단이사장 직인 찍어서 왔죠.
●신동섭 위원
아 이거에 대해서 위탁 저거 하자?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위탁이 아니고,
●신동섭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이제 운영계획에 따른 의견, 의견을 협의를 한 거죠.
●신동섭 위원
과장님 쪽에서.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신동섭 위원
그거는 당연히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해서 협의를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 그런 건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돼있지.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저희가 금년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건물을 대여소를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그래서 한 번 의견을 물어본 거죠, 제가.
●신동섭 위원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다 줘야죠.
여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조14항에는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 사업 해가지고 공단에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다 줄라 그랬는데 누가 못 주게 한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그건 전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에이,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렇지 않아요.
●신동섭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근데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결렬됐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니 결렬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 8월경에나 준공이 됐어요.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동섭 위원
자, 2월에 협의하고 8월에 준공이 돼서 12월까지,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저희가 직영을 했죠.
●신동섭 위원
8월부터.
●건설과장 오종선
아, 9월부터 12월까지.
●신동섭 위원
네?
●건설과장 오종선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직영을 직접,
●신동섭 위원
왜 직영한 겁니까. 직영해선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안된다는,
●신동섭 위원
공단에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안된다는 규정은 없구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비도 어떤 그,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공무직 두 명은 저희가 투입을 한 거죠.
●신동섭 위원
아니 자전거 대여사업과 관련해서 공단에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한 이유를 내가 따져묻는 거예요.
위탁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에.
●건설과장 오종선
그당시 여건이,
●신동섭 위원
여건이 무슨 여건이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가 만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목적사업에 23조14호에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사업이 2011.9.23. 신설돼서 조례로 있는데.
남동구 조례는 남동구 법 아닙니까.
건설과장님이 남동구조례를 위반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는 자전거대여소는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활성화든 어쨌든 그거는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남동구조례에 의해서 남동구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에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남동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남동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3조14호에 의해서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사업이 있다면 직영을 하면 안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이 됐어요.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해야 될 직영해야 될 사업, 위탁할 사업,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직영으로 했냐. 60플러스에 줘야 되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주면 60플러스에 줄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공사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
●건설과장 오종선
건물 준공이 작년 8월달에 났어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 8월달에 났고, 그 당시에 저희가 남동, 위탁관리 어떤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직영으로 가야지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직영으로 가야겠죠.
●신동섭 위원
자꾸만 그렇게 거짓말 시킬 거예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 제가 왜 거짓말 합니까.
●신동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등기부등본이에요.
자전거 대여사업과 관련해서 목적사업이 추가된 게 이때는 안된 거야.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사업이 없는 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월까지 12월까지 직영을 하고 목적사항을 갑자기 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추가를 해서 2020.1.1.부터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20년도에.
이 등기부등본 못 봤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못봤습니다.
●신동섭 위원
목적사항이 없으니까 못 준 거야.
●건설과장 오종선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정상,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작년에,
●신동섭 위원
과장님 내가 목소리 높여서 저거한데,
●건설과장 오종선
2019년도에,
●신동섭 위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60플러스 줘야 되니까, 보니까 등기부 등기상 자전거대여사업이 없어. 그럼 등기를 목적사항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터벌이 안맞은 거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저,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장님, 혹시 언제 오셨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4월 3일에 왔습니다.
●민창기 위원
금년 4월 3일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민창기 위원
네, 물론 있을 때 한 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우리 친화기업, 우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만드신 거는 다 알고 지금 오늘 계속 그거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만들 때 어떤 그런 또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이광재 센터장이 있을 때 당시 노인장애인과, 총무과 등 해서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어쩄든 빠른 시일내에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이게.
협동조합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일자리 창출하고 있죠, 지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일자리창출 하는데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좀, 어떻게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은 고령자친화기업 운영규정에 110조에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및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센터가 설립한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이런 지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 저희들이 예산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 마케팅 지원만 하지 60플러스에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만들 때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남동구 어르신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거 아닙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어떤 공익성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저희들 센터는 고령자친화기업 똑같이 보네베이커리도 어르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앞에 장석현 구청장님께서 만드셨구요.
그에 관련해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60플러스를 저희들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목적은 일자리창출 아니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일자리창출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지금 일자리창출이 되고있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지금 되고 있는지, 일자리창출이 지금 보면은 내가 아주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창출이 지금 양쪽의 서비스질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그런 내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사실은 협동조합이라면은 어쨌든간에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리목적은 아니에요.
사회에 환원도 하고 여러 가지 등 해서 본질적으로 하는 게 사회적협동조합이지 영리목적은 아니야.
그럼 어르신일자리창출이 최고란 말이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럼 어르신일자리창출이 지금 보면은 뭐 총소용역 등등 뭐 소독, 청소 뭐 지금 뭐 그런 카페 등등 했을 때는 지금 일자리창출이 지금 잘 되지않고 있다는 그런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보네베이커리도 협동조합 그것도 만들었는데 보네베이커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이 지금 어떻게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적자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깐 지금 적자가 되고 우리 60플러스 협동조합도 물론 좋은 취지로 만들은 거 같애요.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행정감사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각 동이나 청소나 등등 했을 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만들 때 어떤 목적을 좀 확실하게 갖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어놓고 60플러스에 주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싹 그냥 어떻게 보면은 뒤로 그냥 쓱 빠진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또?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어려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를 받았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해야 되는데 60플러스에다 만들어놓고 거기다 주면은 그냥 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민창기 위원
거기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적자운영이 되고 지금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공단에 줄 걸 뭐 주고 하는 걸 전부 인력센터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처음에 만들 때 어떤 목적, 목적이 있었을 건데 만들어놓고 아무 저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잘 되는지 안되는지, 기업이 운영이 되는지 협동조합이 잘 되는지도 보네베이커리, 베이커리도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민창기 위원
여기도 지금 흑자운영을 하는 게 아닐 거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장애인과도 오늘 오셨지만 그걸 어떤 목적사업, 목적을 위해서 이 협동조합,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지도감독을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어르신들은 별 저기를 못 느낀대요.
도움도 큰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러더라구요.
동에서 물어보면, 동에서도 물어보면 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야 그 60플러스 협동조합에서도 큰 매력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그냥 주는 거야, 다 거기다가.
그런 거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좀 관심있게 일자리, 일자리사업에 아주 좀 책임을 지고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관심과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은 목적사항이 커피전문점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조합간 협력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2019.2월달에 공단하고 교섭하고 8월달에 설립을 했는데 딱 보니까 60플러스에 목적사항에 자전거에 관련 사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20.2.3. 추가를 하고 2020.2.10. 등기를 한 거야. 자전거에 관한 사업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과장님은 주고 싶은데도.
등기상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자꾸만 과장님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은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공단하고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뭐 하는 건 괜히 협의를 한 번 해본 거야.
과장님도 할 얘기가 많겠죠.
제가 이거롤 건설과장님한테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언제부터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4월 3일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 뭐 희망일자리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고생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고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자,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업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5인이 모여서 설립하게 돼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근데 그 조합원이라는 거는 생산자냐 소비자냐 직원이냐 자원봉사자냐 후원자냐 이런 사람들이 해야 돼요.
자, 우리 고령자친화기업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설립한 거 인정하시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자,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 아시죠,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110조하고 111조 있잖아요, 그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111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도감독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뭐 10조에 지원은 제가 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설립을 할 때 자, 6월 13일날 14시에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르겠다고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얘기하세요.
자, 해송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김아무개,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까매 조합원 중에?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세무법인 길벗 대표 세무사 강아무개,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니 그리고 김형석, 이분은 이따가 내가 김, 아니 김아무개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따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물어봐야 돼서.
인천만수초등학교 교장 박아무개, 이 분은 어디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예원예술대학교 부교수 정아무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생산자 소비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중에.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제일 가까운 거는 자원봉사자네요.
●신동섭 위원
자원봉사자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이거 저 발기인 온 사람들 수당 주셨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수당 주셨죠, 발기인 총회 온 사람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이 수당 관련해서는 그당시에 뭐 제가 관리는 안했기 때문에 수당 준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모르시죠. 이 사람들 교수님들 부르고 그랬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수당 줬겠지.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관련법에 있으면 수당 줬을 겁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아 그런데 이 사람들 후원자들이 이런 수당 받아가면 돼요? 자원봉사자들이?
이게 발기인부터 잘못돼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
●신동섭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신동섭 위원
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1억을 줬어요, 60플러스에.
여기에 김아무개라는 사람하고 이아무개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가져가야 됩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구좌에 대한 배당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이거 감독하셨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저희들은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감독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관련해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회계장부든 이거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관련서류를 제출하라 그러고, 소관업무 회계장부 공모사항에 대해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가 노인장애인과장에게 묻되, 지금 아까매 2020년도 현재까지 6억6700, 2019년도에 4500만원, 우리가 위탁, 우리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회계장부 들여다 봤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저희들은 60플러스에 대해서 회계장부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규정 111조에 있잖아요,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저희들,
●신동섭 위원
설비한, 센터가 설립한 고령자친화기업의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돼있잖아요.
7억을 수주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이.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문제 있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
●신동섭 위원
설립때부터 잘못됐고 운영을 지도감독 못 한 거에 대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박보환
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센터장님, 잘 모르시는 분한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일단 저기 그,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일단 과장님 뭐 좋은 일로 봬야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뵙는 거는 저도 처음 뵙는 거같애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지금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노인일자리는 국·시·구비로 해서 예산,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으로 동일한데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고령자친화기업은 그 정부 예산말고 또 민간기업의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예산과 다른 그런 종류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남동구의 노인인구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7만여 명입니다.
●황규진 위원
7만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가,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한 13.,
●황규진 위원
그렇죠. 13.몇 프로가 되겠네요. 13., 14% 정도.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부서에서 지금 노력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정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누구나 공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정부든, 국가정부든 인천시든 공모사업이 뜨면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고령자친화기업을 하나 완성을 했구요.
2020년에는 인천형일자리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 또 공모사업 받아서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19년 기준으로 지금 뭐 똑같은 과에다가 지금 계속 다 질의를 하는 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60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 관련돼서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임금차이는 대략 어느 정도가 보통 나는지, 제일 중요한 관건이 그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60플러스에서 하는 일자리에는요 65세 이상이 지금 현재 25분이 참여하고 있구요 전체적으로는 서른다섯 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동청사용역하는 그 청소사업을 비교를 해보면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 환경지킴이가 청소사업이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 27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열 번 일하고 27만원 받구요.
지금 동청사에 나가있는 우리 60플러스 일자리 어르신들은 한 달에 지금 뭐 월차수당 주휴수당 다 해서 한 100만원 정도, 하루에 4시간씩 주 25일 해서 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마다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고령자친화기업은 예산지원 구에서 전혀 없구요, 말 그대로 일반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자생해야 합니다.
자생해서 급여를 다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구에서는 아무 지원하지 않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원 자체가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어,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긴가요,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의, 청산의 절차를 밟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보조금 받은 것도 반환을,
●황규진 위원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규진 위원
일단 지금 지역구, 저도 원도심을 지금 지역구로 두고있고 현재 노인분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노후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뭐 300명에서 뭐 4, 5 백 명, 많게는 더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평균 수명도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이 상황에서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고 노인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임금비교뿐만 아니라 정부 일자리에서도 고령화 친환경지원사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인정할 부분들은 서로 인정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서로 개선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황규진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동의합니다, 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남동구에 사회적협동조합이 18개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런데 18개 중에서 사업시설이라든지 사업지원,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현재 기업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지원서비스 사업이 같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청소사업이요?
●황규진 위원
네, 업종으로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대부분 만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이제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네하고 60플러스가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일자리가.
근데 처음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꾸릴 때 그때 과장님하고 누구누구 같이 참여를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고령자친화기업, 고친기업 신청할 때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황규진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신청할 때요.
●황규진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그러면 제가 고령자친화기업 맨 처음 만들때부터 제가 있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될는지요.
●황규진 위원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2019.2.1.일자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 받아왔구요. 이 고령친화기업 준비는 2018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신동섭 위원님께 갖다드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2018.12.31.일자에, 제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최경자 과장님하고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 노인정책팀장인 조한석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만든 게 있어요.
제목이 공원화장실 위탁관리 법인 설립 등 추진방안보고, 이 문건을 저희는 와서 넘겨 받아서 고령자친화기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장님들도 많이 오셔갖고 왜 청소를 다 여기다 주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셨는데 이 태동 자체가 화장실 청소, 공공기관 청소하는 그 사업 하나하구요, 두 번째가 카페사업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고친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친기업에 있어서 화장실을 우리가 건드리게 된 이유가, 음, 7억5천 정도의 그, 공원녹지과에서 발주 용역 그 입찰하는 금액이 7억5천 됐는데 남동구에 그 공원이 있는 화장실이 42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공원 화장실 청소 그거를, 청장님이 제가 한 1년 넘게 일 하면서 보면은 노인일자리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소소한 일자리만 있으면 다 우리 과에 보내서 노인일자리에 다 연결을 시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사업도 아마 그래서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그러면은 이 사업을 우리가 만약에 법인을 만들거나 어디 위탁을 줄만한 데를 만들면 경비도 절감하고 또 어르신들 생활임금으로 주게 되면 급여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러이러한 저러한 장점들을 아마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화장실 위탁관리하는 거를 아마 계속 제가 오기 전에 논의를 했었구요.
그래서 그때 방안이 3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밑에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고령친화기업인데 2015년에 보네를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게 1안으로 거론이 됐구요.
두 번째는 남동구청에서 출자하는 법인으로 해서 출연기관으로 만드는 법인, 그 두 번째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모델이 서울시에 성동구청에서 출자한 기관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라고 해서요 노인일자리 그 전담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고령자친화기업에 응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르신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노인회 노인지회에다가 이 화장실 위탁관리를 체결하면 어떻겠냐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속 논의를 해왔었는데, 제가 넘겨받을 때 아 이거 3안, 특히 노인지회하고 협약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할 수도 없고 또 위생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그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야 돼서 안됐고, 그래서 남은 게 인력개발센터 밑에 두느냐 아니면 출자법인으로 가느냐 아마 옥신각신을 했는데 음, 출자법인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구에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출연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접고 아마 1안으로 가는 거를 결정을 했고 제가 2월 1일자 왔을 때 이 사안을 넘겨받아서, 그 태동 자체가 공공기관 일자리를 하는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많은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맡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보면 물론 지금 센터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광재 센터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의견 조율도 많이 하셨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담당 하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뭐 공원 화장실 위탁관리 법인 설립 등 추진방안으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고 고령자친화기업에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제출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받았죠.
●황규진 위원
받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일단은 보네베이커리가 언제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2015년에 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저희하고 절차가 비슷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넘겨받은 다른 청장님께 이거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게보면은 보네의, 아니 그러니까 고령자친화기업 자체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리고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음, 보네같은 경우는 모기업 연계형이구요, 저희가 신청한 건 브릿지형이에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또 센터에서는 실무적인 거 행정적인 것도 저쪽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놓쳐갖고.(자료 찾아봄) 아, 같은 방식이냐고 물으셨죠.
●황규진 위원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청장님께 처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제가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네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그, 그때는 출연금을 아니 출연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투자로 보네같은 경우는 현금을 3억을 했구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그 건물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진행할 거라고 보고를 했는데 막상 공고가 뜬 거를 보니까 우리는 모기업 연계형은 할 수가 없고 브릿지형이라고 하는 거로 해서 많이 좀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거를 한 번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이행계약서하고 이런 거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그런 차이점을 뭐 정확하게 그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보네베이커리는 저희 청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3억을 받고 구비로 1억5천을 투자를 한 거죠, 그죠? 보조금 사업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죠, 현금으로.
●황규진 위원
현금으로, 네, 투자를 한 거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도 이용을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이어오고 있지만 그때에 할 때에 외부에다가 이 보네베이커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청 안에,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당 계산했을 때도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닙니다, 네.
●황규진 위원
지원해줄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 조항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무상임대.
●황규진 위원
일단은 이야기를 걸고 들어갔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네베이커리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됐지만 60플러스같은 경우에는 1억을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만 임대를 해준 상황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지원을 최대한 그래도 좀 많이 아껴서 어쨌든간에 보네하고 좀 틀린 방식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 위원
네, 좋은 방식이구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지금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행계약서를 작성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남동구청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걸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2차 고령자친화기업 이행계획서까지 60플러스 조함하고 그다음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이행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앞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과별로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아까 동도 마찬가지고.
취지는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어르신들을위해서. 왜냐면 거기 또 일하시는 분들이 남동구 관내에 그래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나다, 네.
근데 일을 하다 보니, 왜냐면 예산이라는 게 나눠져서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수의계약으로 얼마씩 얼마씩 그 이사장님 뛰어 다니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간에 본인 노력으로 그거를 해서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긴 합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금액이 크게 보이는 형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구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더 어르신들에게 아까도 민창기 위원님이나 신동섭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맞지않는 부분들은 좀 개선해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는 노인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어쨌든간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일자리가 많이 충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감사합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이 무엇이죠?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고령자친화기업은 법적용어는 아니구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그야말로 고령자와 친화 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직종에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이라하구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개념을 차용을 해갖고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지는 앞으로 어르신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이라고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그럼 남동구에 고령자친화기업은 전부 몇 개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네하고 60플러스 행복일자리 두 개입니다.
●김안나 위원
네, 두 개있네요.
그럼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고령자친화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을 준 사업인데요 한 2월인가 그 정도에 공모가 뜹니다. 공모가 뜨면 거기서 서류, 일괄적으로 다 갖추는데 그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친화기업을 종류가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로 해서 형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형태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대응투자를 꼭 넣는 이유가 책임감을 담보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여느 그, 과장님 말씀은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그런 사업성을 띠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유형을 설립 형태를 여기서 아예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네같은 경우는 모기업 연계형으로 해서 상법상 회사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브릿지형은 이건 소규모사업형태인데요, 이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김안나 위원
보니까 그러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서 이게 다 진행됐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네.
●김안나 위원
보면 2조 2항에, 3항이네요 2조 3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에 협동조합 중 기업 주민들이 주민들의 권익이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하신 건데, 그 고령자친화기업은 이거 말고도 또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25조 생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읽어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 2항에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신설이 됐네요, 2018년도에, 그죠.
네.
●김안나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구체화한 게 또 시행령이 있어요. 그 시행령을 한 번 볼게요.
18조2 생업지원 거기 보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1번이 청소, 소독, 병충해 예방 및 해충 제거, 두 번째로 나온 게 주차관리, 경비 및 장치·시설 등의 점검·유지·수리, 세 번째 조경관리, 매표, 다섯 번째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아래 있어요, 3항에.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 근로자 수와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되며 산정의 기준 시점은 매월 말일로 한다.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그럼 이런 사업들은 모두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사업 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 우선적 고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저희가 깔고가는 그 기업 형태가 지금 우리 남동구에 고령자친화기업은 협동조합이고 또 노인복지법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자리는 우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협동조합 기본법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국가 및 공공단체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재량적으로 하고 안하고가 아니기 때문에,
●김안나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한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자친화기업인 이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기업은 이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100%, 100% 맞습니다, 네.
이래서 법으로 명시해놓은, 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회사를 차린다든가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일자리기관을 만드는 거고 저희도 고령자친화기업이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일자리, 저희 공모 안해도 됩니다. 안한다고 해서 아무 불이익은 없지만, 이왕 하는 업무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안나 위원
아까 우리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황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취지로 되었으나 그 중간과정에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움에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보구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조차 고령화 친화로 가는 고령, 초고령시대로 가죠, 이제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해야될 일자리사업도 많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또 좋은 사업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만큼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다음에 좀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임문진 과장님은 식사 하시고 하시구요 청년창업센터장님 오세요.
●위원장 김윤숙
식사하시고 다시 오시라고 하시는 건가요.
○신동섭 위원
임문진 과장은 식사하고 오라고.
네, 우리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위원
어떻게 청년일자리 많이 양산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언제부터 거기 맡고 있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지금 현재 2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얼마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2년차입니다.
●신동섭 위원
2년차.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그럼 1년 몇 개월입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지금 현재 1년 7, 8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지금 청년창업센터에서 그, 그 60플러스에 청소용역 준 사실이 있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계약기간이 2월 3일부터 12월 30일이에요. 1700만원이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센터장님이 어떤 뭐 사업의 청소용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통해서 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제가 승인한 부분이구요 기존에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보람일자리 인력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2020년에는 저희가 그 지원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신동섭 위원
보람일자리인력을 받았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몇 월부터 몇월까지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12월분까지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12월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그럼 무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저희 사업비에서 나가진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업비에서 안나갔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구에저 지원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계속 하지 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받지를 않게 되었구요, 그리고,
●신동섭 위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걸 어느 과를 통해서 알았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가 따로 신청했었던 부분들은 아니구요 저희가 2019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2019년 12월말에 종료되고 난 후에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12월말까지 보람일자리인력으로 해서 청소용역 하셨어요. 그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보람일자리인력을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구요 저희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2019년도는 했잖아요,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때 저희가 인력을 사용,
●신동섭 위원
그때는 민간위탁 아니었나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 위원
네, 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센터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면서 보람일자리인력으로 했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계속 해가지고 보람일자리인력으로 하시지 왜 여기를 하셨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 일자리를 지원받지 않고 용역으로 바꿔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청년창업센터 청소용역비가 1700만원 들어가면서 사업에 좀 제약성이 있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사업에 제약성이라는 말씀은,
●신동섭 위원
예산이, 예산이,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 비용이 1700만원인데.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렇지는 않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면 보람일자리인력으로 무상으로 청소용역했을 때 그 예산은 어디다 썼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자체가 2억7천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책정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사업비를 올려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이 청소용역비가 없었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었죠? 근데 2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요구를 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니 위원님, 이 보람일자리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보람일자리는 구비로 전액 구비로 해서 신중년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인원은 한 70여명 되구요 해서 일단 맨처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맨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개설됐을 때 청소인력을 두 명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해줬던 거 같애요.
근데 2020년부터는 각 동이라든가 이런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다가 더 이상 지원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청소해주는 인력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운영비로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1700만원 운영비로 한 거예요. 청소용역비로 요구한 거예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운영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운영비에 포함되는 거죠,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전에 일자리정책과와 교감 있었죠,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니 그게 아니구요 보람일자리사업을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신동섭 위원
보람일자리사업의 주체가 어디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남동구죠.
●신동섭 위원
남동구,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남동구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동에서 신청하면 각 동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인력들을 신청하면 이렇게 배분해서 줍니다, 인원을 이렇게. 근데,
●신동섭 위원
어느 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 남동구에 있는 과하고 동, 뭐,
●신동섭 위원
아니 어느 과에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보람일자리사업이.
●신동섭 위원
그거는 예산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구비죠, 구비로. 전액 구비로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랬다가 2019년도에도,
●신동섭 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2019년도에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구비로 사용했다면 2020년도도 여기 청년창업센터에다가 그냥 보람일자리사업 했으면 여기 운영비 인상이 안됐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니 그러니깐 보람일자리사업을 다른 동하고 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원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줄 인원들을 빼고 각 과나 아니면 동에서 인력요청을 하는 데 하는 거죠.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아니,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우리 아까매 내가 동장들 했지만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안했는데 무슨 인원이 부족해서 운영비를 올려줬다고 거짓말을 시키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보람일자리사업, 보람일자리,
●신동섭 위원
동청사는 보람일자리사업 인력이 아니라 60플러스하고 청소용역 한 업체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청소용역이 아닙니다. 보람일자리는 각 부서나 동에서,
●신동섭 위원
아 보람일자리로 청소했다고 그러잖아요, 센터장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렇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의 역할을 그거를 요청을 드렸었던 겁니다. 보람일자리 분들이 청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보람일자리사업에서 이렇게 인력공급한 사람이 뭐 했어요, 2019년도에.
청소했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 센터에서는 청소용역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 청소한 거 아니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청소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희 쪽에서는.
●신동섭 위원
그런데 동청사에 그런 데서 청소인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아서 못 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신동섭 위원
동청사는 이미 아까매 60플러스로 다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 뭐 이런 분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뭐 청소라든가 이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안 준 거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 청소용역 비용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람일자리사업을 안준 거죠, 2020년도에는.
●신동섭 위원
왜 안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다른 데도 인력을 달라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요.
●신동섭 위원
어디서 달라고 그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보면은 뭐 동사무소에 뭐 맞춤형복지파트너 해갖고 복지도우미로 50명, 뭐 평생학습매니저 뭐 이웃집 만능수리공 뭐 해서 75명이 2000년도에는 필요했던 거예요.
●신동섭 위원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러니까 75명은 각 과나 동에서 요청한 인원을 보니까 이쪽에다 줄 인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깐 못주겠다 그러니깐 이쪽에서는 그러면 청소할 사람들에 대한 인력을 좀 계상해달라 해갖고 계상을 해서 그렇게 주게 된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때 요구한 거는 얼마였습니까, 예산 요청이?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 쪽에서 말씀이십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2천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2천만원 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1764만720원에 60플러스, 60플러스는 어떻게 알았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 기업이 저희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안에서는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청년하고 어떻게 노인친화기업하고 어떻게 알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제가 인천광역시 협동조합협의회 지금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차이가 많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를 목적을 띠고있는 부분이 있구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사회공헌 목적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60플러스하고 어떤 분하고 교감이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어떤 분하고의 교감이라는 게 어떤,
●신동섭 위원
네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 사회적협동조합의 교감이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사회적협동조합에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을 알고 있는 거지 거기 안에 있는 누구를 교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냥 알아서 그냥 60플러스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제가 정보를 알아봤구요, 그리고 60플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개인적으로 하시는 청소하는 분들도 다 여쭤봤었던 부분이구요.
청소용역에 대한 평균적인 금액 단가가 저희가 알아봤을 때 한 평 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단가들을 부르셨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말이지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은 건 없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 부분에서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방식, 주 5일에 4시간을 상주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체들에서 다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셔서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청소하고 빠지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들 하고,
●신동섭 위원
그럼 60플러스에 공급하는 노인인력이 4시간 상주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상주하십니다. 주 5일 4시간씩 상주,
●신동섭 위원
주 5일 상주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상주하고 계시구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요구하는 부분들까지 용역에 다 반영해서 청소와 소독까지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신동섭 위원
중간중간 요구한 사항은 뭡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예를 들면 저희가 청소에 대한 용역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더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소독약품들은 센터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테이블이라든지 소독까지도 같이 도와서 해주고 계십니다.
●신동섭 위원
그 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동섭 위원
무슨 협동조합입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위탁받고 있는 민간위탁기업이 협동조합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협동조합간에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인 60플러스를 알게 됐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에서 만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하고 노인인력센터에서 만들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았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저희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사회적, 저희도 똑같이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은 남동구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에서 다 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사회적협동조합 남동구에서 몇 군데나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지금 청소영역에서는 두 군데로 정확히 알고 있구요.
●신동섭 위원
어디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지금 60플러스하고 미래로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미래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에 견적서를 받은 사실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거기는 나중에 생겨난 협동조합입니다.
●신동섭 위원
언제 생겼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설립이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구요.
올해 언제냐구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을 맡기는 그 시점 자체에서의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건 나한테 설명할 필요없구, 내가 아니깐.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네. 어쨌든 견적을 받, 몇 군데서 받아봤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개인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구요, 그다음에 건물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여쭤봤고.
●신동섭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여기 저,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닙니다, 거기는.
●신동섭 위원
60플러스는 누구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60플러스는 저희가 전화를 드렸구요, 업체전화,
●신동섭 위원
누구한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업체로 전화를 드렸었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 센터 방문을 하셔서 견적을 내주시고,
●신동섭 위원
누가 방문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어, 담당 국장인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김형석씨 아니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아 그거 전 모르겠는데,
●신동섭 위원
남자에요 여자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여성분들이 오셨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긴 국장이 없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사무업무를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오셨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신동섭 위원
거기 상근직원 한 명뿐이 없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김형석씨뿐이.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분은 제가 모릅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여성이 왔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뭐 상근직원 아닌 사람이 왔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을 오셨던 걸로 알고 있구요.
●신동섭 위원
아 청소하는 사람이 견적서에 싸인을 합니까? 견적서를 가져 옵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사무직원이 와야지.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견적서는 그 업체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부분이구요, 네.
●신동섭 위원
거기 상근직원 한 명뿐이 없거든요, 센터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그 기업에,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라는 얘기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서 청소를 일을 하는 분들이 견적서를 가서 계약서를 가져왔단 얘기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견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장을 항상 오셔서 청소하는 업체들은 오십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도장을 누구하고 찍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조인식은 누구하고 했냐구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 위원
네네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계약서는 제가 작업을 하게 되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찍었냐구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누구하고 찍었냐는 말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플러스에 직인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네.
●신동섭 위원
누구하고 찍었냐구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누구하고, 그 업체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같이 작업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누가 가져 왔냐구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는 그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자?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여성분이 오셨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명함 안받으셨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명함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분이 오셨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면 박순이씨가 왔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기억하고,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 분.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현재 이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여자가 왔다고 그러니까 센터장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냐, 말이.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답사는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신지는 제가 몰랐구요 왜냐면 저희가 계약한 시점은 이사장님이 아니신 거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기업같은 경우는 3월달에 이사장님이 바뀌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사장님이 아니셨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분이 직원이신지 아니면 이사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온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동섭 위원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2월 3일날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2월 3일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2월 3일부터 저희가 계약,
●신동섭 위원
1월 16일날 이 분이 이사장이 됐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가, (자료 찾아봄)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아 좋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민간인이니까 하여튼간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 여러 업체 청소업체를 견적서를 냈는데 60플러스가 제일 싸더라 이거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견적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견적조차 주지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지금 60플러스 저희 조건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문의를 해가지고 견적서 온 건 서류로 왔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아예 그거에 대해 저희 과업에 대한 부분들을 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희의 그 과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절을 당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청소용역을 안하겠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저희 조건하고 맞지 않아서 상주가 어렵다라는 제안이 많이 있으셨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네, 그 업체가 어디어딥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개인업체들이었습니다. 개인이 하시는 업체들, 입주청소하시는 업체들.
●신동섭 위원
우리 사회적 우리 60플러스는 흔쾌히 하겠다라고 했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조건에 대한 부분을 다 맞춰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래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신동섭 위원
일자리정책과에 보고 안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일자리정책과에 보고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
●신동섭 위원
이거 60플러스와 하겠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씀을 보고를 말씀을 드리죠.
●신동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계약할 때 말씀, 계약하고 나서의 서류를 보고를 합니다.
●신동섭 위원
2월달에.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2월달에 하셨다는 거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사실은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다가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기 때문에 제가 센터장 권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이 업체랑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제가 볼때는 이 면적당,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지금 거기 청소하시는 장소가 면적이 몇 ㎡가 됩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지금 현재 센터에 전체 평수는 188평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188평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공간을 나눠서 이렇게 평수를 책정하진 않구요 188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동섭 위원
188평을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한다는 거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일반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그 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왜 생활임금으로 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재위탁기관에서는 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생활임금으로 했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이거는 그런 기준으로 잡지는 않았었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게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부릅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하다 보니까 그걸로만 봤을때도 금액 자체가 너무 높은 비용이 나왔었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왜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했냐 이거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이거를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하셨잖아, 센터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거는 그쪽에서 산출내역을 그렇게,
●신동섭 위원
용역표준계약서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산출내역 자체를 그렇게 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
●신동섭 위원
그 60플러스 사회적기업에서 생활임금으로 해달라고 그랬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견적자체,
●신동섭 위원
아, 생활임금이라고 지금 견적서에 나와있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
●신동섭 위원
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한 부분인 거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일반적으로 용역이 최저임금으로 하는데 왜 생활임금으로 했냐 이거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용역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부분들이 생활임금으로 한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생활임금이 뭡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에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남동구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높은데 왜 용역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으로 안하고 생활임금으로 했냐 이거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좋은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 남동구 예산이잖아요.
청년창업센터의 돈이 아니잖아요, 센터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이미 생활임금으로 해야된다라고 견적서에 들어왔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견적안에는 생활기준이라고 제안,
●신동섭 위원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들어오면 최저임금으로들었거든, 센터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신동섭 위원
거기 60플러스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여기 견적서에 그렇게 원가계산서에 그렇게 제안을 여기 비고란에다가 생활임금기준이라고,
●신동섭 위원
그거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이거 시급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는 어르신들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오히려 더 많이 드려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청년창업센터는 우리 남동구에서 위탁한 센터라는 얘깁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본인이 노인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생활임금기준으로,
●신동섭 위원
청년창업센터 센터장님이 스스로 어떤 이익을 내서 센터를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러니까 기존에 청소용역에 대한 기존에 있는 어떤 다른 업체의 비용들보다도 저렴한 부분이 총 합계가,
●신동섭 위원
아 그거는 센터장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증빙자료를 센터장이 나한테 제출도 안하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센터장님, 청년창업센터는 스스로 이익을 내는 기업체가 아니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까지 해서 다 그냥 전체 예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일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라고 하면은 본인 생각은 그렇지만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볼 때는 우리 예산 가지고 위탁하면서 청소용역을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난 납득이 안간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동섭 위원
그럼 더 주지 왜 조금 주셨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는 최저임금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동섭 위원
왜 생활임금을 주셨습니까, 더 주시지.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제가 더 줬을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이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센터장님이 어쨌든 우리 남동구 예산이니까 예산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생활임금으로 계약을 했다, 그게 나는 왜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 생활임금 자체가 남동구에서도 기준을, 남동구에서 잡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위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그거는 직관적인데, 여기는 우리가 창업센터에 주고 또 재위탁을 받은 거야.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하니까 내가 노인분들의 급여를 많이 주는 거는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청년창업센터가 우리 남동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남동구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견적서에 생활임금으로 하자고 왔는데 그거에 문제점을 의아해하지 않았어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저는 전체 합계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진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최저임금으로 해야 된다.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네.
●신동섭 위원
지금이라도 하면은, 왜 그러냐면 60플러스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도장을 찍어준 건 아니구요.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떤 나쁜 취지나 여기가 어떤 기업으로서의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 건 모두가 공통적인 거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똑같은 사회적경제영역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 공간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더 효과적이라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이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이 저희 센터에서 청소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신동섭 위원
태생 자체가 잘못됐고 이따가 내가 노인장애인과장하고 얘기할 사안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쪽에선 그만하시도록 하시죠.
●청년창업지원센터장 정윤호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저, 총무과장님하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장시간,
●위원장 김윤숙
청년창업센터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청년창업센터장, 퇴장)
●신동섭 위원
네, 이사장님, 우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조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그거에 의해서 이 조례 23조1호에 의해서 남동구청 부설주차장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 맞죠.
그런데 17조에, 17조에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어쨌든 60플러스한테 줬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그, 60플러스한테 주기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왜 넣었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그당시에 제가 있지않은 상황에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감사 할 때 제가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렸다가 좀 위원장님한테 저한테 그당시 있지 않은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말씀하시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신동섭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17조가 없었으면 60플러스에 줘서는 안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거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은,
●신동섭 위원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그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우리 2003년도에 우리 공단이 설립됐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재위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9년도 9월달에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이건 뭐 재위탁이라는 개념보다도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말입니까, 업무협약서 이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2019년도 9월달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그래서 뭐를, 업무협약이지 재위탁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이거는 주차관리에 대한 단순 노무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신동섭 위원
업무협약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재위탁 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업무용역만 준 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유사이래 남동구청 부설주차장만 재위탁을 준 거예요.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그죠, 이사장님, 맞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협약에 주차업무에 대해서 단순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업무지 재위탁업무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용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아 이거는 용역이고 이거는 재위탁주신 거 아니에요. 부설주차장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단순 주차관리에 대한 단순노무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지금,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설주차장을 재위탁 주신 거예요, 용역 주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용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용역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그러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저희가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 재위탁 이런 용어가 없고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거기 저, 거기 우리 표준업무계약서에는 재위탁, 재위탁으로 돼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무슨 용역이란 얘기에요. 용역하고 재위탁은, (자료 들어 보이며)용역계약서에 이렇게 돼있잖아요.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용역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근데 무슨, 위탁, 위탁. 재위탁이란 얘기에요, 재위탁.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 이거 재위탁, 재위탁.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상에 지금 위수탁계약서 상에 그런 용어가 들어간 건 저는 봤습니다, 17조에.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명이 2020년 남동구청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용역, 거기 위탁을 빼고 용역이라고 그러면 안되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그렇게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부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위탁을 준 거 아냐 재위탁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재위탁인데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같은 걸 판단했을 때 이거는 단순업무, 저희가 수익부분에 까지 그쪽에다 넘겼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위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단순노무업무, 수납업무만을 넘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위탁이 아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준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용역을 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업무협약서는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랑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어떤 근거에서 주냐고 했냐구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위탁이다 수탁이다 이런 용어보다는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위수탁계약서 부설주차장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여기에 단순 수납업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이 계약서 자체는 구청과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신동섭 위원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를 하게 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단순 업무에 대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거 아니에요.
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계약서를, 위수탁계약서를 쓴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부설주차장을 60플러스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조에 의해서 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17조에 의해서 줬다기 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의 일부입니다. 부설주차장 사업에 대한 모든 거를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그 일부, 그러니까 요금수납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신동섭 위원
왜 줬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뭐 저번에 저희가 행감을 받으면서 저희 본부장이 말씀드렸는데 그, 수지타산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해봤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면 저, 20개 청 동사도 수지타산이 없어서 한 거예요, 구청 민선7기 구청장이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20개 동사무소요.
●신동섭 위원
20개 동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공단에서 청소했어요.
그러면 그 20개 청사도 수지타산이 없어서 60플러스 주는 거 그냥 방관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14호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사업, 건설과에서 60플러스에 줬어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공단에서 안받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동섭 위원
아니 이사장님 잘 말씀, 내가 공단의 목적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다 뺏긴 거 아닙니까, 다.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
●신동섭 위원
제가 안타까워요. 내가 볼 때는 60플러스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조금 있으면 될 거 같애.
이거 다 뺏기시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남동구에서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자본금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매년 예산이 100억 이상씩 나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이런 입장에서 지금 60플러스는 이 업무협약서에 의해서 노인일자리를 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인력센터 설치 및 그 조례에 의해서 노인인력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2018년도부터 노인인력센터의 센터장과 해서 노인친화라는 포장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 5명이 공단의 업무, 노인인력센터의 업무를 지금 대체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공단 이사장님 힘 없죠.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사장.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렇고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목적사업에 대해서 공단이 수수방관한다면 공단의 존립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적사업 중에서 벌써 4개나 60플러스라는 이런 기업에 자본금 10억짜리에 아니 저 10만원, 네? 다 뺏기고 계시잖아요.
청사도 공단에서 했고, 아 공단에, 공단에 주고 청사도 주고 이 (청불)노인들 있죠,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 대답은 못하시지만 가슴에선 뭉클한 게 있으신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으로 여기 마치구요 자, 공원녹지과장님. 공단하고 총무과장님 그만하고,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윤숙
네, 총무과장님과 공단이사장님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신동섭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퇴장)
●위원장 김윤숙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60플러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때문에 계속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 청소용역을 42개 공원을 우리 청소용역을 위탁을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42개 화장실 소독용역입니다, 소독.
●민창기 위원
네, 소독하고 청소하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민창기 위원
위탁을 줘서 지금 뭐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소독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
그리고 또 새우타워가 있고, 새워타워도 우리 공원녹지과 소속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지금 현재 준공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새우타워도 혹시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줄 그런 계획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직 그 계획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누가 지금 청소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청소는 저희들 공원, 기존에 청소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 그냥 그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위탁도 계획이 또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새우타워를 말씀하시는지.
●민창기 위원
새우타워 그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관리자가 없어요, 거기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민창기 위원
앞으로도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직원을 더 주시면 하죠.
●민창기 위원
여기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민창기 위원
네, 그 카페도 이제 운영이 되면 그것도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근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직 계획,
●민창기 위원
아니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계획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직 공사중이잖아요, 그거. 내부,
●민창기 위원
네, 공개경쟁입찰 할 거예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글쎄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적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결정을 저혼자 여기서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합니다라고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42개의 공원에 청소용역을 주고 소독을, 소독을 용역을 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소독을 하는 거라니까요.
●민창기 위원
소독, 청소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민창기 위원
청소는 아니고 소독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민창기 위원
방역.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방역.
●민창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주 1회 이상 합니다.
●민창기 위원
주 1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민창기 위원
아, 소독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게 지금 4900여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4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민창기 위원
하여튼 지금 오늘 행감을 하고 있는 거를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를 아마 감지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우타워, 공원녹지과의 소속이니까 그럼 하실 때도 소신껏, 과장님이 새우타워를 줄 때 지금 60플러스 또 사회적협동조합에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계획에 있다면 과감히, 과감히 소신껏 과장님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기다려줘서 고맙구요.
우리가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을 6억4300에 새롬환경주식회사하고 계약한 바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계약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공원화장실 소독용역은 왜 같이 안하고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에 줬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줬다라는 말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동섭 위원
왜 계약을 했죠 여기하고? 같은 업자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그 라인에 있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살펴보니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했더라구요.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해가지고 비영리업체에다 줘가지고 노인일자리창출 이게 주목적인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원래는 이게 새롬환경주식회사하고 같이 용역을 청결유지용역을 줘도 문제가 없는데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 때문에 소독용역을 별도 분리해서 60플러스 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새롬환경이,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새롬환경이 방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격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도 못해봤습니다만은, 물론,
●신동섭 위원
아니 2019년도에, 19년도에 공원화장실 소독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보건소에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보건소.
●신동섭 위원
보건소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보건소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보건소의 협조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신동섭 위원
그때 2019년도 새롬환경이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을 했습니까 다른 업체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때는 매년 바뀌는 업체라가지고 19년도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보건소가 할 때는 우리가 예산투입되는 게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신동섭 위원
네, 보건소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60플러스가 나타나면서 4932만원짜기라 60플러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신동섭 위원
그, 이게 액수가 국가계약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둘 때 5천만원 맞출려고 4932만원 짜리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말씀드릴까요.
●신동섭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당초 보니까 살펴보니,
●신동섭 위원
이거 5천만원 이상이었으면 못하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3100만원에 계약이 됐죠, 그래서 변경이 됐죠 4900만원으로.
●신동섭 위원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쪼개기 했습니까?
3100만원에서 4900만원이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쪼개는, 말씀 드리면,
●신동섭 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당초에는 주 1회씩 계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가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살펴보니까 그때 중대본에서 방역을 강화해라 하니까 주 2회, 3회가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이게 5천만원이 넘었으면 좀 문제가 될뻔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계약 전문가는 아니라가지고,
●신동섭 위원
음, 어쨌든 결론 내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공원소독이 화장실, 공원화장실 소독용역은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안들어갔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4900만원으로 올렸지만 3100만원은 더 예산이 더 투입된 거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올해는,
●신동섭 위원
아니 4900만원이 안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코로나가 생긴 걸 어떡하나요.
●신동섭 위원
아이 코로나는 4900만원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
●신동섭 위원
증액된 거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죠.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방역소독을 하는데,
●신동섭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중대본에서 강화를 해라 해가지고 주 2회로 됐다는 얘기죠.
●신동섭 위원
그럼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 공원화장실 소독용역은 없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없어지고 보건소에 또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신동섭 위원
보건소에 협조하고 60플러스하고 계약해지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기한은,
●신동섭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계약기간은 다 돼서 다음 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12월 4일날 끝나요,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신동섭 위원
그럼 계약 이후에 코로나가 지속되면 여기 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여기라고 장담은 못,
●신동섭 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올렸는데,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신동섭 위원
조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조정이 아니고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커팅시켰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신동섭 위원
안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그 공원화장실 소독해야 되는데 그 소독을 60플러스에서 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네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사실적으로.
●신동섭 위원
코로나가 없었으면 안했을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겠죠.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때문에 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적절한 부분이 아닌 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당시에 판단했던 팀장들 과장들이 계셨었는데,
●신동섭 위원
2018.12.31.에는 아까매 임문진 과장이 설명했듯이 공중화장실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주게끔 벌써 2018.12.31. 실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싸인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18년도의 내용들은,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18년도에 이미 19년도에 60플러스가 생겼지만 여기는 60플러스로 주겠다. 그때 당시에는 60플러스라는 명칭이 없었죠.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 공중화장실은 여기로 줘라 했던 거예요.
그럼 내년에 새롬환경이, 지금 공중화장실 청결청소 예산편성 얼마로 돼있어요. 청결유지용역 예산이, 2021년도. 얼마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7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7억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여기도 60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입찰을 하게 되면은 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신동섭 위원
입찰하겠다는 거죠, 수의계약 안한다는 거죠?
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저, 재무과장님.
7억인데 입찰이다. (공원녹지과장에게)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제일 늦게 하시네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50만원에 남동구청 방역, 방역이죠.
재무과장 강필모
소독이요.
●신동섭 위원
소독. 소독으로,
재무과장 강필모
청사.
●신동섭 위원
네, 청사, 공공청사 특별방역소독용역을 60플러스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을 했어요, 계약을.
재무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계약은 2020.8.4.,
재무과장 강필모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국가계약법상 5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이요.
●신동섭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재무과장 강필모
네, 지계법에 의해서.
●신동섭 위원
이미 60플러스가, 60플러스 이외에는 할 데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강필모
할 데가,
●신동섭 위원
아니 방역하는 데 많잖아요.
재무과장 강필모
많죠.
●신동섭 위원
소독하는 데.
재무과장 강필모
소독은 많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왜 60플러스가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필모
첫째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일자리창출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노인장애인과 뭐 그때 당시에 바로 앞에 있었고,
●신동섭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여기하고 하라 그랬죠?
재무과장 강필모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저, 제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주무괍니까, 이게?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소독이? 소독이?
재무과장 강필모
네, 재산관리팀에서,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재무과장님이 60플러스를 사회적협동조합이고 노인일자리 때문에 줬다.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일자리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관리를 했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종 국정평가라든가 군구평가라든가 이 사회적기업 실적에 대해서,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재무과장 강필모
네.
●신동섭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김, 이 분 아시죠?
재무과장 강필모
누,
●신동섭 위원
김형석씨.
재무과장 강필모
김형석씨,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 분이 어디서 근무했어요?
재무과장 강필모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간석1동에 행정팀장할 때 동장이었죠?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별정직에서 근무하다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필모
이사장까지는 몰랐구요,
●신동섭 위원
아이 이사장 여기 지금 있잖아.
재무과장 강필모
본부장으로 알고,
●신동섭 위원
아 이사장, 이사장, 여기 있잖아, 여기.
재무과장 강필모
글쎄요 뭐 박순이씨 거로 돼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신동섭 위원
네?
재무과장 강필모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신동섭 위원
김형석씨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필모
근무하는 거 외에는 본부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재무과장 강필모
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이사장은 급여를 못타니까 상근직원으로 해서 급여를 타고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강필모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보구요.
안해보고, 초지일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 사회적협동조합에 이 분이 없었다면 그 순수성을 인정하는데 이 분이 이사장을 해놓고 급여를 타기 위해서 이사장을 두 번을 체인지 해가지고 지금 박순이씨가 하고있는 거예요.
그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근데 거의 1년 한 2, 3개월 사이에 이사장이 세 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입니까?
재무과장 강필모
그 사항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장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재무과장님이 독단적으로, 독단적,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노인일자리 때문에 수의계약을 선정해서 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런 내면적인 거는 모르고.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분이 어디서 근무하는 건 알잖아.
재무과장 강필모
그때 그쪽으로 갔다는 건 알았구요 또 물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동섭 위원
나중에 이거 수의계약해서 나중에 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강필모
문제는, 저는 그냥 노인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실적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일념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분이 명퇴,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위원장 김윤숙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같은 질문을,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김윤숙
반복하시는 거는 자제하시고,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석1동 행정팀장때 명퇴했죠.
재무과장 강필모
제가 떠나고나서 나중에 다른 남촌도림동에서 명퇴,
●신동섭 위원
거기서 명퇴를 했어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 그렇게,
●신동섭 위원
2016년도에.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다 18년도에 남동구청장 7월 1일부터, 2018.7.1.~2019.6.10.까지 근무를 하다가 6월 13일날 노인장애인과 해가지고 발기인, 설립추진위원이었지만 발기인으로 들어가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된 거예요, 이 분이.
그런 스토리는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강필모
거기까지, 그 진행된 사항은 모르구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건 모르시구요.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겉만 보고 하지 말고 내면에 그 기업이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추후에 우리 재무과장님으로서 많은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외부에 압력없이 스스로 본인이 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은 몰랐었고?
재무과장 강필모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내가 임문진 과장님한테 질의 해봤자 뻔한 대답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결론에 도달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때 이강호 구청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김형석 이란 분이 민선7기 들어서면서 남동구청 구청장 비서실 6급 별정직으로 근무한 김형석씨가 2019.6.10. 그만두자 본인이 자의로 했는지 인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2019.6.13.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서 김형석씨가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남동구청에 입사해서 2016년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은 인천시청에서 근무한 바도 없어요.
근데 거기 발기인대회 서명부에 전 인천시청 공무원이라는 서명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날 설립인가가 나자 8월 10일날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알려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청의 업무를 거의 독식하다, 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임문진 과장도 이렇게 사업이 60플러스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수주해서 하는지도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친화기업이라는 명분 아래.
그다음에 아까매 임문진 과장이 얘기했지만 최경자 과장이 2018.12.30.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0개 청사, 남동공단사업소는 총무과를 통해서, 아까매 구월1동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2018.12.31. 사회적기업안을 1·2·3안을 만들면서 공원에 청소, 화장실 청소를 기반으로 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남동구에서 사업이 60플러스를 주기 위해서 급조해서, 예를 들면 자전거대여소같은 경우는 2020.2.10. 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9년도 자전거 대여사업을 줄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등기사항을 목적사항을 2020.2.10. 등기를 해서 2020년도에 계약을 줬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모든 사업의 수주를 받아서, 수주를 받아서 6억6700만원을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달라고 함에도 그거를 모기업 뭐, 뭐 모기업성격의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회계장부를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차후에 이런 일이 남동구청내에서는 일어나면 안된다, 저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6급 비서로 있던 분이 퇴사한 분을 이사장을 시켜서 이 분은 또 이사장을 하게 되면 급여도 받을 수 없으니까 1년 2개월 내에 세 명의 이사장을 교체하면서 급여까지 지급하면서 많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합원 자체도 5명이지만 정관상에 해당되는 조합원인지도 불분명하고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매 동장들 남동공단사업소 해서 21명이 왔지만 그분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분들이 많이 참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계속 이런다면 형사상의 문제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도 그걸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번 60플러스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졌던 자활근로사업이 없어지고 60플러스에 단체계약이 됐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국장님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일감몰아주기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만한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사업은 각동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 동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번 행감을 보면서 우리 남동구의 노인일자리 관련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이런 일이 역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먼저 취지나 뜻은 좋은데 결국은 시행하는 방법과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던 각 부서의 장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이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공공부분에서 접근을 한 지가 그렇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구요.
앞으로도 우리 고령시대에 접어드는 그 분들이 아직은 노후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우선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양을, 일자리의 양을 만드는데 당분간은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좀 집행부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령자친화기업이라는 부분은 남동구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새롭게 정책적으로 시도했던 부분이라 다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정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단체장 밑에 집행부에서 올바른 판단이 있었다면 오늘같은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구요.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지 누구를 위한 공무원분들인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우리 남동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남동구청으로 다시금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연번 22번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전수 조사 및 현황 파악 후 2020년 1월에 기존 4개 교실에서 농구,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등 3개 교실을 추가하여 7개 교실로 확대한 장애인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및 장애인 생활체육 무료교실 전체가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장애인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남동구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통해 장애인 특수체육과 요가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남동프로축구단 잘 운영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그리고 저, 미리 업무보고때는 6억인데 2021년 예산에 5억으로 과감하게 해서, 청장님도 동의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요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체육회가 이제 그 생활체육 대한체육회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민창기 위원
우리 장애인 체육회는 어떻게 어디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체육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지금 저희 남동구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회는 존재를 하지 않고 있구요 우리 인천시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의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단계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의 전국대회 지원금을 편성을 해서 하여튼간 저희가 남동구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협력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장애인체육도 종목, 종목별 있잖아요, 종목별.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민창기 위원
지금 몇 개 종목을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인천시 장애인체육회같은 경우 31개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민창기 위원
우리 생활체육, 일반 생활체육이 아니라 장애인체육회가 서른,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31개 종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31개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민창기 위원
우리 남동구에, 남동구에서는 몇 개 종목을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는 지금 남동구, 별도로 남동구 장애인체육회에 종목별 단체는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단체가 없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가 남동구에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요, 종목별 협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창기 위원
뭐 대회나 이런 건 어떻게, 인천시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총괄?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전국적인 지금 상황이 광역단체 위주로 있고 기초단체까지 있는 장애인체육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물론 우리 임애숙 전 의원님이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를 만들었지만, 만들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되면 유명무실하면 만든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또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우리 남동구 체육회와 같이 가야지 장애인은 또 소외를 받게하면 안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신경써서 잘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우리 종목별 회원에게도 힘을 주는 우리, 관심과 이렇게 항상 늘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이거 좀 살펴보다 보니까, 종목별 협회 연맹 참가비 지원이라든가 체육회 지원은 집행율이 0%가 맞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뭐 남동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100%고 뭐 대부분 90%가 다 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그 중에 유소년축구단 운영 55.6% 리틀야구단 운영이 또 55.2%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네.
●이정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저희 유소년축구단하고 야구단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전국대회를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약간 잦아들기 시작했던 7월 이후에 전국대회가 개최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전국대회를 참여를 했던 사항이라, 상반기 대회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율이 55% 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제 연말까지 이 정도로 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정순 위원
조금더 집행이 되구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정순 위원
여기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 차지하는 건가요? 코치 감독의?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인건비가 대부분이구요 우리 대회참여비가 2천 한 5백 정도,
●이정순 위원
2500정도, 한 번 나갈 때 마다 그 정도 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이제 대회 나갈 때마다 실비형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1년 대회 나가는 경비가 그정도 범위내에서 집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애들, 이 유소년이라든가 리틀야구단 연습 이런 거는 거의 못하고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아, 이제 대회를 앞두고는, 대회를 앞두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푸는 형식의 워밍업을 실시를 했었구요. 코로나가 성해서 훈련을 못할 때는 비대면으로 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도자들이 학생들한테 지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걸 뭐 연습을 하든 안하든 코치 감독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지급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아, 지급이 됐었고 상반기에 전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70% 상당의 인건비가 지출이 됐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70%.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네.
●이정순 위원
네,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은구
훈련이, 7월 이후에 훈련이 정상화 되고 부터는 100%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사항으로 12건 등 총 21건이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사항 8건 등 총 17건이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고 신뢰받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이라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김안나 위원
2019년도에는 없었는데 20년도에 보니까 업무정지 관련 건이 8건이 있어요.
이게 업무정지 정도 될 거면은 사안이 큰 사항인데 대략 어떤 내용인지 좀,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자료 찾아봄)업무정지요?
●김안나 위원
네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김안나 위원
조치 내역에 보니까 업무정지가 8건이 있어요, 2020년도에. 19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김안나 위원
이게 업무정지 정도 될 정도면은 사안이 큰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자료 찾아봄) 그건 저희가 종류별로 고용인 고용 및 미신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부적정, 업무보증변경 지연, 고용인 미신고가 7건이구요, 아니 6건이고 계약서서명날인 1건, 업무보증변경 지연 1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계약서 서명날인이 엄청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항도 자주 걸리네요, 지도점검에서.
이게 시정이 안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 (자료 찾아봄)
●김안나 위원
과장님, 이거 업무정지 고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구월4동, 간석4동, 만수6동, 논현고잔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반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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