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020.11.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자치행정국장 엄학섭입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총무과장입니다.
성길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개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은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신관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리고 2021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 사항은 보고서 30쪽 연번 11번입니다.
동 인터넷 홈페이지의 각종 현황을 수시로 정비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기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홈페이지 자료 정비는 미디어정보과에서 분기별로 각 동 홈페이지 정비실적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2020년 동 성과관리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기금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의 복지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2020년 동 평가항목에 도입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은 보고서 31쪽 연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조사업 선정시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심의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 사업시기, 장소, 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 수혜도가 높고 명확히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2쪽 연번 13번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시 동 단위 단체에서 전년도 사업 미실시로 반납된 보조금 액수만큼 당해연도 사업비 총액에서 감액 교부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 보조사업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 동단위 보조금 지원 결정시 전년도에 사업 미실시로 보조금을 반납한 동은 지원에서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3쪽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시 행정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우선 고려하고 공무원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시행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고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단기근무자의 전보를 지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4쪽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김장축제의 경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관련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여 관련 기관이나 구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김장축제는 축제전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였고 전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김장물량공급업체 입찰 실시로 적격업체 선정에 따른 공급지연 발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대규모 행사 없이 김장 물량을 직접 및 택배 수령하여 각 가정에서 개별 진행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35쪽 연번 16번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프로그램운영시 대상자 욕구를 바탕으로 한국 내 적응 및 취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자립, 자활,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 사회 조기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별 사항을 봤더니 그래도 총무과는 30% 평균 맞춘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보고 과마다 다 힘든 상황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양성평등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40%를 하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많은 전문적인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적극적인 홍보나 요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는 이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요번에 코로나를 장기화 겪으면서 방역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봉사단체들이 동마다 다 무료로든지 봉사시간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갈때마다 똑같이 민원을 주시는 부분들이 함께 하고 싶으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는 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고거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처리내역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처리결과에 하단에 보시면, 처리내역 지적사항 처리내역 하단에 보시면 그 자활지원 취업지원 운전면허 취득이 있습니다.
요거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혹시?
●총무과장 이미영
네, 북한이탈주민으로써 여기인제 남한쪽으로 내려오신 분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그 운전면허 시험장마다 금액이 조금씩 일정하지 않지만 6, 7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중에서 인제 최고 35만원까지 1인당 지원하는,
●민창기 위원
35만원까지 1인당?
●총무과장 이미영
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홉 번을 지원했어요, 아홉 번. 아홉 번에 30몇명인데,
●총무과장 이미영
구에 31명.
●민창기 위원
그니까 아홉 번
●총무과장 이미영
횟수로는 아홉 번에 걸쳐서 31명에 대해서 지원을,
●민창기 위원
31명이 이게 2019년도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미영
아니 2019년도에 지적사항이 돼서 이제 20년도에 요렇게 한 내용이
●민창기 위원
20년도에 아홉 번에 31명?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민창기 위원
그래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홍보를, 이 사람들 북한이탈주민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논현1동에 북한이탈센터, 주민센터도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 총무과 내에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은 확실하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 취득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인제 혜택을 주는데 이게 몇 프로, 100%에요, 운전면허 딸때까지
●총무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100% 본인들이 원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신 분들한테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100% 지원해 줘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민창기 위원
해주는데 31명만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민창기 위원
31명 신청했고 주로 인제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혹시?
●총무과장 이미영
고거는 제가 고 부분은 파악을 좀 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민창기 위원
네, 그래요 그건 뭐, 어떻게 취업은 많이 됐네요, 취업은
●총무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그 북한이탈주민센터내에 취업지원 그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무자 한명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열심히 해서 좀 많이 연계를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뭐 취업은 많이 했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따도록 35만원씩 이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좋은 사업인거 같애가지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요거 하나만 물어 보겠어요, 우리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위탁을 줬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지적사항이 공단에 보급체계 미흡 제3자에게 대행사업 재위탁시 구청장 승인요청 공적문서 누락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써 한번 얘길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우선은 저희가 인제 저도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인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올해 1월 1일자고 또 신규 저기 우리 사무관 교육을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지는 2월 16일부터 업무를 개시를 했어요.
요게 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금 현 총무과장으로서 조금 검토를 했어요, 요번에 행감을 맞이해서.
하다 보니깐 좀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몇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그중에 한가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인제 그 부설주차장 도시관리공단에서 제3자한테 위탁을 할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래갖고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지도감독할 때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공단도 물론 잘못했지만 총무과에서도 고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 뭐 행정상 오류로 봐야되는지 어쨌든 구청장 승인요청은 총무과에 되는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신동섭 위원
근데 이거는 그 승인 요청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공단하고 총무과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데 승인 요청 안한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문서적으로 승인요청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그 위수탁 계약서 17조에 의하면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걸 못 박고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행정상 그 오류가 아니라 행정상 뭐라고 해야 되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위수탁계약서에 17조에 재위탁한다,
●총무과장 이미영
아, 고 제3자에게
●신동섭 위원
구청장 도장을 찍고 사전 승인을 재위탁시에 그 위수탁계약서를 총무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재위탁한다고 17조에 만들어놓고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누락시켰다 이건 고의성 있는 건 아닙니까, 위수탁계약서에 그렇게 도장을 찍고.
●총무과장 이미영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신동섭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미영
그럼 제가
●신동섭 위원
단순한 오류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제가 그 부분을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인제 그 부분에 심각성을 보고 인제 면밀히,
●신동섭 위원
심각성이 있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그 부분을 저도 인제 좀 심각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인제 뭐 좀 검토를 했어요.
근데 전임자들한테도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인제 확인한 결과로는 제3자 위탁이란 경우는 그 지난번 도시관리공단 행감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감,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다보니 인제 그 노인인력이나 요런 제3자한테 위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노인단체를 겨냥하고 그렇게 위수탁계약서에 내용을 쓴 것은 아니고 고렇게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구요 일단 그때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총무과에서 남동구청장 직인을 찍을 때 17조에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재위탁이라는 거는 그 재위탁이란, 재위탁 해가지고 괄호열고 그 공단에서 한 거처럼 인력이라는 표현을 공단에서 인위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묵인해 준 겁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이미영
그것은 뭐 구체적인 것은
●신동섭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에서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파견 계약을 하는 거지,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력파견계약을, 자꾸만 그 법적으로 근로자 파견법을 자꾸만 끌어다 할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파견업체입니까, 자꾸만 안되는 거를 자꾸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하실, 총무과장님 그냥 가만히 계셔야지 똑같이 공단에 본부장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인력에 인건비가 낮은 노인인력을 대체해서 사용한다면 이 저 우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도 위반했을뿐더러 관련법도 위반한 거예요.
그다음에 사제 협동조합은 근로자 파견할 수 없는 업체죠, 그 노인장애인과도 묵인한 거고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묵인한 거고 이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냥 그때 교육갔다 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만 답하세요, 심각한 사항이다라는 것만 인정하세요 아셨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안되는, 이렇게 법적으로 안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인제 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저것 저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붙여서 그 답변을 하면 그 속기라도 남을뿐더러 이거에 대한 책임은 또 과장님 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렇게 보고했었던 거는 잘못된 보고일뿐더러 법적으로도 문제 있을 거고 위증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낭자한 거처럼 되는 거예요, 재위탁한겁니다.
무슨 인력만 낮은 인력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관련 법이 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묵인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청에서, 그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어쨌든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요거 해서 인제 저번 지방선거때 집행잔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2018년도 인제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동시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인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동시선거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른 선거는 인제 국비가 전액인데 그러다 보니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기 보다는 선관위나 요런데서 얼마정도 세우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고거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나머지가 인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렇게 돼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사업이 많잖아요, 지방재정상 보조금 사업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남동구에 부채로 남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뭐 이렇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냉큼냉큼 받지 말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전부다 쭉 가다 보면 나머지 100% 구비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남동구 살림이 어려워진 건 아시잖아요.
그런쪽에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같이 남동구가 받아서 할때는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이런 좀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남동구 민간법인에 공무원 파견, 세금과 행정력 낭비 지적 기사가 났어요.
요게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미영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순 위원
민간법인에 공무원 파견, 세금과 행정력 낭비 지적 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민간법인에 공무원을 장기간 파견해서 상주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게 기사화가 됐거든요.
이게 민간법인이 어디에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그건 남동에코스마트밸리 그쪽 그 부분에 저희가 시설직 한명하고 토목직 한명하고 토목7급 한명, 그다음에 행정7급 한명을 파견을 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파견을 했는데 당초 인제 6개월만 파견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인제 사업 초기다 보니 조금 여력이 좀 안된다해서 6개월을 좀 연장을 해달라해서 저희가 연장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이정순 위원
아이 민간법인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파견해서 월급은 보수는 여기서 나가는데 왜 그쪽에 민간법인에 일을 가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 관련법인 제가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세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게 저기 지방공무원법에, 관련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파견을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니 보면 공무원 파견에 법적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6조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는 국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 지원이나 연수 능력개발 등으로 파견하거나 파견을 받는 내용으로 구가 파견한 민간법인 회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위법이거든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저기 죄송한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별도로 봐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서 자료를 가져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정순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공영개발과 김시태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남동스마트밸리 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장과 증인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정회기간 동안 자료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밸리 때문에 지금 계속 정회기간중에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이 스마트밸리기업이 우리 지금 직원이 파견 나간 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밸 리가 개인의 기업인가요 아니면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미영
거기는 비영리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비영리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구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제가 지방자치 근거 법령같은 거 읽어봤을 때 우리 출연율이 100분의10 이상이면 직원이나 이런 게 파견할 수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작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직원 두 명이 파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 직원 둘을 파견했을 때 우리가 공기업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구청에 관할된 기업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두 명이 파견됐을 때 그에 대해서 프라스 되는 부분과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한번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우선 여기 공영개발과장님 나와 계셨지만 먼저 인제 저희가 왜 파견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산단개발은 2016년도 민간사업자공모와 그리고 2017년도 사업시행 협약 그리고 투자의향서 체결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공공 부문의 공익성에 공익에, 공익성에 민간의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기법을 이렇게 첨가를 해서 그래서 민간공동개발 출자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보다는 그 공공 목적의 사업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출자금도 공공 부문이 50% 이상 출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출자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으로 남동구청하고 산업은행이 각각 50%를 그렇게 인제 출자를 했구요 그다음 민간기업이 나머지 50%를 이렇게 출자를 해서 그렇게 만든 기업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저희 그래서 저희 남동구청도 약 35%에 해당되는 8억 한 7천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이 산단의 목적이 그쪽에 인제 산단을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설립된 그런 걸로 알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산단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돼서 거기 인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남동산단처럼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는 수익금중 우리가 출자한 35%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저희가 저희 세수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직원을 저기 저희가 파견한 이유는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나 뭐 어떤 일반 행정 부분 고런 부분을 좀 도와주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파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초창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직원이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산단에서 운영 자체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왜냐면 출자금이 우리 공기업이 50%이고 그다음에 민간기관이 50%이기 때문에 시작할때는 수익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하신 거라는 이해는 되고 만일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과장님 답변중에 35%의 출자금이 있잖아 저희가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반미선 위원
그럼 나중에 산단이 스마트밸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출자금의 일부를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회수 부분은 제가 고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먼저 우리 저 이미영 총무과장이 말한 부분중에서 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은 맞지만 공기업 개념은 아니구요,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12월 19일날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총 7개의 주주사들이 참여돼 있구요 저희 남동구청의 지분은 공공지분 35.1%, KB 산업은행 15%해서 50.1%를 가지고 있는 거구요 나머지는 5개 회사중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5개사가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서 그 49.9%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 출자금액은 25억원으로 저희들이 출자를 했고 저희 35.1%의 맞는 저희 금액 8억7700정도 될 겁니다, 출자한 거구요 본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산업단지 승인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산을 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청산금을 자기 지분만큼 똑같이 돌려받는 것이죠, 100억이 나갔다 그러면 35억을 더 저희가 돌려받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아, 수익금이 청산을 하실 때 100% 청산지분에서 퍼센테이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그럼 이게 스마트밸리가 어찌됐거나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직원을 두 분을 파견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인제 그 작년 12월 19일날 특수목적법인을 처음 설립을 하면서 그 회사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래서 아마 토목직렬에 1명, 행정직렬에 1명의 공무원 파견을 저희가 총무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행정직렬의 공무원 파견을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 회사가 설립이 돼서 대표이사외에 직원 구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회사 내규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거 정리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지원할 필요가 있었구요, 토목직렬에 기술직렬을 파견한 것은 저희가 남동스마트밸리 ㈜를 만들기 이전에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청장님이 이루어졌을 때 한 사업이 아닙니다, 전임 장석현 구청장 계실 때 추진됐던 사업이고 그 민간사업자 컨소시엄도 그때 이루어진 걸 그대로 양도를 받은 거예요, 그대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 그 토목직렬에 직원을 내보낸 이유는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이전의 명칭이 남촌일반산업단지개발(주)라고 돼있었습니다.
민간쪽에서 만들었던 거를 거기서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많은 용역이 발주돼 있었어요, 자체에서 저희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필요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기십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양수를 받을 그거를 검증해야될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건 뭐 토목직렬에 직원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목직렬 파견을 생각했던 거구요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반미선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밸리 우리가 어찌됐거나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하신 부분은 스마트밸리 성공 얘길 떠나서 직원 둘을 파견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신 거 같아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합당하게 정확하게 조례를 통해서 갔다라고는 생각하신다고 저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올해 초에 그 저희가 관련 조례 물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파견 근거를 만들었구요 거기에 따른 근거는 당연히 그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령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고 그 남동구만의 이런 조례를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접구인 우리 계양구 서운산업단지를 10년동안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1단계 2단계해서.
거기에 있는 조례에 그 조항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역시 서운산업단지도 직원을 파견을 했었구요 SPC쪽에.
그래서 뭐 지금현재 특수목적법인이 정상화가 되고 일이 잘 추진이 된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복귀를 하고 거기서 직원을 뽑아서 써야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좀 행정력이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실무를 하는 생각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사실 우리 출자금액이 8억7700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원활하게 잘 하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실때라도 우리 금액 이상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김시태 과장님은 마스크를 좀 바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저희 총무위원회가 아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지금 발견이 되구요 공기업이 아니고 민간기업이라 그랬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민간기업에서도 이렇게 공무원갖다 파견할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파견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왜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그럼 조례에 그렇게 돼있으면 지금 우리 남동구청에 직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이정순 위원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부족해서 24명을 채용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6개월도 아니고 또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간 계속해서 상주를 시키는 이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가장 큰 이유는 그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신속한 처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현재는 약간주변에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또 뭐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전까지는 상당히 시에 의견청취까지도 최종 행정절차 이행까지도 완료가 된 그런 상태에까지 진행이 됐었구요 그런 것을 그 직원들이 도움을 준 거죠.
국토부 사전협의 대관이라든지 인천시의 협의라든지 또 뭐 기타 뭐,
●이정순 위원
근데 그거를 파견해서 상주시켜서야만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구청에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거를 도움을 준다는 거는 뭐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이정순 위원
아니 어렵지 않고요 관계성 있는 업무고 더군다나 직원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채용하는 상황에서 요렇게 두명을 갖다 거기다가 파견해서 상주시켜서 하는 거는 이거 행정적으로 업무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뭐 판단의 기준은 그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그 말이 뭐 맞는 말일 수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구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그 인력 효율적인 인력이 가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또 그런 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같이 다,
●이정순 위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거는 업무효율적으로 이게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최초에는 6개월만 했던 이유는 SPC설립되고 6개월 정도에 정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양수도계약이나 저기 어떤 시스템의 정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SPC쪽에서 저희한테 좀 연장 파견을 요청을 했었구요, 저희도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구요, 아직까지 뭐 산업단지 자체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국토부 중도위 심의에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구요.
●이정순 위원
네, 그 행정효율성을 봤을 때 요거는 좀더 생각을 해보실 문제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이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정회기간중에 이분들에 대한 근무일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근데 안왔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근무일지는,
●이정순 위원
이분들이 가서 몇 개월동안 한 거면 근무한 그 활동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내역이.
요게 좀 오지를 않았습니다.○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일단 그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했을때는 그 공무원은 파견기관에 소속이 됩니다,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시스템을 따라서 해주는 부분이 되겠구요 저희가 별도로 무슨 뭐 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무사항 업적이라든가 실적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고런 거를 저는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나가 있어서 뭐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서류상에 뭐가 우리들한테 보여지지 않으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니까 제가 인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파견이 되면 파견 소속
●이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아시는건데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순 위원
네네.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 나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 해서는 아 대충 짐작은 가나 그거는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그 SPC쪽에 좀 얘기해서 그 구체적으로 한 그 내역을 한번 그런걸 한번
●이정순 위원
제가 이거 정회시간에 했는데 지금 안왔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따로 제가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요청해서.
●이정순 위원
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잘하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어디 그 저 우리 남동구의 공기업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제가 좀.
●신동섭 위원
나도 내가 7대부터 의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또 공기업이 생겼나하고 깜짝놀랐어요 나.
●총무과장 이미영
제가 좀 아무래도 이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착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지금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민자사업입니다.
243개 지자체에서 이제는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우리 남동구가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걸 내가 새삼 여기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구요 내가 이걸 정확하게 해줄게요.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우리 저 김시태 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뭐냐면 시설이 준공되면 소유권은 우리 남동구청으로 넘기면 2, 30년동안 여기 투자한 사람들 있죠, 현대엔지니어링, 동아토건 얘네들한테 2, 30년동안 운영권을 주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BTO사업방식이에요
이런데 왜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속기록에 남아요, 대답할 때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김시태 과장님 그 우리 지금 스마트밸리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맞죠?
이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투자자들이 위원님 뭐 정확히 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또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거 같습니다, 저보다도.
근데 일단 그 투자자들이 공공지분 투자를 제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동구청을 제외한 공공,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니까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틀린 설명이냐 그것만 얘기해요,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뭘 알아요, 민자사업에 공무원을 거기서 데리고 있냐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파견,
●신동섭 위원
파견근무는 공기관 내에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민자기업에 왜 파견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그,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내 말 들어봐요 우리 과장님도 그 저 한평생을 공무원생활 했는데 파견업무라는 거는 민자기업에 이거 저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이 민자기업 아니에요, 민자기업에 우리 공공 저 남동구청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냐 그 얘기에요, 이 BTO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겉 껍데기 손꼽만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 투자한 사람들 35%, 64.9% 이 투자자들이 사용료 받아서 자기 뒷주머니 챙기는 사업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무원이 가 있냔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사용료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긴지
●신동섭 위원
아, 투자자가 저 우리 저 SPC방식을 쓸려면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정리하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배당금이요?
●신동섭 위원
네, 배당 원리금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도 투자에 대한 원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그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 정확한 내 BTO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BTO사업 방식은 맞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처음 들어 봅니다.
●신동섭 위원
처음 들어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그 수익형 민자사업이 아니란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그 출자들이 들어온 목적들이 있어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니까 BTO 수익형 민자사업 BTO사업 방식이 아니란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는 그거 처음 들어봅니다, BTO란 말은.
●신동섭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정확하게 민자사업에 대해서 BTO 그러면 BTO가 아니면 BTL이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그 전문적인 지식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BTO, BTL.
●신동섭 위원
아니 지금 이거 8억7750만원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출자자들이 출자한 목적들이 있어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목적은 말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이게 출자해서 이 주식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인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소유권을 남동구청에서 가져오는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향후에 모든 게 완료가 되면 기반시설을 인계받겠죠.
●신동섭 위원
소유권만 가져오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운영권은 이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뭘 어느 걸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신동섭 위원
아, 시설 이용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투자한 사람들은 저 원금이나 그냥 봉사적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투자한 것이
●신동섭 위원
원금이나 배당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그니깐 위원님 청, 남동구청을 빼고 일곱 개가 들어와, 여섯 개가 들어와 있잖아요, 총 일곱 개이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우리는 공공지분 산업은행 들어온 거는 PBF대출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일 거고 분명히 PF대출 때문에 그리고 현대라든지 이런 현대, 동아토건, 풍창건설은 기반시설 조성 공사 때문에 들어와 있는거고 그나머지 전략적 투자자인 원일아이엔시, 삼정하우징은 분양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에요.
자기들의 그 자체가 회사를 만들 때 주주협약서를 만듭니다, 주주협약서는 여러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신동섭 위원
그 운영권을 어디서 받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어느 거를 운영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일반한테 산업단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전부 그 분양하면,
●신동섭 위원
분양권은 누가 가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분양권은 누가 가져,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니까 주주협약서에 있는 대로.
●신동섭 위원
아, 여기에 분양권은 누가 갖냐구요, 이중에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거기에 보면.
●신동섭 위원
아니 저는 인제 과장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이런 걸 내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 민자사업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민간기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여기에 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냐 이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니까 파견의 근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동섭 위원
그거를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그걸 해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 위원님 근데 이런 유형의 산업, 지방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 중에서도.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이 저 BTL, BTO 방식은 이미 물건너간 민자사업이에요.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 멍들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인근만 보더라도 인천만 보더라고 서운산업단지 가까운데 보면 시흥에 매화산업단지,
●신동섭 위원
그 방식이 다를 거예요, 우리하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거의 유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공부를 좀 더하시라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아니, 위원님 거의 유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우리 저 반미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비영리 공기업이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가 민간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동섭 위원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이 왜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냐 이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그 파견의 근거가 있으면 파견을 할 수 있는,
●신동섭 위원
아, 근거를 왜 그런 근거를 만들었냐 이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 민간업자들이 나중에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금 회수하는 이 회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뭐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이에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그거를 좀 위원님 좀 저거했으면 좋겠어요, 네.
●신동섭 위원
아니 그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면밀하게 이런 방식이었다면 하질 않았을 겁니다.
자, 내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어제 기획예산과할 때 부산광역시에 인건비를 줄 수 없어 지방채 발행한 거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그런 전례들은 있는 거로 제가 ...
●신동섭 위원
우리 그 일단 145억중에 77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런 형국입니다.
이 사람들 언제까지 파견시켜서 있을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근데 인제 올 12월말로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지금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분석하는 게 그러면 인제 파견 기간을 해서 우리 원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동구청으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뭐 파견기간을 좀더 아직 그 SPC자체에서 현안 문제를 해결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놔두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신동섭 위원
아니 거기 직원이 직원이 우리 공무원 둘 이외에 몇 명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명 있어 우리 포함해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우리 빼고 네 명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명이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그럼 거기서 두 명을 더 채용해서 하라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이제 출자 약간의 고민이 되는 부분이 25억의 출자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그 PF대출까지 갈려면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이 나야지 PF대출에 들어가거든요.
고 기간까지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짧아도 1년 반이상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고민은 갖고 있죠.
●신동섭 위원
그러면 1년 반을 또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아니 그렇게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거기다 뭐 말씀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신동섭 위원
아, 두 명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 24명 원래 저 57명 승인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24명 뿐이 그 신규채용 못하는 거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신규채용을 58명 신청을 했는데 57명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 해도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4명뿐이 신규 채용을 못한단 얘기에요.
그런데 이 고급인력들을 왜 민자기업에 거기서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파견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올 12월달이면 1년입니다.
●신동섭 위원
1년이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언제 파견복귀를 할지 답변을 못하시네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가 뭐 그거를 언제라는 시점을 쉽게 말씀 못드리는 이유가,
●신동섭 위원
왜 못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려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잖아요.
●신동섭 위원
그거 그린벨트는 거기 자체내에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제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신동섭 위원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서 직원 채용해서 하라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인제 그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상대가 돼요.
국토부하고 상대가 되면 누군가 그 공무원들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동섭 위원
공무원은 김시태 과장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야 수도 없이 가죠, 거기에.
●신동섭 위원
중간 역할 하면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도 수도 없이 갑니다.
●신동섭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연계기능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저 제가 우리 남동구가 곳간이 넉넉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남동구 여러분들 연금 퇴직, 연금 있죠, 장기 부채를 못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신동섭 위원
그럼 1년동안 파견을 했다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를 언제, 이분들 파견 복귀를 언제 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인제 그 부분이 상당한 고민이 있죠, 지금.
●신동섭 위원
왜 고민을 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동섭 위원
아이 민자에, 민간기업에 간 사람들 파견 복귀시키는 무슨 저 고민을 하시냐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제가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민간기업 맞습니다, 공공지분 두 개사 나머지는 다섯 개 민간회사, 전체적으로 민간회사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35%를 출자 출연한 기관입니다.
●신동섭 위원
출자를 한 이유는 뭐냐, 이게 시설이 완성되면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운영을 해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걸 과장님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 당연하신 말씀,
●신동섭 위원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신동섭 위원
근데 왜 얘네들 투자한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배당하고 원리금 받은 이런 업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1년 , 1년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는 12월말까지 근무하면 파견복귀를 시키란 얘기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무튼 고민 좀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신동섭 위원
고민이 아니라 여기서 답변을 내리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가 결정권자가 아닌데 위원님 저한테 결정하라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래도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과장님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가 뭐 그런 거 뭐.
●신동섭 위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인제 문제점 파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민간기업이라고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 저 조례 개정안을 안했으면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가 위원님 제가 이,
●신동섭 위원
조례 개정을 2019년 몇 월 달에 하신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조례 개정이요?
●신동섭 위원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정입니다, 제정.
●신동섭 위원
개정 개정. 제정이에요, 개정이에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새로 만든 거예요.
●신동섭 위원
제정을 한 거야, 남동구 산업단지조성주식회사 설립등에 관한 조례 왜 만들었겠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인제 두가지 목적이 있었죠,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주 목적인 거 같은데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인제 출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신동섭 위원
출자의 방법과 한도까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출자.
●신동섭 위원
이거까지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공무원의 파견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니까 서운산업단지의 계양구 조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던 거예요.
●신동섭 위원
아니 아니 된 데만 예를 드시는데 안 한 데가 수두룩하다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이제 판단입니다, 판단.
●신동섭 위원
아니 안 하는 데를 얘기해봐요, 공무원 파견 안 하는데, 한 데만 얘기하는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대표적으로 봤던 데가 뭐 멀리는 안봤고 시흥에 있는 매화산업단지, 최근에 만든거죠, 서운산업단지 거기 두군데 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가까운 데로.
●신동섭 위원
그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다 파견이 처음에 이루어졌죠.
●신동섭 위원
아니 이게 그 과장님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출자의 방법 및 한도 회사의 사업 설립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것 때문에 만든겁니다.
●신동섭 위원
이것 까진 제가 인정을 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거 때문에 만들은 거예요.
●신동섭 위원
근데 교묘하게 5조를 만들어가지고 이 재정적인 곳간에 재정 적자로 곳간에 빨간 불이 들어온 남동구의 공무원을 거의 1년 동안 그냥 무상 임, 우리 저 공무원을 무상임대해 준 거야 거기서 일하라고.
급여도 우리가 주면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임대는 지원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파견 나갔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우리 공무원들을.
무상 파견근무를 시킨 거예요, 그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무상 이게 지원이죠, 지원. 지원의 목적으로 파견이 된 것이죠.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만 강요하지 마시구요 5조를 뺐으면 우리 과장님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SPC 이 남동스마트밸리개발에 공무원을 파견하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편법입니다, 편법.
어쨌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저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개정을 하십시오.
개정하시고 빨리 12월 말까지 일단 파견근무가 나와있으니까 그때까지 일하시고 파견복귀명령을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이렇게 김시태 과장님하고 공영개발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그 저 파견복귀명령을 내리세요, 한번 저 여기서 답은 못하시더라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민자사업이라는 건 이미 끝난 사업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과 같이 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 그다음에 중간에 광역시에 이 빚더미에 있는 이 지자체에서 절대 민자사업은 하면 안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늘어지니까 나중에 과장님하고 내가 논의할 사항이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 저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무원, 남동구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에 두 명을 파견했다 1년 동안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추후에 심사숙고해서 파견복귀 명령을 내리라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걱정이 아니라 치유를 하라는 치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지금 저기 뭐야 김시태 과장님이 아니구요, 총무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질의 하는 거 아니에요,
●신동섭 위원
아까매 내가 요거 죄송한데요 김시태 과장님!
그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신동섭 위원
그 제5조 공무원의 파견은 2019년 6월 28일 개정을 한 거죠?
개정했잖아요, 개정, 제정한 게 아니라.
공무원 파견만 넣는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그 5조 보면은 남동구청장은 회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동섭 위원
네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근데 이게 왜 개정이 됐냐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로 돼 있었대요 그걸 남동구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동섭 위원
인천광역시만 뺀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고전에 만들었을 때 제가 2년동안 이걸 처음부터 시작했잖아요.
●신동섭 위원
네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처음으로 제정했던 건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처음부터 제정서부터 5조는 있었는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니아니, 어 5조가 있었어요.
●신동섭 위원
근데 저번에 우리 뭐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하면서 그것만 바꿨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우리 24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0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관별 우리 직원 남녀 구분 있어요.
보시면 총계에 보시면 2019년도에 461명, 남자 20년도에는 493명, 그 좀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민창기 위원
네, 어떤 차이가 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이미영
201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416명은 그 당시에 인제 그 정원 조정할 때 저희가 인제 작년에 170명을 저희가 인제 작년 그 9월달에 170명 신규 직원을 저희가 인제 그걸 했어요, 채용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작년에 총 260명을 뽑았는데 그중 나머지 80명은 1월에 발령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정원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또 뒤로 보시면 그 보건소 사업소 쭉 있지만 각 동사무소 있잖아 동사무소. 동에 거기 보면 동에도 인제 남녀 비율이 있잖아요, 요즘에 여성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건 보면 동에는 주로 여성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네요, 이게 비교표를 보면 그렇죠?
2019년도에는 179명 20년도에는 213명 동사무소에 나가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가 인제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인제 그동안에 지난 민선6기때 직원을 많이 못 뽑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민선7기 들어서 결원율을 많이 해소할려고 많이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오는 신규직들이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신규직을 조금 업무에 좀 뭐라 그럴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구보다는 그 동에 좀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 여직원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각 동에는 또 민원, 민원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민원 창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남자직원을 안배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어떻게 좀 약간의 시정을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요번에 저기, 정기인사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시정하구요, 그 뒤에 보면 243페이지에 요것도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동일 부서에 장기근무자 현황 있어요.
여기 보면 3년이상, 3년이상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죠, 한 부서에?
●총무과장 이미영
네,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될, 행정직도 그래도 있고 막 있네.
그러면 부서별로 있는데 뭐 그 특수직이나 기술직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상 근무하고 그러는 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우선 지금 다른 부서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기술직렬이다 보니 그건 어쩔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행정직이 있는 뭐 일자리정책과나 안전총괄과 이런 데가 있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제 청년미디어타워나 그런 부분들, 푸를나이잡콘 고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감각있고 그런 직원들을 놓다 보니까 좀 고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구요, 요거는 저희가 요번에 시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아까 계속 파견 얘기를 하셨는데 요 행정직 한명이 파견나가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한달 그쪽으로 파견나가 있는 직원.
●민창기 위원
네, 그래서 서로 형평에 맞게끔 분명히, 분명히 불만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무하다 보면 누구는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나는 거기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또 나는 뭐 1년 안에 인사이동 나오고 6개월만에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요거 오랫동안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행정직 물론 다른 기술직도 마찬가지에요.
기술직도 뭐 전산직 통신직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 근무하면 계속 그냥 한 부서에만 퇴직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총무과장 이미영
그러기는 한데 전산직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데가 미디어정보과밖에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인제 움직일려면 시로 교류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구가 시같은 데랑 달라서 좀 조직이 좀 적다 보니까 고런 부분은.
●민창기 위원
그니까 인사, 인사교류 요청을 하면 신청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혹시 남동구에 오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 1년에 한번 정도는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타 구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시하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기 거주지가 또 멀리 있으면 그쪽에 자기 거주지로 가고 싶은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직렬에서 갈 수 있도록 서로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문을 열어주시고 한 곳에 그냥 뭐 몇십년동안 근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앞으로도 잘 형평에 맞게끔, 보니까 여기 또 사서가 있어요 사서.
사서가 한 곳에 두명이 근무했네 평생교육과에.
●총무과장 이미영
근데 인제 사서직은 도서관, 도서관에서 인제 근무를
●민창기 위원
몇 명이지 총?
●총무과장 이미영
사서직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그 사사직은 평생쪽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건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인사교류를 할 때 지금 네 개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번에 인제 논현도서관 또 새로 생기고 또 신규자도 뽑고 사서 뽑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인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서창도서관에 오랫동안 근무해도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교류를 해서 상호 교류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위원님 지금 조금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서직 11명 있구요,
●민창기 위원
11명이면,
●총무과장 이미영
네, 11명 있구요,
●민창기 위원
11명 중에 두 명은 두 명은 인사교류가 없었단 얘기에요, 3년이상 한 곳에 있었단 얘기죠.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같이 요렇게 도서관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인사 교류를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김윤숙
더이상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제3자에게 대행사업 재위탁하면서 구청장 승인 요청 공문서 누락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요거는 인제 그런 그 상황은 이미 보고를 받았구요 이때 당시 또 인건비 증액 있었잖아요, 그 인건비 증액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고?
●총무과장 이미영
잠시만요, 그 당시 인건비, 인건비 인제 증액 부분은 왜 발생했냐면 올해 1회 추경때 저희가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정순 위원
얼마죠,
●총무과장 이미영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증액된 거는 376만5360원입니다.
●이정순 위원
375만?
●총무과장 이미영
376만.
●이정순 위원
근데 왜 뭉뚱그려서 800얼마를 인건비 증액이 올라왔었죠,
●총무과장 이미영
사전에 제가 인제 위원님한테 상담을 드렸기는 한데요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인제 본예산에 요청을 할 때 2019년도 생활임금인 원래 2020년도 생활임금이 9,91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9,490원으로 계산해서 올라왔어요.
●이정순 위원
차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니까 차액이 그거죠, 차액만큼 이거 올린 거죠, 376만5360원이 차액인 거죠.
●이정순 위원
그럼 이거 그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이거는 부설 그 주차장에 했을 때 요거를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길래 380만원 정도가 되는지,
●총무과장 이미영
원래 이게 저희가 당초 그 19년도 생활임금으로 9,490원으로 계산했던 게 2596만4640원 이었어요.
그랬는데 고게 잘못돼서 저희가 376만5360원을 한거구요 왜 총 900이 된 거냐면 거기에 인제 추가로 본예산에 당초에 세워야지 했던 인터넷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인제 경비로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 그다음에 후생복지비 고게 빠져가지고 그거까지 포함한 금액이 돼갖고 총 9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근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전체를 갖다 인건비 증액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정순 위원
그리고 생활비 임금, 생활임금으로 한다는 게 요게 그 세세한 내역은 아니고 부설주차장 이거 위탁하면서 그 인원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당시에 제가 생활임금이 2019년도가 얼마고 2020년도가 얼마냐, 제가 그걸 여쭤봤을 때 그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줘라 했더니 팀장님하고 두분이서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그거를 말씀이 없었어요, 생각 안 나세요, 제 방에서?○총무과장 이미영
제가 그때 자료를 다 드린 거로
안주셨어요, 아니 안 주셨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그러셨어요.
●이정순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미영
저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인제 생활임금부분 빠진 거 하고 올랐던 거랑,
●이정순 위원
생활임금이 어디 어디 사업소가 이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정순 위원
사업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이 얼마나 많이 되길래 그럼 이거 생활임금 대상자 전체를 다
●총무과장 이미영
여기 일하시는 어르신이 총 여섯분이에요.
●이정순 위원
여섯분인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370만원이 넘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정순 위원
에?
●총무과장 이미영
생활임금은 시간당 나가는 거라 이분들이 인제 시간당,
●이정순 위원
여섯분에 대한?
●총무과장 이미영
네, 여섯분에 대한 인건비에요.
●이정순 위원
네, 요거를 좀 자세히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그럼 850만원 넘은 금액이 인건비로만 이렇게 뭉뚱거려서 설명을 하셨기 때매 제가 다시한번 여쭙는 거구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생활임금에 대해서 물어봤을때도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기 때매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33건으로 공통사항 9건, 소관업무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건의 2건, 시정1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에 연번 17번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사업 운영시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중학교 진로교사 15명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게임개발자 웹툰작가 등 25개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풀제로 진로코칭을 운영하였고 드론, 자율주행차,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8개 직업군에 직업 실무 체험을 통해서 19개교에 259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업체험과 진로박람회는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워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교육경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수혜자에게 유익한 혜택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연초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수혜자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력신장을 위한 창의 인성 프로그램 교육 과정과 노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의 지원 내용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79개 학교에 347건의 24억6998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입니다.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등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으로 시정 요구한 사항으로 2020년도 남동구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특성화 전략 세부과제로 장애인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후에는 교육실, 컴퓨터실 등 특화강의실을 학습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도록 공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기관 5개소와 우수학습 동아리 1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공통사항과 평생교육과 보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행정감사 감사자료 있잖아요, 3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페이지, 남동퀵배달강좌 지원 현황 있어요, 찾았습니까?
요거는 인제 우리 지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 인제 현황 있는데 한 천만원 정도가 돼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요건 주로 요 프로그램에만 지원이 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퀵배달강좌 지원 서비스는 지역에 10인 이상의 남동구민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우수동아리,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100만원 범위내에서 강좌를,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것도 우리 금년도에는 어떻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사업시기가 지금 상반기에는 조금 늦어졌구요 6월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내 보다 보니까 교육경비, 교육경비 목적사업이 바뀐 내용을 봤어요, 많이.
보니까 목적사업, 교육경비 학교에 인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목적사업이 변경된 게 많이 있더라구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건 알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제가 용인해준 사항입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 공문을 여기서, 공문을 그렇게 시행을 우리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도록 공문을 그렇게 보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수업일수가 줄고 또 인제 수업일수가 줌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이 대체되는 그런 현장의, 학교현장의 그런 불가피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학교 그런 온라인 수업에 대체할 수 있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방역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끔 변경계획을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어떻게 그 구청장님 결재를 하셔가지고 보낸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내용이 보면 인제 우리가 뭐 500만원 지원해 준 데가 있고 200, 300, 100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학교를 쭉 보니깐 중복이 되는 학교도 많고 또 한 곳에 또 학교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저기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는 논현동에 뭐 논현초등학교 그러면 세 개 정도의 목적을 세 개 과를, 세 개 저기를 신청한 거예요, 몫을.
그러면 세 개 다 됐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가능합니다.
●민창기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인제.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상한선은 있지만 학교별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런 걸 내가 발견했구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제 거기에서 일부 변경을 했고 전액 반납을 한 데가 있고, 전액 변경한 데가 있고 예산 반납한 데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거의 반납은 거의 없구요, 거의 98%가 지금 변경해서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해준 상태입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이 요걸 제가 한번 보니까 상당히 참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실 남동구 우리 재정이 어렵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알죠?
남동구 우리가 곳간이 좀 어렵다는 거 알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민창기 위원
근데 우리 교육경비 여기 총 얼마에요 여기, 얼마정도 우리 1년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올해는 30억 조금
●민창기 위원
30억 예산을 학교에서 원하지 않잖아 말하자면, 학교에서 다 원하는 건 아니잖아, 처음에 신청할 때는 다 원했지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지금은 또 많은 학교가 원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근데 많은 학교에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이 검토는 했지만 우리가 구에서 생각할 때 요거를 학교에다가 예산을 줄 때 꼭 주면 그 돈을 다 써야 돼요, 거기서? 학교에서?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당초에는 신청할 당시에는,
●민창기 위원
가능한이면 내가 여기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던 거구요, 요번에 인제 변경계획 했던 부분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현장의, 학교 현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 탄력적으로 변경 승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이 30억이 매년 이렇게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럼 학교에 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업 저기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2021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 처리를 하던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공문의 내용에 보면 전부 이거 저 어디야 무슨 방역, 체온계, 마스크 뭐 등등 PC 스피커 이런 거를 전부 변경을 해줬더라구요.
하다못해 노트북도 있더라구 거치대 뭐 헤드셋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필요 장비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민창기 위원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이거를 변경을 해 준거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줄때는 거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다 이렇게 준 목적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아이들이 출석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 변한 학교 현장의 모습을 탄력적으로 적응한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민창기 위원
근데 그 탄력적인 전력한 게 이 사업이 이게 뭐 헤드셋 사고 마스크 사는 게 전력을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아이들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깐요.
●민창기 위원
마스크가 없어서 이걸 지원해 준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마스크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마스크용으로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그건 과가, 평생교육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마스크 사 주는 과가 아니잖아, 그죠.
보건소나 그 담당부서가 또 있고 예산이 남았다 해도 이게 가정에서 내가 가정에서 살림하게 되면 집에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변경해서 쓰겠어요, 알뜰하게 쓰지.
이거 이거, 정부 돈이라고 해서 보니까 학교에서 용도 변경해서 써라, 거기 받아주겠다 하니까 거기서 다 그냥 신청을 한 거 아니야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이 코로나19 사태가
●민창기 위원
우리가 유도를 한 거지, 유도를 그렇게.
사업을 뭐 불용처리하면 내년에 예산을 안 줄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런 걸 전부 무슨 테이블 칸막이, 가림막이 뭐 맨 그런거두만 보니깐.
특별하게 학교에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방역이요, 방역 다 해줘요, 학교.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 이거, 마스크 살 예산이 없어요, 뭐 체온계 살 예산이 없어.
이런 거 좀 다 있다고 방역하는 거, 그놈의 방역은 뭐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래 예산이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내가 이번에 느낀, 이걸 보고 우리 뭐 어떤 생각을 하고서 우리 저기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걸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위원님 그,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이건 전액이 아니라 일부 우리 상반기
●민창기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그 사업 추진한 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런 이런 용도로 바꿔서 신청해라 뭐 이런 건 안했었구요, 그런 상황이 되기전에 각 학교에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구요, 방역은 단순히 그런 뭐 소독이나 이런 건 아니구요 각종 뭐 이 코로나 관련된 기기라든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체온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류 이런 것들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니 그렇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게 이게 예산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교육비로다가 학교에 지원해 줬으면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원칙이고 혹시라도 그게 변경있으면 그런 유사한 지금 뭐 유튜브를 하던가 어떤 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무슨 무슨 뭐 마스크 저 노트북 거치대, 노트북도 아니여 노트북 거치대를 사주고 뭐 여기 저 칸막이 가림막이 식당에 테이블 가림막이도 신청했더라구 그럼 그런 거는 여기서 얼마든지 그걸 그 예산을 저기 하는 걸 제재할 수 있는 거고 살림을 잘 운영을 해야됨 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쉽게 예산을 갖다가 퍼부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예산을 쓰지 않을려고 학교에서도 일부 변경하고 뭐 전체 변경하고 쓰지 않고 반납한 학교는 2021년도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할때는 이런 데는 또 참작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준다니까 또 올해 21년도에 예를들어서, 선별을 잘해서 그걸 올해 이렇게 한 데는 내년에는 쓰지, 저기 뭐야 예산 지원이 안되도록 이렇게 좀 잘 선별해야 될 거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전부 100% 다 갖다가 20억이란 돈을 갖다가 마스크 무슨 물론 마스크만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건 나오니까 방역, 소독 뭐 이런 게 등등해서 했으니 비효율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면 우리가 인제 평생학습관에서 몇 번 질의도 해봤지만 평생학습관으로 언제쯤 바뀌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남동복지관 있지 않았을까, 남동복지관 하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뀐게 언제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그 부서에 언제 왔지?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올 7월에 왔습니다.
●민창기 위원
올 7월에요? 그럼 지난해 내가 파악한 결과는 지난해 1월 1일자로 2019년 1월 1일자로 남동복지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다가 그때 바뀌었어요, 보니깐 나와 있더라구.
이번에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으면 평생학습관이 인제 우리 남동구가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학습관으로다가 지정된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학습도시, 남동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언제쯤 됐는지 아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10년 정도 됐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10년 정도 됐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뭐 10주년이라매, 책자에 나오더라고 내년도에 10주년.
그러면 내년에 1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10주년보다는 저희가 인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0주년 플랜을 계획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으로다가 운영하는 게 어떻게 남동복지관, 남동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이죠, 평생학습시설은, 남동복지관은 무슨 시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무슨 뭐 무슨 시설이에요, 남동복지관 시설은,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민창기 위원
사회복지시설이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지자체의 직접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민창기 위원
지금 운영하는 거는 그 뭐야 그것도 우리가 바꾼 거예요, 바꿨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관으로다가 운영을 할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으로다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실도 있고 많고 근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이 장소가 협소한데 어떻게 그걸 다 소화시킵니까, 거기서 한 50개, 3, 40개 강좌가 있는데 어떻게 평생학습관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아직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직까지 잘 하고 있어요, 올해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깐 그 교육시설이 필요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평생학습관으로다가 간 이유가 우리가 시설이 평생학습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평생학습관에 대한 그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 무슨 뭐 푸드뱅크는 나갔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거기 일자리센터 무슨 사회적 무슨 무슨 지원센터 빵공장 보네베이커리 카페 저기 저 뭐야 자원봉사센터 응 무슨 그 저 잡동산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에 들어가 있는 거?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평생학습관 이번에 증축관이 준공이 되면서 그전에 인제 업무시설이 그쪽 증축관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본관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족했던 교육실이라든가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창기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총괄, 총괄 관리자더라구요, 평생교육과장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민창기 위원
평생학습관 총괄 과장이 인제 거기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시설 배치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빵공장은 어디로 다른 데로다 이전시킬 생각은 없어요?
보네베이커리 빵 4층에 있잖아요, 4층 대강당 옆에, 빵.
다른 데로다가 이전 시킬 그런 저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거기다가 빵공장을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리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들어올때는 저기 남동구청 관련 부서에서 협의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입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네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고령층 친화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마 협의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민창기 위원
과장님, 과장님 거기 지금 평생학습관에 지금 현재 실, 실 현황을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1층부터 4층까지 실, 쭉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입주시설이 1층에는 현재는 비어 있구요 2층에 지금 육아종 관련 업종이 한 세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신축관으로 해가지고 뭐
●민창기 위원
그럼 어떤 시설, 시설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고 그 뭐야 거기가 지금 교육시설로 보는 거에요, 교육 사회복지시설에서.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본관층은 거의 인제 평생학습 교육시설로 배치가 됐습니다.
●민창기 위원
교육시설로 봤는데 교육시설 연구시설이야 연구시설.
그런데 거기 불구하고 맨 그런거 빵공장도 언젠가는 이전, 이전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계획이 없냐구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관련 부서에서 논의를 할 것으로 봅니다.
●민창기 위원
거기 시설에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거기 총 책임자에요, 관리책임자.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저희도 입주시설하고 관련된 것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아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전 계획은 인제 그냥 이전 언제쯤 대충 뭐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어디로 옮긴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냐구요, 그냥 평생학습관에 아무 관련도 없는 카페, 빵, 이게 무슨 평생교육과하고 관련 있어요, 평생학습관하고 참.
관련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 이전계획, 계획을 세워야 또, 1, 2년 계획을 세워서 또 어디로 본청 1층 로비에 10억 들여서 잘 설치, 저기 리모델링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데다가 거 저 빵공장 1층에다가 딱 내놓고 매출이 많이 오를 거 아니야, 오고 가는 민원인들 많으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빵공장 4층에 놓고 그 좋은 시설에다가 사무실 공간 협소하다 뭐 사무실 증축해야 된다, 사무실 지금 오래된 사무실이 있을거야 분명히 지금 어디에, 엄청 어려운데 바퀴벌레도 나오고 그런 시설도 있을 거라고 어디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생학습관 그 돈 많은 예산 들여서 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 못하고 맨 푸드뱅크나 1층에 갖다 놓고 있다가 뭐 무슨 카페 뭐 지역경제 다 죽이고 소상인들 다 죽이고 카페 갖다가 1층에 평생학습관 갖다 놓고 평생학습관에 말씀하신대로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네, 아시오 과장님도.
교육 연구시설로 평생학습관으로다가 변경시킨 거예요, 용도 변경시킨 거, 허가를 그렇게 난 거예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야될 책임자라구요.
과장님한테 제가 그러는거는 과장님 거기 책임자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거기 책임자이고 총괄 여기 들어온 무슨 부서가 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게 우리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유사한 그 저기가 있냐 업무가 관련돼 있어야지 그걸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그냥 뭐 어디 짬뽕으로 그냥 뭐 사무실 없으면 받아줬다가 또 사무실 나오면 저 어디로 보내고 뭐 다문화 뭐 다문화사업소도 있어요 옛날에. 그쵸?
그동안 있었던 거, 있었던 거를 잘 토대로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인제 그 거기가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다가 지금 보세요 그 저 이거 저 간판도 남동복지관에서 그 돈 많이 들여서 간판했다가 평생학습관으로 또 바꿨잖아 증축했어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 좀 한번 갔더니 왜 그쪽 4층 저 끝이더라구.
배치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과장님, 청장님이 배치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
과장님 올 때 이사오면 내 시설에 오면 1층 1호는 무슨 대충 이렇게 감각으로다가 어느 부서가 1층에 있어야 되고 그 빽 없는 사람들은 저 4층 5층에 가 있고 그럼 빽 있으면 1층에다가 뭐 1호 2호 3호 있는 거예요.
카페같은 거, 카페 5층이라도 가 다 거긴, 공무원들이 가는데 뭐 다 찾아가지 거기, 거기는 싸게 주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르신 그 노인인력, 인력개발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그 이용자가 많이 또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1층이고 1층 가까운데 이렇게 놔줘야 어르신들이 올라가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런 걸 저 끝에 뭐 3층 저 구석텅이에 놔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내가 그때 한번 가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접수하러 왔대, 어디 가냐니까 여기 어디 간대요, 3층에.
그냥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한참 헤매고.
그니까 그런 시설배치도 잘하셔야 되고 제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거는 평생학습관으로다 아주 명실상부하게 지금 거듭나고 있으니까 멋있잖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도 잘하고 뭐, 잘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프로그램도, 프로그램도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남동구에 구청에서는 빵집이나 그 저 프로그램 이런 거 하면 안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다 그 외주를 주거나 밖에서 다 하고 있어, 인문학 강좌 다 해요.
여기서 뭐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저기도 있대, 무슨 저 어디야 무슨 저 어디야 평생학습 무슨 뭐 평생학습 무슨 1,2,3 있던데 무슨 교육이 그런 교육이 또 있는 게 있고.
하다못해 뭐 무슨 지도사자격증, 놀이, 놀이지도사인가 그걸 본 걸 같고 뭐 문해교육 같은 거야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 필요한 거 같아요.
다른 데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쭉 보니까 노래교실도 있더라고 노래교실.
노래교실 음향 그거 또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올해는 폐지했습니다.
●민창기 위원
노래교실 폐지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민창기 위원
그니깐 그런 거는 기술적인 거는 과감히 없애고 그런 센터나 지역구 주민센터에다가 맡기시고 우리가 순수하게 평생학습관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남 하는 거 따다가 지역경제 다 죽이고 남 하는 거 다 갖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잡동산 무슨 슈퍼마켓같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안되고 과장님이 그냥 과감하게 구청장이 말씀하셔도 이거는 우리 목적이 있다, 목적사업이.
평생학습관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니까 여기는 이런 건 안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지금 프로그램 계획하는 거는 저희 평생학습자들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해서 지금 그 주민센터라든가 지역에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와 중첩되지 않고 또 내용을 더 질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이 조금 여유있게 민간보다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지, 거기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중첩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요 고거는 그렇게 이야길 하구요, 한가지 기왕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네 개가 있잖아, 지금 하나 생기면 인제 논현도서관이 생기면 다섯 개잖아요.
아까 보니까 사서가 열한명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뭐 총무과에서 인사배치를 잘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또 상당히 많아요.
작은 도서관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인원은 그냥 자원봉사자지 그 사람들이.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작은도서관은 네.
●민창기 위원
네,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립이잖아요, 사립.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사립도 있고 저희 공립도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작은도서관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뭐를 지원하시는데,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장서구입도 그렇고 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데는 저희가 우수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가지고 멘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보니까 거기서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출도 되고 하는 게 가능한 데가 있고 대출 안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작은도서관에서요?
●민창기 위원
네, 작은도서관에서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작은도서관에서도 대출은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다 하는 게 아니구요 안 하는 데가 또 있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책이 있잖아 책 그 책이 그 작은도서관에 뭐야 그쪽에 저기입니까, 재산입니까, 우리 구하곤 아무 관계 없어요?○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사립은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우리가 책을 또 지원해 주잖아, 책을 그냥 주는 거 우리가 기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주는 거죠.
●민창기 위원
우리가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그냥 지도감독만 한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라도 그냥 나왔으니까 그 책 점검을 해본 적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민창기 위원
책 점검, 책 점검, 우리 도서관에 우리 네 개 도서관이 있으면 뭐 작은 뭐 사립도서관이야 작은도서관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그 네 개 도서관 서창, 소래, 또 우리 저 간석3동 어린이도서관하고 하나 또 있던데 만수인가 네 개가 있잖아요 도서관이 네 개 있는 건 알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책 점검 한 적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점검이란 말씀?
●민창기 위원
장서 점검, 책 점검, 책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 해본적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제가요?
●민창기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죄송합니다, 안해봤습니다.
●민창기 위원
한번도 안해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자체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민창기 위원
그니깐 자체적으로 하고 그 결과가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안 오냐구, 보고가 보고 안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지난 5월에 했다라고 메모가 들어왔는데
●민창기 위원
지난 5월에 그럼 그런 결과 장서 점검한 결과 그것 좀 한번 주시고 거기서 책이 분실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것 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결과를 처리 결과,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결과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민창기 위원
책을 잃어버리는지 점검하시고 거기에 인제 책을 잃어버렸으면 뭐 1,000권이다 그럼 200권 잃어버렸잖아요 그치, 그 200권 잃어버린 거를 뭐 다시 채워놓던가,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근데 점검기간에 그게 도출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반납기간 이라는 것이 14일 여유를 주거든요.
그때 반납이 안됐을 때 그 인제 회원들이나 빌려가신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때그때 충족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가 분실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장서 점검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해서 결과, 처리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하면 나오지 다.
그렇게 하시고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2년에 한번 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규정이.
그 규정 보시고 해주시고 교육경비 예산 지원해주는 거 투명하게 해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금년도에 뭐 일부 변경하고 사업을 하지 않은 곳은 2021년도에는 거기는 과감히 다른 곳으로다 줘야 돼요.
요청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많이 고 저 하는데 고거를 무슨 뭐 그렇게 아까 쉽게쉽게 학교에서도 알면 안되고 우리가 그런 그 예산은 안줘도 학교에서도 알아서 한다. 교육청도 있고 다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의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뭐 총 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목적사업에 맞지 않으면 환수, 환수를 해서 전부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고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요, 327페이지요,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좀 눈이 띄어서 여쭐려구요, 시니어 학교가 어떤 건가요?
시니어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인생사계라고 저희가 인제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는 연령층이 60대 이상 거기 맞게 그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 프로그램이 7이라는 거는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프로그램에 7이라고 써 있는 숫자는 뭘 나타내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프로그램 일곱 개라는 거죠.
●이정순 위원
일곱 개 시니어 학교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곱 개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팝송과 떠나는 인생여행, 시니어를 위한 손자 손녀 놀이대화법 등 프로그램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따로따로 주제가 주어져서 그럼 인원이 115명이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참여인원이.
●이정순 위원
이거 그럼 몇 번 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몇 번은 안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이거 한 실적입니다,
●이정순 위원
일곱 번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건 프로그램 개수구요, 일곱 번은.
●이정순 위원
일곱 번은 프로그램 개수고 몇 번 한지는 아직 모르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게 횟수로 보통 한 프로그램당 총 4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총 4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럼 계속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한 주에 두시간 타임 거를 4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길게 가지는 않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제가 한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그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젊어진 세대잖아요, 정년퇴직 하는 저기가.
나이가 많이 들지 않고 좀 아직도 많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 정년퇴직자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 사업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지금 시니어 프로그램이 그런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그쪽에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약간 뭐 조금 60대 조금 넘어서 이런 분들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죠.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다원작은도서관에서 반려동물문화지도사 양성과정이 있네요.
근데 요거는 비고란에 전액 반납으로 되는 거 보니까 하지는 않은 거 같애요.
329페이지에요,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우수 프로그램 이거는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지역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한테 신청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교부받고 운영하는
●이정순 위원
그럼 예다원작은도서관에서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던 건데.
●이정순 위원
지원을 하신거구나.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다 반납한 그 칸만 반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반납을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예다은작은도서관 것만 반납이 된 겁니다.
●이정순 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요즘 반려인구 1300명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인 거 같애서요, 이거는 소수 인원으로라도 구성해서 좀 계속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저희 아까 민창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민간측면이라든가 사설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것들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원은 어디까지가 지원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기본적으로 뭐 재료비라든가 뭐 강사료라든가
●이정순 위원
아, 그런 거 지원을 다 해주는 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뭐 인제 장소만 제공하는 그 정도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운영자가 인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정순 위원
그럼 몇 명 이게 인원이 이상이 돼야 요게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몇 명이란,
●이정순 위원
저 수강인원이, 수강인원이 몇 명이상 돼야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런 제한은 없구요,
●이정순 위원
그런 제한은 없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뭐 소수 인원 뭐 두세명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거기에 맞게 인제 그 지원비가 결정이 나니까.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아까 뭐 시니어학교라든가 요런 거를 갖다가 우리 남동구에서 홍보하는 그런 게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저희 홈페이지에 항상 상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홈페이지에서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이렇게 전액 반납하지 않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금년에는 인제 코로나사태 때문에 좀 많이 진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반납된 게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네요.
소수 인원으로라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저 336페이지에 우리가 교육경비 기준에 및 예산편성 기준이 우리 자체세입이라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 일부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신동섭 위원
이거 인제 3%로 이내로 돼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3%로 못 박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이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신동섭 위원
아, 조례 제정일자를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네.
●신동섭 위원
딴 데 보면 동구는 6% 연수구도 4.1% 좀 많네요, 강화군은 말고.
우리 광역자치구 중에서 요거 조금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아마 이게 그 교육경비 기준이 예산범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네네. 한번 그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우리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에요, 인건비 제외하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각종 프로그램 운영까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런 거 빼고 그 저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이렇게 그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기본 행정 경비,
●신동섭 위원
가용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빼고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비 이런 거 빼고 뭐 이렇게 연료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구요 거의 필수 또 경비도 있어야 되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3억정도 규모.
●신동섭 위원
연간 3억.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신동섭 위원
거기 우리 민간단체나 오면서 사용수익료를 내는 데가 있나요?○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저 평생학습관에 점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한 몇%나 돼요, 사용수익료는 0원.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지금 인제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네, 고거는 아직 파악이 덜 됐다는 거죠 사용수익료는 0원, 공간점유율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아까 민창기 위원님처럼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안좋아진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전향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수익료에 대한 한번 장기적인 검토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보네베이커리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보네베이커리, 그게 지금 보네베이커리가 우리 평생학습관에 처음 이렇게 공간을 점유해서 들어온 때가 언제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5년차가 되고 있는 걸로,
●신동섭 위원
5년차 여기도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것도 뭐 노인복지법에 의한 뭐 연구기관이나 무슨 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에 의해서 무상임대 0원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과장님한테 과제를 줬듯이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긴데 보네베이커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검토하는 게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료를 내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기존에는 고령친화사업으로 5년간 무상 사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로
●신동섭 위원
올해, 2020년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12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끝났다, 그럼 지금 이게 11월말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신동섭 위원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관련부서에 지금 진행 사항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11월 말이면, 11월말이면 12월달에 이미 다시 계약을 뭐 어떻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 관련부서하고 그냥 저거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이 잘 교류가 잘 안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쪽에서 하여간 보네베이커리에 대한 검토 뭐 재계약을 할지 어떤 연장을 해줄 것인지 협의가 결론이 나야 저희한테 통보가 이뤄지는 사항이라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사용수익료는 내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하는거지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거야,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상임대를 계속 하자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은 반대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되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 조건이야 노인장애인과지 또 그래가지고 계약 연장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상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동구청장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근데 고령친화사업으로 당초에 5년 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할 경우에는 정확히 제가 뭐 말씀 드릴 수는 없이 제가 알기로는,
●신동섭 위원
연장할 때는 사용수익료를 낸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연장할 때는 우선 사용료를 내야만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거로 전 알고 있거든요
●신동섭 위원
아, 사용료를 내면 이거 최종 승인권자는 구청장이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관련법은 뭐예요, 노인복지법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노인복지법은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거 맞죠,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노인관련법을 우선 검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총괄적이지만.
●신동섭 위원
노인복지법에 특례법이 끝났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서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그게 당초에 아마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두가지를 다 봐야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들어온 게 무상이라는 그 사용 현황이 노인관련법에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동섭 위원
노인복지법,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네네, 그 법에 의해서 고령친화기업 이런 부분은 무상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인제 그 노인복지법에 의한 특례 조항이 없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사용수익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엄학섭
타 법에 다른 법에 별도 조항이 없다면 공유재산관련법으로 가야 되겠죠.
●신동섭 위원
네네네, 그렇게 간다는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윤곽은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다른 단체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저 사용수익료를 내지 않죠, 무슨 특례 조항에 의해서, 거기 단체들이 많더라구요.
거기는 무슨 법에 의해서 사용수익료를 안냅니까, 무슨 특례조항에 의해서?
검토해 봐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기업상담센터 종합센터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그 상담이라든가 교육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가 필요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신동섭 위원
그래요, 자 그럼 과장님 전반적으로 거기 평생학습관을 점하고 있는 단체들 뭐 특례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 어떤 그 뭐 법 조항이나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에 의해서 사용수익료를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지 않고 이렇게 평생학습관을 점하고 있는지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의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거 좀 점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셨죠, 과장님.
자, 그 325쪽 202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좋습니다, 그 3000만원 이상 단위사업 해서 쭉 보고 있어요.
자, 이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무상급식지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차액 지원사업 이 무상급식 지원에 이런 거는 교육청하고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게 집행이 한 50% 뿐이 안됐어요, 그럼 뭐 반납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반납을 받습니다.
●신동섭 위원
반납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반납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저희 구비기 때문에 구비하고
●신동섭 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교육청
●신동섭 위원
나눠서 그러면 저 요번 그게 추경예산때 다루겠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무상급식은 그 예산의 매칭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저희 시 구 부담이 30%입니다.
●신동섭 위원
7대3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교육청까지 40, 30, 30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40, 30, 30. 친환경은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 40,30,30. 이게 전반적으로 10개 군구도 이렇게 했죠 그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똑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대행사업이라.
●신동섭 위원
자, 그러면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70%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이거는 인제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비용이 많이 상당 부분 미집행된 사항으로,
●신동섭 위원
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코로나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폐강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에 상반기 일정이 거의 취소 내지 폐강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불용액은 어떻게 뭐 반납이에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이거 추경에 반납에 일부는 반납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저 인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한단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이게 과도하게 지금 불용액이 평생학습관에 많아요 그죠?
우리 평생학습관만 많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정색할 일일진 모르지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특수 사항이라고 보여지구요 저희가 많은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면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구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상반기 거의 저희가 코로나 2월달부터 시작돼서 6월말까지는 거의 저희가 프로그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는 6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6, 7월에 일부 진행을 하고 하반기 진행했던 사항이라 폐강되거나 일부 축소된 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미집행 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러면 2020년도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거의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아니 거의는 아니고 3분의2
●신동섭 위원
거의 말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왜냐면 상반기에도 실천을 했지만,
●신동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상반기에도 저희가 우리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를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뒤늦게 시작을 해서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불용액을 얘기하냐면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심의 의결할 때 이걸 반영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사업이 취소되는 게,
●신동섭 위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내년엔 코로나가 종식이 안된다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지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때는 저희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준비가 안돼있었기 때문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지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업이 뭐 취소되거나 폐강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좋은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저희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는.
●신동섭 위원
생각, 그냥 낭만적인 생각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네,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21년도 예산도 거의 22년도 보다 증액돼서 올라오죠,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일부는.
●신동섭 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일부는 좀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 증액돼서 올라와요 그죠,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그 코로나에 의한 불용예산을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죠?
아니 잠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심의 의결해 주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그 243개 지자체 광역자치구가 우리 69개에요, 과장님.
우리 남동구 광역자치구 69곳 중에서 이 평생학습관 이런 규모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이게 나는 평생학습 우리 민창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평생학습관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합니다.
위탁도 아니고 직영을 해서 이런 규모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 69개 광역자치구에서 이런 규모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많이 있죠.
●신동섭 위원
학교 시설도 아니고, 대학교 무슨 뭐 이런 데가 있나요 과장님?
우리 남동구 같은 데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인천시에 다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인천시에 작은 구를 제외하고
●신동섭 위원
우리 10개 구군.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여섯 개의
●신동섭 위원
아니 있는데 규모가 이렇게 큰 데가 있냐구요, 평생학습관 우리 이런 규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아,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 뭐 말씀은 그 코로나가 인제 철저히 대비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내년에 이렇게 계속 하더라도 평생학습관 운영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다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그 대답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준비 만반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제가 인제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불용액 원래는 위원은 불용액이 이렇게 과대 발생하게 되면 차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의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야지 재정건전성이 저 제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뭐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한번 믿고 하되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평생학습관에 우리 평생학습과의 평생교육과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들도 다수가 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운영비 대비 사용수익료에 대해서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 그러는데 과장님도 일응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내년에 멋진 우리 평생교육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개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보고서 16쪽 연번 20번, 21번이 되겠습니다.
연번 20번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시 주류 판매로 인한 적발이 대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도 활동 위주로 실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 점검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되도록 계도 위주로 행정지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1번 풍물단 공연이 주로 실외공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내에서 진행되는 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각 부서 행사를 조사하여 풍물단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정기공연 취소 등 각종 문화 행사에 사실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풍물단 활동이 잠정 중단 상태이지만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풍물단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남동문화원에서 주관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 성인식하는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지금 자료가 3년전 자료라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인제 여성 우리 가족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봤더니 2010년까지는 3년 정도 실시를 했었는데 예산부족하고 뭐 행사 공간 미흡하고 사업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폐지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내용이 왔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었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여성 뭐 성인지 사업인데요 저희도 2010년도까지 이루졌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우리가 예를 들면 성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성평등이나 요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보니까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지금 타 구를 저희가 그래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타 구 거를 자료를 받아 봤어요.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던 서구나 우리 연수구 그다음에 부평구 매년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초에는 제가 여기도 잠깐 가서 다녀왔는데 저희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솔직히 뭐 성인식이라는 개념이 저부터도 그냥 뭐 케익이나 해서 자녀들하고 가족단위로만 축하를 해주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쵸.
근데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주요 사업 내용들을 쭉 봤더니 거기에는 거의 뭐 인제 문화재 뭐 도당제, 생태누리길 걷기 202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남동구의 기억을 찾습니다해서 이 문화 이쪽으로만 다 맞춰져 있고 우리 중간에 낀 요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게 상대적으로 지금 없어요.
그나마 있었던 게 이 전통 성인식이었었고 저 또한 이런 거를 했었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행감 전에 인제 민원이 들어오신 거예요, 타구는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 행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왜 남동구에는 훨씬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성인 아이들.
연령을 따져보니까 왜 잘 되는 사업들을 안했을까, 그니까 행사 부족한 거 다 이해해요.
근데 타 구도 다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원도 있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당에서 성인이면 고 나이가 추적이 되잖아요, 그런 데서 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통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이런 거,
뭐 다도 체험이나 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요렇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였었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니까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괄목할 만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보여진 사업들이 성과도 잘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요번에 뭐 김장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온택트로 하면서 이슈화가 됐고 근데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는 사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반해서 이런 전통적인 사업들이 많이 퇴색이 되고 있다란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구요 그러면서 인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 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이 사항이.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물색을 해보면 되는 거고, 대상자도 또 엄연히 있고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2010년도까지 했던 부분에서 기존에 아마 우리 남촌동하고 구월동쪽에 인천예절원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거기서 위탁도 하고 요런 사업을 병행한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나는데요 요 부분은 학교하고 좀 연계를 해서 문화원에서 저희가 기존 사업을 예산이 이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 한번 부활시키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아울러서 저희는 지역상 우리 남동구에 또 다문화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한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이걸 접해볼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중간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몸가짐으로 성인이 돼야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예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추석이나 우리 설날에 예전에는 세배를 하는데 왼손이 올라가는지 오른손이 올라가는지 어르신들이 가르쳐줬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배울 시간도 없고 저 조차도 인제 잊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은 아예 그런 거 혜택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니까 좋은 사업들은 이렇게 저예산으로 들어간 사업들은 저는 인제 많이 기존에 전통도 계승해야되고 알려야되고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과장님이 많이 인지를 하셨으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타 구처럼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김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전반적인 거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이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과장님 기획예산, 전에는 실이었죠, 거기서도 우리 아주 선도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 내가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남동구가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1.58%에요.
그다음에 지방채도 150억, 45억중에 내년에 77억을 발행한답니다.
사실 우리 남동구가 이런 경우에는 전혀 우리 남동구 역사상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우리 과장님쪽에서 주요 하는게 소래포구축제하고 주요한 그 문화축제중에 그 김장축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원래 소래포구축제가 언제 시작했죠?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지금 19회해서 지금 19년
●신동섭 위원
19회죠?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신동섭 위원
우리 처음에 할때는 우리가 시비보조금도 5억 받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5억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일정 부분 받은
●신동섭 위원
5억, 3억 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금액은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신동섭 위원
네네, 5억 3억 이렇게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관광의 경우에는 사실 이 보조금이 0순위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을 받아서 처음 사업은 시작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쭉 지나다보면 지금은 이 시비보조금이 0원이죠 그죠, 우리 구비가 100%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이게 흔히 말하던 인제 지방재정이론가는 보조금은 부채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시비보조금 추후에 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이게 연도 한계를 지어서 오잖아요 보조가.
그런 거에서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취할 거는 취하는 그런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인제 요번에 김장축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 후원금 내신 분들도 순수하게 내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때는 우리 남동구청 예산과 연관이 없다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거의 한 90% 이상은 연관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후원금이 냈을 때 그분들은 추후에 그 남동구 예산과 연관을 시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후원금을 후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내년서부터는 요거는 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거 같아요.
조금이라니까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추후에 이렇게 그 남동구민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남동구민들 스스로가 김장축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김장을 나눠주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으로 할 수 있는 한번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거에 동의하시죠?○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위원님 고견 저기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남동구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고거 잘 십분 이해하셔서 우리 과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미술작품 구입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몇 점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13점 구입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어디 거 구입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저희 그 남동구 문화예술회 관련된 예술인들의 작품을 구매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올해도 남동구 예술회 회원 작품을 구입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목록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정순 위원
이게 아니라는 게 지금 있어가지고 확실히 그런 예술회 회원 작품이면 어느 작가의 작품인지 언제 구입을 했는지 얼마인지 그거를 저한테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 수가 몇 개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304점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304점. 그러면 지금 게첩하지 않고 보관중인 작품 몇 작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저희가 게첩하지 않고 보관중인 작품이 한 100여점 정도 됩니다.
훼손이라든지 약간 요런 부분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구요 너무 오래돼서 작품에 인제 저희가 전시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데 전시하기 어려우면 그런 부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진짜 남동구 예술회 회원들분께서 너무 이렇게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 작품인데 방치돼서 관리가 잘 안되고 훼손됐다는 게 100점이 304점중에서 3분의1이 그렇게 오염되고 훼손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왜냐하면 인제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고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우리가 이걸 언제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기증받은 부분도 저희가 65점이 돼있구요,
●이정순 위원
65점 포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청사 이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한 10몇년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요게 계속해서 게첩하지 않고 놔두면 더 뭐 곰팡이가 핀다든가 오염되고 훼손이 되잖아요.
제가 한 2년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다른 일반 구민에게, 구민에게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전시회를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지금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때 요 부스를 만들어서 구민에게 인제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문화 남동구 문화예술회에서 자체적으로 좀 손을 봐서 구민들한테 저렴하게 제공을 하면서 그거 돈은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성금으로 저희가 남동구 복지정책과에 인제 성금으로 인제 고런 거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소래포구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요 계획이 실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소래포구축제 이외에 다시한번 문화예술회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굳이 뭐 소래포구축제에 그렇게 그 한정을 짓지 마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이정순 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소래포구축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구청사도 로비도 좀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실시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구민분들중에 특정 작가의 작품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거는 필요한 거 같구요, 그리고 공공미술작품 보유 현황하고 점검결과, 결과표 요거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새롭게 또 시작한 김장축제가 있잖아요, 뭐 워크쓰루, 드라이브쓰루해서 낯설게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끝난 거 같애요.
근데 우리 이거 김장축제에 대한 기부금 포함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기부금품에 대해서 제가 기부금품을, 아 이게 문화관광과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김장축제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만 기부금품 처분 사용 내역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부금품이 이번에 김장축제에 들어온 거 포함해서 우리 인제 가끔가다가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물품으로.
고런 거 까지 포함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개일
네, 저희가 인제 기부금으로 기증한 금액으로 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이외에 물품기부라든지 저희 김장김치하고 연관이 없는 기부는 복지정책과에서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요 부분은 제외하고 그럼 위원님한테 이번 김장축제 관련된 부분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정책기획국의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