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0.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국장님께서 선서문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정책기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 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김윤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2일 농축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
겠습니다.
대변인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준구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1건으로 부서별로 신문구독이 많은 신문사는 18개 부서, 적은 부서 신문사는 1개 부서에만 신문이 들어가는등 신문사별 차이가 많이 나므로 균등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실에서는 2020.1월 조직개편에 맞춰 부서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부서별 신문구독 부수 편차를 줄이고 종류를 다양화했습니다.
신문사별 구독 편차조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매체당 발행부수에 따른 홍보효과의 차이로 한정된 구독료 내에서 보다 인지도 높은 신문을 많은 부서에서 구독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집행과 현안파악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역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집행 현황, 7페이지요. 모바일Push메시지 활용구정홍보 있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집행율이 39%에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하죠.
●대변인 김준구
이게 당초 올 1월부터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갔던 게 아니구요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집행을 시작한 겁니다.
●이정순 위원
하반기 6월부터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그래서 지금 좀 늦어진 경우가 있구요.
●이정순 위원
네.
●대변인 김준구
근데 지금 11월 12월 사이에 그 옆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새우타워라든지 소래어시장활성화, 그다음에 논현도서관 개관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Push메시지 이거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대변인 김준구
보통 저희가 SNS상으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접속을 하고 들어와서 팔로우가 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대변인 김준구
그렇지만 이 OK캐쉬백같은 경우에 저희 남동구 주민 중에서 약 17만명이 지금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연령별 남녀별 관심도별로까지 세분화해서 각 계층에 맞는 정보를 구미에 맞는 정보를 골라서 보내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에 17만명이 가입이 돼있다 그래도, 저도 여기 가입이 돼있어요. 가입이 돼있다 그래도 이거 핸드폰에 숨기는 기능이 있어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저도 할때마다 귀찮아서 숨겨놓고 보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는 그냥 적립이 돼도 숨긴상태에서 적립이 돼도 이거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그래도 일단,
●이정순 위원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일단 개봉율 자체를 분석해보면 한 40% 정도가 나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저희가 1인당 1건 보내는데 44원 정도 경비가 드는데 이 중에 약 10포인트 정도가 메시지를 본 분한테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분들은 포인트 적립 차원에서도 다 읽어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광고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저하고 반대로 보셨네요.
숨겨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거든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저도 어저께 이거를 앞두고서 처음으로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일부러.
새우타워가 들어있긴 하더라구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이거는 사업비 대비 홍보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구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사진이 새우타워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 새우타워가 칼라별로 다르죠, 야간에는?
●대변인 김준구
네, 색깔별로 바뀌면서 나옵니다.
●이정순 위원
몇 가지가 바뀌나요.
●대변인 김준구
제가 알기로는 일곱 가지 색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일곱 가지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여기 OK캐쉬백에는 빨간색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근데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새우타워에 세워지면서 좀 논란도 많고 주민들이 불만도 많이 나타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칼라조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애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그 조정이 필요할 거 같고, 물론 과는 다르지만 이거는 제가 다른 과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우타워홍보는 여기 말고 또 어디를 하나요? 제가 대충 둘러봤더니 따로 이렇게 들어가있는 데는 없는 거 같든데.
●대변인 김준구
OK캐쉬백도 했었구요 최근에는 지난 18일날 KBS 6시 내고향에서도 한 15분 정도로 방영이 됐었구요, 그리고 신문 광고도 쭉 나갔었구요.
●이정순 위원
그래요, 아.
●대변인 김준구
물론 과는 다르지만 미디어정보과에서,
●이정순 위원
미디어정보과에서 그거는, 그래서 여기는 없나요, 대변인실에는?
●대변인 김준구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여기는 나와있지는 않던데?
●대변인 김준구
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요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해서, 우측에요.
●이정순 위원
6페이지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우리하고 책이 좀 다른 거 같애요.
●대변인 김준구
아 예 3페이지 한 번, 잠깐만요 페이지가 다른 거 같은데요.(자료 찾아봄)
●이정순 위원
아니 우리하고 지금 책이 달라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달라서 이거는 지금 책이 달라서 저는 확인할 수 없구요 우리 책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책자는 같이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신문구독에 대해서 총 몇 언론사 신문을 구독하죠.
●대변인 김준구
현재 중앙지가 16종이구요 지방지가 26종 해서 총 42종 263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중앙지는 구독료가 좀 더 가더라구요, 2만원.
경제지하고 중앙지같은 경우는 2만원이에요.
●대변인 김준구
보통 지방지건 중앙지건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입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더군다나 중앙지같은 경우 이렇게 구독료가 2만원인 경우는 또 더 많이 들어와요, 신문이.
저희 의회같은 경우는 매일경제는 들어오지는 않는 거 같고.
그리고 우리 1년 홍보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아무래도 광고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광고인데,
●대변인 김준구
올해같은 경우 1억75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에 제일 많이 들어갔냐구요, 얼마.
●대변인 김준구
저희가 보통 매년 하는 행사, 정기적인 행사 때는 회원사분들은 언론사는 다 광고를 집행을 하구요. 그게 특정하게 뭐 어느 사업에 제일 많이 들어갔다고는,
●이정순 위원
아니 홍보비요, 홍보비 말이에요.
●대변인 김준구
네, 그러니까요.
●이정순 위원
그래도 광고를 하면서 좀 많이 들어간 사업이 있지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대충 보니까 청년미디어타워 홍보가 가장 많은 거 같애요.
●대변인 김준구
네, 최근에는 그게 좀 많았습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는 착한임대인운동 홍보도 했었구요 거기에도 좀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대변인 김준구
김장한마당같은 경우도 이렇게 홍보를 좀 했었구요.
●이정순 위원
신문사별 광고료 및 기타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 신문사별로 번갈아가면서 홍보를 하나요.
●대변인 김준구
광고 집행할 때 말씀하시는,
●이정순 위원
네네. 민선7기 주요구정 홍보같은 경우는 인천일보, 인천투데이, 인천뉴스, 검경합동신문사.
●대변인 김준구
네, 저희가 남동구에 출입등록된 언론사가 약 87개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광고를 다 집행하기엔 예산상에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이게 적정선에서 행사별로 또 사업별로 현안별로 분류를 해서 일부씩 일부씩 좀 쪼개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동사람들?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민선6기때는 몇 부가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됐나요? 민선6기때 현황하고 지금 현황, 어떻게 되나요?
●대변인 김준구
민선6기때는 이거를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때, 이번에 대변인실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가 지금 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구요.
●이정순 위원
그전 부수는 모른다.
●대변인 김준구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지금 작년 올해 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지금 10만부씩, 매년 10만부씩 찍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10만부씩이요.
●대변인 김준구
격월로 매달 10만부입니다, 격월로 10만부씩 찍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대변인 김준구
두 달에 한 번씩,
●이정순 위원
격월로.
●대변인 김준구
두 달에 한 번씩 종이신문을 찍는데요 한 번 찍을 때마다 10만부씩 찍습니다.
●이정순 위원
10만부씩.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두 달에 그럼 10만부라는 얘기네요.
●대변인 김준구
네, 그렇죠.
●이정순 위원
이거는 민선6기때 배부된 거는 좀 알려 주세요.
●대변인 김준구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대변인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제가 여기 업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한 말씀만 간단하게만 부탁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대변인 김준구
네.
●반미선 위원
기자분들하고 인과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대변인 김준구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책자를 봐도 우리가 남동구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기자와 관계나 기자실 신문사 언론에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실질 내용과 좀 다른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대변인 김준구
네.
●반미선 위원
물론 기자분들의 정당성과 기자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나 구청에 의한 기사화가 됐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잘 팩트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크게 문제 없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더 많이 신중하게 고려해서 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그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7쪽에 봤더니 홍보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미집행사유가 12월 중 집행예정이라고 돼있어요, 그죠? 그리고 집행율이 0%이구요.
●대변인 김준구
네.
●반미선 위원
이거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와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이미 12월이 다 돼가시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집행율이 0%로 남아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변인 김준구
지금 이게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KBS 6시 내고향 거기 한 12분 정도에 방영이 됐었습니다, 지난 18일날요. 그 비용으로 2천만원이 곧 집행이 될 예정이구요.
●반미선 위원
아 2천만원이요.
●대변인 김준구
네. 나머지 1000만원은 지금 YTN쪽에 라디오 쪽으로 해서 소래포구라든지 새우타워 엮어서 해서 그쪽 지역경제 좀 살려보자는 취지로 라디오방송 광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그 2개로 해서 3천만원이 집행이 12월에 끝나시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반납을 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봤더니 집행율이 0%라 다른 건 어차피 거의 다 집행이 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문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홍보 하실 때는 철저하게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또 남동구청과 원활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각인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바일 Push 메시지 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지금 새우타워랑 소래어시장 홍보 예정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럼 이제 이거까지 하면은 잔액을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대변인 김준구
새우타워를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소래어시장, 앞으로 계획돼있는 게요. 그리고 논현도서관 개관할 때 맞춰서 지금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별빛축제개최하는 문제, 그래서 앞으로 한 4건 정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대부분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이제 이게 한 번, 한 건에 44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유경 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안봤어요, 구민이. 안보면 44원 나가는 거예요 안나가는 거예요.
●대변인 김준구
일단 돈은 저희가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 개개인들 핸드폰 안으로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거를 지급기준으로,
●이유경 위원
안봐도 이 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유경 위원
이 계약사가 그때 어디였죠? SK브로드밴드인가 어디였죠, 여기? 계약사가?
●대변인 김준구
SK구요 그다음에 경기지역 인천지역 중간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일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음,
●대변인 김준구
두 회사에서 제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사실 저도 이제 실업이라는 걸, 실업이라는 어플을 해놓고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활용이 잘 될까 시험을 해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홍보가, 홍보라기 보다 계약사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참 이게 진짜 홍보가 되는 건지 이게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1건에 44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건에 44원이면은.
왜냐면 저희도 막 이렇게 발송료가 44원이면은 발송료도 큰 거고 또 열어보지 않아도 이 돈이 나가는 거고, 이게 진짜 홍보가 제대로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들구요.
이게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를 이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보고 본예산에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비용문제는 일반 민간기업같은 경우에는 이게 1건당 1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공서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쪽에서는 지금 44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효과측면은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그 업체로부터 그동안 했던 결과보고서 형식으로라도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이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대변인 김준구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대변인님, 자료 많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저는 이거 뭐 감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보다 이런 일은 우리 남동구에서 대변인쪽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 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경예산이나 업무보고때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19라는 악재 때문에 대변인 쪽의 역할이 사실은 이게 정비례해서 역할이 제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또 뭐 지역경제, 남동구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정비례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확산과 관련된 문제가 가미가 됨으로써 대변인 역할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었다라는 거는 대변인님이나 저나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그렇다면 이게 2021년도도 이런 사항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대변인 김준구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처럼 예산은 투입에 대한 효과가 배가 되거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그런 거를 좀 잘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대변인쪽에서 새로 생겼으니까 신규사업이 많은 거 같애요. 이제는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보다도 중앙쪽에 또 많이 치우치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예산 대비 효과의 문제를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대 이거를 여러 가지 가미를 해서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우리가 우리 대변인쪽에서 보고한 것처럼 8페이지~10페이지에 1억6900만원의 예산인 겁니다.
사실 이게 뭐 쪼개지, 예산을 지출한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쪼개지를 않다 보니까 막말로 2020.1.13. 187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럼 이 언론사로 n분의1로 나누면 액수가 나오는 겁니까 1870만원이?
●대변인 김준구
그렇게 똑같이 놓고 나누진 않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원들이 볼 때 좀 문제, 이렇게 그 지출액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대변인 김준구
아 이 1780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광고 집행할 때 평균적으로 항상 똑같진 않지만 보통 1개 언론사당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씩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똑같다는 얘깁니까? 경인일보부터 파도TV까지?
●대변인 김준구
네네, 지금 이거 18개사 똑같이 지금,
●신동섭 위원
110만원에 부과세까지.
●대변인 김준구
네네, 17개, 18개사 정도 집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17개사.
●대변인 김준구
네, 17개사, 네.
●신동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구요.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1780만원 1100만원 1760만원 이렇게 하면 다 똑같다는 얘기죠?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언론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본위원은 그렇게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근데 일부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이런 홍보비 지출이 언론에 재갈물리기차원에서 홍보비가 지출되고 있다라는 일각의 소리도 있다.
●대변인 김준구
네네.
●신동섭 위원
그것도 이해하시죠.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언론에 재갈물리기쪽에서 홍보비가 지출된다면 우리 남동구민 55만이 언론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접근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대변인 김준구
재갈물리기는 좀,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쪽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홍보비가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 대변인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냐면 모든 행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팩트에 의해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 홍보비를 통해서 미화한 언론보도가 있다면, 그런 것이 생산된다면 남동구민이 잘모된 정보를 통해서 남동구가 돌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도 뭐 다년간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사실 아닙니까.
●대변인 김준구
남,
●신동섭 위원
아니 우리 남동구 얘기가 아니라 그럴 우려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준구
네, 우려성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섭 위원
그래서,
●대변인 김준구
네.
●신동섭 위원
사실 뭐 의원들이 이런 그런 게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도록 예산집행을 해주십사라는 것도 하고 행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그 과에서 그 사업을 쪼개거나 예산을 축소하거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대변인쪽에서는 신규사업이 새로 이렇게 사업편성이 되면서 예산편성이 되면서 그렇지않은 면이 많다 라는 게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철저히 분석을 제가 좀 얘기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그런 쪽에서 대변인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당부입니다.
●대변인 김준구
네, 유념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우리 84개 신문사라 그랬나요?
●대변인 김준구
구독,
●이정순 위원
네네.
●대변인 김준구
42개 신문사입니다.
●이정순 위원
42개.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우리 42개 신문사에 4500이 지금 구독료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각 신문사에 나가는 홍보비가 1억7천 정도 되네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 각 신문사별 남동구 주민이 구독하는 구독자수가 나올까요?
●대변인 김준구
그거는 각 언론사에 다 요청해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거 워낙 많은 신문사에다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과연 남동구 구민이 이 홍보, 우리 남동구에서 올리는 홍보를 얼만큼 보고 있을까 그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대변인 김준구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남동구에 배포된 신문, 각 언론사별 신문 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순 위원
네, 그러니까 주민 구독현황,
●대변인 김준구
네네.
●이정순 위원
그거 좀 자료로 요청할게요.
●대변인 김준구
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변인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21쪽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소통의 날, 현장소통민원실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건의되고 있는 현장민원 사항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건의사항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실무협의회를 갖고있으며 매월 부서와 매월 부서의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를 상하반기로 개최하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많이 못하셨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현장소통민원실이라고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 지금 못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구청장 동 현장 소통방문 건의사항 목록이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완료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올라왔냐면 5건이 105건이 완료사업으로 돼있네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36페이지요 63번 구월2동 롯데캐슬골드 정문 버스승강장 인도쪽 폐가판대 철거요청, 이게 완료로 지금 돼있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이거 철거 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일전에 저희가 보고회할 때 철거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철거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철거도 안되고 여기 이렇게 올리시면 안되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이정순 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한 2년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안되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구요.
이거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여기 완료사업에다가 올려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다른 거는 저도 확인을 안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추진중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불가사업이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이정순 위원
불가사업 중에 41페이지 15번이요 만수6동 공원내 고양이급식소 운영이 있는데 이거 불가사업으로 했네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이정순 위원
이게 불가사업 한 이유가 뭐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고양이급식소 관련 건은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애기하는 캣츠맘같은 경우는 이걸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캣츠맘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은 그 길고양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순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래서 굳이 그거를 할려고 그러면은 본인들 집에 가서 기르지 왜 바깥에다가 해달라느냐 그런 상반된 민원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불가처리를 한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물론 상반된 의견은 있어요. 근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요 행정복지센터내에 급식소를 설치한 곳도 몇 곳이 있어요.
이거 설치한 이유는 급식소를 설치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데, 주민이 많이 있는 주택가나 이런 데를 잘 오지도 않구요 그다음에 쓰레기도 잘 뒤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급식을 줌으로 인해서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질병을 옮길 그런 확률도 적어지고 그런 거 때문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 공원내 급식소 설치인데 공원쪽에 조금 안쪽으로 이런 거를 설치했을 경우 고양이가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를 않아요, 네, 캣맘 엄마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있는 주택가나 인가쪽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불가사업으로만 하시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타 지자체 사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직소소통실 운영 관리, 구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현황은 100%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네? 분야별 총게 100%, 성과가 아주 좋으네요.
이게 구홈페이지에 이게 올려지는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이게 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더 많이 추진이 됐네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게 아니구요 통계는 113% 100% 돼있는데 분야별로 100%구요 그 우측을 보시면 불가사항이 20건에 대해서 17% 정도 됩니다.
●이정순 위원
음~. 이런 것처럼 다른 민원이나 현장 방문했을 때 이런 민원도 지금 추진중인 사업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2020년 구청장 현장소통방문 했을 때 건의사항 중에 처리현황을 보니까 지역구에 불가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다른 건 좀 이해가 됐고 한 가지가 평생교육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평생교육과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해달라는 게 있어요. 상인천초에서 경원초 가는 그쪽이 이제 도로가 양쪽으로 돼있다 보니까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위험한테 그거를 전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공청회를 좀 열어서, 왜냐면 기존에 상가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도 할 수 있으시고 주민들은 또 원하지만 주민들 중에 취학을 한 아이들을 두지 않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아침 출퇴근길이 좀 밀린다는 생각이 드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청회를 열어서 전체 의견수렴을 받은 다음에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돼었는지 궁금해서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김안나 위원
간석1동이 지금 2020년도에 우리 1월 23일날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여기 목록에는 없는 건가요?
●김안나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35페이지요.
●김안나 위원
네, 간석1동 취학구역 변경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고 돼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지금 보면 뭐 그늘막설치하셨고 경비보조금같은 것도 다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된 불가사업 중에 하나가 이건데,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간석, 24번 말씀하시는 거군요.
●김안나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계신 주민들 의견이 전체적인 게 같이 다 수렴이 돼야지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이 부분은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기관과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김안나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왜냐면 정차하거나 이런 부분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불가처리한 거 같은데요, 완료 처리됐는데요, 그거는?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상인천초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죠.
●김안나 위원
그래서 2025년에 대규모 새로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고 재개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많이 위험에 노출이 돼있는 상태라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죠, 네.
●김안나 위원
위험부담을 안고 지금 계속 통학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법이 전혀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건지 그래서 과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알겠습니다, 네.
●김안나 위원
주민공청회를 좀 열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2025년 아직도 멀었구요,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요,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 전에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안나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39쪽이요 지금 추진사항을 한 번, 연번 33, 34, 34번은 정각초가 아니라 정각중과 척도병원하고 횡단보도 설치검토요청이죠? 정각초가 아니라.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중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
정각중이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이것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설치는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경찰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속 협조에 진행중인 것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지금 설치는 해놨죠? 신호등을.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신호등은 설치돼있죠.
●신동섭 위원
근데 밑에 공사중으로 돼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횡단보도,
●신동섭 위원
설치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이게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공사시행 예정인데요. 지금 계속 외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중이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이 내용은 제가 좀이따 한 번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그, 구청장 동방문했을 때 제기했던 민원이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정확하게 남동경찰서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음으로써 일방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 사실을 알고 있죠?
이렇게 구청장 동방문 시에 민원을 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놓고, 이게 언제 청장이 동 방문했을 때 민원 제기된 사항이었습니까?
2020년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이게 추진사항은 2월이고 저희 1월에 방문있었죠.
●신동섭 위원
1월이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남동경찰서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남동경찰서 조치사항은 3월달에 검토의견이 들어왔구요.
●신동섭 위원
3월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검토하겠다구요, 네. 그다음에 2차 교통안전시설심의는 보류가 됐구요. 4월달에 교통안전시설심의가 가결이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설치요청을 한 거예요, 남동경찰서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저희가 의뢰를 하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실이 없다는데요?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것만 통지해줬다고 하는데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
●신동섭 위원
제 얘기는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이 형식적인, 형식적으로 동 방문해서 동민들한테 이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어정쩡한 행정처리로 동민들 간에 갈등만 유발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통지식으로만 한 거지 횡단보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답니다.
이거 소통담당관님이 각 실과로 청장님 민원 받은 민원 시그널을 주면은 검토를 안합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검토를 하는데요,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지금 청장님 동방문 민원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고를 통해 가지고 진행사항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요.
이거같은 경우는 그 지금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있은 거는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동민간에 어떤 갈등사항 그건 제가 지금 사실 인지를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담당관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식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든 그다음에 뭐 담당 경장이 거기 정각중학교에서 척도병원 거기 횡단, 무단횡단을 통해서 사망사고가 발행할 여지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횡단보도를 설치안하니까 신호등만 설치해놨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구월2동에 자생단체장들이 볼 때 신호등 설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구월2동 동장을 통해서 남동경찰서에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주민의 전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가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안전휀스망, 이게 1억이 들어요, 우리가.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감히 경찰들이 자기들이 중앙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남동구청의 공무원들하고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1차 심의에서 설치로 났다가 지금 인천일보에 두 번 기사가 나니까 지금 심의보류가 돼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이런 사항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왜 제기하냐면 최소한도 우리가 우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 우리 구비로 100% 운영되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최소한도 완료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요. 추진중이나 장기 추진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담당관님이 인지를 하시고, 불가라든가 장기검토 추진중 이렇게 얘기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시면서 자료만 유인하신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그렇지않아도 완료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추진중인 건,
●신동섭 위원
네네네네, 장기미제라든가 추진중이나 이런 거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짚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역량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런 쪽에서 탓한 건 아니고 담당관님한테 그런 쪽에 탓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동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 사항을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 드린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좋은 정보구요. 그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듣겠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지금 이게 이면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는 조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구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저도 같이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남동경찰서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최소한도 지금 우리 집권여당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호등 설치 해놓으면 그 부수적인 거,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로 갈 수 있도록 그 높임막을 낮춰야 돼요. 그것도 수천만원이 드는 거야.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죠.
●신동섭 위원
중앙분리대도 몇 천만 원 들구요 안전휀스에도 몇 천만 원 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설치해놓고 우리 남동구에 나머지는 니들이 하라 이렇게 하는 행정처리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과 구청장하고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유관부서, 특히 중앙공무원들, 또 우리 담당관님이 거기서 장기간 또 근무도 하셨잖습니까.
그런 상향, 위에서 밀어 찍어내는 이런 행정이 우리 남동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계장이 그, 교통계장이면 경감입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경감이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팀장이면 6급으로 눈이 반짝반짝하는 주무팀장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불합리한 걸 얘기했는데 얘기하지 마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서 유관기관하고 업무처리할 때 우리 남동구에서 일하시는 실과의 공무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정확한 진행상황에 의한 보고가 아닌 그냥 형식적인 거는 좀, 우리 담당관님 스타일에도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이 11월말인데 쭉 보면은 뭐 불가는 뭐 어쨌든 관련법이나 지침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거는 추진중이나 장기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이렇게 유인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인데 몇 프로고 올해까지 될 거 같습니다, 최소한도 노력해서 올해내로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유인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지적이구요.
●신동섭 위원
네네,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 역시 좀 부탁드리고 싶다면은 그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사실은 청장님이나 저희나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수도 없을뿐더러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이 인지가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저한테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뻔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구요.
●신동섭 위원
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지금 말씀하신 부서간의 진행사항에 대한 거를 제가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정사항까지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래야지 민원사항이 빨리빨리 완결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내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행부간의 소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보고사항이나 얘기 들은 걸 가지고만이지만 전체적인 조직 기구표에서 움직이는 건 집행부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조직간에 실과 간에 업무행정과 관련해서 소통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보다 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추진중 장기검토는 12월말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에 대해서는 혼자 고심하지 말고 의원한테 뭐가뭐가 어떤 이유에서 불가하다라는 걸 하시면 또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은 또 해결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풀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네,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담당관님, 네.
●위원장 김윤숙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과나 그런 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그 역량에 따라서 과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 같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나온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정리가 굉장히 잘됐어요. 왜냐면 제가 들었던 민원이나 불가한 거 이런 거 다 책자에 실으신 거 같애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관부서, 소통이 사실 어렵죠, 저도 경찰, 남동경찰서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죠?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쪽으로 궁금할 때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어떻게, 내년에도 동 방문 계획 계신가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내년에도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줌이 효과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8일날 남동토론회도 좀 거쳐보고 그리고 내년에 현장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줌 형식을 빌어서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건 추후에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못할 경우 줌으로 대체방법까지 다 마련해두셨다는 말씀이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참 제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민원인분하고 그때 의원들 가서 소통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한 번, 서창2지구 문제로.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유경 위원
그때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굉장히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했었구요, 또 많은 이렇게, 사실 한 과에서 자기 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데 모든 거를 돌아보시느라 우리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힘내시구요. 또 뭐 우리 지역일은 의원들한테 연락 주시면은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담당관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황규진 위원
50페이지에 보시면 모래내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주민들 공청회를 구청에서 하시더라구요, 간담회를.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간담회요.
●황규진 위원
네, 저희 의원들은 모르는 사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중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 주차장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근데 이 예산을 국비를 따갖고 오고 시비를 해서 구비가 거의 별로 포함이 안되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황규진 위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간담회를 하시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추경, 그러니까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상황을 듣고 저희가 공을 들여서 1년 반 이상을 추진해와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반대되는 의견을 구청에서 그냥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역공을 가합니다.
근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많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을 구청에서 반대하시는 건지, 정말로 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시는 건지, 그렇다고 구청에서 저희한테 이런 민원사실이 있으니 통보해주신 적 단 한 건이라도 있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여지껏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기 지역구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 저희 소통협력담당관 업무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사실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면은 저희는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돼있고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인지 전혀 저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알 필요도 없구요, 사실은.
그 민원 내용이 뭐냐,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돼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서운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구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저희 부서에 오는 민원은 아시겠지만은 1차적으로 다 부서를 거쳐서 오는 민원입니다. 부서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저희 사무실에 오는 민원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선에서 해결을 못하면은 결국은 청장님까지 부담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아니면 보고를 드려서 좀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황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림동같은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결했구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민원인을 상대를 해보니 뭐 그렇게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던 부분입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갖고 와가지고 결국은, 왜냐면 그 분들도 저희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시잖아요. 다수의 의견은 조율 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는 기준이 좀 틀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조금 알아야 저희가 거기 그 자리에 갔을 때 이야기 들었습니다라고 말은 한 마디는 할 거 아닙니까.
생소하게, 옆에서는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예산확보해줘서 고맙다고들 하는데 저기서 몇 명이 소수가 막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물론 한두 번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부서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
제가 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과에서 운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은 직원들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또 나중에 화살은 저희 의회쪽으로 많이 오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그렇죠.
●황규진 위원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감정싸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그런 감정싸움 일어나기 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뭐 서류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전화 한 통화만 알려만 줘도 어디가서 창피는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원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예산을 가져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업예산 그럼 저희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해버리면 또 감정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저희도 예산은 지역구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이리저리 많이 뛰어다니는데 헛수고가 되지않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관계자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서로 불편한 관계는 없어지지 않을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뭐 지금까지 지난 거야 어쩔수 없구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좀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의원님과 상의할 일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소통은, 소통은 소통대상자를 선별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대상자는 영역이 없고 모든 사람이 대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우리 황규진 위원장님과 똑같은 의견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소통담당관님보다 어떤 문제해결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인 저희들 선출직 의원들이에요.
근데 저번에도 우리 다문화센터 하셨을 때 문제는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문드러질대로 문드러진 다음에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초반부터 저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우리 열일곱 분 의원님들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일단 어떤 사건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원들하고 먼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쭉 가다가 의원들이 뭐 문제를 지적하면 그때야 의원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다수 건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건이 생기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고잔동에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17명 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맞은 거 알고 계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소통담당관님으로서 한 번 의견을 한 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신 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센터 예를 드셔 가지고 그런 추진사항이나 그런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사건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좀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신동섭 위원
한 예를 든 겁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많은 민원을 지금 처리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야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뭐 부서, 이렇게까지 제가 세밀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핑계를 대면은.
저희가 정원이 9명인데 현재 7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또 3명은 아시겠지만 소통협력업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저 민원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구요.
논현고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폭탄을 맞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저쪽에서 예고를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거죠 지역, 지금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집앞에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팽배한 거 같애요.
어디선가는 분명히 저게 설립이 돼야 되는 거를 지금 문자폭탄 보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주거지역과 가까운 논현고잔동 유수지냐, 지금 그건데,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한테 좀 방법을 제시해줘라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통화하고 난 지가 지금 한 5일이 지나서 답변을 못받고 있어요.
그분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자폭탄 맞은 이유는 사실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 지역에서 그거를 처리못하고 왜 인천시 입장만 대변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전 의원님한테 다 보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지역구라고 그러면 안되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지역구는 물론 논현고잔동이 지역구지만은 지금 거기,
●신동섭 위원
남동구 의원이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거죠, 인천시에서 용역조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정한거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일방적으로 정했다니까 제가 거기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2020.5월달에 인천시로부터 남동구청에 공문이 왔어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남촌고잔동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남동구청의 의견이 뭐냐 인천시로부터 공문이 왔어요.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란 표현을,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동섭 위원
취소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민들이.
●신동섭 위원
취소하시라구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의 일방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동섭 위원
2020.5월달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우리 남동구청에 공문이 왔어요.
여기 이렇게 설치와 관련해서 남동구청의 의견이 뭐냐 했는데 의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위원님, 제가 5월달에 공문을 받은지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구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 일방적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떠나서 전 남동구의원을 상대로 지금 문자폭탄을 날리는 거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그 우리한테 문자폭탄을 보낸 사람이 일방적인, 일방적으로라는 거는 제가 인천시 광역시에서 5월달에 온 공문을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미추홀구청은 구청장이 미리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잖습니까.
법률적인 용어로 묵시적인 동의라는 거가 있죠.
시에서 공문이 왔을 때 거기 답변을 안하면 내용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묵시적 동의.
그때 의견을 개진했어야죠.
우리는 남동구민이 전체적인 공청회나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되지 않은 쪽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뭐 한 번 해보겠다 라는 거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어야죠, 올 5월달에.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5월달,
●신동섭 위원
아니 그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소통담당관님이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저는 공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담당관님이 공문도 보지않은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대응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문도 우리 소통담당관님실에서는 그 공문도 이미 인지하고 계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소통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소통은, 소통이라는 단어는 잘 썼는데 조직구조상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거 같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이미 소통담당관님은 그때 온 공문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간 과정이 전혀 생략됐다는 차원에서우리 의원들이 문자폭탄 맞은 거에 대해서 그런, 그분들이 그런 감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런 관계가 있었거든요. 사실관계가.
그래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동민, 뭐 이런 분들의 소통보다 조직기구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선 2021년도를 맞이하십시오.
2020년도에 반성할 것이 그것이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
●신동섭 위원
아 저는 담당관님 여태까지 잘 하고 왔다는 선상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저도 그 선상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뭔지는 위원님도 다 아실 거구요.
●신동섭 위원
네, 다 알고 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지금 제가 2019년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민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은 사실 올해는 내부소통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래서 내년도 계획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과를 통해서 내려온 부분을 미리 숙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까지 제 권한밖입니다, 사실은.
청소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저희가 사실은 공공갈등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 저희가 했던 것이 그겁니다, 사전진단제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조례 제정한 이후에 위원회라든지 조정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놓고도 한 푼도 쓰지도 못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이 안됐던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쭉 저희가 진단할 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다 하면은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과에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애요.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볼때는 고마운 것이 그런 공공갈등이라 하더라도 부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거 굳이 소통협력담당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사전진단 갈등진단 한다는 것이 수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문가들 수준에서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하는 제도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진단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은 소통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부서간의 협조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의 부서장이라 그런다면은 소통협력담당관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 이거 우리 부서문제인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의뢰하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할 생각은 없구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그렇게 해서 안들어온 민원이나 또 고질민원이나 집단민원, 공공갈등 민원은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길이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면은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문제는 제가 부서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좀 처리해보자, 아니면은 힘이 들면은 우리 부서로 넘겨라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추진하겠다고 세워놨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하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2020.5월달에 시에서, 제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신동섭 위원
그 공문이 왔을 때 우리 남동구청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게 바람직했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제가 부서장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대답을 피해가시잖아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해답을 보고 얘기하는 거 같애서 좀 그렇구요.
●신동섭 위원
저는 그 5월달에 묻힌 게, 5월달에 묻힌 게 11월달에 시에서 발표함으로써 5월달에 남동구의회 의견을 피력하라고 피력 안한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실이구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문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게 사실은,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이 왔는데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남동구청에 계신 담당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동섭 위원
피력,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쉽지는 않은 것이 지금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뭐 이기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남동구에는 설치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동섭 위원
안이한 대응이었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안이한 대응이라기 보다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고민스럽구요, 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나는 그때 의견을 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건 위원님 의견이시구요.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아니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위원님 의견이시라구요.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의견을 피력하지않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문자폭탄 받는 게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애기하시면 안되죠, 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아니 위원님 자꾸 말씀을,
●신동섭 위원
아니 담당관님, 내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례에 트레이닝 한 번 받았잖아요.
남촌일반산업단지 그 연수구 등 거기 전체 의견을 안받아서 문자폭탄 맞은 사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 학습이 있으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대응이 대응이라는 거예요, 남동구청은?
아 그 선례가 있잖아요. 그 또 앞에 가면 굴포천 사건도 있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남동구가?
그 최소한도 우리 남동구청장이 우리 의원들 전체 와서 문자폭탄 맞은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좀 말씀이 좀 비약된 거 같은데요,
●신동섭 위원
비약됐다구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구요 지금 제가 그,
●신동섭 위원
아니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담당관님이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네, 그러니까,
●신동섭 위원
말하기, 말하기, 제가 말하기 좀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답하기 곤란한,
●위원장 김윤숙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행정감사에 관한 내용만 이야기 해주시구요 우리,
●신동섭 위원
아니 황규진 위원님이 소통에 대해서 애기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거 다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하려고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마무리 하시죠, 뭐, 네.
●신동섭 위원
아니 나중에 좀 더,
●위원장 김윤숙
정회 후에 하시,
●이유경 위원
아니 저기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지금 구청장님이 와계신 거 같애요, 저기 자리에.
그러니까 조금 저도 이제 제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책임을 담당관님한테 하기는 좀 그런 거 같으니까 좀 간단히 끝내주시던가 아니면 정회 요청할게요.
●신동섭 위원
네, 정회하세요, 정회, 네? 끝내요?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신동섭 위원
아니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게끔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황규진 위원님이나 내가 했을 때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사전 소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하셨으면 되는데, 그 자꾸만 해서 그, 그러십니까?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힘들어요. 아니 우리 SNS로 의정활동 하는데 문자폭탄 맞아서 SNS가 완전히 불통되고 말이야, 응? 하여튼간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소통담당관이니까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중, 장기검토, 불가,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불가하고 어떻게 해서 왜 장기검토사항인지, 추진중인데 언제까지 종료를 할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 좀 이렇게 답변의 운영의 묘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담당관님만 말씀하다 보면 의원도 말로 먹고 살고 실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담당관님 말씀에 답변을 또 다른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역현안이 있을 때는 지역의원하고 소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라는 게 본 위원의 골격입니다.
이해하시죠?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장시간 이렇게 해서 고생많으신데, 네.
●위원장 김윤숙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네.
●이정순 위원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진중, 추진중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월3동, 남동송년의밤 제야 불꽃놀이행사 관련 건의사항이 있네요.
건의사항이 뭔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추진중인 사업하고 그다음에 장기검토, 불가사업에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완료사업을 한 번 더 검토해주세요.
검토해주시고 잘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완료도 안됐는데 완료된 것처럼 올라온 게 있지않나 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완료가 됐으면 완료된 날짜까지도 같이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호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저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우리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 종합감사에서 기관별로 매년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되고 있어 수감기관에 통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회 이상 반복된 지적사항 16개 항목을 발췌하여 자체 수감기관에 안내 고지하여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55쪽 공통사항은 9건 감사실 소관 11건입니다.
56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진정민원접수처리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23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59쪽 내실있는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 자체 종합감사 1개 기관과 특정감사 1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총 27건을 적출하여 시정 7건, 주의 20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 8건에 202만8천원을 환수 또는 추징하고 236만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올해 10월 31일 현재 자체 종합감사 7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 42건과 주의 61건을 처분하였고 재정상으로는 412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고 153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2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 6건, 주의 17건을 처분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에서는 주의 19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61쪽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총 2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62쪽 민원사무처리실태를 점검을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24건을 적출해서 시정 11건, 주의 13건을 처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을 적출해서 시정 18건, 신분상 주의 18건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63쪽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분지시사항입니다.
2019.11.1.~12.31.까지 총 3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0.10.31.까지 총 100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64쪽 공무원 징계현황으로 2019.11.1.~12.31. 까지는 2건의 징계가 있었고, 올해 10.31.까지 또한 2건의 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은 실적없음을 보고합니다.
64쪽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채용 및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사건을 개괄적내용은 현직 구의원으로 재산등록의무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취업제한기관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임의로 취업한 사실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불승인 각하 결정 이후 남동구청이 지체없이 도시관리공단에 해임요구를 통보하였고 현재 원고는 우리 구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이 4차 변론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참고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 소송에서 7월 23일 기각선고를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사항입니다.
66쪽 인천광역시 공직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관련 행정심판은 단심으로 지난해 6월 24일 기각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소송은 현재 4차 변론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소송수행자인 감사실에서는 성실히 소송에 임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는 결과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난해 감사실 세출예산의 유형별 분류 및 불용비율입니다.
예산현황은 7300만원으로 67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비율은 8%이고 이하 일반행정과 기타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책자 보니까 60쪽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관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좀 다른 말을 하셔서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시나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다시 한 번.
●반미선 위원
60쪽에 특정감사 3건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실태를 책자에는 진행 중이라고 했구요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끝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할 때 이거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 진행중 사항을 제가 나와 가지고 총 19건 저기해서 감안해서,
●반미선 위원
네? 19건이 뭐에요? 행정시정이 11건이 잡혀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주의 19건을,
●반미선 위원
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실태, 이것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진행이 끝나신 건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네.
●반미선 위원
아니면 현재 진행중이신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 진행이 끝났습니다, 이거.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때 자료를 낼 때 저도 와서 보니까 자료를 낼 때 진행중으로 돼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서 제가 그 감사를 한 직원한테 보니까 주의 19건을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럼 주의 19건이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시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럼 19건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아 이거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특정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이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3쪽 펴봐주시겠어요.
3-6에 보니까 공무원 비위자 조사 및 처분지시 사항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2019.12.18.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게 범인도피교사라는 게 있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이 부분이 저희 직원인데 이때 조금 보도도 된 부분인데, 음주를 해가지고, 음주를 해가지고 여자 뭐 계약직 직원인가 다른, 아 저기 직원이랑 자기 음주를 피하기 위해서 여직원이랑 바꿔서 이렇게 음주에 응하게, 음주측정에, 아마 영종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넘어와서 아마 측정은 연수구쪽에서 이렇게,
●반미선 위원
이 책자에 적은 게 범인도피교사라서 이거는 범죄와 관련돼있는 건지만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그럼 그게 중징계를 받았던 것이 다 해결이 됐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유재필
강등 기간이 끝나가지구요 지금,
●반미선 위원
저희 남동구에서 계속 근무하시겠네요, 그러시면?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럼 이것도 세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구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12월 16일날은 교통사고 하나가 있었고 똑같이 2020년도에도 보니까 4월 17일날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어요.
둘 다 보니까 음주운전이시더라구요.
19년에 하나도 음주였고 2020년도에도 음주인데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근데 보니까 위에는 경징계를 했었고 그 아래 2020년도는 중징계를 했었어요. 그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반미선 위원
어떤 내용이 이게 2020년도 게 과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된 거겠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것도 세부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냐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동구의 얼굴이시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렇게 책자 자체로만 딱 봤을 때는 범인도피교사 이거는 큰 범죄와 연관이 돼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게 크게 그런 음주와 관련된 이런 거라면 내용 자체를 약간 좀, 말 내용을 좀 고치셨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책자를 딱 봤을 때는 큰 범죄와 연관이 돼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 이 범인도피교사가 맞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공무원 비리 전체를 그냥 주세요, 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이 책자에 적혀있는 범죄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름은 밝히시지 않더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보시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우리 상임이사 채용건에 대해서 매번 이렇게 올라오더라구요. 올라오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게 뭐냐면 이 분이 지금 항소까지 했잖아요? 항소까지 했으면 항소 결과가 나오면, 나오면은 그 이후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결과가 났을 때.
●감사실장 유재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항소가 지금 저희 소송에서는 지금 4차고 이 기간 중에는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날 4차가 마감된 상태고 5차 변론이 잡혔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뭐, 판사가 자기 재량이나 아니면 좀 심도있게 이거를 볼려고 해서 자꾸 변론기일을 더 주고 주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저희 같애서는 빨리 끝냈으면, 그리고 시같은 경우는, 이 분이 좀 쟁점이 되는 소송이 저희같은 경우 해임처분취소소송이고 인천광역시 공직윤리위원회는 불승인결정에 따른 그 결정취소소송인데 이미 1심 선고가 7월 23일날 끝났습니다, 1심 선고가. 그래서 거기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2심까지, 2심 날짜가 잡힌 상태구요 저희는 지난 금요일날 4차가 끝나고 5차 일정이 좀 잡혔는데 이 부분,
●민창기 위원
5차는 언제쯤 잡혔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5차가 아마 1월 20일인가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뭐 판사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계속 심도있게 한다고 해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빨리 선고기일이 잡혔으면 하는데 조금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게 보면은 감사실에서 남동구 전체를 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뭐 징계도 내리고 뭐 지금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래도 처리가 잘 되는데 이 도시관리공단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계속 이 내용을 듣고 내가 진짜 간만에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만일에, 만일에 이게 우리가 승소가 됐다 하면은, 승소가 됐다 하면은 이 분은 그냥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승소가 돼도 그분같은 경우, 그분은, 그분이 원고죠, 원고같은 경우는 자기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걸 다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소에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있는데, 제가 판사는 아니라도.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민창기 위원
그분이 이제,
●감사실장 유재필
소송수행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승소같은 경우는,
●민창기 위원
승소할 확률이 크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민창기 위원
크면 혹시라도 그분하고 어떤 대화로써 이렇게 합의라든가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어요?
●감사실장 유재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창기 위원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잖아. 있으면 대화로,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근데 그걸 표현하면 뻔히 질 거같은 거 왜 그렇게 저기 하시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민창기 위원
다른, 다른 일들은 즉시즉시 이렇게 합의도 보고 하잖아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나는데 우리 1층에 전시 기업지원과에 운영하는 전시판매장 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네.
●민창기 위원
판매장은 우리 3년 만에, 3년 만에 거기 폐업시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항소했어 또 거기도. 항소했어,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근데 어디는 그냥 뭐 기각됐어도 그냥 뭐 감사해서 앞으로 뭐 잘하겠다 이렇게만 하시고 그 후에 결과가, 그럼 그분이 페이를 받은 급여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에서 구비로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감사실장 유재필
글쎄 그 부분은 조금,
●민창기 위원
아니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그거는,
●민창기 위원
우리가 이겨서 승소를 했어 그러면 그분이 한 3년 동안 급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민창기 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묵인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사실장 유재필
그 부분도 저 법원에서 과태료로 저기하고 그 부분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인용부분도 판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어쨌든,
●민창기 위원
글쎄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직원하고 이런 감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매년 결과를 보고 하잖아.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실적도 보고하고 결과도 보고하고.
하는데 그거를 왜 맨날, 맨날 올라와, 맨날.
맨날 올라와서 그냥 뭐 1심하고 2심하고 항소했습니다 뭐 그냥 시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시윤리위원회에서는 기각이 됐고 1차 2차 3차 5차 그러다 뭐 정년퇴직 다 이거 뭐, 정년퇴직까지,
●감사실장 유재필
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결과가 궁금한 게,
●감사실장 유재필
네, 자꾸 길어진다는 건 저도, 네.
●민창기 위원
근데 그 분이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분 페이를 갖다가 급여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소했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뭐 누가 실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그분하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응? 그렇잖아, 3년 근무하면 1년치만, 1년치만, 1년치만 잘 협상해갖고 1년치 주고 빨리 끝내는 방법이 좋지 그냥 정년퇴직까지 그냥 묵인해줘서는 안될 거 같구요.
전시판매장도 응? 그렇잖아요, 우리 1층에 전시판매장,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그거 감사를 해봤습니까, 혹시?
감사, 감사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
거기도 절차가 있어요, 몇 년 3년 동안 하고 그 분이 지금 행정심판까지 시에다가 요청을 했더라구.
행정소송까지 하고 행정가처분소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어떻게.
어려운 소상공인들 위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와서 3년 동안 홍보를 해주고 지금은 길바닥에 나가 있었고 물건은 창고에 보관해가지고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자꾸 길어지는 거 같은데, 그건 감사도 한 번 해주셨으면, 감사를 요청드리구요.
그다음에 다문화사업소,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민창기 위원
다문화사업소가 오늘 출석요구 돼가지고 사도위원회에서 지금 출석요구가 돼서 행감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문화사업소 지금 사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 같애요.
근데 다문화사업소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죠, 이번에?
●감사실장 유재필
네, 봤습니다.
●민창기 위원
직원 해고에 대해서.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저희,
●민창기 위원
감사한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그 부분은요 아직 최종 저기는 아닌데 그 보도내용에 보면 11명이 아마 그 다문화가족센터로 가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보도쪽을 내는 그쪽 입장에서는 뭐 그게 갑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생각, 상식적으로 요즘 갑질로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아 나 갑질해서 힘들어서 나 그만둘게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거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고 특히 노동청이나 이런 데 고발하면 바로 이런 조치가 다 있는데, 그만둔 사람 중에 노동청에 고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중에 이제 이건 신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정규직이 다섯이고, 열한 명 중에. 제가 직접 조사는 안나갔지만 들은 바로는 계약직이 한 6명 되나보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직들은 자기 뭐 기간이 돼서 이렇게 된 거고 문제는 정규직 5명인데 그 5명 중에 저희가 감사때 그 사람들이 이미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전화번호를 좀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좀 같은 그 감사 중에 와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좀 확인해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뭐 그 사람들이 응해야 확인을 하는 거죠.
뭐 전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구요 아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한 분이 아마 응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 하나는 조금 있는데 그게 뭐 그 판을 전체를 바꿀 정도로 그런 갑질은 아니었구요.
이 갑질 부문은 저희가 뭐 이 감사, 저희가 수사하는 데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데 증명관계가 상당히 시간도 좀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내용 같이 그 정도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창기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됐는데, 부당해고됐다 다문화사업소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거치고 뭐 지금 감사하셨으니까 알지만 다 절차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되는 거 같고 그래서 다문화사업소 직원 부당해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민창기 위원
이해를 했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감사실에 민원이 악성민원.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이 악성민원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 한,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한 3년치, 악성민원 있어, 악성민원, 응?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네, 그 악성민원만 3년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실장님.
●감사실장 유재필
네.
●이정순 위원
대변인실에, 대변인실에 올라온 민원인데요 불가처리된 민원목록에 있더라구요.
47페이지 54번 보면 감사실로 넘어갔어요, 노인방임학대 요양원 행정처분 결과 불만에 이의제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저희 것만 갖고 와서 그 47페이지를 보지를 못했는데,
●이정순 위원
이거 감사실에 돼있어요, 이게 지금,
●감사실장 유재필
아니 근데 저희 제가 가진 감사실 목록에는 없구요,
●이정순 위원
네.
●감사실장 유재필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이정순 위원
대변인실에서 감사실로 이관을 시킨 거 같은데요?
●감사실장 유재필
언제,
●이정순 위원
올핸데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47페이지 54번.
지금 그 결과 자료가 없다는 거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장 유재필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이정순 위원
네네, 주세요.
●감사실장 유재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민창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 중에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9구합 5180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 사건 인천지방2019구합 52724호 해임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성료일까지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우리가 일단 7월 23일날 피고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 사건번호 2019구합 52731은 기각결정이 났구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2019, 사건번호 2019구합 52724호 이 소송은 그러면 당사자 피고가 남동구청장인 소송인가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음,
●감사실장 유재필
이거는 해임처분에 대한 자기가 부당하다고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이 날때까지만 1심 판결이 나면은,
●감사실장 유재필
나면은 이제 선고가 되면은 요건이 되,
●신동섭 위원
해임처분, 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해임요구를 하실 예정이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1심 판결까지.
●신동섭 위원
네네. 그 이번 건과 비슷한 건이 우리 지자체 쪽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한,
●신동섭 위원
예를 들자면 한 11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서울시의원 인천시의원 서구의원 남동구의원, 2019년 4월, 본 사건이네요 금천구의원 종로구의원 종로구의원 도봉구의원 광진구의원 강북구의원 울진군의원, 다들 취업불가로 나왔죠.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깐 지금 상임이사가 소송으로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좀 실장님이나 나나 법조인은 아니지만 무모한 소송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취지에 안맞는 소송같은데, 아까 민창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뭐 또 그렇게 안 생각하면 그거야 변호사가 또 옆에서 이렇게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조언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는 그런데,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기본적으로는 안맞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자, 페이지 번호 60쪽이요 자체종합감사 7건 중에 간석2동 간석3동 건만 간단하게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60쪽.
●감사실장 유재필
아 자체감사요.
●신동섭 위원
네네.
●감사실장 유재필
간석,
●신동섭 위원
2동하고 간석3동.
●감사실장 유재필
제가 좀 이렇게 항목별로 쭉 메모가 돼있는데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신동섭 위원
간석2동하고 간석3동만. 어떤 건이에요?
●감사실장 유재필
제가 다 골고루 나열,
●신동섭 위원
아 지금,
●감사실장 유재필
회계문서 뭐 날인 부적정, 뭐 지출금,
●신동섭 위원
환급금, 환급금도 있네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미미하긴 하는데,
●감사실장 유재필
네, 동별로 다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 환급이라든가 추징이라든가 환수 이런 거는,
●신동섭 위원
그러니깐 뭐 회계장부 뭐,
●감사실장 유재필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신동섭 위원
기재상 조금 뭐 착오라든가 그런 정도,
●감사실장 유재필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 번 저기해서 위원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같은 경우는 환급이나 그런 추징이 보면은 여비같은 경우나 이렇게 수당같은 게 정상적으로 안되고 도중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통장님들 같은 경우도 수당을 줘야 되는데 늘 하던 사람은 괜찮은데, 이렇게 딱 일할계산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담당들이 뭐 능력이 안되는 게 아니라 바쁘다 보니까 뭐 일할계산해서 좀 과오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뭐 작은 금액 선에서 그렇게 좀 추징도 되고 환급도 되고 다시 재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
●신동섭 위원
63쪽, 63쪽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 이거를 사건개요를 잠깐 얘기해보세요.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어떤 건이었습니까?
●감사실장 유재필
이거는 제가 다문화센터,
●신동섭 위원
아 다문화센터, 아, 다문화센터.
●감사실장 유재필
다문화사업소가 센터로 넘어갈 때 센터장을 하던 심연숙 소장 그,
●신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유재필
네.
●위원장 김윤숙
소송건에 대해서 정확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는 개인의 의견을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 거는 자제해주시구요.
●감사실장 유재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앞으로든 그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네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이두형
정책기획국장 이두형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진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정훈 미디어정보과장입니다.
이번 제269회 제2차 정례회의에 저희 정책기획국은 정원 조례 등 개정조례안 2건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와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3건, 개별 7건 등 총 10건으로 이중 8건은 완결처리하였으며 공약사항 관련 등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보다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구정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당면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 논의되고 제시된 사항을 감안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남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숙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공통사항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6쪽으로 각 부서별 위원회에 위촉된 여성위원비율이 30%에 미달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정비를 통해 여성위원 비율 30% 미만 위원회를 2019.9월 35개에서 2020.9월 현재 11개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사항은 7쪽으로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운영을 방지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부서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였고 신규위원회 설치 시 기존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보고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액 오류 방지 등 충실한 자료 작성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 전 부서에 의회자료작성시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의회 제출 전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지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건의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자체수입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으로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한 건에 대해서는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세무조사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전략평가팀을 신설 운영하여 적극적인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약과제 이행현황 평가 시 수요자의 만족도를 함께 평가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사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공약추진사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공직자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활성화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자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이며 이중 7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김안나 위원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 발표를 하셨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전반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여성위원회 비율을 30%이상 다 높이라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율로 많이들 올라왔더라구요,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지금 보시면 74페이지 정책조정위원회라고 돼있습니다.
위원수가 총 열 분인데 지금 여성위원은 단 한 분도 안계셔요.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열한 분인데 여기에도 역시 한 분도 안계셔요.
근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네 권이 왔습니다, 전체 네 권인데 네 권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프린트해서 저한테 주신 그 기준은 2020.9.30.로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되는 거죠. 동일한 날짜에 다 이거 자료를 받으셨는데 어떤 위원회는 정책조정위원회 당연직이 한 분 여성을 넣었구요 어디에는 아예 없고, 또 어느 자료에는 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으로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정확한 저한테 주신 자료인 거죠?
네 번을 주셨어요,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 정책조정위원회는 저희 공직자 내부적인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에 조금 표기가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근데 오류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하기에는 네 권의 지금 책에 나와있는 자료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상이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그냥 오류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하시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준 자료라고 해서 최종자료라고 하니 맞다고 하셨어요.
그 자료에 보면 정책조정위원회에 우리 주민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바뀐 게 최종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왜 여성위원이 빠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거기도 마찬가지 사유로 저희는 보입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회 수의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구요. 저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5조3항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은 이미 예전에 40%정도를 맞추라라고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정상 40%까지는 힘들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0%는 지금 맞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총 35개인가요, 저희가? 위원회가? 기획예산과 속해 있는 게.
35개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 위원회요?
●김안나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그 중에 지금 30%를 넘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금 미달된 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미달이 돼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보시면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다음에 이제 30% 여성 비율을 차지하게 하는, 저희가 위원회 관리 차원에서 공직자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조금 적용해서 좀 저희가 예외를 두고 있구요.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시에 여성위원 비율을 가능하면 법령에, 아니 저기 권고사항에 준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중복되신 분들이 과연 몇 군데 몇 개의 위원회에 같이 계시나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3개에 지금 들어가 계신 분이 열두 분이나 되시구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심지어 4개에 들어가신 분도 두 분이나 계시고 5개에 들어가 계신 분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중복돼있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할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였냐면 작년부터, 그러니깐 저희가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싶으나 아무래도 또 하다 보면 찾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맞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미 중복은 지금 과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3개 4개 5개.
그러면 한 분이 거기 3개 4개 다 들어가있다라는 거는 그분들이 다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그죠?
네, 그럼 얼마든지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구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얼마든지 찾기를 좀 신경을 쓰셨다면 그거를 맞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맞춘다는 의미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와서 저희가 지금 공직자수도 많고 구민수도 많지만 타구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최소한 저희보다 반 밖에 안되는 공무원 수를 가지거나 주민수를, 여성비율의 주민수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도 40% 정도를 지금 다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다 그거를 했어요,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정도로 충실히 바뀌지 않았나, 표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아쉬움이 남다라는 그 생각이 자꾸 든다는 이유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김안나 위원
똑같은 상황이 계속 저희 행감에 시정사항이나 주의사항 이런 걸로 나오지 않도록, 왜냐면 기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과는 심지어 당연직, 이분들이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돌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으로 계속 놔뒀다가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타구에 있는 거를 보고 위촉직으로 변경한 과도 있었어요.
여기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과 해당 됐을 때 말씀드릴 거구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은 위원회도 갖고 있고 주무부서인 만큼 제일 먼저 솔선수범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87쪽과 관련해서 팩트만 좀 먼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규모가 자주재원은 19.75%뿐이 안되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19.75.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신동섭 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의존재원에 일부 내부거래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네네.
●신동섭 위원
세출규모의 인건비 기준이 10%이상 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부채와 관련해서 부채는 유동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
●신동섭 위원
아니다 기다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녕
부채에서는,
●신동섭 위원
유동부채, 유동부채.
●기획예산과장 김녕
공무직들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의존재원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건비 비율도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 김녕
거의 법정의무사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채가 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어쨌든 의존재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유동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음, 우리 민선7기 재정사항 중에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 24.5%, 19년도에 22.8%, 2020년도 21.6%라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우리 2019년도 기준으로 정책유형별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행정비, 그다음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포션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반행정비는 8.4% 정도 되구요 사회개발비가 63% 정도 되지 않을까,
●신동섭 위원
63%, 경제개발은 나머지,
●기획예산과장 김녕
경제개발비는 16% 정도 차지합니다.
●신동섭 위원
16%. 음, 그 본 위원이 이렇게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현 민선7기는 사회복지비를 주로 하는 정책방향을 구현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 민선7기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의 예산편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위임사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 어쨌든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민선7기 들어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 남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섭 위원
남동구만은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연수구 중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연구수하고 서구는 좀 특별한 경제자유구역을 좀 가지고있는 구는 좀 다른 사항으로 보이구요. 부평이랄지 미추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권에서는 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계속 좀 차이는있지만 이 자주재원이 일정한 상태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거는 너무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보조금사업에 전시성 행정을 위한 보조금사업에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전시성 예산이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사업. 전시성 행정 사업 중에 보조금사업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보조금사업은 의무적 경비고 필수적인 사회복지 관련된 보조사업이 대부분 국가정책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시성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비를 뺀 거.
●기획예산과장 김녕
대부분은 사회복지비 비율이 거의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동섭 위원
네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재무과를 통해서 오는 게 시설투자가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 부분들은,
●신동섭 위원
그리고 보조금사업에 의한 매칭사업도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공무,
●신동섭 위원
그거는 일정하게 재정상 안좋으면 안받아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또 저희 구 운영 상 또 구민들을 위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또 이런 공간들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도한 예산범위내에서라는 전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재정이 파탄나는 데도 그건 받으면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럼요.
●신동섭 위원
네네, 자, 좋습니다, 2017년도 결산기준 243개 지방자치체 재정자립도가 20%이하인 지방정부가 46개, 30% 이하인 정부가 130개, 이 정확한 통계자료니까 인정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뭐 말씀하시는 부분 뭐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방재정 이론상 30%,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경우는 지방정부 자주재원으로서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인데 인정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좀,
●신동섭 위원
아니 이게 분석자료로 243개 분석자료로 나온 자료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줄 수 없다 이렇게는 좀,
●신동섭 위원
아니 자체 자주재원으로는. 전제조건이 있잖아.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자주재원은 여러 분야에 자주재원을 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신동섭 위원
아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뿐이 더 있어요, 거기다 주민세 일부하고. 우리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러니까 저희 구만 보더라도 자주재원으로 인건비에 충당하는 수준으로 현재는,
●신동섭 위원
안됩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는.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재정자립도가 21.6% 뿐이 안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우리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공무원 수급 조절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인건비 부분은 또 자주재원 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부분이 교부금으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준다 안준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2020년도 재정자립도 21.6%니까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물론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네, 맞다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렇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전시행정의 아주 패러다임인 문화체육 행사의 경우에 보조금이 정부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이제 0순위죠?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이런 보조금사업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가능하면 받아서 추진을 해야죠.
●신동섭 위원
아니 우리 재정에 빨간불이 왔는데도?
아이 보조금 사업이 매칭사업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도 받으라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저희 구비 비율이 몇 프로 정도의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단 우리가 2020년도 재정자립도가 21.6%선상에서 우리 과장님의 기획예산과의 과장님의 한 번 마인드를 한 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좀, 받긴 받되 가려서 받아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럼요. 저희도 공모사업을 관리하면서 신청할 때 구비부담이 최소화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계속 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가능하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재정공시를 하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쪽에서 하신 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어쨌든 16년서부터 20년도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통합재정수지가 2020년도부터 마이너스 5억원이 나왔네요. 이건 안좋은 거예요, 그죠? 흑자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죠?
몇 천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래야 바람직하죠.
●신동섭 위원
이거를 재정공시를 하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거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이제 저희, 좀 전에도 언급이 돼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부담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한 가지 요인하고 그다음에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보면 개청 30주년을 지난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어떤 하드웨어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사항들을 또 그냥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좀 집중적으로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또 구민들이 앞으로 또 우리 구민들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들이 또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금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까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새우타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새우타워는,
●신동섭 위원
로고 교체입니까?
그게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중에 한 부분들이라고는 할 수 있죠.
●신동섭 위원
프로축구단 창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모든 부분들이,
●신동섭 위원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안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3개 이상 중복참여하신 위원님들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뭐 강ㅇㅇ 이렇게 나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직업을 제가 할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나 볼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반은 전문성이 연관이 돼있고 반은 아닌 거 같애요.
근데 제가 두세 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6개까지도 갖고 있는 분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6개 있는 분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6개 있는 분은 안계시구요, 현재는. 5개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두 분 정도 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를 한 3개월, 2, 3개월 전에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은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이정순 위원
음, 그리고 과장님 우리 남동구 상징물 CI, BI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을 했었구요.
그다음에 시안을 업체로부터 처음 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논의도 좀 하고 의견을 더 듣고 했을 때 조금 일부는 안으로써 좀 가치가 있는 안들이 좀 제시가 됐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좀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동구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좀더 주문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0여 차례 걸처서 지금 업체하고 계속 지금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구요 일단은 이달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을 좀 축약을 해서 집중해서 좀 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겸해서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용역비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1억7천 예산에 1억5천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 보니까는 지금 그 여러 형태로 설문조사 한 거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물론 여기가 이제 우리 참여인원의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이 540명이 들어 있어서 형평성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정치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애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그, 현 남동구 CI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점 했을 때 남동구 특성이 잘 전달되지않는다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거 전체적인 뭐 내용 쭉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이 변경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응답을 보면 대부분.
그런데 어느 구나 가도 그 지자체 구의 그런 로고를 자세히 기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이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올라온 디자인 있어요. 디자인이 있는데 좀 기대 이하로 좀 약간 실망감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현 로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후보로 올라온 디자인 선호도 종합, 이거를 갖다가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자인 시안이 확정되어 있는 어느 정도, 우리는 좀더 사실은 더 개발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또 시각에서 남동구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그 업체, 서울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 가서도 미팅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디자이너랑 관계자들을 우리 남동구 전역을 관광지를 다 또 투어를 시켜서 우리 남동구 가 이런 곳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한 디자인을 좀 만들어달라 해서 계속 지금 주문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 욕심으로는 올해 안에 사실은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구민한테 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안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서라도 어떤 안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런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과장님도 지금 이 올라온 후보 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을 못한,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항상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만, 뭐 기대에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디자인이 다 건의 똑같애요?
이게 지금 몇 개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다 비슷비슷해요, 세련돼있지도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제 남동구라는 어떤 이니셜에 의한 디자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구요 남동구를 좀 살릴 수 있는 좀 디자인은 좀 부족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지금 제 의견이지만 봤을 때는 우리 현 심볼마크가 훨씬 세련되고 더 눈에 들어오고 좋아요.
근데 여기를 능가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지금 바꾸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정순 위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앞으로도 좀 예상할 수 없는만큼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좀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가,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하고 좀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된 디자인을 좀 찾아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일단 이거 하나만 먼저 한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쪽 연번 5번 구청사 부설주차, 이거 기획예산과, 총무과지만 기획예산과 자료로 유인돼서 올라온 거 맞죠.
이거 좀 알고 계시나요?
공단의 보고체계 미흡했던 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은 부설주차장이 요금제 되면서 관리 요금징수업무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공단에 맡겨있는 조례상 위탁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총무과에서 검토를 했을 때 다른 뭐 지금 현재는 아시는 부분이 있겠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0플러스협동조합 쪽에 이 요금징수업무가 지금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재위탁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그러면은 제3자에게 재위탁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서 사실은 위탁을 해야 되는 절차가 맞습니다만, 저희가 지도점검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간과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된,
●신동섭 위원
간과된 게 아니라 실제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재위탁을 준 거죠.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거 아냐.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런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단에 위탁을 주고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재위탁을 준다면 시구청장의 승인을 요청, 승인을 득하고 재위탁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재위탁을 줬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이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도시관리공단과 총무과의 조금 의견차이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개선을 좀 하는,
●신동섭 위원
아니 의견차이라는 거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지 의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재위탁을 줄 때 구청장의 승인요청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재위탁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총무과 지적사항은 그렇게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속기사에게)우리 속기사님, 속기록 좀 해주세요.
자, 과장님 이게 사실 과장님 쪽에서 지방 재정고시 한 결과를 보고 놀래서 몇 가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고 추후에는 안하겠다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단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게 통합재정수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6.74였어요, 비율이. 2016년 7.40, 2017년 4.14, 2018년 3.56, 2019년도 아직 안나왔는데 (1.13)으로 돼있어요.
단기 개정건전성이 아주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데이터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깐요.
●신동섭 위원
네네. 그 이중에 민선7기에서 제가 전체적인 재정의 통합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이거를 제가 한 번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유형자산투자가 너무 늘어났다.
두 번째, 우리가 정부간 이전비용은 법정지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이전비용은 대부분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뤄지죠. 민선7기에 들어와서 민간 이전비용이 대폭 늘어났다.
두 가지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늘었다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것도 재정건전성 악화에 일조를 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유형자산투자와 관련해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민간이전비용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접 했을 때 인건비나 어떤 이런 차원하고 위탁됐을 때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됐기 때문에 직접 관리비용에서 위탁비용으로 빠지니까 증가로 사실은 보이지만 위탁을 안줬으면 민간을 안했으면 직접을 해야 되는, 직접사업비로 그게 다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비용에는 정부기관이전비용하고 민간이전비용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이제 민간위탁을 좀 활성화 하는 차원은,
●신동섭 위원
민간, 민선7기에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활성화하는 차원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유용자산투자 관련해서 청사 및 도서관을 짓거나 이 도로, 뭐 전부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대비 비용투자, 유형자산투자비율이 적정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과다한 것은 있다,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과다하다고 봐야 될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투자했다고 봐야될지,
●신동섭 위원
아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그 부분은 집중투자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적자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시기가 왔다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네네네, 제가 받은 공문에 의하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가 301억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요청에 의해서 한도액이 301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행안부에서 저희 남동구는 301억 범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1차로 사업계획예산,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제출해서 218억으로 했다가 수정해서 145억인가? 한 거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145억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2021년도 본예산에는 77억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77억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추후에 더 발행할 예정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아마 추경 이후에 또 검토대상은 됩니다.
저희가 145억을,
●신동섭 위원
몇차 추경 이후에.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이제,
●신동섭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77억,
●기획예산과장 김녕
결산이 되어야 되니까 1회 추경 이후가 될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1회 추경 이후.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145억에 77억 제외한 금액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간석 우수저류시설같은 경우들이 또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내후년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남동경기장이나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이나 간석4동 남촌도림청사 만수5동 세대통합형복합시설 이게 다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이 필요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신동섭 위원
77억 이거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이후 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은 일단 결산액을 봐야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신동섭 위원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지말고 결산은 이미 과장님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선상에서 의원한테 답변을 해줘야지 노상 이게이게 끝나봐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도 예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근데 본예산에는, 본예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오는 일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2021년도에는, 그러면 어쨌든 지방채 77억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 과장님, 그 지방채라는 게 과세건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죠?
지방채 발행이 과세건을 담보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발행이 나중에,
●신동섭 위원
아 과세건을 담보로 해서 무담보로 발행하는 게 지방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과세라는 게 지방세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녕
세외수입,
●신동섭 위원
세외수입뿐이 더 있잖습니까.
한정돼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이거는 장기차입금인데 몇 년도에 몇 프로로 상환할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은 뭐 차입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신동섭 위원
145억을 전제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녕
2년 거치 8년 상환도 있구요, 대부분이 그렇게 좀 구성은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은 저희 이 지방채는 사실은 현 세대와 또 미래 세대가 어떤 부담과 혜택을 누리는 이런 지방채의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만, 적정선에서 저희는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은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지금은요,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저번에 정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57명을 58명을 올려가지고 57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24명 뿐이 증원을 안하고 하는 거는 인건비에 또 부담이 있다라는 거 과장님이 인정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죠.
●신동섭 위원
그 부산 광역시에서 부산에서 인건비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사실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 부분까지는 뭐 검토가 안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사실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 부산시는 세원수입이 우리 광역자치구하고 세원수입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우리 해봤자 전체 예산 중에 한 15%내지 20%뿐이 안되는 우리 자주재원 가지고 이 145억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기하급수, 기하급수란 표현은 빼겠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충당할 것인가. 이거 진짜 깊이 고심해야 될 사항,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유형자산투자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적정선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민간이전지출을 줄이세요! 그다음에 선심성 행정, 축제, 보조금사업,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냥 밀려와서 그냥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 과감하게 던지세요.
제가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저는 정말 남동구의원 두 번 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7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왔는데 8대 때 2020년도 지방재정고시를 보니까 입이 막 벌어지고 남동구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일 때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줄 수 없다는 이 기정사실, 좀 아시고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우리 옛날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우리가 전문용어로 연성예산제 하기 위해서 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 선거 기간 동안에 표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막 남발해서 막 쓰더라도 결국 정부에서 갚아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선거에만 활용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유형자산투자를 하게 되면 유지비나 운영비가 들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평생을 공무원 생활 했잖아요. 우리 선출직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 예산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직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아 그럼요.
●신동섭 위원
잘 가도록.
●기획예산과장 김녕
지금도 그렇게 청장님께는 재정상황의 어려운 부분도,
●신동섭 위원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대로 안굴러가는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그래서 좀 속도조절이나 우선순위나 이런 걸 정해서 사업을 정해서 사업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 건 아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투자 후순위 우리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왔지만 참 무서운 관리계획안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당히 직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남동구가 재정건전성이 좀 강화돼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남동구의원으로 8대 의원을 했다라고 가슴을 쭉 펴고 의원 했었다는 게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행정사무감가 기획예산과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 김윤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우리 93페이지 보면 국·시비보조 사업 신청현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위원장 김윤숙
여기에 2020년으로 사업이 끝나는 신청현황을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합니다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과 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국비가 선정이 안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 사업이 근데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사업인 부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위원장 김윤숙
이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방안이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일단 특교세가 만약에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비랄지 특교금으로도 또 저희가 신청하는 이런 적극저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구요.
특교세 부분이나 특교금 부분 대상 사업들을 선별할 때도 이 사업이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우리가 보조금사업신청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예산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상여금 지급현황이 4건 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일단은 올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예산성과금으로 신청은 여러 건 합니다만, 이중에서 엄선을 통해서 예산성과를 냈는지 절감성과를 냈는지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4건이 선정이 돼서 성과금이 지급이 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아 그럼 성과는 여러 건,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여러 건이 신청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 김윤숙
그 중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
자체심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종합심사, 두 번 심사 과정을 거쳐서 예산 성과급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가능하면 저희는 직원들도 열심히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과급제도를 두고 있구요.
일단 신청도 뭐 자유스럽게 할 수는 있게 보장을 하고 있고 그대신에 뭐 다른 업무나 또 본연의 업무와 비중을 봤을 때 성과도를 따라서 성과금 지급대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네,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권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경영본부장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공성일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단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밑거름 삼아 저희 공단이 더욱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총 2건으로 완료라기보다는 계속 관리해나가는 내용으로 앞으로 더욱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활동, 친환경 경영분야 실적이 미흡하게 평가된 바 2019년 평가에서 해당분야 실적이 개선되어 평가결과가 우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 우선 2018년도에 지역사회 공헌활동, 친환경 경영, 사회적약자 배려라는 3개의 지표를 각각 평가하는 체계에서 2019년도에는 지역상생발전이라는 4개의 지표로 통합되어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이라는 지표에 2018년도 3개 지표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2018년도의 81.4점 대비 90.4점으로 9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21년도에도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은 우리 구 소래의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많지 않은 바 관외 지역에서도 소래역사관임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시스템을 정비하기 바라며 또한 내부에 관내 현황자료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비해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소래역사관 홍보분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공공기관 비치와 주요 사업에 대한 지방언론신문보도, 지역방송인 OBS를 통한 특화사업 심층방영 등 홍보활동 강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소래아트홀과 연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포스팅 계획을 하여 더욱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14면에 대한 시스템정비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유료화의 경우 14면을 위한 자동화설비는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의 문제점과 무료개방 시 특정인의 장기주차가 예상되어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현 예약제도 또는 이용자 요청 시에 의한 개방제도를 운영해 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부현황자료 변동시 즉시 정비사항은 금년도 초에 모두 정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자료 변동시 즉시 정비하여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현황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민창기 위원
네, 지금 보시면은 소래포구 역사관, 역사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52페이지에 그러면 처리결과가 완료가, 이거 전시장 이러면 처리결과 완료가 된 건가요, 이거? 완결?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완료라기 보다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나갈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리고, 아무튼 도시관리공단, 공단의 어떤 제가 한 가지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민창기 위원
남동구청 청사 내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부설주차장이요.
●민창기 위원
네, 부설주차장.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민창기 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우리구로부터 위탁을 받았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현재 시설관리하고 수익금 징수결의분야는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구요.
다만 저희 공단 정규직으로 운영해서는 수지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인인력일자리창출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급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난해, 지난해에 몇 번 이게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추진했지만 어쨌든간에 공영주차장 이렇게 부설로 운영한다는건 상당히 참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에, 우리가 운영하는 행정상에 우리가 공단에서 나름 우리 구청에 공기업으로서 남동구 공기업으로서 다 수탁을 받아갖고 있잖아요, 많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민창기 위원
주정차, 주차장관리 뭐 등등 하고있는 청소용역 등등 있는데 우리 청사도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발견을 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남동구청장이 위탁을 준 거예요. 우리 공단은 공기업이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공기업을 우리가 큰 저기로 우리가 믿고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공기업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또 재위탁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사전에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방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보다 보니깐 재위탁을 줘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노인인력개발센터에다 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 재위탁된 노인인력개발센터에다 준 겁니까, 아니면 어느 그 뭐야 협동조합에다 준 거예요? 협동조합이라고 있던데.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조금 저희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지금 재위탁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재위탁이라는 것은 예컨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5호 마목에 따라서 해당하는 뭐 재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등에 어떤 임대료를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전반적인 수탁을 맡기는 것을 제3자 재위탁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입찰제도를 통해서 적정 예가에 의한 수익금을 관리한 후에 위탁주는 것을 공단이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을 제3자 재위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력운영 부분만,
●민창기 위원
네, 인력이 부족해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 인력으로 운영하면은 도저히 수지개선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그부분에 한해서 단순 수납업무만,
●민창기 위원
잠깐만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언제 창설됐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2003년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민창기 위원
그동안은 우리 공기업의 역할을 주 목적에 맞게끔 잘 하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근데 갑자기 재위탁을 주면 공기업이 필요가 없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재위탁이라는 인식을 하지를 않구요, 저희가 도저히 특화사업에 대해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해진 시기에 운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수지균형 맞추기 위해서 인력운영 부분만, 그 인건비가 좀 저렴한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 것이지 사업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에 재위탁을 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창기 위원
네, 지금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깐 뭐 구청사하고 문화남로 해서 위탁, 인력위탁이라고 이렇게 자료는 왔어요. 왔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목적이 있잖아, 우리 도시관리공단 조례 한 번 일러 줘야 되겠네, 자료에 나오니까.
자, 목적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써 구민 편의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기업을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 재위탁은 아니지만 인력위탁을 줬다는 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공기업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공단 직원들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인력이 부족해서 재위탁, 인력부분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공단 정규직 인력으로 운영했을 때는 예컨대 부설주차장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한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창출로 하면 연간 한 3200만원 정도면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창기 위원
아니 그럼 일자리로 하면은 왜 인건비를 안주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 절감을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죠.
●민창기 위원
시간제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시간급으로 운영하니까.
●민창기 위원
그리고 60플러스면은 이게 저기잖아요 이게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또 시간선택제면은 시간이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닙니다. 여기서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합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을 하기 위해서 60플러스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민창기 위원
거기서 만든 건 아니지만 인력 위탁을 거기다 준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공기업을 만들어놓고,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전체? 남동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180여명 됩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 180여명인데 상당히 광범위한 거에요.
근데 거기서 다른 위탁 부설주차장을 다 운영을 하면서 구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력위탁을 준 거는 무슨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을 수탁을 받을 때 수지부분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부분이지만 설치비가 2억원을 약간 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투자비 회수 기간을 좀 검토를 해야겠고 매월 또는 연간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에 1억5천에서 6천 정도 수입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 정규직으로 운영했을 때는 그 인건비를 제외하면은 그 수지를 맞출 수가 없고 투자비 회수기간도 상당히 길고, 또 상당히 길면은 다시 또 그 시설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맞추고자 인력운영을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 공단 지방공기업의,
●민창기 위원
이게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인력위탁을 줬으니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이제 부설주차장은 또 인력위탁을 줄 그런 계획은 있어요, 혹시?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었는데, 당시 본예산 의결이 연말즈음에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자치단체로 그 의결이 이송되면은 준비하는 기간이 열흘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운영의 뭐, 예산이 의결이 돼야만이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채용시간이라든가 또 그때 당시에 노인인력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돼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는 인력을 운영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부분을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민창기 위원
지금 공단이,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일자리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자, 무기계약으로다가 60세까지 다 근무를 하잖아요.
그 분들 일자리인데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인력위탁을 또 준다 하니, 그럼 이게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경영수익은 어떻게 좀, 흑자에요 적자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사업마다,
●민창기 위원
네, 구청만, 요 구청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여기는 현재,
●민창기 위원
적자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적자는 아니죠. 저희가 수익은 10월 31일 현재 한 1억4800만원이구요 지출은 한 28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으니까 그 수입 지출만 봐도 1억2천 정도는 흑자를 보고 있죠, 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 갑자기 이게 부설주차장을 인력위탁을 줬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공단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이거를 위탁을 줬냐고 궁금해서 물어봤고, 앞으로도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설이 나오면 이런 인력위탁을줄 그런 계획이 아주 없지는 않은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이 사업수지가 안된다면 공단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자치단체에서 민간부분으로 주던가 이런 부분을 해야지 공단에 정규인력으로 해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선택한 인력운영 체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너무 많이 질의를 했네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47쪽 한 번 펼쳐봐 주세요.
남동국민체육센터 경영수지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건, 지금 찾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자료 찾아봄)네.
●반미선 위원
947쪽입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이게 우리 개관이 언제했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2016.7월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2016.7월에 개관했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물론 우리가 국민체육센터가 남동구에서 개장을 한 이유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경영수지를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내역을 보면 수익은 거의 없죠.
다 지출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 것은 영업지출에 지출총계가 있어요.
이 지출에 대해서 올 1월부터 9월까지 지출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잘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내년까지 코로나는 계속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올해 지금 3차 유행이 왔기 때문에 올 겨울까지는 험난한 시간을 우리가 가야될 거 같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한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시면 이 지출에 대한 경영수지에 대한 어떤 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흑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 우리 남동구민의 돈으로 이게 가는 예산 부분인데 심하게 지금 적자이잖아요, 수익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시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은 저희가 포스트코로나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센터를 개장하고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침이 항상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운영할 수 없는 체제라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성을 높이겠지만은 인원도 제한을 하고 운영시간도 제한을 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 운영이 좀 어렵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이 어렵다는 건 다 알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운영할 수 없죠, 그죠? 개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지출이 매달 얼마에요, 1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안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드셔서 그걸 저희한테 달라라는 부분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1억1000만 이렇게까지 나간다라는 거는 운영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 그럼 이 세부내용을, 지출 세부내용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경영수지를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업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시던가 어떤 방향으로 남동국민체육센터를 유지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잘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왜냐, 우리 이 돈 다 누구 돈이에요, 우리 남동구 구민의 돈이에요, 그죠?
저도 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내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씩 매달 이렇게 적자가 난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으시면 내년에는 인건비 부분이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로 시설관리비에 뭐 동력비라든가 이런 고정비는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구요.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내용을 주시면 저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의 입장에서도 경영수지를 좀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우리 남동구청에서 부설주차장을 다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 추진배경이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관리업무 위탁사업시 필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갖추고있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위탁으로 업무에효율성 제고라고 돼있었어요.
근데 바로 제3자에게 위탁을, 재위탁을 하셨죠. 뭐 재위탁 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제3자한테 재위탁을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받고 계약서를 체결을 하셨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입안 당시에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부분을 이 기간으로 위탁하는 제3자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 인력운영 부분만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정순 위원
네, 그거 알죠, 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래서 이제 위수탁계약서 내지는 관련 조례 24조에 의한 청장님 승인을 득하지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그 업무에 굉장히 큰 미숙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판단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은요 계약서가 청소용역업체계약서에다가 계약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이정순 위원
네, 위생관리,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에 계약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계약서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 과정에서 잘 발견을 해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미스 부분을 잡아내지 못한 거 같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닙니다. 제가 결재하는 사항이라 제가 바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또 생활임금으로 또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또 생활임금에서도 또 오차가 있었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 부분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이제 2020년도 생활임금이 고시가 됐음에도 그 부분으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게도 2019년도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인데 정직원으로 이거를 단순업무를 관리하기에는 적합지않아서 재위탁을 단순업무기 때문에 줬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근데 기존에 있는 정직원으로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그리고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은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 자동화로 전환이 됐잖아요.
거기서 인원이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애요.
그런 인원으로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굳이 재위탁을 준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총무위원회 며칠 전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하나가 왔어요. 근데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다시 돌려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새우타워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다 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은 인원에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다시 받을 생각이었으면.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마 그 새우타워는 그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시설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구요.
●이정순 위원
아니 인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청소용역 이런 건데 왜 투입이 안돼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그거는 예컨대 뭐 아트홀에서 인력이 잠시 그쪽으로 출근해서 하루종일 뭐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비를 하고 하면은 되는 사항이라 거기는 상시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거기 그럼 인원을 몇 명을 배치할 생각이셨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인원 배치계획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줬으면은 새우타워 또 관리를 받으셔서 그거를 다시 재위탁을 하실 생각이셨나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닙니다. 지금 그 구청사 부설주차장에 저희는 재위탁이라는 부분들을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재위탁이라고 말씀하시니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한해서 정말 수지개선이 어렵고 뭐 이런 부분에 한해서,
●이정순 위원
근데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를 않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충분히 다 그 인원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위탁을 주니까 이게 납득이 안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서류 절차도 다 무시하고 계약서 자체에도 오점이 있었구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저희가 다급, 가 나 다 라 중에서 다를 받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급을 받으셨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이정순 위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음,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내가 이제 금요일날 그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민창기 위원님과 이정순 위원님이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금요일날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자꾸만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인정을 안하시는데,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인정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
●신동섭 위원
아니 인력 재위탁이나 모든 위탁은 인력재위탁이라는게 파견을 시켜야지 그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신동섭 위원
아 내 말 들어보세요. 내 말 들어보세요, 재위탁이라고 인정 안하신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은,
●신동섭 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의견 듣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자꾸만 뭐 인력만 뭐 한다고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깐요. 저희는 저희들은 인력 일부분이라 재위탁으로 인식을 못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재위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남동구청장하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하고 제17조 재위탁해서 도장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 그렇게 얘기 안하시냐구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제17조에 보면은,
●신동섭 위원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재위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왜 자꾸만 딴 얘기하세요.
내가 속기록, 내가 이렇게 오늘 얘기 안할라 그랬는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전반적인 재위탁이 아니고 일부분만 위탁한 부분이라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래도 재위탁이라는 얘기에요, 무슨, 아니 일부재위탁 전부재위탁 이런 용어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의식하지않았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동섭 위원
이해가 아니라 기정사실이라니까요.
이게 이해하고 안할 일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기정사실, 재위탁이란 얘기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신동섭 위원
그 저, 본부장님처럼 얘기한다면 인력 파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파견계약서로 해야지 위탁계약서를 왜 합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모든 거 지고, 본부장님이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뭐에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제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제가,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사장의 승인을 절차를 안했다는 위반사실 하나 있고 재위탁이라는 거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네, 재위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신동섭 위원
내가 그렇게 인력 일부를 하신다면 그거는 파견계약서를 쓰셔야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니 그게,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이 사회적기업이 근로자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 기업이 아니에요.
편법을 공단에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건 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그런 의도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본부장님, 잠깐, 아 잠깐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목소리 좀 커서 미안하구요.
자 2013년도에 공단설립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2003년도요.
●신동섭 위원
3년도에.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재위탁건이 몇 건입니까. 이런 식의 형태.
아니더라도 재위탁.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신동섭 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그죠?
이게 처음이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
●신동섭 위원
아니 왜 대답을 안하세요 이게 처음이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하시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네.
●신동섭 위원
아니아니 내가 지방공기업법을 내가 좀 한 사람인데 어떻게 공단에서 위탁해서 재위탁을 줍니까.
이 청장하고 이렇게 이사장하고 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단이 왜 필요합니까?
민간기업에 위탁을 주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출자를 해서 공단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행감을 받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민창기 위원
수감자잖아.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
●민창기 위원
근데 본부장님이 지금 태도가, 아 의원님이 지금 말 하는데 계속 말을 끊네요 어떻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아, 죄송합니다.
●민창기 위원
말을 의원님 말을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본부장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시정하시고,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네네.
●민창기 위원
수감 받는 자세가 좀 막 응? 물론 하다 보면 이제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의원님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답변하는 게 맞지 그냥 먼저 말을 듣고, 내 말 들어보세요 내 말 들어 보세요, 이게 뭐야?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창기 위원
행감장에서.
이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정책기획국의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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