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1.04.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6개 부서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시태입니다.
환경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용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종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종학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환경교통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구정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개일입니다.
2020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모두 7건으로 완결 6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건의 사항 2건은 직원들 교육 등을 통해서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지적사항 보고서 445쪽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체결시 업체 소속 직원의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과업지시서에 미화원 등 종사자 관리 소홀 위반 행위에 대한 대행료 감액 등의 조치기준을 신설하여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56쪽 연번 2번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현실화하라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에 맞춰 적합한 근무복 및 물품 등을 보급하였고 안전관리자 자문을 통해 안전장비 지급을 확대하였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57쪽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의 적시 처리를 우선 유도하고 지체 시 미처리 사유 스티커를 신속히 부착하여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인력을 13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수거 불가시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신속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58쪽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 앱 사용 권장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라는 시정 사항이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무인결제시스템 등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2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앱에 인공지능 기능 추가 등 사용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459쪽 연번 5번이 되겠습니다.
RFID종량제 사업을 아파트 단지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원도심 지역에도 시행해 보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세대 미만 원도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재 RFID종량제 사업 참여 공동주택 모집 진행 중이며 5월에는 시범 운영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 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포함 총 7건으로 완결 4건, 진행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63쪽 공통2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글자 크기를 조정 작성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 직원에게 공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자료 작성시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공통 3번 신규 사업 추진시 예산 확보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1월부터 주요 신규 사업들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5쪽 연번 1번 만수6동 주거지역내에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과 관련 해당 세차장에 대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소음 기준을 초과한 세차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 이행 명령을 실시하고 방음시설을 개선하여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연번 2번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의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체납 정리 및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대체 압류를 추진하고 부실채권 결손 처분과 체납 고지서 발송 및 수납 독려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67쪽 연번 3번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1월중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을 위촉 운영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7건, 조업정지 1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강도의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8쪽 연번 4번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 후 결과 성적서를 약수터 게시판에 게첩하고 있으며 특히 부적합인 경우에는 경고게시문 게첩을 통하여 주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69쪽 연번 5번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서창동 소재 사슴농장을 지난해에 적발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정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연번 5번에 보면 지금 가축분뇨 배출 시설 이게 지금 적발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2차까지 지금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만약 이게 계속 저희가 고지만 하고 이게 처분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여기서 우기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그게 지금 이게 인제 사슴농장 같은 경우가 200㎡이상일 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사슴농장이 4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이제 요 경고를 하고 이제 폐쇄명령을 내리는데 이 농장주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는 이제 건건 별로 지금 이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계속 하는 거구요, 저희가 이제 200㎡이하면 이제 그 축사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고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고발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계속 하고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고발조치를 지금 두 번 하였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시점이네요, 아직 2차는 나갔고 아직 3차까지는 안 나간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시일이 어느정도 걸려요, 3차로 해서 그 행정이 저기 마무리되는 시점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지금 요 부분은 6개월 또 저희가 유예기간을 주구요 그 인제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또 조치가 안되면 저희가 인제 마지막으로 고발하고 폐쇄명령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폐쇄가 되나요, 만약에 폐쇄명령을 하면?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가서 이게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농장주께서 직접 인제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규모를 축소시킨다든가 사법당국에서 아무래도 누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벌금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농장주의 자발적인 폐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게 뭐 무허가로 이렇게 해서 분뇨배출 같은 거를 하면 환경이 인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인제 그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제주도 보면 왜 비양도에 옛날에 방목한 사슴인가, 염소인가 뭐 있었었잖아요, 그것도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늘어나갖고 거기서 아마 구에서 그게 이 테두리를 설치하면서 아마 구에서 뭐 서로 매입을 하고 그 염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게 종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들도 만약에 그런 또 이렇게 우리가 폐쇄를 해라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사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니네들이 매입해라 뭐 이런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초반에 이거를 못 하게끔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조금 인제 좀 안스러운 거고 지금 어차피 벌어진 사항이니까 그 뒷마무리를 좀 잘하셔야지 될 거 같은 느낌이 그렇다고 마냥 봐주면 안되잖아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하구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인제 불법이 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입니다.
2020년도 도시경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건의 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보고서 473쪽 연번 2번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글자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전직원에게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건의 사항은 보고서 474쪽 연번 3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에 명확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총 6건으로 완결 4건, 진행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보고서 475쪽 연번 1번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이 동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최종 정비를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써 현장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실적을 매월 집계하여 월별 편차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연번 2번입니다.
지주식 옥외광고판 설치시 이격거리로 인해 인근 영업소의 간판이 보이지 않아 홍보 효과가 떨어져 현 실정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 변경을 추진하여 2020년 11월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하였고 2020년 12월에 인천광역시 제2020년 469호 남동구 특정구역 지정을 개정하여 고시함에 따라 지주이용간판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7쪽 연번 3번입니다.
클린봉사단 수거보상금 관련 동별 편차가 크다는 것과 주말이나 휴일에 대량 집중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불법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 수립시 동 클린봉사단의 역할 정립 및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수거보상제 운영 안내 및 클린봉사단 구성시 주말과 휴일에 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영입 취약시간대 중점 활동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고 구에서도 주말과 휴일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명함용 전단지 등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광고주에게 연속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은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편성하여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8쪽 연번 4번입니다.
로데오거리 무대 설치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당부했음에도 최근 무대간판이 떨어지고 주변이 지저분해보인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버스킹 무대에 설치된 슬로건이 일부 훼손되어 2020년 철거 완료하였으며 올해 파손 탈락 및 위험이 적은 재질로 재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관련부서 및 상인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문제점 발생시 신속히 보수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9쪽 연번 5번입니다.
남동구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이 진행중이고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전 부서에 시달하여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업 추진시 구의 특색을 살려 일관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전 부서에 책자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 사업담당자 및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안내 및 활용 교육을 올 1월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홍보하여 활용토록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80쪽 연번 6번입니다.
코로나19 검사소 바로 옆 별관을 이용하는 부서는 방역게이트 설치 실내 살균기 비치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주1회 도시경관과 사무실 내부를 방역 소독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사무실 곳곳에 살균 소독제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
도시경관과면 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지금 뭐 힘드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힘든 점이 뭐냐면 불법현수막 관련 된 그게 제일 힘들 거 같아요 그쵸?●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불법현수막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옥외광고물 그 관리법에 규정된 적법한 이외에 모든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든지 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적법한 거는 어떻게 현수막을 게시해야지 적법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저희가 설치한 그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 적법한 현수막입니다.
●정재호 위원
직위를 막론하고 그 게시대에 적법하게 설치가 안 되면 다 불법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남동구에 지금 우리가 적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년 사업을 해요, 게시대도 신규로 하고 뭐 층수도 늘리도 그쵸, 그러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뭐가 많냐면 불법 현수막이 주말에도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각종 무슨 뭐 달리는 게 많은데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필요한 거만 딱 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필요한 거만.
근데 뭐 홍보성부터 많이 달리잖아요 그쵸?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참 난처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불법과 적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을 게시대에 그 저기 뭐야 마크인증, 인증마크해서 2주 게시인가요, 1주일 게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1개월도 있고 열흘도 있고 보통 열흘 단위로 있습니다.
그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인증 마크 찍어서 뭐 게시대에 게시하면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데, 그쵸?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깐 안맞아요 이게, 말이 안맞아요 전혀.
우리가 불법과 적법에 대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될 관공서 및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이 나갈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 같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실상은 이제 게시대에 게시되는 거를 적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적법은 또 인제 일반 광고물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자들이 하는 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광고를 하다 보면 사실 이 114개 지정게시대에서 약 40개 면 정도를 저희가 개수가 40개 면 정도를 행정광고물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가 구에서 요구하는 행정광고물 내지는 또 인제 다른 기관,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청하는 행정광고물을 게시하기에는 사실 게시대에 게시하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형편이라서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게시하는 홍보성 광고물은 노상에도 지금 한 열흘정도 이렇게 기간을 유예해 주면서 게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죠, 뭐 알린다든가 뭐 지금부터 뭐 약 뭐 계도, 계도기간이라든지 표현해주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서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어느정도 서로 뭐 암암리에 뭐 알고는 있는데 각자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철되면 그냥 막 우후죽순에다 해가지고 무슨 뭐 다 뭐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야될 게 뭐냐면 적법이라는거지 적법,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적법과 불법의 차이에요.
적법하게 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불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불법이다 보니깐 또 과장님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도 벌어지는 거고.
동도 그렇고 참 머리 아픕니다, 이거.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행정광고물, 행정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신문, 국민신문고라든가 전화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단속원들을 이용해서 단속원들을 통해서 바로 철거를 하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그것도 게시 저기 뭐야 현수막이 또 뭐냐면 가장 잘보이는 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은데 그쵸?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뭐 무슨 일이 또 발생을 하면 차가, 차가 주행 중에 이 현수막에 또 가려서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누구나 뭐 인천 남동구에서 진짜 뭐 게시대하면 잘보이고 사거리부터 등등등 많잖아요 그죠, 뭐 합법적이고 적법인 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좀 해야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를 걸어놓음으로써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비효율적인 데도 더 많아요.
왜냐면 막 그게 느슨하게 끈 풀려갖고 막 그냥 너덜너덜댄다든가 찢어져가지고 날리고 있다든가 그 상당히 그 도로 저기 뭐야 주행 중에 도로가 아니라 보행 중에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네,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지금 현재적으로 없다보니깐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러 가지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고 적법하게 게시물이 달렸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도 있구요 하지만 국민들 편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적사항 연번 1번 같은 경우에 인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인제 처리 결과를 보시면 매월 집계하여 월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이라고 하고 완결 처리가 되었는데 사실 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요런 내용이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저희가 과태료를 동별로 발생할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굉장히 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전에 우리 계고장이나 경고장을 미리 그전에 인제 나가잖아요.
그런 사항들도 집계가 가능한가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계고 같은 거는 저희가 하고, 계고장은 수시로 저희가 가다가, 단속하다가 적치물 같은 게 있으면 일단 주인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우선 붙여둡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고문 같은 거는, 사실 계고장 확인은 어렵고 직접 전달한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 어렵고 그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파악하기가 어렵나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노점상은 저희가 계고장은 확인 가능합니다.
●유광희 위원
가능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저희가 그 노점상 같은 경우에 계고장을 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유광희 위원
그 과태료부과 계고장을 하고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많나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주로 그 전통시장 주변이 좀 많습니다.
모래내시장 주변하고 그리고 인제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만수시장 주변 그리고 남동농협 주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계고장이나 경고장을 꾸준하게 발행을 하고 계시긴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유광희 위원
하지만 이제 과태료 부과율은 상당히 적은 부분이죠?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3년여동안 보면서 과태료 부과율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도 해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과태료를 부과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고장만 계속 발행을 하시는지 그것도 의문이구요 지금 이게 완결처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진행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연중 인제 꾸준히 부과를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완결이라는 부분은 어떤 집계적인 부분에서는 인제 그렇게 하겠다는 완결적인 내용이고 그 부과나 이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는 계속 지속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뭐 코로나19 사항으로 인제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항에서 인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인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고장 경고장 및 과태료가 부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저도 그렇게
●유광희 위원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은 긴급 민원처리 관련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포함하여 모두 건의 6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소관 1건을 완결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483쪽 연번 공통 2번 건의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사항은 글자 크기를 조절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하여는 자료 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도록 부서 전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지시 독려하고 별첨 자료 작성시 실제 참고할 수 있는 알맞은 크기로 세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공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484쪽 연번 공통 3번 건의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의 성과를 이끄는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함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는 계획과 절차이행 민원사항 등 사업 추진에 많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신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설명회 등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쪽 연번 1번 건의 사항입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 2개소 운영에 약 8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쉬움이 있음 사업 시행에 충분한 검토로 장소 선정,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향후 사업 시행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기 바람 건에 대하여는 코로나19 관련하여 2020년 21년에는 야외 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 운영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나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접근성 주차 및 안전 등 다양한 입지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행사시에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건의 사항인 어린이 공원내 모래 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모든 공원이 검사 결과가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시설물 보수와 모래소독 등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노력해 주기 바람에 처리 계획으로는 전문 관리 용역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물 10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교체 및 신규설치분 12개소를 제외한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모래 등 놀이터 소독은 연4회를 실시 예정으로 필요시 모래 보충 및 교체로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현재 전문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시설점검과 소독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안전점검, 공원관리인의 수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연번 3번 건의 사항인 산밑말 근린공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신동아 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아서 추진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 계획을 변경 승인받았으며 공원의 입지 여건 상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출입로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협약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원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도 주간에 공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도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488쪽 연번 4건 건의 사항인 공원 및 시설녹지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2020년 10건에 한함 10건에 대한 세부사항도 없고 시정, 처분, 진행 등 확인이 불가하여 단속업무의 위탁용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 등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적극적인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 및 녹지에 불법행위 단속은 직원 및 공원관리인이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및 녹지 2020년 단속실적은 적치물 등 1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단속업무 위탁용역은 논현광장 및 로데오광장 등 밀집상가 주변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광장내 불법 행위 단속 용역이며 2020년 실적으로는 1,33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행위 단속실적 제출시 광장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설물이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총 9건을 공통 사항 2건, 부서 지적 사항 7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3쪽 부서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연번 1번 교통유발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적극적인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4쪽 연번 2번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부설 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 등을 조사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적치물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등 필수 불가결한 적치물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면적을 사용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연번 3번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적고 열악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정인의 장기 주차로 인하여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어 주차장 유료화 등 별도의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유료화 시행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부설주차장 입구 협소, 주차면수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여건에서는 유료화하기 어려우나 방문목적외 장기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동조치하고 방문목적외 주차금지 안내문을 게첩하는 등 기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연번 4번입니다.
공공시설 관리부서에는 향후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 주차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료화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남촌도림동 및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를 설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연번 5번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근 상가에서 적치물을 세워두고 독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벌칙 방법에 대해 강구해 주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 상습적인 불법 점유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상주차장 내에 적치물 용역을 추진하여 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쪽 연번 6번입니다.
간석 3동 돌산마루주차장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우레탄 코팅을 재시공 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과 함께 수시로 관련 시설을 순찰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연번 7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단속 캠페인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주민의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방안을 발굴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어르신들이 활동하기 어려우나 단계가 조정되면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르신들을 배치하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연번 4번에 보니까 만수5동하고 남촌도림이 지금 주차차단기를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그 공무원들이 다 퇴근했을시에는 이거를 어떻게 개방을 하시나요, 이것도 계속 지금 차단된 상태에서 놔두나요 아니면 그 오후에는 저녁시간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개방을 하시나요?○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이거는 지금 그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바로써는 출입은 안되고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출입은 안되고 출차는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아, 나가는 것만.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 만수5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난이 좀 심각한 데거든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 청사 같은 데가 인제 대부분 퇴근시간에는 오전시간에야 뭐 주민들이 인제 민원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차를 대신 대지만 퇴근시간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을텐데 그거를 출차만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게 하면 오후에는 아마 개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좀 협의를 하셔갖고 이게 차단기만 설치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안그러면 뭐 대안을 저녁시간에는 뭐 요금을 뭐 주차를 계속 하게되면 본인들이 뭐 월별로 주차를 하게 되면 요금을 받는다든가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나가기만 하고 들어가는 차가 못 들어가면 그러면 그 저녁시간에는 거기가 텅텅 비었다는 느낌밖에 안들기 때문에 이게 차단기 설치도 조금 하실때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아니면 저기 저녁시간에는 아예 개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기 주차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오후는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6시 이전에는 주민들이 서로 민원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뒷 시간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느낌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 갖구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네.
●정재호 위원
뭐 얼마나 주차장 때문에 뭐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인제 저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또 구월4동 주민센터 앞에 그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CCTV설치해 주셔갖고 한쪽으로 또 뚫어 주셔가지고 그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해주시는 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힘드신 거 있겠지만 저는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셔서 해주시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좀 많이 보살펴 주시구요 고런 거 있으면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연번 5번에 노상주차장 영리목적으로 인근 상가에서 불법으로 적재물을 갖다 놓고 본 상가에 이용하시는 고객들만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그 노상주차장 공용으로 쓰는 우리 노상주차장이 안내판이나 뭐 경고문 같은 경우 붙여놓은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노상주차장 그냥 노상주차장 그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판 같은 거 없습니다.
●유광희 위원
보통 인제 상가 앞에 상가 주민 분들이 현재 본인들 상가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인제 노상 적재물을 갖다 놓고 손님들이 오면 그걸 빼고 이렇게 주차 유도를 하는데 요런 경우에 인제 이용하시는 인제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사실 거기가 상가에 주차장인 거로 오인을 해서 거기 적재물이 있어도 그냥 돌아서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인제 가는데 요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노상주차장 내에 그 적재물을 용역으로 적발해서 치우는 거 보다 자발적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부착을 해놓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상가 주인분들이 노상 적재물을 했을 경우에 그 우리 자발적으로 어플이나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렇게 유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또 상가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법을 좀 준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렇게 다시한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건의 사항은 총 6건으로써 공통 건의 사항 2건, 개별 건의 사항 4건입니다.
이어서 건의 사항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건의 사항입니다.
505쪽 1번입니다.
남촌농수산 도매시장 안에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내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택시승강장 관리 주체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택시승강장 표지 설치 및 홍보현수막 게첩을 기 요청하였습니다.
506쪽 2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음, 오랫동안 방치되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함, 불편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한다는 건의에 대해 무단방치차량 자진 처리 예고기간 즉 20일 경과시 폐차 재활용 업체에 즉시 의뢰하여 신속히 견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507쪽 3번입니다.
바람막이 설치 버스승강장 확대하여 미설치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승강장내에 비치된 소독제는 한파에 주로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을 고려하여 손소독제 비치 보다는 편리한 방법 즉 분사형 소독제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버스승강장 관리 주체인 인천교통공사에 분사형 소독제 비치 검토를 기 요청하였습니다.
508쪽 4번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10억 정도 됨, 결손액만큼 구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체납액 및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결손처분 이전에 체납자의 재산 조회, 소독 및 거주지 파악 등 징수 가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후 신중하게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이외에도 1년에 2회씩 5년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결손처분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연번 2번에 관련돼갖고 여쭤볼게요.
그 우리 무단방치라고 하면 어느정도 기간을 무단방치라고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저희들이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정재호 위원
기준은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근데 저희들이 인제 뭐 민원신고라든가 저희들이 뭐 순찰돌고 그랬을 때 좀 그 차가 오래 주차시켜서 먼지가 묻었다든가 운행한 흔적이 없다든가 좀 고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일단 그 자진처리 예고문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이 돼서 예고기간 20일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견인업체에 즉시 왜냐면 주민들 불편을 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들이 견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니깐요, 이게 도심지에서는 별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무슨 이제 뭐 공원 뭐 한쪽에 한쪽 편이라던지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점 안 보이는 곳,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 왕래가 없는 곳 이러다 보니까 자꾸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한 대가 들어와 있으면 아 여기도 대도 대나 보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계속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어느정도 이해는 또 하는데 이게 주말이나 그러면 또 우리 구민들께서 또 산책로에 따라서 하잖아요, 차량도 노후된 차량도 있겠지만 거기에 뭐 건설, 굴삭기 같은 거 실린 차에 그 옆에 또 기름 새는 차에 뭐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인제 또 불쾌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되다 보니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큰 저기 뭐야 도심지나 이쪽이 아니라 외곽쪽으로 해서 산책로, 생태공원이라든지 대공원가는 산책로라든지 엄청나게 그런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계도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역할이지 않습니까, 빨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이선옥 위원
저는 질의보다 좀 부탁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 버스승강장에 그 바람막이 설치하실 때 어떤 곳은 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어떤 곳은 보면 바람막이 안으로 들어갈라 하면 차도로 내려가서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더라구요, 간혹가다가.
그 어르신들은 차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올려가가기 참 진짜 버스들이 요즘 인도로 딱 붙여가지고 이러면 좀 위험할 때가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좀 확인을 하셔서 설치하실 때 조금 이렇게 도로에 내려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네.
●이선옥 위원
좀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자동차관리과장 이종학
지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요 저희들이 하반기 재설치할 때 그때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