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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마무리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1486
- 조례안,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5개 안건 심의 의결 -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순애)는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이 다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동섭의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건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총 20건의 조례안 중 서점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선옥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지난해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보류되었던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489억원(2017년도 본예산 대비 87억원 증가) 중 총 16건 37억4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6,452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한편, 문종관의원은 ▲소래포구어시장 화재 관련 지원계획 ▲소래IC 설치 관련 남동구의 입장 ▲ 남촌산단 사업추진 등에 대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5일간의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으며, 제238회 제1차 정례회는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개정에 의거 6월 7일에 개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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