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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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47 |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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