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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11.05 조회수 304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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