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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4.10.02 조회수 205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0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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