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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3.10.10 조회수 22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 10. 17.(목)까지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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