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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4.11.14 조회수 2274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 공고 제 2014- 2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1.  1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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