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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06.19 조회수 2229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공고 제2015-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9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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