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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4.03.02 조회수 213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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