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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152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6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0건으로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남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남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이철상 의원 발의)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1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로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2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28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제282회 임시회는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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