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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25회 정례회 마무리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1128
남동구의회, 제225회 정례회 마무리

- 윤리특위에서 상정된 구의원 제명안 본회의에서 가결 -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22일간) 2015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 2차 정례회에서는 올해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2016년도 본예산 및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심사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윤리특위를 열어 구의원 징계건이 다뤄졌다.


이번 정례회는 총 2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중 문종관의원이 발의 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원안가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천633억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2015년 본예산보다 287억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3일 제2차 본회에서는 신동섭의원의 「청소대행업체 및 송도 매립지 10?11공구」관련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9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간중 재구성된 윤리특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1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임 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찬성 12표로 가결 되었다.


남동구의회 한민수 의장은 “이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확대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구의회는 모든 의정활동 가치 기준을 구민의 행복에 두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연간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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