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하기 좋은 남동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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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2.08.31 | 조회수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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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고 제2022-1496호(2022.08.09.)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축소를 하지 말고 강화해주세요. 남동구는 불법주차하기 좋은 남동구인가요? 불법주차 방치하는 남동구를 규탄 합니다. 구 의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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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등 운영 시간 축소 운영 반대”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검토의견 - 1. 우선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 운영시간 변경 및 주민신고제 운영(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 운영시간 변경 관련 답변] 남동구는 인천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정형CCTV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행정예고(2022.8.29.~2022.8.19.)하였으나 지역특성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관련 답변] 최근 행정예고 한 바와 같이 남동구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신고 대상 중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표시 도로, 이중주차에 한 해서 주말 및 공휴일이 신고가능시간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만 제외되는 것이고 현장 방문 민원 신고는 종전과 같이 실시됩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신고하고 개선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항의 민원 증가와 시민들 간의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남동구 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신고 시간이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를 통한 현장 방문 요청은 기존과 같이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간 내(09:30~17:30)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고정형CCTV 담당: ☎453-2897, 주민신고제 담당: ☎453-5194)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