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주공1-6단지 안전진단접수와 의회가 필요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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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1.07.22 | 조회수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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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인천시 살기좋은아파트 선정됐던 만수주공1-6단지아파트가 30년이 지난 안전진단접수에대하여.... 만수주공 남동구와 인천시민여러분! 만수주공 30년 이상 연식으로 안전진단신청한바 국토부에서 헷소리! 시청에선 남동구로 이관!!?? 남동구청은 딴소리하고있습니다. 남동구청 이강호와 철밥통들른 시민,구민여러분의 편익에 나몰라!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안하고 있다는겁니다. 혈세축내는 인천시장 박남춘,남동구청장 이강호,시구의원들 몰아냅시다 이에 동참합시다. *만수주공 1-6단지 안전진단통과시키고 살기좋은아파트 만듭시다.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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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만수주공 1~6 단지 사업계획승인별 안전진단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7)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과 검토의견 - - 2건으로 사업계획승인되어 준공된 아파트 단지를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하였고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으로 국토부 회신이 있었습니다. - 주택단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 가목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목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 현지조사 및 안전진단 실시 방법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서(공동주택과 ☎(032)453- 6422)로 문의하시면 정성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