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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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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주정차위반 CCTV 운영시간 축소를 하지 말아주세요.
작성자 안**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173
첨부 202208311340579449381-14f3f5ee0f288254b0f5fec049697899abbe506505b490f25dea7c97bf943088a1e8bf4f6ded89a4 image001.jpg
구 의회에 부탁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611호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운영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를 통해서 불법 주, 정차 단속 시간 축소를 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불법 주, 정차를 용인, 방관하는 행태 입니다.

주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구청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3일이라는 짧은 예고기간으로 시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구 의회에서는 구청의 잘못 된 구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확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첨부
답변 1. 남동구의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등 운영 시간 축소 운영 반대”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4)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검토의견 -
1. 우선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 운영시간 변경 및 주민신고제 운영(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①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CCTV 운영시간 변경 관련 답변]
남동구는 인천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정형CCTV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행정예고(2022.8.29.~2022.8.19.)하였으나 지역특성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관련 답변]
최근 행정예고 한 바와 같이 남동구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신고 대상 중 안전지대, 주정차금지 표시 도로, 이중주차에 한 해서 주말 및 공휴일이 신고가능시간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만 제외되는 것이고 현장 방문 민원 신고는 종전과 같이 실시됩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신고하고 개선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항의 민원 증가와 시민들 간의 갈등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남동구 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신고 시간이나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화를 통한 현장 방문 요청은 기존과 같이 주말 및 공휴일 근무시간 내(09:30~17:30)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고정형CCTV 담당: ☎453-2897, 주민신고제 담당: ☎453-5194)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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