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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하자
흠이 있는 것,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여진다. 하자담보, 하자있는 점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 외에 예산회계법상의 하자보수보증금(∮85)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