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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발언권 유보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