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019.11.2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근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응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이며 진행 1건과 완결 2건이 되겠습니다.
연번 25번입니다.
신축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사와 인근 주민간의 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신축 중인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공사장 및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시 소음저감 에어방음벽 및 소음측정기, 분진망 설치, 살수차 운영 외에 민원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 주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일조 조망 등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와 주민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6번입니다.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LH주거급여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주거급여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홈페이지 19건, 동 현수막 17건을 게재하였으며 2018.12월 LH 남동권 주거급여사업소와 간석2동 및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동으로 가두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임대아파트 관리소에 주거급여사업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LED전광판 홍보 등을 하였으며 2019.10.23.~11.8.까지 LH남동권 주거급여사업소와 함께 동 자생단체회의, 관내 복지기관 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주거급여사업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7번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예산이 타 군구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지속적인 예산의 확대 편성으로 많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2019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는 5억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비를 총 8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여 예산편성작업을 거친 뒤 2020년 본예산에 6억1천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이 확대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473페이지 보시면 주거급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났을텐데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저희 남동구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해마다 중위소득이 1%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보시면 작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11만8440가구, 그렇죠? 네.
얼마전에 안타까운 사고도 저희가 있었잖아요, 일가족 사망사고. 그 분들도 주거급여를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보면 저희가 아쉬웠던 점이 우리가 단기간에 급격히 1내지 2개월의 미납된 부분들은 위기가정으로 처리가 안돼요. 그죠. 건보료 3개월 이상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복지망을 좀더 촘촘히 하고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그 분들을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어차피 이 부분은 뭐 주무부서인 복지정책과부터 시작을 해서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구요.
어쨌거나 동이나 구에서 또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철저하게 주의깊게 잘 살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우리 모든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먼저 지난 행감 처리에 대해서 주거, 3건이었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주거급여지원 지원현황에 대해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또 해주시고 그다음에 남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다소 지원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어쩄든 적으나마 8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준 거,성의를 보여주심에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 행감에서 나온 거 하나가 신축공사시에 소음, 분진 이거에 대한 T/F를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도 보면 논현푸르지오 주택사업 관련해서 일조권 및 생활피해 보상협의 중이라고 했었는데 이 뒤에는 다른 공사는 없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금 저희가 신축 중인 공사현장이 논현푸르지오는 공사 준공이 돼서했구요 지금 만수지역주택조합하고 구월푸르지오 두 군데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구월푸르지오같은 경우는 시청 옆에 인근에 있고 그 옆에 요양병원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관계로 지하6층까지 파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암반 잔약을 최소화시켜서 민원을 발생을 갖다, 저희한테 구청으로다 민원이 들어온 거는 구월푸르지오같은 경우는 단 1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다 해소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발생을 완전히 100%를 억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암반같은 거를 깨서 이걸 실을 때 덤프트럭에 실을 때도 그냥 싣게 되면 소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뭘 깐다든가 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구요.
그 다음에 펌프가 타설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어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소음이 인접 건물로다가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노력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사를 뭐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암반지역이 됐든 에어든 간에 떠나서라도 어떻든 소음이 발생 안할 수는 없겠죠, 주변에서는.
아까 만수동 얘기를 하셨겠지만 행복주택같은 경우도 들어가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행복주택같은 경우는 LH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관여를 못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왜냐면 지금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거 아시잖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네, 근데 그 관계도 어쨌든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중재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남동구 안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꼭,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저희가 뭐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LH쪽에서도 잘 하고 있겠지만은 그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서 한 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도 거기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시잖습니까.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과 LH 사이에는 많은 민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푸르지오, 논현푸르지오같은 경우에는 전봇대 지중화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공사 기간에 3, 4m 옮기는 것도 약 3억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때 지중화를 했으면은 참으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지중화는 한전, 그다음에 광케이블 회사, 그다음에 시행사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지를 않았고 혹시 구에서 지금 그 지중화 작업을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지중화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 건설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저희 지자체와 한전이 50대50으로 해서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한전에서,
●오용환 위원
그래도 어차피 한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한전에서 심의를 해서 했을 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심의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세심하게 따져서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음악회 있잖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사실 찾아가는 마을음악회인데 거기 선정기준에 보면요 공연장소의 적합성 그래서 무대 및 객석 300석 설치, 신청단지 권역별, 분양 임대 안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접단지 주민들의 접근 용이도 이게 지금 선정기준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원도심과 신도심간에 뭐 차별성의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도심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성, 300석 안배가 될 거 같은데 구도심,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어렵고 대관을 한다 할지라도 대관으로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의 접근성도 어렵고 300석 무대도 어려울 거 같구요. 뭔가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별성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적든 크든 그 마을에서 음악을 통해서 주민들과 화합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치 선정기준을 보면은 그런 뭔가 음과 양 나누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셨다시피 공연장소의 적합성에서 무대 300석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작은 소단지인 경우에는 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이런 기준을 선정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전체 분양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임대아파트도 안배를 해줘서 그 부분은 했는데 조금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16개소가 신청을 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구월, 서창, 논현.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참 안배는 잘하셨나봐요. 구월, 서창, 논현인 거 보니까. 이 선정대로.
그런데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가 뭔가요? 자체 행사.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그 자체 예산이 일부 세 개 단지인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행사예산이 있어서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한 개 아파트 단지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자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단지 아파트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자체 행사예산 확보가 안되면 안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런 기준을 갖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을 했다는 얘긴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300석을 꼭 고집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들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구월동하고 서창동하고 논현동 권역에서 제일 많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수동하고 장수동같은 경우에는 신청 단지가 한 개 단지씩 밖에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권역을 좀 제외시켜서 다른 권역에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권역혜택도 중요하지만은 16개소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됐으면은 어쨌든 많은 신청을 한 건데 더 많은 3개소가 아닌 더 늘려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음악회를 더 많이 할라고는 했었는데요 이게 2100만원이 넘어 가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라오고 해서 저희가 부득불 3개소로다가 줄였구요.
그리고 시에서 그런 상반기 하반기에 음악회를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게 3,4,5월달 그다음에 9,10월달 그렇게 한정돼있다 보니까 횟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없을 거 같애 갖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자체예산 확보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추진현황에 보니까 5월 3일에서 5월 13일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14일 15일날 바로 그 다음날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476페이지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15일까지 현장조사를 받고 이틀 후에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바로 23일날 음악회 실시합니다.
그렇게 돼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오용환 위원
아니 자체 예산도 말씀하시면서 접수한 다음날 확인을 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하는 게 불과 며칠입니까, 이게 17일날 선정돼서 23일날 실시를 하는 거예요.
6일만에 음악회를 설치하는 거예요, 실시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쪽에는 준비기간을 전혀 주지를 않는 건가요? 너무 우리 입장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늘 선정이 됐는데 6일있다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과장님이 소장님이라든가 입주자대표 회장 같으면은 너무 날짜가 촉박하게 생각 안하세요?
2차 3차 때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6월달이니까. 근데 첫째는 조금 촉박하다, 날짜가. 그 날짜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내년에 할 때는 좀 이거를 여유있게 일찍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충분하게 아파트 단지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원도심과 구도심을 떠나서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그러니만큼 좀 질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뭐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저의 드릴 말씀이 생각이 틀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 거구요.
474쪽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감사시행 추진실적 있잖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는 2018.11.1.~19.10.31.까지 이게 관리감사시 시행이 됐었나봐요, 앞으로 시행될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덟 군데 아파트가 지금 관리감사를 받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하나는 아직,
●정재호 위원
네, 하지 않아서 일곱 군데, 감사 예정이고.
근데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5번에 간석한진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9월 23일하고 9월 27일까지 받았는데 감사결과가 아직 검토 예정이라고 돼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아직 저희가 그 검토결과를 못 받았구요 지금 현재는 결과를,
●정재호 위원
아 파악이 됐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래서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이거 감사결과 있잖아요 이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보니까 뭐 한, 아직 어울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끝난 거 같으니까 이거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제가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과태료, 시정, 지도면 어느 정도 수위에요? 어떤 내용의 어떤 수윕니까, 이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과태료는 말 그대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주체에서.
시정지도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고 차원의 그런 거다 보니까 과태료하고 시정지도하고는 확연히 많이 틀리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느 수준,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과태료가 매겨지는지, 시정이 되는지 지도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명백하게,
●정재호 위원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하도록 벌칙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어떨시에는 과태료를 내라.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근거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주의나 시정이 들어간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분들이 각 파트별로다가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갖고서 결재를 맡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간석한진까지는 결재를 받았는데 주공2-2단지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정재호 위원
11월달에 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꼭 결과 나온 거 자료 주시구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그 마을음악회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생각이 달라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예산 대비 저는 주민들한테 참 열심히 하시고 첫회다 보니까 많은 걸 하시는 거 같애요.
점점, 한 번 할 때 보다 두 번 한 거 업그레이드 되고 뭐 하니까 하는데, 좀 그냥 일반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저는 처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마을음악회 하신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음악회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해야 되지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는 아 그럼 잘해봅시다 그러고 그 마을,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제가 몇 번 참석을 한 두 군데 정도 참석을 해봤는데 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이 음악회가 열리면 행사가, 그 마을 주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해야 된다, 중점이.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면은 약간 좀 어순한 면도 있고 아까 전에 뭐 의자가 300석을 깔아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 300석을 다 채울려면 그것도 힘든 거고.
이 음악회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지금 가고 있나 이런 게 좀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연에 대한 내용은 보니까 우리 푸를나이 잡콘 그 소속된 분들이 와서 공연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아 그랬을 때 뭐 잘하시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은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좀 이렇게 어떤 형태로 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통.
그분들과 입주자대표라든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좀 안에 있는 프로그램,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같이 할 수 있는.
●정재호 위원
네, 프로그램을 좀 바꿀 수있지 않냐.
좀 그런 거 좀 필요합니다.
왜,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럼 안되잖아요.
주민들이 행복해서 신나서 참여를 해갖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 우리 공동주택과도 그렇게 그 마을주민들도 좀 스트레스 받으면 서로 이거는 맞지않는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내년부터 할 때는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넣어서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그냥 봉사단체도 막 뛰어다니시면서 연기하실려고 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또 조금 살짝만 이렇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재능기부 하실 트로트 가수분들도 많이 계세요.
남동구에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은 뭐 금전적인 거보다 재능기부지만 그거를 연계해서 재능기부를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것도 좀 하고 프로그램을 사전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맞춤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효과적으로 만족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잘 하신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스도 깔고 안에 있는 내용 또 그다음에 무대 등등 있는데 그거를 정말로 포커스가 우리가 하니까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로 서로간에 교감을 이뤄서 프로그램을 짜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올해는 첫해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네네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켜보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도 느끼는 바가 있고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 가게 되면 어떻게좀 변형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재료비만 주고 어떤 재능기부를 받아서 네일아트라든가 페이스페인팅, 그다음에 뭐 풍선아트, 그다음에 수세미뜨기 이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사실 푸를나이 쪽에 하고도 수의계약을 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저기 할 수 있지만은,
●정재호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적은 예산으로다가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다툼이 많고 분쟁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서도 조금 주민들간에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주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다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아 지금 뭐 첫해치고는 상당히 뭐 그래도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점점 과장님이 열정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점점 잘 될 거라고 믿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게 일회성 행사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났을 시에는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이거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하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열여섯 군데에서 지원을 해갖고 3 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적으로 심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사실 심의는 뭐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재호 위원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담당자하고 저희 팀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과장이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좀 가미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에요.
아까 전에 뭐 원도심과 신도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꼭 뭐 300석 안되도 되잖아요. 그죠.
150석에 150분이 앉으셔서 거기에 만족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00분 앉으셨다고 해서 그게 뭐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니깐요.
그런 것도 감안 하셔갖고 정말로 예산 대비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적은 일부 100분이 만족을 하면 그것도 값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위원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설문조사 아울러서 해서, 네.
●정재호 위원
네네, 방법은 많습니다.
하셔 갖고 좀더 좋은, 하나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이제 태풍 링링이 남동구를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곳곳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드라이비트가 떨어지고 뭐 적지않은 피해를 안기고 갔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19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수 사업들이 기와 보수나 담장 보수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견해는 우리 태풍으로부터 남동구 공동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 원도심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그런 사업인데요 공동주택과 김주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노력 덕분에 늘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남동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 자랑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뭐 생각보다 다소 적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1억 가량 증액은 됐더라구요. 이 또한 기쁘게 생각을 하구요 예산 증액에 대한 주무부서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남동구 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 현재보다 더 나은 발전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더 나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가지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규칙,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조례에 따른 규칙 제3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에 따라서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경비실이나 뭐 경로당과 같은 시설을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이 턱없이 작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000세대 미만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이구요.
그러니까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규칙 2조2항1호의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의 경우는 시설이 열악함에도 공동주택의 입대위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돼요.
시설은 계속 노후화 되고 있는데 지원은 못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립경로당이다 보니 남동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구요.
아직도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수세식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1회에 한해서 남동구 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 별표2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한도를 저촉받지 않고 규칙제3조 지원대상 제외의 5년이라는 경과기간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부라도 좀 환경개선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1회에 한해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원대상에서 5년이라는 범위안에서 제가 1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가 지금 제시드리는 이런 사항은 기존에 없었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요 기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 상 순위에 뒤처져 상당수 주민들의 제가 민원을 접하여 제안을 드리는 만큼 일단 적극적인 부서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여기에 대한 일단 간략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셨다시피 올해 태풍 링링으로 해서 외벽에 드라이비트라든가 타일같은 마감재, 아스팔트싱글이 떨어지는 등 지붕마감재 탈락 피해로 인해서 향촌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6톤 가량의 아스팔트싱글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휀룸이라고하죠, 아파트 옥상에 휀룸 돌아가는 게 떨어져갖고 하마터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라고 하면 인사사고가 날뻔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으로다가 전체 중에서 약 42%가 기와지붕보수를 해드렸는데요 기와지붕위에 기와가 그냥 걸쳐있는 상태에요, 그냥 다 노후화돼서. 그래서 제일 많이 기와지붕 보수를 했고 약 30%가 담장교체같은 재난관련 시설에 대한 선보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동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 3조에 지원대상 제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동 조례 7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5년이 안되면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1호에 보면 동 조례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금 지원 한도 이하인 경우 즉, 10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1000세대가 넘었을 때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이하라 하더라도 받게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 2조2항1호에 나와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장애인편의시설, 경로당 유지보수사업같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상 공동주택보조금을 신청할 때 다수의 입주자들이 입주자를 위한 사업만 보조금이 신청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5년이 경과되기 전 최초 1회 지원받은 경우 7백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구요.
아울러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7백만원 이하의 재료비를 지원 받아서 공사단가하고 함께 2조2항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에 2조2항에 나와있는 항목은 100% 지원 항목입니다.
이 항목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료비만 지원받아서 할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의 3분의1 정도 가격이면 가능해요.
가령 7백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2100만원 정도의 공사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 사항은 올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우선 뭐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내년에 또 발전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하여튼 감사 드리구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소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이제 봉사단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어쨌든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서 어쨌든 사업에 대한 것도 기준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빨리 동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각 단체라든지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정리 정도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저희가 그 자원봉사센터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이 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가령 들어서 어떤 경로당을 예를 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일부를 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들이 있는 경우에 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뭐 싱크대라 할지 창호라 할지 어떤 재능기부자들에 대한 사항이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된다라고하면 저희 구민들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어떤 봉사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적은 금액으로다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 드리겠구요, 하여튼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이 되기를 저도 많이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그리고 또 공동주택보조금 저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공동주택과가 신설된 지 1년이 됐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47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공동주택이 인천에서 남동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마 11만2천세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129단지, 9단지인데 지금 관리감사 시행을 보면 지금 총 8건에 완료된 게 4건이에요.
그러면은 129단지를 다 관리감사를 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린다는 애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약 한 26년 걸립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보조금 지원이나 우리 공동주택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이 관리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의, 우리 남동구에서 살고 있는 주거형태를 보면 한 62%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그리고 민원의 대부분이 사실 보면 주민갈등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에 따른 분쟁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청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관리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신설된 지 1년 밖에 안돼서 저조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밖에 지금 관리감사를 못하는 실적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사실 저희가 아파트 관리감사에 대한 사항이 연 6회로다가 예산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해서 5명으로 해서 6회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8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진정민원에서도 서창2지구단지, 서창2지구 7단지 같은 경우에 감사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된 게 있는데 그거 외에도 논현힐스테이트라든가 센트럴자이아파트가 올해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도 그렇고 여력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올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년에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해소할려면 저희가 감사 전담인력 조직 없이 전문감사반 인원으로만 실시하는 감사는 주민갈등 문제가 표면화되고 분쟁발생시 조사하는 사후방식의 감사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바꿔서 미리 문제가 될 부분을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위주가 아닌 사전에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예방적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후에 한 1개월에 2회 이상 감사하는 등 선제적 대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동주택 입주자간 분쟁조정이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관리비리 사전 예방, 이런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위해서 우리 감사업무를 전담할 주택감사팀이라든가 이런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현재 6회로다가 하게 되면 26년이라고 그랬는데 2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22년 소요되지만 주택감사팀이 신설돼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5년 주기의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구에서 해결을 다 못하다 보니까 시로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군구에서 공동주택관리감사조례도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전담조직을 구축을 해라 아직까지 안한 군구에서는 해라 라고 해서 공문을 저희한테 8월달에 내려준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구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인구가 20만 이상인 경우에 22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서 주택감사전담조직인 감사팀을 설치한 다음에 운영 중에 있구요, 나머지 4개 시군에서도 주택감사팀 설치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주택감사팀 설치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어서 감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를 얻는 게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가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라든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사실상 예전같으면은 공급의 시대였어요. 주택법, 그러니까 2016.8.12.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 생겼는데 그 전에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때는 공급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관리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70%로 1000만 가구 시대에 도달하고있고 우리 남동구는 아파트만 62% 그러니까 다세대하고 연립까지 합치면 85.2%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약 15%라고 보면 됩니다.
●유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주된 사유가 감사팀이 부재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사실 우리 공동주택과가 생기기 전에 공동주택팀이라고 해서 3명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민원인이 너무 많고 1명은 임대사업자를 전담했었고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민원인들이 오면 상담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직원하고 겨우 얘기할 정도고 식사를 하러 외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지하식당에서 먹고 올라오면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팀에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오려고 하지를 않다 보니까 한 부서에 6년 내지는 7년 8년 동안 있다가 이런, 있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건축직 내에서도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공동주택과를 새로 신설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뭐 과를 신설했는데 또 팀을 분리를 하냐가 아니라 제대로 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하려면 관리시대에 걸맞게 어떤 그런 조직이 생겨서 여기에 대한 민원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예방적 차원의 관리감사를 해서, 사실상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공2-2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여덟 번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사를 해달라 그래서 저기 했는데 갑질을 입대위에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요, 그런 그 해소차원에서 꼭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광희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남동구를 만든다는 슬로건이 있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만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건의는 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보고는 드렸습니다. 청장님께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저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구요 현실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워낙 많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직 충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관리감사, 사실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분쟁의 주된 목적이 단지 내에 입대위랑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단지나 굉장히 주민들의 갈등이 관리비 사용이나 아니면 입대위랑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과랑 국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전담 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들었구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소리가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시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무리 지금 힘들게 일하시고 있지만 그 외에 안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면 노력했던 모든 결과가 묻히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청렴에 관련된 거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남동구에서 좀 안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 이런 걸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 관리과장 이수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윤호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위한 단속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점검 누수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단속공무원 배치규정에 따르면 5㎢ 당 단속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3.78㎢로 단속공무원 의무배치 기준은 5명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충원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차 충원은 2019.9.27. 단속공무원 2명을 충원하여 2개조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 상시순찰과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담단속반은 2개조로 운영됨에 따라 2019.10월 현재 전년대비 250% 증가한 26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추진하여 불법행위 누수행위를 방지하고 불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행감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원도 의무기준 5명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483페이지 보면은 또 쭉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서 보면은 어떻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시정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도 여기 나와 있는 18건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정 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현장을 찾아가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지금,
●오용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체 지도감독으로 이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인들로 인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정 완료라든가 이런 원상복귀 이 다음에도 과연 똑같은 장소를 한 번 답사를 하시는지.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2017년부터 18년까지 사실상 단속 공무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만해도 벌써 예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250% 정도가 단속건수가 증가한 사유가 그거 때문에 사항이 있었구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이 그동안에 항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총 2017년도까지 한 천 건, 천여 건 이상 되었었던 사항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 그동안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한 번 더 시정, 저희가 시정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된 지역 이 부분까지 사실상은 손을 못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재발가능성이 한 번 이루어진 부분은 또 재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그런 부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 아니면 분기 뭐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단속을 뭐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뭐 다소 힘드시겠지만 인력도 부족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왜냐면은 주무부서에서 주가 돼야 되는데 민원인들에 의한 것에 하다 보면은 자칫 오해의 소지도 많고 감정적인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런 거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주무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 하우스같은 경우는 신고는 농축수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일반 하우스같은 경우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지역 내에서 하우스 지어놓고 불법으로 주거라든지 아니면 창고로 이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용환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6페이지 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들인데요. 소래IC건설주민설문조사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제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2800만원 용역까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는 관이 개입한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네, 왜 관이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왜 그런가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어쨌든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열돼있는 상태였었구요.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주민투표로 갈 수 밖, 주민의 주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투표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설문조사라는 것이 주민투표법 상 민간기업이 할 경우에는 조금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0%이상에서 과반수가 채택이 돼야지만이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영덕이라든가 삼척, 이런 원전관계도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던 거예요.
반대가 막 80% 90% 나왔어도 30% 미달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개입을 한 것이구요.
이건 이제 인천시로 공이 넘어간 거죠?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거 자꾸 소래IC 건 가지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치화 쟁점이 되는 거 같애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구요.
어쨌든 이 때 상당히 투표율이 저조했죠?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이틀간 했는데 저조했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일단은 주된 사유는 어쨌든 영향권을 받는 지역들의 투표율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영향권에 제외된 지역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도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다. 소래IC에 관한 것은 목적자금으로 나와있는 돈입니다.
사실 택지개발 당시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찬반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만의 의해갖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설치를 했으면 됐습니다, 목적자금 나왔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무관심도 있지만은 주말에 대한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야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동반송으로 하자, 단 개인정보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라고 말씀드렸구요.
그랬더니 개인정보보호법상 아무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송으로 자동반송으로 한 게 아니고 현장, 직접으로 해서 3개 동에서 이틀 동안 이뤄졌습니다.
결국은 그거 때문에 12.56%뿐이 안 나온 겁니다. 12.56%에서 찬반 유무를 떠나서, 중립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12.56% 나온 상태에서 찬성이 70% 넘습니다. 이거 공신력이 좀, 여론조사나 투표에서 공신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글쎄 뭐 그런 부분을 투표율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 기존의 찬성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은 평가절하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나온 기준, 비율에 의해서 저희 행정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어쨌든 이제 공이 인천시로 넘어간만큼 시에서 잘 판단해서 처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 남동구가 배제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오용환 위원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기울여서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표율에 대한 본인들의 높이기 위해서 가가호호로 자동반송이면 좋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투표율이 이렇게 12.6%밖에 안나온 상태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때 팀장님께서도 제가 그때 배석을 해서 같이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차피 똑같은 용역을 세워서 재원을 들이는 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 좋지않는가 그런 데도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불법행위 단속 있잖아요. 이거 책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제가 드리고 답변 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한 달 동안 단속건수가 266건이에요, 2018년도. 한 달 동안. 그 얘기 하구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가 106건이에요.
그러면 160건 정도가 한 달만에 몰아친 거예요, 2018년도에.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다 알아요. 뭐 단속원이 없었다 그러셨는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나면 제가 지역구가요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지역구가 남촌 도림 수산이에요.
제가 민원 반 이상이 다 이겁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제가 난처한 일을 겪은 게 뭐냐면 뭐 의원들이 시켜서 했다, 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다 뭐 이런, 폭탄맞았어요, 폭탄.
근데 이게 단속이라는 게 그래요 무조건 한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도 좋지가 않습니다, 한다고 해서 좋아요, 이게 불법이니까 다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마만큼 단속하기 전에 충분한 공지, 충만한 협조.
우리 과는 단속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보니까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만들어놓고 없애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비 효율적이고 이게 무슨 뭐가 있습니까. 없던 거 만들어 놓고 다시 없애는 게 우리가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 이게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수도 있는데요 그냥 충분히 이런 거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그런 거 충분히 하시구요 그 지역에서 있잖아요, 어쩔수 없이 해야 되면 공문이라든지 협조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단속만이 제가 볼때는 단속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거 충분히 우리 구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또 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치 취하는 게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 분들도 없던 거 만들어서 없애는 것도 일인 거고 우리 과도 그거 단속해갖고 없애라고 말하는 것도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질적으로 우리 남동구를 높게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게 감지가 된다 그러면 홍보효과를 좀 내서 불법을 저지르시면 안됩니다, 과태료도 내셔야 되고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둥글뭉실하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인식을 많이 시켜드려야 될 거 같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구요 내년서부터는 저희도 이제 어쨌든 정상적인 궤도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만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라든지 이런 걸 직접 배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이 되더라도 충분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의 계도, 명령이행명령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거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우리 정재호 위원님 오용환 위원님 얘기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선5기 6기때 사실 그린벨트에 불법행위를 뒷짐만 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처음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단속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불법행위가 근절될려면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야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구요.
과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뭐 단편에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지는 마시고 꾸준하게 우리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가건물을 공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사실 있는데 이런 곳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거보다는 뭐 간략하게 조립을 하거나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가 이제 단속이 안나오면 다시 또 재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중복,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어쨌든 빠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어쨌든 법정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인이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두 번에 걸쳐 동일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 개발제한구역법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 이런 규정이 또 없기 때문에, 또 이 상습이라는 게 몇 회, 몇 년 몇 회 이런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법을 제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상습적으로 벌어진다 하는 데는 바로바로 철거조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과에서 점차적으로 좀 마련을 해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서창1지구 방음벽 민원 관련해서 사실 이게 2018년 초에 서해그랑블을 비롯한 서창1지구 뭐 임광그대가,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이 방음벽에 대한 서창2지구에 새로 생긴 방음벽에 대한 반사소음에 대해서 민원인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저희 2014년에는 경인고속도로 부근 하행선 어쨌든 서창1지구 쪽에서 저희가 남동구에서 소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고속도로변으로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창2지구 관련해서 상행선 부분에 서창2지구 LH하고 이제 뭐 그거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어서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서 어쨌든 반사소음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게 서창1지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이행을 하라고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라고 요구를 했었구요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어쨌든 올해 9월달에 보고 받아서 1차적으로 고속도로 상하행선 부근에 과속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과속 소음에 의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구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서창2지구 쪽에 설치된 방음벽이 금년도 11월달에 아마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완료가 된다 그러면 12월 중에 소음 분석하고 소음 측정해서 영향분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LH하고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 소음 측정하고 또 영향분석이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LH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음 서창1지구쪽에 미치는 그런 불편사항,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게 2013년도 9월에 국토부에서 일단 방음벽에 대한 승인사업을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관계기관이 이제 인천광역시 도로과에서 협의 과정에 보면은 서창2지구 방향으로 방음벽 설치시 소음 충돌로 인한 반대방향, 서창1지구 소음피해에 대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그 당시에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계기관인 우리 남동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지금 소음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데 그거에 아쉬움이 없도록 좀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도 굉장히 제가 중간중간 체크는 하고 있지만 잘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잘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유광희 위원 질의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좀 도움될만 게 있을 거 같애 갖고.
아까 그 얌체같이, 그린벨트 단속했을 때 얌체같이 조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복 해놓고 또 다시 위반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 갖구요 청송군 판례를 한 번 찾아보세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송군 판례를 찾아보시면요 여기 청송군에서도 상위법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무위임을 한다거나 어떤 규정을 세부적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청송군이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규정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휘말려갖고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이게 상당히 지자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심에서 졌다가 결론 최종 대법원까지 가갖고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청송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법에서 어떤 규정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을 위반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면 충분히 조례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뭐 국토부하고도 상의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조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신구역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시끄러워요, 그죠.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조성민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찬·반 관련해서 뭐 몇 차례 주민투표도 했고 또 반대민원 접수하고 뭐 이런 건데요.
보니까 추진경과는 간략하게 돼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어쨌든 저희가 금년도 4월 10일날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반대율이 19.3%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됐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사업 반대하는 부분하고 찬성하는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도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 비대위측이 되죠 그쪽에서 저희한테 두 번에 걸쳐서 해제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 지역에서 해제를 동의하기위한 요건이 토지소유자 중에 총 30%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7월달하고 9월달에 하셨는데 그 부분이 계속 두 번에 걸쳐 내신 자료를 계속 취하를 하셨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였었냐면 결국은 30% 동의요건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분들이 판단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하를 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계속 찬·반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어쨌든 저희 구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직 구에서 문제점이 상존하고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재산권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생존본능에 의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구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주무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가이드만 하는 수준인 건데요.
다만 이제 찬·반이 있다보니까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조금 뭐라 그러죠, 반대에 대한 반대든 찬성이든 이게 투명하지가 않다, 뭐 이런 서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이런 관련 서류라든지 검증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투명하고 정확하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조성민 위원
지금 제가 이거는 상식선에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여기를 제가 한 번 보니까 우신구역, 어디는 2종이고 어디는 뭐 3종이고 어디는 뭐 그, 뭐라 그러죠 상가 뭐 이런, 다 달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상가들이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거 외에 다른 요건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도시계획을 할 때 이게 어쨌든 일반적인 주민 시선으로 보면 그 경계에 따라서 여기하고 조건이 다른데 아 누구는 얼마 받았어 나는 얼마 받았어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설계라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좀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2종이면 2종 3종이면 3종 이게 통일이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설계가 돼야지 좀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적지 않나 이게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시행자 받으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개발계획상에서 어쨌든 용도지역사항이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2종 일반지역 주거지역 아니면은 3종 일반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지만은 사업계획상에서는 일부 상가지역을 별도로 마련한다 그러면 거기는 뭐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개발계획에서 현재는 뭐 용도지역이 혼재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발과정 중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용도지역은 통일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간석자유시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실 이게 사업 시작전부터 많이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 지연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9.12월에서 준공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 주거환경개선 대표적으로는 뭐 어린이집 뭐 경로당, 그 뒤에 주차장 뭐 이렇게 굵직한 것들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끝났고 경로당과 이런 주차장이 일단은 12월에 올해 금년에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어쨌든 12월엔 준공이 되구요 근데 뭐 한 달 정도는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준공이 되면 어쨌든 주차장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이든 교통행정과 이쪽으로 해서 이관이 가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492쪽 맨 하단에 보시면요 우리 서창동 중로1-458호선하고 도림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진행사항 좀 알려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서창도 중로1-458호선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다 준공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는요 이게 자금없는 예산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한 사항인데요 사업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에.
본 공사는 올해 다 준공이 됐구요 일부 뭐 회전교차로 등 이런 부분은 공사도 최종 마무리 된 상태고 이후 사업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사항이구요.
도림2지구 3-7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거의 한 40% 가까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현재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초면 저희가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적격심사를 거쳐서 금년내에는 아마 착공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여기 미교부예산 20억 삭감 예정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네.
●정재호 위원
그럼 미교부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들어오니까 삭감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원래 20억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특교.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근데 특별교부금 자체가 이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내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 사정상 안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잡혀있는 사항이었었고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되어오는 사항이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준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달라고 해야지 안준다고 그러면 안하고,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근데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못느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요구하는 쪽으로,
●정재호 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얘기 하셔갖고 받아올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취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알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은 금일 건강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처리하였습니다만은 업무 특성상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115쪽 연번 29번입니다.
불법현수막 제거 작업 후 남아있는 노끈 등으로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되고 있어 현수막 제거 시 깔끔한 마무리 및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처리결과는 현수막 제거 시 가로수, 전주 등에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동에 현수막 제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공문시달, 또한 동별 클린봉사단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별 관련 담당 팀장 및 클린봉사단 대표자 회의 시 불법광고물 정비시 잔재끈 정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연번 30번입니다.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 시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교통안전성과 도심문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난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저희가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해서 총 3220개의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을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 사유로 2019년도에는 벽보부착 방지시설사업을 하지않고 현수막게시대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교체 게시대 실시사업이 완료되면 향후에 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를 하게 될 때 한전과 관계기관 등과 또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도심문화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연번 31번입니다.
학교 주변 등의 현수막게시대는 현수막의 내용 및 장소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게시함으로써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시달하였고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첩 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하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위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불법광고물 등재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지시켰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
저는 구월3동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간 거죠?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3억 좀 덜 들어갔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그럼 이 설치물은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설치 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상인회 요구도 있었구요 저희 구에서도 일반 버스커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다보니 청소년들이나 젊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구월로데오광장을 지정해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여기는 광장이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구요 무대 이런 거 설치에 관한 건 저희가 하고 무대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들은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가보시면 관리가 전혀 안돼있어요.
저녁에 가보시면 쓰레기도 여기다 많이 쌓아놓고 여기가 흡연구역이 돼버렸어요.
무대를 설치해놓고 공연을 하지도 않고 흡연구역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된 거 같고 저희 남동구에도 푸를나이라는 이런 공연팀이 있는데 여기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로데오거리인데 청년예술인이라 재능이 많아요, 푸를나이가. 그러면 재능도 있고 무대도 있는데 활용을 못하신 거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가 무대를 설치를 했는데 공연하는 내용 콘텐츠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건전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는데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깨끗하고 좀 문화활동하는 데 좀 기반시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3건 있었는데 성의있게 잘 처리하신 거 같애 가지고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수막게시대에서 좌식현수막게시대가 있죠.
사실 불법현수막이, 불법현수막 게첩 자체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유발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시야확보 차원에서 교통사고가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미관도 마찬가지구요.
어쨌든 좌식이든 일반 거치대든 떠나서 관공서같은 데서도 게첩하고 우리 관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다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좌식이라는 말은 저단,
●오용환 위원
아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선옥
저단.
●오용환 위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현수막.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게시대 아닌 곳에 설치된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민이든 관이든 다 불법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관혼상제나 뭐 정치적이나 집회나 이런 거 말고는, 배제사항이 있구요 그거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거치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걸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정복지센터 간판이 없어도 딱 보면은 행정복지센터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미관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좌식, 우리 현수막게시대하고 기존의 현수막게시대하고 좀 이원화를 시켰으면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좌식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동이나 아니면은 관공서, 관공서 위주로 경찰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좌식에서 걸고 나머지는 민이 어차피 돈을 받고 게첩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원화 시키는 과정에서 좌식이 좀 부족하면은 좌식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잖습니까, 세칸 네 칸의 얕은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보통 좌식이라는 거는 2단 짜리를 말하거든요, 2단 짜리.
●오용환 위원
네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삼거리라든가 아니면 코너부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무옆에다 많이 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좌식 현수막게시대를 좀 부족하면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좌식이라고 말씀하신 저단게시대,
●위원장 이선옥
저단게시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저단게시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는 분의 시야를 많이 가리게 돼서, 거기다 또 설치하는 데 장소가 고를 때 적정성을 판단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소형, 소형으로 하는 거는 뭐 한 3단 4단 정도 그 정도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단 게시대는 효용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 2개만 딱 걸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이쪽에 4단 짜리 정도, 좀 낮은 걸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누가 저단게시대를 이용을 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재 저단게시대가 17개가 있는데 운영은 뭐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오용환 위원
방금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이런 데는 저단, 2단 짜리 걸어가지고는, 나머지는 다 불법이 되니까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오용환 위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관이나, 민은 그렇게 철저하게 불법현수막을 단속을 하면서 관에서 하는 것을 그냥 보호차원에서 놔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단이라는 자체가 삼거리같은 데는 참 효과가 그래도 큽니다. 사거리같은 데는 조금 보행상이라든가 위험할 수도 있고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삼거리같은 데는 저단도 많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급을 해서 하면은 어쨌든 민간들은 불법현수막을 붙이게 되면은 단속을 하고 클린봉사활동을 통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 경찰서에서 홍보를 건다 했을 때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다고 했을 때 게첩을 할 경우에 사실 클린봉사단도 웬만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는 민간차원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홍보차원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경찰서 이런 거는 안전이나 교통 이런 거는 배제사항이라서 합법적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드레일 있는 쪽에 많이 걸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단게시대 내년에 사업할 때 저단게시대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외는 돼있다 할지언정 그 게첩할 때 무분별할 때 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제됐다는 이유 때문에 무분별하게 보기 좋은 데다 건다 그러면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게첩할 때는 쉬워도 사후관리는 거의 안해요,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그런 좌식이나 저단형게시대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은 좀 관에서 이용을 하고 나머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금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차라리 일반, 민간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원화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적극 검토해서 잘 반영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페이지에 있는 거보다도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남동구 관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이 주중에는 괜찮은데 꼭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에 무슨 분양,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거의 몇 십개가 폭탄처럼 막 게시가 돼요. 막 달아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달아놓는 데가 우리 교통을 우회전이나 좌회전 할 때 꼭 시야를 가려서 상당히 저기가 되거든요? 교통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주말, 주말 새벽을 이용해서 많이 게시를 하더라구요.
들어오는 입구 잘 보이는 데가 우리가 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통의 위험성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관련돼가지고 너무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게 한두 가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몇십개 수준으로 쫙 달리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함으로써 궁금한 게 아 이걸 뭐 내가 좀 안보이는 데 내가 가서 좀 떼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갖고 강제적으로 강하게 해갖고 이거를 대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게 너무 교통흐름에 방해가 돼서 제가 가서 잘라 갖고 그냥 밑으로 내려놔도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단속권한이 있으셔야해서 그건 좀 불가하구요.(웃음)
●정재호 위원
(웃음)네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주말에 보통 금요일날 걸어서 일요일날 저녁때나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에 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날은 오전, 일요일날은 오후에 근무를 해요. 그렇다고 뭐 직원이 주말에 계속 근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가 공단쪽이나 논현동 그쪽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쪽에서도 분양 이런 거 보다는 학원이나 무슨 헬스 이런 쪽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하는데도 좀 저희가 거는 거보다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떼도록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열심히 떼고 열심히 다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업체가 지금 막 한 곳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강력하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과태료부과를 하겠지만 그쪽에서는 그래 떼 봐 난 과태료 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렇기도 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건 좀 어필을 해서, 너무 많이 달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짜증날 정도로, 너무 그냥 뭐 한 5m 간격으로 쭉쭉쭉 달려있으니까 너무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좀 여쭤보는 거구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를 조금 많이 해서 좀 해주시구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정재호 위원
현수막은 됐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우리 굴다리 있잖아요, 굴다리.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정재호 위원
굴다리에 진짜 뭐 많이 신경 써가지고 이쁘게 포장도 페인트칠도 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벽이나 옆쪽면 같은 경우는 잘돼있는데 우리 천장 있잖아요, 천장.
불도 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참 저녁에 이쁘게 하고 참 안심귀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더라구요. 상당히 애 많이 쓰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조금 신경 더 써갖고 페인트칠을 할 때는 이쪽도 좀 해주면 더 좋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예산이 좀 부족하구요,
●정재호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조명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천정인 경우에는 좀 작업하는 데 위험성도 많고 옆면보다 더 많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천정까지는 사실 신경을 못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도 안한 데가 많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많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럼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공원 우리 가는 길 그쪽은 엄청나게 이쁘게 잘 돼있죠, 그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대신에 또 몇 군데 보면 벽쪽 양쪽 벽만 돼있는 데도 있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그것 좀 예산도 확보하셔서 기왕이면 하는 거 한쪽만 딱 놔두니까 더 밉더라구요. 왜냐면 양 옆은 깨끗한데 위에만 또 비어있으니까, 이것도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할 가야할 방향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인지하시고 앞으로 하시는데 좀 효과적으로 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사항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과장님께서는 올해 3월부터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돌아보는 시점을 맞아 가지고 항상 말도 많았던 불법현수막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동안에 뭐 제가 와서 많이 떼긴 했는데 불법이라서 그냥 떼면 저희가 뭐 어려운 게 없겠죠.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말에 다량으로 게첩했다가 저희가 미처 파악 못했을 때 철거해가는 그리고 또 그다음주에 또 다는 이런 경우하고 행정현수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불법현수막 다른, 다는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이용우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런 문제가 어렵고 또 정치적인 부분, 또 집회신고를 했는데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안할 때는 떼야 되는데 또 안할 때도 그냥 붙여놓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지금 정확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행감을 맞아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는 시점이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정당정치에 대한 현수막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정당법과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곤란하신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행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죠.
맞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일부 배제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정치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예외조항 때문에 구청에서 무작정 처리하기가 힘든 거라고 알고 있구요.
정당법에는 당의 정책방향이라든가 현황에 대한 입장 홍보, 그리고 당원모집에 대한 활동,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또 예외조항에 보면 정치활동 행사나 집회에 대한 현수막은 허용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7년도 추석 저희 현수막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정당법의 현수막 게시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외사항에 맞춰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예외 사항에 맞춰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왜냐면은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의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옥외광고물법 관점에서 본다면 다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배제조항에서 말하는 정치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나 이런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사업성과나 주민들에게 뭐 정당 입장에서 알림 이런 것들은 사실 불법이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남동구에서는 혹시 그런 정당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거 게시를 하시는 것도 물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혹시 그거를 게시하는 허가하는 며칠 간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기준은 따로 없구요, 그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오면 아예 떼는 걸로 하고 그리고 돌다 보면 너무 많이 붙였다, 한 군데에 뭐 어떤 데는 뭐 사거리 있으면 사거리 전부 네 군데를 다 붙이고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구요.
자체적으로 원칙이 서면화 돼있는 건 없지만 흉하다 싶으면 떼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우선 둡니다. 1주일이면 1주일 5일이면 5일 기간을 기준점을 두고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동구에서는 같은 내용의 같은 현수막이 동마다 게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곳은 하루 만에 철거가 되고 어느 곳은 열흘이 넘도록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당정치법과 관련돼서 현수막 게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만약에 게시가 된다 그러면 일률적인 철거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게시와 동시에 철거되는 시점도 같아야지만 뭔가가 일률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어떤 법률이나 조례, 지침이나 이런 데 없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구요.
게시를 언제 했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이용우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근데 어떻게 며칠을, 우리가 그렇다고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 같고,
●이용우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민원에 대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민원상 판단이 가장,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단속하고 클린봉사단도 철거를 하는데 어느 동은 또 잘 떼고 어느 동은 뭐 좀 자체적으로 낮은 그런 것들만 어떤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어떤 우리만의 또, 우리 구만의 원칙을 둬서 그거를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사항은 어떤 거냐면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당현수막이 게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남동구에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면 굉장히 무분별한 어떤 현수막이 난무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일 수 있다, 또 그에 대한 어떠한 보게 되면 정당정치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을 받으실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구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 도로에 가다 보면은 각종 콘서트 홍보하는 가로등에 되어있는 배너기광고라고 하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기라고 합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족자 이외에 다른 가로등에 세워져 있는 기둥바에 있는 거 말씀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근데 보면은 소래아트홀에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일반 가수들의 콘서트 홍보물들이 굉장히 난무하게 많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잖습니까, 그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리고 하게 돼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신고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치는 저희 경관에서 설치를,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설치는 본인들이 합니다.
●이용우 위원
본인들이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본인들이 해서 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사같은 걸로,
●이용우 위원
철사로 되어 있는 거.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튼튼하게,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분들이 만약에 게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게시를 허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거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그럼 그거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한테 신고하면 불법은 아니죠.
●이용우 위원
지정되어 있는 현수막에 게시되어야지만 하는 것이 합법인 거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아니 가로등 양옆에 가로기 꽂는 데가 있는데, 그게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 개정이 돼서 합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의깊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콘서트 행사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이 딱 끝나면 그 업체에서 또 다른 가수의 또 다른 계속 현수막을 걸어요.
거의 고정되다시피.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용우 위원
네, 근데 그에 대한 사후에 관리를 잘 하냐라고 보면은 사후처리를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어떠한 개인적인 민간업체의 홍보성 족자, 배너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구에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오해를 좀 받았거든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지금 제가 보니까 일반 가로등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방향 지시등이 교회에서의 세운 바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되어 있고 그리고 굴삭이 되면 안되는 어떤 위험의 안내표지판까지 있는 곳에도 그걸 또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에 대한 단속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기둥마다 다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불법이라는 판단이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사후관리를, 기간이 지났거나 훼손이 될 때 좀 달은 업체에서 그걸 교환을 하거나 보완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이나 뭐 안내표지판 이런 거는 저는 못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이용우 위원
만약에 그런 걸 게시하는 업체에서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전화를 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어느 위치에 며칠 날짜에 걸린다라는 걸 혹시 기록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위치 권역은 아직 나눠지지 않았구요 가로등이 있으면 거기 옆에 걸 수 있게 돼있구요, 따로. 어느 위치에 거는 거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개를 거냐 그것만, 수량만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승인을 해주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떠한 일률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독려하는 차원이면 좋겠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설치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나 이거 겁니다 라고 하고 대화만 하면 그냥 걸 수 있다, 이건 행정처리에 대한 업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방향이라든가 내용을 좀 숙지를 해주셔서 도시경관에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건인데 최근 들어서 남동구에 각 부서별에 홍보성, 안내성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저희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한다 그랬을 때 도시경관과에 그냥 협조를 구하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저희한테 협조를 안 구하는데 저희가 그런 게 걸려있으면 저희가 그런 현수막들을 걸지 말라고 공문도 몇 번 보냈는데, 뭐 행사를 하다보면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죠. 저희는 지금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유지를 하기 위한 분들한테는 불법현수막 게시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이 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 타 부서에서 홍보하는 거는 그냥 걸게끔 지금 되어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출렁출렁 하기도하고 그리고 위치 자체를 분양홍보의 어떤 게릴라성의 업체현수막을 탓할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의 어떤 홍보성 걸려있는 현수막 위치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을 할 때 끈을 좀 탄탄하게 묶어 갖고 고정바를 좀 해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현수막은 출렁출렁이고 흔들리고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언가의 어떤 업무적인 프로세스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 현수막에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시공시에 굉장히 무언가에 딱 해놓고 나서 어떤 피드백의 사진을 받으시던가 며칠간을 건다라는 어떠한 정확한, 하고 차후에 그걸 철거하겠다라는 확인을 받으시던가 하셔야지 최근에는 보면은 계양구쪽에 있는 것도 걸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남동구의 홍보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천시 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더라구요.
한쪽에 사거리 코너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현수막이 읽다 보면 피로감이 쌓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꼭 굳이 우리가 게릴라성의 어떠한 불법현수막의 기준을 그렇게 둘 것만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좀 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불법 현수막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말밖에는 더 확대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철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각 부서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것에 대한 시공할 때, 그리고 협조문을 좀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하셨으면 하는 사항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너기광고 했을 때에 좀 무언가의 소통적인 걸 하면서 무언가의 철저한 관리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검토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지금 하셨잖아요.
이게 계속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아 그거는 그때 한 거구요, 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또 하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없거든요.
●조성민 위원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조성민 위원
그럼 제가 이 질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도시경관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성민 위원
네네네,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근데 과장님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경관과에서 또 이렇게 수행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남동구에 대부분의 학교 통학로를 보면 대부분 이런 통학환경에 대한 불만이 학부모들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많기도 하면서 모든 학교에 공통사항이더라구요.
이런 거 한 번 좀 참고를 해주시구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봤던 거구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사실 제가 옛날부터 여쭤볼까 말까하다가, 제가 좀 한 번 여쭤볼게요.
로데오거리 공연무대 관련인데요.
이게 어쨌든 우리 버스킹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화공연 이런 것들을 활성화차원에서 무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설치는 저희가 했고 그 관리를 상인회에서 하잖아요.
그 혹시 관리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관리범위.
상인회에서 관리를 한다그랬는데 어떤 관리를 하는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상인회에서 하는 관리범위는 시간대를 좀 8시 이후에는 안하게 저희가 안내판도 해서 붙였는데 8시 이후에는 공연을 안하고 또 어떤 영업이 목적이나 사회성이 있는 그런 공연은 배제를 하구요.
그리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그 무대 주변을 청결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몇 가지만 규제를 주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까 우리 강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청결하게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조성민 위원
실제로 지금 뭐 관리하는 뭐 주기라든지 그런 상인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나요?
뭐 월이라든지 주1회라든지 뭐 기준이라든지 그 기준은 없을 거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수시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실제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게 고정적으로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거까지는 제가,
●조성민 위원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셨다니 그런 것들도 한 번 지속적으로 같이 어쨌든 관에서도 하겠지만 상인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저는 의문이 과연 이 관리를, 관리를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저는 의문이거든요.
상인회에서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뭐 조명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거를 상인회에서 버스킹할 수 있는 시간들을 관리한다, 이게 홍대나 뭐 홍대라든지 뭐 합정이나 이런 문화거리를 가면 관리 아무 데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되게 여기 이쪽분야에서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편의에 맞춰서, 그말이 뭐냐면 상인회 시선에 맞춰서 자기들한테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관리 주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저도 이건 어떤 답을 못내려요, 사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은 제가 어떤 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고민거리로 갖고 계셨으면 한 번 쯤은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상인회장님하고 해서 또 대화를 해서 깨끗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갖고 받은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에요, 저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뭐 이런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근데 제가 의도하는 자료랑은 조금 다른 자료가 온 거 같은데요.
뭐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과태료부과 뭐 이렇게 주셨는데 저한테는. 제가 원했던 건 뭐나면 우리가 상가라든지 뭐 큰 대로변에 이제 뭐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어딜가든 대로변에 상가들이 있는데 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법간판?
이것도 광고물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간판.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이고 간판은 고정광고물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광고물에 관한 사실 자료를 요구한 건데 너무 현수막이랑,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아 여기는 유동광고물만,
●조성민 위원
네네, 이런 식으로 와갖고 어쨌든 제가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리구요. 그, 제가 좀 그냥 여쭤볼게요, 바로.
제가 여쭤본 게 어떤 건지는, 고정식 저는 광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간판,
●조성민 위원
네, 간판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동에서 계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에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작년도와 올해, 좀 실적 건수가 뭐 그러니까 뭐 물론 정확한 수치 아니더라도 좀 어때요, 비교를 이렇게 했을 때 작년과 올해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작년에 제가 근무를 안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구요,
●조성민 위원
혹시 죄송한데 과장님 그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한 번 물어보시고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작년도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팀장님도 잘 모르구요,
●조성민 위원
아,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올해 건수는 제가 알기로는 100건이 좀 안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작년 대비 실적은 뭐,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동하고 같이 하고,
●조성민 위원
네네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여기가 이제 인원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사실 미미해요.
●조성민 위원
작년에는 그럼 현수막 자체도 동에서 했었었나요? 과태료 부과 이런 거까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조성민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그 업무까지 넘어온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지금은 아직 안넘어왔고 내년부터,
●조성민 위원
내년부터,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과태료만 넘어오고 정비 단속은 동에서 하고.
●조성민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최근에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 한동안 단속을 거의 안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단속 하는 것조차 저는 조금 뭐 골고루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어차피 그동안 안해왔던 걸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 당연이 이 시기에는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들 민원 많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우리가 완화해서 계도를 조금 이렇게 여러 차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 1차 2차 뭐 언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실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한다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제가 한쪽 얘기만 들었어갖고 뭐 여기를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불친절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구요. 그리고 A4용지 한 장에 뭐 하나 띡 인쇄해갖고 이거 불법이에요 하고 이거 하나 딱 주고 가신데요 그냥.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계도를 하고 나서 구청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누락도 좀 있는 거 같구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누락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안해왔던 거를 하는 것도 사유로 들 수 있겠구요. 그리고 약간 뭐 단속하시는 분들이 불성실하다 친절하지않다 뭐 이런 것들이 엎치고 덮치고 해갖고 이게 좀 크게 와닿는 부분도 물론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저번에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계도 없이 바로 단속할 수 있는 상위법상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꼭 이제 업무이관이 된 상태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상인들이 당장 뭐 월세도 못낼 정도로 힘든 곳들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는 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도시환경개선과 정비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해나가는 이 시점이니까 조금 완급조절을 해서 잡아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균형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제가 사실 돌아봤어요, 간석동 만수동을 쭉 돌아봤어요.
하도 아 왜 우리 동네만 하냐 왜 우리 앞에 저 앞엔 안하냐, 근데 그거는 100%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건너편에서 단속 받고 민원을 받고 제가 또 건너편에 넘어가서 얘기 듣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라 그러죠, 깔끔하게 골고루 이렇게 되지는 않다.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원인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완급조절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얼마 전에 지금도 진행중이고 간석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첫걸음시장이라고 해갖고 물론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첫걸음시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후원이나 이런 곳에 남동구청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현수막을 단속을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사업이나 뭐 예산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현수막을 뭐 이렇게 뗀다 이런 거는 좀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이것도 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현수막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간석시장같은 경우에는 한 번 우리 여기 상권 활성화해보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현수막 떼라 하고 단속하고 이러면 정말 지자체에서 이러면 맥 빠지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개인의 뭐 이익을 위한 이런 현수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구요.
물론 과태료 부과하고 자기 이제 뭐 이익관계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물론 민원인들이 조금 까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과태료를 걷기 위한 거보다 어쨌든 도시환경정비가 목적이잖아요, 과태료를 걷는 거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이제 잡아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너무 민원인들과 거칠게 마찰,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법이라는 그 범위를 갖고 민원인들은 반대 민원이 있잖아요. 반대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법적인 틀에서 안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웃음). 이거를,
●조성민 위원
반대의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보면은 계도를 좀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니까 진짜로 남동구 전체를 계도를 전체적으로 동에다 맡길 게 아니고 곳곳에 좀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동에서 못해왔던 거를 구로 이관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잡아갈 거니 이런 거는 알고 있어라라는 계도를 하란 말씀들인 거고 반대로 지금 법적인 요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과 재작년은 법적인 법이 없어 갖고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우리 멋대로 우리 시선에 맞춰서 공무원분들께서 자기 시선에 맞춰서 지금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말이 틀린가요? 틀려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틀리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구요 항상 반대가 있기 때문에,
●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 점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성민 위원
취지는, 제가 단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조성민 위원
우리가 인제 시작하는 만큼 그러면 계도를 충분히 6개월이건 7개월이건 한 번 쫙 남동구 전체를 한 번 돌고 나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 계도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계도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간판업자나 가게 하시는 상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뭐 다음달에 단속을 한다 그러면 그 단속하기 바로 직전에 와서 그래도 할 테니까 어떻게 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전에 뭐 통보가 안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조성민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년에 할 때는 홍보물이나 이런 걸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좀 한 분 한 분 구석구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계도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단속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 하여튼 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매끄러울 수는 없다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거든요.
어느 정도 생각은 하는데 근데 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하시는 범위에서 조금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와갖고 A4용지 한 장 던져 주면서 이거 불법입니다 뭐 이런 식의 안내는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가 정비단속만 하는 고충처리반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도시경관과는 사실 물론 정비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경관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공공디자인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마지막 포장을 하는 거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설계를 잘 잡혀야지만 마지막 도시가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진행하고, 결과는 언제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내년 6월까지,
●유광희 위원
내년 6월까지요. 그거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좀 많은데 그 사항이 결과가 나오고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여쭤본 사항 중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현수막, 아까 전에 말씀이 남동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과거에 설치했다고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아까 가로등에 있는 족자같이 생긴 그 기둥,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거는 건설과에서 가로등 기둥 세우면 옆에 이렇게 세울 수 있게,
●이용우 위원
네, 맞아요, 일자로 돼있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것도 있고,
●이용우 위원
네, 태극기 꽂는 곳 말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설치물을 어느 부서에서 했을까요?
구에서 한 건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건설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저희는.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그 현수막 게시를 하는 분들이 도시경관과에 그거를 게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허가를 득해서 걸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신고를 해서,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용우 위원
신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가로등 현황에 대한 거는 알수 있나요? 몇 군데에 그거를 걸 수 있는 게시대가 있는지?
왜냐면 허가를,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긴 하지만 신고를 하면 여기서는 그에 대한 리스트 같은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거는, 건설과에서 파악하면 나오는데요 그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꼭 가로등이 몇 개 있다고 몇 개 건다가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또 걸 수 있기 때문에,
●이용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심각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허가를 한다라는 건 규제사항이 있겠지만 신고사항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신고사항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리스트업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위치에 어떤 사항에서 바뀌는 거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구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신고사항인데 구역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구역이 없길래 구역을 정해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우 위원
아, 그러면 현수막도 철거를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 저희는 철거권한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이용우 위원
그 요원들만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이용우 위원
아까 말씀처럼 거기까지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죠. 그러면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기 말씀하시는,
●이용우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현수기는 철제로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도 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제가 직접 빼봤는데 그게 하나 하는 데도 한 10분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금방 떼어지는 것도 있어서.
●이용우 위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무도,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업체,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당부를 하고 그게 안되면 과태료도 매긴다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용우 위원
왜냐면 저희가 철거권한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도 못하고 그냥 신고사항으로만 했다 그러면 특정인의 누군가의 그냥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닌가.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철거권한은 있는데 오래 걸려서 저희가 못한 거기 때문에,
●이용우 위원
그렇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거기다 이제 과태료 매긴다고 엄포를 좀 놓고 공문도 보내고,
●이용우 위원
네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아까 우리 이용우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하고 그다음에 강경숙 위원님이, 아까 그 구월동 버스킹공연장 무대설치 아까 관리가 공원관리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 네네.
●오용환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광장 안에서는 네,
●오용환 위원
광장,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전체적인 관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오용환 위원
광장인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광장은 공원 시설의 일부,
●오용환 위원
그래서 참고로 한 번 제가 여쭤본 거구요.
방금 우리 유광희 위원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시경관이라는 게 어떤 뭐 정비 이런 거에 국한된 건 아니잖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오용환 위원
어떤 도심에 대해서는 회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유원지, 뭐 그다음에 관광지, 내지는 산, 휴게소,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이 가장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일반 사유재산같은 경우는 어떤 컬러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려면은 우리가 가장 참 빨리 흔하고 효과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트릭아트라고 아시죠?
트릭아트.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오용환 위원
트릭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내가 어저께 지나간 길도 새롭게 보여지는 게 바로 트릭아트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효과가 또 극대화 되고 실물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뭐 고가 얘기도 나오고 지하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트릭아트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한 5, 6년에 걸치면 또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유원지, 관광지 그다음 또 명소 이런 데에는 최소한 남동구 안에는 그런 트릭아트를 사용하는 것이 좀, 보다 좀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여기 트릭아트부분은 5, 6년이 아니라 2, 3년만 지나도 색이 퇴색이 되고 그래 가지고 요새는 많이 지양, 설치하지 않는 추세이구요.
말씀하셨듯이 관광지쪽에 그쪽에는 좀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쪽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용환 위원
인천대공원쪽도 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찬가지로 소래포구도 그렇고 사실 어떤 포토존같은 것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오용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소래포구 와가지고 포토존 하나 제대로 있는 거 없습니다.
꽃게광장에 꽃게 하나 있는 거 사람 서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내년에 뭐 등대 뭐 있고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에서는 그래도 트릭아트쪽이 좀 효율성이 좀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잘 검토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클린봉사단이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적재를 해놓고 한 번에 구로 가져오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렇죠, 네.
●오용환 위원
근데 클린봉사자들은 직접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 무슨 뜻인지, 그 분들이 직접,
●오용환 위원
불법현수막을 떼고 나서,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 분들이 갖고 오죠, 저희한테.
●오용환 위원
네, 구청으로 직접 가져오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오용환 위원
근데 어차피 동에서 사이드로 떼는 거에 대해서는 동에서 한 번에 모았다가 차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이것을 좀 일관성있게 숫자만 세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놓으면은 자료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주말이고 늦은 시간인데 개인이 클린봉사단 입장에서는 사실 보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그런데 그거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확인을,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사진만 찍어 가지고는,
●오용환 위원
동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저희한테도 왔을 때 저희가 수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늠해서 확인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10개씩 묶어 가지고 다발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오용환 위원
과장님, 그거 다 풀어갖고 10갠지 세어보진 않잖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가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때는 좀,
●오용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소한의 휴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적재할 때도 없는데 꼭 본인들이 구까지 가져와야 되느냐,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공무원들께 사진 찍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하게 되면은 관에서 대신 같이 가져갈 때 할 수 있지 않냐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 동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오용환 위원
네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제가 보니까 지금 답변하기는 저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뭐 클린봉사단이 전부다 실업자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끝나고 저녁에 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겠습니까? 그 주말에.
청사 문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생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보관 자체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보고 체크하고 사진찍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좀 봉사하는 그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근데 어차피 갖고오는 거 동에서 갖고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용환 위원
어차피 동에서는 따로 오지 않습니까.
동에서 따로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근데 양의 문제가 좀 많으면, 하여튼 동 복지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어쨌든 장당 금액이야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그것으로 뭐 전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편리성을 생각해서라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네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