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19.11.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그동안 추진해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디.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 증인의 경우 고발 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께서 선서문 낭독을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이선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9일 마지막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이두형입니다.
평소 열린 의정 바른 의정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대령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승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 저희 주민생활국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금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인프라 등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미래형 교육혁신 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하여 지출되는 복지사업비로 국시비와 연동되는 매칭사업비 구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답변을 통하여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사항 1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19건 등 총 20건으로 부서 공통사항인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건의 1건은 현재 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별 개별지적사항 19건 중 노인무료급식시설 운영 및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7건은 모두 진행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답변과 자료 제출, 성의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기 중에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혜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81쪽 연번 1, 시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점검 시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부당이득 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점검 위반에 대한 처별규정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도 신규등록기관 사전 교육을 분기별로 21개 기관에 실시하였고 상반기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 총 80건의 주의 시정, 부당이득 환수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시정사항으로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직원 채용 절차 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상반기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연번 3번 건의사항으로 남동구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인사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종합사회복지관은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다만 각 사회복지시설 채용 및 인사관리는 개별 법령 및 해당 시설 복지부와 시 지침에 의거 적용하고 기준지표를 각 시설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건의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 시 주민자치센터 및 타 복지기관과 동일하거나 실적 위주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4개 복지관 14개 특화사업을 신규 추진하였고 프로그램도 신규 28개와 23개를 폐지하여 주민센터와 차별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연번 다섯 번째, 시정사항으로 남동복지한마당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참가자 기념품, 코사지 제공 등 소모성 예산집행 지양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도 금년도 남동복지한마당 행사를 11월 2일 개최하여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등 54개 기관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복지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0-2번부터 1-13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번 행감은 출산문제하고 지도점검부분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17페이지 보시면 나를 찾는 5060, 그다음에 노인 수중운동교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 이건 2019년도 신규사업이네요, 네, 이렇게 돼있는 이용자수 현황을 보면 나를 찾는 5060같은 경우는 2018년도 2명 2019년도 6명, 총 여덟 분이 이용을 하셨구요, 2년 동안. 노인 수중교실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2년 동안 2건이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 이거는 2019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명 밖에 이용자가 없다는, 여기 나와있거든요, 자료에.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이게 지역투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이제 만 50세~만64세 성인이 대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서 주2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6명 되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용자가 적은 거고 노인 수중운동교실은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32명이 이용자 수가, 저희가 자료 제출한 시점 이후에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32명이 노인 수중운동교실에 참여하고 있고, 성인 발달장애를 위한 사회성프로그램,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거는 현재 5명인데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반면에 이용하는 부분이 좀 적은 거는 인정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 투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보시면 13번까지는 이용자수가 그래도 50%가 다 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4번부터가 지금 현저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려면 연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그렇지만 동에서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시장수요를 좀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보시면 서비스제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점검결과 상세 내역을 받았어요.
거기에 보시면 지적에 대한 내용은 각각 다른데 동일사례가, 그 처분결과 내용을 보면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라고 다 돼있어요.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썼다라고는 보여지는데 항목이 다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왜 주제가 다른데 이렇게 뒤에 부분에는 조치결과가 다 동일하게 돼있는지.
그리고 보면 이 한 번 점검해서 주의를 받은 업체들은 다음에 페널티를 받게 되나요? 어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에 지도점검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미한 사항도 좀 시정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주의 시정이 많은 거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적으로 좀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7페이지에 아나파안마원하고 미추홀, 맨 끝에, 거기에는 2차 위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출장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지급이 된 사항으로 해서 이건 2차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까지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씩 행정처분을 하듯이 처벌규정은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제 경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처리미숙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에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자주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 미흡 처리가 많이,
●김안나 위원
그럼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3개월 지나고나서 다시 영업을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근데 이제 또 지나게 되면 폐업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더 위반하면은.
이건 2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김안나 위원
네, 지금 사례가 엄청 많아요, 과장님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가려서 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6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이라고 있어요, 6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네, 보시면 2018년도 지도검검이랑 2019년 지도점검이 나와요. 간략하게 봐도 2018년도에 성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의 2건, 주의 2건 받았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보시면 주의 7건에 시정 4건이에요. 그다음에 논현같은 경우 2018년에 시정 하나, 주의 3건, 2019년에 주의 2건, 시정 2건. 만월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주의가 7건이나 되고 시정 3건, 개선 하나, 2019년도에 또 주의가 3건이에요. 만수같은 경우 2018년도에 주의가 9건, 시정 2건, 개선 하나. 2019년도에 주의 2건, 시정 1건.
2018년도에 지도점검 받았을 때도 지적을 받았고 2019년도에 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정작 관이나 법인에서는 그만큼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은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자료누락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보면은 경고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구요. 향후 이런 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할 때 담당자가 규정을 회계라든가 특히 이제 회계담당이 많이 지적을 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별도로 한 번 연초에 교육을 시켜서 내년에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관별로 업무처리하는 부분이 혼자서 감당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도 이제 직원들이 변동이 자주 안되게 그렇게 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김안나 위원
네, 많은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만큼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기관이 단 한 건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어저께 기사에 보니깐 우리 타구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죠?
다행히 우리 구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뭐 좀 안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 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책임도 좀 제가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같구요. 거기에 대한 또 준비를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무거움을 풀자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냥 저도 지적사항도 있고 궁금한 것도 몇 개 있는데요 그거 여쭤보기 전에 그냥 한 가지 좀 의문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잖아요.
그럼 복지정책과가 정확히 해야되는 그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복지정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네, 정책에 관련돼서는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상당히 난해한 질문같습니다.
저희가 복지 이제 저희가 5개 과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저희가 동에 방문보건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호사까지 파견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 우려했던 이번에 가족 자살이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도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시키면서 구도 같이 그 분야를 관심을 가져서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작년부터 저희가 위원부터 다 위·해촉 하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해서 내년에는 방문보건서비스가 생기면은 더 현장에 밀착이 돼서 더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고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가 뭐 복지정책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뭐 정책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국가정책이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고 개선되면 저희 구에 맞는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정재호 위원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해서 남동구민이 정말 행복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행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페이지 1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0페이지 우리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2차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예산, 추경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집행율이 0원이에요, 0원.
우리가 4억8800을 받아놓고 예산집행율이 0원입니다.
이거는 급하기 때문에 편성해갖고 진행이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시의성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 그 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8월달에 수립해서 지금 1차 배송까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배부하고 2차는 저희가 11월 25일날 2차 배송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동안 미세먼지가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 거의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이달말까지 저희가 3차 다 지급하게 되면은 그 분들 저희가 수급자들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달이 다 돼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자 그리고 페이지 37쪽 좀 봐주세요.
페이지 37쪽 맨 밑에 보면 2019년도 우리 복지관들 1인 이용자 수가 나타났어요. 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각자 사업을 하면서 그 인원의 이용실적에 대해서 그게 보이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같은 복지관이 4개 우리 권역으로 나눠서 4개 복지관이 있지만, 어떻게 1인당 이용자수가 이렇게 더블이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항상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수하고 지금 논현하고는 지금 거의 더블 수준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두 배 수준입니다, 두 배 수준.
자, 우리가 봤을 때 10,000명 이상을 1인당 이용자를 해야 된다는 그거하고 5천명을, 5천명도 많지만 10,00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슨 사업이라든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인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 그때 다형, 그 뭐라 그럴까 논현하고는 논현이 제일 크죠, 저희, 남동구에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논현하고 성산하고 가형이고,
●정재호 위원
네, 가형이기 때문에 직원이 제일 많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나형인데 14명이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용자수는 상당히 반쪽으로 지금 더블 스코어가 나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너무 혹사되는 그런 분위기에요.
그러면은 한 명이 5천명 하는 것도 힘든데 10,000이상 한다면 제대로 서비스나 이런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고 복지관은 시에서 지어줘야 된다고 원론적인, 원론적인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론적으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 프로그램 이 36페이지 보시면은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만수복지관같은 경우는 137에 10만6천명 정도 하고 만월복지관같은 데는 131개 프로그램, 성산복지관은 121, 논현은 127.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참여인원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만수복지관같은 데는 7단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특수성, 그 지역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이 좀 한 가지 있는 거고 저희가 논현복지관은 또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사례관리, 복지관에 3대 기능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과제별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기능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지금 만수복지관같은 데는 저희가 그래서 서창2동 복지관을 지난번 5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 지역에 저희가 대체인력 1명하고 프로그램을 더 해서 그렇게 인력지원이 되면 서창, 지금 장수서창동하고 서창2동이 좀 업무가 조금 좀 나눠지게 되면 좀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수복지관같은 데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용하는 인원도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해서 인원이 잡혀있고 논현복지관은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뭐 이용자 수가 어차피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누계로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누계로 되다 보니깐 뭐 급식소도 뭐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직원수가 많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렇죠.
●정재호 위원
네,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또 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남동구에 있는 4개 복지관 있잖아요.
시설장님 해서 좀 이렇게 지역에 대한 현안도 좀 파악 좀 하셔갖고 지역에서 지금 급한 게 뭔지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부로 자꾸 눈을 돌리지 마시고 내부에서 지금 우리 기관 안에서 뭔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66페이지 아까 김안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인건비 부정지급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인건비 부정지급.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착오같은 게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5만8910원을 회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부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 쪽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지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예산관련된 거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잘못 집행이 됐기 때문에 회수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회수해서 완결처리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있잖아요. 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기금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에 지금 누적액이 22억이에요. 22억6천만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맞죠. 근데 저희가 지금 집행한 내역이 5천만원뿐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저희 기금을 지금 했는데 이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기금 운용해야 되는 필요성? 22억을 모아놓고 5천만원 사용을 했으면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원래 기금이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은행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때는 기금에서 일부분 사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을 하는데 요새는 이자가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사업같은 거를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고 이 부분은 예탁기금, 밑에 자활기금도 그렇지만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금 금액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금이 있을 때 무슨 긴급이라는 사항에서는 언제든지 집행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추경에 저희가, 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날씨가 차가워지고 겨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부터 우리 차상위, 아까 전에 이거, 참 복지 쪽이 참 말은 많이 좋아요. 그렇죠? 맞춤형복지, 복지사각지대 등등.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론상으로 늘어놓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아픈 분 안계신가 같이 서로 동네에서 살펴주고 같이 신경써주고 같이 살아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사건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나면 우리 남동구도 좀더 같이 해서 각 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이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겨울에는 더 대상자분들이 느끼는 체온은 더 차갑습니다.
겨울에 무슨 사회에서 좀 힘들다 보니까 뭐 후원이라든지 위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적어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에서 더 이런 분들을 찾아 뵙고 더 관심있는, 관심을 가져야 이 분들이 더 올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근무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 고려하셔 갖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행감 시정 3건에 건의 2건이었었는데 완결을 해주심에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권역별 사회복지를 대변하는 종합복지, 사회복지관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동 복지 허브화 공동사업 추진개요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20개 동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부터 각 동에 500만원씩 해서 1억 이하의 범위내에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3월달에 어쨌든 공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구월1동같은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사업이 11월달로 돼있어요, 50세대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뒷장에 보시면은 논현고잔동같은 데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완료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20세대고 여기는 50세대로 돼있는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왜 3월달에 공모를 해서 했는데 구월1동같은 경우는 설치사업이 11월 중에 50세대 설치할 예정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3월달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동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서로 위원들이 심의해서 본인들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구월1동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채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업자 선정하는 문제, 또 우선순위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하라고 저희가 독촉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 조속하게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가스 사용하는 분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근데 가스사업을 하는데 계절을 가리고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근데 3월달에 내려간 것이 타 동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향후 과장님께서 말씀한 업체에 대한 그런 것도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조금 이해가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안가는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내부적으로 구월1동에서 추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 12월 3일날 이번에 저희가 동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남동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20개 동이 전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구요. 그렇게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연초에 가급적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하고 지시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구월3동같은 경우에 고독사 보듬 지킴이라고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149만원, 책정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수혜 혜택이 60가구라는 것이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60가구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
60가구요. 그럼 약 한 2만4500원 정도 되더라구요, 나눠 봤더니.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게 이제 혼자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일가족 그런 어떤 참변이, 특히 독거노인같은 경우는 많이 외롭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하면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 동에서도 채택 잘 한 사업입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 되고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로 인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생활,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노장과에서 노노케어를 통해서도 사실 일대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마만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동에서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올라왔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노노케어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고독사 보듬 지킴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3개 할 것을 2개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만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더 확대보급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석3동에 생일잔치 지원이라고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거 있고, 그다음에 만수4동에 뒷 장에 보면 생일상지원사업이 있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이게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인제 사업은 독거노인이 생일 맞이해서 가장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석3동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 위원들이 한 세네 명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생일 케잌이나 고기나 미역국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가서 끓여 드리면 그 분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고 만수4동도 생신상을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반찬을 더 해 가고 이 돈에 플러스 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족이 없는 분들이 가장 쓸쓸한 날이 생일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 허브화사업이 나름 동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입니다, 38개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1억을 지원해줬지만 상당히 남동구 특화사업으로서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가 자부합니다.
●오용환 위원
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월4동 생일잔치 있잖습니까? 아까 간석3동 생일잔치 지원, 그다음에 만수4동 생일상 지원 이렇게 제가 처음 여쭤보면서 같은 맥락이라고 여쭤봤잖습니까.
왜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구월4동 같은 경우에는 생일잔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수혜자를 계산하면은 구월4동 인당 6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간석3동같은 경우는 3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만수4동같은 경우는 인당 20만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금액을 그렇게 동일시의 어떤, 어디 회사에다 생일상을 맞춰서 차려드리는 게 아니고 각자 동 지역사회 위원들이 본인들이 해오는 반찬 플러스 아까 얘기했듯이 미역국을 끓인다든가 케잌을 사드린다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나름 다르게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동일 뭐 1인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그건 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별 둬서 동별로 특색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금액, 똑같은 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름 동 기금 플러스 이 사업비, 그다음에 본인들이 해오는 거 그래서 상 차림이 다 다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같은 생일 맥락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구나 많이 주면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0만원 하게 되면은 다른 동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사업 하나 해서 다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소진하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사업 시 어떤 재정부담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등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이거 플러스 다른 사업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무 심기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큰나무 하나 심는 거하고 잔 나무 몇 백 그루 심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평성과 더 많은 수혜자를 발굴할 수가 있지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부 조금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복되는 것들은 좀 피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미세먼지마스크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뭐 질의는 아니구요 어쨌든 동에다가 배부를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근데 동에 공공형일자리 어르신들, 공익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대부분 야외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공공형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참여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골고루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구월3동이 정말 잘 하고 있는 거 같애요, 소식지도 발간하고. 이건 과에서 시키지는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죠. 이런 소식지도 발간하고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배부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봉사라든지 지역사회 어려운 가정들 이웃들 돕는 거가 어떻게 보면 독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월3동 정말 뭐 칭찬을 하구요.
이런 곳들은 사실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원되는 예산들이 전부 동일하게 예산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조금 우수한 데를 찾아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더 독려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구요, 네.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자 행감자료 1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이 사업 프로그램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이게 이건 간단한 건데 이게 원래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좀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왜냐면 이제 뭐 물론 여기도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소통도 많이 하고 하는 노인정책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거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요.
저희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들이 대부분 대상자가 돼서 저희는 여기에 아동 노인 장애인, 전반적으로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부분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노인이나 아동이나 또 뭐 모자가정이나 이런 각 부서에서 복지부서에서 깊숙하게 어려운 분들 대상자 수헤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저희도 이거는 보편적으로 지금 아동 노인 청소년 뭐 장애인 그렇게 해서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이 부분들이 대상이 돼서 일반주민이 많이 수헤를 주는 거고 아까 복지부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수혜대상자도 많고 그 대상자들도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혜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전 분야에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또 국비가 이번에 줄어 가지고 금년도에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혜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쨌든 사업 수행은 그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조금 더 그 수요자 계층에 대한 욕구라든지 또 홍보에 대한 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무부서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하여튼 노인정책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셔갖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현황으로 아동정책, 아동청소년정책아카데미를 4회차까지 실시를 하셨어요.
사업내용에 교육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정책선언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와 향후 정책방향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제 관내 초·증생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나름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정책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분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 아까 복지부서가 복지정책과가 저희가 5개 복지부서에 각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쪽에 그쪽으로 업무를 저희 분과별로 토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분과에서 토의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 정책제안이 들어온 거는 저희가 해당부서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성민 위원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네, 그러면 그거 한 번 뭐 이거 끝나신 이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 만수 만월 성산 논현 이렇게 네 군데를 매년 지도점검이나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지도점검을 받는 기준과 특정감사를 받는 기준을 일단 설명을 드리구요.
그러니까 특정감사의 경우를 보면 2017년에는 1개소, 2018년에는 2개소, 2019년에는 또 1개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1년 단위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에서는 감사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아까 지적됐던 사항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리결과보고를 받아서 완료처리하고 사후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2018년과 2019년에 지도점검 특정감사의 내용을 좀 보니까요 지도점검 대비해서 특정감사의 경우 지적사항이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월등하게.
어쨌든 특정감사는 감사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검내용은 똑같애요, 지도점검이나 감사팀이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데 감사팀에서 감사하는 거랑 주무부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에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지도점검 하는 게 월등하게 차이 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 복지부분에 대한 감사, 이런 거는 저희가 잘 아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처리나 그중 감사팀이 한 두세 명이 갑니다.
그래서 3년치를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또 거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감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저희가 놓치는 거를 거기 감사팀에서 지적해서 저희가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아까 감사팀 일정 잠깐 얘기 하셨는데 뭐 이게 뭐 격년으로 뭐 특정감사를 올해는 뭐 한 군데 하고 내년에는 두 군데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때그때 일정에 따라서 한 군데 할 때 있고 두 군데 할 때 있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3년 주기로, 복지관은 3년 주기로 감사팀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한 거를 특정감사를 3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4개 기관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이거 자료는 보면 지도점검, 감사를 받는 곳은 지도점검을 안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제 거기서 다 해주니까요.
●조성민 위원
일단은 알겠구요.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 관련 지침이나 규정, 매뉴얼같은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적사항들을 보면 회계, 계약절차, 후원금관리, 납품업체 선정 절차 등 진짜 기본적이면서도 민감한 사항들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건데 참 이런 절차들이 이행 안된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되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업무가 바뀌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거를 회계나 이런 부분은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조성민 위원
아니 뭐 회계가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다른 것도,
●조성민 위원
뭐 계약이행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즉,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저는 지도점검이나 감사실적이 좋은 복지관은 뭐 동일한 건데요 인센티브를 뭐 특별상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를 주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복지관은 페널티랄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지, 좀 차별성이 있어야 좀 분별하지 않겠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분들도 감사때 민감한 부분이 제가 감사를 한 데 관장들 만나보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복지관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들이, 저희같은 경우는 법인도 그렇고 위탁하고 관장의 재임용 이런 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 이런 부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주는데 일상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걸리는 사항,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계쪽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경미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나 시정을 많이 받는 거는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게 연초에 저희가 한 번 회계담당을 저희가 감사나 회계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때 지적이 많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뭐 지적도 좋은데요 뭔가 저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우수 복지관은.
그거는 이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구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중 제가 이제 장학금과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학금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장학금은 뭐 그야말로 성적이나 뭐 여러 가지 특기생들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장학금은 학생이 앞으로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자보조금입니다.
또다른 사전적 의미는요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재능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성적우수장학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니요 저희는 이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시행규칙에 저희는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이분들이 저소득자녀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장학금을 저희는 수급자의 자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는데, 여기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열 과목이면 한 다섯 과목 이상 미가 되면은 장학금을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통념상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저희 사회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좀 정의를 다르게 해놨습니다.
●조성민 위원
정의는 제가 다 봤구요.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중에서 수급자의 자녀, 어쨌든 사회복지기금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럼 수급자의 자녀 중, 자녀의 뭐 품행이 단정한 자 뭐 이런 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구요.
성적으로 학생의 재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한 학생의 재능을 찾아내고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물론 뭐 객관적인 기준이 어느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규칙에 학업 성적 중에서 성취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열 과목 중 다섯 과목 이상 미 이상이면은 그래도 나름 중위 이상의 저소득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어떤 학원이라든가 어떤 학교, 부모님들 관심 이런 데서 좀 미흡한 부분이 이 자녀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약화를 시켜준 거고 그리고 어떤 장학금이라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그런 장학금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들이 약간 좀 행정 편의에 맞춰졌다, 대상이 너무 많으니 이런 기준을 조금더 까다롭게 해갖고 행정편의에 맞춰진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우수장학금은요 교육청이나 학교에 주라고 하시구요 저희 남동구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성적으로 줄 세우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그거는요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성적지향주의를 좀 탈피를 해서 재능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이런 부분 쪽으로 포함해서 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믿고.(웃음)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고3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근데 그 장학금 기준을 보면 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산출하게끔 돼있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조금 개편이 필요할 거 같고 제가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되니 이거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구요. 사실 비용도 제가 자료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 해당 장학금이 수급자에게 자녀에게 지급되는 만큼 무상교육과는 무관하게 장학금 지급사업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거 꼭 좀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서 4개 이상 위원회 참여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복지정책과가 중복되는 인원이 제일 많은 거 같거든요. 6개에요, 6개.
복지정책과가 4개 이상, 4개 이상 중복되는 위촉직 위원이 여섯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어쨌든 각급 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 맞지 않은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한 번 참고를 하셔 가지구요, 물론 현재 임명된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거 잘 참고하셔 갖고 이런 중복되는 것들은, 물론 예외사항도 있긴 하지만 중복된 것들은 가급적이면 타 부서에 중복되는 뭐 이런 것들 타 부서들과 좀 협의를 하셔갖고 좀 조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있어 가지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기관 중에서 푸드뱅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푸드뱅크 운영 주체는 자원봉사센터에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소관이라고 해서 총무과로 넘어 갔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푸드뱅크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그 운영주체는 행자부 소속이고 우리 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그게 가능, 이게 좀 자원봉사센터가 넘어간 지가 작년에 됐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맞지않지 않냐. 왜냐면 운영주체가 틀리면 뭐 지도 받는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소관이 틀린 그 기관을 같이 묶어놔 버리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말 안하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사항이 아니라 확실하게 운영 주체를 따져서 가야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도 작년에 8월달에 총무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관계자하고 저희 푸드뱅크마켓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맡은 거는 기부자들을 많이 기부물품을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저희가 한 1000명 1000명씩 이용하기 때문에 한 2천명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게끔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푸드뱅크에 얼마나 했는지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계속 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딴 데로 바꿔야 되는데 검토 해보겠습니다. 실적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리고 가장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가장 큰 현안은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방문보건복지, 20개 동이 복지팀이 생깁니다,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직원들이 오게 되면 20개동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사업, 아까 얘기했듯이 독거노인 위주로 그다음에 저소득가정 위주로 방문서비스 해서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 현안사업인 거 같습니다, 현재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쪽은 항상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계속 늘어납니다.
●정재호 위원
저희 뭐 구예산 구비의 뭐 거의 한 60% 이상 사용이 되고 있는데 좀더 그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같이 신경 써서 좀 좋은 복지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대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총 9건 소관사항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양곡할인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할인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양곡할인지원이라는 게요 수급자에 대해서 쌀을, 일반수급자는 쌀 가격의 10%를 부담해서 10%로 살 수 있구요 그다음에 생계하고 의료급여자는 10%고 차상위하고 주거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들은 50%에 쌀을 살 수 있게 할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택배비까지도 저희가 국비로서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아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택배로 다 전달합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과장님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나면 지금 이게 10㎏ 짜리로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10㎏하고 20㎏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근데 요즘에 보시면 가구 보시면 그렇게 가구, 여러 명이 드시지를 않아요 어르신이 한두 분이 계시는 분도 많고 있어봤자 서너 분이신데 10㎏가 솔직히 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단위를 5㎏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요 정부에서 이거를 10㎏짜리 20㎏짜리 이렇게 정해서 이걸 수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은 5㎏를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거 건의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게 쌀이 벌레가 먹어서 나오는 부분이 또 제가, 이 쓰레기통에 그냥 나오더라구요, 이 쌀이.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강경숙 위원
그러면은 이거 솔직히 전부 다 세금으로 해서 이거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은 쌀을 쌓아놓는 분이 여럿 계셔요. 아시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강경숙 위원
네, 이걸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페이지 111쪽 보시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잖아요. 우리 111쪽,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남동구,
●정재호 위원
네, 111페이지 보시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이렇게 지금 자료를 해주셨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면은 시설수급자 467명이 있어요,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이 시설수급자는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요양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자시설 아담채 이런 데 거기에 소속돼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분들이 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어떤 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수급자들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정재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셔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장기요양,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장기병원, 네.
●정재호 위원
이 분들 관리는 제대로 되세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관리요?
●정재호 위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죠.
장기요양원이 무료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무료는 아니구요 요양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계라든가 이런 급여 자체를 그 요양원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리고 현재 수급자 있잖아요, 쉽게 표현을 할게요. 뭐 그러면 수급자 탈락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가장 탈락되는 분들 중에 많이 되는 분들 중에 그 요건이 어떤 걸 가지고 탈락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대부분 근로소득이 많이 탈락이 되겠죠.
●정재호 위원
근로소득이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근로소득,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받으셔갖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어느 정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했을 때는 저희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저기를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일정금액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수급자 기본적인 그 금액은 얼마에요? 수급자 탈락하는 그 기준점.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1인일 경우에 50만1천원 정도가, 50만1천원 정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50만원이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정해진,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재호 위원
그런 법에 의해서,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해마다, 네,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생계같은 경우는 30%, 중위소득의 30%가 50만1천원 정도가 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85쪽 연번 6번으로 노노케어사업의 참여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와 수혜자에게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 모집 시 활동역량점수는 접수자 전원 10점으로 책정하였고, 단 보행능력 부분에서 보조기없이 이동불가한 경우, 중풍으로 머리나 손떨림이 심한 경우와 사업 특성상 수혜를 받아야 하는 8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2점으로 책정하여 주관적 판단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혜가정에 활동안내문을 모두 배부하였고 10월 22일 현재 473가정을 모니터링하였으며 매월 20가정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연번 7번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노케어 사업 등의 인력확보를 통해 선정 과정에서의 민원발생과 업무공백 및 숙련된 업무처리 누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노노케어 운영방식 변경안을 수립하여 활동일을 지정해 운영하였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노케어전담인력 4명 중 2명을 유경험자로 채용하여 배치완료하였으며 2019.2.1.일자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연번 8번으로 노노케어사업 추진 시 진행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8년 참여자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외부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에 실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낱말퀴즈, 퍼즐, 캘러그래피, 색칠하기 등의 유인물을 매회 500장 이상씩 일지 회수 장소에 비치하여 겨울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에 총 4회에 걸쳐 참여자 간담회 운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90~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동서포터즈사업 운영으로 노노케어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문제점은 차기년도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연번 9번으로 노인무료급식소 식사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급식단가 1인 1식 2700원 내에서 노인들의 영양 측면을 고려하여 영양사가 편성한 식단에 의해 영양소가 고루 매치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정해진 급식단가와 자체 후원금을 통해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각 1회씩의 지도점검과 10월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질 높은 건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원인을 응대할 때 뭐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불법을 단속한다든가 기준으로 삼는 게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법령과 조례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의 논리로 남동구 조례를 근거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남동구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실적을 주셨는데요, 이건 실적이 아니에요. 이거 뭐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실적은 그게 실적이 아니죠.
보면 자료 제출 다른 것들은 잘 해주셨는데 뭐 이게 뭐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사항들 보면 어떤 사업을 했고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예산이 얼마 늘었고 이런 게 실적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 이것은 2017년에 제정이 되었구요 이 노인학대 예방사업은 노인복지법에서 보면은 39조5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데 이게 광역단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뭐 어쨌든 저한테 실적이라고 주신 자료들은 그냥 기본 개요 정도의 조금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구요.
아까 뭐 수립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사업은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이게 말이 안되는 게 뭐냐면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뭐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정부나 인천시에서 그냥 내려준 일을 한다거나 그냥 그때 그때 두서없이 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처리할 때는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 수행계획을 세우시고 하나씩 수행해 나가야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의정할 때도 그냥 막 뭐 민원처리나 하고 행사나 다니고 막 안 그래요. 저도 핵심공약들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절차대로 하나씩 수행해가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내년에 계획 세우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세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민 위원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이 조례를 한 번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보통 조례는 두 가지 경우에 세우는 거 같습니다.
먼저는 지역주민들에게 금전지급이라든가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경우에 그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조례를 세우게 돼있구요.
또 하나는 이 노인학대 예방과 같이 이렇게 늘상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다시 좀 체계를 갖춰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조례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가 그냥 늘상 해오던 사업의 경우 이렇게 많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여러 건 누락되어 있는 걸 이번에 발견했구요. 내년에는 연초에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 알겠구요. 제가 뭐 이따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예방추진계획 수립, 똑같애요. 근데 이제 계획서라고 주셨어요.
근데 제 조례상 제4조2항에서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구요.
계획은 한 번만 제대로 세우시면 매년 상황에 따라 조금만 변경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꼭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자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제 2조 정의를 보면 노인층과 장년층이 나이로 정의 돼있습니다.
근데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가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조성민 위원
네, 수급자 아니면 어떤 혜택을 못받는 거잖아요. 네, 조례에서는 기초연금 및 국민생활기초수급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조례 대상은 노인과 장년층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장년층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구요 장년층에도 독거자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더 젊은 층에도 독거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뭐 관련해서 통계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독거사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독거사, 네, 그 사항 자료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내년에는 꼭 잘 세우셔갖고 방향성을 잘 잡으시길 부탁드리구요.
제가 언급드린 조례 이외에도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계획 세우지 않으신 것들 사업수행하지 않으시는 것들 제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도 안했어요.
제가 여기서 언급드린 거 이외에도 전반적인 그런 것들 준비되지 않은 것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내년에 준비를 좀 해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요 법의 잣대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남동구의 조례에 명시돼있는 사업도 안하고 계획도 안세우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공권력 갑질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야지 우리 남동구민들한테도 잘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제가 그리고 오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조건 조례대로 다 하라고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집행부 입장에서 뭐 의원발의조례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기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단순하게 선언적인 조례발의는 좀 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집행부도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냥 계속 넘어가면요 부서 발목 잡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토론 과정을 통해서 가공된 조례가 탄생하고 또 탄탄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동의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 내년에는 노장과에서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와 판단하셔서 정비할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하시구요.
네, 뭐 제가 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관련 질문 드릴 건데요 올해 2월에 남동구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정 공모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네, 2월에. 그래서 두 곳이 선정돼갖고 현재는 한 곳은 지정이 취소되고 한 곳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자에는 사유가 폐업이라고 돼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아니에요. 별도로 주신 자료에는. 기관내 사정으로 지정취소 신청을 했다고 돼있거든요.
폐업이랑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말 전달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몇 가지 좀 틀린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시 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동일한 자료인데 대상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갖고 제가 오전에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것 또한 잘못 좀 기록을 하셔 갖고 잘못 보고를 하신 거고, 이런 것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그 제공 기관이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구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주신 게 일단은 제가 본 거는 지금 두 건이에요. 자료 오류.
네, 이렇게 하시면 자료의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구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한 곳이 지정 취소돼갖고 한 곳에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예산 구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구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국시구비구요 주간활동서비스가 올해 4월에 시작됐고 배정인원 한 20명이에요, 남동구에. 20명 하라고 내려왔고 이게 신청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자격 취득하신 분들이 스물세 분이고 그중에 이용인원이 열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죄송합니다 폐업이 아니라 계속 이 분들이 사업은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지정 철회하겠다고 권고하고 해서 결국은 지정을 9월 23일 하게 된 거구요. 열세 명으로 위더스라는 한 곳에서만, 아니 다지기라는 한 곳에서 지금 가능하기애 지금 꾸려왔고 현재 다시 공고 내고 있습니다. 다시 지정하려구요.
●조성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따른 뭐 예산도 반납해야 되고,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이용자도 이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 돼갖고 해야되는데 뭐 11월달 얘기하시는데 지금 뭐 사업을 안했다고 그러셨으니까 뭐 2월달에 공고내갖고 11월까지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선정 뭐 기준에 이 제공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시설, 인원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럼 그 제공기관, 그러니까 취소된 제공기관의 경우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요건이 충족이 안돼서 지정취소 된 건 아니구요.
●조성민 위원
아니아니, 그 건으로 제가 취소됐다는 게 아니고 이 업체 자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시설부터 인력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성민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구요.
제공기관 신청 공모에 많이 안들어왔죠, 몇 군데 들어왔어요? 네? 1차, 2월달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2월,
●조성민 위원
팀장님은 답변 권한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네.
●조성민 위원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열악해갖고 뭐 선정하는 데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제공기관의 발굴 또한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제공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되게 열악해요.
근데 그냥 우리 공고할 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냥 어 제공기관 없네 아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는 아닌 거 같구요.
좀더 질 좋은 그런 제공기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예산을 보조를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엔 좀더 전투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 자체도 세 군데밖에 안들어왔어요.
이 이유는 그 제공기관이 저희가 보조비로 운영되는 데가 아닙니다.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순수하게 제공기관 자체가 수익을 내야만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만 받아갖고는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남동구에 배정인원이 20명이면 최소 20명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활동보조인을, 시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마다.
그런데 이 주간활동서비스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간활동서비스를 다니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시간인데 주간활동서비스를 내가 만약에 한 40시간 했다 그럼 40시간을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이게 중앙까지 계속 의견이 개진돼서 내년에는 우리 시하고 구비로만 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보조인 44시간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수익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해야 저희도 적극 권유할 수가 있지 아무 수익이 안나는 구조에서 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기대하도록 하구요.
뭐 수익, 중요하죠. 일단은 뭐 수익이 적자나는데 할 수는 없을 거고 그거는 기본 본능이구요.
그래서 이제 뭐 정 안될 경우에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 그런 걸 혹시나 검토를 해달라. 만약에 이제 나중에 추후에 정 안될 경우에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건의를 드리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여기 대상을 인원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요 초중고 대상 프로그램이 일반성인프로그램보다 다섯 배 이상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근데 통계치상 남동구에 2천명 가까이 되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71% 1400명이 성인이에요.
근데 제가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거꾸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동기나 청소년기 발달장애인들은 학교를 가지만 성인은 갈 데가 없어요.
과장님, 이 프로그램 그 대상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들에 대한 대상자, 비율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동에서 지금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을 작게는 뭐 2개에서 많게는 네다섯 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프로그램뿐이 아니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강좌를 개설할 때는 기본이 수요입니다.
수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 장애인특화프로그램도 단순히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이용자 모집이 저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계속 초·중·고로 치중된 그러한 경향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초·중·고생이 많이 몰려있지만 또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나 아니면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데서도 다른 취미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동에서 하는 장애인이 초·중·고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는 저희도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모집되지 않는 강좌를 강제로 이렇게 열게 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성인도 개발할 수 있게끔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욕구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 관련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욕구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요가 없는데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전에 성인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용자가 없어갖고 폐지해갖고 어린이쪽으로 돌렸단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아니 또 성인을 해서 돌렸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거 다 봤어요, 모든 동 프로그램.
여기 보면 대상이 초·중·고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미취학이든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전 연령 대상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단순히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초·중·고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예전에는 성인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뭐 접수가 안돼갖고 이거를 없애고 하시는지 그거를 뭐 여쭤 본 거구요.
뭐 지금 다음 질문 드리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는 거는 현재 이제 임시청사 사용으로 서창2동을 제외하고 19개 동에서 장애인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좀 다양성이 없어요.
19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프로그램 종류는 몇 개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좀 해야될 거 같고 우리가 어쨌든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수요자들이 동별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스템이 갖춰지면 뭐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인기있는 종목 선별하고 선별하고 선별하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생겨나고 안착되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대해서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네,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는 일단은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남동구 관내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세 군데가 있더라구요.
노장과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서에 공문 보내면서 우선구매 협조요청도 하셨구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3개 중에 한 군데를 조금 봤는데요. 과장님 공문에서 본 거예요, 해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봄비라는 이 있음)
아니에요? 없어요? 해냄. 해봄비?
쌀 도정하는 곳.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해봄비.
●조성민 위원
아, 해봄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아니요, 해냄이요, 쌀 도정은 해냄.
●조성민 위원
쌀, 해냄 맞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조성민 위원
아 왜 그러세요, 과장님. 그 해냄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쌀 도정 생산 판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런 데들은 다 이렇게 어려워요,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장애인 교육하는 시설이나 뭐 공동작업장, 보호작업장 이런 데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남동구랑 협약을 맺고 구내식당, 그리고 사회복지회관, 이런 데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루트를 좀 열어주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체도 안정적으로 고정수익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남동구 장애인일자리 창출효과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계속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를 우리 남동구에서 적극적으로 키워주고 그리고 여기 이런 기관에서는 일자리채용을 좀 해주고.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 해서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이런 것들도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지금 남동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만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누구의 사익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건부로 입찰 조건 제시라든지, 뭐 복지관도 그렇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뭐 아까 조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좀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포괄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해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성민 위원
포괄적으로, 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포괄적으로.
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다 보니까 업무량이 일단 엄청 많구요. 업무 가짓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조례가 9개구요 장애인복지조례가 7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급여, 금전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데 늘상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계획이 없이 해오던 대로 해왔던 그러한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구요.
조례에 맞춰서 연초에 반드시 종합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민 위원님께서 장애인 분야쪽에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장애인을, 장애인 업무를 솔직히 노인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은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라든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열어서 그 분들이 현장의 소리를 저희 업무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까 동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 10월 10일날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평생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동에도 전파하려고 취지였는데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다 보니까 뒤로 밀려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여하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을 주신 해냄, 그 도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복지도 종류나 분야가 워낙에 다양한데요 저는 사실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복지쪽이 저는 장애인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건 그렇고, 제가 하나 질문 안 드린 게 있어서 이거 마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거 중에서 2년 이상 운영실적없는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 하나 있더라구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조성민 위원
우리 각급 위원회 조례 보면 2년 이상 운영, 그러니까 위원회 실적이 없을 경우에 폐지의 요건이 됩니다. 폐지의 요건이든 전면 재검토가 되든.
근데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뭐 아까 조례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선순위,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 사업범위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하셔갖고 잘, 내년에는 좀 더 다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노인과도 아니고 또 장애인과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너무나 참 포괄적인 거 같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이 내년에 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에 따라서도 나눠지지 않았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다소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업무량이 많은만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런 아쉬움을 좀 남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감사합니다.
●오용환 위원
관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열네 곳으로 나와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열네 곳 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영양사나 조리사 그다음에 실무책임자, 봉사자 이분들을 다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곳이 일반 교회로 돼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급식소를 자주 좀 찾아가 보는데요 이 중식시간이 되다 보면은 교회하고 같이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중식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료급식을 위해서 가신 어르신들이 교회라는 것으로 인해서 꺼리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급식소는 어려운 사람들이 한 끼를 드시기 위한 참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성을 띠거나 아니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래서는 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복지관이나 뭐 행정복지센터, 아니면은 어떠한 장소가 있다면은 그런 곳으로 좀 지정을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제가 건의 먼저 드려봅니다.
이것은 따로 뭐 답을 주실 것은 아니구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소하고 그다음에 일반하고 그다음에 뭔가 교회하고 이런 차별화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구든지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어떤 홍보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유관기관으로서 더 그 분들이 거기를 찾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 좀 건의를 드려보구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1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78페이지는 작년도구요.
거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인원 27명이고 작년에는 24명이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오용환 위원
네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근데 동 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일자리는 하나 둘 세 번째 전일제 일반형일자리사업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요업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계도 홍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근데 실지로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근데 그 분들이 뭐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신체적인 부담을 좀 갖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구에서 동으로 인력을 내려주는 거죠.
구에서 해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저희가 이거 공고를 내고 많이 지원을 할 경우 일단 면접을 통해서 의사소통이락든가 이 의미를 알고 이행하실 수 있는 분들, 거동 가능하신 분들을 뽑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아까도 노인과도 아니고 장애인과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사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전체가 뭐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특교세를 꼭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ΟΟ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수혜도 못 받고 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구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특교세로 받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매칭, 또 특히 특교세 관한 부분은 좀 구에서 부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회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하실 말 계시죠? 하실 말 계시죠?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이 부분은 지금 검토는 다 끝난 상태이구요 보고만 드리는,
●오용환 위원
많이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다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력이 안좋으신 분들 저희들이 돋보기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명 쪽, 귀가 안들리시는 분들은 그걸 위해서 막 고성을 내야 되는, 선의의 고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상당히 보청기가 잘 나옵니다. 예전엔 개인맞춤형으로 나오지만은 요즘엔 볼륨형으로 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돋보기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이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복지 아니겠습니까.
천에 한 명이라도 그 분이 한 명 이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청기를 좀 설치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왜냐면 제가 3개 동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복지라는 자체가 보편적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라는 것은 어떤 선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차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아까 우리 조성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발달장애인 2천명 여기에서 지체장애인은 빠지니까 지체장애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지금 보조를 받고 있죠, 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협회 보조는 별도로 없구요 그 생활편의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 편의센터가 사실 원래는 편의증진센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편의증진센터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시에서 원래 했던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구별로 지금,
●오용환 위원
구별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인데 구로 내려오다 보면 구 예산이 인력 1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1명이 일을 하게 돼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구에서 인건비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증개축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구만 위해서 인력을 한다는 자체에서는 인건비하고 그 이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편의시설 자체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휠체어가 다니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그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편의증진센터에 지금 현재 실정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가 예전 건물이다 보니까 협소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많이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어쨌든 업무량은 많으시겠지만 노인 장애인이라는 취약 이쪽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먼저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쪽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담당하는곳이 우리 노장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그 밑에 담당 주무관들 애 많이 써주시는데 그래도 저희가 저희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먼저 자료요청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노인관련돼서는 한 가지구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성의있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있잖아요, 경로당에 우리 지원계획 있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네, 그 실태조사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거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노인 관련 있을 겁니다, 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우리 아까 전에 조성민 위원도 질의를 해줬는데 해봄비 있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운영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아까 전에 쌀 도정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거 말씀 좀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매년 하는 비류고개축제 관련 돼서 제가 예산 관련돼갖고 정확히 기재 좀 했는데 빠진 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한 가지가 보면은 체험부스에서 체험을 하면은 거기에 이용료를 내고 체험을 해요.
혹시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러니까 뭐 비눗방울 하는 데 뭐 3천원 아이들 이용해갖고 우리가 제가 이해가 안갔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수입이 발생했는데 그 잡수입에 대한 거는 빠져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잡수입에 대한 거 하구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있잖 아요,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를 좀 궁금하니까 주간보호라든지 이쪽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9년도.
●정재호 위원
네, 2019년도, 네.
그리고 원활한 지금 그거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자료요청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시반까지요.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자료 요청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궁금 사항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하나를 여쭤봄으로써 우리 노장과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몇 가지 여쭤볼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뭐 질책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페이지 139페이지 있잖아요.
139페이지 보면 우리가 무료급식소 인력배치현황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했을 때 너무 현실과 안맞는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급식법이라든지 위생 이쪽으로 따졌을 때는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분이 관리 하면서 원래 급식을 해야되는 거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00인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100인 이상이에요?
100인 이상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이 식사하시는 대상자가 100인 이상 훨씬 넘으니까요 급식소에 대해서.
근데 우리 영양사 같은 분이 안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러는 게 뭐냐면 너무 맞지않다, 200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영양사도 없이 영양관리를 한다는 말 자체도 안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인력도 충원한 거, 여기서 보시면 조리사 한 분 계시고 이번에 2018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조리사에 대한 것도 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인력사항 보면은 자활에다가 노인일자리 봉사자, 근데 봉사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인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봉사자분들이 그 급식소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지정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너무 대비, 인력 하시는 대비 너무 종사자가 적다,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너무적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맞고.
그리고 많은 지금 급식은 기본이잖아요, 기본. 기본인데 거기에 우리가 서비스가 조금 약하지 않냐. 왜냐면 영양사분이 어르신들에 대한 영양분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식품재료라든지 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수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너무 그냥 우리가 지금 신경 안쓰고 그쪽으로만 몰아넣고 거기서 해결을 해라 봉사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식사라든지 이런 거 조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노장과가 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도 있지만은 거기 급식센터 있어 가지고 영양사분들 뭐 해갖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청소년이랑 노인하고 틀리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그 영양식단 관리를 해드리고 대체적으로 한 끼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갖고 좀 효율적으로 근무할 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거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씀 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무료급식소는 이렇게 종류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고 태생 자체가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어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보통 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지금 지원해주는 곳이 열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그 분들이 무료급식소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는 한 끼, 점심 2700원 일인당 재료비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에 한해서만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실적이 있을 경우 저희가 지정을 해서 식비를 드리고 있고 드리는 조건이 일반, 아까 오용환 위원님 지적 해주셨는데 교인들도 와서 드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가 드리는 식대에 한해서만큼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먹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국비는 전혀 없고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식대만 나가다 보니까 항상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인 이상 되는 데가 만수하고 고잔감리교회 두 군데고 나머지는 여기 적혀있는대로, 아니 여기 식수인원은 안적혀있구나, 다 100인 이하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권유를 하고 있냐면 영양사가 있는 곳은 거기 자체적으로 식단을 하지만 영양사가 없는 곳은 우리 보건소에도 노인 어르신 식단표가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가급적 그거를 활용을 해서 영양소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보건소에서 영양사분들이 계셔서 노인에 맞는 필요한 영양분을 맞춰갖고 식단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래요 지금 뭐 100인 이상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이 두 곳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정말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보다 좀 식사에 대한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 200명이 드시는 건데 여기 보건소에서 짜준 거기 식단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그렇구요 전문성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식사하시는 거에서 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많아요 문제점이. 먹는 거에 대한 상당한 예민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식중독이라든지 등등 세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하고 더 잘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군데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곳이 열 한 몇 곳이라고 그랬죠, 열한 곳,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열한 곳.
●정재호 위원
네, 열한 곳에서 두 군데가 지금 100인 이상이 넘어 가니까 그 두 군데부터 시행하더라도 좋지 않습니까.
열한 군데를 다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인건비 얘기 하실 거고 예산 얘기하실 건데 두 군데라도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남동구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주셔서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니깐요 그것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9쪽입니다.
페이지 159쪽인데 이거 지금 보면은요 참 제가 질의를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페이지에 뭐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예산부터 뭐를 다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료요청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 지금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잘 하자라는 취지인데 괜히 하다 보면 뭐 직원들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말씀 그냥 편하게 드릴게요. 페이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둥대마을 사할린경로당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번에 우리 올해 저기 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올해 저희 매입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매입했죠.
●정재호 위원
매입 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매입이 다 됐는데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 과장님도 미리 아실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매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매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개보수 등등 해가지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2019년도에 그 기존,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한 곳이 아닌 기존에 운영되는 곳이 12월달에 계약이 끝나 종료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월 7일,
●정재호 위원
1월 7일,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2020년 1월 7일.
●정재호 위원
1월 7일.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럼 1월 7일이니까 1월 7일 안에는 거기를 비워주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대마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우리 건데 거기에 개보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사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현재 1월 7일까지 비워주기로 한 곳은 지금 구두상으로는 그분들께서는 원상복구 원치않고 그냥 나오면 되구요 종료가 되고 지금 새로 이전하는 곳은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려고 계획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리모델링을 해갖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2월까지는 마치는,
●정재호 위원
12월까지는 그게 리모델링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 리모델링비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예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저희가 항상 개보수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항상 개보수비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항상, 네, 해마다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추경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8300만원 올라온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예산 개보수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개보수 네, 그렇죠 개보수비 포함해서, 네.
●정재호 위원
네, 개보수비에서 만약에 등대마을 한다 그래서 23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사할린등대마을 매입비도 삭감이 돼서 내려간 건데 그게 예결위에서 살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예결위에서 살았으면은 매입비도 살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도 살아났어야 되는 건데 개보수비는 죽어있고 매입비는 살아있고 이거는 좀 안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저희가 개보수비를 지금 풀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 위주로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그리고 이 개보수비를 이걸 먼저 지금 당겨쓰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당시에 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게 섭섭한 게요 상임위를 열심히 해서 뭔가 저희가 일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되게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당시에 저희가 8300만원에 대한 예산 개보수비를 가지고 다 1차적으로 40 몇 개 기관에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다 편성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올해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3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등대마을에 있는 개보수비가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잡혀있는 개보수비로 이 등대마을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급하니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모든 거를 그냥 둥글뭉실하게 잡아놓고 필요한 것부터 쓴다 그러면은 그 무슨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그 소요예산을 뽑아서 그게 진행,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 처리를 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하시면은 2300만원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빠졌을 때 8300에서 2300이면 엄청난 큰 돈인데, 그죠? 거의 25% 이상 되는 예산인데 불구하고 그 돈이 빠짐으로써 몇 개소가 지금 그럼 개보수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우선순위에 급하다고 하시니까는 추경에 반영 시켜 가지고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들어간 건데 그럼 다른 곳은 급하지 않고 이게 제일 먼저 급하니까 돌려서 쓰시는 거예요? 둥글뭉실하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 개보수비라는 게 꼭 시급성만을 다투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급하게 무슨 뭐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수도가 막혔다든가 이런 급한 거는 당장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노후돼서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개보수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어쨌든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또 안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임의로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간 금액은 알지만 그래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고, 그렇다고 실태조사에서 나온 것만을 꼭 예산으로, 꼭 그것만 세우지않고 약간의 여분은 두고 세우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거는 제가 그냥 이게 맞는 관항목인지 모르겠지만 예비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예비비가,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 예산이 추경때 올라오셨을 때 어디 예를 들어가지고 구월1동 경로당, 그냥 그렇게 가칭으로 칠게요 구월1동엔 얼마 구월2동엔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 예산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어떻게 그 예산에 맞춰갖고 예산을 해야되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왔을 때 시급성을 따지기 때문에 온 거지 그냥 둥글뭉실하게 여기는 그냥 연차가 됐으니까 해야됩니다 하고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43군데인가의 마흔세 군데에 대한 100만원 200만원이 합쳐갖고 그 금액이 나온 건데 어떻게 2300만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다른 항목에 맞춰있는 경로당에서 써야될 개보수비를 왜 이쪽에 갖다 쓰냐 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할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우리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예산은 당초 세워진대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할린경로당 부분 매입하고 수리하는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추진하게 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예결위에서 저희들도 그 매입비하고 수리비가 같이 부활되기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매입비만 부활이 되고 수리비가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매입은 추진이 됐고 또 이전 시기에 맞춰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가용예산을 찾게 됐던 부분이고 부득이 그 가용예산 부분이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줬던 각 경로당에 대한 수리예산 부분을 불가피하게 활용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향후에는 어쨌든 예산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매입을 해서 다 좋은데, 그죠? 어차피 어르신들 해서 좋은데 좀 우리 과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매입비, 경로당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매입비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개보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매입비만 살아남고 개보수비가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해서라도 그거를 해갖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상임, 예결위에서 잘못한 거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거만 살려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이 부분으로 해서 등대마을로 인해서 시급하게 올려갖고 예산을 올려준 데 또 개보수가 안 이루어지면 이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그렇습니다. 그,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제 마음은 뭐냐면요 만약에 일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하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거에 안에 있는 맞춰진 거까지 그대로 갖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나만 하면 안되고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가 아니라 하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들어갈 것까지 신경을 써갖고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주셔야지, 이것만 해놓고 그냥 겉에만 해놓고 속은 비어있고 그리고 그 속 채운다고 그래서 남의 거 써야 될 거를 갖다가 여기다 미리 채운다?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뭔가를 그냥 해놓고 형식상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구니까 큰 단위를 만지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 예산하려고 그러면은 막말로 말해서 뭐 식사 한 끼 하려고 그러면 식사가 얼마고 뭐 DC해갖고 얼마고 이거까지 세세하게 하잖아요.
예산을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그게 좀 우리가 마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적으로 그게 깔려 있어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은 그렇게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저희가 뭐 예결위에서 완벽히 처리 못해서 결국은 다른 예산을 차용하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를 끼쳤고 또 그 예산의 편익이 가야 되는 다른 분들한테 그만큼 가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조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국장님께서 해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지시설 지도점검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올해는 요즘 되게 많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기관, 남동구에 관련된 유관기관들 중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 어수선하다 이런 거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이 있으면 기관장이 상근을 하면서 그 시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않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기관은 기관대로 있고 좀 정리, 지도와의 정리돼서 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어수선하게 운영이 되지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도점검에 대한 거를 제가 결과보고를 좀 요구를 했던 건데 봤으면은 기본적인 것도 안되는 게 있어요.
기본이 뭐냐면 시설의 운영의 기본이 뭐냐면 채용입니다, 채용. 그죠? 채용비리 이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본에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인사규정 등등을 해서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면은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아우 저희가 뭐 예산 많이 안 주는데요, 예산을 단 100원이라도 구비를 받으면 저희한테 지도를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뭐 돈 조금 받으니까 조금만 신경쓰고 많이 주는 데 많이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구비도 다 똑같은 우리의 세금으로 내는 돈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우리 대상자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재산이 예산이 다른 데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근태부터,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르겠지만 근태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 잘해도 근태가 나쁘면 그건 잘한다고 일을 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태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서 운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권, 먹는 거 등등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게 어렵게 말로써 뭐 그냥 거창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기본적인 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것도 되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고령자 친화기업 있잖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거 용어 써갖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 프로포절을 해갖고 한 3억 정도 예산을 따서 그걸로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됐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그 기간이 3년이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5년.
●정재호 위원
5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5년 해서 언제 종료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2020년 11월, 아 이거 지금 말하는 5년이라는 거는 사업비를 3억이 아니라 보네같은 경우는 1억5천을 받았어요.
●정재호 위원
1억5천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억5천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야 관공서 관련돼서 했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그 프로포절을. 그러니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동안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해주는 기간이 5년입니다. 사업을 5년만 하고 종료하는 게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종료하는, 올해 종료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종료하는 게 아니라구요. 관리만 5년 들어가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운영은 되는 건데 우리가 관리해주는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노인인력개발원,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알아서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네라는 데, 2019년도에 종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 갖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5년이면 2020년, 2015년 16 17 18 19, 20년, 2020년 11월이 종료라는 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항상 지도점검 나와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 기간이 5년이 2020년 11월에 끝난다는 얘깁니다, 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냥 어차피 뭐 서로 이해관계는 틀리겠지만 생각했을 때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저희가 국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프로포절을 통해갖고 예산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관할이지만 저희가 아직 깊숙이 생각은 안한 거예요.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좀 틀린 점이 있더라도 그거 양해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층수가 많지 않습니까? 보네에서 쓰는 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제빵실하고,
●정재호 위원
제빵실하고 밑에 있는 저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지하실하고, 그죠.
쓰는 곳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인제 이게 사회적기업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그 보네, 친화기업, 기업에서 이제 뭐 사회적기업 등등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여하튼 저희 구에서 그거를 책임을 지고 관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네라는 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무상으로 다 해줬잖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모자라요, 우리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증축하고 있죠, 옆으로. 그리고 지금 이용, 신입 직원들도 많이 오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구청도 자꾸 교육관도 자꾸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센터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네는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구요 지금 제빵실, 그게 평생학습관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일반 사기업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평생학습프로그램도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분으로 평생학습관에 그 제빵실을 유치할 거구요.
그리고 우리 구청 지하1층에 있는 카페는 일정의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하1층은 사용료를 내고 있구요 그다음 평생학습관 1층에 있는 카페는 아직 무상임대하기로 한 계약서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수입은 어떻게 얼마 정도 돼요, 예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수입이요.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빵 팔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등등 해서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 받으셔갖고 오셔갖고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럼 거기에 수익성, 어차피 수익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작년서부터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구요 17년도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1억5천, 국가에서 받은 그 비용에서 인건비, 노인에 나가는 인건비는 그 1억5천에서 충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메꿔왔고 2017년에 프라마이너해서 정리가 됐고 작년부터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게 되면 지금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임금 보전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여기 명시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어르신을 위한 나눔행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공익적으로도 수익을 수익금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가 그 장소제공이라든지 등등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지금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이게 고령자기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게 우리가 지금 5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다면은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유·무상 부분을 결정을 해갖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다 알고 그러는데 내용이야 뭐 참 좋은 취지고 우리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 등등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보이지않는 발생되는 문제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거를 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호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자립을 통해서 본인이 나가야 새로운 또 우리가 일거리창출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톱니바퀴처럼 마주쳐서 돌아가야지 한 쪽만 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새로운 사업, 좀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다 넓은 일자리창출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좀더 좋은 사업을 많이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사업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립으로 5년 동안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거에 맞췄으니까 손발도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거래처도 이제 발생을 할 거고 단골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하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2020년을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등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증축도 하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없잖아요. 인원은 거의 한 200명 정도가 신입으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사무실도 없는 관계에서 그쪽에 한 쪽에 대한 거를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의 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셔서 진짜 중요한 부서가 해야 되는 역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역할을 먼저 생각을 한 후에 서포터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셔갖고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가 본 다음에 좋은 향후에 거취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진현황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이거 지금 제공기관에 우리 다지기심리운동연구소랑 위더스 함께 걸음, 두 군데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이 기관 중에 다지기같은 경우에는 또 지도점검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그 아래 내용 보시면. 그죠? 다지기심리운동연구소, 제공인력 급여 미등록이랑 차량운행 일지 미작성 해서 주의를 받았잖아요.
제공기관인데 지금 주의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를 보시면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도 우리 제공기관이 다지기심리운동연구소가 들어가요 참빛문화랑 우리장애인자활센터,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서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도 이 서비스제공기관 다지기심리운동연구소가 들어가는데 이 심리연구소가 뒷장에 보시면 서비스제공기관 지도점검에 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때는 또 제공인력 급여 미등록 그래서 전산처리 주의를 주셨더라구요.
뭐가 문제일까요, 과장님.
제공을 받는 업체가 주의를 이렇게 여러번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금 사업에도 계속 이 기관이 지금 제공기관으로 올라가 있어요.
문제가 안되나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현재 주간활동서비스하고 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지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수입구조와 또 연결을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공기관 신청이 저희가 어디를 가서 보조금을 주면서 해라 가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우리가 제공기관으로 하고싶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매우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지적사항에 제공인력 급여 미등록, 차량운행 일지 미작성 이런 지적사항에 걸리긴 했지만 이거는 주의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될 사유까지는 가지않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지도,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사유까지는 안 간거는 맞아요, 과장님. 근데 앞에 보시면 한 번 또 걸린 지도점검에는 제공인력 급여를 미등록했다는 게 나와요.
이거는 솔직히 주의보다는 시정 정도는 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주의보다 좀 엄격한 게 나갔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지적을 받았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관이 없다 보니까 기관선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를 선정을 했는데 마침 또 지도점검을 나가면 또 주의를 받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지금 제공받는 기관들이 다 장애인 관련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어떻게 보면 정상 우리 정상인들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활동이 불편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 제공기관이거든요.
그럼 좀더 세심하게 업체 선정을 할 때 기관선정을 할 때, 물론 저희가 뭘 주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내년에는 이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제공기관 선정을 해주셨으면 바램이 있구요.
그다음에 자격위원회가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게 작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위원회라고 있더라구요. 맞죠, 과장님.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정원이 9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위촉직 두 분만 선정이 돼있어요,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네, 그죠.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장애인지원팀장님하고 건강가정팀장님이세요.
그러면 다 우리 집행부쪽이신데 어쨌거나 이것도 발달장애인같은 경우에 요즘 관심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수요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현장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럼 현장에 관련돼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위촉하신 분들이 들어와있지 않아야 되나. 아직까지 다 선정이 안됐지만 추후에 선정을 하실 때는 추가로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실질적인 정말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맨 앞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지금 132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해가지고 저희가 2억2600정도 들어왔던 예산인데 집행율이 지금 23% 돼있어요. 그죠.
그 집행 사유에 보시면 이용율이 저조해서 10월말 예산 삭감예정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게 현재 어떻게 돼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요?
●김안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지금 예산 자체는 20명을 하게끔 내려온 예산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13명밖에 안되세요.
그러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보니까 2020년 또 예산을 보니깐 또 올라와 있어요, 2억4600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주도사업이다 보니까,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국가주도사업이라고 있죠. 그럼 국가주도사업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추진할 거고 양을 늘릴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도 구에서도 지방자치 이쪽에서도 이거에 발 맞춰서 그쪽에 예산이 내려와서 많이 맞춰질 거에 대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마련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 얘기도 그런 얘긴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올해 4월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김안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하튼 쉽게 시작을 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이용율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놓고 안하신 분들이 한 열 분 계세요. 그래서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어요.
왜 이용을 안하시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집에만 계시다가 그야말로 주간활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끔 해서 밖으로 유도해낼려고 만들었는데 다니지 않던 분들이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못나간다거나 또는 운영기관에서도 이 분들이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끼리도 우리 부서에서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전체 발달장애인에게 편지를 다 보내려고 해요.
우편으로 보내서 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래서 구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동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다 하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김안나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이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남동복지관, 남동장애인복지관 있죠, 2018년도에 감사실에 특정감사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 미실시 됐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뭐였었냐면 주의는 얘기를 안드릴게요, 워낙 많고 시정도 벌써 3건이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시설운영규정 등 정비소홀이라는 부분, 이게 시정받은 거고,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 시 단가적용에서 부적정 해서 이것도 시정을 받았는데,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2019년도에 보면 똑같은 시설운영규정 등 정비소홀로 인해서 시정을 또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같은 사유로 같은 목으로 해서 시정을 받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걸 받았어요.
그럼 계속 시정을 받아야 되나요, 과장님?
경고나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라는 거는 제일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지금 누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정을 받은 거고.
특정감사에 걸렸는데 2019년도 또 같은 사항으로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몇 페이지,
●김안나 위원
177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여기 2018년도 지도점검에 남동장애인복지관이 주의랑 시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의는 어차피 가벼운 거니까 그런데 시정 중에는 시설운영규정 관리소홀 이라 그래가지고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을 때 지금 시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근데 똑같은 목으로 뒷장에 보시면, 아까 자료 주셨잖아요, 2019년 지도점검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시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추가자료를 주신 거에 있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님이 아까 2019년도 빠졌다고 그래서 새로 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목으로 해서 똑같은 시정을 두 번을 받으면 이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페널티를 받나요? 우리가 예산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리고 남동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종합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종합기관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거를 안하고 시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시정이라는 건 맞구요 근데 이게 지적사항이 이게 똑같은 동일한 사항은 아니,
●김안나 위원
똑같다고 얘기는 안했지만 어쨌거나 시정을 한 번 받았고 또 시정을 연거푸 받았다는 거잖아요. 같은 기관에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소관 복지관에서.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구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시정만 받으면 그다음에 뭐 주의를 요합니다 뭐 하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것만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동일한 사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단가 부적정이라는 걸로 저희가 시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정해서 그 다음에 처리한 처리결과를 저희에게 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했는데 19년에도 똑같이 기부금품영수증 발급시 단가 적용 부적정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시정을 내린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페널티를 준다든가,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 보시면 내용이 똑같애요, 앞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시설운영규정 등 정비소홀이라고 돼있죠. 2019년도 보시면 똑같이 시설운영규정 등 정비소홀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가요, 내용이? 같은 사항 아닌가요? 문구가 똑같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네, 문구는 똑같은데 이거는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지,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세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여기 그냥 봤을 때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두 건의 시정을 받은 거는 확실하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지도점검을 전 과에서 지금 다 기관에서 작년에 했던 거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지도점검, 주의는 숱하고 시정, 그다음에 행정처분, 경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내년에는 줄이는 방안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업도 저희가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좋은 사업에 비춰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좋게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우리 기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시설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돼있는데 시설운영의 규정에 들어가는 내용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18년에 지적된 거 보면은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운영규정에 뭐 명절에 준다든가 내지는 몇 급에 이상에 준다든가 이러한 규정이 없이 임의로 줬기 때문에 시정을 받은 거구요 19년도에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을 또 자세히 적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채용하고 언제 승진하고.
근데 그 내용을 상세히 운영규정에 담지 않아서 시정을 받은 거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어쨌거나 이것도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가지고 비슷한 사유로 인해서 똑같이 시정받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10시부터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