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019.11.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관련 건설교통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정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덕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효상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보고서 106쪽입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중로 3-6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시 투자심사를 신청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의 사전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본예산 반영 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상정하였고, 구월로 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체계 사업에 대한 이전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 공사 등의 사업시행 전에 공사 감독 공무원이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는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자전거 공영자전거 대여소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강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그때 1인용, 2인용, 그 다음에 가족자전거까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가족용에 대해선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가족자전거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가족자전거는 그쪽 현장 일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강경숙 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거기 사륜자전거 하고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탠데 그럼 사용 안 되는 거를 지금 구입하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그쪽 생태공원에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다소간에 시 공원사업소하고 협의가 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이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쪽에 인제 현재 공원 내에 도로 확장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인제 보행 데크를 별도로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시에서도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도로 보행 데크를 아마 내년도 2020년도에 본예산에 반영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거 자전거를 타고 소래습지하고 대공원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 하고 자전거가 다니는 길 하고 분리가 잘 안 돼서 접촉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계는 창고에 두시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져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릴려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사항들이 많아요,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겨울 수도 있는데 거기에 각자 생각이 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감이라는 게 무슨 거기에 지적사항부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써 우리 같이 한 번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책자 몇 페이지 이거보다도 그냥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되는 거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 요렇게 요렇게 같이 질의를 좀 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답도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던 내용인데 혹시 도로가 개인적인 도로도 있어요? 개인.
도로가 내 거, 개인 소유?
●건설과장 오종선
우리 남동구가 전체적으로 도로연장이 한 486㎞ 정도 됩니다.
보통 공용도로라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으로 입안결정을 해가지고 인가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도로, 보통 우리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486㎞는 거의 공공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제 관습상대로 현행 도로가 인제 마을 안길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농로라든가 그런 경우는 일부 인제 사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공사 중단 하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대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에 중지하는지,
●건설과장 오종선
영하 한 5℃ 정도.
●정재호 위원
영하 5℃ 되면,
●건설과장 오종선
네, 보통 인제 저희가 12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공사할 수가 있는데 인제 1월 1일부터 보통 3월 한, 2월 말까지는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중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너무 날씨 추우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하면은 또 안 좋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과는 다들 보면은 매일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똑같을 거예요, 그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매일 무슨 이게 새로운 사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로 복구라든지 새로 깔고 등등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건데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쵸?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애요, 그쵸?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그만큼 우리가 건설과에 우리 또 주무관, 팀장님 또 과장님 이상 분들이 또 신경 써서 조금만 거기에 대한 지적을 줄이는 게 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애 많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우리 자전거에 관련돼 갖고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생각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사서 창고에 넣는 것보다 그거 한 번 실패를 겪은 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야심차게 우리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하자고 운동도 좀 하자, 자전거 이렇게 하다 보는데 생태습지공원 같은 경우는 시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아쉬운 게 그러면 그런 게 미리 우리가 발생되기 전에 협약이 잘 돼서 협의가 잘 돼서 진행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보고 이거 40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시다가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상해 입으신 분들.
상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는 꽤 인원수가 꽤 돼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네, 벌써 한 7월달부터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지금 11월달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보니까 다치시는 이 수준이 거의 무슨 엄청나게 6주, 4주, 8주 막 이래요, 이거.
다치시는 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주가 이렇게 많이 다치시는지 과장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8주씩,
●건설과장 오종선
자전거 보험은 인제 일단은 남동구에 주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등본상에 남동구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인제 본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아니면은 상대로부터 자전거로 인한 부딪쳐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상해 같은 경우는 4주에서 한 7주 정도 해당되는데 보통 인제 4주 하고 주로 한 5주 정도 나오더라구요.
근데 인제 그거는 의사의 어떤 병원의 진단을 결과에 의해서 DB손해보험에다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62건에 한 3600만원 정도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보험사에다가.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건설과장 오종선
네, 보험사.
●정재호 위원
보험사에서 하면은 보험사에서 가서 현장 실사도 좀 해보고,
●건설과장 오종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뭐 지급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확인하고 인제 심사도 다 거치겠죠.
●정재호 위원
근데 인제 저같은 경우는 궁금한 사항이 그러면 우리가 4주 이상이어야지만 이게 혜택을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4주 미만자들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예 그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4주라고 딱 못을 박고 시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아니 경미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전거 타면서 넘어져가지고 근데 4주, 보통상으로 4주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상 정도로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요.
8주, 4주면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몇 번 하더라도 2주는 기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4주면은 좀,
●건설과장 오종선
보통 2주, 3주 같은 경우도 사실 객관적이지 않고 또 인제 우리 인천시에서도 중구라든가 연수구,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 4주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조례상으로 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례상으로 4주 이상.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정재호 위원
했을 때 하자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직접 하고, 그러니까 4주 이상 나오면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자기네가 지급을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에서 뭐 관여하고 그러는 건 없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관여할 사항이 전혀 없고요.
●정재호 위원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금전성이라든지 요런 거 개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냐면요 요즘 우리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건설 관련돼서.
인허가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남동구의원으로서 약간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예민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고 여러 가지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보다도 공직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룰, 매뉴얼 등등에 있는 거기에서 그 안에서 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행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맨날 똑같은 것 같애요, 준비 잘 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해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사항에서 해주시고요, 초반에 또 그런 것도 저희가 지역구 다니다보면 느끼는 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또 알려드리고, 요즘은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좀 알려주세요에요.
내가 우리 집 앞에 공사하면 공사한다고 알려줘야 내가 알고 피해다닐 거 아닙니까라고 있고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아, 우리 구에서 그냥 공사하는 거예요 그냥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통합니다, 요즘 아시죠, 많이 바뀐 거 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정재호 위원
요즘 SNS상 이런 게 너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먼저 3건 행감 처리하셨는데 처리를 잘 하신 것 같애갖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기포 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용기포 인도가 신설된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인도 신설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신설돼서 어쨌든 안전상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또한 공사에 대해서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해당 연도 안에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생기고 명시이월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마음에서 372페이지 보면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따로 잘 구분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공사 지연 건에 대해서 준공 미도래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냉정지구 있지 않습니까, 36억여 만원인데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연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월 사유가.
다른 것은 뭐 준공식이라든가 그런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요거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기간 연장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냉정지구 3-7호선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토지주하고 지장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토지주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이 공탁 걸어서 지방토지수용회라든가 그런 걸 거쳐가지고 저희가 공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1년이 안된 거죠.
그래서 협의가 원만히 됐고요, 저희가 금년 12월 초쯤에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원에서 공탁서가, 공탁 정본이 오면 저희가 법원에다가 12월 초쯤에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376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수인의 민원접수로 인해가지고 접수가 7월 30일날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민자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민간사업자거든요, 제3경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잔톨게이트 부분 미끄럼 방지시설 소음피해 방음벽 설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제3고속도로 인허가권자 대책수립 요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오용환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죠?
●건설과장 오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사실 민원 인제 우리 구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3경인고속도로가 제3경인 주식회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도 남동구 주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청에도 방문해서 요청한 바 있고요, 공문으로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 그 상황에서는 어떤 공사라든가 그런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일명 그루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루빙.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루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쨌든 수면 소음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미끄럼 내지는 수막현상 이런 것들 방지해서 해놓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루빙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많은 거는 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에 창문은 있지만은 창문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 10월달에 유승한내들이 입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피스텔 2동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안도 거기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학교도 하나 중학교도 하나 있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창문을 거의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그 뒤로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저쪽 하고 같이 개입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두 개의 시행사가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니었죠? 건축물 자체가.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이게 빠졌던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 해당이 된 건물이 좀 큰 건물이었으면은 당연히 방음벽 설치가 됐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시행사에서.
그런데 그 자체가 영향평가하고 관계없다 보니까 인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겨울에는 창문을 많이 열일은 없겠지만은 겨울을 빼놓고는 창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5, 6초에 한 번씩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지금 회시 내용 다음에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그래서 인제 그쪽 제3경인 어떤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주식회사에서는 아까 미끄럼 방지 포장에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거든요, 규정상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제 소음이라든가 어떤 진동, 소음 같은 경우도 소음 진동 어떤 규제법이나 관련법에 의하면은 주간에는 5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제 과연 그게 허용기준치를 벗어난 건지 그거는 별도로 우리 환경 관련부서에서 다시 측정도 한 번 해보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접근을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측정결과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상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이라든가 여건상 방음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유지 문제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인제 상대인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일단 어떤 집단민원에 대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저희도 건설과에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그쪽으로 협의를 진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에코매트로 9단지 같은 경우는 당시 지을 때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3 민간개발,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금 구에서 책임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민간기업 제3경인고속도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입장 따로 있고 구의 입장 따로 있고 또 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또 학교, 거기가 사리울중학교입니다, 사리울중학교인데 그 사리울중학교, 그 다음에 이안 라온파미에, 그 다음 유승한내들 이런 주민들이 어쨌든 아파트 안에서 창문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TF를 구성해서라도 주민들과 밀접한 협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관심을 갖고요, 저희가 어떤 우리 남동구 주민의 어떤 피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리고 379페이지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예산집행인데 퍼센테이지가 집행률이 54.5% 나오는 건데요, 다른 것은 제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천학생안전체험관, 가칭인데요 인근 도로환경개선 작업 54.5% 집행률.
●건설과장 오종선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볼라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볼라드는 일반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하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기준하고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훼손되다 보니까 미관을 많이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돌 볼라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동구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 좀 많이 생각해보실 것 같은데요,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보행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교통약자 보호라든가 어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볼라드, 예를 들어서 돌 볼라드도 해당되겠죠.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규정에 거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관내에 돌 볼라드는 저희가 금년에도 많이 철거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상반기까지는 다 완전히 다 철거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의골에 보면 만의골에 볼라드 한 150개 정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빠진 거 노후 된 거 아주 미관도 저해하고 그래서 전 볼라드를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도 없고 또 보행 통행에도 굉장히 미관도 좋고 안전에도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가급적이면 설치도 안 하고 불가피한 건 설치하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볼라드는 도심의 어떤 미관, 도심 환경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다 볼라드는 설치할 때는 상당히 보기 좋은 것 같애도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무리가 스폰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스틸에다가 덮이다 보니까 훼손되다 보면 미관상 도심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거기 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은 보행상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야광에 표시도 안 돼 있고 너무 또 얕고 그러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좀 마련해서 웬만한 것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것은 좀 철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요즘 많이 말 나온 게 포트홀이라고 아시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포트홀.
●오용환 위원
포트홀이 주로 여름에도 많이 있지만은 보통 해빙기 때, 해빙기 때 아니면 연약지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처리할 때 보면은 거의 그 부분만 땜빵처리하다 보니까 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겼다는 것은 블랙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포트홀을 말씀드립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처리를 해도 다시 똑같은 경우에서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밑에 자갈을 많이 깔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인 작업부터 다시 해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일단은 저희가 포트홀이 발생하면 차량이 인제 통행해야 되고 어떤 인제 긴급 보수 차원에서 포트홀 하는데 저희가 인제 도로에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이렇게 재포장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트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포장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기공식 할 때 자전거 우리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전거 타고 나갈 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셨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저희가 보행 동선을 자전거를 차도보다도 보도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대공원 사업소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까 뭐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3600만원 지급됐다, 4주 이상, 우리 정해진 금액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오용환 위원
보험료보다도 많이 더 지출이 되게 되다 보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올라가서 보험료를 내년에 올리겠죠?
●건설과장 오종선
그렇죠.
●오용환 위원
그때는 또 생각해볼 게재가 있다고 봅니다.
3600만원이면 뭐 반은 안 되나, 1/3밖에 안 되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2억1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오용환 위원
다치는 것이야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은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4주 이상에서 금액이 몇 십 만원씩 적게는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아마 보험회사 간에 그런 금액에 따라서 가부간 또 결정이 또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먹구름도 있듯이 길을 다니다 보면은 참 많이 있는 게 도로고 그래서 건설과가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보도 그렇고 차로도 그렇고 안전상하고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돌부리 하나에도 넘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힘드시겠지만 우리 남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책임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홍보할 때는 남동구민 누구나 이렇게 해갖고 자전거보험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고거는 많이 인지들을 하고 계신데 그에 반해서 인제 내가 사고가 나고 막상 알아보니 어, 나는 안 되네, 요런 경우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제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할 때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정보를 습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요건들도 좀 어느 정도 강조를 해갖고 대상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요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 의견 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인제 제가 18년도 결산 감사인데요, 어쨌든 이게 매년 당해연도, 내년에 하잖아요.
일단은 올해 발행된 거 갖고 좀 질문을 드릴거고요, 요거 혹시 주무부서에서 이런 거 나오면 좀 보시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봅니다.
●조성민 위원
보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조성민 위원
여기 최근 3개년치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 규모 분석한 거를 봤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 중에 건설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올해 계획을 세웠으면 올해 끝내야지 내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월되는 사업의 분량이나 예산만큼 내년에 그만큼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거는 사실일 거잖아요, 어쨌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매년 저는 지적을 받는 단골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줄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오히려 반대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일괄적으로 여쭤보고 일괄 답변 해주세요.
요런 부분 조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사고이월 높은 비율이 건설교통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사고이월 빈도나 비율을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넘어갔을 때 당해연도 사업 집행을 보니까요 상당부분이 인제 12월에 또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 인제 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라든가 사전 이행절차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요거는 조금 부서에서 어쨌든 건설과 예산이 대개 굵직굵직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사고이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하시고 금년도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인제 우리가 내년부터 과에서 조금 어떤 식으로 요거 관리를 하실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사업은 도로포장이라든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끝납니다, 늦어도 12월 31일에는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제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
근데 도로개설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 필요한데 사업비는 한 10억 밖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월이 되겠죠.
주로 도로개설이 그렇고 또 인제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사업 연장도 길고 또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인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는 거의 인제 당해연도 다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월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12월 31일까지 다 끝내가지고 완료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불가피한 경우는 이월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사업확보,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것들은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담당 시든 정부든 제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업을 물론 사실 도로개설이나 민원성 사업들이 대개 많으신데요, 부서가.
어쨌든 조금 사전에 사업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셔갖고 요런 사고이월 되는 것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중에서 우리 건설과가 아무래도 타 과보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부터 민원이 제일 많은 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민원처리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을 통한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 사항이 하나 있는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인도 끝단에서 일정 간격을 두고서 설치가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그 사항이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고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인천시에서 여러 지침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어떤 지침,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 어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와 보도에 연결되는 험프까지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점자블록이라든가 유도블록을 저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인제 돌아다니면서 관심있게 본 게 횡단보도 끝단에 있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인데요 요 간격이 끝단에 있는 점자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있는 곳도 있고 간격이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간격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시공하는 데서 그냥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유도블록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폭이 낮춤 경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폭 예를 들어서 3m면 3m까지는 다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우리 횡단보도 끝단에 있잖아요.
끝단에 바로 끝단에 설치가 돼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거기 끝단에 서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또 그에 반면 다른 곳은 끝단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보도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규격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시공사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건지?
●건설과장 오종선
시공사가 편의상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끝단 경계석 바로 경계석이 보도블록 앞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차도 쪽으로.
그 끝단을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유광희 위원
그 경계석에서 일정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붙여서 해야죠.
●유광희 위원
바로 붙어서 된 사항이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붙여서 해야죠.
만약에 시공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왜냐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간격 뭐 한 10㎝에서 20㎝는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경계석에서.
왜냐면 시각장애인이 끝단에 서 있으니까 경계석에 서 있으니까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건설과장 오종선
끝단은 유도블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도블록으로 시각장애인이 유도블록으로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유도블록을 반드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고거는 한 번 다음에 자료로 한 번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동구가 도로조명 LED 교체사업을 인천시에서 아마 교체 비율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이 없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우리 가로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효율이 좋은 LED를 교체해도 가로수에 막혀서 전달이 안 되거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길어서 인제 효율이 그러니까 밝은 거리가 완전히 구현이 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인천시에서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본 게 이게 중간 중간에 가로등을 설치를 할라면 토목공사랑 전기 관로공사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을 한 번 수립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LED가 인제 어떤 나트륨이라든가 수은램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가로등 하나 설치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데 보통 연장이 한 보통 3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하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지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광희 위원
전지작업을 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게 간격이 굉장히 먼 곳도 있어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간격이 잘 편성이 돼 있는 곳도 있고 가로수가 그만큼 자라지 않아서 방해를 안 받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실은 가로수의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이 교체사업에만 몰두를 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에 가로등을 다시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조도 평균이 한 14에서 한 22럭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거는 주택지에 보통 한 25m 간격으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좀 어둡다, 실제로 가면은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또 인제 너무 밝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너무 인제 밤에 주무시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게 되면 보통 한 25m, 30m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밝아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어두우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우리 야간에 인제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에 페인트 있잖아요, 중앙선이나,
●건설과장 오종선
도색,
●유광희 위원
네, 도색.
도색에 관련된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비올 때는 사실 예전에는 많이 안 보였어요.
요즘에는 그나마 잘 보이는 곳도 있고 여전히 안 보이는 곳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페인트에 있는 반사율이 높은 페인트를 계속 쓰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사실 도색, 우리 남동구 관내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색이 뭐라 그럴까 선명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저희도 인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남동구가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인천시에서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고거를 좀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아까 깜박 하고 안 여쭤본 게 있어갖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항상 보면 판매대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버스판매대.
●조성민 위원
네네, 근데 그게 조금 지금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업 안 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최소 2년은 제가 다니면서.
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어떤 식으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지 절차를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종선
가로판매대인데요 저희가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72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인제 장애인 분들한테 어떤 허가 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72건 정도 됩니다. 그게 계속 이어서 오는 건데요, 저희가 일반 우리 주민한테는 추가로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설치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 않고 방치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하겠다, 그래서 현재 방치된 어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 건에 대해서 정비한 적이 있는데 계속 정비하는 쪽으로 접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게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조성민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점용료를 내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내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지역 주민의 그게 민원이 많아요.
근데 인제 그게 실제로 판매도 하고 이러면 그나마 덜 할 것 같은데 판매도 안 하고 관리도 안 되고 약간 지저분하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영업행위도 안 하시면서 계속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조성민 위원
고런 것들 조금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점용도 어느 정도 인도 폭이 나오는 그런 곳에 한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는 그렇게 넉넉하진 않거든요.
넉넉하지 않은데 그게 있다 보니까 좀 비좁은 곳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 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의엽 소래개발팀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연번 23번 건의 내용입니다.
건의 내용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설의 현대화보다는 소래포구의 어시장만의 추억과 낭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2월 조합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4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소래의 낭만과 역사, 그리고 추억, 낭만을 되새길 수 있는 상생을 주제로 한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선작의 외형은 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외형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건축허가 완료 후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월 18일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남동IC 일원 화물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진행사항하고 향후 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남동IC 일원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촌동 510번지 일원에 사업규모는 약 21,330㎡에 주차면수는 133면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도 거의 3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타당성용역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2017년 9월에 남동IC 일원 화물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9년 올해 4월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 사전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금년 하반기 GB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4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관리계획 변경이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고시하고 2021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요런 거는 좀 생각하고 계신 건 없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지역에서 큰 민원은 있다고 발생되진 않는데 이 사업 자체도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확보할래면 최소한의 국비 50%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까지는 2020년 21년도까지 진행을 하면서 GB해제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것과 같이 그런 사업비 확보에 대한 우선순위는 후순위로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동구에 도시의 형태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도 화물주차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과다한 사업비 대비 주차수 면적이 약 130, 133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에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계양이나 서구에 화물주차장이 있듯이 우리도 거의 남동구 관내가 다 도심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분별한 15톤 트럭들이 많이 서창동, 만수6동 뭐 아시잖아요,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일부라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업상의 순위는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행정절차는 당초대로 이행을 한다, 그러나 사업 순위는 후순위로 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사업이 꼭 필요하고 우리 남동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또 저는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게 또 그러한 마찰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걱정되는 입장에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였냐면 왜 하필이면 필요한 건 알겠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지역구냐라는 우리 동네냐는 이런 소리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그 상황을 미리 짚어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갈등없이 야기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래포구 청정해수 있잖아요, 도시브랜드 이미지 그래서 해맑은 소래수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정재호 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 얇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정상적이게 여쭤보면은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부터 김장축제까지 해서 이걸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잘 짰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혹시 이거 김장할 때도 홍보 좀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요번에 김장 행사할 때 2개 부스를 활용해서 소래포구의 최초 바다에서 원수 해수를 원수를 취수해서 6단계의 정화과정을 거치는 모형도를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당초 활용은 사실은 소래포구축제 때 쓸려고 저희가 만들었는데 활용을 못했죠.
그래서 요번에 김장 행사할 때 그거를 하고 또 소래포구, 해맑은 소래수의 쓰임,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에 대한 판넬을 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인가요 세계 맥주축제 송도에서 할 때 부스에 전시를 했고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스 만드는 컨셉 같은 거는 거의 완벽히 구성이 돼 있고요, 이런 것은 추후에도 행사 시 마다 부스가 제공되면 용역비 정도만 지출하고 계속 활용을 할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홍보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시는 건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제가 그냥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듣기로는 김장축제 할 때 우리 소래수로 해가지고 배추 절인 다음에 그걸로 김장한다고 처음에 시작은 그게 맞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맑은 소래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3개 항목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국화학융합실험연구원에서 총 11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인제 알고 있기는 김장 행사하기 이전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총 여덟 가지의 검사를 했습니다.
시료는 9월 23일날 해가지고요,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리나 비소, 아연, 카드뮴, 크롬, 수은 이런 건 전부 불검출인데 대장균이 저희가 원수에서 취수했을 때 100㎖당 16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수 후에 6단계 정수 후에 120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뭐 수치상으로 1/15 정도로 떨어졌지만 대장균이 일부 검출됐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한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만하게 검사를 다 통과한 후에 이게 안전하다고 싶어갖고 홍보하는 거 하고 홍보를 먼저 한 후에 이거를 검사를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게 좀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돼서 쓰지 못한 거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뭐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우리 구비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수질검사 다 통과된 후에 이거를 정말로 상품화 할 수 있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등등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앞으로의 대장균이나 이런 거를 잘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돼 있는 거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지금 해수공급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전적으로 위탁을 줘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6단계의 친환경적인 정수과정을 거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해수를 원수, 취수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수가 들어와야 단계별로 거쳐도 더 양질의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해수가.
그래서 현재 취수를 하고 있는 원수를 하고 있는 파이프가 해수공급사업소에서 소래 바다 쪽으로 뻗쳐져 있잖아요.
원수를 취수하는 라인을 조금 더 먼 바다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저도 인제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 소래수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음식에 사용한다 등등해갖고 홍보를 하는 입장인데 이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거 쓰임이 어디 쪽에 쓰임이 그렇게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해수의 원래 해맑은 소래수를 저희가 해수를 만들었던 거는 사실 뭐 김장에 담그려고 만든 부분은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네네, 아니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인근 어시장에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수공급사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소래 일원에 전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 현재 불 난 자리에 소래현대화된 어시장이 들어서면 약 337개 점포에 전량이 해수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소래 일원에 공급을 하고 잉여되는 해수가 남았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판매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접근을 한 것 이고요, 거기에 부가돼서 한 번 해수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김장을 한 번 활용해보자라는 저는 그런 취지로 행사가 추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어시장이라든지 등등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쪽에.
●정재호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차적으로 그 물을 이용해서 섭취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대장균이 있어서 안전상 유해해서 지금 해놓은 거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지금 대장균 검출된 수도 정수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가 검출됐다 하더래도 그거를 뭐 사실 김장이라는 게 담가놓으면 계속 먹잖아요, 그 다음 연도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그렇게 때문에 활용에 좀 이렇게 조심을 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검출이 된다든가 하면은 해결한 후에 적합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조심해서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창2동 문화부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주민들 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조금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우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앞으로 내년에 용역설계가 들어가게 되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요 부분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 부분도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현재 LH에서 저희가 구입한 문화시설부지에 건립하는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65억이 투입된 데는 단일공사 사업으론 큰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LH에서 땅을 170억 주고 구입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건축비는 약 200여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서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또 보건소에서 추진할려고 그랬던 건강생활지원센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익년도, 늦으면 내년 하반기 11월, 12월, 조금 늦어지면 2021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업비 자체의 사업기간은 사실 굉장히 넉넉합니다.
왜냐면 국비 내시와 시비 내시 자체가 3개년에 걸친 내시에요.
2020, 21, 22년까지의 내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좀 넉넉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 부분에 해결해야 될, 말씀을 여기선 구체적으로 안 드리지만 LH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가 해결이 되면 예산 확보되고 토지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속도를 내서 잘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또 지금 문화시설부지 내에 주민 편익시설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2시에 날씨는 좀 춥지만 그래도 특교 8억원을 투입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작은 준공식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 시간 맞으시면 전체 다 참석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이 인제 향후 단계별로 진행이 될텐데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사실 그 이후에 주차시설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총예산을 보면은 지하주차장을 개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잔여부지가 좀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복합시설이 완료와 동시에 옆에 주차타워를 한다라는 거는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인제 주차문제 발생을 생각해서 그 부지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저희가 아까 전자 말씀드렸지만 8억원에 특교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면서 세대통합형 시설이 들어갈 부지 약 3,900㎡에 대해서는 임시 주차시설을 저희가 완료를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복토를 해가지고 줄을 그어놓은 형태로 해서 약 180대 정도 현재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내년 하반, 2021년 초에 들어간다고 현장에 들어간다면 한 1년 이상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세대통합시설이 들어서면 전체 면적이 약 6,590㎡ 물론 뭐 실시설계를 하면서 바뀔 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물에 주차장 면적 기준이 100㎡당 한 대입니다.
그러면 세대통합형 시설을 만들면 66대의 법적 주차대수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현재 지하1층의 일부와 지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큰 건물을 지으면서 66대의 주차공간은 상당히 협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법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는 66대라 하더래도 가능하면 얼마만큼의 주차대수 확보할 수 있는지 추가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심도있게 세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적 요건만 너무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부서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9쪽, 민원사항 대부분이 건축행정에 의한 주변의 이해관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바 민원은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자 하는 최고의 재산권입니다.
그 재산권을 행사하고 표시하고 취득하는 과정에 이행충돌과 갈등이 첨예한 민원으로 표출되는 것은 우리 부서가 일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완화하고 원만한 해소를 위한 노력의 방안으로 지난 1월 건축공사 관계자 소통간담회 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건축공사 관계자들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 전달과 공사장 주변 민원 사항 공유 등 주민 불편과 갈등,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행정의 중립적 위치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처리는 물론 상대적인 민원에 치우침이 없도록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8건과 소관 사항 9건에 대하여는 제출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직원들 하고 해서 청렴 관련돼서 교육 실시하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돌려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면은 로얄층 특혜분양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정재호 위원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이 느끼시는 거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좀 상당히 처음으로서 저희가 같은 구의원으로서 시작을 하고 저희 소관 사항에서 사회도시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운 거도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셔서 그런다고 그러면 축하해 드리고 그러는데 상당히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저희 소관 부서로서 상당히 좀 불쾌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금해서 그냥 이거는 뉴스에도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소관 사항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공동주택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정리된 자료에 대해선 사실 그 기록을 보지 않아서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일단 법원 판결로 보면은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논현동에 공동주택 연립주택 단지가 있었고요, 연립주택에 대한 제가 알기론 한 230여 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지형 연립주택이 사업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분양되는 과정에 그때 분양을 담당했던 분양을 시행했던 업체 관계자 하고 어떤 친분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게 분양이 약간 좀 편법을 이용한 분양을 했던 걸로 수사 결과도 나왔고요, 일반 일간지에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하는 게 법적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신문에 공고를 한 게 이게 지방지 중에서도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지방지에 공고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분양 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분양 신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1, 2차에서 분양 신청한 사람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 2차 분양에서 분양이 안 된 경우는 3차는 선착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착순 분양이 되는데 그때 어떤 좋은 위치의 주택을 분양받게 됐다 그게 어떤 상호 친분이 있는 관계로 해서 분양을 받게 된 게 특혜다라는 수사 결과고 또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공무원이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희가 인제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하는데요, 보니까 2015년도 남동구 건축과에 근무하면서라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 공동주택과는 인제 이 소관 업무가 공동주택과로 넘어간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고.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과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상세한 거를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과라든지 공동주택과라든지 뭐 그거 과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 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이 연루가 돼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말하는 내 취지는 뭐냐면 물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구민들이 우리 또 과를 못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일 아닙니까?
좋은 거는 나오면 좋지만 좋지 않은 거는 하나라도 나오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행감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허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과장님께서도 물론 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안 좋게 비춰지면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민원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하나 비춰지면 다 통째로 다 그게 안 좋게 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과가 뭐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근무하시는 직원들만큼은 청렴에 관련돼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갖고 교육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지를 꼭 하셔서 근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의 차원에서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저희 같은 구성원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럴수록 저희도 같이 반성하고 또 우일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아무래도 건축과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관계를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 그루빙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올,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부터 입주한 유승한내들, 잘 아시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쪽하고 오피스텔 관계, 그쪽 단지가 어쨌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는 허가를 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오용환 위원
거기 인제 교통영향평가라는 서류 자체는 규모에 비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은 지금 소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의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 주민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좀 민원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좀 방음벽 설치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톨게이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건축물 하고의 거리는 약 280여 미터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행 소음이라면 가정에서의 어떤 주거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거기 톨게이트 부분에 설치한 속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장치가 상당히 큰 소음을 유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건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어렵습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주민 불편이 있다는 거를 고속도로 관리 주체 저희가 민자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주체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또 전달을 해서 거기서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도 협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만약에 방음벽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그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유승한내들 앞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못 되거든요.
결국은 제3경인고속도로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지금 유승한내들 앞에 같은 경우는 생태계로서도 존재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천상 제3고속도로 해야 되는데 제3고속도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후발로 들어왔다 이런 입장만 고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입장이 원론적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나 시에서 어떤 근본적인 관심과 대책을 가지고서 중장기 플랜이라도 주민들이 같은 아파트 살면서라도 창문있는 아파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남동구에 교통약자 교통안전증진 조례라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건축과장 김남관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일부 내용들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원도심에 대개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 주변, 또는 통학로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부분의 원도심은 공통사항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인제 사실 허가 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학교 주변에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제가 인제 교통행정과에다 주문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 인근에서 공사를 하거나 통학로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 아이들 통학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 줄 것인지 시행사 측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게끔 건축과와 협의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는 사실 핸들링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허가 나가기 전에 협의 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거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남관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저희가 현장 관리를 함에 있어서 등․하교 시간을 피하도록 어떤 차량 운영이나 현장 운영을 하는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보호를 위한 거를 충분히 주지하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다소 그 부분이 좀 미미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 요런 부분은 저희도 주기적인 현장을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게 개선되고 또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런 행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허가를 처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공사에서도 주민 안전에 우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현장에서의 어떤 생각, 사고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제가 인제 요청드리는 거는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안내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강제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허가 당시 그러한 거기에 따른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수십 장의 이런 거보다도 최소한의 우리가 아이들 통학하는 8시부터 9시까지는 공사 차량 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 신호수를 최소한에 이 구간을 몇 명을 배치해갖고 교통지도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최소한의 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상위법에서 어떠한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고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청송군이에요, 청송군에서 인제 재판을 한 경우가 있어요, 대법, 제가 판례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어쨌든 헌법 제117조 1항에 따라서 그 117조 1항이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법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태양광 관련된 거예요.
거리라든가 이런 제한을 뒀어요.
물론 상위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2018년도에 좀 논란이 상당히 됐었거든요.
대법에서 청송군이 이겼습니다. 요거는 대법원에서 이겼고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저는 그런 충분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우리가 뭐 이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사에 따른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뒤에 공사를 제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에도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요런 걸 일단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일단은 내년부터는 요런 허가권들이 들어오시면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레미콘을 이용한다거나 할 때 교통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때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를 두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등․하교 시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등․하교 시간에도 최소한 안전유도요원을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간석시장 인근에 아마 이게 담당팀장님이 좀 알고 계실텐데 장기 방치 건축물이 있어요, 공사하다가.
지금은 제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인제 민원을 접하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강제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사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요것도 관련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정의에 보면 우리가 분쟁에 대한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철거명령, 대집행 이런 거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미 5년 이상 경과됐고 사실 이번에 우리 태풍 때도 거기 인제 출입구에 철판이 막 찌그러지고 이래갖고 매년 거기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요.
사실 저도 거기 나가갖고 몇 시간 동안 나가갖고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서갖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게 뭐 진짜로 날라가갖고 어디 집에 떨어지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전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게 현실이고.
근데 이게 매년 우리가 그때 시기마다 떨고 있는데 뭔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계속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시행사,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구상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눈 뜨고 바라만 봐야 되냐, 요런 게 참 답답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여기가 무너지거나 날라가갖고 사람 안 다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태풍이 온다 그래도 옆에서 그냥 발만 구르고 있잖아요.
이게 참 정말 답답해요.
주민들은 아,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애요, 날라갈 것 같애요 막 태풍 불어서.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서 물론 다행히 공사현장 안이지만 중단된 공사현장 안이지만 쾅쾅 거리면서 막 떨어지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어쨌든 상위 법령상은 일단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구청장 권한은 아니에요.
시장이나 도지사 뭐 이런 저희가 여기에 따르면 인천시장이 해야 되는 권한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따른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남동구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민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정의 제한적 권한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현장도 그렇고 여타의 현장도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어떤 민사적인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에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현장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이고 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인데 여기에 주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도 저희한테 제시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분적인 강제 집행, 특히 거기서 저희가 가장 위험성을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은 타워크레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의 한계성을 넘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부분을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민하고 있지만 딱히 어떤 민사적인 해결, 선행돼야 될 부분 때문에 행정집행에서의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은 많습니다.
더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저희가 할 수 있는 양자 접촉을 통해서 관리도 그나마,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라도 좀 안전하게 그리고 사업이 좀 원만히 추진되는 방안, 관심 갖고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인제 저는 일단은 어쨌든 이 권한 자체가 시장에게 있으니 인천시에 조금 건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것도 행정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여기 일단은 특별조치법 상에는 어쨌든 저희가 다 철거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년 2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혹은 어떠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든가 향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시공사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태풍이 오거나 할 때 우리 죄 없는 공무원 분들께서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시행사에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안 나와 보거든요.
이런 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령상에서는 사실 이렇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2018년 8월에 시행이 됐어요, 이 법이.
요런 법이 일단 시행된 만큼 우리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나서보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작은 틈이라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위법건축물 454페이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위법건축물 단속 현황에서 발생건수가 작년에는 23건, 올해는 205건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10배 가까운 건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건수로 봐서는요.
●건축과장 김남관
이게 1일 평균 한 1건에서 1.5건 정도 그렇게 됩니다, 실상.
그리고 지난해 23건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에 적발된 건수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저희가 10월말까지 기준해서 205건인데 보통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건에서 한 1.5건 그 사이로 통계로 잡히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주로 불법건축물이 건축 내 불법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 외 불법건축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축 내의 불법건물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나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방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약 한 95% 정도는 민원을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 외에도 요즘은 주변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바로 제보하는 그러한 환경이다라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항공촬영 한 것도 우리가 많이 자료를 사용을 하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항공촬영은 이제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는 저희가 적출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인지되는 그러한 불법건축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방적인 차원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행정적이나 인력관계에서 못 한다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요 불과 한 십여 년 전까지 그때는 단속전담 인력이 있었습니다.
단속전담 인력이 있었는데 그 인력이 없어졌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전담요원 없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인원에 대한 것도 행정의 절차 말씀드렸다는 것을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후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민원인들에 의해서 전부 다 우리가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관에서 어떤 향후 대책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저희가 인제 건축과 인원이 보면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거를 방침으로 정해서 인원을 더 확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10시부터 건설국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