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0.11.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인의 경우 고발 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주민복지국 김성자.
(주민생활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오용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종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은 갑작스러운 신병 치료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복지국 2020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저희 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한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59쪽 공통지적사항 중 세 번째 시정 사항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실시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하고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지침 및 매뉴얼 전문교육을 1월에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기관에 지도 점검 기간중인 8월부터 10월중 47개소에 개별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전문교육도 복지관별 지도점검 중에 맞춤형 교육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 사항으로 연번 1번 시정사항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복지재단에서 지난해 9월에 이용자만족도 표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 중 4.5점의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정신 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반영하였습니다.
연번 2번 시정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공통 사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건의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의 대상 및 범위를 현행 저소득가정 자녀 성적 장학금보다는 저소득 자녀 생활비 지원 장학금 방식으로 추진 검토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기금운영사업 목적 달성과 사용실적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번 하반기부터 적용하였으며 현재 성적 장학금의 예체능 특기자, 모범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자녀 20명을 선정하여 이달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천천히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보면 공통 있잖아요, 그뭐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해갖고 뭐 복지관 네 개 하셨나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좀 감사에서 잘받은 데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다른 쪽에 후생복지나 이런쪽으로 인센티브를 강구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취지는 잘하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거, 어디가, 어디가 제일 잘했어요, 그 물어봐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지관별로 감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정재호 위원
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 특정감사때 인센티브를 받은 복지관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알겠구요 이 사회복지법인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보시면 우리 남동구에 네 개 복지법인이 있어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다른 곳은 다 어느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성산하모니복지재단 있잖아요, 종사 인원이 한 명뿐이 없어요, 법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인원이 한 명뿐이 없다, 왜 한 명인 이유가 있나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혼자 하기에는 법인 업무를 맡기에는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다른 재단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산하모니복지재단은 순복음교회에서 그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 설립을 한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대표이사 한 분하고 종사 인원 한 명이 그 성산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원하고 법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성산종합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남동구 게 4개 기관 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후원금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는 거예요.
우리 혼합직영이라고 운영되는 만수, 만월, 논현은 비정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래서 지정후원금으로 지금 후원금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액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액수가.
뭐냐면 지금 후원금으로 보면 1억5천 맞죠, 1억5천이고 어떤 곳은 7천이고, 이게 너무 격차가 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느낌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오래된 복지관은 이제 30년이 된 반면에 지금 논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저기 저희가 목록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그런 사항이고 성산복지관만 거기는 또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후원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그쪽 두군데가 인제 그렇습니다.
고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과장님 그거는 답변을 해주시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30년 연차로 해서 어떤 곳은 30년이고 어떤 곳은 10년이니깐 연차로 일해서 후원자라든지 이런 지정, 후원금이 작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뭘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저희가 혼합 직영이라는 그런 걸로 바뀌었을때 전환됐을 때 이미 법인에서 운영했던 후원자들은 이미 다 후원을 뺐고 그쵸, 정리가 됐고 새로운 바닥에서 출발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제가 위원으로서 느끼기에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금 사업도 있지만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면 그게 클라이언트한테 간다 고대로 이용자분들한테.
이것도 하나의 관심이고 업무하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보면 우리 현황도 있잖아요, 보면 종사자 숫자도 있고 크기도 있잖아요 그쵸, 가, 나, 다형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가형이 지금 성산도 가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성산하고 논현
●정재호 위원
성산하고 논현이 가고 만월하고 만수가 나형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럼 가형이 뭐냐면 이용자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건물 크기에 따라서 가형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다 보면 운영비라던지 각종 세금 이런 것도 더 많아요.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신경을 좀 못썼다 호응 못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다 그리고 이런것도 집중을 해서 뭐든지 다 사업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거는 이용자분들한테 맞춰져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특수, 특수한다든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특화프로그램 이런 거 등등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뭐 구비 국비 이런 보조금으로만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복지관에다가 후원금을 또 강요하면 안되고,
●정재호 위원
네, 강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래서 최대한도로 행사에 맞게 사업에 맞게 그렇게 후원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장들 한번 회의 한번 소집해서 이 부분을 신경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뭐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후원을 많이 받아오라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역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서 하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사회복지관들 있는데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거의 배 수준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또 평가 지표 관련돼서도 어 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셔주시는데 이런 게 맞다 같이 해서 기왕이면 더욱더 해서 노력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구요, 그다음에 한가지 제가 또 보다 보니깐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도점검에 관련돼갖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급식을 하는 곳은, 급식을 하는 곳은 다 주의를 똑같이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세군데가 지금 논현만 또 안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네, 급식소가 없습니다 근데 세군데서 하는데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지적받은 내용으로 그냥 주의라고 뭐 주의, 경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왜 주의를 받았는데 뭐가 문제 있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이 문제 있는 것을 똑같이 세 개 복지관이 그런 주의를 받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이라던지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해결의 답을 찾아갖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요거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유심히 감사때 봐서 이게 점검이 된 건데요, 지적된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할려고 요번에 그 처분 사항에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상황이 우리가 2020년도 내년에 21년도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재난 시대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가는데 좀더 거기에 맞게 있는, 맞게 사업도 진행이 돼야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로지 제가 생각하는 거 이용자분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사자분들도 애 많이 쓰시는데 격려 좀 많이 해주시구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뭔가를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살피셔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서 좀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대해서 동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그분들 교육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정해놓고 지키진 않고 수시로 저희 직원 담당자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각종 사례관리할 때 이럴 때 기본적인 거는 우리 담당자가 얘기를 전달하고 이런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은 굉장히 인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인제 찾아갔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인제 좀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분에 대해서 어떠어떤 부분은 안되고 어떤 부분은 되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가서 얘기하면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그 도움을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옆에 물어서 인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신다고 봐요, 개중에 인제 좀 몇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조금 손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과장님이 너무 아무리 잘하셔도 밑에서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그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조금 주기적으로 한번씩이라도 좀 교육 정도랄까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잡아서 사례관리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게 지역에 진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용우 위원
네, 저희 그 2020년도 사회복지재단 점검 혹시 하셨나요, 지도점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지도점검 저희가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2019년 작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이 지금 10월달에 있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이용우 위원
네, 10월달에 해갖고 저희가 이제 행감을 앞두고 있었을 때 자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행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지도점검이 늦춰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대면 그런 어떤 점검이나 회의 이런 걸 자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번에도 조금 좀 코로나가 단계가 좀 약화될 줄 알고서 그래서 일정을 잡았는데요 조심해서 오늘부터 점검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별도로 사항은 위원님한테 결과 보고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저희가 지금 행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인제 비교를 연차하고 확인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19년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상 조치된 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됐거나 그때에 뭐 2020년도 이게 좀 잘못된 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여부도 아예 알 수가 없는거죠?○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 점검했던 결과하고 올해 또 지도점검해서 결과를 같이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지도점검 하시게 되면 그 자료는 각 위원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우리 그 기부물품 기초 푸드뱅크하고 지원물품 실적에 관해서 지금 이게 조금 들어온 거 하고 나간 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나는데 그러면 그 남은 물품은 다 어디로 지금 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지금 이제 남은 거는 현재 계속 저희가 그날 당일 기부금품 들어온 걸 또 그다음에 이렇게 바로바로 전달은 다 못해드리고 현재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물품이 잔고가 발생해서 한 겁니다.
그니깐 저희가 오늘 기부를 받았다고 하면 또 한 며칠내에 저희가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지급하기 때문에 재고량이 발생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초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글로벌 푸드뱅크 이 서로 이게 하는 업무가 다 다른가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푸드마켓은 일단 저희들이 그 기부금품 받은 거를 물품을 받은 거를 저희가 한 달에 1인 다섯품목씩 선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슈퍼마켓 형태로 운영이 되는거고 푸드뱅크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다음에 동에 어려운 분들, 긴급지원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그런 기능을 하고 푸드마켓은 저희가 슈퍼마켓같이 물건을 진열해놓고 거기서 본인이 한 달에 다섯가지 물품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지금 저희가 2호점까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2호점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는 거예요, 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마켓 이용하는 분들은 보통 한 200명 안팎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최재현 위원
선별, 선별 방식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선별 방식은 저희가 인제 이용대상자를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긴급지원대상자가 1순위고 이제 차상위계층 고다음에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들 거기 탈락한 사람들이나 중지자 고게 인제 3순위, 4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하고 의료급여 지원받는 사람들 순위인데 저희가 동별로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동 별로 인원을 조금 안배를 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죠?○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저희가 지금 복지관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정감사 결과가 항상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결과보고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인제 받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인제 4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하신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결과를 받아봤더니 지금 행정상 10건이 돼요.
근데 이렇게 매번 보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보면 똑같은 내용 뭐 세출예산 집행 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무슨 뭐 운영규정 관리 소홀 뭐 이런식으로 시정, 주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처분을 받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업무숙지가 미흡하고 또 이제 직원이 바뀌다 보면 회계 구비서류 절차 요런 거를 잘 모르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할 때 교육을 시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의 업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업무 미숙
●최재현 위원
복지관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니 인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최재현 위원
자기, 본인들끼리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직원들이 인제 새로 복지관도 오고 인제 자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주의 보다는 시정이 더 강도가 더 높은 건가요?○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비슷합니다, 주의나 시정이나.
시정은 조금 약하고 주의가 좀 셉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저희가 보면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또 본인들이 결정해서 아, 요거는 시정으로 줄지 이거는 뭐 건의로 할지 이거는 뭐 주의로 할지 이거를 좀 정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 인맥관계가 있어서 진짜 이게 중요한건데도 그냥 시정이나 그냥 주의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이 복지관이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창동에 보면 이동복지관 있잖아요, 이동복지관에 지금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동복지관 안에 시설도 그렇게 넓지가 않고 지금 이제 좁은 공간에서 지금 코로나때문에도 더 좁은 공간에서 모이는 그 상태가 안좋은데 지금 그런 이동복지관에 관련돼서도 서창동에 아마 그 어르신이나 이런 기초생활수급자가 제가 봐서는 임대도 있고 그래서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저희가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많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아이들 수도 많고 그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로 봐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서창동 그 주변에 조금 이동복지관이라기 보다도 그냥 복지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더 마련해서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서창2동복지관을 그 2년동안 방치된 공간을 지난해에 작년에 저희가 이동복지관을 개설해서 그나마 그 1단지 수급자가 제일 많은 지역에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그 사회보장 특별구역 그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2년4개월짜리 8억7천 국시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창동에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남동구에서 취약계층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제일 없는 데가 서창2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요번에 임대사무실을 9천만원에 월 198만원해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하고 지역민관협력사업을 해서 최대한도로 그 소외된 분들이 복지사각지대 없고 그다음에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평수가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한 50평 됩니다.
●최재현 위원
아, 50평짜리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칸을 다시 더 나눠야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거기서 인제.
●최재현 위원
그럼 지금에 있는 장소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양쪽을 저희가 50평 되는거를 프로그램실, 사무실, 상담실해서 저희가 그쪽에 저희 그 복지 시설이 부족한 업무를
●최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운영을 지금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만수, 종합사회
●최재현 위원
운영하는데 그러면 인력이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래서 저희가 인력 3명을 보강해서 그 서창2동복지관 한 명해서 네 명의 인력을
●최재현 위원
더 보강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보강해서 2022년 12월달까지 운영하고 그 안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사항을 저희가 주관해서 그렇게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아무튼 저희가 그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인제 자꾸 인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위축되고 지금 집행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무튼 복지관 운영을 하실 때 이 감사를 그냥 저희가 했을 경우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년도에는 지적이 안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최선의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연초에 교육을 잘 시켜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좀 알고 있는 거라든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똑같은 감사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냐 했을 때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뭐냐면 그 내부적인, 내부적인 입퇴사 문제가 아닌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인해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이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했을 때 그런 담당에 맞는 업무가 되는 직원을 분장을 해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업무분장이 무슨 뭐 직원수라야봤자 열네명 열여섯명인데 기능직하고 그다음에 뭐 회계 서무 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한 기관에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업무에 지적을 받게끔 그런 분장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근데 복지관에 회계서무 담당자들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지금 숙지를 하면서 업무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의 시정 사항은.
근데 미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게 저희가 점검을 다니다보니깐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또 계속 시키고 근데 또 가서 1년뒤에 점검 해보면 또 이런 사항이 지속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도 인제 가급적 직원들의 업무 숙지와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잦은 업무 분장을 안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보면요 인정을 못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 위해서 중간관리자도 있고 책임자가 다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운영을 했을 때 그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관리자가 거기에서 또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관리자가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 보면 무슨 뭐 회계 세출예산 또 후원물품 뭐 이용료 이런 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서무는 회계 관련된 분은 고정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해요.
그 현장에서 회계업무를 하시지 이분이 무슨 사업에 해갖고 이용자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회계는 전문 고유 업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한다는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말씀 좀 드리면 뭐냐면 우리 지도감독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받는 우리 기관도 그렇고 정답이라고 제가 생각돼서 말하면 지적불감증이에요, 똑같은 거를 계속 받아도 내년되면 또 받을 것이고 별 크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큰 일이 아니니까, 큰 일이 아니죠 그쵸.
근데 위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큰 일이 아니지만 작은 일부터 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무슨 보니까 환수도 뭐 32,000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쵸.
뭐 인건비 잘못 지급하고 가족수당 잘못 나가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마만큼 민간하고 예산에 관련되고 보조금에 관련된 건데 단돈 10원 하나라도 적절히 맞게끔 신중히 지급을 해야 되고 신중히 써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무슨 지적을 받고 다 똑같은 거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그거 왜 시정을 못하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거 아닌 일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시정해서 그런 지적을 안받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도 인제 답답한 게 계속 갈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해도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인제 그 기본적인 거에 지적을 당한 일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을 계속 교육을 시켜도 인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저희가 재차 1월달에 요번에 직원들 다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을 특히 공통사항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강력하게 질타를 해주시고요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전에 서창 이동복지관 관련돼서 국비 프로포잘해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프로포잘해서 진행돼야될 사항이 아니라 시비라던지 구비라던지 해서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건데 그 2년후에 22년 이후로 종료 후에는 또 고민한다고 하셨지만 원래는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운영이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용자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되는 시기였어요 지금이.
근데 한발 늦었다 근데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라고 해주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구요 대신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쵸,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의원으로서 역할도 필요한 거고 우리 과장님의 역할도 필요한 거고 우리 국장님의 역할도 필요한 거고 그런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시구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를 이용자 중심으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줘갖고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기초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 1호점, 2호점 그리고 글로벌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연간 실적을 보니깐 글로벌 푸드뱅크같은 경우에 다른 지점보다 이제 두달 늦게 기간이 사업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푸드뱅크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많이 저조한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요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글로벌 이제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에 이제 설치 신고를 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중간에 그 저기 시설장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딴데 보다는 아직 이제 설립한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동구 기초 푸드뱅크 거기가 기존에 잘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서 기부금품 들어오는 물품을 좀 글로벌에 지원을 해서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여기가 인제 간석1동 있는 데 일방통행로 있는데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간석동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신규로 인제 됐기 때문에 딴 데 보다 적습니다.
●조성민 위원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를 많이 좀 해주시구요 우리 그 푸드뱅크 관련해서 대기자가 매년 연초에 사업 시작을 하잖아요, 대기자가 그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보통 동별로 뭐 대기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좀 오차가 있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기존에 인제 저희가 동별로 쭉 신청을 받는데 대기자가 인제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푸드뱅크 같은덴 한 216명이고 고다음에 마켓 1호에는 580명 정도 마켓 2호점은 560명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인제 긴급지원이나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고다음에 그 긴급생계지원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대상 추천되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중간에 저희가 또 신규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저희가 동별로 선정을 받기 때문에 대기자가 몇 명 있는 지는 고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긴급한 사항은 저희가 중간에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제 보육 같은 경우 출생신고 같은 경우 할 경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출산 장려 정책 시행하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동에서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도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던 이렇게 좀 민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동으로 상담을 왔을 때 이거를 굳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좀 복합적으로 이런 안내가 좀 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담당자들이 사회복지직원들이 상담하다가 대상자가 있다 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알려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요런 생필품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정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회복지 그 담당자가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이용자를 그쪽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뭐 이 사업 자체를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구요 일단은 나름대로 대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동에는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제 뭐 부서에서도 일단은 조금 더 그래도 인제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니까 너무 형식적인 뭐 이런 홍보 보다도 뭔가 인제 보육정책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인제 동에 상담 오면 뭔가 매뉴얼화해서 다양하게 또 알려주시고 수요가 더 늘면 느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또 이제 기부물품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 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홍보하는 부분들 신경을 써주십사 하구요 그리고 인제 물론 우리가 기부도 많이 받아야지 사실 인제 그 대상자들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인건데 그 홍보 관련 추진 실적으로 보니까 좀 금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겠지만 금년도에 홍보실적을 보니까 조금 다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뭐 이 사업이 지금보다 뭐 그동안도 노력 많이 하셨지만 좀더 인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총 9건 소관사항 총 10건이 되겠으며 먼저 106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며 총 24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243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1건으로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처분 철회요청에 대하여 신고의무 위반 사항에 부정 수급이 명백하므로 절차에 따라 처리 및 통보하였습니다.
108쪽 2020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24개동 총 18,569가구 27,167명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보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 완화에 따라 전년 대비 14.5%인 2,358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및 조치 실적입니다.
총 290건을 적발하여 201건은 급여에서 상계 처리하고 89건은 보장비용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용입니다.
2020년 10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1종과 2종,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급 대상자 총 13,457가구에 19,66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 9억11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적입니다.
관리분야별로 총 6,097건의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14쪽 복지급여 대상자 현황입니다.
차상위 대상을 포함한 복지급여 대상자는 25,787가구에 39,866명으로 전년 대비 12.5%인 2,882가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로 659억24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해산 장제급여 등 8억54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 및 제외자 연계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12월에 신청된 642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 신청된 5,773건중 미처리된 949건은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외자 연계 지원 현황으로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장제외 1,327가구중 178가구에게 차상위 보장 책정 등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차상위계층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신청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2020년에 신청된 2,064건중 329건은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건수는 전년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121건, 임대주택 신청조사 1,388건 등 조사하여 각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지급기준 및 지급 범위입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기준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의 가구별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대상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이와 달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별 소득평가액의 재산의 소득환산분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부터 50%이하인 대상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맞춤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남동형 수급자는 정부의 단계별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법정 지원대상자로 포함되고 있어 연차별로 지원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동별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 11월 12월 2개월간 102가구 132명에 대해 3416만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369가구 459명에 대해 1억30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에 보시면 이분들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 법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수급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상으로 근로소득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재산 변동 사항이 주기적으로 통보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제 확인 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분명히 이제 그분들께 신청서를 받으면서 고지를 해드리는 부분이 수급을 받으시다가 가구에 뭐 인적 사항, 재산, 소득 이런 변동사항이 생기실때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시도록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인제 본인의 신고가 아닌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알게 되거나 뭐 주위의 신고가 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게 인제 회수나 기간에 따라서 부정수급 또는 부적정 수급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게 됩니다.
그 요인중에 인제 주된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이 가장 많구요 기타 뭐 재산이라든지 주변에 사적 이전소득 증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에서 차감 처리를 하게 되고 상계처리를 하게 되고 이미 중지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경숙 위원
네, 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아서 뭐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으면 정작 혜택을 봐야될 분들이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나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이긴 하나 일단은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제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도 많이 적발되는 상황인거 같은데요 그 과정속에서 인제 사실 우리 사회보장과가 주된 업무가 인제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항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보통 인제 전화로 업무를 하다 보니깐 전화응대에서도 이유모르게 계속 화를 내시는 그런 우리 수급자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물론 인제 과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거는 알고 있으나 그보다 조금더 세심하게 그 단계별로 좀 응대하는 법을 좀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많기도 하고 구에 관계되는 전체 조사 관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히 인제 지적해 주시는 부분처럼 관리상에 문제는 인제 급여나 이런 변동 사항이 가구별로 생계급여에 지장을 주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감소되는 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인제 실무회의라든지 업무연찬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보시면 저희가 보니까 가구당 1억3500만원의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이 2000만원, 금융재산이라 하면 뭐 적금이나 뭐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2000만원 이하의 사람을 인제 이렇게 뭐 부양할 뭐 가족이 없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거부를 하거나 기피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딸만 있어서 딸이 혼인을 했거나 뭐 인제 그런 지금 경우를 여기에 인제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인제 지금 발굴을 하셔서 저희가 인제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요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각 동에서 저희가 그 뭐라 그러지,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 접수를 받아서 인제 진행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우선은 인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뭐 명칭 그대로 법적으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조금더 완화된 기준으로 받는거다 보니까 이게 또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접수를 받을 때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을 때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공통서식을 받구요 추가로 인제 남동형에 대한 부분도 받아서 미리 받아서 법적 기준에 선정이 제외될 경우에 바로 남동형으로 심사를 해서 여기에 기준이 해당이 되면 바로 인제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저희가 보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이게 인제 기초생활보장제돈데 지금 1억3500만원 정도면 저희가 동에 뭐 저희가 뭐 어느 동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빌라지역이나 이런데가 그렇게 1억을 넘지 않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내가 봐서는 그 수준에 금융재산이 2000만원이하까지 있으신 분을 이 사각지대라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인제 집어넣게 되면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다들 보면 부양 의무가 있으나 부양안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왕래도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발굴을 할 때 진짜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인가 이거를 진짜 고민을 해서 이거를 발굴을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재산도 본인이 있으면서 다 인제 뭐 자식들한테 넘기거나 뭐 인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냥 동에서 그냥 접수한 걸로 인해서 그게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수시로 한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시는건지 한번씩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인제 그 자료를 하나 받아서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적발 290 사실혼 관계에 의해서 지금 적발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저희한테 뭐 저기 정보를 주는 건가요, 사실혼이라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에서 방문을 해서 알게되는 경우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은닉을 하는 경우라서요 주변에 신고가 우선은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신고가 들어와요?○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아주 가까운 분 또는 이제 약간의 갈등 관계에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시게 돼서 예를 들어서 복지로라든지 권익위원회 이런데 통해서 접수가 되거나 저희과로도 직접 전화오는 경우도 있구요 많지도 않은데 이 부분이 인제 많지는 않는데 사실은 증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최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제 사실혼 관계 있으시면서 기초생활수급으로 해서 그걸 혜택을 받으시다가 이게 적발이 돼서 다시 인제 환수 조치를 하는데 미납이 꽤 많아요 지금 보니까.
진행사항도 있고 완납도 있겠지만 미납사항이 지금 엄청 많아요, 돈이 뭐 300만원도 되고 보니까 100만원 이상 되는 게 꽤 많은데 이런 거 환수 조치는 저희가 했을 때 얼마만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빠른 시일안에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만일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두가지 경우인데요 수급이 이 범위가 인제 수급이 중지가 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상담이나 이제 조사를 통해서 그분이 받고 있고 그 가구가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이제 차감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구요 이 기준이 인제 월등히 초월을 해서 인제 수급이 중지가 되는 경우에 보장이 중지가 될 경우에는 현금 징수 저희가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일정 절차에 의해서.
뭐 필요하면 그분 청문을 통해서 의견도 듣구요 최대한 그분에게 유리한쪽으로 하고 그리고 인제 납부주기를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일시납으로 뭐 천여만원, 300만원 이렇게 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분기에 내겠습니다 뭐 자기가 뭐 10만원씩 뭐 이렇게 매달 내겠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제 시스템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납부된 고지서를 매달매달 보내드리게 되는거죠.
그래서 일시납으로 받기는 참 곤란하구요 뭐 상담을 해서 그분이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또 못내시는 여기 인제 0원으로 돼있는 분들은 상담을 그냥 했어요.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발부를 했음에도 못내시고 안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가다가 인제 못내시는 사유가 뭐 갑자기 그때 당시에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부양의무자나 뭐 내지 본인 가구에 중대한 변동 사항 어려워진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제 제외도 해드리구요 결손도 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갖고 있으신 분이 배기량이 얼마 정도 돼야지 이게 그 기초생활수급에서 빠지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2000cc까지 되지만 일반적인 차량인데 1600cc가 초과되면
●최재현 위원
소형차 정도 되면,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재산액을 평가할 때 주택도 있지만 일반재산으로 자동차 부분이 1600cc가 초과되는 차량일 때 100% 적용이 되면 그게 인제 소득으로 잡혀버리니까 이제 선정이 안되거나 중지가 되실 수 있는거죠.
●최재현 위원
그러게 일단은 저희가 뭐 세수입을 늘리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부정수급을 저희가 많이 적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나가는 세금을 막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가 뭐 받아들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회보장과나 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최재현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정수급자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저희가 안그래도 이제 자체 계획 하나 수립해서 과거에 한 5년전거부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 변동 사항이 많다 보니깐 참 어렵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부정수급에 관련된 거, 기초생활수급 그게 되게 중요하고 또 내년도 예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64% 9000억 이상이 되지만 복지쪽이라든지 이쪽에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거 뭐 부정수급 관련돼서 나오면 참 마음이 안좋아요, 마음이 안좋다고 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수 없이 또 얘기를 똑같은 반복인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형식적으로 보면 저희 위원들이 지나가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저 집은 잘 사는데 뭐 차도 뭐 누구 명의로 해놓고 어쩌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해서 그 돈을 받음에 불구하고 또 급여를 받으면 안되니까 그 급여가 안잡히는데 가서 일을 하고 현금으로 수령을 하고 통장에 안넣고 기타등등 있잖아요, 내용이.
저도 뭐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봐왔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과에서도 미리 인지 좀 해서 고런 거를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적발되는 내용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안됨에도 불구하고 알 고 있습니다, 이게 뭐 100% 없어지지 않을 건데도 위원으로써 말씀드리는 게 이 건을 이렇게 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제 자체도 답답하거든요.
그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도 위원임에 불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 상위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발빠른 대응, 아니면 고런 것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남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램이지만 그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 열심히 애쓰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고렇게 생각을 좀 하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쪽을 좀 봤어요.
똑같이 뭐 저도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도 봤지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구요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지금 이용자가 1,600명인거잖아요, 맞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이용자요?
●정재호 위원
네, 대상자?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1,600
●정재호 위원
1,600명의 대상자를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급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또 일반적인 사례관리 보다는 의료쪽은 또 생명과 지장이 돼있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되겠다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요기 사례관리실적에 보니깐 우리가 한 6,000건 정도 돼요.
6,100건에 실적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고위험군 신규군, 장기입원군, 집중관리군 여기에 대한 거를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관련지침에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관리유형이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 하시는 인력이 이제 지금 현재 다섯분이 계신데 1인당 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하도록 돼있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요 네가지 분류군을 설명을 드리면 고위험군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의료비를 이용하시는 분인거죠.
그니까 예를 들면 뭐 일회용 점안제나 뭐 그런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런 질병을 유사하게 갖고 있는분보다 더 회수가 많은 그런 위험군들을 주기적으로 통보오는 자료에 의해서 선별해서 인제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구요 신규군은 말그대로 신규수급자가 되셨는데 요러요런 사항이 되시면 안됩니다 적정하게 쓰셔야 됩니다 하는 거를 뭐 교육이나 안내문 이런 거를 통해서 사례관리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장기입원군은 어떠한 이제 질병이나 이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동일 상병에 대해서 31일이상 계속 입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리스트를 보고 또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선별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구요 집중관리군은 일반사례관리처럼 뭐 고위험군 일 수도 있고 질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대개 이걸로 인한 다른 가족간에 사항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더 관리를 하는 부분, 다른쪽으로 인제 연계로 할 수도 있구요 고런 대상들은 집중관리군으로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근데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중에서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다섯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통합사례관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여기서 인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 티오가 여섯분인데 인제 세분만 공무직이시구요 두분은 이제 기간제로 근무하시고 인제 한분은 수차례 인제 공고를 했는데도 기간제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없어서 다섯분이 계십니다.
그 기간제 두분도 중간에 또 오신 분도 계시구요.
●정재호 위원
그니까 통합사례관리사이신데 세분은 공무직으로 하시는 거고 세분은 기간제로 해줘서 해주시는건데.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간호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분들 중에서 또 한분이 아직 채용이 안됐다 이런 내용이고 내용은 기간제다 보니까 힘들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갖춘 분들을 또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쵸?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구요 하다 보니깐 제가 또 통합사례관리 관련돼갖고 하다 보면 괜히 너무 한 사례관리를 가지고 오래 장시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실적을 낼라고 사업을 관리를 종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드리는줄 알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렇다고 새로운 대상자,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내서 실적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해야될 분들이 계시면 우리는 좀 하자 그리고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되는 그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왜냐면 자꾸 뭐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 이거는 실적하고는 좀 틀린 문제거든요.
의료급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례관리 해주셨을때 그런거 유념해주시고 정말 고위험군이라든지 좀 중점으로 관리해드릴 분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현장에는 그렇지 않고 또 이게 뭐 괜히 또 왜 한 케이스갖고 계속 오래 붙잡고 있냐 뭐 이걸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거 관련돼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했을 때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유하게 하셔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업무를 해주시는데 그런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실적을 좀 보니까요 실적이 제로인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제가 뭐 동은 언급은 안하겠는데요 그 동중에서도 보면 남동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이 있어요, 지금 여기 실적이 없는 곳에 보면.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서창2동
●조성민 위원
네, 근데 동별로 편차가 있는거는 그 주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자가 제로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제로인 곳 둘 중에 한 군데는 남동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인데 어떻게 이게 실적이 영일 수가 있을지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보시겠어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두가지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선 이제 뭐 간석2동 하고 이제 서창2동이 실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간석2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지 않은 그런 동이라 남동형도 같이 없다고 보여지고 서창2동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남동구에서 복지대상자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부분은 발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규수급자 발굴할 당시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 많은 복지대상자 분들을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다른 제도들을 다 웬만하면 보장을 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니까 저는 이게 실적이 아예 없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게 발굴이 안된 거 아닌가 사실 이게 네, 저는 좀 그렇게 좀 의심이 들구요 뭐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사실 업무특성상 사실 사회보장과가 뭐 매년 행감할 때 뭐 지적사항도 그렇게 많이 없으시고 이 자료에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인제 이번에 그 행감자료 넘어온 거 보면 자료수정 해갖고 뭐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 좀 있어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불구하고 과장님 1년에 한번이에요 감사, 이럴때는 조금 긴장을 좀 해주시고 자료 준비하실때는 좀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포함해서 모두 5건으로 건의 2건, 시정 3건입니다.
이중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60쪽 연번 3번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에 대한 교육 실시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상벌 등에 적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직무 및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려 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교육보다는 지도점검시 보조금 부적절 집행사례에 공유 및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3명에 대해 상반히 표창을 실시하였고 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점검 결과 강력히 개선 명령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 연번 4번으로 동별 장애인특화프로그램 대상자가 대부분 초중고생으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별 특성에 고려하여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인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장려하고자 성인프로그램 장려 공문 발송 및 동 성과관리 평가지표에 중년층 프로그램 개설시 가점 반영 지표를 수립하였고 그 결과 현재 작년보다 세 개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 연번 5번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발굴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2019년 12월에 1개 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2개 기관에서 26명으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공급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지속적으로 이용 인원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기관을 더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연번 6번입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 연도별 감사시 동일한 사례의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지도 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시정기 지도점검 시행 및 직무교육 과 업무연찬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관해 행정력을 상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연번 7번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삭감된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개보수비를 타 경로당 개보수비로 대체 사용하여 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올 2월에 2020년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초 경로당 개보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개보수사항이 발생할 경우 긴급을 요하는 누수 전기 등의 개보수외에는 별도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적법한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 있는 보네베이커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앞으로 보네베이커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네베이커리 잠시만요, 페이지 뒷장에 보네베이커리를 처음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때요 현금투자하고 현물투자를 대응투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물투자로 남동평생학습관 1층하고 4층을 5년간 저희가 대응투자로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한 게 올해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끝나면 그때까지는 무상이구요 그 이후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유상으로 사용료 이용료를 내고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이용료를 내고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지금 각 과에 사무실도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남동구가 무슨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이게 무상기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성격이 어떠한 개인의 수익보다는 그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어서.
●이선옥 위원
아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바깥에서 나가서 한다고 일자리가 제공이 안되나요, 되잖아요 거기 나가서 하셔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물론 나가서 해도 되는데요 그때 이전을 생각했는데 이전비용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이선옥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이게 구청 내부 안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남동구민들이 생각하실때는 무슨 구청이 무슨 빵공장도 아니고 카페 1층에 그냥 본관 1층에 또 지금 복지관 저기 그 북카페 하는데 거기 또 1층에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나가면 구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근데 요즘은 공공청사에도 그 카페는 많이들 들어가 있는 추세여서
●이선옥 위원
많이 들어가 있어도 한 청사에 하나씩은 이해가 가는데 1호 2호 3호점까지 막 이런식으로 남발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노인일자리를 드리는 거는 좋아요, 구청 내부에서 이거를 임대료를 받고 준다는 거에서는 저는 용납이 안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동구청이 무슨 건물을 지어서 무슨 임대사업하는 그런 장소도 아닌데 임대료를 받고 이거 지원을 해준다 너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저는 이 무상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부로 나가서 이분들도 인제 자리를 잡고 나가서 외부에 나간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가서 일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빵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솔직히 공무원들도 사실은 부담이 갈 거에요, 간식을 사도 거기가서 사야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또 바깥에서 유치원이나 무슨 동에 행사만 하면 다 보네빵으로 갖다 쓰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구에서 꼭 이거를 이렇게 안고 가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고친기업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양성을 위해서,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양성을 해도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빵공장
●이선옥 위원
꼭 구청 내부에서 해야 일자리가 되고 바깥에 나가서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빵공장은 자리를 어떻게 찾아본다거나 이렇게 한번 노력은 해볼 순 있지만 이 카페같은 경우는 설사 고친기업이 빠진다 해도 대부분 어디나 가면 공공청사든 어떠한 개인청사든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카페가 요즘 다 예전에는 저희가 다 자동판매기를 설치했지만 인제 자판기가 다 빠지면서 카페가 설치되다 보니까 카페는 꼭 있어야하는 거 아닌가를
●이선옥 위원
카페는 있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어느 몇군데 보면요 구 공무원들 그 복지 차원에서 그런거 해가지고 쓰시고 이런거는 제가 봐도 이런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뭐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가는 거는 별로 못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네가 지금 흑자가 아니잖아요, 적자인거 같은데 적자인데다가 거기서도 세를 놓고 세를 받으면서 운영이 될 거 같아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네가 저기 적자는 올해, 올해는 뭐 비단 보네뿐이 아니라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렇게 꼭 적자는 아닙니다.
●이선옥 위원
적자는 아니라도 일단은 외부로 저기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저기 중소기업박물관 같은 것도 지금 구청 청사가 복잡하다고 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런것도.
그러면서 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보네베이커리 그렇게 끌어안고 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 저는.
이거 지금 보면 뭐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신청한다고 여기 보면 해놨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진행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진행중이면 언제쯤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거 같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뭐 행정절차 밟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옥 위원
내년쯤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 생각은 솔직히 학습관에 이런게 있는 것도 맞지를 않고 그러니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구요 이 보네베이커리를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서 외부로 좀 유치하는 그런 걸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구요 고려는 해보겠지만 어쨌든 또 한쪽에선 또 고령자친화기업을 또 육성할려고 하는 데도 많고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른거죠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되는 게 친화기업 육성을 하는데 꼭 학습관 내부안에 있어야 그게 육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남동구 어디에 있어도 그건 육성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러니까 빵공장은 그런데 이렇게 카페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 필요하니까,
●이선옥 위원
아니 카페같은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그거부터 이전을 해놓고 차츰차츰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이거를 무상임대 했다가 기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임대료를 또 책정을 해서 받고 이런식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에서 계속 안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니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인제 독립을 할때도 됐어요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선옥 위원
그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다른데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아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선옥 위원께서 부연설명 조금 더 할께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던 자리도 부족한데 우리가 너무 지금 많은 차지를 하고 있다 고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요, 카페는 어르신들 바리스타 교육 받으셔갖고 하는 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그거 인지 잘해주시구요 그 뭐 여기서 질의 들어가면 바리스타 몇 분이 또 그거를 근무를 하시냐 뭐 요렇게 들어가다 보면 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취지라는 거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 보니깐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 유관 기관들 우리가 관리하는 지도감독하는 기관들 보니까 요번에 내용 자료 보니까 저기 후원금 관련된 게 조금 첨부가 돼있더라구요, 미첨부 돼있으니까 우리 저기 관리하시는 곳, 후원금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 드릴께요, 자료 후원금 관련돼서 왜냐면 후원금이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알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고런 것 좀 체크해 주시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 하늘채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하늘채 이용자분들이 한 28명에서 27명 왔다갔다 하시나봐요.
근데 저는 고기 조금 보면 내용중에 혹시 실비는 얼마 받아요, 실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이용을 하시지만 그리고 연고 무연고가 또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우리 실비는 어느정도 받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일반인은 한 38만원 그렇게 받구요 그리고 그 외 중증일 경우에는 추가로 한 5만원 정도인가 그 정도 조금 더 추가됩니다 5만1천원.
●정재호 위원
5만천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중증일 경우.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가 저기 유형이 장애유형이 중증 요양시설이에요 아니면 경증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중증이죠.
●정재호 위원
중증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장애인 시설 하늘채 관련돼서 보면 장애인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예산이 매년 보니까 2019년도에도 4400만원, 그다음에 20년도에도 33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기능사업을 보강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인제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국시비 사업으로요 해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인제 조사를 해요.
그래서 2019년 작년에는 주방개보수 하고 뭐 화재 그 창, 창문 불 날 때 문 자동 열리는 거 공사를 했구요 올해 공사가, 올해는 배연창하고 화재가 났을 경우 유도등 설치하는 그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외벽에 방수공사.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러면 조금 이제 예산을 인제 많이 잡아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때마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문이 내려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여기가 보조금 사업들이니까 이 실태조사는 잘 하고 계시는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다들 나갑니다.
●최재현 위원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면 제가 인제 이거는 일반 우리가 그냥 물어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좀 줘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에 4400만원이면 그래도 여기다 좀 얘기를 써주시면 제가 안물어봐도 되는 사항이 올텐데 이렇게 금액만 딱 주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죄송합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자료를 요청했을때는 그래도 어느 금액에 어디어디에 쓰고는 있다라고 일반자료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니까 자료에 조금 신경을 더 써서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다음에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인제 경로당들이 대부분 보면 지금 이제 문을 닫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식사 안하시고 오후에 인제 나오셔서 잠깐동안 담소 나누시고 가시고 인제 그렇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이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인제 식비나 이런 거는 지출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식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 다른데다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하게 되나요?○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경로당 문은 닫기는 했는데요 분기별로 보통 이제 4분기에 나눠서 나가요.
나가면 저희가 그 서류상으로는 정산 보고를 받고 돈은 남은 거는 계속 이월시키면서 사용하게끔 있고 지금 식사는 못하는 대신에 이제 공과금이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나갈 거 나가구요 이 마스크라든지 이 방역 제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은 계속 이월 이월돼서 내년에 결산할 때 다시 다 환수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그 환수금액이 들어오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최재현 위원
그니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지금 인제 1,2,3,4분기를 나눠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3분기때 저희가 이게 원래는 운영비가 시하고 구하고 5대5인데 저희 구는 구비를 굉장히 많이 더 훨씬 매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만큼의 구비는 3분기때 안내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삭감할 겁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저희 뭐 의회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다 지금 반납을 하고 필수 예산만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을 안하면 그래도 그 예산이 나갔다고 그래서 다 써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죠, 네.
●최재현 위원
아니고 환수하실 거는 확실히 환수 예산을 좀 잡아서 그래야지 내년도에 또 더 좋아지면 그 예산을 거기다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보급사업이 있는데 제가 인제 보니까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요새 인제 그 어르신들이 온라인강사비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게 몇 분이나 이게 참여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원래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은 이제 복지관에서 지금 다섯명이 있어요, 그 경로당, 남동구 179개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제작을 한 비용하구요 그리고 그 다섯명의 인건비가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경로당 문화사업에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인건비 다섯명의 인건비이구요 그게 온라인으로 제작한 비용,
●최재현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보니까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고 하는데 인제 프로그램 개발, 인제 개발하시고 하는 거죠 그니까 만약에 개발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어르신들이 인제 뭐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폰을 잘쓰거나 뭐 이렇게 뭐 기능을 알아서 잘 보시면 몰라도 저희가 우리가 뭐 화상회의할 때 줌 같은 걸로 이용하는지 저희들도 들어가기가 꽤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근데 인제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더 그게 힘들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예산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는 좋은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교육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든지 소진을 해야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깊게 제가 봐서는 일단은 교육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기 지금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부터 많이 시키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시지 못해서 좀 우울감도 많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뭐 음악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 그니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른들이 진짜 어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의 방법을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애, 지금 코로나시대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런 거를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우리 이선옥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 우리 보네베이커리가 여태까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시고 그다음에 빵도, 맛있는 빵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고 한 부분은 너무 좋은데 이게 인제 저희가 그 처음에 7대때 들어와서 예산을 잡아서 한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4층에서 하는 걸 참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 좋은 공간에 빵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통과가 돼서 이게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기간이 인제 5년간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정도 되면 5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4층 좋은 공간과 이런데를 지금 계속 사용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깊게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만약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실 거 같으면 지금 그 옛날에 하촌경로당 그 위에 지금 공동작업장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런데도 충분히 거기다도 만들어도 충분히 좋은 그 작업 공간이 나오고 일자리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거기를 계속해서 돈을 받는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우리는 수익 사업을 하는 구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되면 또 계속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시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여기를 고집하시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안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데로 옮겨도 자리가 없으면 힘들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깊게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내년 4월달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는 자꾸 질의가 좀 딴데로 가는 거 같애갖구요, 우리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 8월 13일에 매매했죠,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저희가 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2층 201호하고 202호 상가 근데 보니까는 201호는 1억2천이고 202호는 1억천이에요, 왜 천만원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똑같은 평 그런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면적이 조금 차이가,
●정재호 위원
면적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니까 201호가 면적이 조금 더 크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는 여기 또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공사하고 뭐 해갖고 한 2천만원 정도 들여갖고 리모델링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이게 원래 과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건데 예결위에서 살려갖고 구입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하나 모르시는게 있으신데 이거 기능보강 하신다고 그래서 인테리어비 하는 거를 그거는 통과를 못하셨어요, 그니까 매매금액만 그랬는데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같이 올라왔던 사항이 뭐였냐면 20여군데 경로당을 기능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하자보수, 보수를 하겠다 그러셔갖고 예산 있었는데 이 예산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능보강 한 거 지금 인테리어 2천만원 들여갖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인제 말씀해주셔서
●정재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바짝 좀 대서 요즘 귀가 잘 안들려갖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이 마스크 때문에, 그때도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당하고 혼났는데요 그때 개보수비 저희가 경로당이 179개소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개보수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172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79개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1억7천, 8천 연간
●정재호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172개에 어느 곳에 그니까 몇 군데 20여군데 기능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잡힌건데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 기능보강 했다고 하면 나머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그럼 그건 진행이 안됐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근데 보통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갖고 잡아둡니다.
●정재호 위원
그 얘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리고 인제 우선순위가 진행을 하다가 인제 살짝살짝 또 바뀔 수도 있고 급한 거부터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건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운영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몇 군데 있어서 예산에서 뭐 씽크대를 간다든가 도배벽지를 한다 그러면 뭐 천만원이 천만원이 20군데면 뭐 2억이라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산이.
예산이 가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할린경로당을 구입했을 때 따로 목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값을, 인테리어 값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얘기에요, 그쵸 그니까 틀린 거예요,
기존에 있던 운영이 되는 경로당하고 이거는 새롭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쪽 매입한 우리 경로당이 되니 여기에 대한 인테리어하고 항목이 틀리지 않나 이 말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172군데가 운영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써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볼땐 아닌 거 같은데요.
왜냐면 기존에, 기존에 사용돼서 인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주시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 건데 왜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한군데에 백만원씩 하면 2천만원이 갔으면 20군데는 기능보강을 못했지 않냐 우리 위원의 질의는 이거예요, 근데 이쪽을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2천만원 저기 매매를 했을 당시에 인테리어비 2천만원 있었으면 그것까지 합해서 통과가 돼서 진행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데 매매값은 통과가 되고 인테리어값이 없으니 172개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화해서 썼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매입비와 함께 거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솔직히 그건 좀 놓쳤습니다.
●정재호 위원
실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놓쳤다구요.
●정재호 위원
놓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근데 이제 예산에 해도 예산 과목이 또 시설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과목 여의치 않게 하는 거고 뭐 예산 과목 따지면 관 항 목 따지고 그러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서로 뭐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둥글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거에 대해서 인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잘못 처리한 겁니다.
예산과목을 거기에 맞게끔 인테리어라든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제 리모델링과 같은 시설 개보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게 절차상 제일 정확한 건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또 물건을 사놨는데 그냥 마냥 방치하기엔 또 그렇고 하니깐 어차피 예산과목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뭐 예산과목 사용했다고 하는 거에 말씀드려서 인제 하다 보니 위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또 신경을 못쓰고 하다보면 고스란히 또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또 다른 곳에 개보수를 해야되는데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일하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 잠깐의 잠깐 놓치는 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조금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개보수를 못한 그곳은 지금 남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봉사단이라는 데를 연계를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게 집수리봉사단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 개보수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 경로당 개보수비는 구립경로당 47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세운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립경로당이 저희가 예산으로 안되다 보니깐 그 사립경로당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못해주는 실정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서 사립 우리가 더 신경써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연계, 자원연계를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다 맞는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딱 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나 뭐 관련돼서 잠깐의 실수로써 하면 그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저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인테리어나 뭐 분명히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대시설이고 불구하고도 우리가 잠깐의 예산관련돼서 못살려주니까 그거 갖고 실수가 범해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 명심해 주시구요 앞으로도 좀더 아까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괜히 또 꼬투리 잡는다고 그렇게 될까봐 제가 또 말씀을 안드리는 게 많아요, 제가 지금 되게 많이 유하게 할려고 지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예산도 뭐 책정했을 때 조금 더 올려서 뭐 기능보강 해갖고 뭐 우리가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드리구요 요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왜냐면 과장님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오셨는데 또 말씀 안하시게 하면 또 그럴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우리 업무 협약이나 이런 거도 보건복지하고 업무 협약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업무협의,
●정재호 위원
업무협의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좀 되는 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공문으로 해서 업무협의가 돼서 협의를 봐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답을 받은 게 있어요, 관련돼갖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현재 협의를 다 올렸는데요 아직 결과가 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건 올리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저희가 세 건 올렸습니다.
●정재호 위원
세 건 올 렸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세 건 올렸는데 남동구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보냈는데 11월중에 아마 협의가 있을 거라고 결과 나올 거라는 전화상 구두로 답변받았구요 그다음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이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그때 청각장애인하고 같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냈었는데 인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돼서 이거는 협의 안하는 거로 되구요 그다음에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 개정 관련돼서는 이것도 저희가 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 현재 뭐 복지부에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점점 인제 조금씩 저희가 알다시피 뭐냐면 협의만 했다고 그래갖고 답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협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서 사업에 진행을 한다든가 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 등등 협의가 이루어질라고 그러면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긴 장시간을 잡으시고 사업하기전에 미리 그걸 체크하셔서 빠른 답변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좀 해주시던가 이렇게 협약을 하면 좋겠다, 협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2021년도에는 협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바램은 이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노인복지시설을 저희 그 노장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저희 남동구에 노인복지시설이 총 42개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났나요, 올해도 42개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복지시설은
●유광희 위원
의료복지랑 뭐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의료복지시설 네. 더 되는데요.
●유광희 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상반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점검을 안한 거로 나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하반기에.
●유광희 위원
네, 근데 인제 2019년도 하반기에 인제 점검을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사실 보고를 작년에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조치하는 사항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가 뭐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도 별로 바뀌는 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뭐 올해는 뭐 특수한 사항 때문에 점검을 안하신 거 같은데 향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노인의료복지 이쪽은 요양급여와 관련된 시설인데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고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들은 성격이 복지시설이긴 하지만 기존에 뭐 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사회복사분들이 계속해서 관리한 게 아니라 보통 일반인들이 갑자기 인제 요양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깐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 1년에 한번씩 계속 했는데 숙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이 있고 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여하튼 저희가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안 나간 시설을 위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졌을때부터 9월인가, 10월 그때부터 인제 시작해서요 조금씩 나가고 있고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교육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 노인복지시설이 점점 늘어날 거로 제가 전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 지도점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기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구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구에서 담당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각 신도시에 보면 우후죽순 사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에 따른 민원도 사실 저희 구의원이 됐던 구에 됐던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안내문이나 이런거를 좀 보내는 것도 한번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는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아, 지도점검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유광희 위원
인제 그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뭐 재가노인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기틀을 마련해서 지도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제일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보다는 이쪽이 너무 기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광희 위원
올해는 인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은 인제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요 정도로 하는건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그에 따른 지도 점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실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에 앞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고인으로 배석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참고인에 대한 문의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다급하게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일단은 일문 일답식으로 한가지씩 질문드리고 한가지씩 답변을 받도록 하구요 제가 질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언론 보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거구요 일단은 그 논현경찰서 인제 경찰관이 인제 뭐 인사위원회와 뭐 운영위원장을 겸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법규상 큰 문제가 안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고인 신숙자
네, 법규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논현경찰서 보안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20년도 지침서를 보시면 탈북민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관련하여서 저희 운영위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그 직영을 하다가 인제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전환했는데요 인제 저희가 사실 승계고용 조건으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제 여기서 또 언론에 이의 제기하는 것들은 임용된 이후에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계약이 진행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참고인 신숙자
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그쪽에서 그냥 일반적인 이의제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참고인 신숙자
네.
●조성민 위원
언론보도?
참고인 신숙자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충분히 받았었구요
●조성민 위원
지금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 그 감사 우리 감사 아직 안끝났죠,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감사실에서는 나갔었구요 저희 과랑 같이 나갔었고 결과는 아직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거 그거 감사실에서 감사 끝나면 감사보고서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 다 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겸직을 하고 있는 그 경찰관이 센터를 뭐 상시 출입이 된다, 네 사실 뭐 저희 의원들같은 경우에도 그냥 빗대어 설명드리면 구청을 그 야간이나 주말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의회만 출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인이잖아요, 어쨌든 뭐 중요도에 따라서 그 내부에 좀 중요한 문서라든지 뭐 회계관련 이런 부분들도 있을텐데 이 부분은 자유롭게 출입한다는 자체가 적절해 보이진 않거든요.
참고인 신숙자
상시출입은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출입을 하는 것은 일요일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고 해서 살아계실 때 좀 좋은 일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위기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서지는 가정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평생 공직에서 경험했던 가정폭력과 성폭력 해당 상담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렸고 이분은 상시 출입이 아니고 일요일날 5회, 일요일날 2회, 토요일날 3회 이렇게 상담하는 날만 왔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주말에 왔다는 거죠?○참고인 신숙자
네, 주말 상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세콤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제공해 주신 걸거 아니에요, 뭐 지문등록을 해줬던.
참고인 신숙자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이분이 뭐 일단 출입은 주말에 하셨다고는 하지만 평일에도 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참고인 신숙자
아닙니다.
●조성민 위원
아니에요?
참고인 신숙자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시구요 업무 관련해서 이제 상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보장 원칙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자살위험이 있다라든가 심한 폭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사례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자살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구요 이분은 상담 때문에 일요일날 저희 센터를 방문했고 또 저희가 9월 20일날 사진찍어서 내보낸 날도 이분이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상담 준비하시려고 이분은 9시 20분쯤 도착하셨구요 저희 직원은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날도 구민지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토요일도 센터 상담
참고인 신숙자
토요일 일요일 네, 그래서 일요일은 전혀 없다고 이분이 상담에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분도 새벽에 다른 일을 보고 인제 이 내담자의 요청에 의해서 상담을 해주신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 언론에서 또한 제기하는 부분 보니까 뭐 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9월 20일 일요일 오전 이게 인제 동일 인물이신 거죠, 그죠?
참고인 신숙자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자료를 요청해서 인제 그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해임이 한 건 있더라구요.
참고인 신숙자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해임이 한 건 있는데 물론 민감한 자료이긴 하지만 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렸었고 그 해임 인제 그 당사자 분께서 보니까 경찰조사 기록이 있더라구요.
참고인 신숙자
네.
●조성민 위원
문제로 인해서 그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참고인 신숙자
지금 상담건이라든가 이 기사건이 본질은 이 해당 직원의 해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문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2020년 8월 13일 남동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직원이 반성하기를 기다렸었고 8월 13일 검찰기소의견 송치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도 2개월여 시간을 주고 기다렸다가 인사위원회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는 영문을 모른채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서 본 결과 해당 직원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사실 이렇게 경찰에다가 고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성산효재단법인은 상반기 하반기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 예산 점검을 합니다.
예산 점검을 하던 중에 저희 주 거래은행인 신행은행에서 낮선 IP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IP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많은 예산인데 그러면서 저희 센터에서 전 직원 앞에서 법인 사무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7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알고 있는 직원분들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고 결국은 남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밝혀 낸 것이 바로 해당 직원과 관련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그 현직 경찰관이 어쨌든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참고인 신숙자
네.
●조성민 위원
위원장을 하고 제가 이력서는 한번 봤습니다, 이력서는 봤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그런거를 봤을때는 충분히 뭐 자격은 된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상담 수당이 있는데요 15,000원 시간당, 이런 부분들은 그 문제가 안되나요, 어쨌든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답변드릴까요.
●조성민 위원
네.
참고인 신숙자
네, 사실은 여성 청소년계라든가 지금 저희 사례팀하고는 모든 게 밀접하게 이 경찰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위를 할때나 또는 상담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는 경찰관이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좀 널리 지원하고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같은 경우에 지금 15,000원을 지급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셨겠지만 2020년도 상담사업에 보면 5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5만원까지는 드릴 수 없고 예산 관계상 1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가 객원상담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상담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만약에 일요일 상담을 할때는 1.5배를 곱하기 해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정말 상관없이 내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남동구민의 가정을 만들어갈까 여기에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잘 알겠구요 어쨌든 그 회계 관련된 뭐 그런 금융위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OTP가 됐든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됐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구요 지금 어쨌든 조금 어수선한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뭐 관심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드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정리를 좀 잘해주시고 저는 요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우리 언론에서도 인제 뭐 갑질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인사위원회나 운영위를 봤을때는 그 해임된 직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의결을 또 한 사항이 있잖아요, 찬 반을 따졌었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그 인사위원회 자체가 저는 공정하게 저는 구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요 명단을 보니까.
저는 인제 이런 우리도 이런 일방적인 이의제기가 있으면 해명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무기명으로 이런 뭐 설문조사를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성민 위원
지금 여기서 의혹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혹시 센터장님 하여튼 그 답변하시는데 고생하셨구요 따로 할 말 있으세요?
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신숙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조성민 위원
네네.
참고인 신숙자
네네, 저희 직원들 이직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제가 6월 1일날 저희가 법인을 맡아서 6월 1일날 왔는데요 8월에 첫 번째 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직자는 제가 처음에 왔을때부터 우리는 직장문화를 조직문화를 가장 건강하고 튼실하게 가꿔간다면 나 자신이 튼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꿈을 실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구요 첫 번째 이직자가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직자도 본인이 꿈꿔왔던 의상 관련 그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려진 자료를 보시면 이들의 그 이직 현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센터장의 갑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저희 기관의 철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최성규 이사장께서 저하고는 이념이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관 뚜껑 덮을때를 생각하고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자 한다,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독일 뮌헨에 갔더니 그 박물관에 독특한 악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악기는 천공카드에 의해서 연주되는 아주 그 완벽한 피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즉시 알아봅니다, 생명을 지닌 것 같고 그럴싸하지만 이게 생명이 없는 가짜 악기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악기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악기는 자극을 해서 가는 것이죠.
센터는 특히 남동구민의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는 센터는 악기 중에서 무척 예민하고 살아있는 악기와 같다라고 저희 직원들과 저는 이런 생각을 나눕니다.
남동구민이 어떻게 숨쉬고 살아가는지 들여다보고 지원하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함께하는 센터 직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극도 코로나19라는 힘겨움속에서도 어떠한 자극도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위원님들의 그 뜻에 부응하는 저희 센터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남동구민이 삶에서 감내하고 겪어야 하는 일들을 저희가 잘 보고 듣고 아무튼 영감과 해석 또 듣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남동구민의 삶의 활기를 흐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저희가 구민에게 그 힘과 위로가 되었기를 저희는 늘 소망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를, 올해 한해를 그렇게 돌아다보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앞으로 2021년 힘있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또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십시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추가로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참고인 신숙자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천천히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좀 부탁드릴께요.
저 조성민 위원의 질의 중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 생각이랑 결부시켜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갖고요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뭐 논현경찰서 보안팀장님이라 그러셨나요?
참고인 신숙자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분이 운영위원이시잖아요 그쵸?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운영위원이 몇 분이세요
참고인 신숙자
저희가 원래 15명 이하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곱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일곱분이세요?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그럼 과반도 안된 거네요?○참고인 신숙자
아니요 그것은 구하고 틀리죠.
그니까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열다섯명이면 일곱명뿐이 안되신다 그랬잖아요,
참고인 신숙자
아니 15명 이하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지침에.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보안팀장께서 운영위원이시잖아요, 운영위원이신데 그 우리 건강지원다문화센터에 운영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은 우리 센터에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세콤이라던지 지문인식을 인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 있나요?
참고인 신숙자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중에서 지문이라든지 센터를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참고인 신숙자
아무도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분은 들어가시잖아요.
참고인 신숙자
이분은 운영위원로서 온 분이 아닙니다.
상담사로서 정식으로 저희가 이력서를 받고 주말상담을 하신 분이십니다.
●정재호 위원
주말상담, 직원이에요?
참고인 신숙자
지역사회 봉사를 저희
●정재호 위원
봉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요
참고인 신숙자

●정재호 위원
저는 지금 센터에 관련된 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센터장님. 어디 센터에서 하는건데 운영위원이 봉사를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재능기부 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센터장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놓치시는 게 뭐냐면 그거는 특수하게 돼 있는 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갖고 서면으로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참고인 신숙자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참고인 신숙자
아니요, 상담원은 객원상담원은 저희가 센터에 상담원 한 명이 있습니다, 관리가.
이 한 명의 인력으로는 55만 구민의 상담 욕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객원 상담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객원상담가들에게는 저희가 없을때에 주말상담을 할때만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니까 합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런 지침 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인 신숙자
그건 센터장의 권한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 센터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어떤 기관의 기관장 출신입니다.
근데 함부로 아무리 운영위원이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기관을 출입가능하도록 누가 주지 않아요, 그게 일단은 잘못됐다고 저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이차로 아까전에 말씀드리는 거에 그분께서 9시 20분에 오셨는데 직원이 9시 40분에 왔다.
참고인 신숙자
단 한번입니다.
●정재호 위원
한번이니까 그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거 죄 이게 아니라 우리 센터로써 센터장님으로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장님.
이걸 무슨 뭐 문제가 있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센터장님으로서 제가 위원으로써 센터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이런 사항을 제가 뭐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특수한 뭔가가 있겠지 뭐 다문화 건강지원, 다문화지원센터에 운영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운영위원이 왜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일방적인 사회복지기관에 상식적으로 하면 아무리 그분이 특수하게 월요일날 이력서를 받아서 특수상담사 역할을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땐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냐면 9시 40분에 직원이 왔으면 직원이 와서 같이 그런 자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라이센스 있는 분이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 역할을 한 우리 직원이나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문을 오픈을 해놓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이분이 상담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었다, 인정 하십니까?
참고인 신숙자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구요 그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운영위원들이 저기 뭐야 바쁜 시간 해서 일정 금액 반드시 있는 거 회의참석수당 인정합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모든 현황에서 있을때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난 현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구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놓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됐다 여하를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현안으로 내놔서 그걸 해서 운영위원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우리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니 공문적으로 여성가족과에라도 공문으로 좀 보내주신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센터장의 권한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센터장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맞죠.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기관장으로써 센터장으로써의 업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피드백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신숙자
아, 네.
●정재호 위원
이거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참고인 신숙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참고인 신숙자
제가 와서 문을 열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정재호 위원
네, 그렇게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구요 아무리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사께서 그렇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그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면 내용은 평일에는 뭐 바쁘고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참고인 신숙자
아니요, 이분이 그런 게 아니라 내담자가,
●정재호 위원
내담자가,
참고인 신숙자
일요일날 상담할 수 없느냐, 그런데 너무나 위기가정이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위기가정이니까 급했겠죠.
참고인 신숙자
저희는 예산도 그렇고 열세분의 객원상담사 중에서 일요일날 오실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을 물색해서 겨우 찾아서 정말 남동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침에 20년도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제가 먼저 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구요,
●정재호 위원
네, 고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일요일날 상담이 이용자분께서 이용을 원하세요. 그쵸, 그러면 우리 센터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이용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뭐 상담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그거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던 분이든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껴지고 있구요 그리고 세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주말에, 주일에 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러면 우리 이용자분은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거예요.
이용자 위주가 아니라 우리 직원 위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반하는 우리 기간제를 한다든가 계약직 분을 섭외를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전에 센터장님께서 15,000원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센터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
15,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드린 거예요, 왠줄 아세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진행되는 예산이 모자르면 법인전입금이라든지 기타 법인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금만 의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신숙자
법인전입금에 있어서는 사용을 많이 자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법인전입금으로 인해서 좀 안좋은 일들이 발생했던 점을 잘 아실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재호 위원
전 잘 모릅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얼마인지도 모르구요 이거는 공공연하게 법인전입금이나 등등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래갖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줬을 때 장점 하나가 법인전입금으로 해서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진행이 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저기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이용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요일날 그분이 클리언트가 원해서 일요일날 진행이 돼야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안해놨지 않냐 제 입장에서 그렇게뿐이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실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적은 15,000원이라도 해갖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이 운영위원장이 봉사를 해주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예산이라는 게 15,000원 그분이 진짜로 재능기부를 한다고 했으면 아, 참 안타깝다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못드리는데 15,000이 5시간해서 75,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분한테 좋은 일 하시면서.
요런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신숙자
지금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위원님의 마음처럼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상을 받아야 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로 불거지는 것이 과연 지역사회 우리 이용자 중심의 센터를 사실 운영하다가 이용자 일번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센터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 주말상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불거진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 센터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용자중심이 하다 보니까 불거졌다고 하시는데요 운영위원장께서 그런 거를 하실때는 봉사 재능기부를 하실때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그 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인 신숙자
맞습니다, 그분은.
●정재호 위원
그분에 대한 재능기부를 하셨을 때 15,000원이 그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좋은 마음으로 해서 그분을 무슨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적인 관점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센터장님한테 지금 이 건강지원다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련돼서 이런 게 아쉽지 않냐라고 답을 드리는 거고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거기에 무슨 일정 돼서 그분이 훌륭하신 뭐 팀장이든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센터 운영에 관련된 거부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괜히 우리가 운영을 못해서 그렇게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저도 그 점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은 거기에 대한 봉사정신과 이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 센터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야기 안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복지시설에 중요한 게 예산, 돈, 인권입니다, 인권.
돈, 인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들었을 때 느낌 계속 아쉬운 점이 우리가 미리 그런 걸 있었으면 인지를 한 거잖아요, 일요일날 클라이언트가 일요일날 상담을 받고 싶어하면 그거를 인지를 했으면 그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으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현안을 해서 문서로 가지고 있어서 그거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운영위원회 통해갖고 전반적으로 이럴 상황뿐이 없었습니다하고 해명을 하면 괜찮은데 아까 전에 센터장님께서는 그 센터장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증빙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신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네, 전반적인 센터의 특수한 경우나 운영을 할때는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인사에 관련된 건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조치가 아쉽다는 겁니다.
훌륭하시기에 그분은 진짜 이용자분들 해드릴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해드릴라고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흡했다 이거지 우리가. 우리 센터장님이, 우리 밑에 있는 중간관리자가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센터장님이 협회장님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능력있고 전문가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런 모든 현안이나 모든 사항이 시끄럽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피해가 고스란히 다 이용자분들한테로 가요, 그쵸.
우리가 서비스를 더 질적으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직원들끼리 단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용자분들은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끼리 해야 되고 자료 첨부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때 너무 힘들다, 모든 거는 이용자 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바램이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참고인 신숙자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구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그 승인을 받았으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신 점도 제가 깊이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저희 지침에 보면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승인이 아닌 사업승인이 아닌 보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에 상반기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상담원 관계는 다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는 통과가 되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재호 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도 다시한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잘 참고해서 정말 구민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제 이름도 알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동구가 살기좋은 구로 인해서 행정대상도 매년 타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이하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각 과에서.
참고인 신숙자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뭐 복지쪽에 예산이 60몇프로 정도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할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신경이 더 예민하구요 위탁줬을 때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이 고초도 겪었고 많이 좀 힘든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뭐든지 가시면 저도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현장 출신이라 위탁에서 인제 뭐 법인, 저 직영에서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정도 직원들에 대한 뭐 입퇴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대신에 좀 슬기롭게 조용히 잘 대처를 해서 그걸 일을 잘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로 듣다 보니까는 그 직원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갈 걸 준비를 하고 난 퇴사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얘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하기로는 좀 너무 광범위하다, 모든 건 센터장님을 믿고 그 성산 우리 법인을 믿고 우리는 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책임감도 있으셔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센터장님이라도 이렇게 뿐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소통 창구가 그러니 요런 거 잘 감안하셔서 이용자 중심으로 아까전에 센터장님이 마인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중심으로 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게 시끄럽고 안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 모든 피해는 우리 구민과 이용자분들한테 간다 유념해 주시고 훌륭하신 마인드 갖고 계실때는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인 신숙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저희 법인에 위탁도 주시고 그런 사정을 잘압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이어서 인천광역시가 두 번째 한부모 주거지원사업도 저희 남동구청에 담당 이렇게 과장님들 비롯해서 과와 함께 그 주거지원사업을 크게 따냈어요.
●정재호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참고인 신숙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또 정말로 저희가 손가락을 띠는 것처럼 꽉 끼워진 이런 맞춤형의 사실 행정지원이 서로 오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결과 또 그 공동모금회에서 저희가 뭐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유명한 박물관에 그런 그 천공카드에 의해서 이미 입력된 음악을 연주해 내는 그런 피아노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자극에 민감한 그러한 센터가 되고자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센터장님, 센터장님 피아노 되게 잘치시나봐요, 피아노의 악기에 자꾸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하구요 모든 걸 인제 잘 했을 때 이용자 중심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문제 야기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정재호 위원
앞으로도 잘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죠. 우리 한부모 센터도 해주시고 잘하는 게 맞는데 잘하면 칭찬을 안해줘요 복지쪽은.
대신에 뭔가 조금이라도 야기되고 인권이라든지 횡령, 예산에 관련된 거 하면 천하에 나쁜 그런 센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 거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으니깐요 본 위원이 원하는 게 잘하시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구요 조금이라도 좀 아쉽다는 게 그런 게 우리가 미리 좀 알았으면 준비를 좀 해서 이런 잡음없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움으로써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센터장님.
참고인 신숙자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제가 잘하신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드릴 것이구요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이 잘 운영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정재호 위원 질의 중에 한가지만 바로 잡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구요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 의결이 아니고 보고라고 하셨잖아요.
참고인 신숙자
네, 지침에 그렇게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지금 지침을 보고 있거든요.
참고인 신숙자
네네.
●조성민 위원
사실 그 이 지침도 솔직히 잘못됐어요.
지침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목적이나 역할이 없어, 제가 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데 저도 여러 운영위원회를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위에서 실지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의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규정은 없는데 저는 센터장님이 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보고 사항이다, 그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운영위원회 그러면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 보고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다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투명성도 있을 것이고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그니까 뭐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람들을 논의하고 뭐 의결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결할 사항이 있고 보고 사항이 있어요.
보고사항이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참고인 신숙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21년도 지금 계획을 하면서는 20년도 이번 마지막 운영위원회때 위원님들의 사업 전반에 관해서 의견란을 꼭 넣어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구요 또 이제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요즘에는 보통 분들이 정말 아니세요.
그래서 시국을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그럴때는 또 인제 저희가 그런 부분 같이 논의하고 사실 논의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제 시시콜콜 다 한다면 운영위원회를 3박4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제 보고 사항으로 드리되 이런 특별한 부분들은 또 받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또 염려를 주셔서 더욱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깊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참고인께서는 아까 조성민 위원이 질문 끝에 충분한 별도의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간략히 말씀드릴 시간 안드려도 되겠죠?
참고인 신숙자
네.
●위원장 오용환
네, 별도의 시간 안드리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지적 사항 1건과 부서 건의 사항 1건으로 완결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쪽 공통 지적 사항 3번 시정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기관의 전문적인 교육 실시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례를 최소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여성권익시설 5개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부자보호시설 1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에 대해 각각 재무회계교육 및 기본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점검후 점검 결과가 우수한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하여 9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이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2쪽 연번 8번 부서 건의 사항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시 대상자 욕구를 바탕으로 한국내 적응 및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성 있게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찾기 활동 2회 15명, 컴퓨터 교실 45회 연 182명, 운전면허 취득지원 1회 15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수료 후 남동산단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41명의 결혼이민자 구직 의뢰를 통해 취업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일부 대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4분기 사업이 종료되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두 개가 지금 한 건물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최재현 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제가 알기론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거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도 지금 코로나시대 때문에 지금 아이들한테 특별한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인제 상담복지센터를 요즘에 와서 자주 인제 가보니까 그래도 나름 아이들이, 학교밖 아이들이 그다음에 인제 학업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학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바리스타 뭐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런 좋은 사업은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뭐 정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말고 지금 학교밖 아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내몰린 약간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학교밖 청소년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제가 그래서 차량에 관련돼서 그 바깥에 차가 하나 서 있더라구요.
그 봉고차 하나가 서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 애들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천대공원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뭐 건강검진을 하러 그다음에 저기 뭐 부평 성모병원을 간다든가 이럴 때 아이들이 각자 버스를 타고 오던가 아니면 모여서 각자 인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왜 저기 차가 있는데 차를 운행을 안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인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인제 차가 한 대가 배정이 됐는데 그게 검사를 네 번이나 빠꾸를 당해서 아이들을 태우기에 너무 위험스럽다 그래서 아니 차가 운행을 잘못하는 차를 배정만 해주면 뭐합니까라고 얘기했어 근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이잖아요 그쵸 직영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최재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구에서 차를 좀 배차를 받아서 어디 바깥에 외부에 움직일 때 배차를 받아서 하시면 안됩니까라고 했더니 그건 또 외로 나가있어서 배차를 못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영인데, 차도 없고 배차도 안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선생님들이 자기 차에 태워갖고 왔다갔다하고 이거는 조금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일단은 저희 문화의집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차량이 한 대 저희가 재무과에서 인제 관리전환 받아서 한 대를 작년에 배치를 했는데 그 차가 사실은 굉장히 노후된 차였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이 필요한 건 맞구요 그리고 인제 배차를 안해주는 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차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그쪽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인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최재현 위원
그니까 배차를 뭐 안해준다 해준다가 아니고 여기 인제 구에 구 바깥으로 지금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으니까 자체에서 처리를 하게끔 지금 차를 한 대를 준거예요.
운행을 잘 못하는 차를 준 건데 그래서 이 차는 왜 계속 거기 자리에 세워져 있으니까 같이 운행을 같이 양쪽이 두 기관이 같이 하라고 준건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차가 인제 노후화가 되니까 끌고 다니다 매연이라도 나오고 그러면 단속에 걸리든, 만약에 걸리면 그게 보니까 저기 우리 관공서 차량으로 돼있는데 그럼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걸리면 구에서도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차를 만약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뭐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를 구매를 해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진짜 아이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시설에 보강을 해줘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차 그거 저기 봉고차 한 15인승 12인승 구매하는데 예산이 얼마를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일반 그 건물짓고 막 이런 거는 많이 하면서 그 정도의 차는 구매를 해주고 노후화된 차는 폐차를 시키는 게 내구연한만 계속 잡고 있을 게 아니고 폐차를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의 세대 아이들한테 더 신경을 나는 많이 써야된다고 보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에 우리가 어른으로써 좀 거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무작위로 주자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는 적극 반영하셔서 요번에.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우선 알아보구요,
●최재현 위원
거기서는 못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그게 인제 직영일 경우에는 좀 해주기 힘들다,
●최재현 위원
그럼 부서에서 차량매입가를, 차량 구입을 세워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차량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러면 저기 만약에 계획 있으시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구요 만약 계획이 만약이 안세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안세워준다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기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관심이 많이 계시니까 꼭 얘기를 해주셔서 그 차량 정도는 구매를 해서 애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애 많이 쓰셨죠?
한고비 넘기시고 인제 한말씀만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정재호 위원
그 우리 아담채 있잖아요, 제가 우리 과장님 바뀌실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거기에 이용자분들이 안계시면 안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보니까 정원이 60명인데 불구하고 지금 39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년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좋은 시설이면 이용을 하겠고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이용자가 정원을 채웠으면 좋겠다, 입소자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입소자 정원에 비례하면 직원수 있잖아요 다른데는 뭐 이용자 대비 직원수도 이렇게 틀려지고 그러거든요.
뭐 장애인 쪽은 2. 중증은 2.7명당 한 명 뭐 이런식으로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직원 수는 똑같이 가는데 불구하고 이용자는 자꾸 줄고 있으니 이것도 좀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니 이것도 좀 안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정원이 다 차서 우리 남동구에 좋은 시설이 있는거 많이 홍보도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동구뿐 아니라 타구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원이 차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맞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찾다 없으면 인천으로 하고 인천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데도 하고 이런식으로 원래 그게 범위를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그 남동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한군데 있는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죠?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유광희 위원
장기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권역별이 됐던 아니면 한군데를 더 취지하는 쪽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항에서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으로 로고 젝트를 두군데를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심귀갓길이 로고 젝트로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요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연속 로고젝트를 인수남로7번지에 연속 로고 젝트를 이용해서 저기 범죄예방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그 이 안심귀갓길 사업은 저희 뿐만 아니라 인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로고 젝트 뿐만이 아니라 뭐 안심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유광희 위원
제가 인제 고거를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인제 로고 젝트를 하는 게 인제 시각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제 어두운 부분을 조명을 넓히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사실 이 로고젝트로만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거에 대해서 인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추후 인제 뭐 CCTV 안심벨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보다 좀 탄탄하게 안심할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요 사업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수남로7번지인데 인제 거기에 CCTV나 기존에 CCTV나 안심벨은 설치가 돼있었구요 그런데 인제 어두워서 그 반면에 인제 조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럼 로고 젝트를 뭐 하나씩 놓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뭐 10개를 연속적으로 놔서 좀 조도를 밝게 해서 그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리고 인제 로고 젝트의 장점이 사실은 인제 필름을 교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로고 젝트 인제 안심귀갓길에 추후에도 나올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추후에 나올때는 인제 디자인적인 요소 즉 인제 그 동에 맞는 디자인쪽인 거랑 우리 남동구에 디자인쪽인 거를 해서 좀 특색있는 거리 또 안심 거리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