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020.11.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건설과,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 2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2쪽 연번 38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은 민원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시 점검을 통해 관 주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공무원 2명과 단속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 2개조를 운영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를 상시 순찰 단속하고 있으며 항공 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단속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단속반 운영을 통해 2019년 11월에서 12월까지 49건, 2020년 10월 기준 251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항공측량 사진을 통해 2019년 121건의 불법 사항을 확인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특별단속을 통하여 불법 다발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 연번 39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시 충분한 사전공지 및 계도를 통하여 예방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첩 및 안내문 제작 배부, 행위제한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불법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검증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합리적이고 소통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4쪽 연번 40번이 되겠습니다.
서창2지구 방음벽 설치에 따른 서창1지구에 반사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작년 12월 반사소음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1월 반사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우리 구와 반사소음 측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LH로부터 반사소음 대책 리모델링에 대한 결과를 받아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창1지구 주민들의 반사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항구적인 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마을주택 관리소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신규 1개소 요거 지금 예정 말고 3개소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좀 너무 저조한 거 같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실제 지금 저희가 지금 총 네 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현재 지금 2015년서부터 만부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따지면 한 186건 되는 거구요 간석2동하고 3동도 저희가 올해 인제 개소를 했는데 요 시기가 사실상 9월달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하순부터 저희가 인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제 실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게 지금 구도심권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이선옥 위원
지금 수거업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이 사업에 한번 참여를 같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래요, 이게.
그 수리도 해드리고 또 어떤 동은 거기 안에 있는 집기까지 싹 바꿔드리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취약한 그런 부분에서 계시다가 요렇게 인제 수리를 싹 해놓으니까 물론 기분도 좋으시고 그만큼 더 건강해 지시는 거 같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하시되 구도심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셔가지고 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뭐 만수동, 간석동, 남촌동 이렇게 지금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저희들도 계속 인제 다른 지역 확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신도시는 뭐 거진 아파트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구도심 같은 데는 뭐 빌라나 이런 주택 그 방 한칸짜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꼭 좀 필요하니까 좀 신경 좀 많이 써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구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또 제가 이거는 뭐 저기 감사하고는 별개의 일인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내역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이선옥 위원
그 책자에 글씨가 아예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잘아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봤는데 그래도 다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있는데 유독 도시재생과 게 더 적게 나왔더라구요.
거기도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차후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537페이지 보면 진정에서 그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회신을 했다고 그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조성 요청건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인제 그 뉴딜 사업 관련해서 거기가 그 지역이 현재 주차장 있던 지역이었었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노외주차장을 2층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주차, 공용주차장을 확대를 할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확대해서 하겠다고 그런 부분을,
●최재현 위원
장애인 주차장을 거기다 확대해서 넣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인제 그 저번에 한번 민원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부마을 그 뉴딜사업 하는데 공영주차장 지금 짓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최재현 위원
짓고 있어서 그 옆에 유치원 있고 그 옆에 는 인제 단독주택 같은 게 집이 한 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우리 공사로 인해서 자기네 집에 균열이 좀 갔다 이럭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담당과에다 물어보니까 그 공사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인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거기에 더 균열이 갔으면 그거에 인제 저희가 하자보수를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 인제 옛날에 쪽 길이 좀 있었어요, 쪽길을 이제 막았더라구요, 그 마지막 끝 집으로 인해서
그니까 그분들은 거기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을 왜 막았냐 그러면 자기네가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아까 말씀은 건축물에 대한 균열 이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사전에 시공사들이 미리 사진 다 찍어놓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보고서 향후 인제 준공 시점에 고런 부분이 균열이 더 발생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인제 시공상에 하자로 발생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응분의 댓가를 그니까 조치를 취할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도로 인제 막은 부분, 그 부분은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그 땅 자체가 토지가 인제 그분들이 침범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건축계획을 수립할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고런 부분은 어느정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제 건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수립하는데는 아마 현재 공사 때문에 문제될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저희가 준공되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면 뉴딜사업이라는 게 꼭 새로운 건물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지금 기존에 만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으면서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정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지금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부산에 뭐 광복마을 비슷한 그런 마을도 많이 있지만 우리도 전통적인 마을을 굳이 뭐 새로 짓고 뭐 새로 없애고 해서 그냥 새로운 건물을 자꾸 넣는 거 보다는 그 건물 있는 자체를 살려서 하는 그런 사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서 몇십년동안 거기를 계속 오고갔던 길인데 그 길이 없어진 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약간 인제 항의성의 민원을 넣으시는건데 저희도 봐서는 그 과에서도 손해보는 부분은 있을지라도 좀 길을 좀 어느정도 좀 살려서 좀 이쁜 그 도로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주차장으로 다 벌써 땅을 파고 해서 더 이상 뭐 원상복구할 수는 없는 상태라 저도 인제 민원인한테 이거는 원상복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제 저희 소유의 땅이기 때매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이 생기면 거기 계신 분들은 더 좋은 조건이 될 겁니다라고는 저도 설명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는 하셨는데 앞으로 인제 뉴딜사업을 하시는 도시재생과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하셔서 도시재생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신구역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인제 우신구역은 대충 뭐 알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전개가 됐나요, 아예 그냥 반려가 됐나요, 해제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 인제 올해 6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제 정비구역 해제를 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 15일날 해제고시까지가 난 상태이구요 그거에 따라서 조합도 저희가 이제 6월 26일날 조합도 인제 취소를 시켰습니다,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기존에 사업은 시행하셨던 찬성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같으면 현재 인제 집행정지라든지 해제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상태구요 현재는 집행정지 현재 해제고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 법원에서 인용은 됐습니다.
왜냐면 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본 소송에 대한 진행 결과를 보고 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인용돼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인제 10월 27일날 오늘인데요 사실상 변론 기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송과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결론은 재개발이 저기 해제가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반대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었기 땜에 재개발이 해제가 된다는 얘긴데 그분들이 다시 그 반발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최종 결론에 의해서 그 찬성측에서 반발을 다시하거나 저희가 인제 문자폭탄을 원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다시 뭐 반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생각......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봐서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최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에서 인제 판결이 난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 부분이 인제 항소라든자 상고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그분들이 인제 판단하실 있는 사항인데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재개발이 해제되는 그 시점에서 자기네들은 잘 몰랐다 인제 집행부에서 그거 제대로 얘기를 안해줬다 그래서 늦게 또 집을 사갖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인제 동 순시했을 때 그때 막 피켓 들고 그랬을 경우에 자기네는 이거 얼마 그 하기전에 3개월전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땜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인제 재개발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은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더 하셨으면 이거는 좀 분란의 소지가 없었을까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재개발 관련돼서는 좀 심도깊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중장기 사업 추진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단계별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IC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변경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결정권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행정절차에서부터 실시계획까지 다소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중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금년 6월 24일 서창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대표 등 총 5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주차면수 추가 확보 및 지상 필로티 공간의 활용 방안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창2동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남동노인복지관 조성 사업이 인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그 아시안게임 제척 부지인 북측 부지에 소유한 남동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사업은 금년 12월중에 인천시와 관련된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잡혀있는 일정을 보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쪽이 인제 그린벨트입니다, 단절토지로 그린벨트해제가 들어가구요 그 이후에 인제 건축심의위원을 역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1월 중순 뭐 1월말, 1월 안에는 현장에서 착공식을 할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약 42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2021년 20억, 그 후년도 22억 해서 총 42억을 지원해 주는 거로 일단 구두상은 합의가 됐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일단 남동노인복지관 조성이 원활하게 좀 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또 인제 궁금한 사항이 인제 우리가 아시아 경기장 제척 부지 북측에는 남동노인복지관이 조성이 되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측 부지도 계약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 남측 부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 아시안게임 북측 부지는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쪽으로 도시계획에 그런 분야로 바꾸고 남측부지는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약 53,249㎡이니까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이땅을 그 시유지하고 개인땅하고 구거 등 포함해서 전체 매입금액은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을 해서 1차 중도금 21억, 계약금 21억 정도를 저희가 지불했구요 내년도 예산에 인제 그쪽에 타당성 검토하고 구상용역비를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쪽 부지는 좀 기술용역을 통해서 어느쪽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를 하구요 근데 단지 남측부지도 역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은 그 남측부지에 대해서 인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인제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저희 지금 남동구에서 사실 부족한 부분이 체육시설이 인제 제일 부족한데 54만 인구가 인제 사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공용 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그린벨트에 가능합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은 가능합니다, 그 건폐율을 맞춰가지고요.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게 맞게끔 뭐 우리 뭐 각 위원님들께서도 특교세를 뭐 각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이렇게 큰 땅을 지금 뭐 봄에는 보리밭 겨울에는 인제 코스모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큰 땅을 그렇게 그냥 저희가 보는 차원으로만 되고 있는데 요번에 인제 체결을 했으니까 이후에 뭐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토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인제 내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비로써 충당하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거기에 맞는 국비 시비를 반드시 받아서 최소한 거기 조성하는데 100억 이상은 들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보시면 1층, 2층 옥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2층에 보시면 중소기업몰이나 카페나 스낵코너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현재 그 위원님들 정말 소래포구어시장에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인제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1층 개장도.
1단계 공사 개장도 12월 아마 말 전에 저희가 오픈을 할 겁니다.
날짜는 정확히 아직 유동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제 상인들이 점포로 활용하는 1층 1단계 공사가 아니라 2단계에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익시설 조성 공사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카페 두 군데 그리고 다이닝룸이라고 성격을 갖고 있는 양념집, 중소기업몰, 키즈카페 식당, 뭐 이렇게 스낵코너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가 쓴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2층 주민 및 관광객 편익시설을 구상을 할 때 관련 부서에다가 조회를 했어요, 전부 문서로 저희가 받은 거.
받은 거보면 아마 그 노인희망일자리사업쪽으로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경숙 위원
노인일자리, 그 이거 공모를 통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굳이 구청이 업무량도 많은데 구청에서 신경쓰지 마시고 공고를 통해서 지역에 주민이 활성화하면서 일거리 창출도 되는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이제 저희들이 12월 아마 9일 내지 10일경에는 건축물 전체를 기부채납을 받는 거로 현재 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협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면 공유재산에 따른 행정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을 일반에게,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쓰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은 아직 어떤 방법을 할 거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니시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강경숙 위원
그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한 동은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무튼 뭐 그거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구상만 해놓은 단계구요, 그건 최종적으로.
●강경숙 위원
네, 추후에, 추후에.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저도 소래포구 현대화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그 2017년에 화재로 손실된 소래포구어시장이 이제 그 준공시기를 남긴 거 같은데요, 그전에 인제 공사 업무보고때는 저희에게 인제 공사 기간이 6월에 준공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지금 뭐 6월에서 8월, 또 8월에서 10월, 또 10월에서 12월로 이렇게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6월 그 당시에 인제 업무보고때는 우천관계로 하셨는데 일단 6월에는 우천이 끝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준공이 점점 늘어났던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그 너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소래포구어시장은 남동구에서 신축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소래현대화사업협동조합이라는데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남동구의 행정재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세세한 세부 공정에 대한 절대 공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관여할 순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내용을 추정해 보면 당초 6월에서 8월, 8월에서 10월, 그리고 11월 24일까지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용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건축에 대한 사용승인이.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10월달에 최종 DI건설이라는 그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11월에 현장에서 저희가 착공식을 했습니다.
현재 근데 상당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건물을 지을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2개월부터 18개월은 잡아줘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아마 시작 6월달까지 하면서 그 토목공사, 건축물이 들어가는 지하 토목공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죠, 거기서 그래서 약 거기서 한 50일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밑에 지장, 기초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그래서 한 6월달부터 8월달로 연기된 거로 알고 있구요, 또 8월달부터 10월달로 연기된 부분은 뭐 전반적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10월에서 11월 24일까지 연기된 부분은 주변 부대공사 등 마무리공사 부분 그래서 현재는 거의 뭐 1층은 설계도면대로 거의 뭐 99% 정도는 됐다고 보고 있구요, 네.
●유광희 위원
일단은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인제 지연이 됐다고 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이 계약서 및 시방서를 좀 자료 요청을 하구요 그리고 왜 이런 제가 요구를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인제 들어갈려고 했던 그 상인들이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가을장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민원을 접했어요.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계약서가 있을테고 어떻게 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이 책임은 이 남동구가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행사가 져야 되는건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남동구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전혀.
계약 주체가, 계약주체가 말씀드렸듯이 소래현대화사업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인제 자료도 저희가 조합측에 의뢰를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고 관련을 했고 감독을 했던 것이면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그대로 원본을 제공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합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제공을 해줘야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소래현대화사업이 되게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조합원 상대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저기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인제 생활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생활경제과에서 한 거예요?○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공영개발과에서 한 게 아니라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생활경제과에서 조합원 상대로 하신 거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소래어시장 자체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생활경제과에서.
그거하고 연계돼서 미리 그 좀 양질의 교육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네 그러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정재호 위원
왜냐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생활경제과에서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왜냐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하셨다는데 한 일주일간 그 외에 분들이 본인들이 인제 제외가 됐다 그래서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 이런식으로 좀 많이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마 제가 알고있기로는 현대화사업 참여대상자, 사업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면 사업참여 대상자가 돼야만 사용수익 허가자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점포에 들어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죠.
●정재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층 부분에 관해서 아까 노인일자리 뭐 얘기 하셨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이선옥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같은데도 일자리 엄청 많거든요.
지금 노인일자리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부분 있어서 하는 얘긴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나갈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이런 분들도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로 입찰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뭐 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옳은 말씀이시죠.
근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인제 관광객이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구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느 부분이 들어올 그거까진 저희가 하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업무가 내년 1월 1일자로 생활경제과로 전반적으로 전부 넘어갑니다, 왜냐면 시장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공영개발과에서는 2단계 공사, 저 위원님들 뭐 24억6천 예산 세워주신 거 발주가 됐어요.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인데 2단계 공사까지는 공영개발과에서 마무리를 다 하고 내년 4월까지 그리고 인제 생활경제과에서 아마 모든 거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남동구에 이렇게 보면 그 청소년몰 뭐 이런 거 어르신 일자리 이런 핑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금 많이 손 대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저는 뭐 그 내용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좀 노파심에 두고 하는 얘기니까 요거를 좀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조금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일단은 그 소래포구 관련돼서 저번에 그 캠코하고 계약했던 데 그 소송 거신 데가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최재현 위원
그때 열 다섯분 정도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열분이 소송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처음에 열다섯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제외자, 제외자가
●최재현 위원
제외자가 다섯분,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그렇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10명입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분들이 1심 2심 다 패소를 했죠.
●최재현 위원
아, 패소를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래서 대법원에까지 간다고 얘긴 들었는데
●최재현 위원
남동구하고는 아무 저기가 없네요 하자가 없네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1심에서는 역시 남동구를 같이 들어갔다가 저희들은 뺐어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 소송을 냈던 것이죠, 조합을 상대로.
근데 인제 남동구가 연관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근데 1심 2심 소송 제기자들이 패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정식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 뭐 인제 뒤집어지거나 그럴 상황은 별로 많지 않은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자, 우리가 그 소래포구어시장을 전체 좌판이 337개입니다.
그중에 새우젓 27개를 빼고 나머지 일반 좌판이고 매점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래포구어시장현대화조합하고 실시협약이라는 건 맺었어요.
실시협약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 전반에 진행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실시협약 조항에 보면 조합원 사업참여 대상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중에 총 세가지가 돼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화재당시 캠코, 캠코와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한 자, 두 번째는 구 저기 조합과 구가 협의하여 인정한 자, 또 하나는 재판 등에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자,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걸 지킬려고 하구요 단지 인제 좀 많은 부분에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저희 구에서의 운영의 묘가 아니라 조합으로 넘어갔을때의 운영의 묘가 좀 있지 않아야 되나라고 개인적으론 생각을 합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분들도 제가 봐선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래포구에서 그래도 다 수십년간을 장사하셨던 분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마 소송을 했겠지 그 뭐 1년, 2년 해갖고 소송을 하실 거 같지는 않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조합원과 잘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잘 보듬을 수 있으면 보듬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분들 뭐 개인적으로
●최재현 위원
법적으로 만약에 하자가 없는 하는 또 그거대로 또 운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죠.
●최재현 위원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 거기서 수십년간 했던 분들 맞아요 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최재현 위원
재고의 여지는 만약에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아까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재현 위원
일단은 그거는 뭐 조합원한테 맡겨야 되는 사항인거 같구요 그다음에 그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돼서 어저께 우리 공영개발단 과장님께서 총무과가서 답변하신 거 봤어요,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인제 그 저희가 인제 공무원을 파견을 글로 했습니다.
물론 그 파견 계획의 필요성은 공영개발과에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청장님 결심 받은 거지만 사실 총무과는 인사발령 부서니까 인사를 내준 역할밖에 되는 건 아니구요, 두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그 형태에 대한 게 하나 있었구요 그건 이제 뭐 BTO, BTS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인제 쉽게 하면 제3섹터 방식 비슷한 거예요, 민간 자본을 가져다가 공공의 시설을 짓고 돈을 민간이 짓고 사용수익허가를 30년 50년 주는 거거든요.
뭐 근교에 많잖아요, 문학터널, 만월터널 똑같은 거거든요, 인천대교.
그런 게 인제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산업단지 개발은 제가 어저께도 반미선 총무위원회 반미선 위원님 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게 맞습니다.
일곱 개 회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청산금을 갖고 분배를 하는 건데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뭐 청산금 1억 받겠다고 들어왔겠어요 그건 아니고 총 7개 회사중에서 공공회사가 남동구청 35.1% 산업은행 15%, 합해서 50.1%에요 지분이.
그러면 산업은행은 왜 들어왔냐 PF대출 약 2500억 이상의 PF를 일으켜야 됩니다, 토지를 담보를 그것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 시공쪽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라고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 동아토건 풍창건설 세군데는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위해 들어왔고 또 거기 수백억 되죠 그리고 나머지 원일IDC 그리고 삼정하우징이란 회사는 분양,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주주협약서라는 걸 7개 회사가 만들었어요, 남동구청을 포함해서.
그때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참여자 역할, 건설참여자의 역할, 그리고 전략참여자의 역할이 주주협약서에 다 명기가 돼 있어요 자기 업무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구성이 돼서 추진이 되는거고 하나는 그거였었구요 두 번째는 불필요하게 왜 민간회사에 인력을 파견했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민간회사는 맞습니다.
특수목적을 하기 위해서 민간회사가 맞고 그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써라,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35%를 출자한 출연 출자금을 냈던 그런 법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장석현 청장계실 때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가지고 제안을 받은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 스마트밸리개발주식회사 이전에 민간에 만들었던 남촌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SPC를 작년 12월 19일날 만들 때 이제 나가면 어떤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 구성하는 거 회계시스템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직 한 명을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또 토목직 한 명을 내보냈던 이유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남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한 특이한 케이스구요,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산업단지 지방자치에서 만든 게.
가까운데 뭐 서운산단, 시흥에 매화산단 뭐 최근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 보통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그린벨트해제 단계 또는 해제했을 때 산업단지 승인됐을 때 SPC를 보통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출자, 참여자들 모집해가지고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사업이 워낙 딜레이가 오래 2년반씩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딜레이되다 보니까 SPC를 만들어서 GB해제와 산업단지 승인을 투트랙으로 가서 만나자 빨리 추진하자라는 의미로 SPC를 만든 거거든요.
왜냐면 산업단지 승인 신청은 남동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회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했고, 토목직을 한 명을 내보낸 이유는 산업단지 승인이니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원일 거예요, 현재.
남동구청에서 발주한 건 아니구요, 그거에 양수도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그걸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나갈 필요가 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6개월 정도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6개월을 처음에 내보냈다가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말까지 왜냐면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 약간의 변수들이 좀 생겼어요.
당초는 LH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드는 쪽하고 30만㎡이하 GB해제면 인천시 소관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그 법에 연접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인근 1km이내에 뭐 면적을 합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어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결정이 났어요.
국토부를 가야 된단 얘기죠,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6개월을 더 연장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토목직 직원에 대해서 근데 그 현재 그때 위원님들이 어저께 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민간기업에 사람 뽑아서 하는 거 맞는 얘긴데 저희가 실무를 오래 했던 현재 2년을 이 업무를 저도 보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봤을때는 우리가 출자기관이고 하니까 마지막단계까지는 조금 챙겨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최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돼요,
공무원은 12월까지 파견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더 연장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제가 지금 저기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스마트밸리 조성이 언제쯤이게 끝날거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당초에는, 당초 계획하면 올해 12월까지 중도위 GB해제, 내년에 PF일으켜가지고 토지보상, 2022년도 분양,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변에 그 여러 민원들이 발생됐잖아요.
환경단체나 등등등 약간의 그 SPC쪽에서도 약간의 그런 가십거리를 준 게 있죠, 약간 뭐 공고같은 거 하면서 오기가 났다거나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7월달부터 현재까지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되고.
●최재현 위원
그니까 남동구에서는 지금 직원 두 명만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 거지 나머지에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아닌거죠?
출자금만 지금,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그건 민간회사니까 거기서 알아서 주주들 협약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그 뭐 저희가 보니까 조례를 인제 조례에 의해서 하자는 없이 인제,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파견을 했는데 저쪽에서 인제 총무위원회에서 인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땜에 인제 제가 물어본 거구요 앞으로는 이런 서로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오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사전에 설명 좀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최재현 위원
만약에 뭐 연장이 되던 그대로 그냥 저기 철수를 시키던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의회에 거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공영개발과가 남동구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는 발생하는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큰 일들을 많이 하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같애요.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잡음이 있을 수 있고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참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잘 그 소음, 그런 문제 야기가 되지 않고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우리 구민들도 만족하고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한 게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소래현대화도 뭐 소송이 걸고 뭐 법적으로 물론 우리가 책임이 없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스마트밸리 뭐 그다음에 요기 수산동에 있는 부지, 너무 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도 뭐 생각을 해주셔서 좋은 사업 하시는데 사기저하되지 않게 좋은 일로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으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양면성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한가지 확실한 거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구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하는 게 우리가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면 아직도 큰 일 많이 남아있는데 요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하셔서 세심한 답변은 감사드리는데 다른 표현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명을 논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총 6건으로 보고서 126쪽에서 131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추진시 단계별 현황 및 변경 사항은 구민 불편으로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볼라드는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보험요건 대상 수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신문보도, 현수막 설치, 안내문 등 배부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등 야간취약구간은 순찰 및 상시 점검 등을 통해 전지작업, 가로등 간격 조정 및 신규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 환경을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가로 판매대는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에 발생된 포트홀은 긴급으로 일시 복구하고 공사가 필요한 구간은 발생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여 구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설과에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조성민 위원
이 조례 제정이 2009년이 됐습니다, 2009년에 됐는데요 아직 그 조례에 의한 계획 수립이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인제 뭐 용역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구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자전거 이용, 우리가 뭐 그 보험도 들어져 있고 여러 인제 뭐 우리 청장님 핵심 뭐 그런 추진 사항으로 관광벨트 뭐 이런 것들 계속 연계사업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제 제가 거리를 다니다보면, 제가 인제 과거에 좀 지적한 적은 있는데 물론 비공식적인거였지만 그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답답했던 건 뭐냐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느냐,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폭원이나 그 방향, 그니까 어디에는 가 보면 자전거도로가 오른쪽에 깔려 있고 어디에 가보면 왼쪽에 깔려 있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길 건너면 어, 여기는 갑자기 왼쪽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반복되고
그리고 어디 가면 뭐 붉은 색으로 색칠해 져 있어갖고 자전거그림도 있고 어디는 그냥 아스콘만 딱 깔아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자전거를 활성화할려면 사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인제 친환경 정책에 또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시고 우리가 좀 일괄성 있게 이거 하나부터 이게 기본인 거잖아요.
요런 것들 어떻게 더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는데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일단은 자전거에 대한 우리 남동구 자전거가 전체 연장이 130km, 151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 보도에 인제 보도하고 자전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자전거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남동구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공감을 하구요 일단은 자전거 활성화 계획,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제 법적으론 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한 1회 추경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떤 남동구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확실히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겸용 도로가 어떤 데는 차도쪽으로 인제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돼있고 어떤 데는 뒤쪽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원래는 자전거도로는 차도쪽에 전면적으로 인제 보통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규정대로 의하면 그래서 보통 자전거도로도 기본적으로 한 1.5m이상은 돼야 되고 또 그 보도도 어느정도 폭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폭원이 좁으면 자전거겸용도로 설치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남동구에 대한 자전거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프라를 확실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맞구요, 뭐 겸용이 보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니까 서로 좀 주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뭐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자전거인은 자전거인대로 좀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붉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사람은 이게 보도인줄 알고 갔는데 자전거 뒤에서 막 소리지르고 뭐하고 뭐 이런 경우 눈살 찌푸리는 게 의외로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인제 인천대공원은 우리 하이웨이 그쪽 만수동쪽에서 인천대공원 가는 쪽 이런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마찰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래서 뭐 고런 거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고 보행자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걷고 있는 데가 자전거도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그 도로점용허가를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하잖아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장승백이 시장 앞에 보면 아파트앞에 막 포장치고 무슨 이렇게 생선도 팔고 막 많이 파시잖아요, 지금 노점상들, 노점상 농협앞에 쭉 밑에까지.
그분들은 그게 도로점용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종선
도로점용이죠.
●최재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부과를 시키나요?
●건설과장 오종선
일단은 인제 구에서 인제 도로 점용, 점용이라면 보통 우리 도로법에 나와 있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허가 대상은 어떤 불법 행위가 있을때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리고 인제 노점상은 도시경관과에서 주가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거는 노점상은 그러면 도시경관과에다가,
●건설과장 오종선
네, 노점상이라든가 노상적치물 같은 거 그런 행위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럼 도시경관과에서 부과는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오종선
그건 잘 모르죠, 저희는.
●최재현 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 보면 뭐 365일 있으니까 그분들이, 도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짧았다가 지금은 막 길게 이게 나가 있어요.
저금 저 끝에 아파트 끝에까지 나가있는데 유모차 같은 걸 이렇게 끌려고 하면 고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거를 계속 저렇게 놔둬도 되나 그래서 장승백이 시장이 오히려 그것때매 피해를 많이 보고 시장이 잘 안들어와요 시장 안으로 그 주민들이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과장님, 뭐 읽으시는 거예요, 니네 과 우리 과를 따지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단속도 하고 조금 계도도 하고 좀 이렇게 공간도 좀 줄이게끔 하고 좀 이러서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이 그 보도블럭 위에 장사가 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진짜 가는 사람은 요렇게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자리를 박스까지 다 내놔요, 앞쪽으로 이렇게 쫙.
그러는 거는 조금 계도를 좀 하셔서 같이 여기서 건설과에서 못하면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좀 한번.
●건설과장 오종선
네, 인제 도로법에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콘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한전주 같은 경우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데 일단 적치물이라든가 아까 노점상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법시설물로 해가지고 그건 어떤 법적으로 어떤 뭐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돼야 되겠죠.
●최재현 위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앞에 무슨 뭐 만수5동 같은 데 보면 왜, 그저기 뭐라 그러죠 요리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집들 많지요,
●건설과장 오종선
샷시
●최재현 위원
네, 샷시 그런 집은 거기 도로에다가 바깥에다 많이 꺼내놓고서 그 도로 주민들이 다니는데 많은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그 눈살을 많이 찌푸리고 해도 그게 인제 주민센터에서 계속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도 그게 계도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매번 주민들이 같이 사는데 민원 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 점점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구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이거 다 치워요, 치웠다가 다시또 늘어나고 이게 계도가 잘 안되는 거 같아서......
●건설과장 오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현장 확인해서.
●최재현 위원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일단은 그렇고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앞에 보도블럭을 요번에 교체를 했어요.
그 여성인력개발 앞쪽인가 거기가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보도블럭과 보도블럭 사이가 이게 틈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 뭐 백색 뭐 모래가루를 채워넣더라구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 규삽니다, 규사.
●최재현 위원
근데 그거를 좀 꼼꼼하게 빽빽하게 잘 채워넣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채워넣어갖고 지금도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나중에 비오고 그러면 이게 물이 들어가면 이게 꿀렁꿀렁대거든요, 이게 보도블럭이 오래 못가고.
그니까 좀 이렇게 보도블럭을 깔았을 경우에 좀 이렇게 꼼꼼하게 나중에 마지막 점검을 진짜 잘 됐을 때 나는 그 공사비를 지불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주지 말고.
●건설과장 오종선
네.
●최재현 위원
그게 제대로 안되고 뒤처리가 안되고 잔재 처리가 그냥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하다가 보면 대충 치우고 그냥 완공시키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보도블럭이 항상 보면 이 공간 사이가 끼니까 거기 담배꽁초들이 계속 들어가요, 보면.
그니까 아주 미관에도 안좋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줬는데 이게 우리가 마무리 지은 거 같지 않은 그런 찜찜한 느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거를 점검을 마무리 점검은 좀 과에서 만약에 좀 손이 모자라서 못 나가시면 공무직을 뭐, 아니 계약직을 하나 써서라도 그 공사만 좀 점검하는 사람을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돈 들여서 아무리 공사하면 뭐해요, 금방 이거 잘못되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데.
그런 거를 한번 잘, 보도블럭 공사하고 하는 거는 되게 좋으신데 교체했을 경우에 마무리가 잘됐는지 확인을 꼭 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인제 보도블럭 기본적으로 감독은 일단 보도블럭 공사할때는 침하가 절대 안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보도와 보도 사이가 그 벌어져서는 안되거든요.
충분하게 거기를 인제 그 매지라고 해야 되나요, 충전해가지고 규사같은 걸로 해가지고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인제 물이 들어가면 또 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니까 많이 쓰시는데 일단은 그 모래가 잘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마무리를 잘 채워서 이게 좀 다져야 되는데 이게 틈이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 속으로 담배꽁초가 보면 지금 깐 지 얼마 안됐는데도 담배꽁초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틈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종선
저희가 다시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최재현 위원
네, 한번
●건설과장 오종선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 횡단보도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도 깔고 밑에도 깔았으니까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건설과장 오종선
네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검토서가 하나 들어와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네미로 확장공사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지하화 요청인데요 요 내용은 제가 봤을때는 서창 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 같애요.
사실 이게 남동구 소관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 기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된 내용이 기존 서창김포간 지하고속도로 시점이 사실 남동구 무네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설계상 지금 보면 인천대공원이 지나고 나서 인제 지하화가 되다 보니 기존 인제 무네미로에 발생하는 소음, 그다음에 분진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마 저희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에 담아 주신 거 같애요.
지금 우선협상자가 인제 발표가 되고 1년 동안 인제 협의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6개월동안 실시 설계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인제 2021년 1월 1일부터 인제 2022년 6월까지 실시설계 사항이 있는데 요 실시설계 사항 있을 때 우리 민간투자 우선협상자에다가 우리 과에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건설과장 오종선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국토해양부, 국토부에서 서창JC에서 김포톨게이트까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 한 18km인데요 현재 그 추진 사항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3자 제안서를 금년 6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지정을 금년 12월로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부터 한 2년 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2023년도부터 2027년가지 그 사업 착수해가지고 완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아파트를 비롯해가지고 그 일대가 한 3,500세대 되는가요 그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도 소음 때문에 어떤 그 생활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아무튼 우리 그 협의시에 남동구 의견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 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 소관사항 9건 등 총 18건이며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금년 1월 1일 신설 부서로써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우리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소통하는 행정구현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재하수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민의견 검토서에 우리 하수도요금 부당 부과 시정 조치 및 과징금 요금 환수조치라는 사항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남동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인제 시 사무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만수동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에서 인제 8월달에 1건, 그다음에 10월에 2건을 저희 구에 민원을 제출하신 건인데요 요게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수도 사용 감면 또는 사용료 차등 부과 요구를 하시는 말씀이구요, 그다음에 별도에 차집관로를 따로 빼달라는 그런 의견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인천시 하수과에 의견을 좀 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하수과에서는 내년도에 이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 또는 차등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될 예정이구 참고로 만수동 현대아파트3지구 일원 같은 경우는 개발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인제 완전 우․오수 분리지역이 아닌 불완전한 분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민원이 많이 제출하는 거 같은데 아마 요 국한돼서 만수3지구 뿐이 아니고 인천시에는 아마 요런 불합리한 분리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에 용역을 진행한다 요렇게 좀 얘기가지만 돼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지금 요런 사례가 지금 만수3지구 말고 또 다른 곳이 있나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지금 불완전 지구는 만수4동 쪽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완전한 지금 분류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도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일단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발생했던 요금에 대한 환수 요건이 들어왔는데 고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이행되는 건가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현재 적법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인제 업종이 다섯 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월별 사용량에 따라서 인제 요금이 차등 부과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조례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에, 아까 말씀대로 인천시에서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조례가 아마 개정이 될 거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느정도 일정부분 소화가 될 거 같고 해소가 될 거 같은데 다만 그 조례 개정시 전에 이전에 그 사용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 부과된 부분은 별도의 환수는 개인적으로 입법 취지의 원칙에 안맞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소송 절차를 해야지만 사항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남동구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로 느껴지니까 우리 행정 원청인 시에다가 적극 민원 대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저기 상습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올해는 침수됐다는 얘기를 못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잘 했나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일단은 크게 침수지역이 잘아시겠지만 지금 구월3동에 인제 지구대 일원이구요 간석동 벽돌막사거리 일원인데 인제 그 부분은 올해 다행히도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2010년하고 2011년 아닙니까 그때 준하는 강우 빈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인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별로 해서 인제 우수저류시설을 두군데 구월지구와 간석지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감사자료에 제출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올해는 천만다행으로 2010년이나 2011년에 준하는 강우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여튼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인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그 서창배수펌프장 인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수펌프장 인력 채용을 했어요, 7월 1일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몇 명 채용하신 거예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세명 채용했습니다.
세명 채용해서 지금 그게 구 이 서창 펌프장이 저희 구가 관할을, 관리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시로 넘기면 시에서 저희한테 넘겨줘갖고 저희 게 되는 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아닙니다, 소유권은 인천시에 가지고 있구요,
●정재호 위원
시에 갖고 있고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관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1월 1일날 LH에서 인천시로 이전을 했구요 그다음에 관리권을 저희가 운영을 받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동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법적으로 일정 배수펌프장 일정부분 2000kw이상인가는 그거는 법적으로 안전관리대행자를 채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창 배수펌프장 두 개소는 저희가 인제 공무직을 채용을 했는, 10월 1일자로 아까 채용을 했지만 그게 인제 전기안전관리대행자로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게 배수펌프 그때 옛날에 얘기도 들어보니까 배수펌프가 되게 금액이 비싼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좀 비쌉니다.
●정재호 위원
비싼데 좀 관리 잘 하셔야 되겠네요, 관리 잘 못해서 무슨 수리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어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참고로 서창 1, 2배수펌프장은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년 올해 2억4500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제 유지관리비가 전액 시비로 보조 받아서 운영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간석지구,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저희가 그거를 실시설계를 올해 발주를 해서요 작년 9월 25일날 행안부에 인제 설계심의를 올렸었습니다.
구월하고 간석을 좀 올렸었는데 구월은 조건부 통과가 좀 돼있구요, 간석은 간석남광장 앞에 있는 주안 하부 공간에 하는 부분을 저쪽 그 중앙공원 쪽으로 이전을 검토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 저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심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핵심적인 게.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해서 위치가 확정돼서 국비가 확정됐던 부분을 가지고 설계심의에서 다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처음서부터 설계를 다시 진행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부서 의견 해서 12월 말쯤에 아마 재심의를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그러구요 다만 현재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는 기존에 실시설계를 한 공정율이 한 72%까지 진행을 한 상태에서 위치변경 한다는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피력을 해서 12월말쯤에 행안부에 다시 설계심의를 다시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히 늦어질 거 같은데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만약에 12월에 저희가 인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12월말에 설계심의가 인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는 계획은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간석은 한 3개월 정도 더 좀 늦어지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거 저기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래도 피해가 없어 다행인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또 구월3동 같은 데 인명피해도 나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간석지구가 원래 그 저기 간석역 남광장쪽하고 거기 어디지 공원쪽하고 두군데로 하기로 했지 않았어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근데 그 남광장쪽을 다시 변경을 해갖고 위로 더 올라간다구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저기 원래 하기로 했던데 하고 거리가 별로 떨어지지 않은 거 같은데?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거리가 조금 한 7, 800m더 올라갑니다.
●이선옥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상류에 설치를 해서 우수를 좀 저감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가 인제 바로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바로 공원 하부에 도시철도 1호선이 바로 지나갑니다.
예산에 붉은마을 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6m 지표에서 한 6m 되면 전부다 암반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하여튼 이거 어차피 다 하기로 결정은 났던 부분인데 장소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장마가 지기전에 빨리 결정을 하셔서 다시는 침수 피해 그런 게 없도록 좀 노력해서 빨리 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가 보면 준설토 및 건설폐기물 처리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이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업체가 준설토가 이 저기 폐기물 같은 거를 어디다 버리겠다하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도 내면서 이게 사업을 용역을 따나요?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일단 그 폐기물처리업 할 수 있는 면허 요건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 되구요 여기 인제 입찰이나 아니면 소규모 같은 거 수의계약을 할 때 저희가 인제 준설작업지시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준설을 하면서 어차피 인제 준설토는 함수륙, 함수량에 따라서 처리업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남촌동에 일부 적환장이 있습니다, 중간 적환장이.
거기서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어느정도 수분이 좀 빠지면 종건에 시험을 내서 함수량을 측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함수량 측정에 의해서 양이 좀 결정돼서 인제 단가가 산출되는 부분입니다.
●최재현 위원
아, 양으로 인해서 단가가 산정된다 이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무튼 이게 왜 보면 저희가 뭐 TV에서 보면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가 잘 못해서 그 업자들은 다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 무단 그 무단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버려갖고 나중에 보면 그게 지자체에서 이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사항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몰래 인제 무단으로 그런 남동구에서는 그런 경우는 아직 저기 발굴은 되지는 않은 거죠?○방재하수과장 김기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각 지방쪽에서 나오는 게 가연성이나 아니면 그런 폐기물을 말씀을 하시는 거 같구요 저희는 공사현장이 나오던가 아니면 하수도 인제 슬러지 즉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어디다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준설토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재하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방재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기전에 앞서 한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지난 2019년 4월 19일 제정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미흡하게 검토되어 제정되었다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 모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작전에 모두 발언을 통해 발언하신 위원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으나 본 위원장이 다시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는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제정되게 된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드립니다.
향후에는 원만한 남동구의회 상임위 활동에 서로 존중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월4동, 간석4동, 만수6동, 논현고잔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