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2020.06.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정책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현행 학업성적이 우수한 수급자가정 자녀 중 성적우수자 장학생 선발에서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분야 등에서 우수한 장학생 선정으로 개정하여 기금운용사업 목적달성 및 사용실적율을 개선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반복 조문 정비로 조문을 통폐합하여 기존 6장 34개 조문에서 27개 조문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칙조항 중 2015.12.24.에 개정한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기존 조례에 따르고, 제3조 유효기간을 2024.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만 부칙 조항에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내용을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하여 통합 정비하고 각종 서식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 시에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을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10조1항의 사망위로금 처리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축소하여 유족에게 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안10조5항 중 지급범위를 민법에 따른 법적 상속인 범위로 확대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부서에 방문했을 때도 코로나 재난지원기금 때문에 부서가 완전히 콜센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뭐 그래도 얼추 좀 마무리는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지금 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작년에 행감에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게끔 돼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도 받아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 학생들 장학사업을 기금에 적극 활용해라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적우수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좀 뭐, 물론 아무 기준 없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학교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학교장이 추천할 때는 그 학생의 품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할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공부를 잘 하거나 뭐 예체능이 우수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제한돼있거든요.
물론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집행부의 이런 조례나 법령해석을 보면 뭐 ‘등’에 대한 예외는 있지만 보통 여기에 명시돼있는 조건들을 그냥 기준으로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꼭 공보를 잘해야 되나, 운동을 잘해야 되나, 정말 어려운데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 수급자의 자녀 이렇게 뭐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열어놓으실 수는 없을는지. 그래봤자 근데 어쨌든 학교장이 추천하는 인원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100명 200명 추천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좀더 포괄적으로 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감때도 지적해서 말씀해주신 사항 중에 기금의 이율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이율이 작은 부분 고민도 했는데 기금에 또 목적이 연속성도 있고 또 저희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폭을 좀 넓힐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한 편으로는 너무 학교장한테 재량을 많이 주게 되면, 물론 학교에도 다양한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장학사업이나 여러 가지 추천 공적이나 이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등’자를 넣은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 품행이나 선행사항, 모범, 다양하게, 공부는 좀 성적이 뒤쳐저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시달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넣긴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도 또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 자기가 태어난 환경은 자기 자의로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운 분 보면 지하에 몇 평 되지도 않는 그런 집에 살면서 방도 없어요. 방도 뭐 2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3명 4명 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책상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공간에 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라는 재난을 겪으면서 제가 더 느끼는 거는, 아 이 재난 속에서는 이 부의 불평등, 가진 자와 없는 자 이게 더 심하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한 모범이나 효행학생 등 기타 좀 학교장이 이 정도는 좀 어려운 가정에 자녀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하면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제가 그때 이 조례를 보면서 별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성적에 대한 또 따지는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뭐 규칙 말씀하셨으니까 규칙이 좀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행이 단정하거나 뭐 이렇게 효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규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꼭 공부를 못하고 예체능에 소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과장님께서 좀 규칙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지원범위를 그 부분까지 넣어서 규칙개정을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2310번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우리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대비하여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이 삭제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총 23개 조항을 총 16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2조는 목적과 명칭, 위치, 안제3조는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4조 내지 제6조는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 이용제한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이며 안제7조 내지 11조는 노인복지과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송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11호, 15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시설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보를 위해 2020년 청소년 시설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7조제1항제2호에 토요일 사무시간을 오전 10시에서 9시로 변경하고 안제10조의 별표2 직원채용 자격기준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직원구분에 기재된 공무원 직급 상당과 인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제11조에 보수 및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안제5조제2항은 제6조의 이용자의 범위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제20조제2항제6호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므로 삭제합니다.
안제22조 23조 24조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에 의거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제27조에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은 안제17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안제2조 제8조 제17조는 청소년시설과 단체 등의 정의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수정하였으며, 안제21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평가 주체를 여성가족부로 변경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75쪽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8쪽 안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항 중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3조부터 제7조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가 설치하는 어린이집 명칭에 어린이집 유형의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보육계획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편중을 다소 완화하고 균형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0쪽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령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센터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82쪽 안제3조에서는 보육멘토단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가정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쪽 안4조에서 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기능, 운영계획 수립,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본 방향, 예산집행,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201쪽 안제8조는 아이사랑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202쪽 안제10조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간석동 금호어울림마을아파트 내에 주민공동시설 및 구월1동 신축청사에 설치할 아이사랑꿈터 2호 3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내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간이며 소요인력은 개소당 전문인력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총 2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사무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관리,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코로나19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금 조례 올리신 거 제8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오용환 위원
네, 거기 보면은 구청장은 이렇게 쭉 돼있어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남동구 육아종합센터 지원,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런데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은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도 이거를 같이 담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영아나 장애아 보육 관련된 것도 같이 운영하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영아는 어차피 지금 되고 있잖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모법에 그렇게 돼있으면은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에 따라 그것을 같이 모법을 넣어줘야지만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저희 구립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오용환 위원
네, 근데 이 자체가 우리 영유아법에 의하면은 어린이집이라고 정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 가지가 나와있고 그 여섯 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렇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동구의 독자성은 좋으나 구립에서 국립으로 전환하고 또 다시 구립으로 다시 바꾸려고 이 자체는 다소 명분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국립 공립 뭐 도립 사립을 지금 현재 명칭을 좀 변경해서 쓰고 있구요.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뭐 시행령에 보면은 국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용어 정의를 구분한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의 위상을 좀 높이려고 좀 검토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실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명분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지금 조례에 올라온 거에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경과조치에 대한 건이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아이사랑꿈터를 운영 중인 게 있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설치 절차상의 운영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마 작년에 12월에, 2019년 12월에 제1호점을 아마 아이사랑꿈터를 저희 시범운영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모든 추진을 하다가 선정까지는 시에서 끝내고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운영권을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위수탁계약은 저희 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려다가 군구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업무방향을 뒤늦게 변경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절차상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간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그거는 운영권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지만은 시에서 보조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시비 구비 50%씩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러면은 이 전에 들어와야 되지 않았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호점이 있다 그러면은 운영중이라면은 운영, 1호점이 되기 전에 이 조례가 모법에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호점이 돼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월에 제가 발령을 받고 교육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사전에 아마 업무방향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었으면 저희 구에서 미리 사전 절차를 밟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호나 3호 등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차원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아이사랑꿈터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창 1호점하고 지금 이제 어울림아파트 간석동 있고 여기 보니까 3호점 이제 구월1동 청사신축, 청사에 들어가는 거 같애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조성민 위원
일단은 뭐 사실 저희가 청사를 짓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어쨌든 다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신도시인데 아파트 지형은 원도심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보육환경이 아파트 안에도 다 어린이집이라는 게 다 들어가있는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뭐 좀 양호합니다, 원도심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이 원도심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왜 치중되는지는 알아요. 아파트에 여러 가지 공간이나 뭐 이런 장소 수급이 좀 용이하다 뭐 이런 부분 알고 있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파트 위주로만 가게 되면 원도심같은 경우 점점 낙후되고 또 젊은 인구들이 다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보육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균형감을 좀 유지해야 된다고 보구요.
사실 우리 뭐 다른 자치구 중에 동구같은 경우에도 보면 엄청 고령화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것들이 뭐 주거환경, 삶의 환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요 동구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비율이요 남동구에 몇 배가 되는 걸로 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그게 결론은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아환경들이 또 좋아져야 젊은 부모들이 원도심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구요. 원도심에도 좀 많이 관심갖고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이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조금 궁금한 거 좀 하나 드릴게요. 약간 법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지금 서창에는 지금 명칭이 아이사랑꿈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건 아이사랑또 꿈터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명칭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제 아이돌봄지원법을 보게 되면 어쨌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게끔 돼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9조에 명칭만 봐도 공동육아나눔터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우리 아이사랑꿈터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법 해석을 봤을 때는 공동육아나눔터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지자체 가봐도 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뭐 용현동인가 그쪽에 설치돼있는 걸 봤는데.
사실 그 용어가 너무 남발되면 시민들 구민들이 혼란을 좀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가 뭐 취지나 이런 건 알아요.
뭐 공모를 통해갖고 뭐 이렇게 꿈터라고 명칭을 정한 건 알겠는데 이게 법상 맞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우리 상위법에 법령에 정해진 용어구요, 아이사랑꿈터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대신 이게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육아나눔터가 맞구요 그 안에 아이사랑꿈터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되고 연령에 따라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법에 만0세~18세까지 부모나 자녀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구요, 아이사랑꿈터는 영아라고 그래서 만0세~만5세, 저희로 말하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취학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음, 저는 계속 기존에 동일한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어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동일한,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거를 이제 인천시 저희 인천시에서 따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별도로 연령을 제한을 해서 따로 별도로 만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법에 정의가 돼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이거는 인천시 조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니 어쨌든 시 조례에도 있을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돼야 되는데 법에 이런 정의를 나눠서 하게 돼있냐고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 조레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뭐 근거조항들이 있는 건지.
일단은 뭐 제가 갑자기 이런 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경황이 없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조성민 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조성민 위원
이거 한 번 좀 관련해서 좀 이거 끝나고 별도로 한 번 참고 설명 좀 부탁드리구요.
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수정발의에 대하여,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제3조의 제목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하여 제3조를 “제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로 수정하고, 안제4조의 제1항, 같은조 제2항의 1호 및 같은 조 제3항 안제5조의 제1항, 안제6조의 제1항, 안제7조의 제1항은 같은조 제2항, 안제11조의 제1항, 안제12조의 제1항은 “구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정하며,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꿈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을 본다”를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위탁·중인 꿈터 및 해당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분야에 대하여 정책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0조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의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안제1조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제2조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및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유광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유광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행자 위주의 도로점용공사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안제4조 및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안제6조 및 제7조는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및 대행자지정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안제9조 및 제10조는 시정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
네,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사항은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 보행자·자동차의 안전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와 관련해서는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건설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께서는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안제4조의 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안제4조의 제2항 제7호를 같은 조 제2항 6호로, 안제4조 제2항 제8호를 같은조 제2항 7호로 수정하며 안제10조 본문 중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다를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유광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유광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 등의 환경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3조는 공사장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제4조는 자문위원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5조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과 공사차량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자의 통행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등 남동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얀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민 의원님과 유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및 노약자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위해요소를 관리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타당성이 충분하며 특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학교 주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건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민 의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 단절토지)〕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16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수산동 13-1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남동구 수산동 13-1번지 일원으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47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남동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및 사유서, 결정변경 도면은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월 21일~6월 4일까지 주민열람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뭐 충분히 저를 비롯한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의하실 거라고 보여지구요.
하루라도 빨리 노인복지관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절차들을 조속히 좀 이행하셔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동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준비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9일~3월 24일까지 국토부와 GB 해제,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저희가 다시 고시를 했구요.
5월 21일 입안 방침인 주민공고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시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7월 중에 단절토지로서 GB해제를 위한 요청을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과로 요청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9월 중 안으로 시 지역개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9월 중에 GB 해제 결정고시를 인천광역시장이 하게 됩니다.
GB해제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현재 설계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접목해서 금년 안에 현장에서 착공할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구체적이신 설명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만 더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 단절토지)〕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과 환경교통국 두 개 부서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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