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남동구의회 조례개정으로“예산낭비”막아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1042
남동구의회 조례개정으로“예산낭비”막아
- 의원발의 조례로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 개선 및 예산절감 -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 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에서는 지난 20일 제2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종관의원외 3명의 의원들이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였다.

먼저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구금 상태 등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한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였으며,

임춘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전자회의록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제작 배부하였던 종이회의록을 전자매체(CD-ROM)를 활용하여 회의록 배부 및 인터넷에 게재 함으로써 종이회의록 인쇄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임순애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및 민창기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으로 그동안 사용하여 왔던 의회 휘장, 의회기, 배지 등의 한자도안“義”를 한글‘의회’로 바꾸어 사용하게 됨으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동참을 하게 되었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20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다음달 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이전글 남동구의회 제225회 제2차 정례회의 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