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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행위가 존재해야 함.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으로 공사 등이 연도내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