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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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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등재·허위날인죄
선거법상 부정한 선거(투표)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신고 또는 등재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함에 있어 허위의 날인 등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