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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수출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은 산업설비수출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거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으로서 산업설비수출헙회에서 관리·운용(동법 부칙 제6조에 의거 잠정적으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관리)하며 외교통상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산업설비수출을 한 자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산업설비에 대한 해외수주활동(海外受准活動),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국제협력사업, 선진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사업, 산업설비수출의 촉진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과 상기 여러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설비기술의 발전과 수출촉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