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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피복비
군인이나 경찰·수위등 상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피복비 및 침구구입비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에 속하고 물품 및 용역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며 사용피복비는 성질상 제복착용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인건비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