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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을 상임위원이라 하는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위원회조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