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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위원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점호표결이란 표결의 한 방법으로서 개개 의원을 호명하여 심의안건의 찬성·반대를 묻는 방법이며 호명표결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결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