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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 민법상으로는 법률행위의 하자(흠결)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추인은 3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143),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0, ∮133), ③무효행위의 추인(∮139)등이다. II.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낳는다(∮56, ∮88, ∮394②). 이와 같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원은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력 있는 때에는 후일에 추인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