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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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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출자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물품관리법§42, 지방재정법§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