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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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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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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