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2020.11.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심사를 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 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된 11건의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재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남동구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차별과 불평등한 관계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당당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과 구제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증진하는 데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점검 및 상담 등의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 구의역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세상을 떠난 19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어두운 실태를 보여줬습니다.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의 권리를 청소년들이 제대로 보호받아 미래의 일터에서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길 바라며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최재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과 근로기준법의 유인 범위내에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될 경우 우리구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최재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여성가족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중 안제2조의제2호의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수
여성가족과장 김종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변경된 법령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인지통계작성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및 조례 제정 이래 운영하지 않은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축소된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2항, 제22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 하고, 안제10조의2를 추가하여 남동구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제12조제2항 후단에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제23조제2항을 신설하여 축소된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남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에서 대행하며 제25조에서 제33조의 양성평등위원회 관련 조항과 제34조에서 제40조의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남동구 간석동 사회복지관내에 위치한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에서 위탁받아 2022.12.31.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수탁기관 사정으로 해지희망에 따라 2020.12.31.까지 운영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운영주체를 2021년도부터 5년간 시설장 제외 종사자를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요보호 및 일반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일정은 보고 이후 수탁기관 공모접수 결과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수탁기관에서 지금 수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혹시 이유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음, 글쎄 거기 공문상의 이유로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본인들 업무, 지역아동센터업무에 전념하고자, 소홀할 거 같으다 그래서 이제 해지를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뭐 사업도 못하고 뭐 거기에 따른 이용자들도 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만족감도 못느끼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만약에 이게 위탁 공고를 낸다고 해갖고 다른 법인이라든지 위탁을 받을만한 시설이 들어오면 우선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건 사항 다 파악해서 위탁 선정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저희가 단체에서,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들어, 단체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심의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위탁을 했을 때 위탁 들어온 기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다 여러, 했을 때 정말로 여기가 적임 법인으로서 잘 하겠다 위탁을 잘 받을 수 있어서 할 수,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네,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위탁현황을 좀 보면요 1차 2차 3차에는 계약기간이 3년이었는데 4차 때는 5년인데 이게 뭐 저희가 규정이 바뀐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법이 바뀌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아 법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은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계약기간이 5년인데 지금 수탁자 해지 요청에 따라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지를 통보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걸 따라야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어쨌든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해지를 해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이거를 계약기간 동안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는 원래 5년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사실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적 이런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자기가 하고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을 때도요 사실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그냥 내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하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자체만으로도 이거, 이 과정 자체를 준비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정력의 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철저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추후에 계약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십사 해갖고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잘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경숙 의원, 김윤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신설하여 누구나 지원금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기간을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조례의 개정목적을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의제1항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안내규정을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변경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취지에 걸맞도록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안내규정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 신청기간도 보다 연장하여 출산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공평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을 위해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자녀가정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의 신청기한을 신고 후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거주지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 신청을 안내토록 세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보육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 으로 시행되는 데 문제점이 지금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요즘 출생신고 방법이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시는 민원인분이 60일을 지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알게 된 민원인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온라인 출생신고가 8월에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홍보방법도 다각화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저희도 이제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강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도 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민원을 야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결과로는 이번에 민원 야기하신 분, 포함해서 2건이더라구요.
●정재호 위원
2건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럼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2천, 최초요? 최초는 2008년에 제정이 돼서 2009년부터,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매년, 그러면은 매년 민원이 야기하거나 그랬을 때 지금 현 시행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2건이라고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접수하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극소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든지 100%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런 부분도 네, 없잖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출생신고가 30일이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기간이 늦춰져갖고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이거는 직접 복지센터로 방문해서 하신 분들은 거의 없구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다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한두 분이 온라인신청을 하다 보면 보통 젊으신 분들이 아동에 관한 사이트, 복지로나 아니면 정부24시 사이트에서 찾아서 거기엔 다 자세하게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매뉴얼에 들어가서 지자체에 남동구 출산을 치면 다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걸 신청을 하게 돼있는데요.
아마 이제 한두 분이 조금 그걸 못챙겼었던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6개월 하고 뭐 이렇게 모든 대상자들한테 다 혜택이 가면 좋죠, 그죠. 근데 이게 60일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못, 제 생각입니다, 60일이라 그래서 혜택을 못받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여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신청이 늦어져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6개월로 이게 기간이 연장된다 하면 100% 다 수령이 가능한가 이것도 의문점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그거를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되는 건데 출생신고도 3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거기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6개월로 기간을 두면 출생신고하고 알잖아요, 우리과에서는.
근데 업무에 또 늦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60일이면은 그 안에 빨리 신청을 하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 6개월로 해버리면 출생신고는 한 달 안에 하고 5개월 4개월 안에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질질 끌, 늦춰, 늘려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뭐 정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기간을 연장한다고 그래서 그 기한을 놓치는 민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렇죠, 모든 대상자가 다 100% 해갖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기간이 늦춰진다고 해서 다 받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기간을 연장해놓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인천에 같은 지자체들이 다 60일 안에 같이 하고 경기도권은 뭐 1년도 있고 6개월도 있더라구요,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그거보다도 신속하게 빨리 해서 조금 업무나 이런 거에 느슨해지지 말고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자, 그리고 한 가지는 홍보에 관련된 거는 동의를 합니다. 홍보는 지금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했지만 요즘 다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관련돼서는 과에서도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 남동구에서 만약에 지금 여기 1년 미만인 경우에서 1년이 경과한 60일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출생을, 남동구 거주하면서 6개월 정도 거주를 했는데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한 다음에 출생을 그 기간 이후에 6개월간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최재현 위원
6개월 안으로?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준점이 남동구, 그냥 무조건 남동구에서 출생을 하고 6개월 안에 만약에 그 분이 거주를 해서 계시면은 출산장려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1년 이내에 거주하시면서 출생을 하신 분들한테 이게 주는 목적입니다, 저희,
●최재현 위원
아 1년 이내에 거주해서 출생을 하신 분은,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최재현 위원
애기를 출생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원래는 여기가 60일이었는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 6개월이라는 거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출생자는 1년 이내, 1년은 거주를 해야 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최재현 위원
아, 1년은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 개월수를 따져서 6개월 안으로 신청을 하면은 출산장려금을,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혜택이,
●최재현 위원
우리가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여기는 뭐에요, 1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라고 맨 처음에 써있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현행법에, 현행법에 5조2항에 보면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안에.
그러면 여기 출산을, 출산을 1년 거주를 안하고 출산을 했다는 얘긴가요,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1년 이후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하면 지금 60일 안에, 여태까지는 우리가 규정을 해서 60일 안에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6개월로 늘리는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최재현 위원
여기 보면 1년 미만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거주가 1년 미만이라는 경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미만인 경우에는, 1년 후에,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거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뭐 1년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출생하신 임산부가 우리 남동구에 이사를 오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최재현 위원
한 6개월 정도 됐어, 이사오신지 6개월이 됐는데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규정을 바꾸면은 여기 6개월이잖아요. 그럼 이 분이 1년을 계속 거주하시다가 마지막 6개월 되던 해에 신청을 해, 그럼 그거를 지급을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니 1년이, 만약에 6개월 전에 이사 오셔서 그분이 출산이 시점이 또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 시점은 어쨌거나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개월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혜택을 보는 사람이 갑자기 이사와서 혜택보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식으로 되면.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1년,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 이사온지,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1년이,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오용환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이 남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지금 얘기는 출산 후에 6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신청기한이 60일이었던 게,
●위원장 오용환
신청이 60일이라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것을 이번에 지금 변경을 한다는 취지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지금 최재현 위원님께서 출생 거주지를 말씀하시는 거 같애요.
●최재현 위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커트를 시켜서 본인이,
●위원장 오용환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여기 지금 조례 조항에 여기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는데 그걸 커트를 하시고, 저도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알아들었어요!
●위원장 오용환
커트를 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얘기에요, 지금.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돼갖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거를 커트를 시키고 자기가 물어본다는 게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위원장 오용환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구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네.
●최재현 위원
네,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존에 지금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고 하신 두 분이라고 하셨죠?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유광희 위원
두 분이 이제 지급을 못받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게 동에서 전산으로 체크가 안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적지로 통보가 갑니다. 그럼 본적지에서 저희가 말한 11호 서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으로 거주지 동사무소로 통보가 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번호를 부여해서 동사무소에 이제 뭐 홍길동 아버님 밑에 홍길순 이런 식으로 애기 이름이 등록이 되고 그거를 다시 본적지로 그 11호 서식으로 해갖고 번호 뒷자리까지 부여된 거를 다시 통보하게 되면 본적지에서 호적에 등재가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 속에서 우리 출생장려금이 지급된 사항인지를 체크를 못하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아 그게 대부분은 2020.8월에 온라인 출생신고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분들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갖고 출생신고를 하시면 저희 민원실에서 바로 옆에 복지팀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100%는 다 거의 신청을 하 고 갑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아무리 기간이 60일에서 6개월로 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놓치고 넘어가는 사례가 분명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이 전산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지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60일에서부터 6개월로 넘긴다 해도 이런 사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방침을, 왜냐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시는 분들에 그런 어떤 안내를 혹시라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가 다양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사이트, 복지로라든지 정부24 이런 사이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돼있지만 혹시라도 안내가 사각지대, 그런 분들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하나 맡은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여기 강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보시면은 거주지 동장을 안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등기로, 예를 들어서 11월생 출생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 이거를 뭐 초, 10일안에 초에 등기로 1차 보내고 저희 부서에서는 2차로, 요즘은 모바일앱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SNS를 통해서 문자로 홍보를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사실 뭐 조례 괜찮은 내용을 담았다 해도 그게 정리가 안되면 60일에서 6개월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5조에 보면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애기를 낳아야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선옥 위원
근데 여기 뒤에 보면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 및, 신청인 통장과 사본을 내라는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1년이 안된 사람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하라는 거야 뭐, 이게 좀 궁금하네 이게.
이게 조례가 좀 뭐 잘못,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런데 이게 문구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1년이 지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런 경운데 그러면 1년이,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한 날로 60일, 이거를 하면 안되는 거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1년이 안되도 1년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준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거주지 기간을 1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해당이 된다는 의미고,
●이선옥 위원
그래 거주해야 되는 거는 저 다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네.
●이선옥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1년이 안됐을 때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선옥 위원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그 1년 거주 후에 출생을 했을 때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준다 이렇게 해야지 1년이 경과 안했을 때는 경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미만인 경우는 1년이 지난 날부터 또 하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만약에 10개월에 낳았어요, 저 9개월에 낳았어. 그러면 1년이 안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선옥 위원
그럼 여기 내용보면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이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러니까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옥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이선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 미만, 1년이 안된 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놔야지 경과한 날로부터 또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지금 들리게 해놨어요.
이걸 조금 수정해야 될 거 같애요.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문구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좀,
●이선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만수동 주공아파트 내 개나리어린이집 외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적인 영유아관리를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2021.2.28.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은 만수동 주공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89㎡로 보육정원 14명과 교직원 5명입니다.
다음은 2021.5.16.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4개소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국공립 가온사랑어린이집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6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55㎡로 보육정원 45명과 교직원 10명입니다.
국공립 구월나래어린이집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5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43㎡로 보육정원 45명과 교직원 13명입니다.
국공립 늘해랑어린이집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1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39㎡로 보육정원 47명과 교직원 12명입니다.
끝으로 국공립 빛솔어린이집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8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69㎡로 보육정원 45명과 교직원 9명입니다.
개나리어린이집 외 4개소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 교육과 영유아의 건강, 안전 관리,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그밖의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등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공고 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장을 대신해서 청소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윤정입니다.
청소행정과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생활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9조 불연성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거원의 근골격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을 신설하고 안제12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계약 방법, 기간 및 연장규정을 마련하고 안제12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정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3조에 생활폐기물 중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특수규격봉투 제작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18조에 종량제 봉투판매소 세부지정 요건을 마련하고, 별표 5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반영 주민 부담을 감안한 봉투가격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조례 취지는 매우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용량별로 키로수 제한 두는 것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규정만 한다고 사실 잘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종사하시는 근로자들 사실 되게 바라고 있는 그런 규정인 거 같구요.
실제로 우리가 규정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건지 뭐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제일 많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조례상에 보면 우리가 제12조 보면 이제 뭐 수집운반 위탁업체들에 대한 제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돼있을 때 우리가 회수할 수 있거나 기타 규정들을 두었는데요.
제가 조례의 정의에 보면 제2조 보면 정의가 돼있긴 해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 뭐 대형폐기물, 사업 폐기물 뭐 이렇게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제 12조 상에서 보면 대형폐기물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포함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는 생활폐기물이라고 돼있지만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통제가 가능한 건지 그것 때문에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용어를 보면 특수규격봉투라고 지금 정의를 하셨는데, 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용어를 어떻게 쓰고 있죠?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특수, 대부분이 특수규격봉투로 해서 정의되어 있구요 불연성마대로 쓰시는 지자체도 있고 또 특수규격마대로 해서 쓰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하나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구요,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용어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우리만 해서 해결이 될 건 아닌데 뭐 약간 용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도 약간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청소행정담당 한윤정
아, 네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13조제1항 본문 중 특수규격봉투를 불연성 폐기물 마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특수규격봉투를 불연성 폐기물 마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규격봉투를 불연성 폐기물 마대로 하고, 부칙 조항 중 특수규격봉투를 불연성 폐기물 마대로하며 별표 5에 특수규격봉투를 불연성 폐기물 마대로 하고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친환경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동구 환경정책위윈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58조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환경보전계획 및 시책,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및 사업, 환경관련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토록 하였고, 안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기능, 위원회 임기 및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위원회가 심의 자문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10조는 심의 자문 사항의 정책 반영과 운영 세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 위원회가 현재 없는 거를 새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근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네.
●이선옥 위원
근데 20명씩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저희가 이 부분이 환경 현안문제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종 시민단체 분들, 주민대표, 그리고 또 교수님들하고 기술사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인원을 스무 명으로 한 거구요 스무 명 전체가 아니라 스무 명 이내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구성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선옥 위원
대충 보면은 뭐 한 10명 정도 이런데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환경적으로 현안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 스무 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의안서 199페이지 의안번호 2382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2.4. 개정되어 8월 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터 15항에서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각 개정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2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각 호 중 4호 5호 6호는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제5조 이하에서는 각 조문 내 용어 중 차량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인 자동차로 모두 정정하며 안제13조제2항의 부정주차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은 제4조와 중복된 내용이므로 제4조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안제25조의2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5조의3에서는 학교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신설하였고, 안제27조제3호에서는 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기타 구청장과 협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8조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 내 별표 8로서 직접 규정하였고, 다만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시에는 학생 안전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해결과 보조금 지원방법 등을 구청장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안제29조제1항제3호에서는 보조금의 반환조건으로 구청장과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 시행규칙은 조례 하위법규로서 자연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이어서 삭제하는 안을 법무팀에 조례정비 의견에 따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부평구, 미추홀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에서 기존 주차장의 시설개선 비용 및 주차장 추가설치 비용 등으로 연간 보조금 소요 예산 2억원과 학교에서 개방주차장의 운영관리를 구에 위탁하는 방법을 선호함에 따라 청소 및 전기 등 관리비로 연간 406만5천원이 소요되고 세입분야에서는 30면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면당 2만원으로 받는 경우 연간 72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재원 조달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외부재원은 없습니다.
연도별 세입세출은 213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의원, 황규진 의원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 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광역급행형 버스 이용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중교통이용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운송원가 산정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정지원의 신청과 방법, 절차, 사후관리,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으로 출퇴근 해야 하는 많은 주민들은 광역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운수회사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이 되어 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기반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을 대신해서 운수행정팀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장 이승훈입니다.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익성없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조례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재정지원대상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구를 경유하고 있는 M6439와 M6410노선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구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구민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운수행정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최재현 위원
이게 조례가 만약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사업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그거에대해서 과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일단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업체에서 만약에 수익을 얻는다 하면은 굳이 저희가 재정지원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니 여태까지 지금 이게 수익사업이 남지를 않으니까 인천시에서도 버스노선을 약간 줄인 거잖아요, 대수를 좀 줄이신 거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감차운행같은,
●최재현 위원
네, 감차해서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감차에 대한 지금 불편을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가 보전의 입장에서 구에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남동공단 지금 버스운행도 처음에 시에서 하다가 지금 구비로 지금 전환하는 입장이라 저희가 그렇게 되면 남동공단 버스사업과 지금 이 광역버스사업 이 전체를 지금 구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저희가 그렇게 되면 남동공단버스사업과 지금 이게 광역버스사업, 이 전체를 지금 구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예산이냐 아니면은 계속 구에서 책임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그러니까 조례안,
●최재현 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한 5억9천, 한 6억 정도 되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저희가 비용 추계하기로는 두 개 노선에 대해서 11억8천 정도 돼서,
●최재현 위원
네, 50% 지금,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50% 이렇게 해서 한 5억9천 지금 예상하고 있구요.
●최재현 위원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익이 나면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안해도 되는데 만약에 비수익 노선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아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관련돼서 조례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다른 지금 다른 버스노선에 관련돼서도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민들에게 여기 이 우리 남동구 전체 노선을 만약에 운행을 했을 경우에 자기네들도 이 이익부분이 안나와서 손실이 있을 경우에 구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경우도 생각을 또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원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국토부하고 인천시에서 하게끔 돼있는데요. 이게 금년 5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M버스, 광역급행형 버스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가능하구요 일반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최재현 위원
인천시에서, 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준공영제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구민들을 위해서는 참 이 좋은 사항인 거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또 한정돼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만약에 이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많이 나오면 이거보다도 더 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재현 위원
심도있게 이게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1년간 운행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예산지원이 되는,
●최재현 위원
네, 검토를 신중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이 지금 버스가 광역버스잖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이선옥 위원
원래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5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엄밀이 얘기하자면 국토부에서도 지원 가능하구요 시도 지원가능하고 구도 지원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지금 뭐 구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구에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본인 생각은 시나 국토부같은 데서 조금 지원을 먼저 받고 조례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요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도 이것도 하자는 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시내버스, M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구에서 재정지원하라는 이런 식이구요.
지금 연수구같은 경우에도 3개 노선, 광역급행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작년 9월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했구요, 서구도 1개 노선이 있는데 금년 5월달에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 거기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연수하고 서구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구비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조금 지원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운수행정담당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환경교통국장님, 운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획수립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를 1단계, 3년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고시여부를 기준으로 집행과 미집행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고일 현재 남동구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9개 시설로 도로 88개, 주차장 8개, 공원 8개, 녹지 4개, 공공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및 재개발사업지구 등의 공공기여부분을 포함하여 약 1388억원이며 1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5개 시설로 약 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단계 집행계획시설은 총 25개 시설이며 약 3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 집행계획시설은 총 79개 시설로 약 97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별로 세부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은 219쪽 단계별 집행계획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은 전체 109개 미집행시설 등 88개 시설로 도로 76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4개소, 녹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과 현황은 220쪽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및 별첨된 장기미집행시 설 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황보고에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시설별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할 예정이며 사업부서 검토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의회 의견 청취기관에 시설 해제에 관한 권고가 있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등 관련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신 자료 일단은 잘 봤구요. 제가 이 부분에 조금 건의드릴 거는 사실 도시계획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담당부서의 의견을 많이 좀, 거의 전적으로 들으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뭐라 그러죠, 도시계획상 묶어는 놓고 실제로 부서에서 계획, 그러니까 조성할 계획이 없는 경우가 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태까지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이라는 게 정말 그 주변에 뭐 꼭 필요하나 뭐 꼭 필요한 것들을 사실 규제를 묶어 놓는 거잖아요, 민간시설을.
근데 우리가 조성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어쨌든 우리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뭐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요 그거를 부서에다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사실 거의 다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해지를 안해줘요.
근데 저는 해지를 안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우리 처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담당 부서도 있긴 하지만 계획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계획서 별 내용 없어요. 뭐 가능성 낮음, 뭐 진짜 뭐 한 줄도 안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좀 부서에다가 좀 권고를 하셔갖고 계획 없으면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이제 법 상에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아 올해죠, 올해 작년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올해 상반기에 11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머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들 이런 부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만은 문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약간의, 그 지역주민 아니면 이런 여건을 가지고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해제에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법률적으로도 어쨌든 향후 해제한다 그래서 그 지역 자체 그 도로에 동일한 노선에 아니면 동일한 지역에 다시 그 동일한 시설을 재결정할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길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뭐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 집행계획이라든가 자금조달계획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다시 결정해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하고 그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그 주변환경을 보면 그 결정한 거에 대한 전혀 인프라가 없어요. 여기 인프라 봤을 때는 굳이 여기 도로가 안나도 되고 통행량도 없고, 뭐 공원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봐도 이거는 여기에 시설결정할 의미도 없고 뭐 10년이 됐던 20년이 흘러도 그런 인프라가 갖춰질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끌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참고해 주시구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미집행 시설이 2012년도에 GB해제가 되면서 된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도로라든지 그 지역의 GB해제지역에 포함된 시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실현 가능성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해제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고서 저희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범위를 재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지원대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 공동체활성화를 지원대상에서 가목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정대상에 자목으로 CCTV 설치 및 보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5항에 야간경관조명설비설치사업의 경우 1천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에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의 경우 700만원 범위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으며 별표2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 후단을 신설하여 별표 2의 지원한도는 공동주택별로 5년 동안 지원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시설에 대하여는 별표2의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으로 사업선정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표4 공동주택보조금 서면평가심사표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사 선정 시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업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35페이지 제4조제7항 규정 내용에 제5항에도 불구하고를 제5항 및 6항으로 변경하고 페이지 240페이지 제17조 준용 내용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제안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
그냥 간단하게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신설됐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영역이 늘어난 거죠.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지원하는 영역이 늘어난 게 아니구요,
●정재호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당초에는 231페이지에 별표4에 공동주택보조금 서면심사평가표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없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근데 전국적으로다가 다 상이하게 하다 보니까 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통일성있게 하고,
●정재호 위원
통일성 있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갖고 심사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해라,
●정재호 위원
투명하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부서에서 평가한 게 정량평가라고 해서 70점을 한도로 해서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별표4에 있는 사항을 평가를 하구요. 그다음에 위원회에서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이 30점에 대한 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가점하고 감점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가점을 줘야 될 우수 모범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수 가점도 주고 그리고 지원사례 부실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점을 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동주택 관리를 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어떤 그 저기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때로는 매기고 또 가점도 주고 해서 어떤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거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다가 활용해서 해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공개하는 데 있어서 안에 대한 거는 뭐 표준안에 대한 거는 나왔지만 저희 남동구에 맞게끔 해서 이 표를 갖다가 변형을 쭉 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권익위에서 권고한 거는 지표 만들어서 투명하게 오픈해라 이거죠.
평가해서 지표 관련돼갖고 몇 년 이상은 몇 점 해서 확실하게 표로 해서 점수를 매기라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이렇게 뭐 영역 넓혀갖고 점수 주라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이건 알겠구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항상 공동주택과 하면은 지원조례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관련된 게 조금 많이 걸려요. 그게 제일 걸리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0억 있어야 되는데 한 5억만 확보돼있고 이런 사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 예산확보, 뭐 조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좀 해서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 6억1000이었었는데 저번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5억은 올라갈 수 있게 조정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제4조 보면 우리가 4조에서 이제 7항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조성민 위원
7항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여기에서 보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라고 정의가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5항하고 6항도 좀 포함이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취지상 보면.
그래서 이거를 5항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5항 및 6항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네, 말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아, 네. 그리고 아울러 제17조 맨 마지막, 17조 준용 란에 보시면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돼있는데 조례 때 인천광역시라는 문구가 다 빠졌는데 이게 그대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235쪽에 7항에 1, 2가 있잖아요,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과 봉사단체와 함께 하는 경미한 보수사업.
그럼 이게 지금 공동주택 안에 지금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뭐 전국목수협회 뭐 이렇게 해갖고 자원봉사센터를 끼어서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립경로당이죠, 아파트에 관련 부속해있는 경로당들은.
그러면 구에서 시설을 저희가 지원은 안해주고 내부에 들어가는 뭐 집기 이런 거만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그 시설보수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그거 따로고 이게 지금 경로당이 유지보수를 만약에 오래된 경로당이 있어서 그 아파트 뭐 조그만 아파트 내에 유지보수를 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그,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별표2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이 3천만원입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리고 이제 1000세대가 넘으면 5천만원이 맥시멈인데 경로당이라든가 재료비를 투입해서 봉사단체하고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를 넘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로 하겠다, 그러니까 3700이 되게 되는 거죠.
●최재현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래서 왜 그런 저기를 했냐면 경로당같은 경우에 사실상 입주민들이 자기 필요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소외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건 +α를 해주는 거구요.
또 하나는 봉사단체하고 재료비를 하게 되면 재료비만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봉사단체에서, 한 세 배 정도의 효과를 누립니다. 7백만원 했을 때 21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서 7백만원이 오바가 되더라도 한도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서 이거는 해주겠다 그런 취집니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한도에 만약에 경로당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면 한도가 넘치더라도 그 금액 만큼은 보조를 해주겠다는 지금 내용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그렇죠.
●최재현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기존에 뭐 공동주택들이, 보면 여기 뭐 5년 이내의 뭐 이렇게 이 조항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최재현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을 받아서 각 공동주택에서 수리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근데 그건 했어, 5년 동안은 했는데 만약에 경로당이 수리를 안했어 그래서 이제 경로당만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는 5년 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별도의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어떤 단지에서 올렸는데 경로당이 아닌 다른 거로 했을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이 1000세대 미만이라고 그럴 때 3천만원이 맥시멈이 되는데,
●최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합해서 해서,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 합해서, 합했을 때.
●최재현 위원
이거까지 다 해서 오바되면은 오바되는 금액까지 지원을 하는데, 여태까지 본인들이 뭐 작년에 뭐 탔어 만약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다 했는데 아 보니까 경로당이 빠졌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다시 신청을 만약에, 경로당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돈도 지급을 해주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경로당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단지에서 다른 거를 했을 때는 안됐는데 경로당 부분을 신청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얘기죠.
●최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깎였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동주택보조금을 지금 신청하는 분들의 오바가 되는 부분이 많을텐데, 만약에 지금 조그만 아파트들이 지금 남동구에 꽤 많잖아요, 소규모 아파트들이.
그다음에 경로당도 지금 고쳐야 될, 구립경로당은 말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거기를 만약에 이거를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사업을 하는 거에 끼워넣으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그러니까,
●최재현 위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예산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게 아 우리 지금 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같이 끼워서 넣어서 이 오바된 비용까지 이거를 만약에 준다고 생각을 하면 턱없이 많이 부족할 거 같애요, 예산이?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근데 그거가 뭐 실질적으로다가 맥시멈 자체가 3천만원에서 7백만원 더 늘어가는 건데,
●최재현 위원
아니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다른 거를 할 경우에는 안되는 거고,
●최재현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경로당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저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최재현 위원
아무튼 예산 범위를 잘 저기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네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부위원장이신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제4조제7항을 제5항에서도를 제5항 및 제6항에서도로 하며, 제1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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